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3월 5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에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소사구 건설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임용 받아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도시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일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첫 번째 안건인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소사구 심곡동 617번지 일원의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기이 대지화되어 있는 극동아파트 등 4개 아파트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628번지 일원의 부천중학교에서 제척된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도당동 14-7번지 및 도당동 60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흥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 내 공원이 폐지되고 도로 기능을 보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당·원미·원종·신흥·성곡·춘의공원 등 6개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공원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도로면적을 공원 부지에서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부천오정물류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물류거점 개발로 전국 유통망 구축과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오정구 오정동 및 삼정동 일원에 54만 5천 ㎡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동원빌라, 광희아파트,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부지의 일부 자연녹지를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사구 송내동 628-6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척된 부지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흥가로공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토지이용 등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것이며, 도당공원, 원미공원, 원종공원, 신흥가로공원, 성곡공원, 춘의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간선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공원의 면적을 제척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상 대도시권의 소비재, 공산품, 기자재를 처리하는 물류단지 조성 계획으로 우리 시가 서부수도권역 부천권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변경 사안으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지역을 포함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조성되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전체에 대한 토지의 선 계획 후 개발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취재하시기 위해 각별히 건설교통위원회를 많이 격려해 주시는 시대일보의 박재근 회장님 맞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다른 부천헤럴드의 기자 분들도 오시고, 저쪽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기도민일보.」하는 이 있음)
  아, 도민일보.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를 관심 있게 지켜 주시고 특별히 박재근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 과장님 앞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송내동 지역하고 심곡동 지역 두 군데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민원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고 현재 아파트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이 50% 이상일 경우 50% 이상인 용도지역을 따르게 돼 있어서 자연녹지지역도 주거지역에 한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할 단계에 돌아와서 재건축 하려다 보니까 법이 2003년도에 바뀌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돼서 시가 2007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조정 예정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되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로 광희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벌써 민원이 야기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리고 기이 대지화돼 있는 부분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은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기이 아파트로 건축돼 있는 부지 위만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3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밑이 동원빌라, 광희아파트, 롯데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면 조그맣게 하얗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일반 개인 소유······.
한윤석 위원 글쎄, 개인 소유인지 어디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는 들어가 있고 지느러미처럼 하얗게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줘야 하지 않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큰 도면으로 한번 보세요.
한윤석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간에 똑같은 자연녹지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풀어 주고 이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 강일원 은미 씨,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앞에 갖다 놓으세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손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도시계획팀장 박동정입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면상으로 보면
한윤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무슨 정확한 지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똑같은 자연녹지인데도 하얗게 나와 있는 그쪽은 빠져 있잖아요.
  사실 자연녹지가 개인이든 공동주택이든 풀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해서 여기만 풀어 놓을 경우에 거기는 섬이 돼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또 같은 민원을 야기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이번에 들어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같은 단지 내에 자연녹지가 걸쳐 있다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되지 못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미 들어와서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재건축이라는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산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고 그 외의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진입로라든지 다른 통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한윤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번에 풀 적에 말하자면 자투리 비슷하게 섬으로 남잖아요.
  풀 적에 같이 풀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개발을
한윤석 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이라고 풀어 주고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제외돼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게 돼버리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표고가, 표고제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한윤석 위원 표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표고는 그 바깥이고 이 쪽이에요. 여기는 표고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여기 같은 경우는 표고도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단위 필지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을 주시는 것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시 측의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건축허가라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윤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붙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은 풀어 주고 거기는 개인이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유지인지 개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자연녹지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는 앞으로 언젠가는 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푼다는 개념은 푼다는 개념보다 정상화시켜 주는 개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주거지역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이 바뀌어서 다시 자연녹지, 20%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중간에 개정되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원래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는 어떠한 주거에 대해서 재건축을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어 주고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주택이나 어떠한 행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건축이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만, 그러니까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만 푸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지금 빠진 부분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나름대로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지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통해서 대지화가 됐다든지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대지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지로 됐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지역이 건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건축이 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풀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건축이 안 돼 있고 그냥 자연녹지나 전이나 그런 상태로 있을 경우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만 이번에 푸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축이 안 돼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안 돼 있죠.
