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8박 10일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2개 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선진국들의 교통·문화·도시·건축 등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온 지식을 우리 시 발전에 활용하여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철도과 소관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4일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부천오정물류단지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3월 15일 토요일과 3월 1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3월 17일 월요일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등을 심사하고 3월 18일은 심사보고서 및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월 5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우리 국의 3월 5일자 바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재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금번 3월 5일자로 발령을 받은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 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팀장에 대해서와 기존 팀장에 대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황구 행정지원팀장이 이번에 새로 발령됐습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은 유임됐습니다.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조문이 일부 이동이 있었고 또한 이에 맞추어서 문장의 한글을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든지, 또한 조문의 문장 간격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시민이 보고 이해가 쉽고 누구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구수정 정도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개정, 2007년 5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조 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내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오정구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이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비한다고 하는데「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례 같은 것도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특별히 관련이 있어서 개정되는 것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우선적으로 꼭 바뀌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왜 바뀌느냐 하면, 조문에서「지방자치법」이 바뀐 주요 이유가 117조의 도시철도법에서 얘기가 된 게 있었는데 이것이 126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 줘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바꾸는 길에 문장도 쉽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17조에 있다가 개정되면서 126조로 바뀌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 이전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도시철도 완성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과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데 힘겨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의하여” 이런 용어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고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과 “도시철도법에 따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굳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기보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접할 적에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순화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더 편하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조(세출)를 보세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라고 할 때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렇죠. 그전에는 “각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각”자와 “호”자를 띄어서 쓰는 것이 표준 문장에 맞다고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시철도과장정기재
  차량관리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