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6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233억 6955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해당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 소관 과장을 통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보건소,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 3개 구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보건정책사업 향상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먼저 2014년도 4월 1일 자로 신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장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4년 갑오년 4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어 화사했던 꽃들의 잔치가 수그러들고 청천벽력의 가슴 아픈 비보에 심금을 울리는 애도의 슬픈 마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 5193만 2000원보다 17억 7778만 9000원이 증액된 220억 2972만 1000원으로 8.06%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 59억 5715만 2000원보다 237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53억 8962만 6000원보다 12억 9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32%가 증가되었으며,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7억 8851만 6000원보다 2억 20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4.06%가 증가되었고,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1억 1663만 8000원에서 3억 71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9.03%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3개 보건소 64명 인건비 10억 53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액 11억 142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06%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서 2373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8.06%가 감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14명 전환 인건비 계상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12억 9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32%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입니다.
  2개월에서 15개월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영·유아 폐렴구균 접종과 일본뇌염 접종비 백신이 확대되어서 시행비로서 11억 14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18명 전환과 원미보건소와 같이 106쪽에서 108쪽에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비와 접종비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20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60%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16명 전환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3억 7179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9.03%가 증가되었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확대에 따른 백신 및 시행비 4억 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4쪽 의료관광 활성화에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에서는 의료관광 전단지 만드시느라고 예산 올리셨던 건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것은 센터운영이 아니라 경기도 홈페이지 구축과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7개 시·군이 함께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같이 병합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 의료관광 홍보용으로 필요한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홍보도 필요하고 각 국가에 대한 홍보, 이게 병합된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각 병원에 의료관광, 제일로 우리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러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됩니다.
경명순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동마케팅을 지원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인데 진행과정 중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 없었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중간에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승객에 대한 무사귀환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시민들은 지금 파악되기를 승선한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생존자는 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종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는 역곡2동에 사시는 강병기 씨라는 분인데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고 원종2동 원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요셉이라는 학생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실종자 4명 중에 가족 4명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부모와 형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고 학생만 구해서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2동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교사 32살 이해봉 씨가 실종돼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과 각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5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 5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2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사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과 재계약 임차수수료 등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 부담내시에 따라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으로 3500만 원을 도비 부담내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7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동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서 복지동 업무매뉴얼 및 책자 발간을 위해서 550만 원, 업무매뉴얼 작성 워크숍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에 운영비는 임대료가 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1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14년 4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 18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을 삼각하고 1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푸드마켓 이전비로 3750만 원을, 푸드마켓 이전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4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모두 삭감하고 59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강당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6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에서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4월 1일 자로 의료급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잠깐 찾는 동안에 복지동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어저께도 조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동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조직개편과 연계되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동은 어저께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전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복지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조례를 어저께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청 사회복지과가 전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과 연관된 것이지…….
김문호 위원 그것은 그 관계로 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렇죠.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동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동 복지담당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속에,
김문호 위원 추가되는 부분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추가되는 부분은 보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의 사례관리 쪽을 더 보강
김문호 위원 사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지금 구청과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동 거점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2∼3개 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들이, 복지관에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김문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체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에서의 역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동 직원들이 일반 단체 업무를 보조해 주고 같이 해 왔는데 복지동으로 바뀌면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 이제는 각각 단체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가라고 얘기하면서 복지동으로 변하고 협의체 구성한다는 정도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챙기지 않은 게 위원으로서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동으로 가게 되는 요인들은 동 복지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법정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법정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청이나 시에다가 사례관리를 해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동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갈 거여서 거기에는 방문간호사가 나가고 직업상담사가 나가고 복지도우미들을 추가로 더 배치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이 복지동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하는 욕구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욕구에는 맞춤형 복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각종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동 기능과 복지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추역할을 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실질적으로 창구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만 중심으로 해도 버거울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숫자를 늘려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실질적으로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김문호 위원 2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에서 면담하고 찾아다니고 했던 부분들을 동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관리도 전부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문호 위원 협의체 구성하셔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들은 동에 지역별로 갖고 있는 복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지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김문호 위원 그분들한테도 뭐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것을
김문호 위원 봉사?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봉사입니다.
  어저께도 조례할 때 한혜경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수당을 주냐, 안 주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동에서 수당문제는 이 부분이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될 복지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의미가 어디까지 있어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을 다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억 원 가량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2억 원 가량 인상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과 운영비 부분이 전년도 대비 동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호봉 책정이 있잖아요. 과장까지 해서 호봉책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을 책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되어서 호봉이 책정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에서 호봉 책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혹시 조사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다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호봉이 책정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별로 호봉 책정
한혜경 위원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해서 호봉으로 인정을 하고 그 호봉에 기초해서 인건비가 상정이 된 건가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시면 어떠실까요?
한혜경 위원 이 산출 기준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에 본예산 할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운영이나 실적에 비추어 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다시 추경에 상정한 거죠. 계상을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저희가 볼 때 1명의 인건비인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상정해서 올리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은 1회 추경이고 현재 4월이잖아요. 실제 추경이 통과돼서 집행되면 거의 5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1년분을 다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잔액은 정리해야 합니다.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먼저 1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리고 나중에 다시 집행잔액은 올 연말에 결산해서 올리신다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애초에 이것을 올리실 때 딱 개월 수를 정해서 올리시면 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작년 12월 23일 자로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년 것을 상정했던 겁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이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11쪽에 복지전달체계 명칭 공모 시상금이 소액이지만 올라왔잖아요. 이 공모는 대시민 공모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동 전달체계 관련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은 일반시민이 같이 하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TF팀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해서 선정이 된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서는 우수직원이든 우수부서든 해서 해외연수든 무슨 연수든 각종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동을 전면적으로 하는데 복지동 체계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명칭을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공모에 참여했던 TF팀이라든가 이런 분들 시상을 하든가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건비를 인상해서 올라온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온 건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어떻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네.
경명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회복지과장 안정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덜 했던 것을 호봉인상분 플러스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예산 세부설명서에 보면 직원의 인건비 8명 부족분에 대한 필수경비를 상정했다고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희가 본예산에 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편성하면서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필수경비만 편성했다가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이렇게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난해 인건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1억이 삭감돼서 다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난해 당초예산에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어났고 전체 직원의 호봉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던 것을 1인당 인건비와 호봉인상분을 이번에.