한윤석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건축도 안 돼 있고 이번에 풀어 주는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녹지보전의 취지도 최대한 살리고 또 기이 개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켜 주고 이러한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소사구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 시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자연녹지 해제 문제는 공동주택으로서의 개발, 과거에 자연녹지법에 의해서 아무 상관없이 집을 지었던 것만 용인한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그 지역,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사동, 심곡본동부터 송내1동까지 지역 내의 전수조사는 됐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20%의 건폐율만 적용하고 그냥 자연녹지에 의한 방법으로 집을 허가 받아서 지은 곳 외에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다른 지역, 그것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참작하셨나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공동주택, 아까 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미 주거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예외사항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현재 이미 대지화되어 있고 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 문제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대지화돼 있더라도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 돼 있잖아요. 현재도 자연녹지로 돼 있으면서 일반 대지들에 건물 지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지었고 또 그것이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라고 해서, 대지화돼 있다고 해서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현재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지화돼 있거나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아예 존재이유가 없는 그런 대지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시에서 보전으로 가는 것이 돼 있습니다.
  기이 대지화돼 있더라도 그 위에 건물을, 건물은 제한을 안 할 경우 대지화 안 된 땅도 대지화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기이 대지화되어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65m
류재구 위원 묶어 놓는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묶어 놓은 것이 등고선, 기이 대지화돼 있다고 허가를 내주면 다른 부분도 도로를 내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녹지훼손이 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녹지로서의 존치 기능이 이미 상실됐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완전히 주택가로 형성돼 있는데 자연녹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
류재구 위원 물론이죠. 다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거기가 제외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아무 이유 없이 제외돼 있어요.
  과거로부터 왜 제외돼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구두로 답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당시 그때 법으로는 자연녹지가 50% 미만일 때 일례를 들면 대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그때의「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지역을 지역 풀어 주겠다고 하는 말과 상관없이 이미 자연녹지로서의 존치기능이나 이유가 없어진 지역이 있다니까요. 아예 없어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표고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평지에서 녹지조성의 이유도 없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지금 여기에서 제외하고, 이번 도시계획에서 아예 빠뜨리고 이것만 앞으로 닥칠 개발에 대한 민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이, 제가 전수조사 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그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어느 정도 집이 형성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인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정해 놓은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 내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져서 대지가 돼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키지 못하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도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건물은 다 지을 수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집 주변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일부분만 자연녹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느 지역이······.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혹시 잘못 얘기하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대한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집이 있다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답을 하시면 돼요.
  만약의 경우에 자연녹지로서 존치기능이 이미 상실됐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개발범주에 다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는 평지, 아까 표고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 지역 내에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본동 지역에
류재구 위원 아니, 본동에서부터 송내1동 지역을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그런 것은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외에, 이미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풀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단독주택이나 말하자면 앞으로도 개발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하여튼 단독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곳에 특별히 공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으로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지역에 그런 자연녹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시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나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민원성 얘기를 이미 제가 제안한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어도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이런 것 등등 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을 합리화시키는 지역은 공동주택 중에서 기이 개발이 다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중에서 같은 필지 내에 용도를 달리하는 부분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상당한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제에 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니까 지금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내동, 인천시 경계 지역에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다 조사가 되기는 됐는데 그쪽 지역은 일신동 지역에, 인천시 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저희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해제에 대한 특혜의혹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에 넣어서 기본계획서 검토를 다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위원님 말씀과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평의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없는 지역을 존치하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자연녹지로 보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소유자들이나 기타 주변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발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 2개 용도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 때 최초에 건물이 들어설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때 자연녹지가 두 군데로 돼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파트에는 자연녹지가 못 들어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당시 법은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대지비율에 따라서 50% 이상인 대지를 따르게 돼 있어서 자연녹지지역도 포함시켜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일부가 자연녹지로 계속 묶여 있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쪽은 층이 좀 낮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층이 7, 8층 되는, 10층 되는 건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동학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층이 좀 낮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안 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바로 부천시 전체의 자연녹지 인접지역,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인접지역에 예를 들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 인접됐어요. 2종 중간에 1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녹지와 2종의 불합리 부분도 있지만 1종과 2종에 대한 불합리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부천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기이 용역을 통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그런 부분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했을 때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벌써 했어야 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빨리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종과 종 간의 마찰이, 예를 들어 1종이 중간에 있어요. 2종에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2종으로 풀어 줘야 한다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박동학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요.
  지금 마찰되는 게 자연녹지 부분하고 종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종과 종 간의 문제를 시에서 전체적인 지도를 펼쳐 놓고 모순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1종, 2종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정리를 했으면 그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정리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특히 오정구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좀 봐 주세요.
