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6.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4.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조례가 6건인데 아까 협의한 대로 마지막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 5건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세정과 소관으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세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이 2001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해서 최고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기존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그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와 앞으로 나올 19조, 제21조까지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에 신고납부의 기존 조례는 120일로 돼 있던 것을 4개월로 개정해서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제3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제37조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차등과세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식의 신설조항으로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해서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는 중고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경우에 자동차세 납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에 따라서 산출된 세입으로 과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이 현재 국세인 교통세의 3.2%로 돼 있는데 금번 개정으로 11.5%로 상향 조정돼서 8.3%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5조, 10쪽이 되겠습니다.
  45조에서 57조까지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문의 용어를 전부 농업소득세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조,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의 과세표준입니다.
  도축세의 과표결정을 할 때 기존 조례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0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재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제90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나누어서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건축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명확히 구분해서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금번에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조문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
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98년도 1월 10일 전문 개정이 되었고,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만들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 11월 21일자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표준안을 받아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대상 범위가 기존의 승용자동차에서 이번에 새로이 편입되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도 승용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용어가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기존의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는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몇 가지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1호에 보시면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더불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가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가 대상이 되고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만 4급까지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제7조를 보시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용어만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먼저 1호에 보시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 기존 조례에서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해주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60제곱미터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폭이 축소됐습니다.
  제3호에서는 역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토세 세율을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제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기존 조례에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종토세를 50% 감면해주는 것 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적고시되고 10년이 경과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종토세 과표의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이렇게 감면범위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2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0년 11월 6일자로 상동과 삼정동, 오정동 3개 동 일부지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서 집적지구까지 마저 고시가 되면 고시된 지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증지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95년도부터 수입증지를 대신해 인증기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62대의 인증기를 보유하고 각 민원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시청 민원실과 원미구청에 무인증명발급기란 게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인증기하고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1일결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 두번째로 인증기에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 및 색채지정, 세번째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 제4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서 제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따른 인증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3도 역시 신설되는 조문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 및 색채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17종의 액면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제4조의4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입니다.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명시규정을 뒀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으로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 만든 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는 40원권과 60원권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하면서 40원권과 60원권이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삭제하고 대신 100원권과 600원권을 신설해서 전부 12종으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판매인 계약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4조1항에 보면 증지는 부천시의 명의로 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은 우리 시의 새마을 직장금고만 체결돼 있기 때문에 구하고 동에서는 자체 계약이 필요없고 직접 저희 마을금고에서 사다 쓰기 때문에 구청장과 동장명의로 돼 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제9조와 제11조, 제13조는 제7조와 동일한 사항으로 관련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수입금의 정산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수입금을 금고가 있는 곳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곳은 5일 안에 시금고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각 구청에 금고출장소가 다 나가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통일시켰습니다.
  제2항에서는 증지수입금은 10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관리대장과 10호2 서식에 의한 1일민원처리내역에 의해서 1일결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를 보면 인증기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에 의해서 전체 민원건수와 전체 금액만 가지고 징수결의를 하고 그것이 각 민원별로 결산내역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차례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서식을 새로 제정해서 각 민원별로, 각 단가별로 해서 1일결산이 출력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상에 세입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나와있는 1일 민원처리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1일결산체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서식을 제정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말미에 있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쪽 말미 부칙 위에 “별지 제10호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20조에 제10호의2 서식이 나오는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개정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불필요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분, 주행세 인상률에 따른 증가분, 그리고 담배소비세 인상률에 따른 증가분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세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연간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추계 나온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이번에 개정된 시행일자가 7월 1일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자 개정은 됐지만 시행일은 7월 1일이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수변동요인은 2분의 1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약 17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줄어들었고, 주행세의 경우는 약 4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약 28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되는 것이 74억, 감소되는 것이 1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증감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세입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당초예산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지방세 목표액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 자동차세가 인하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된 세는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세정과장 박명호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세목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돼서 세액이, 그러니까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시세 전체 규모로서는 늘어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서 이게 우리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세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이 자체를 정하는 것인지, 조례를.
  그 얘긴 뭐냐 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차등적용을 하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연식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는데 도로주행세도 신설이 되고,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법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군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벗어나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에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 자동차세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히려 줄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시세규모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세규모가 늘어나는 반면에 본인이 부담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에 대한 부과세이기 때문에 교통세가 소비자들이 기름을 소비하는 데서 납부를 하거든요.
  자동차에 관련돼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에 포함돼서 교통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교통세의 11.5%가 저희 지방세인 주행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주유를 했을 경우에, 우리 부천시 관내의 주유소에서 넣었을 때 담배소비세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휘발유세에 포함돼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서 걷은 자동차세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주행세를 안분해 줍니다.