한혜경 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 본예산서에 자원봉사센터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인상분과 호봉 계산 인상까지 해서 다 올라와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한혜경 위원 그것 본예산에 올리셔서 통과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작년도에 직원 2명을 10월에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됐고 작년 하반기에 채용한 2명 인력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혜경 위원 작년 본예산에 2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호봉이나 이런 것까지 다해서 통과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반영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아예 2명이 빠졌던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안 시켰던 거예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 본예산서에 분명히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예산서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8쪽에 푸드마켓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중1동에 있는 푸드마켓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푸드마켓이 중1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월 임대료가 203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100만 원 정도로 되는 저렴한 지역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푸드마켓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데 임대료가 현재는 너무 비싼 편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전 예정 장소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이전 예정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료 전까지 구할 겁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푸드마켓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위치 정도만 중요하지 상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접 대상자가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하고 또 대상자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더 많은 대상자가 되는데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부분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맞습니다. 접근성은 중요하고 상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고형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보관했다가 수급자들한테 저렴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꼭 대로변일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혜경 위원 푸드마켓 점포를 월세가 낮은 데로, 100만 원 정도 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월세가의 장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품을 구입하기가 쾌적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아닐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인데 월세 100만 원 정도 되는 장소라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지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하는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안 좋은 불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1층으로 찾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00만 원을 딱해서 올리셨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 지역과 위치에 이 정도 되는 월세의 점포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신도시 중심상가 쪽은 비싸서 신도시라도 뒤편에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쪽으로 저희가 찾고 있어요.
  가능하면 저희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싼 데에 두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수급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가 너무 적은 지역을 아예 낮게 책정해서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위치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비가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대학입학금, 교복비, 환경개선비, 학습재료비 미반영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세부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과장님이 답변석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2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비와 관련해서 대학입학금 400만 원이 포함된 학습재료비 미반영분이 반영된 건데 아동복지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학입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금은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빼고 나머지 지원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금이 되는 거죠.
한혜경 위원 아동복지기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입학금을 기금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것을 빼고 기금을 책정한 게 아니라 기금에서 전액이 다 되는 거면 여기에 책정된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이 지원된 아동은 기금에서는 제외되죠.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죠.
한혜경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여기에는 상정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아동복지시설 대상자는 새소망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아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시설아동에 대한 입학금 지원에 그 대상자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동복지기금에 입학금 선정 대상자와 일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뺀 나머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복잡하네요. 대학입학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주는 거고 기금에서는 여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요보호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아동은 어디에 있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설아동은 거의 없죠.
한혜경 위원 저는 시설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설아동…….
한혜경 위원 다 새소망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대상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새소망시설과 살레시오, 하여튼 개인운영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 입학한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아동들은 어디에 있는 복지시설 아동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아동들은 어디에 있는 아동, 일반 가정의 아동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반 가정이 아니라 가정위탁이라든지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 입학금이었죠.
한혜경 위원 요보호아동 중에 대개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명순 간사 김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기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세요.
  잠깐만요. 한혜경 위원님께서 팀장님이 발언하시라고 하니까 발언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팀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아동팀장 오영승 아동팀장 오영승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아동복지기금에서 새소망의집, 살레시오원미동, 살레시오여월동, 푸스펜의집 4개소에 2명을 지원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4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작년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도의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을 다시 세운 거거든요. 세우면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혜경 위원 각 개인별 4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오영승 그렇죠.
한혜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기금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데 그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아동도 포함이 되고 다른 곳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아동팀장 오영승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아동은 어디, 어디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되는 아동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아동팀장 오영승 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잠깐만요. 바로 다음 쪽에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이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폐쇄가 된 사유가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폐쇄된 사유요?
한혜경 위원 네, 폐쇄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된 건데 폐쇄가 왜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일단 재단 쪽에서 폐쇄신고가 들어와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은 경기서부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아동 그룹홈 사업을 했던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서 한 게 아니고 일단은…….
한혜경 위원 이 그룹홈 시설은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금 폐쇄 결정을 내려서 통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은 어디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인천교구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학대 피해아동이 얼마 전에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잖아요.
  부천에서도 아동폭력 문제가 없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피해아동을 그룹홈 시설에서 보호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폐쇄를 갑자기 하고 이것에 대해서 폐쇄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왜 폐쇄결정을 내렸는지, 피해아동이 전혀 없어서 시설이 계속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폐쇄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어려워서 폐쇄를 결정한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폐쇄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되고 있고 이런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사회적 현안이기도 한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폐쇄처리를 해 드렸고 거기에 아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동은 다른 데로 전환 조치한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폐쇄 결정된 사유와 피해아동들이 어느 시설로 보내져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리는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94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494억 77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친환경쌀, 김치, 육류 등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초·중학교 지원 사업에 친환경 경기미 도비지원에 따라 무상급식 친환경쌀 차액분 지원금 5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식재료의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외 항목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용 53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8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문해자의 한글 습득을 위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5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를 교육청소년과에 시설로 편성하였던 것을 각 시설별로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송내동 문화의 집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소사동 청소년 카페 운영비로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사동 옹진수협 3층에 설치 예정인 청소년 카페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200만 원과 센터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요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교육정보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위한 원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카페 소사동 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미리 예산 세우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김문호 위원 2300만 원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김문호 위원 현재 설계하고 있다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심곡2동에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대에서 위탁하는 거 뭐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쉼터요.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보통 거기에 왔다가 하루 정도 있다가,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일시 쉼터입니다.
김문호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데만 전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광명 갔다가 부천 왔다가 먹을 게 없으면 와서 쉬었다 가고, 그분들의 얘기는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사후관리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하루만 쉬고 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거기에 구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인천교구가 하고 있거든요. 인천교구가 중기 장기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김문호 위원 유도도 한다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계속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시설로 인계를 해 주거든요. 그게 인천교구의 장점이죠. 중장기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그것은 좋네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루 왔다가 나간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적응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가 또 방황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도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도 받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일단 5쪽에 친환경쌀 차액분 지원금을 5억 6000만 원가량을 삭감해서 올리신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친환경 경기미를 지원하기로 해서 전에 우리가 친환경쌀을 지원했던 것만큼만 삭감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유치원을 제외하고요.
한혜경 위원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쌀과 김치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 계약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미를 지원받게 되면 품평회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거네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죠. 하지 않는 거죠.
한혜경 위원 품평회 진행과 관련된 예산도 같이 본예산에 포함돼서 책정되지 않았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여기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은 아직까지 친환경쌀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친환경쌀은 유치원 쪽은 지원이 안 됩니다. 초·중학교만 되기 때문에요.