  신흥가로공원 일원 중 도당동 14-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도당동 6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한 것 말입니다. 여기가 변경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점선 안에 보면 하얗게 도로가 쭉, 신흥도로가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돼 있는 도로 옆에 보면 검은 선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장에는 없었는데 지적도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저도 어떤 자연녹지지역이 전혀 없는데 이게 왜 올라왔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기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기존에 도로로 돼 있던 것인데 이제 서류상으로 저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준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그 옆의 부분은 2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9쪽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 신흥가로공원이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5쪽은 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것이고 9쪽은 여기 시설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면적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늦게 하는 것이네요. 일찍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모았다가 한 번에 하고 그러거든요. 기이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송내동, 인천시 경계 지역하고 지금 드림시티 있는 명성교회 근처하고 이런 지역에는 이미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인데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역시 주거지역으로 풀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한윤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희아파트, 롯데아파트 주변은 기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먼저 기본계획 변경할 때 광희아파트 주변 일대 아파트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합리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송내동 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넣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혹시라도 인천 쪽에는 약간 자연녹지가 남아 있고 어떠한 면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하자고 해서 다음번 기본계획 할 때부터 다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그것을 넣어서 다시 관리계획에 따라 주는 것으로 계획하자고 해서 다음번으로 넘긴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번이라고 그러면 언제 정도가 되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5년 있다가 다시 해야죠.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바꿔 주는 것도 특혜의혹은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다음번이라고 해서 다음 5월 임시회 때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또 실제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풀어 달라는 민원, 탄원서 그런 것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기본계획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상에 광희아파트나 롯데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혜성보다는 사실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죠.
  기존에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고 지금 송내동 지역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일단 넣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죠.
  공동주택 사항은 기이 한 필지 내에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공존하는데 그 당시의 결정은 50%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50% 이상 되니까 주거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줘도 똑같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화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5년이 안 지나면 안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것은 5년 지나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한윤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빼버렸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우의제 그러니까 용도지역 합리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공무원도 오해 받지 않고 서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기본계획에 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정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풀어 줘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다 변해 있는데, 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데······.
○도시국장 우의제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도 민원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도출시켜서 ‘아, 여기는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론화시켜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 부지의 현실화 취지에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까 처음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처음에요. 조금 전에 말고-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 부지만을 현실화하는데 이왕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민원성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지역이 옛날에 토지 형질변경을 받아서 3층 건물 지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연녹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형질변경 해서 자연녹지로 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짓더라도 자연녹지 보전 차원에서 건폐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푼다면 또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층 건물, 다세대주택 이런 건물이 많은데 그것을 풀게 되면 부천도시관리계획을 거의 다 재정비해야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3층으로 돼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이 건축허가, 법상 아무런 저기도 없고 또 앞으로 재건축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자연녹지로 내버려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만일 향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뉴타운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위원장 강일원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제처리가 안 되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서 일단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자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괴안동에 있는 염광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맞질 않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촉진지구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현재 괴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염광아파트뿐이라고요. 삼익아파트는 아직 존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도촉법에 의해서 굳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도촉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용도변경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도시계획과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여기 경원빌라나 광희·롯데·극동아파트도 현재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발주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여기는 촉진지구로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검토도 안 됐고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만일 갈 경우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미 답변한 내용을 되짚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특혜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연녹지로 둬야 된다면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이 말하자면 필수조건으로 따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연녹지로 그대로 보전하고 용도전환을 안 해 줄 것이면 그것이 현재 자연녹지로서의 보전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자연녹지로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을 때만이 지금과 같은 답변과 내용이 이해되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는 도시 전체의 균형상 아예 주거지역으로 돼야 된다든지 하는 시 나름의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치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혹이나 이런 것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시계획을 뒤로 미루고 용도전환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지와 상관없이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과감히 풀어 주고 그래야 할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앞으로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단독개발을 하든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전의 이유가 없어졌다면 굳이 그것을 틀어잡고 앉아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이미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원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론화시켜서, 공론화시켜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조금 뒤로 미뤘는데 우리 시의 의지는 앞으로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 지역 외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녹지 내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관리 차원에서 인천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표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 유통단지도 저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것은
