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이상윤·권유경·김동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남미경·최성운·홍진아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병권·구점자·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정산·이상윤·권유경·송혜숙·김성용·김동희·임은분·이상열·이학환·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병전·홍진아·남미경·김환석·이상윤·구점자·권유경·곽내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83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안건 심사와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 심사와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이상윤·권유경·김동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남미경·최성운·홍진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세요,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신호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안 제4조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전·월에 임차보증금의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액을 산정하며 지원횟수는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전세는 1.3% 이내로 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는 1.5% 이내로 연간 75만 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전세는 0.6% 이내로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 지급, 월세는 0.8% 이내로 연간 최대 40만 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신혼부부는 매년 2%인 360가구 지원을 가정할 경우 2억 7000만 원, 청년은 매년 300가구 지원을 가정할 경우 1억 2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6만 8000명, 2019년에는 85만 5600명, 2020년에는 81만 80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과장께 여쭤봅시다.
  이것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대상자는
정재현 위원 예상되는 대상자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신혼부부 혼인신고 최근 5년간이 약 1만 8423건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합친다면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청년들도 버팀목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뺐을 경우에는 한 300명에서, 신혼부부 한 360명, 청년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많으면 700명 정도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정재현 위원 많으면 700명이면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원금액을 총 합친다면 약 3억 9000.
정재현 위원 3억 90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거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 이제 하려고
남미경 위원 올 추경에 세운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하신다면, 법이 발의가 된다면 추경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남미경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내년부터는 볼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올해부터 가능한데요. 예산만 세워준다면 바로 저희는 시행을 하니까요.
남미경 위원 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법이 바로 시행이 되면 시행날짜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과장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면 추경이 하반기에 세워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 초부터 상반기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진 그 이후부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예산이 세워지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이후에 올해가 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이후부터.
권유경 위원 만약에 추경이 힘들다고 하면 내년부터 집행이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간 요구액 대비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수요는 100억인데 우리 예산의 범위는 2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공동주택과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
박정산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 쪽에.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정확한 통계는 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수요를 미리 사전에 전년도 것을 조사해서 후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주거복지 지원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지원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정산 위원 우리가 거의 만족하는 수준도 안 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과 요구하는 내용은 차이가 많을 건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착순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선착순 대상에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하면 그와 관련해 압박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특정금액을 정한다든지 비율을 맞춰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거죠. 전체 지원금액의 예를 들면 청년들 전·월세 대책은 전체 예산의 몇 %, 공동주택 보조금은 몇 %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딱 짜여지면 설득하고 해명하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민원인들한테 대응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는 담당부서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계속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커질 건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 분명히 위원들도 왜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민원들이 많아지면, 압박을 받으면 분명히 해당부서로 압박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보면 우리가 신혼부부 최근 5년간으로 했을 때 360명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1.9%정도뿐이 해당은 안 됩니다, 실상은. 예산의 범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도가 돼 있고 신청건수는 많고 누구는 또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형평성의 논란은 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차순위로 넘어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우선순위로 그분들을 지출해 준다든지 예산이 확보가 더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전·월세 대상자에 관련된 것이 현 거주지가 부천으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사람들과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청년도 똑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분들이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월세 자금을 받았으면, 부천으로 받고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한 번 받았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
윤병권 위원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살다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가 부천으로 신혼살림을 오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안 받은 경우에는, 부천에서 최초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받으면 그냥 1년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1년 단위로 해서 3회까지는 가능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3회까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연장 3회까지 가능합니다.
남미경 위원 3회까지 이 대상자가 연장을 하는 거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결원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예산이 더 늘지 않는 한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결원이 생겨도 이미 지출은 되고 있으니까 예산범위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때 그 대상자들 중에서 결원이 생겨야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결원 생기면 그 후순위가 들어와서 가능한 것.
남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늘귀네요,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든.