한혜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쌀 품평회는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품평회는 해야죠. 유치원도 친환경쌀로 주기 때문에 품평회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품평회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우리가 본예산에 품평회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품평회 관련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품평회 관련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었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니요. 김치는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 품평회는 하죠.
한혜경 위원 김치 품평회 관련 예산만 세우고 쌀과 관련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안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미는 친환경 경기미예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저희는 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친환경 G마크 달았던 그거인 거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죠. 녹색녹정과에서 쌀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15쪽에 있는데 법률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장소가 어디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시민학습원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한혜경 위원 시민학습원이 저쪽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복개천 있는 쪽입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쪽에 있는 시민학습원 2층에 들어가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2층이죠. 10평 정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시민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법률지원센터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선풍기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구입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집기류를 상세하게 보면 선풍기와 선풍기히터에 52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선풍기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에어컨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몇 군데 저희가 쉼 카페라든가 이런 데 집기 구입을 했었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거기는 냉난방기로 하죠.
한혜경 위원 거기에도 다 냉방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일괄적으로.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니요. 냉난방기로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하고 상담실 운영하는 데에는 선풍기 1대 정도 놓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는 4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고 금고 같은 경우가, 법률지원센터에 금고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중요한 서류가 뭐냐 하면 주요물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직인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혜경 위원 요즘은 의원실에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는 캐비닛이나 서랍이 있어서 별도 금고 정도까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을 애초에 올리실 때 금고가 필요한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 금고라는 게 문서보관용 금고를 말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의뢰자의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네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비행청소년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라면 더더욱 납득이 안 가고, 거울이나 유리 이런 게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인가요? 공기청정기 2대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왜냐하면 상담실과 사무실이 따로 있고 있으니까 칸을 막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혜경 위원 거울과 유리가 별도로 필요한 거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유리가 6개, 거울 2개, 공기청정기 45만 원씩 2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유리는 책상 위에다 씌우는 덮개로 알고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사무용 책상은 3개인데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회의용 탁자.
한혜경 위원 전체 모든 탁자에 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책상 위에 덮개로 쓰는 유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공기청정기도 45만 원씩 2대 9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상담실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거기가 확 트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정기 2대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심도 있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심도 있게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고 계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것은 총액으로 해서 집기 구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리시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민간위탁 선정됐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직 안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는 것 보고 하면서 바로,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는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경명순 위원 뭐라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니까 확보되면 집기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공고해서 7월경에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전반기에는 안 되고 후반기에 해야 하는 거네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러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답변을, 한혜경 위원님이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2대를 계상해 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필요해서 올리셨다고 생각이 되면 센터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거기가 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사실 노후된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풍이 될 수 있거나 문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정화 차원으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2대는 저희가 상담실에 1대 두고 이쪽도 1대 두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경명순 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경명순 위원 필요한 거면 끝까지,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올리셨으면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도 똑같이 직원이든 상담실이든 그곳을 찾는 상담원이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든 공기는 다 똑같이 좋아야죠.
  외부로 나가서 자연환경이 좋은데 같으면 문도 열어놔서 실내 통풍이 잘 될 수 있지만 거기는 건물 위치상으로 조금 그런 게 어려워서 이것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를 예년에는 3월 말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먼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위탁 받아서 할 때도 공고를 냈는데 업자도 없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차량 정체되는 것과 불편사항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한 것이 사실 청소년 전후로 활용되기 보다는 일부 상행위 목적으로 이용이 돼서 조금 검토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지역 동에 가봤더니 설문조사지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지를 어디어디 동에 보내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번에 중1, 2, 3, 4동 4개 동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시고 어떤 결과가 취합이 됐는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3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191명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대로 운영해 달라는 비율이 68%, 그리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다음 주 정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설문조사를 받으실 때 중1, 2, 3, 4동 4개 동에다 설문지를 요청하셨는데 응답하신 분이 191명이라고 하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동에 가서 그 설문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설문지를 하나 써서 내기는 했는데, 그리고 단체회의할 때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1, 2, 3, 4동 4개 동이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191명 조사한 것을 갖고 결과를 판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됐었어야지, 이런 조사를 하시려면 무조건 설문지만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실 것이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이든 관계공무원들한테 요청해서 적어도 각 자생단체원들 회의 시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설문지도 제가 가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서류 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등·초본 떼는 곳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우연히 서류를 떼러 갔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동장님조차도 그런 설문조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각 동에 주민이 3만 명 이상, 많은 데는 4만 명까지 되는데 4개 동이면 적어도 12만 에서 15만 정도는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동주민센터를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데 기왕이면 주민들의 불편과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으니까 양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셨어야지 지금 조사한 191명의 의견을 갖고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인구 대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협조의뢰를 했고 당연히 동장도 선람하죠. 말씀하셨던 동장이 그것을 아마 확인해 놓고 잊어버렸던지 그런 케이스이고요.
경명순 위원 제가 회의에서, 동 단체원 회의를 할 때 보통 회의를 하면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회의 서류 만들어 주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사무장한테도…….
경명순 위원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은 그 설문조사하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달체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공식적으로 문서가 갔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봐 놓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요.
경명순 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직접 여쭤봤다니까요. 동장님은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니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으면 안 볼 수 없고 사무장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것은, 적어도 동에서 봉사단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100명 정도씩 받아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인구로 봐서는 10 몇만이 되는데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표본이라도 해서 100명 이상씩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은 적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대로 존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하니까 그대로 운영하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적어도 이런 제도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해 왔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재고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어야지 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191명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 다시 공고를 내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다시 모집공고를 냈는데 역시나, 일단 모집공고라는 것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게 1차 요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역시 응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 위탁동의 받을 때에도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맡아줄 수 없겠냐, 사실 거의 반 부탁 겸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서 의향을 가지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 어디서 위탁해서 하실 건지도 결정은 안 된 상태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차적으로 거기서 응하기로 얘기가 돼서 시니어클럽과 할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운영을 하신다니까 과거에 지적됐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7∼8월에는 혹서기고 이용률도 떨어져서 7∼8월은 빼고 나머지 기간 몇 달 동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가, 시기적으로 사실은 지금이 참 좋을 시기잖아요. 5월이 돼서 한 달 지나면 6월부터 장마 우기철이잖아요. 그리고 7∼8월은 무더운데 이왕 시작하시는 것 한두 달 하시고 7∼8월 중단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애초에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거니까 바로 6월이면 우기도 돌아오고 하니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9월부터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일정을 잘 조절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하다가 중지하면 이용자들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시민학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집기 구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학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서 교육청소년 소관이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장난감도서관의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기 지정을 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는 냉난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천장형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장난감도서관에 2대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팀장 신효동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죠.