윤호산 위원 휘발유값은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휘발유값은 교통세 자체가 탄력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유가가 오르더라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유가가 내리더라도 세율을 올릴 수 있고 그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서강진 위원 주행세를 매기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휘발유를 쓰는 양에 따라서, 주행을 많이 한 것에 따라서 주행세가 매겨질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통세를 먼저 징수하고 그 교통세에 대한 11.5%를 각 시·군에 안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윤호산 위원 국가에서 받는 세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결국은 이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입니다. 주행세는.
서강진 위원 그럼 주행세 자체는 국세네요? 지방세가 아니고.
○세정과장 박명호 교통세가 국세고
서강진 위원 주행세가 신설돼 가지고 48억이 내려온다면?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난해하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장 김만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사실 물어봤을 때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정했습니다. 올렸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조례만 개정해줬다라는 말을 나중에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세심하게 묻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42조에 있잖아요.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전체 보유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하잖아요.
○위원장 김만수 과장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명호 우리 나라에 정유회사가 4대 메이저가 있습니다.
  4대 회사에서 한 달 동안의 영업실적, 기름을 정제해서 유통시킨 영업실적에 따라서 교통세를 납부합니다.
  교통세는 제가 지금 자세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휘발유 소비자가의 특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면 그 납부한 금액의 11.5%를 정유회사가 지방세로 또 내게 됩니다. 국세만 교통세로 내는 게 아니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잠깐만,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가 결정을 짓는다 이런 얘깁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아닙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자동차세니까,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 들으시지.
○위원장 김만수 과장께서 계속하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주행세를 특별징수하는 주체는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왜냐 하면 정유회사들이 전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주행세를 먼저 걷어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줄 때는 각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비율을 보고 배분을 합니다. 차량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에서 1년 동안 받아들인 자동차세 세금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서강진 위원 주행세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휘발유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더 낸, 사용자부담원칙이죠. 주행을 많이 한 사람이 세를 더 내는 그런 현상에서 부과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걷어들일 때도 그런 형식에 의해서 휘발유 판매량에 의해서 정유회사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행에 대해서 부천의 자동차에 관련되어서만 배분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동차를 얼마만큼 굴렸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받아서 일률적 배분형식으로 준다 그런 형식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행세의 신설목적이 원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차량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를 많이 굴렸어요. 휘발유를 많이 팔았다 이거죠. 담배 팔면 소비세 들어오듯이.
  그런 형식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라면 할 수 없지만 배분형식이 뭔가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나중에 한번쯤 조용히 시간을 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서강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자동차주행세 또 그런 얘기인데 주행세란 게 그렇잖아요. 여직껏 자동차세가 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행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걸 지금 차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많이 돈을 내게 하자는 그런 골자 아닙니까? 주행세라는 게.
  기름을 많이 넣는다는 건 그만큼 차를 많이 굴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만큼 차를 많이 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지가.
  그렇죠? 주행세 신설하는 내용이.
○세정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입법취지는 그거고, 그런데 세율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부천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대수 중에 그만큼 많이 굴리느냐 적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부천시의 주유소 이용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천시의 세금관계가 변동이 있는 것인지?
○세정과장 박명호 주행세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한·미자동차협상을 하고 나서 우리 나라의 자동차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급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폭 할인했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자동차세에 결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차량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또 결손이 생겼습니다.
  주행세가 제정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에서 빠지는 세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게 생겼거든요. 주행세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에서 얼마나 결손이 났느냐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주행세 재원을 확보해주는 취지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주행거리가 많으냐 그게 아니고 부천시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손실이 생겼느냐,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그 손실분을 주행세라는 세목으로 주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소비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린다 이렇게 하면 인상하는 요인이 돼 버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지 않고 방법만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법을 인상이 아니고 옛날과 똑같이 하는데 그 세금을 내는 방법이 옛날에 일률적으로 내서 한정된 금액이 지금은 차등을 둬서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맞춘다. 손실분을.
  그러니까 자동차세에서 현재 감면해주는 폭에 대한 것을 주행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걸로 채워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초목적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9쪽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영남 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면 부천시에서는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재래시장은 정식으로 허가난 시장도 아닌데 여기에 부천이 해당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재개발은 합법적인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합법적인 재래시장, 법으로 허가된 재래시장을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재래시장이 합법적으로 등록을 한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시장법에 의한 시장으로 등록하면, 자유시장 같은 것이 시장법에 의한 시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부천시에 얼마나 있느냐고요? 재래시장이.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재래시장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닌데, 대부분이.