  아니, 그 안에 자립을 해서 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미경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면 3회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조례에는 3회 뭐 이런 제한은 없어요. 지침으로 만드실 건가요, 규칙?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조례에 있습니다, 3회.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일단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만약에 연장을 하면, 대출연장을 하면 그 상황에서 연장신청서 내고 그냥 하는 거고 만약에 집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러니까 2년 안에 다 갚아버리면 3회 차는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또다시 추가로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한 번, 그때는 2회 해 줬으니까 한 번만 가능하고요. 총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회니까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런데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기간과 같이 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같이 가야죠, 이자 지급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렇죠. 같이 가는데 기본 2년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집을 얻었다고 하면 2년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굳이 1년으로 자를 필요가 있을까요? 귀찮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도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 변수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이사 가는 변수는 대출이 상환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1년이라고 해도 1년 신청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계획은 2년을 계약했고 아니면 계획을 1년을 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사를 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냥 종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원도 끊어지는 거예요, 같이. 대출도 상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이 바뀌면 대출도 상환하고 다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 같은 계약인데 굳이 1년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 2년 하고 1년은 연장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번거롭지 않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연봉 6000 이상 8000 이하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받으려고 매년 여기저기 서류 다 떼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초 계약은 전·월세 계약 종료일과 동일시해서 받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영과정에서. 그리고 그건 최장 3년이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니까.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무조건 1년으로 자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2년이든 전·월세 계약 만료기간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고 나서 같은 물권의 같은 대출로 연장이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운영하시는 게, 서류도 좀 간소하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일처리하시는 부서에서도 훨씬 편하실 거고 신청하시는 시민분들께도 훨씬 더 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지원하면서 계속 1년마다 갱신하고 갖고 와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이게 회계연도가 1년 단위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명을 다 했는데 300명 예산이 깎여버리면 지원이 또 안 되면 이게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일처리도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그거는 행정편의주의고요. 행정편의 하자고 시민분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면 단서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럴 경우에는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계약을 1년을 했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300명이 지원을 올해 받았는데 내년 예산을 짜보니 깎였어요, 50%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15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지원하시는 300명 중에 150명만 해야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선정기준은 배점표를 만들어서 배점표에서 순번으로 해서 자르는 수밖에 없죠.
○위원장대리 홍진아 어차피 1년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6월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12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누구는 1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계기간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냥 행정상 내가 이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접목하면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실행하시면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주장하시는 게 현실상 안 맞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신청한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조례내용으로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지원대상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받지 않게 열거를 해 놨거든요, 6호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5조까지 이렇게 열거하면 다른 데와 중복지원의 여지는 100% 배제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5조에 제외대상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현황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회를 해가지고 선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100% 걸러지냐고 여쭤본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따로 여기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100%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제외대상으로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6조요,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혼부부 1.3% 해서 65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최대 65만 원이 나온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전세자금은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1억  
○위원장대리 홍진아 지금 전세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전·월세보증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5억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대출금은 1억 500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합해 보면.
  5억 이내의 집을 계약하고 1억 5000 미만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도 상한금은 1억 5000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홍진아 5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예를 들어 맥스로 4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1.3%는 연 1.3% 아닌가요?
양정숙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의 1.3% 하면 195만 원이에요. 195만 원을 3회에 나눠서 지급했을 때 1회당 6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연금리
양정숙 의원 연이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지 않고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럼 이것 1회에 지원하실 건가요?
양정숙 의원 1년에, 1년에 지급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니까 1회 지급으로 끝내실 건가요?
양정숙 의원 아니요, 3회 지급인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처음 65만 원 지원 이렇게 하고 끝내실 건가요? 매달 이자를, 그러니까 연 1.3%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출금리는 만약에 5%라고 계산하면 거기에 1.3%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1.3%가 195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1년에 1억 5000 그렇게 그분들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1.3%라면. 그런데 65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그렇게 계산하셔서 하실 게 맞나요? 그러면 1.3%를
양정숙 의원 이것은 연이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195만 원을 세 번 나눠서 지급했을 때 1년에 65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이거는 1회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월로 지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6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나요, 과장님?
  그렇게 계산을 하는, 다른 시도 그렇게 계산을 하나요?
양정숙 의원 네, 지금 광명시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일단 이 계산 부분은 두 분의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호에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정하는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배점표.
○위원장대리 홍진아 배점표를 따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일단 남미경 위원님 질의내용, 잠깐만요.
  남미경 위원님 질의내용이 이자계산 관련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아서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멈춘 거거든요.
남미경 위원 아니요, 하나만. 보증금대출액 1억 5000 있잖아요, 대출지원에. 1억 5000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지금 그런데 양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1억 5000 지원금 전체의 1.3%예요, 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양정숙 의원 이자에 대한 지원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금 지원이
남미경 위원 보증금대출액 1억 5000을 대출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이자,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과장님,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그거랑 지금 1억 5000의 1.3% 그거는 보증금의 1.3%예요, 1억 5000의 1.3%. 그 이자에 대한 1.3%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이 조금 이거랑 달라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셨죠, 뭔지?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니, 그래서 지금 질의를 멈추고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하자, 조금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면서 문구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같이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병권·구점자·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정산·이상윤·권유경·송혜숙·김성용·김동희·임은분·이상열·이학환·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1호 안건은 수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하니 2호 안건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김환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진아 위원장님과 또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있는 것을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50% 경감 그대로,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복지향상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에서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5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김환석 의원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유공자나 혹은 상이군경이나 혹은 국가, 민주화유공자 등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환석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통합돌봄사업을 국가로부터 네 군데 지자체가 지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베테랑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김환석 의원 네.