한혜경 위원 건물 중앙 냉난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개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별 냉난방기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팀장 신효동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거기가 환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간 냉난방기가 요즘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장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혜경 위원 밑에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 새로 시설이 된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선풍기 같은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견주어서 잘 진단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숲속작은도서관이요, 저희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라서 그쪽으로 예산이 시설개선비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있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시설비는 안 들어갔고 2명 기간제가 있어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고 지난번에 시설을 소리 안 나게 하라고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 했거든요.
한혜경 위원 고무밴딩만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플라스틱 의자고 바닥이 시멘트라서 긁히는 소음이 있어서 쾌적한 독서환경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밴딩 말씀하신 것과 수유실 말씀하셔서 그것은 해 놔서 그 다음에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플라스틱 책상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가 숲속작은도서관인데 유아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유아나 또는 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아이다 보니까 유아용 휴게실이 수유실 내에 같이 있으면 유아들이 잠시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산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쾌적한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 있어서 거기로 소풍 와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모유수유실에 소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소파 하나에 책상만 있어요. 요즘 모유수유실의 경우에는 최적의 안락한 환경으로 다 환경개선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파 하나에 책장만 이렇게 있는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예 이렇게 내려서 기저귀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기저귀 갈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하고, 그러니까 유아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냉난방이나 이런 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거기도 천장에다 다 해 놨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공간이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국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김용범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이권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4개 과만이 일부 편성했고 식품안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1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된 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금년 159억 원 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1억 원, 성과상여금 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퇴직수당 5억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참여소통과는 금년 54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000만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학업장학금 2000만 원, 부천·김포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금년 3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 2억 8000원, 통합 CCTV 관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금년 245억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FC 운영비 및 홍보비에 2억 9000만 원, 심원중학교 앞 풋살구장 조성공사비 2억 원, 산새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공사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과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원관리가 전부 행정지원국 소관 맞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에서 일부하고 감사관실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다 과를 정해서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를 했을 경우에 조례 담당을 놓고 서로, 우리 업무를 보면 한 과만 일괄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과가 서로 겹쳐지는 업무들이 중복이 약간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이번에도 그랬고 먼저 회기에도 그랬고 단지 행정복지위원회뿐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서로들 업무를 안 맡으려고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어느 부서 거다라고 서로들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단지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서로 이것은 행정지원국 거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아동 교통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질의를 했다면 어린이니까 가족여성과다, 교통문제니까는 안전교통국 거다 이렇게 서로 핑퐁들을 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서로 협조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를, 관계되는 것이 많으면 그 부서에서 해야지 서로 그것을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조례 같은 경우에도 서로 안 맡으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배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서로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각 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부시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가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자기 일로 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에도 보면 직원들 교육이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은데 소위 말하는 공직자들이 갖는 기본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라는 것이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연계가 돼요. 한 가지로 딱 똑부러지는 업무는 없어요.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예로 저희가 오전에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를 몇 년간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물론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 전후로 해서 청소년 문화거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잡상인들이라든지 일부 포장마차, 미니전동차, 스쿠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터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몇 년째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이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 인근에는 이마트라든지 백화점들이 있어서 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 정체, 여름 7∼8월 같은 경우와 6월 장마 우기, 6,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도 없는데 칸은 막아 놓으면 교통체증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를 해 봐주시라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중1, 2, 3, 4동 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 설문지를 받고 설문지 답변을 해서 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여쭤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중1, 2, 3, 4동 4개 동이면 주민 인구수로 하면 12만 명 이상이 되는데 191명이 답변을 하셨다면서 191명의 의견을 갖고서 결정해서 68%는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유지해라, 32%는 폐지하라고 해서 다시 다음 달부터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해라 마라,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아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으로 불편해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양자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적어도 각 동의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부서 공무원한테 해서 적어도 홍보를 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니까 참여를 하게 홍보를 했어야지 심지어 제가 아는 모 동에 회의차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동장님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동장님이 각 단체별 회의할 때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이 “각 동으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냈는데 동장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듯이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191명의 설문조사를 갖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업무를 처리한 건지 저는 궁금하고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를 예를 들면 경인 지하화 반대 서명운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도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동에서 사무장, 담당직원, 통장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모 학교에 회의차 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부모 총회를 했는데 동 사무장과 통장님이 오셔서 “학부모 상대로 서명을 받아도 좋겠습니까?”라고 하셔서, 며칠 전에도 전부 통장님과 동 사무장님이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경인선 지하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명에 참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부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에도 부시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부천시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사실을 홍보하고 알려주기만 했지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통장님, 사무장님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것은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191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직에서 일을 하시는 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물론 많은 수의 의견을 물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각 동에 일단 물어봐서 동장이 자기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청으로 내주면 좋은데 공문을 내도 동장이 모른다고 할 정도면 참 성의 없이 행정을 하는 거고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찬반이 아주 뚜렷이 갈려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또 담당부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논다고 청소년과로 넘어갔는데 도로니까 도로에서 해야 된다, 공원이 끼어 있으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190명 정도의 의견을 들은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폭넓은 적극 행정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와 다 연관된 건데 조례제정이든 시정질문에 전부 다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 그 다음에 꼭 부천시 사업이 아님에도 시장님이 지지하고 적극 공약으로 쓸려고 하는 사업에는 통·반장, 관계공무원이 개입해서 근무시간에까지 일부러 단체가 모일 때마다 가서 그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새로 오신 참여소통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 업무가, 동주민센터 일은 참여소통과 업무인데 같이 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모든 업무들을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도 정당한 업무가 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일, 특히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해 주셔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고유 업무에 치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한혜경 위원 뒤쪽 설명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하여 시 지원 민간위탁금을 약 20% 삭감했기 때문에 위탁금 삭감해서 여기에 삭감액을 올리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것 22%를 당초예산보다 삭감하는 추경예산 편성인데 12쪽에 보면 추가설명이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이 무상보육으로 정부지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정부지원금만큼 증가되어서 그것을 시 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한혜경 위원 삭감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다 삭감하겠다고 해서 위탁받은 데를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만큼 삭감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을 다시 행정지원과에 올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죠.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올라왔고요.
한혜경 위원 20% 삭감하는데 어떤, 어떤 용도로 해서 명목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정부지원금만큼 운영비 전체에서 우리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니까 그것을 전체 비율을 나눠서 한 거죠.
