제19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
4.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동희·서헌성·한기천·이진연 의원 발의)
2.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4.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김한태·서헌성·김동희·김인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6.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모두들, 특별히 요즘 다들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모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해당 가족과 많은 국민들께서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 모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김윤정 님, 중학교 학부모 정인숙 님, 유치원 학부모 백미영 님, 나현진 법무사님, 또한 부천iCOOP생협의 고명희 님, YWCA 송록희 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동희·서헌성·한기천·이진연 의원 발의)
(10시26분)
대표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청소년지도위원 정원이 현재 1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제한에 따름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미흡하여 동별 지원 지도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지도위원의 수 증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동별로 지도위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자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집합체인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함을 명칭은 “위원회”라고 통일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어서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안입니다.
안 제2조제1항 하단의 “제3조”를 “제5호 및 제6조”로 개정하는 것은「청소년 기본법」제2조제5호와 연관된 청소년 유해업소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동별로 지도위원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도위원 10명으로는 활동 역량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위원수를 현실적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호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에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범죄에 연루된 인사가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마땅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협의회”라고 정한 사항을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선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보완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선도와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법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캠페인이 10명 이내라고 하여서 1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수반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10명인데 2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몇 개 동 말고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청소년선도위원, 자율방범대, 사실 자율방범대가 청소년 선도를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천시에서 만들어야죠. 청소년 선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수당은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당을 한 번 활동하면 1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청소년위원만 나오면 준다면 다른 자치위원이 됐든 통장이 됐든 이런 문제와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나 이런 데에 명문화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순히 인원만 늘린다고 이게 활성화 되겠냐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발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다시 검토해서 개정조례를 하든지 전부개정조례를 하든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대표발의하신 한혜경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침몰된 여객선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염려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부모님들과 위원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단 한명의 실종자라도 마지막까지 모두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먹거리 오염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로 인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GMO식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은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위험하며, 집단 급식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2조제5호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며,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여 부천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쌀과 김치에 이어서 수산물 등으로 공동구매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 급식 조리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및 식생활 안전 교육, 홍보 사업 등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 홍보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식재료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항제5호 및 제5호나목 조례의 용어 정의 등의 수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2제5항에는 “친환경적인 식재료”란 학교 등의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며,「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5호나목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으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조제3항 시장의 책무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 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를 부천시 홈페이지와 친환경급식센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정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인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공공급식이나 먹거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영양사회와 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조리사회 추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친환경급식센터의 기능에서 “공동구매와 관련한 모니터링단 운영,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영양사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의 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센터의 구성에서 “교육, 홍보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수정하였습니다.
“식품영양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안 제15조제2항제1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 유전자 변형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의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5항에 급식 지원 현황과 식재료의 생산·공급 관련 정보 및 안전성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등의 급식에 대하여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제3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을 2명 증원하여 15명으로 하고 위원이 될 사람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급식 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검사와 교육, 홍보 및 공동구매 모니터링단 운영을 센터 기능에 추가로 신설하고 센터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직원을 증원할 때에는 기능에 대한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집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 뭐죠, 어떻게 정의를 내리셔요?
실제 이런 식품자재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이루어져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정 어린이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은 큰 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각별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청인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꼭 소리를 질러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언 속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발언에 서로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기가 표현할 때에는 알고도 일부러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양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과 방청인의 관계를 떠나서 일반인적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토론할 때에는 서로의 의견들에 대해서 일단은 서로 다 존중해서 듣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대표발의하신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일본, 일본근해와 인접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태평양까지 확대되어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등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 유통이 되어서 학교 급식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며,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방사능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학교급식법」등 집단급식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공공 급식에서 급식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방사능 안전성을 입증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와 교육비용 등의 보조를 함으로써 우수급식업체를 진흥시켜 공공 급식에서 아동 및 청소년, 시민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에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에 관한 사항과 방사성물질 검사 및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게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급식시설 2명, 관련기관 각 1명, 구별 학부모 3명, 모니터링단 1명, 환경 및 먹거리 안전 관련 시민단체 1명, 방사성물질 관련 전문가 2명, 시의원 2명으로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했으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교육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2항에서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방사능 안전급식의 인증 및 보고와 검사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의 안전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를 정기적으로 한 급식업체 중에서 인증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0조제3항에는 인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거나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사능안전급식시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제6항은 급식업체와 급식시설 등이 방사능과 급식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교육이수인증 증서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인증심사는 서류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인증심사의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이 항에 담았고, 제3항에서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인증 시 서류와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고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전급식을 