    (「아까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인데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먼저 용역보고회를 상황실에서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때는 오정대로 북쪽의 삼각형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업지역이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유통상업지역이 그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삼각형 부분만 용역보고회 할 때 했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상업지역만 별도로 보고회를
박노설 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보다 지금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변의 삼각형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용역보고회 할 때는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유통상업지역이 13만 2천 ㎡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변경됐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현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구청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시고 제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그냥 쑥쑥 들어가 앉지 말고. 알았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정대로 상단을 상업용도로 가겠다고 토지의 용도를 설명했던 것이고 금번에 용도지역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도지역은 광역계획에 의하면 GB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광역계획에 의하면 GB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일단의 단지가 유통단지로 간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불규칙하게 정해져 있는 선이 GB지역 경계선인데 전체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중에 유통물류단지 사업을 할 때 삼각형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조성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B지역을 경계로 해서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용도는 여기 표시돼 있는 대로 상류시설, 물류, 상류지원, 저류지 이런 용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도지역은 변경을 해도 세부적으로는 또 구분해서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용도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얘기인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러니까 토지에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호텔 부지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공공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들어가고 공공의 청사가 들어가듯이 토지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넓은 개념으로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토지의 용도 상위개념으로 용도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대로 계세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의 용도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쓰는 것은, 삼각형 모양만 그쪽으로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로지스사하고 우리가 MOU 계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지정으로 해서 지가나 땅가나 그런 영향은, 쓰기는 물류시설로 집·배송 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쓴다고 그래도 지역이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유통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기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용도나 용도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미래적으로, 지금 쓰다가 10년, 20년 후에 바뀔 수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유통상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묶어서 쓰지만 어느 날 그것을 바꿔서, 유통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쇼핑센터로도 쓸 수 있고 터미널 식으로 집·배송하는 그런 것을 MOU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에서 쇼핑도 가능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활용할 때 부천시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 시설을 그런 쪽으로 못 쓰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유통상업지역으로 용지를 풀어 줬다고 그러면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가 있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필지별로 철저히 통제를 하게 됩니다.
신석철 위원 지구단위로 묶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것은 기본만, 서로 약속만 한 형태인데 나중에 그쪽에서 더 강력히,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분양했더니 분양성이 없더라, 안 되니까 이 쪽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부천시에서 계속 풀어 주다 보면, 풀어 줄 때 우리가 굳이 자연녹지로 된 부분을 다 풀어 줄 필요 없이, 원래 있던 선을 그대로 풀어 주지 말고 잘라서 이 쪽은 준공업지역으로 놔두고 푸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굳이, 박노설 위원님이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삼각형 형태만 상업지구로 만들면 되는 부분을 유통상업지구로 너무 넓게 분포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가뜩이나 부천시에는 그러한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토지공사나 나중에 어떤 이득을 취할 때, 어떠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어떻게 보면 푸로로지스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물류시설이 보면 2개 용도지역이 걸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류창고가 주용도예요.
  2개의 용도지역에서 다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경계선이 다소 불규칙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정형화해서 토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GB지역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교부까지 가서 정형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GB관리 측면에서만 따지게 돼요.
  그런데 GB를 해제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밀도로 하지 않고 완화시켜서 쾌적하게 가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GB 경계지역은 훼손할 수 없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형화시키면 좋은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저희가 염려하는 입장은 전문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나중에, MOU 체결한 쪽에서 실제 계약할 때는 또 다른 부분이 들어올까봐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할 때 특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일단 MOU 정도가 된 것이고 이후에 세부적인 계약이 있을 텐데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MOU 체결을 해서 이 쪽을 다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지스사가 다 갖게 되면 지금 흐름에서 여기 녹지, 완충녹지 그림을 보면 오정대로 쪽은 어차피 못 올라가게 돼 있고 우측 부분에도 출입구를 하나도 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안에 집·배송센터나 많은 차가 오고 갈 텐데 이 쪽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형태도 없이 하여튼 녹지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게, 현실적으로 오정첨단산업단지 쪽도 이 쪽으로 나올 것이고 소방서도 생기면 이 쪽으로 나올 것이고 해서 이 쪽 부분 교통체증이 IC부터 워낙 많은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완충녹지를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쪽으로도 출입구를 만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지금 구조를 보면 오정대로가 광로가 되겠는데 거기에 신흥로가 접하면서 진출입구 역할, JC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까울수록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 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또 이 쪽으로는 IC가 있겠는데 물론 거기도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하단으로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교통분석 차원에서 보면 보다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쪽으로 출입구를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남단으로.
신석철 위원 이 쪽으로 출입구를 낸다고 그러면 이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 쪽으로 몰려서 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얀 선이 다 길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이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쪽에 있는, 주출입구가 이 쪽이라고 그러면 모든 차량이 대부분 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개별필지는 단지 내에 들어와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이 쪽만 끊어 주는 형태고 중간에 다른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다 차단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게 만들 것이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이 쪽으로 해서 이 쪽으로 나가든지 전체적으로 연결할 것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신석철 위원 이 쪽 끝 부분도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녹지가 끊겼는데 이 쪽도 출입구를 또 만들어 줄 것인가요? 길은 없는데.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현재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하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약에 이 쪽 도로 때문에 녹지를 만든 것이라면 여기만 끊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거기는 기존 축산물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신석철 위원 아,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단지 편입해서 존치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시설화돼 있습니다.