한혜경 위원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를, 각각 직원분들 중에서 인건비를 얼마만큼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조리원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급여를 깎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 예산을 깎지 정부지원금이 보충되는 거니까 조리원에 대한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삭감된 금액만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경명순 위원 FC사무국장은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FC사무국장은 그 전에 윤원원 씨였는데 3월부터는 봉급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진장상곤 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진장상곤 전 국장님은 작년에 노동부 판결에 의해서 복직명령이 떨어져서 그 후에 출근을 해 왔는데 새로운 대표로 바뀌면서 진장상곤을 그렇게 두기는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유소년 쪽으로 활성화 방안 업무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 진장상곤 국장님은 계약기간이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 후에 근무는 결정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진장상곤 감독이 주된 일을 뭐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는 유소년 쪽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줬어요. 그분이 축구계 노하우가 있고 축구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대표께서 과제를 줬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진장상곤 씨를 모셔올 때 프로축구계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모셔왔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다시 또 복직이 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유능하시다”고 했어요. 유능하시다고 했으면 그 유능하신 분을 현재 FC 성적도 저조한데 유능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원래 그분을 FC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을 활용 안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축구 감독도 하시고 선수도 하셨기 때문에 축구는 누구보다 밝다고 보는데 구단의 복잡한 환경 때문에 신경학 대표로 바뀌면서 그나마 과제를 주면서 유소년 쪽에 우리 앞날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셔서 자체적으로 구단 내부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경명순 위원 어쨌든 타이틀은 이 진장상곤 씨가 사무국장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급료는 사무국장 급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 이분이 7월에 만료가 되면 그때 다시,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두실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하실 의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번에 과제로 부여한 것을 봐가면서 이분이 능통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때 이분을 모실 때에는 유능하신 분이라고 모셔놓고 이제 와서 1년이 다 됐는데 검증을 한다는 것이 어느 누가 그 말에 신빙성을 갖고 믿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채용할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높게 평가한 게 사실인데 오자마자 전 대표와 갈등 문제, 구단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손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습하는 차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떤 거든지 우리 손에도 손가락이 크고 짧고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왕따를 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바로 채용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사무국에서도 일어나는데 제대로 선수들을 지원하겠어요.
  현재 선수 구성을 보면 감독, 코치까지 다해서 41명인데 선수를 뽑을 때에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뽑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감독의 우선권이면서 정권을 가지고 선수수급 문제를 다 합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사무구단과 연계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선행조건은 감독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이번에 교체된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선수가 36명인데 36명 중에 작년에 잔류한 선수 14명이 뛰고 있어요.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14명이 있고 결국 22명이 다른 데에서 이적해 온 선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선수를 영입할 때 누가 어떻게 심사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에는 곽경근 전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곽경근 감독이 선수를 수급하면서 구단과의 내부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됐는데 초기에 작업도 전 감독께서 수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저는 직접 들었고 일부 분들이나 과장님도 지면으로 지역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전부 선수영입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분들이 개입해서 선수를 넣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사후에 그런 소리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보고 거꾸로 아냐고 해서 시에서나 저희에서 한 건 없고 다만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고 가끔 들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은 주고받은 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최진한 감독님이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선수 36명 중에 제가 필요로 한 선수는, FC운동장에서 진짜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압력에 의해서 그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부천FC의 성적 부진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요. “내가 쓴다면 쓸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구단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리라는 것은 물론 잘 먹이고 훈련을 많이 시키면 우수한 성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감독이 볼 때 운동장에서 뛸 만한 선수가 3명밖에 없다는데, 11명이 뛰어야 하는데 3명밖에 없다는데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정엔트리지만 23명 이상이 구성되어서 하는 건데 새로 오신 감독께서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모셔올 때에도 색깔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팀 색깔과 맞아야 하는데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되셨지만 감독께서 앞으로, 그런 차원의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옮겨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FC 감사결과서가 궁금해서 먼저도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장님 하시기 전에 감사실에서 오셔서 쭉, 제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감사실에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이번에 주식 2만 2000주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주식에 대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2차 공모가 되겠습니다. 2차 공모 때에 2만 2000주를 공모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사는 다음날부터는「상법」상 규정에 의해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가 되게 되면 반대급부로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12월 말까지 마감이지만, 다 아시지만 구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구단 내부 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한 거예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이 날아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식이 그대로 있는데 주식명부에 등재가 안 된 것뿐이지 주주로서의 권한은 다 있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원래 2차 공모한 목적은 숙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당초에 주식을 이사회에서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유소년 숙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주식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게요. 2차 공모를 할 때에는 숙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숙소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물론 FC 주식 판매 한 것 갖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목적사업비라고 하면 딱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비는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서 2차 공모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선수 숙소를 건립하는데 써야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유소년 선수들이 오고 갈 데도 없어서 남의 집 더부살이하고 세입해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집세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비로 쓴 거는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차 공모할 때에는 이사록을 봤어요. 주주 공모할 때 봤는데 유소년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숙소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고 사실 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주식 관계는 자본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자본금뿐이 아닌, 제가 FC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 계획서에 보면 선수들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으니까 우리 유소년이 아닌 FC선수들 숙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주를 많이 공모해서 선수들 숙소를 어디에 마련해 준다고 그 계획표에, 저한테 지금도 자료 준 게 있는데 애초에 그런 건 없고 자본금으로만 쓰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계획서를 제가 지금 다 찾아오면, 회의 때마다 준 자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는 어떻게 쓰겠다, 얼마는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서 가상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자본금으로만 쓰겠다고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당초에는 숙소 문제를 중심으로 자본금을 쓰겠다고 했고 다만 2차 공모할 때만 그게 빠져 있었던 거죠.
경명순 위원 저는 FC를 막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어렵게 조례로 상정했을 때에도 1차 때 부결됐고 문제점이 많아서 재차 2차 올리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나오시고 따로 위원들 간에 간담회도 해서 우리가 어렵게 출범했잖아요.
  처음에 이 논란이 많았던 것을 점점 점점 회복해 나가야지 이것은 갈수록 태산이라 듯이 하나 터져서 하나 막으면 또 하나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러면 이게 어떻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고 어디에다 시민구단 부천FC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무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코치, 선수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이게 따로국밥처럼 놀면 안 되죠.