○위원장 김만수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영남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여기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게 돼 있잖아요. 5년 동안.
  취득세, 종토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그건 해당 안 되나요?
  꼭 벤처기업자가 취득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적단지의 부동산 소유자만이 세금을 감면받는 거죠.
김영남 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대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소유자만.
김영남 위원 그게 아닌데, 똑바로 하세요.
  그 동안에 그런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법상 저희가 재산세, 종토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소유자만 성립이 되거든요.
김영남 위원 벤처기업 업체만 해당이 된다 그말이죠. 업체가 취득할 때만 해당된다?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용도가 벤처기업이면
김영남 위원 벤처기업이 대부분 다 임대하지 이렇게 매입할 정도의 여유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맞습니다. 그 소유자는 감면을 받습니다.
김영남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건물을 사가지고 벤처기업에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해당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해당됩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직장새마을금고에 수입증지를 위탁판매하게 계약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다른 데서는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증지가.
○세정과장 박명호 원래는 구청하고 동까지 돼있었는데 이번에 구청하고 동은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수입증지 계약을 할 때 일반 은행하고도 할 수 있겠고 계약을 해서 사다가 거기다 부착을 하면 되는 건데, 인증기를 많이 쓰고 있을텐데 수입증지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은 민원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서, 그리고 일반 사무실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 그런 경우는 인증기배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써야 되고, 그리고 북부역에 나가 있는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도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증지를 각 동에서도, 동에서 필요는 없겠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증기가 있으니까 거기는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주로 구청과 역 같은 데 나가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입증지를 구입하려면 꼭 시로 와야 되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구청 민원실에도 판매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장새마을금고가 일원화된다면서요?
○세정과장 박명호 직장새마을금고에서 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람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구청민원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새마을금고하고 단독계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수입증지에 대해서만은.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걸 구청에서 구입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야 일반 민원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구에서 그 동안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왔는지, 새마을금고에서 사다가 비치를 해왔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장 아니면 동장이 은행에서 수입증지 계약을 해서 가져다가 판매를 했던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수입증지는 저희가 처음에 조폐공사에 가서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시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시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판매인이 사갈 때는 시금고에 와서 사가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들은 그 판매인한테 가서 사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판매인은 구청도 될 수 있고 주로 판매업체가 되는 것일텐데 그 동안에도 구청에서 수입증지를 시에서 사다 비치를 했던 겁니까?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세정과장 박명호 마을금고에서 비치를 한 거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 동안에 새마을금고와 단독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직장새마을금고 여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 부천시청 새마을금고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금고직원이 나갈 수가 있나요? 거기 몇 명이나 된다고. 3명밖에 안 되는데.
○세정과장 박명호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에 일정량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서강진 위원 보유를 하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틀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는 수입증지 구입방법을 동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었어요. 명의로 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시장명의로만 해서 시장이 직장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을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하고는 판매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랬을 때 불편이 없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판매계약을 맺어서 비치를 했었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계약이 맺어질 때 불편사항이 어떻게 초래될 것인가.
  어차피 구청에는 비치가 되죠. 그런데 방법이?
○세정과장 박명호 어차피 민원실 계통은 전체 다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지로 인한 불편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는 인증기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인증기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수입증지를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조례안 개정골자가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증지가 현재 인증기로 대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 판매량이 그만큼 감소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아까 얘기한 직장새마을 한 군데로 한정된 건 이미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골자로 다루는 것은 인증기를 사용하는 각 구청이나 민원실에 인증기가 배부돼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증기로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그렇게 인증기를 사용했는데도 현재 우리 조례에는 인증기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그 조례를 올린 것 아니에요.
  인증기 사용방법을 이렇게 하고 그 관리자는 누가 한다, 그렇게 해서 인증기로 사용한다 그런 그런 골자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입증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죠?
  수입증지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인증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견해는 뭐예요? 3쪽의 별지 제10호2 서식.
○세정과장 박명호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삭제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고, 두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1항과 2항은 원안통과하는 걸로 하고,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처럼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밑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은 아주 간단한 거고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미 국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획예산과 부분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지금 처리하고 뒤에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1시24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4항과 5항을 바꿔서 먼저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규약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동 협의회에 신규 가입됨에 따라서 동 규약을 개정하고, 현재까지는 회장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회장의 임기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 규약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약 제3조 구성입니다.
  구성은 서울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서 구성 자치단체가 변경이 되고 이에 따른 각 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6개 자치단체에서 7개 자치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규약 제4조 사무소의 위치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우리 시가 당초 중심 자치단체임을 들어서 부천시로 하고 각종 자료를 부천시에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임기입니다.