정재현 위원 베테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야의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참전군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베테랑의 날이 열리면 참전군인들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존경받는 분위기도 있고 차량 뒤에 베테랑이라고 푯말이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전 참전한 분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베테랑 마크를 같이 붙여주는 것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도 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부족하니까 갈고리로 추정되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해서 돈을 뜯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조례 관련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1일 주차요금 1일의 기준은 뭘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일 기준은 24시간 기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24시간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어느 대상자께서 오늘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일 주차는 그다음날도 월정기권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감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날도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1일 주차가 아닌데요, 2일 주차인데. 매일 주차인데요. 그러면 월정기권은 50%로 한다가 의미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주차요금표에 보면 1회 주차, 1일 주차, 월정기주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니까 1일 주차가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이 조례상으로 이걸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한 번 주차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감면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100%. 이 조례 기준대로라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런데 그것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2일 주차, 3일 주차도 다 감면하겠다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도 월정기권하고 1일 주차권하고 다르니까 그다음날도 1일 주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 말과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시간이라면서요, 1일 주차는.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정재현 위원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회 후에요, 네.
  일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병전·홍진아·남미경·김환석·이상윤·구점자·권유경·곽내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서 2항도 결정을 조금 미루고 3항 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그리고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에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1년 1월 5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미경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4조에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거든요. 그러면 환경교육진흥법 이게 모법이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에도 이게 5년마다로 돼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모법에는 그럴지언정 부천은 미세먼지도 조금 더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3년 정도로 해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5년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이것 지침을 정했다 하면 다음 시장은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5년은 3년 정도로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3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조례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5년으로 정했는데 3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학교환경교육도 그렇고 사회환경교육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께 여쭐까요, 팀장께 여쭐까요? 디테일한 이야기니까 팀장께 여쭈는 게 낫겠죠.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편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7조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집단을 제외한 사회환경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환경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부천시 단체 좀 뽑아보세요.
  사회환경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부천시의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게 기억나는 것 한번 뽑아보세요.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예전에 관련된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리면 부천 지속협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천YMCA, YWCA, 친환경, 부천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동네에서 하는 작은 시민모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 대한운동협회
정재현 위원 최근에 SNS에서 활동이 활발한 것도 한번 짚어보실래요.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에 있는 아이쿱생협도 있었고 그다음에 YMCA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 요즘은 새 보러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탐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 치우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자연보호환경협의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자연보호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관기관이나 같이 가는 기관들 말고도 민간에서 벌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로웨이스트 바람가게나 현재 각종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콘텐츠가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이 계획 세울 때, 어차피 세우셔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에는 세울 것 같은데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조례가 갔는데 안 세워지거나 이럴 때 민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되게 힘든 거고 있는 것을 약간 지원해 주면 확대되고 확산되고 이러거든요. 조류탐사도 다니고 이러거든요. 대장동에 새 보러도 다니고 이러기는 합니다.
  사실은 시가 나서서 개발정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전정책도 또 시가 나서서 환경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섞어서 할 수 있게, 이번 조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보지 말고 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곳들을 잘 보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이 조례의 성과가 남으려면.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엉뚱한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기 적절히 제대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런데 조례내용상 하나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 개정돼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지금 명칭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에도 조금씩 바뀐 법이 있잖아요.
  우리 7조에 3호 보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교육진흥법에서 했던 표현이고 지금 바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에서는 환경교육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원래 우리 표현은 상위법의 표현에 따라서 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행이 지난주에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열띤 토론을 해 주신 결과 1, 2, 3항 수정내용을 하나씩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내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50퍼센트”를 각각 “90퍼센트”로 하고, 안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단서를 각각 “단, 1일 주차요금은 24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를 “4년마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호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 건의 안건은 끝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정하는 건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주식주차장으로 계획한 30호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분양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초 사전 분양신고 건축물에 대하여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사용승인 후 민원 발생이 많아 준공 후 분양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및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도 심의를 받도록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공장건축물의 건축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3의 건축사에 의한 사용승인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0호 및 제11호는 대지활용 효율성 제고와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불합리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내 대지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3항제3호는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신청 시 필로티 구조형식의 공개공지는 설치면적의 2분의 1만을 산입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는 공익목적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토록 대상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2에 따른 별표 4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m 이격하는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개정 등 8개 항목이며 안 제14조, 안 제22조, 별표 2 등 일부 조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가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번에도 내용이 좀 많아요. 하나씩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거 별지부터요. 별표 2에 공익목적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하고 옆에 기타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옆에 써놓으셨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홍진아 위원 여기 보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제43조가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그런데 1항에 8, 9, 10호거든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표현을 가지고 올 때 잘못하신 것 같은데 1항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제가 그 부분은
홍진아 위원 오기하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오기하였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별표 4요. 별표 4에 보면 바 항목에서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창문 등을 두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1m 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보면 건축관리과에서 11월 22일에 제출한 의견으로는 오피스텔은 괜찮지만 공동주택은 2m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반영하시면서 조치내용은 입법예고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전에 들어왔으면 반영하셨을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당초에 조례 개정 전에 관련부서 의견 청취할 때 건축관리과에서 2m로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격하게 대지 안의 공지를 이렇게 확대할 경우 사업성에 지장이 있어서 반발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1m로 저희가 정했던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급격한 변화 때문에 뺐다 이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기간도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견도 제출했고요.