  유통단지 내에 들어오지만 기존시설이거든요. 편입시켜서 존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 가운데에 녹지가 굳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쪽이나 전체 단지 안에 있는 것인데 도로하고 경계도 아니고 중간에 녹지가 많은 부분이 끊겼는데 MOU로 체결한 부분하고 이 쪽하고 굳이 녹지를 중간에 둘 필요 없이 그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조금 더 편입시킨다든지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단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운데로 해서 녹지를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것은 도시계획기법상 녹지 같은 경우는 서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곤충이나 새들이 녹지를 통해서 이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차폐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생각보다 큰 면적인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보도 같습니다. 보도로 하면서 나무 심고 그런 식으로 녹지대 조성하는 것입니다.
  큰 공원은 아니고 녹지대 조성하는 식으로······.
신석철 위원 도로 폭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만들어 놔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팀장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료 4쪽을 한번 보세요.
  공업지역을 보면 면적이 증을 했는데 증이 안 되고 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계산법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것은 당초에 드렸던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드린 저기에는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변경해서 다시 자료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검토했다가······.
박동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 처음에 자료가 잘못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다시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료가 잘못 왔는데 수정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유통상업지역 용도를 증하고 녹지지역을 감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사유를 보면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며 기타로도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용도를 이렇게 증하고 감하라는 기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천시를 놓고 각 지역마다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가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유통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유통상업지역은 늘어나고, 그렇죠?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감했어요. 녹지를 증가시켜도 시원찮은데 감하면서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한 변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부천에 물류단지가 없어서 2007년 10월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지역은 기이 물류단지하고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52만 3천 ㎡가 녹지에서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가고 일부는 이렇게 유통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면적을 가감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지, 그것은 면적을 가감해서 맞추는 사항이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유통상업지역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공업지역이고 녹지지역은 감해졌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감해진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상업지역은 사업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 기본법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주공에 가 있나요? 토공에 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토공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토공에 줄 때 사업 수지 면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입안계획을 세웠다가 용역을 하고 나서, 최초에 정하기 전에는, 증하거나 감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유통상업지역을 증하고, 예를 들어 녹지지역도 증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사업성도 좋게 하면서, 거기 녹지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계획보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부분마저 삭감을 했어요. 녹지를 줄였어요.
  녹지를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개발 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리계획에서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있죠, 그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밑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도 생산녹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녹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이 답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유통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면적에서는 당연히 녹지지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유통상업지역이 사업성을 고려했다는 것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 유통상업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건교부 광역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유통단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잡힌 것인데 유통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유통단지를 전제로 해서 광역계획에 잡혀 있던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초에 기존 면적을 정할 시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정할 시에, 최초에 입안할 시에 벌써 광역계획이 다 돼 있던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이 다 검토되어서 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것은 당초 기존이라는 얘기고 당초계획이라고는 별도로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용도지역을 이번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이전 기준을 기존으로 본 것이고 이번에 유통단지를 조성한 이후의 면적을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인데 우리 시 전체 면적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동학 위원 그것이야 당연한데 녹지지역을 예를 들어 상업중심, 일반, 근린 부분을 조금씩 감하면서 유통이 늘어나고 공업지역 일부가 이렇게 되고 녹지가 그대로 있었다면, 녹지를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녹지가 그대로 있을 수 없죠. 녹지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녹지를 우리가 상업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박동학 위원 최초에는 좀 더 많이 해서 해 준다고 돼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 녹지공간은 없고 오밀조밀하게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뭉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단지 내 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내 녹지는 법정기준 이상 확보를 한 것이고 당초에, 어떤 내용을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천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보다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서류를 보셨다면 약간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단지 내 녹지를 조정한 것이지 전체적인 녹지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가 줄어들 수밖에, 땅은 한정돼 있는데 줄여서 유통이라든가 상업시설을 늘리는데 상업시설을 안 늘리고 녹지를 그냥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박동학 위원 못하느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개발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결국은 바로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팀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 속에 사업성과는 관계없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주공에서나 토공에서는 시에서 발주 수급을 줘서 수익이 나야 공사 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GB를 해제하더라도 자연녹지를 좀 지켜서 쾌적하게 조성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감을 조정하면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성 쪽에만 갔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로 지정해 놓고 푼 것은 아니고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풀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박동학 위원 결국 이 안이 우리 시에서 입안을 했겠지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안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풀 때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사업시행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리되고 조율된 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율한 것이고 광역 기준에, 건교부 기준이 일단 GB를 풀어서 토지를 이용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는 토지이용을 최대화하고 효율화시키려면 유통상업지역 정도로는 가야 어느 정도 토지가 효율화될 것이라는 것이고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녹지를 좀 더 늘릴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일단 이 계획이