  늘 사무국과 코치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나면 결국 선수들도 좋은 게임을 뛸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며칠 전에도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나본데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도대체 부천이 얼마나 거지길래 선수들을 밥 동냥을 시키고 다니냐.”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추어탕집에서 뭐를 먹였다, 뼈다귀를 먹였다, 진짜 후원사들이 많이 발로 뛰고 생활축구, 조기회, 축구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강제인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안양FC는 시즌권을 10억씩이나 판매를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하냐고요. 부천시가 안양에 뒤질 게 뭐가 있냐고요. 된장 먹고 뛰는 선수하고 고기 먹고 뛰는 선수하고 누가 체력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창단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는 돈 작년에 15억 원, 금년에 13억, 내년되면 11억으로 2억씩 줄여나가는데 그 돈만 갖고서 하려고 하려면 도저히 그 선수들을 육성해 낼 수 없어요.
  발 벗고 모두가 FC든 아니면 시 관계자든 생활체육인이든 동호인들이든 다같이 협력하게끔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FC 사무국이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안내문도 돌리고 하는 것 같더니 일체 전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관중은 줄어들고 이것도 성과가 좋고 성적이 우수해야지 주변에서 누가 스폰서도 한다면서 달려들고 경기장에도 가보고 싶은 거지 경기라고 하면 늘 지기만 하고 맨날 문제점만 일으키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언론보도 보면 주주 공모한 돈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온데간데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주식 신주공모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경명순 위원 저는 FC를 적극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저희가 5년 계획 했는데 5년은 관두고 중도도 못가다가 해체하라는 소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구단에 계신 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방안을 더 모색해 보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바른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FC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조금 더 길어지실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그게 좋지 않겠어요?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서서 하시려면 하세요. 빨리 앉으세요.
한혜경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에 FC 운영비 및 홍보비가 기정액에서 2억 9000만 원이 더 인상돼서 계상이 된 거잖아요. 이게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시에 올린 것을 FC 지원금으로 해서 올리시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14년도만 협력기금을 보조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매년은 아니고 협력사업비가 원래 2014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시 공고 시정할 때 행정안전부 예규지침에 의해서「지방재정법」제34조 세출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건데 이 사항은 매년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올리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에 29억이라고 하는 것은 14년도에만 확정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억 9000입니다.
한혜경 위원 2억 9000은 14년도만 된 거고 내년에는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은 메인스폰서도 아닌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이 2억 9000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들어온 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지는 보충자료 27쪽에 나와 있는 거네요. 이번에 들어온 2억 9000만 원 중에서 승리수당 21억이 집행될 계획이고 나머지 7800만 원은 사무국 인건비로 쓰시겠다고 올린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사무국 인건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무국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급여를 14년도에는 2억 9000 들어온 것 중에 7800만 원을 사무국 10명 중에서 7명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명은 연맹에서 파견 나갔기 때문에 10명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주신 자료 25쪽에는 현재 사무국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단장과 홍보마케팅팀 박주원 씨가 파견을 나갔어요. 그분은 여기서 봉급이 안 나가고 연맹에서 나갑니다.
한혜경 위원 7명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요. 금액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이 돈에서 채워주는 거죠.
한혜경 위원 실비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인건비를 정확하게 인상한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도 아니라고 하면 사무국 운영비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럼 뭐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명목으로 올리신 것은 사무국 인건비로 78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하셨고 급여 실비 적용이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급여 인상은 아닌 것이고 사무국 운영도 아닌 것이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한혜경 위원 급여 성격인데 급여 인상은 정확히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게 인건비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그대로 있되 상여금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요. 상여금도 아니고 있는 본봉, 연봉 이런 차원에서 확정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월말에 나가는 거요. 그것을 부족한 부분만큼 7800만 원을 이 금액에 충당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사무국 인건비는 작년도에 예산 올리실 때 이미 책정돼서 다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사실 아시겠지만 구단이 좀 어려워요.
한혜경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운 것 그대로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되지만 11억 중에서 선수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800만 원을 이번에 협력사업비 중에서 충당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애초에 인건비로 책정했던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부족했어요. 11억 주는 것조차도 선수들 인건비를 주면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FC에서는…….
한혜경 위원 미리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셨나요? 인건비로 책정된 것은 애초에 부족할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사무국 인건비 몇 명당 얼마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고 그것은 1인당 12개월이나 보통 연봉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부족분이 생겨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무국은 선수와 다르잖아요. 스텝과 선수의 본봉은 사무국하고 다르잖아요. 사무국은 지원스텝이고 코칭스텝이나 선수는 우리가 주는 11억 중에서 주로 충당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력사업비 중에 일부 7800만 원을 사무국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도대체 사무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인건비 예산이 책정된 것에서 충당하면 되는 거고 이 협력사업비로 들어온 2억 9000만 원은 선수를 위해서 쓰는 거로 아예 애초에 그렇게 하든지 다른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하든지.