홍진아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홍진아 위원 필요성은 인식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23조(대지안의 조경)1항10호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외하고 싶으신 게 상업지역 500㎡ 이하와 전통시장 두 가지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 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데는
홍진아 위원 수원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그렇죠, 수원시.
  유사사례로 상업지역을 하고 있는 데는 수원, 안양, 시흥, 의정부고 전통시장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 수원, 고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꼭 2개를, 전통시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 이해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에 동의하는데 저는 500㎡까지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부천시가 녹지지역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녹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조경을 이렇게 빼야 될까, 차라리 현실성 있게 생육에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조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그렇다고 이것을 폐지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500, 1000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외대상을.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의견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지금 이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건축현장을 자주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정도 500㎡ 이하 상업지역의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업지역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경한 나무들은 거의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키만 이렇게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을 그냥 빼자가 아니라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하게끔 유도하자는 게 정답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60%, 8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니면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아니면 상가 앞에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상가 앞은 대부분 상가운영자들이 조경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홍진아 위원 어쨌든 이게 그렇게 타당하다면 4개 시·군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늘리고자 환경을 위해서 나무 한 그루 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14조에 보면 일비 계산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단서조항만 삭제하시겠다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홍진아 위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이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운영수당, 참석수당, 수당 등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언어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비라는 말을 수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를 보고 이해하기 편하게 단서조항은 살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2조(건축지도원)요.
  22조1항5호에 보면 “인허가 및 위반건축물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시에 보니까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부천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민간이 단독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50%, 공공이 거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30%로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2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 용적률 상승분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관리지역 내에서 거점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LH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30%보다 낮은 비율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리지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등의 혜택과 형평성 있는 정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면적비율을 민간 단독 시행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거점사업 시행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 위임 범위 내에서 최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건축 재개발에 관한 조례인데 평상시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다들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 비율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주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임대주택을 준공 시에 시장, 군수 또는 LH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비율된 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수도 있네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정산 위원 LH에서 관리를 하면 지금 현행은 원래 지자체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지자체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LH로 지정을 하는 경우인데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다 하면 이런 경우는 이게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LH에서 이런 하나, 두 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사례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민간에게 팔아서 비용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여력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랑 협의해서 LH에서 인수해서 통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임대아파트 결국은 소규모주택이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대부분 소규모주택인데 소규모주택 평형을 다양화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동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 부분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시에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임대주택으로
박정산 위원 주택으로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관리지역에서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재개발구역에서는 임대주택 플러스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일단 관리를 하고 안 하고나 이런 문제는 그 아파트 전체의 관리단하고 또 이게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큰 단지는 임대가 100세대, 200세대 있으면 LH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세대가 안 되는데 이게 전체 아파트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LH가 예를 들면 세 가구 정도 임대아파트 그것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규정이나 이런 것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나 봐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의안번호 907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투명페트병 등을 분리배출, 수거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본 조례 전반에 대한 조문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 등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중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에 투명페트병 등의 분리배출 요령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들께서 별도로 내용을 주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9쪽에 보시면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 나, 다가 쭉 이렇게 있는데 마번에 보시면 무색 폴리에틸렌 이게 페트병이 되겠습니다.