위한 비용, 구매, 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검사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인력 및 교육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 급식 시설 중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공동구매에 따른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입찰 시 인증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공공 급식에서 급식업체들이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해 공동검사시설이나 공동연구센터, 공용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겠으며,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공공급식에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검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는 급식안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모니터링단은 부정기 식재료 검수와 공급업체 및 공공 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하고 정기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방사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및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로 확보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내부피폭의 불안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총 19개 조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는 “공공 급식”을 정의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단체 급식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책무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며 식재료 공동 구매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공공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범위,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급식과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학교 급식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학부모 등 분야별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이 될 사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급식 업체의 시설 등을 평가하고 인증·지원하는 사항, 방사성물질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등 공공 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원장 직무에 포함시켜 위원들이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 업체의 심사와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방사능 안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공개한 업체와 안전 검사 식재료를 사용하는 급식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한 급식 시설과 업체에 대하여도 교육이수인증을 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공공 급식을 확산하기 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 급식을 위한 장비 구입, 검사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1만초 검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의 다중파고분석기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사능 핵종시험 내용 중 검체의 최소 측정시간은 1만초로 한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1만초 검사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1만초 검사법에 따라”를 “방사능 핵종시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를 공동 구매할 경우 인증업체에게 가산점을 주고, 급식 관련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칫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므로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방사성물질 검사 시설의 유치 또는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방사능공인검사기관으로는 국가기관 17개소, 공공기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우리 시에 검사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공공 급식 업체 및 급식 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입금지에 대해서 WTO나 이런 데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식품안전처에서 자체회의를 할 때에도 1만초 검사법에 대응하는 신속검사법이라고 명칭을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법률이라고 이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에서 검토의견을 준 것 중에 몇 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증의 심사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6조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도 현재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교육청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희가 이러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제16조에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담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가공인검사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께서는 발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님들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학생과 학부모일 텐데 혹시 학생들은 위원회 구성에 제외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축제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것은 급식에 관한 부분이고 또 인증에 대한 절차나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급식담당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위원 중에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학생들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는 게 부천시의회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집행부 쪽에다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먹거리를 장만하는 것은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링이나 검수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사분들이나 영양교사 분들, 그리고 학교급식 검수위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먹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혜경 의원님과 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어요?
처음에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 내용에 있어서 식품안전과 쪽뿐만 아니라 공공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청소년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분야가 관계되기 때문에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일단 별도로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안전에 관한 것은「식품위생법」이나「식품안전기본법」이런 데에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흥 쪽으로 개정의견이 돼서 온 것으로 압니다.
공청회 당시에는 저는 참석을 못했었고 실무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료식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전체적으로 가공식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역시 안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동 내용을 삽입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산 수산물이 통과돼서 고등어가 들어왔다면 그 고등어 검사를 일단 지정된 업체에서, 아니면 내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면 그 검사는 하나의 샘플링만 하게 되어 있지 일본이라면 예를 들어서 8개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검사를 강화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납품하려는 업체에 대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장비의 그러한 지원목적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한다면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식품공전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슘이라든지 요오드에 대해서 1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그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한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고, 검사를 많이 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과연 공인기관을 통해서 그쪽에다 검사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10개가 되든 1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다 장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서 어떠한 똑같은 동등한 경쟁 속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문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소규모 어린이집들이나 그런 데들은 시장이나 아니면 수산물을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데들은 도매시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동구매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업체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샘플링 전수검사를 해서, 본인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자격을 줘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구성사항 등을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대비책 및 취약지역 대비책 규정안이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구체화하고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을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한 KT부천지사장을 부천시 재향군인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에 의거해서 연임을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 가능하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협의회 운영위원 중 소속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비군담당간사와 작전담당간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항에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을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KT부천지사장을 부천시 재향군인회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에서 예비군담당간사를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 동원장교를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 동원장교로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번에 작전담당간사를 부대명칭을 명확히 해서 제17보병사단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법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는「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 대비책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라목에 신설하는 취약지역 대비에 관한 사항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3조제2항제7호는 위원이 소속된 부대의 명칭을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부천시 재향군인회장”으로 바꾸는 사항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2호에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위촉직 위원은 제한 없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였으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문의 법문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용어와 문장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가 현재 공기업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나요?