  회장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약 제9조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며 자치단체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회의개최 후에 관련자료 원본은 부천시로 이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규약 제15조 실무협의회입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 안건에 대한 심의검토를 위해서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회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라 각 시·구의 직제에 차이가 있어서 그 사항을 과장 및 담당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제16조 경비부담과 제18조 규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적으로 특이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시·구에 이 조례가 다 만들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똑같이 1월 중에 공표하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4. 2001.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펄벅 여사의 인종을 초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펄벅기념관을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은 펄벅재단의 발원지인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펄벅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사적 가치가 있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펄벅기념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등 6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1,42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념관은 50평, 전용면적은 1,158평, 주차장 면적은 2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0억 9600만원 등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안건으로서 펄벅 여사 유품 및 자료의 수집과 재단측의 자료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금번 제출된 안건으로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있는 관계관들이 펄벅재단을 방문 후 재단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다고 하는 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념관 건립 후 자료의 유품전시가 빈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펄벅 여사의 유품과 많은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단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예술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온 걸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설명기회를 주시면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먼저 간략하게 진행된 내용 설명하는 걸 듣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나눠드린 펄벅기념관 건립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립의 필요성을 보면 펄벅재단의 발원지인 현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펄벅재단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지만 최초의 발원지는 부천입니다.
  그래서 사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회사업가인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외받은 혼혈아를 돌보는 데 희생정신을 발휘한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부천시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럼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혼혈아들의 성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펄벅재단 한국지부를 부천시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이렇게 됐을 때 부천시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로 부각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원의 6필지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내년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시키고자 합니다.
  면적은 1,423평이 되고 현재 펄벅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50평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전에 주택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그것을 복원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여 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 9억여 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1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1,423평을 현재 돼 있는 50평 부지와 주차장, 조경시설, 진입도로 이렇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당면하게 해야 할 것은 펄벅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현장의 보존입니다.
  펄벅재단 해서 당시 주택으로 사용했던 50평을 보수하고 또한 화장실 부분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펄벅재단 관련 자료 유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이것은 펄벅재단 본부에 제가 이미 요청을 해놨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한 자료수집 인사를 발굴해서 제공을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펄벅 문화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펄벅문학상제도 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기념관 주변을 소공원화함으로써 기념관을 찾는 관객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위락공간이 부족한 소사구 시민들한테는 보상적 차원의 이러한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8m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 데는 약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6월부터 자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펄벅재단 한국지부 대표와 실무협의를 했고, 또한 펄벅재단 발원지인 566-10번지 일원에 기념관건립에 대한 청내 부서간에 협의를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현황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편입면적을 보면 전체의 필지면적은 1,564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외된 부분이 141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m가 개설됐을 때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41평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면적은 1,423평이 됩니다.
  지난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 관련 심의를 받았고 먼저 1차심의 때 자료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지난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펄벅재단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재를 면담하고 간부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국의 펄벅기념관 건립에 따른 자료목록 작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했고 금년 2월이면 검토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추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만 펄벅재단에서 이희호 여사님한테 오늘의 여성상이라는 상을 수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님이 초청이 돼서 직접 대통령과 여사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한 펄벅재단 이사장과 펄벅 여사 따님 내외분, 그 다음에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내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기념관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고 또한 저희가 현장까지 이분들과 방문해서 설명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펄벅재단 미국본부, 그리고 한국지부, 우리 부천시 당국과의 3자관계에 펄벅기념관 건립에 대한 어떤 의식의 공유는 됐다고 보고 앞으로 자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가장 뜻있고 또 많은 외부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완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중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펄벅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그만큼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에서 한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을 했고, 또 우리가 길이길이 기념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했거든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념관 주변 소공원을 넣으면서 보상적 차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뭔가 안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펄벅기념관을 하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표현방법의 문제인데 소사구 구민들한테 부족한 위락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표현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따로 떼서 해줘야지 펄벅기념관을 하는데 그걸 해주면서 소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을 해주십사 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펄벅기념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소장품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펄벅재단 관련자료 유품을 수집한다 해놓고 어느 정도 펄벅재단 본부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또한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다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갔다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현지에 갔다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의견타진이 됐는데 거기서 자료는 뭐뭐 정도로 품목은 정확히 안 나온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료는 수집을 해서 여기에 진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기문제는 저희가 작년 11월 초순에 그쪽에 요청을 하고 이번에 와서 했는데 물론 중간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국담당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시안으로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180평으로 해서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료에 대한 물량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180평도 기념관으로는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주택 그 부분을 개보수해서 50평으로 잡고 자료의 정확한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증축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기념관 부분을 당초의 180평에서 일단 50평으로 줄여놨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자료에 대한 물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만 늘려놓고 나중에 가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식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조정을 했습니다.