박동학 위원 좀 더 보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법정 비율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법정 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법정 비율을 확보해야 인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법정 비율을 더 확보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것은, 법정 비율을 물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최초에 세웠던 것으로 좀 더 녹지공간을 확보하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좀 더 되도록,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건축허가 내려면 법적으로 녹지공간, 주차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정물류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가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없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되고 한 번 해 놓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오정물류단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천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도 녹지공간이 좀 형성돼야지. 분양가를 예를 들어 조금 올리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최대한 검토하고 건축밀도는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풀어 주더라도 이것은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세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보면 5번 지원시설이 있는데 주로 무슨 전시장이죠? 전시장 내용이 상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보통 상식적으로 그럴 텐데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점포예요? 쇼룸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점포는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무슨 전시장이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한윤석 위원 지역 내라면 부천시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첨단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보면 미곡의 건조·보관 가공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방앗간이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유통시설하고 방앗간을 존치하는 것하고 저기가 맞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법적으로는 맞는데 지역 내에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해서 옮겨 주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것이 현재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 단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 단지 안에 현재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위치로 옮겨서
한윤석 위원 그러면 단지 외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아니, 단지 내로요. 단지 내에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미곡의 건조·보관 그랬으니까 별 저기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방앗간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방앗간인데 유치기능을 보면 창고, 집·배송센터, 대규모 점포 이런 게 있는데 방앗간이 있으면 아무리 저기를 해도 먼지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도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예측되는 폐해를 그대로 안고 가도 좋으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 건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시면 팀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강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물류유통단지를 담당한 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장, 미곡의 건조·보관 가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동정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유통단지 내에 농협경제사업소라고 해서 쉽게 말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 정미소를 당초에는 이 단지 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정미소가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만약에 못 갈 경우에는 단지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포용하고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예정만 돼 있는 것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다른 쪽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유통단지 내에 현대식 정미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시설에 잡아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 얘기까지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다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유통물류단지 안에 대규모 점포, 집·배송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 좋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미소라는 것은 좋게 얘기해서 정미소, 미곡·건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방앗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방앗간에서는 방아 찧을 적에 먼지, 겨 해서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단지하고 개념이 안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서 나중에 또 다른 입주한 대규모 점포나 이런 데서부터 민원이 야기될 때는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다른 데로 옮겨 줘야 된다든지 그러한 2차적인 것이 예견되는데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지 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에는 농협 측에서도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위치가 입지적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차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도권을 그쪽에 준 것 아니에요.
  못 가면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주도권을 그쪽에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미소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에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치하는 한은 정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한윤석 위원 정미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윤석 위원 단지하고 콘셉트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콘셉트가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 보면 5번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앞부분에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만 되어 있고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저희가 그 장소를 물류단지로 쓰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 민원이 도저히 다른 쪽으로 못 간다 했을 때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축산물공판장 앞의 한 쪽 부분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쪽에 주도권을 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런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구지정 건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지장물 큰 것이 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의 하나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정미소를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글쎄요, 없애는 얘기가 아니라
한윤석 위원 이 안에 존치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없는 것보다는, 물론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콘셉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의 기본 원칙은 이 분들이 보상을 받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쪽에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법적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토지공사 측에서 계속에서 존치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갈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그렇다면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차안으로 최대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 5번의 지원시설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알아서 잘 결정하셔야 될 게 나중에 또 다른 입주사들한테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는 단체가 되잖아요. 대규모 점포 그러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의회 쪽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의견청취 후에도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지방물류정책위원회하고 경기도에 상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우선해제 해야 하고 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이 안도 최종적인 안은 아니고 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떠한 안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결정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반영시켜야죠.