○행정지원국 박한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꼭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한혜경 위원 여기에는 지출 세부계획서를 제출한 하신 거잖아요. 2억 9000만 원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고 승리수당과 사무국 인건비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만 제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대로 집행할 겁니다. 드린 자료대로 금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대로 하실 건데 그것을 사무국 인건비로 쓰시겠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사무국 인건비는 이미 작년 예산에 다 사무국 인원수만큼 예산까지 책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사무국 인건비를 여기에서 쓰겠다고 올리신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C가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선수단도 아니고 사무국 인건비로 해서 7800만 원이나 쓰겠다고 올리신 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세입에 세우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농협이 동일하게 지원해 줬어요. 그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로 써서 지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정식으로 예산에 세워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한혜경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 끝나신 건가요?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는데 조금 더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정기 근간에 야구 관련해서 1인 시위도 있고 그 관련 단체들끼리 서로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호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위하시는 분들은 부천시의 수장인 시장님을 거론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하다가 최근 1∼2년 전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정기 우리 시라든지 공단 입장에서는 야구 전문인들에게 위탁을 줘서 더 잘 활성화가 되라는 취지일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위탁받은 곳에서 스스로 갈등만 더 일으키고 마치 위탁을 받은 게 땅을 전세 받은 것처럼, 구장을 전세 받은 것처럼 운영을 해서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같은 동호인들 중 어떤 동호인들은 거리로 내몰고 그것을 시장님에 대한 시위로까지 내몰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납득이 가능한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민민 갈등까지 유발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불똥은 실업팀에서 시장님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하는 건데 그것은 1인 시위하는 그 사람들 잘못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더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위탁을 받은 곳에서 전문인들 입장에서 같이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손만 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면 위탁을 취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위탁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느냐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정당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발단이 되고 위탁운영이 어떻게 되었길래 위탁받은 곳에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처럼 평생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부천시 야구장을 다 독점할 것처럼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아침야구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과거에 공단에서 위탁받았을 때에는 아침에 야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야구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과거 아침에 자유롭게 하던 시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쪽은 공정하고 전문역량을 가진 단체로서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정보교환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최근에 연합회 팀이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90개 10팀이 있고 3,000명 가까이 회원수가 있는데 야구연합회에서는 기존 공단에서 했었던 것처럼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연합회에서 이것을 들어주기가, 워낙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제한적인 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렵다는 게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관해서 야구연합회 총무님과 연합회 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주 3회 이상 쓰게 해 달라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야구연합회 측에서는 규정대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는 월 2회, 주말에는 월 1회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관이 없을 때, 그 아침시간에 대관이 없을 때에는 자유롭게 대관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2013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일반팀이 연간 5회 정도 춘의야구장을 활용했으나 아침야구단에서는 67회 정도 활용했어요.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데 대관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야구단에서는 과거 공단에서 했었던 자유로운 시간을 허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땅이 좁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들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야구단 얘기를 들어주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쟁점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규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운동장이 놀고 있어도 대관이 안 되는 게 규정인가요? 만약에 운동장이 놀고 있어도 규정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도 안 줘야 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야구단이 싫고, 사실 이 쟁점의 가장 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미워서 그런 겁니다.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관계자들이 서로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규정을 들이대고 또는 운동장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때까지 많이 사용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사용하려고 하냐, 거꾸로 얘기하면 아침 6시부터 사용하는 팀들이 없으면 한 팀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계속 자기들은 아침운동 하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횟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6시부터 운동할 수 있으니까 계속 신청하는 거고 아침에 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아침야구단이 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아침에 신청하는 횟수가 적을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너희들은 이때까지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본인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아침에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위탁을 받고 난 뒤로는 확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월 2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장 김정기 월 2회로 줄여버린 거예요. 주 2∼3회를 사용하다가 월 2회 같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을 맞은 거죠. 제대로 생활체육을 하다가 한 달에 2번 사용하면 그게 생활체육이 아니고 한 달에 1∼2번씩 가끔 하는 취미죠. 생활체육과 취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일상적으로 주 2∼3회씩 건강증진과 서로 동맹들 간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생활체육인데 갑자기 한 달에 1∼2번 하는 취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석에는 비어 있어도 규정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규정을 바꿔야죠. 위탁 관리하는 규정을 놔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빈 시간에 고의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제재하겠고 정말로 공정하고…….
○위원장 김정기 허위로 신청해서 못 쓰게 하는 것도 체크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 것은 제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얘기는 다 대관이 되고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허수인지, 진짜 이 사람들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가면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용 안 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그 단체가 일정이 있어서 취소됐다, 이것은 한두 번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상시적이면 의도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채근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점검도 해 가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탁만 해 놓고 위탁한 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87개 단체가 그대로 연합회로 속해져 있으면서, 엊그제인가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야구연합회에서 공문인지 지침인지 각 단체들에게 보낸 공문을 혹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위원장 김정기 거기에 보면 앞에는 제가 생략하고 “이에 본 연합회는 부천시 야구동호인의 활성화와 더 많은 동호인들에게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 야구장 대관의 조례를 지켜나갈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 방해 및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아침야구를 동조하시는 연합회 동호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침야구의 시위 및 집회 등에 참여 및 동조하는 팀 대표자가 있을 시에는 잔여경기를 몰수처리 및 팀 퇴출을 결정하겠다. 두 번째, 아침야구의 시위 및 집회 등에 참여 및 동조하는 팀은 잔여경기 출전정지 및 퇴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각 팀 대표자 및 감독님 이하 선수 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연합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시대도 아니고 위탁받은 곳에서 엄청난 독재보다 더 심한 독재적인 지침을 내려서 퇴출시키겠다, 시위에 동조하면 몰수시키겠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서로 간에 연합회 측에서도 상대방이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생활체육동호인 차원에서 한 번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요. 자꾸 민민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는 우리 시와 공단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싸움하려고 당신들이 위탁을 받았냐는 거죠.
  자꾸 규정, 규정하지 말고 있는 규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하여튼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시정 조치할 것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조금 짧게 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지금 연관된 얘기라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의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실적이나 진행과정을 책자로 주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재위탁 개선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이번 회기에도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거였거든요.
  그때 답변주실 때에는 이 사단이 된 문제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문제를 작년 행감에서 제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재위탁 조항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행감을 11월 말쯤에 했고 야구연합회에 위탁을 준 것은 11월 초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계약기간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일단 종료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재위탁을 위탁취소를 할 수 없지만 위탁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에서 발단된 것은 결국 시행규칙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조례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을 시행규칙에 담고 이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하셨던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야구인연합회와 축구인연합회, 종합운동장도 위탁주신 거죠. 거기와 테니스협회도 마찬가지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수익사업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대립 양상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하시겠다고 한 것을 일정대로 추진해 주시고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비해 주셔서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원미보건소 앞에 풋살경기장 공유재산 매각관리가 통과됨에 따라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심원중학교 앞에 풋살구장을 한 면 조성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것은 2014년 5월부터 해서 10월이면 완공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농구장을 아예 철거하고 농구장 자리에 풋살경기장을 만드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농구하던 학생들은 농구할 데가 없어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거기에 가보니까 심원중학교에 아주 멋진 농구대 여러 면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재 있는 농구장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잘됐다, 그쪽으로 유도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가 마침 제 지역이라 위치를 잘 아는데 조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풋살구장은 낮보다 학생들이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야간에 주로,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데도 야간에 늦게까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바로 길 건너로 그 주변에 심원초등학교, 중학교 그 앞으로 원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일찍 끝나고 중학교도 일찍 끝나니까 괜찮은데 그 공원 앞에 2차선 도로 있고 바로 원미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요. 그 뒤쪽에 도로가 있어도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 하는 동절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동절기에는 문을 닫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에는 가뜩이나 전력사용이 작년부터 전부 비상상태 아닙니까.