  이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뚜껑을 닫는 이유는, 뚜껑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뚜껑을 닫는 이유는 투명페트병 안쪽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지의 안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훈령 별표 1을 좀 늦게 받아서 비교를 하느라고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별표 2에 아번이요.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이 내용이 새로 만든 거죠, 이게 조례가.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이것은 기존에
홍진아 위원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조례안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좀 늦게 받아서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여쭤보는데 여기 내용에 스티로폼 완충재 해서 비해당품목은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관련 조례내용은 몇 조에 있을까요? 이것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스티로폼 완충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티로폼을 일괄적으로 현재 배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해당품목이 있고 위원님께서 비해당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홍진아 위원 어디에, 몇 조에 돼 있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몇 조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은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들어오면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가 아니라 우리 몇 조 몇 항에 따라 배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관련 항이 어디 몇 조 몇 항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행 규정 참고 2를 보시면요, 현행 규정에 배출 관련된 내용은 여기 보면 비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디,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정되는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배출한다 이 표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조례의 제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환경부의 규정이나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로 개정하도록 돼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정해야죠. 아니면 여기에 표현을 “봉투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따른다”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별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이 품목 중에 마번만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번 발포 합성수지와 관련해서는 금번 조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는 비해당품목은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자료는 그냥 참고고 규정이나 우리 조례내용 어딘가, 별표든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제가 다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운영되는 조례에 보면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배출한다라는 그 항목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별표 이 자체가 우리 조례안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자체인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배출한다 이렇게 조문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배출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그런 개정 같습니다. 잘못된 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자료 준비해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해서 PET, 페트병 분리수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는데 의무 공동주택 말고 대형상가 등 대형소비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빵공장을 한다든지 무슨 음료 재가공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용기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 이런 데에서 혼입 회수, 현재까지는 통상 플라스틱은 전부 일괄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외에 일반업체라든지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출할 때는 의무대상이 아닌 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 잘 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주택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기준 이하의 어떤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빌라도 있고 소규모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연립주택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같이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다량의 어떤 공장형 음식을 제조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다량음식물 쓰레기배출업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별도 관리가 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여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우리 자원순환부서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다만,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다량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그쪽 분야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분리배출이 잘되고 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한 지 1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이 혼입돼서 회수가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리해서 입고되는 정도 수준으로 다 다시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혼입돼서 입고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관련 그 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환석 위원 그렇죠, 업체로 들어가 버리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그분들은 부녀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별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고요.
  나머지 일반 연립주택 내지는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 우리는 그동안은 선별장을 이용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은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투명 관련된 그 조례에 의해서 분리배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또 좀 더 깨끗한 상태에서 분리배출, 또 보관해서 매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도 분리, 그러니까 투명한 용기는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네, 분리수거가 시행되지 않던 시기에 우리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아마 최초로 분리수거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 시각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에도 점점 자원의 고차원화, 재활용을 위한 이런 분리작업들이 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시민들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분리해서 내보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분리돼서 그 효과를 느낄 때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동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7. 2022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날로 도시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국 전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활기찬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2022년 도시국 목표와 주요 업무추진 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께 전체 다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워낙에 업무연찬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병원부지 협상 혹시 하고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협상이 진행되거나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협상도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용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의 전체 규모에 대한 병상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그쪽에서 하는 것은 길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매수자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우리 특혜 소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를 더 방치하는 것은 시나 정치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행위는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근 일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휑한 부지, 그리고 도로도 관리 잘 안 되고 이러거든요, 인도도 관리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일단 민간 사유지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당초 저희 시는 종합병원이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2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종합병원은 사실상 못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종합병원으로 용도가 돼 있으니까 종합병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른 방식으로 개발까지 거의 갔다가, 경기도 허가까지 거의 갔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의 계획으로 보면 거의 다 된 거나 관계없이 했다고, 우리도 협의를 다 마치고 갔을 상황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유는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이유는 많아지는데, 하려고 하면 할 이유를 찾고 안 할 이유면 안 할 이유를 찾는데 이제는 할 이유를 찾아서 정리를 해 줄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적정한 제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도시전략과 업무 전반인데요.
  성남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숙제를 우리한테 안겼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용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오정군부대 같은 경우도 수용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권한을 행사해서 일정하게 수용하고 그것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 과 업무는 아니지만, 이 국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국 재개발과의 재개발업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줘서 원미지구 같은 걸 공공재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수익 전반을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LH와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우리 시가 도시계획적 권한을 가지고 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누가 얼마나 남겼다, 얼마나 남겼다, 어쨌든 주민들이 입찰을 통해서, LH가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비만 주고 끝내는 거고 사실은 분양에 대한 수익은 LH가 갖거나 이런 판이 벌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오정군부대도 남는 수익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남는 수익의 개념보다는 현재 오정군부대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에서 가진 토지를 우리 시에서 군대를 이사 보내고 들어간 돈만큼을 저희가 땅으로 받고, 그다음에 땅으로 그렇게 받고도 남는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환지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은 권리를 변환을 해서 환지로 해 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그렇게 이의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사업자는 현재 자기네가 투입된 돈에 비해서 현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기부한 재산 대비 3∼4% 정도를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에서는 아마 이득은 없을 거고요.
  다만, 지상부근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받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물, 지상부분의 건물 부분에서 이익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이익 규모라든가 대장동 사태처럼 민간사업자가 돈을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는 구조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캡을 씌워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대장동 사태와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역곡공공지구 얘기인데요. 기반시설 실시설계 지구계획이 언제 완료되죠?