신석철 위원 이왕 의견을 청취할 것이면 명확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해야 그 의견으로 수정이 되든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정확히 끊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정구가 미래의 땅이라고 많이들 얘기는데 제가 의원돼서 느끼기에는 첨단산업단지도 그랬고 이 물류단지도 그렇고 MOU 들어선다는 쪽도 그렇고 환경이 좋은 쪽 시설보다는 거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박동학 위원님도 그렇고 박노설 위원님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그쪽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정구가 좀 더 좋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로, 어차피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얘기의 핵심인데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아까 공원도 늘려 달라고 하니까 법적 범위까지 해 주겠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녹지 같은 경우가 MOU 체결한 지역하고 같은 공단 안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견안이면 중간 부분을 공원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렇게 중간에 녹지를 만든다고 이 녹지가 단지와 단지 사이에
○위원장 강일원 강성모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올라가서 왜 녹지 부분으로 했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떠냐 하면 전체 면적에는 10%지만 오정대로변의 녹지가 20m 폭이에요. 그리고 중동대로변에도 15m 정도 녹지고 가운데 있는 실개천 자연형 하천이 다 녹지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 녹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물류단지하고의 경계에 녹지가 있는 것은 녹도로서 녹조와 녹조를 연결하고 실개천과 연결하는 그런 보행자도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녹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니까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녹지가 이보다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전에 설명회 할 때는 자연형하천을 만들게 되면 가운데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걷는 도로가 있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것으로 봐서 도로하고 25m가 됐든 바로 연결된다면 이 쪽으로 못 걸어 다닐 것이고 결국은 이 가운데 길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이 하천을 보고 쭉 따라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해서 여기까지 물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없을 때는 자연형하천 식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민들이 거의 오정대로를 타서 원종동부터 해서 오정동 지나서 그쪽만 주로 운동기구로, 운동할 때 걷기 그런 것을 오정대로 옆에서 매연을 맡으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쪽으로 걸어와서 밑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런 하천을 타면서 주변에 차도 안 다니니까 한적하게 돌아서, 대장동차고지가 있고 MOU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 그쪽하고 다 연결돼서 걷기나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녹지라는, 일반적으로 도로하고 법적으로 띄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0m를, 20m면 일반 도로하고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녹지보다는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주변의 녹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공원 부분도 적은 것보다는, 공원에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다 보니까 이런 녹지를 그냥 나무만 심고 끝낼 게 아니라 한 쪽으로 좀 모아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오정구 의원님들이 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물류단지니 첨단이니 그 다음에 대장동이니 이런 쪽으로, 하수처리장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걸으면서 오정구민들이 언제든지, 상동주민들이 호수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듯이 오정구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데 큰 의미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께서 녹지를 배치할 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주민이용공간을 넓혀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정대로변이나 중동대로변, 각 도로변에 녹지가 상당히 넓게 배치돼 있거든요. 이런 배치를 사실 가운데에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할 때 환경청에서 대로변에 넓은 녹지를 두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녹지와 하천과 공원과 연결되는 녹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에 넣어서 다 연결돼서 주민들이 보행자도로를 이용해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상업지역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토지공사와 계획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정대로 위쪽만 했었죠.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 후에 광역계획이 최종적으로 유통단지 내의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정대로 밑의 쪽은 준공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개발제한 경계선까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통상업지역이지만 안의 용도는 저희가 알아서 상업지역이 과다하지 않도록 정할까 합니다.
신석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입구 만들어 줬을 때 결국 단지 가운데까지 다 지나가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아니면 중간에 지금 얘기처럼,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들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은 차가 움직일 텐데 가운데로 해서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차가, 대불공단 전주 나오듯이 차가 들어와서 움직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형차가 들어가서, 출입구를 정 가운데로 만든다는 것은 계획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쪽에서 막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차가 어디에 서 있거나 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저는 아예 출입구도 이 쪽 부분이나 바로 들어가서 만들고 이 쪽으로 나가는 차는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구조적인 형태로 안 만들어 주면, 이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에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중동대로 쪽도 이 쪽 부분에 분명히 이 도로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쪽에 출입구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고, 오정대로 들어가고, 중간 끊어지고,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통이 제대로, 가다가 중간, 중간 신호등 있고 끊어지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 쪽이 교통정체 구간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출입구를 변경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교통이나 차고, 차고지는 저번에 못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차가 들어와서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이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공단이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용도별로 표시가 돼 있을 것이고 진·출입로는 사실상 저희가 오정대로에서 진·출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랬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면서, 오정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싶게 광로기 때문에 진·출입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오정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중동대로하고 신흥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중동대로에 여러 군데 진·출입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동대로 진·출입은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서, 삼거리길에서 진·출입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교량 있는 데, 축산물공판장 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것, 서쪽 진·출입이 그쪽입니다.