  바로 목록을 위원님들한테 내드리지 못한 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현재 나름대로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틀은 다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목록과 이런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80평에서 50평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평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기념관도 예전에 유한양행 부지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유일한 박사가 거기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가 별도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신 게 아니라 유일한 박사댁에 머물렀던, 거기서 사시지는 않았지만 머물렀던 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50평인데 이 부분을 복원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뜻이 있지 않느냐.
  또 50평의 개념은 물량이 확보된 상태로 해서 정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 자체의 평수를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유품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일단은 거론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재 있는 그 건물만 그대로 보존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을 개보수해서 기념관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은 못 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전에 미국을 갔다온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현재 계획 세우고 있는 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 자료에 대한 물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기념관의 평수를 확장시킨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먼저 1차 심의 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도 정확한 물량은 아직 도 측정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180평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것을 복원해서 한다 그래도 130평이라는 걸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확인해서 일단 50평 부분은 우리가 기념관을 짓는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의 면적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50평이 될지 80평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건물이 기왕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최소면적입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180평이 아닌 50평 기존의 건물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펄벅기념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본부에서 그 뜻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유품 주십쇼 했을 경우에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일단 준비는 하면서 거기에서 왔을 때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을 받고나면 유품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와서 판단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더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모든 위원님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관련자료나 유품을 수집하는데 국내외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재단본부측에서는 어쨌든 미국에 있는 펄벅 여사 집에 소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당시 사료에 대한 모든 사본을 주기로는 약속을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직접 원본을 주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석 위원 이후 협의과정에서 카피본 뿐만 아니라 만약 기념관이 세워질 경우에 그걸 펄벅하우스, 다시 말해서 필라델피아에 소장하고 있는 진품도 기증은 어렵다 하더라도 가급적 기념관 오픈 때 일정 기간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꾸리되 그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자료수집과 더불어서 재정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한국문인협회나 이런 쪽이 결합하더라도, 또는 펄벅재단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략 잡은 예산이 17억 가량인데 시비를 최소화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관계자들의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들로 충원이 돼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키고 그래서 기념관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 나중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한국지부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참고자료를 다 드렸는데 보시면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1-26번 성문빌딩 306호에 있습니다.
  직원수가 7명이고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의 참고자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논의는 해봤어요? 한국지부를 부천시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틀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간 게 자기의 옛날에 있던 위치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소사희망원 해서, 펄벅재단이 필라델피아에 있지만 원래 시작은 부천에서 시작해서 본부가 미국 그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한국지부조차도 양재동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념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반가워 하죠.
  기꺼이 부천에서 여건만 되면 오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취지입니다.
김영남 위원 필라델피아에 가보니까 기념관이 있어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규모라든지 전시된 물건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기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옛날에 펄벅 여사가 태어난 곳은 아니고 펄벅 여사가 오랫동안 9명의 양자녀들과 같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그 양반이 거기 사시면서 생활했던 유품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전시돼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2층짜리 주택입니다.
김영남 위원 규모하고 주로 전시된 물건은 어떤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양반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모형으로 식탁 같은 것도, 옛날에 이렇게 했고 그 양반이 입던 옷 같은 것,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 작은 그릇까지도 그 양반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위치별로.
  식당이면 식당, 거실이면 거실, 침대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이 다 진열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의 진입로가 수영장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역전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이 8m 도로인가요? 상당히 비좁은 도로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일대가 만약에 공원화가 된다라고 가정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회주로 있는 부분은 2차선 도로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 부분의 심곡회주로 있는 그 부분까지를 여기서 언급하기는 부서간의 그런 문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건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은 진입로-입구에서부터 부천수영장 바로 밑이니까요. 우리 부지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m 도로로 돼있는데 현재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차 2대가 교행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겨우, 되긴 돼요.
  그런데 대형버스라든지 진입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아까 홍인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도 많이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에 앞서서 소사희망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죠.
  자료에 보니까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유명인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행사에 따라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추진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윤수일 씨가 참여했는데 약 2,000여 명이 배출되면서 거기 출신 중에서 현재 윤수일, 인순이, 박일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실텐데 윤수일 씨가 거기서 발언해 준 게 만약에 이러한 소사희망원 같은 펄벅 여사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회는 이분들도 전부 참여시키도록 그럼으로써 다른 혼혈 출신 이런 분들이 성공한 분들도 있을텐데 그분들이 이쪽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세정과장박명호
  문화예술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