○도시국장 장환식 지구계획은 12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시가 됐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사항 협의나 이런 것은 쭉 이어지겠네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계획 확정이 되었지만 일부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변경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영상문화산업단지 매매계약은 5월에 하실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지금 그 계획은 지연된 계획입니다만 5월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저희가 일정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최소한으로 날짜를 잡았을 때 그때 정도가 나왔던 수치이고요. 목표는 아마 각종 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겨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연될 우려는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연되면 선거 끝나고 할 가능성도 높네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갈 건데 인위적으로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없더라도 계약은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정재현 위원 5월이면 경선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상태일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시장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명백하시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 관련해서 현재 종합운동장이 있는 부지에 대한 공공임대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글쎄요, 그 부분 저희도 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거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가져본 적은 없고요. 또 종합운동장 이전하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변사람들이 일부 자기네들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이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재현 위원 이유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기사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요구하시는 게 종합운동장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옛날에 트리플 역세권에서 쿼드러플 됐으니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정재현 위원 국장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민원인에게서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종합운동장의 용도가 뭐로 바뀌었냐 이러더라고요. 그린벨트였잖아요, 원래는.
  그린벨트에서 용도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2종 주거지역입니다.
정재현 위원 2종으로 바뀌면서 ‘2종이면 임대아파트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그렇게 해서 와전된 이야기가 신문의 기사로도 나오고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현재까지 부천시가 단 한 번도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거거나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응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가버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불신이 그만큼 높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어느 곳도, 도시국 어느 곳에도, 주택국 어느 곳에도, 부천시 어느 곳에도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니, 물어보면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게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내 기억에 기사가 나왔어요, 임대주택 들어오냐고. 그렇게 해서 모 분의 주장도 막 나오고 이래요. 주장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근거 없는
정재현 위원 근거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왜냐면 널리 떠다니면 부천의 아파트값이나 이런 문제, 아파트값이 높은 게 시민들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일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셔요. 그러면 지금 여월3단지나 이런 데는 집값이 꽤 높잖아요. 나름 많이 높아졌고 지하철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노선의 환승이 벌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것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되지도 않은 것 엉뚱한 소리가 공기관의 매체로 나왔으면 적극적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의 논란이 퍼지지 않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저희는 그런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과장께서 직접 기자한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기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은, 맞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쪽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김경협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신경 쓰고 보는 곳이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새로이 거기에 뭘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에 관련해서는 더 다른 상상으로 하지 않게, 더 확산되지 않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것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시면 해당과장께 지시하셔서 반드시 “임대주택 들어올 계획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주거나 이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사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성골지구 개발 관련해서인데 성골지구는 어찌됐건 그분들이 땅을 내놓고 토지 넓게 쓰던 상가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한 네 곳, 다섯 곳 되는데 거기를 상가형 음식점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넓디넓은 주차장으로 음식점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음식점 말고 작게 여기 상가처럼 된 곳으로 바꾸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넓은 땅을 내놔야 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설정하실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착륙할 수 있게, 큰 불만 안 가지시게 다른 방법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성골지구는 환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득을 가져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환지로 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도로, 공원을 설치해야 돼서 자기 재산에 해당하는 권리가가 어느 정도 변환시켜서 10∼20% 정도를 권리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은 현재 줄어들기는 줄어들 겁니다.
  다만, 환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다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 식구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이해시키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실제로 토지주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잦은 협상, 잦은 이야기, 그리고 평상시에 잦은 토론, 그리고 윗선에서 “불편하시면 저한테도 직접 전화하십시오.”라고 해서 국장께서 직접 챙겨서 별다른 불만이 안 나오고 현수막 안 걸리고 개발 좀 합시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현수막 안 걸리고 하는 개발이 어디라도 한 군데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찬성하는 현수막이 붙는 3080 같은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국장 장환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셨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신도시하고 도시전략과의 사업을 보면 앞으로 늦으면 10년, 2029년 내에 다 이루어질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획이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다 진행을 할 거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세대수를 보면 제가 다 합해 보니까 최소 3만 7520세대, 그래서 전체 한 4만 세대를 잡으면 거기에 한 명씩 한다고 해도 4만 명이 증가가 되는 거고 두 명씩일 때 8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83만 인구에다가 한 90만, 거의 100만을 향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또 대권후보들도 그렇고 1기 신도시 시장님들 모여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하겠다 이런 의논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권후보들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83만 있을 때의 부천시와 100만 인구 특례도시로서의 부천시에 대한 도시계획 그림은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그때 2030년 정도 됐을 때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다 몰라요.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이런 계획보다는 늘 앞을, 한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때는 100만 이하일 때의 도시계획과 100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도시계획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40, 2040년대를 목표로 해서 다시 용역을 시작을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부천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끼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아주 제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찬스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도시국에 거는 기대도 크고 적극적으로 또 협조할 용의도 있고 정말 도시가 잘되는 게 제가 또 잘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수시로 제공해 주면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국장님, 우선 대장안동네 시위하시고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남기는 해요.
  어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LH에서 답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상황은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본사에 보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담당이사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까지는 됐고요. 다만, 최종 사장 보고를 다음 주에 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확정된 내용을 공문으로 우리 시에 통보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는 다음 주 중에 LH 사장 보고가 끝나면 공문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공문이 다음 주에 온다는 것 아니고요, 그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받아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게 또 다시
○도시국장 장환식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작년 12월이었죠, 결과를 받을 날짜. 그런데 아직 저희 못 받았죠?