  동쪽의 진·출입은 신흥로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의견으로 공원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하고 교통이나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도시국장 우의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석철 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불만은 오정구에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난 때문에 그쪽이, 테크노파크 3차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테크노 3차에서 다 이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어떠한 방안을 만들면서 단지도 만들어 놔야지 단지 자체가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 놓고 용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3항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3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재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열 팀장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로 표기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만 8160㎡에 대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으로는 구역면적은 13만 8160㎡, 건폐율은 21.4%, 용적률은 229.8%, 계획세대수는 1,914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용지, 공원용지, 완충녹지, 공공청사, 학교용지 해서 기정 대비 8,240㎡가 증가된 4만 4614㎡으로 32.3%가 되겠습니다.
  택지는 제1택지에서 5택지까지 기정보다 8,240㎡가 감된 9만 3545㎡로 6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21.4%, 용적률은 229.8%, 평균 층수는 2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기존 세대수 2,567세대, 예정 세대수 1,914세대로 653세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시 기이 심사하였던 사항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변 도로의 확폭 계획 등을 반영하고 중앙로 측 단지 출입구 확폭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를 사업지구 내로 추가 편입시켜 당초 개발면적 13만 6690㎡에서 13만 8160㎡(증 1,470㎡)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11m를 폐지하고 단지 남측 도로를 당초 18m에서 20m로 확폭, 단지 서측 도로를 21.2m에서 21.5~24.5m로 확폭, 단지 북측 완충녹지가 당초에는 없었지만 신규로 2,518㎡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출입구측 잔여지 사업지구를 추가 편입해서 근린생활용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안건 주요 변경내용 중 단지 내 도로(폭 11m) 폐지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단지 내 도로를 폐지해도, 11m 도로인데 폐지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토지가 분할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요.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 외곽도로를 좀 더 확보하고
박동학 위원 외곽으로 넓히는데 단지 내에는 아예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단지 내 도로만 있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이면서도 다른 시민들도 쓸 수 있는 도로였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동학 위원 11m짜리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됐던 것을 그냥 단지 내 도로로 6m든지 5m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도로를 18m에서 20m로 늘리고 그 다음에 21m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세대수가 이렇게 감해져도,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 줬을 시에 민원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큰 민원은 없고
박동학 위원 기존 세대수는 충분히 흡수가 돼야 하지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에 강남시장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당로 주변하고 벚꽃1길 쪽의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상가건물을 지어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하고 상가 측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세입자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세대수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것이 2,567세대예요. 그런데 짓는 것은 1,914세대거든요. 그러면 653세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대수는 임대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주로 세입자가 강남시장 상가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인데 세대수가 줄어도 조합하고 주민 측에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하고 조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거기 고도제한이 묶이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고도제한이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25층 이하인가요, 22층 이하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5층.
박동학 위원 이런 지구지정을 해 주고 부천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기존 세대수를 흡수하지 못하는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 대 1이라도, 여기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줄어드는지, 보조발언대에 팀장님이 좀 나와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팀장도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914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1,100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시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료 3쪽에 세대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담당하시는 분, 제가 얘기한 내용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재개발팀 담당자 이제환입니다.
  기존 세대수라고 하면 세입자와 소유권을 가진 자 모두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약 1,100명 정도 되고 그에 대한 계획세대수가 1,914세대수로 충분히 계획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세입자를 위해서는 총 계획세대수의 17%만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도 그것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네, 오해를 하신
박동학 위원 이 자료에는 오해가 되게끔 써 놓은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네.
박동학 위원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줘야 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실제 여기 자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필요한 것이지 세입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2쪽 보면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없던 학교가 신설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신흥초등학교가 있는데 존치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지 등” 해서 택지 1, 2, 3, 4, 5, 종교시설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시설이 하나는 있는 것이니까 존치하는 것이고 또 종교시설 1, 2, 3 했는데 1하고 3은 어떻게 된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구 내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 의무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될 부분에 조합에서-추진위원회죠-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대토토지를 마련해 달라, 무조건 종교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발생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된 부분에서 이 획지를 두 군데로 나눠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재개발팀지방시설서기보 이제환 그렇죠. 지금 그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른 부지를 마련해 준 것이죠.
한윤석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이것이 대규모 아파트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종교시설을 이렇게 따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외곽으로 뺐습니다.
  보시면 당초 여기가 계획이었는데 10여m 도로로 축소시키는 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중앙로고 이 쪽이 도당동입니다.
  여기가 강남시장이고 이 쪽이 기존 신흥초등학교입니다.
  종교부지는 이 쪽 외곽으로 뺀 상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단독주택 필지고 여기는
한윤석 위원 또 기존도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존에 있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그냥 존치시켜 주는 것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 여기 두 군데가 신설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축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뺐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지역경제과장강성모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