KT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신업체 중에서 위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차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자문기관이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군도 군 활동을 계속 하고도 있고 여군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넣는 게 가능하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김한태·서헌성·김동희·김인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이진연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3건 조례안은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소사구 종합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가 인근 타 시에 비해 과다하여 융자자의 납부의지가 저하되고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제13조 융자금액 등 이자가 현행에는 연 3%였는데 연 2%로 조정을 했고 연체이자를 연 10%에서 연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환기간은 사용문구가 “개월”과 “연” 단위였었는데 “연”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자구, 법률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호한 위탁, 재위탁 관련 기준을 개선해서 이 부분이 5년 이내 평가를 통해서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모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밑에 제5조 시설운영의 위탁 등에 보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기라고 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재위탁 횟수제한이 없도록 당초 조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 제5조 개정안은 시설운영의 위탁에는 절차 및 방법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평가를 통해서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위탁 연장 시 평가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으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으로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제3장에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해서 동 복지협의체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였고, 위촉권한은 시장으로 하고 이 내용은 법제처에 질의한 바 복지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촉을 시장으로 하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장이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자격은 주민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 등, 기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에 한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능과 역할에서는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나눔 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정기회의 연 2회하고 수시회의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부천시생활안정보장심의위원회”의 명칭을「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정확한 명칭인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을 제외한 일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간 동안 3%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에만 2%로 이자를 낮추어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연체이자도 10%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4%로 낮추는 사항으로 다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한 이자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 복지관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에 명시된 “위탁”을 삭제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 체결에 포함할 내용과 위탁계약기간을 반영하였으며, 위탁을 연장할 경우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재위탁이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 수익금의 목적사업에 사용, 위탁 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 및 종사자의 인권 보장 외에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한 변상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부당한 재물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휘, 감독에 적극 협조하며 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복지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을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복지관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17개조로 규정된 현행 조례를 총 4장 20개조로 변경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총칙을 두고 본칙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복지협의체”로 구분하며 보칙을 규정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대표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를 기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근거와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위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같이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의 복지 참여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보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일선의 복지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 제16조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위원이 될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문을 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가 발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아직 구청과 동과의 어떤 체계가 있는 상태이고 또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들이 먼저 진행되면 동 업무와 구 업무 간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실제 구 업무의 70∼80%가 복지업무인데 이것이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구는 직원이 공동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또한 동 자체도 동에서 그런 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터 시작되면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또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책정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자원을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관리 인력을 거점동에 이동 배치시키고 방문간호사를 현재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도 일선 동에 전진 배치시키고 또 동의 민원 업무나 이런 업무를 보는 인력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유급간사제를 둬서 지원인력을 줄인 다음에 복지업무 외에 전환 배치시키는 그런 자구의 노력입니다.
특별히 인력을 더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동 전환 배치입니다. 그래서 복지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복지협의체 이런 복지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복지관, 구청, 시청, 동, 노동부 등 여러 관련기관이 서로 협의체, 지역 주민,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관과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구조적 인력조직 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동 기능 강화는 7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실시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우리가 몇 개 동, 6개 동을 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수원과 광명시 이런 지역들은 전 동이 다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단체는 운영을 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시고 또 여기 들어가시고 해서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되지 않겠냐, 또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일들이나 역할이 봉사라든지 복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게 중첩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약화나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실제 봉사하는 단체에 참여를 아울러서 또 지역주민이 해서 복지관련 기관 간에, 그동안 각자 해 오던 것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설 때, 추석 때 일시적으로 이웃돕기 해 오던 부분들을 1년 내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자.
지금 저희가 보면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따로, 복지관 따로, 동주민센터 따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연말에 김치가 3통이 가 있고 쌀이 3포대가 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김치면 김치, 쌀이면 쌀을 고루고루 나눠주자. 또 그 수급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선풍기가 필요한지 김치가 필요한지 몸이 아픈지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욕구에 맞도록 지원하자. 이런 부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체감도를 높이고 골고루 나눠주자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단체가 네트워크 없이 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골고루, 또 1년 내내 더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조례에도 있지 않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에도 그것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넣은 이유는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완책이든 뭐든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것은 아마, 물론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에서 하고는 있지만 긴급하게 이런 복지자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요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각종의 민간자원들을 연결해 주려고 임시회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비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인데 이것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이 부담된다면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수를 너무 과다하게 30명으로 잡을 게 아니라 적정수로 잡고 그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을 담는 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도 연계해야 하고 발굴도 해야 하고 결정도 내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식품안전과장양재성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