○도시국장 장환식 예타를 받았는데 최종결과는, 보고서 형태의 결과는 이번 주에 최종 기재부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결과가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부천시와 업무분담을 정확히 하겠다는 어느 기사에 내용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또 잡는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업무분담을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결국에 피해 보는 것은 저희 주민분들일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역할을 저희 행정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LH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가 지구 축소, 그다음에 업무 축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으니 부천시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잘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인원투입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득이 안 남는 사업이라서 LH가 슬쩍 이 기회에 발을 빼려고 했다는 주민분들 의구심도 되게 많이 남아 있으세요. 사실은 발을 빼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득이 남는 사업으로 어떻게든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 추측일 수 있으나 그런 추측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안동네가 포함된 바로 옆이 대장신도시잖아요. 그곳의 소각장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소각장 문제와는 별도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대장안지구는 소각장
권유경 위원 아니, 대장신도시.
○도시국장 장환식 대장신도시하고 뭐하고
권유경 위원 소각장문제가 저희가 광역이든 현대화든 해결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대장신도시 계획은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것처럼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대장신도시는 이미 지구결정이 돼서 사전청약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신도시는 대장신도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유경 위원 소각장은 별도로?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안에 있는 차고지 하나 있죠, 공영버스.
○도시국장 장환식 대장차고지요?
권유경 위원 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대장차고지는 저희가 중복결정을 통해서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차고지 형태로 해서 LH에서 공원부지로 땅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지 내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국·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버스차고지가 지하에 있는 사례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풍처럼 한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세월이,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현재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받고 난 것까지 결정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하주차장이 일반 지하주차장하고 다르게 버스 지하차고지라고 하면 버스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반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역시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없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차고지를 없앨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버스기사님들이나 업체 쪽과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협조를 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로명주소 말고 일반주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국장 장환식 토지 지번.
권유경 위원 네, 옛날 주소. 예를 들면 저희 이번에 가칭 반려견문화센터였나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것
○도시국장 장환식 네.
권유경 위원 찬들공원을 찾는 과정이 있었어요. 행정동에 있는 지도의 주소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공지된 주소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찾아오시는 과정에 내비를 찍든 뭘 하든 우선 그 공원을 잘 모른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주소가 약간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이것 확충하실 때 저희가 검색해서 찾는 주소와 행정지도에 표시된 주소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가 어느 정도 다른지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점을 찾는데 행정조차 헷갈려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챙겨주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보다 살기 좋은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쪽에 제시해 주신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관련해서 비전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3대 목표와 8대 핵심과제 잘 계획 수립을 해 주셨고요.
  그냥 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국장께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계시는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바로 위 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속·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있는 자리니까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향후 모든 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구밀도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현재 서울이 1000만 인구가 무너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 단위 지자체로서는 인구밀도 1위인 도시인데 이곳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 10년 내에 4만 호 이상 주로 공공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 예정돼 있는데 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 늘어나는 부분, 3080 공공도심 재개발로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하면 계속 인구는 늘어날 텐데,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인구밀도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땅은 53.45㎢밖에 안 되는데 계속 개발계획은 2030에서 다시 2040으로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밀도,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있고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 게 있고 양적으로 많아야 좋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인구밀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금보다 인구밀도가 높아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인구밀도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단위 ㎢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당 우리 시가 1만 5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에 1만 명 넘는 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서울하고 몇 개 없고
김환석 위원 서울 빼면 거의 없죠.
○도시국장 장환식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인구밀도 100만 추진 이런 것은 지금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인구밀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SOC시설이 같이 공급돼서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것은 각 부문별 계획이 다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각 부문별 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가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귀속시키는 그런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제시이기 때문에 현재 발전하는 사회의 상을 반영을 하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큰 틀에서 멀리 보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밀도까지 감안을 해서 아무튼 제시를 하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인구가 다 개발한다고 해도 95만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 도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구밀도는 일시적으로 몇 년 이내에는 좀 증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국가인구도 현재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95만 미만 선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밀도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활SOC시설도 충분히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으니까, 부천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 건립 취소 내용이 지난 주말부터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것은 저희 국 업무는 아니고 교통국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 교통국에서는 환승센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현재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데 각 철도 간의 연결은 다 시켜주는데 버스를 지상에, 지하로 연결시키는 환승을 하는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체계는 다 구축은 되는데 버스하고 차량까지, 자가용까지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타는 그런 구조는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과 관련된 융·복합개발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국을 통해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단지 안에 어떤 형태나 도시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자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부천시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제1순환고속도로 고가, 부천구간이 고가잖아요. 고가부분인데 여기는 소음이나 미세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현재 여기서 그냥 생각했을 때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차량이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전에도 그쪽에 김포∼서창을 지하화하면 교통이 나아지지는 않고 현상유지를 한다는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지금 우리가 대선하고도 물려있고 보면 그 도로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 있는 철도 부분까지도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여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단추는 끼웠잖아요. 끼웠는데 그러면 이 개발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부천시에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지역은 우선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된 게 교통문제예요.
