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견학을 심곡복개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들러서 도시계획과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현장견학을 갔다 왔어요.
어제 판교를 견학 갔다 온 이유는 판교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일부러 4시간의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견청취 결과가 가결, 부결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사례도 수집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 의견의 경우에는 의회의견의 제시는 가결, 부결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고 의원동의가 부결될 경우 의장 등이 적절한 의견을 제의해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이런 행자부 의견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의회의견 절차는 이행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결이라는 의미가 애매하고 의회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시간을 더 절약해서 결론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월 회의 때는 왜 그냥 넘어갔어요?
부결이라는 의미는 별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뜻 자체로 보면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 의견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의견을 들으면 의견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의회의견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받게 된 사항이지 절차상의 하자나 우리 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국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할 때는 시의회 의견이 따라 붙는데 각 부서나 기관의 의견은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하에 협의를 돌린 거지 그렇지 않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안 돌리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자부 유권해석이 가고 그런 정도면 다시 재의결 받아야 되겠다, 의견청취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의견을 물어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달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어쨌든 상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시 하라고 했으면 그 절차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의회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표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지 계속해서 과정을 논의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나름대로 부결이라는 의미는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의견이 없다는 쪽이고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의견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실무자 의견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의미를 갖고는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해석을 준 거죠.
지금 설명했다시피 절차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절차에 여러 가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재의결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이 조금 늦어진
국장님, 잠깐만요. 발언
저희가, 지금 유감 표명하러 나오셨는데 질의까지 들어가니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전부 잘못됐다고 발언하기는 힘들죠.
그 이유가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안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선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심오한 뜻은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의회 내에서도 유권해석에 대해 원칙적인 것 또 모순이 있다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고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기관에 문의해서 잘못됐다, 부천시의회가.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석이 명확한 게 없잖아요. 지금 국토부는 우리 게 맞다.
거기 어디죠, 권익위 말고 어디였죠,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행안부 것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도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론 자체가.
그렇다면 의회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했으면 그것을 대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의회가 절차상 잘못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생산적인 회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집행부가 계속 허브렉스하고 급하다, 급하다 얘기하면서 의회에 대한 모습은 그냥 너무 낭만적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윤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견안도 하나의 안건이에요, 의견안도. 그러면 가부 간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의회가 이것을 부결을 했으면, 전체 85만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부결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의사팀장이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의정활동한 경험 있는 의원, 또 의회를 학문적으로 전공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 또 집행부도 도시계획결정 의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듣고 의회가 아무리 결정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의 회의 규칙에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가결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회의 규칙이에요.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 그게 의회가 잘못 처리했다는데 절차에 있는 것 처리한 거예요. 절차대로 처리해서 부결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지금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안건 철회하고 그냥 가세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안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 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 그러나 의견청취한 것은 인정된다고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집행부를 소위 편드는 건 아니지만 흐름, 우리 현재의 팩트는 지금 도당산 허리까지 녹지를 잘라내느냐 승마장까지, 그 문제예요. 이론적인 건 이미 검증됐어요.
그래서 그 의견으로 해서 이 자리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결정의 자리입니다.
의회의견을 받게 돼 있고 의회의견을 그렇게 대충 지나가면 우리 의회에서 항의를 했어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이렇게 의견이 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데 의회의견을 정확히 못 들었다, 재청취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도 않았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의회절차가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의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의사팀장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미스는 미스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충분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셨으니까 빨리 의결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나 향후 세부 지구단위계획 시 가능한 한 농업공원을 위쪽으로 옮겨서 녹지와 연계해서 계획 개발할 것,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율이 낮은 우리 시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하고 구체적으로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가능한 한 배제할 것.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의견대로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