  에어컨이 교실에 전부 있음에도 에어컨을 실제로 가동하지는 못하거든요. 전부 창문을 열고 선풍기 틀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풋살구장을 하면 농구하고 달라요. 농구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풋살구장은 많은 인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또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학교 측에서 그 당시에도 도로 때문에 공원, 원미고등학교는 연꽃공원이 있고 꽃마을공원이 있고 앞뒤로 공원을 다 끼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려고 학교 측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소음규제가 70dB까지 규정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소리까지 있고 풋살구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면 그런 민원도 학교 측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하게 소음을 막을 만한 방법이 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문제를 잘 봐주셨는데 제가 나가본 결과 판단은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 과정에 다시 한 번 학교 측을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10월에 공사가 되면 그때는 동절기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한두 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쓰게 되니까 하절기 되면, 벌써 5월이면 창문을 다 열고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요즈음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공원에 농구장이 크지 않지만 농구골대만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간을 많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농구골대만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원에 기본으로 있는 이 가로등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들을 보면 하나는 높으면 하나는 낮고 하나 높고 낮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농구장에서 물론 지척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 농구대가 있어도 농구대 앞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공원에 있는 간접불빛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요새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지역을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경기장을 새로 만든다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청소년들한테 좋은 운동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조명등이 없는 곳은, 사실 조명등 하나, 둘 더 세우는 것은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간에 직접 다녀보셔서 조명등을 1∼2개씩 설치해 주시면, 첫째는 컴컴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빛이 환하면 사고가 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수조사해서 조명등을 1∼2개씩 더 달아주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밝은 데에서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더라고요. 공단에 특히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까지 연관돼서 체육진흥과에 했으니까 여기에서 책임지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20억 5892만 원보다 2억 2315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는 복지동 추진에 따라서 민원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설치 8대와 노후기 교체 2대 구입으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에는 이와 함께 추가로 소요되는 특수용지 구입 300만 원, 유지보수 1000만 원, 소모품 500만 원, 신규 설치비 8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예산 제안설명을 원미구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45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애정과 관심을 다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원미구의 추경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600만 원 약 6.4%가 증액된 1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 증가된 85억 원, 물건비는 0.74% 증가된 114억 원, 경상이전은 6.65% 증가된 1299억 원, 자본지출은 18.8% 증가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는 복지동 추진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설치비 2700만 원,  전화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수입이 증가한 인건비 지원액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곡1동사무소 리모델링 증축에 따라 민원실 프로그램, 대회의실, 작은도서관 사무 집기 구입 등 총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황은 심곡2동의 경우 자동문 출입 공사 900만 원,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프로그램실 냉난방공사 1020만 원, 중3동 청사 외벽타일 1800만 원 등 편성하였고 20개 동 복지동 전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을 지명해 주셔서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복지거점동으로 된 동이 몇 개 동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2개 동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미구는 2개 동밖에 없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범동으로 해서 2개 동입니다. 나머지 15개 동은 7월부터 복지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시범동으로 하고
한혜경 위원 춘의동과 그 다음에 역곡2동하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역곡2동과 춘의동을 우선 실시하고 거점동은 춘의, 도당, 중동, 중4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통합사례관리 차량임차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점동 말고 나머지 동들도 다해서 올라온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야 확정되겠지만 현재 시 계획은 구 사회복지과를 없애고 동과 시에서 직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인력이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고 일자리상담사도 있는데 이렇게 다 동으로 전부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혜경 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현재는 통합사례관리사만 출장비와 차량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도 통합사례관리사의 차량지원비와 나머지 유지비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온 건데 각 동에서 직접 복지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의 사례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갈 때에는 통합사례관리사만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분들도 이 차량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현재는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편 후 그 부분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력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차량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알아서, 동 사회복지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현재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4명이었는데 1명은 시범동인 춘의동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거점동에 나타나는 사례관리사들한테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TF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 깊숙한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구청에 얘기할 것은 아니고 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나 일자리상담사, 일자리상담사는 어차피 동에 근무만 하면 되는 거지만 직접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와 동장님이나 또는 사무장님과 같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1조 3인씩 묶어서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위한 차량으로 쓸 건지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사에게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려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통합사례관리차량 임차비, 유지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권역별로 해서 춘의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미1권역으로 해서 원미1동, 소사동, 역곡1동, 춘의동, 역곡2동까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경차 렌트 차량임차비가 500만 원이고 유류비가 180만 원 정도 해서 630만 원 정도로 원미1권역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출장 지원을 위해서 경차 렌트와 유류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원미1권역 전체를 다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춘의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되 원미1권역인 5개 동
한혜경 위원 5개 동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말씀드린 것은 이게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나 통합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사들이 다 그쪽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방문간호사가 2개 동을,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족하면 2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1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원칙은 1인 1동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건데 차량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묶어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 복지동 전체에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게 되는 거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은 춘의동이 거점동으로 되면서 통합사례관리 차량임차비로 해서 렌트비와 유류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권역별로만 1대씩 되는 거지 복지동 모두에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점동을 만들어 주니까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동씩 분산해서 거점동이 이루어지니까 조금은 촘촘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관련해서는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다른 부서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5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8억 6300만 원이 추경예산의 규모이고 본예산 대비 구청 소관 예산액은 6.4% 증가된 907억 700만 원,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 5.4% 증가된 21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부서별 주요예산의 증감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800만 원 6.94%가 증액된 816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용역비 집행 779만 원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물품구매에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복지동 전환 추진을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심곡본1동 6개 동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용 차량 임차비 및 유지비로 복지 거점동인 심곡본1동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안동주민센터 주방 보수공사로 1000만 원, 송내1동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분리해서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로 70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프로그램 비품구입에는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부기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얘기듣기로 송내1동이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송내1동이 시범동으로 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8000만 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그 돈 8000만 원을 리모델링 예산으로 전체를 편성했는데 일부 사무장이 1000만 원을 비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시설비를 리모델링비에 포함하고 구매해서 납품 받으면 되는데 동에서 일단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 요구대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56%가 증액된 8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는 42억 2300, 물건비는 63억 2600, 경상이전은 674억 9800, 자본지출은 79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9400,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8% 증액된 69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232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4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원 인건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를 300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복지동 구내통신선로 이전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6319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누수로 인한 청사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공사비, 원종2동 옥상 캐노피 주변 방수공사 700만 원, 오정동 청사 누수 보수 공사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성곡동 동청사 다목적실 집기비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동 인력 배출로 인한 사무용품비 2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본 예산액 대비 4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9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360만 원 증액, 36쪽 가정양육수당 4억 7456만 원 증액, 38쪽 국·도비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80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억 12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기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원종태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용범
  정보통신과장이권재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정무석
  사회복지과장윤애자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사회복지과장최진규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사회복지과장오세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