  교통문제 이것은 분명히 보지 않아도 심각할 건데, 그래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상동·중동신도시 이렇게 전부 큰 신도시 아파트, 이 도로가 도시 안에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외곽에 어디도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가는 저런 고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저는 이 이야기를 한 4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4년째 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성공하려면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끝없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일부 판교구간이나 광교부근에는 방음터널이 씌워져 있어요. 8차선 고가에도 씌워져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알다시피 약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하화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은 계양구, 부천, 그다음에 저쪽 만수동인가요, 인천대공원 이 3개의 지자체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서창IC에서 김포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램프를 만드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차량 밀리는 게 다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줄여가면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될 건데 계속 교통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는.
  저는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고 내가 그 도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이 차라리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계획으로 그 계획을 넣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도 고가도로 지하의 차량 교통량 문제, 송내대로, 중동대로의 교통량 문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웨딩홀이나 이런 게 오픈이 잘 안 되니까 이 정도지 정상적일 때는 주말이면 예식장 손님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 송내지하차도 가는 이게 엉켜가지고 거의 여기는 강남 수준으로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교통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 또한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인국도하고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계속 꿈을 꾸고 계획을 수립해 가고 계속 보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박정산 위원 국토부 직원도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국토부 직원은 지하로 8차선 정도 폭이 넓어서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기술적인 이야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자들이 할 일이고, 왜 꼭 거기를 왕복을 동시에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왕 새로 한다고 하면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신동 부분으로, 예를 들면 김포방향은 그쪽으로 하고 김포에서 시흥방향은 상동호수공원 지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저는 우리 시만 하면 안 되고 3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이 기회에 이것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야지 대장신도시, 계양, 부천 중·상동신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왜, 가끔 내가 계양산에 가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참 저 도로가 도시문제를 상당히 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결국은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는 솔직히 교통문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도시국장 장환식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대선공약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개 시·군이 걸쳐있는 문제라서 우리 시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광역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대선공약에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간다고 하면 이것도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듣고 종합한 결과 대광위가 열릴 때 그 의견 한 줄만 넣어도, 여기도 도로가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현재 시대에 맞게 재생이 필요한 시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공해나 이런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이 도로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한 줄만 넣으면 추진이 된다는데 그것을 4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전혀 누가, 그것 관심이 없더라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영상단지 때문에 필요한 도로라면 그 말씀이 되는데 이미 있는 도로 개발된 대지 내에다가 영상단지를 조성, 거기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영상단지에다가 그것 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팁이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문제로, 소음이나 미세문제 이런 환경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교통문제까지 플러스해서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시하고 의회든지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만나서라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짚어서 이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야 주민들도 교통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적극 더 지지를 하고 개발에 찬성을 하고 시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자꾸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정군부대가 지금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겼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그래도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같이 공론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지금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같이 들어가서 현재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소통을 하고 있는 구조로 하고 있고 지금 한 세 차례 해서 군부대까지 가서 직접 시민단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화사업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협의체 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큰 문제없이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주민의 감시 체제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짧게 하나만 좀,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중·상동에 노후화된 신도시 이제 신도시라고 할 수 없는 신도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원도심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원도심에 30년 넘은, 40년 가까이 되는 주택들, 그런데 차라리 단독이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냥 쉽게 가능한 데면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주거지역 1종에 묶여 있어서 5층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1종, 5층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안전성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세입자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개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구입했다가 도저히 못 사니까 싸게 세내고 나가시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너무 오래된 주택인데, 정말 창문이 잘 안 닫히고 벽에 금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다 본인들이 건축비를 대서 다시 5층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데 중·상동 고민을 하실 때 신도시만 고민하시지 말고 원도심의 그런 사례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능력으로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위치를 좀 해 주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요. 어차피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는 주택국의 소관이지만 도입을 할 때 사업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용적률과 또 사업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을 다 못 내놨는데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을 한다고 하면 꼭 답을 법, 제도를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해결책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국에 계속 부탁을 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최대한 노하우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금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금방은 안 해도 저는 기다려야죠.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안 되는 것은 아무튼 법 테두리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을 개정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그 희망만으로도 뭔가 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좌절되고 계시니까 이러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 여기 있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존에 5층인데 1종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주택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급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재개발과장권오철
  주차시설과장남궁걸
  환경사업단장장용기
  환경과장박정희
  자원순환과장권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