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4명밖에 출석 안 해 있는데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십시다. 어차피 오래 걸릴 것 아니라면 와서 설명 듣고 하는 게 크게 시간을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 종합운동장 역세권 의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도 했고 현장방문도 갔고 또 어제 판교 창조밸리센터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태여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선재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대한 의견대로 우리가 기존에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신 박동정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견학을 심곡복개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들러서 도시계획과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현장견학을 갔다 왔어요.
  어제 판교를 견학 갔다 온 이유는 판교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일부러 4시간의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의견안이 다시 상정된 계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나와 있는 절차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견청취 결과가 가결, 부결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사례도 수집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 의견의 경우에는 의회의견의 제시는 가결, 부결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고 의원동의가 부결될 경우 의장 등이 적절한 의견을 제의해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이런 행자부 의견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의회의견 절차는 이행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결이라는 의미가 애매하고 의회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시간을 더 절약해서 결론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안건이 최초로 상정됐던 때가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의회에요?
윤병국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의회에 최초로 의견안 상정한 때요?
윤병국 위원 의회에 제출된 안건 아닙니까, 의회에 최초로 제출됐던 때가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작년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8월에 처음 상정이 됐고 그때 8월에 의결이 어떻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차적으로는 보류가 됐었고 10월에
윤병국 위원 10월에 다시 상정을 했던 거죠, 10월에 다시 상임위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계류 중에 있다가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을 해서 부결로 결과를 통보받은 거죠.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부결이 되고 나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해석을 받아야 된다,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1월에나 이럴 때 의결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1월 회의 때는 왜 그냥 넘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때 행자부의 의견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부결이라는 의미는 별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뜻 자체로 보면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 의견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의견을 들으면 의견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받으라고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결, 부결로 의견결과를 보내 올 사항이 아닌데 그런 용어를 동원한 게 조금 안 맞고 부결이라는 그 뜻의 의미해석이 우리 자체로도 분분했지만 위에서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의회의견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받게 된 사항이지 절차상의 하자나 우리 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국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허브렉스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사업추진이 허브렉스 쪽으로 계속 급하다 그랬었는데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아마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일정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쪽 운동장개발 쪽하고 구역이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쪽이 추진이 안 되면서 그쪽도 따라서 연결고리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윤병국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급하게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게 가는 이런 경우가 돼버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어차피 국토부에 우리가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기관협의가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의견은 다시 받게 되지만 국토부에서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는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지연되는 것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 하나마나 그냥 다 결론 정해져 있고 관련부서는 의견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각 부서 의견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돌릴 수가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 국토부에서도 시의회 의견 크게 필요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각 부서의 부속기관에
윤병국 위원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애매하니 그거 빼고 갔다가는 일 날 것 같으니 그냥 절차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각 부서의견을 듣는 것은
윤병국 위원 각 부서의견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라라는 게 법률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렇지 않고요, 각 부서나 그 기관의 의견은 이를 테면 환경 분야라고 하면 환경 분야만 보는 것이지 의회의견이 어떻게 첨부됐나 통보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할 때는 시의회 의견이 따라 붙는데 각 부서나 기관의 의견은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하에 협의를 돌린 거지 그렇지 않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안 돌리죠.
윤병국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자부 유권해석이 가고 그런 정도면 다시 재의결 받아야 되겠다, 의견청취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못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행자부 의견은 공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항목에서 약간의 부결의 의미가 언어동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봤고, 사실 의회의견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보강이 더 필요하고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놓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부결이라는 의미로 왔기 때문에 그때 내부의 의견은 의회의견이 없는 것이다, 시의회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윤병국 위원 10월에 상정을 하면서 의결을 할 때 부결을 한 게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수정안을 냈던 게 이렇게 부결이 되고, 원래 수정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서 원안에 대해서도 굳이 표결을 했던 이유는 의원들이 정확한 의견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안 하는데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자 해서 표결을 했던 건데 원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의견이 정확하게 안 모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의견을 물어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달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어쨌든 집행부에서 온 의견을 갖고 의회내부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견청취를 요청했고 의견이 온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고, 그 용어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고 의견이 없다라고 본다면 본회의에 가서 그 상임위 의견, 기타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낸 적은 없으나 용어의 정의로 본다면 없는 거에 대한 부결은 또 결국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답변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어쨌든 상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시 하라고 했으면 그 절차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의회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표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지 계속해서 과정을 논의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방금 한선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본 상임위에 하실 말씀이라든가 유감 표명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실무 담당과장이 지금 설명했다시피 의회에서 의견안에 대한 가결, 부결이라고 이렇게 올릴지는 저희들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부결이라는 의미는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의견이 없다는 쪽이고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의견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실무자 의견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의미를 갖고는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해석을 준 거죠.
  지금 설명했다시피 절차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절차에 여러 가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재의결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이 조금 늦어진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면 안건 철회하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면 의견안을 주십시오. 가결, 부결이 아니라.
윤병국 위원 아니, 절차상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가결, 부결의 의견은 의회에서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도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왜 잘못을 했어요. 부결을 했으면 다시 안건을 올려야지.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의회가 의견안을 가결, 부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발언
윤병국 위원 회의 규칙에 있는 대로 회의를 해서 의회가······.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 중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유감 표명하러 나오셨는데 질의까지 들어가니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전부 잘못됐다고 발언하기는 힘들죠.
윤병국 위원 왜 전부 잘못 안 됐어요, 잘못됐지, 당연히.
○위원장 이동현 아니, 위원장이 발언 좀 하고요. 제 말 안 끝났잖아요.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동현 어허, 윤병국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어허라니, 어허라니?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이랬어요, 사실은 핵심이 뭐였냐면 최소한 녹지보존의 필요성을 들어서 경계선 밖 이쪽은 보존하냐는 그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보류하자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수정안이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안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선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심오한 뜻은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상정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그냥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문제없는 대로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회 내에서도 유권해석에 대해 원칙적인 것 또 모순이 있다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고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기관에 문의해서 잘못됐다, 부천시의회가.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석이 명확한 게 없잖아요. 지금 국토부는 우리 게 맞다.
  거기 어디죠, 권익위 말고 어디였죠,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행안부 것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최근 학자들이 도시계획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자체는 집행권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뜻, 또 각계 전문가들이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도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론 자체가.
  그렇다면 의회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했으면 그것을 대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의회가 절차상 잘못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생산적인 회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집행부가 계속 허브렉스하고 급하다, 급하다 얘기하면서 의회에 대한 모습은 그냥 너무 낭만적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윤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견안도 하나의 안건이에요, 의견안도. 그러면 가부 간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의회가 이것을 부결을 했으면, 전체 85만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부결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의사팀장이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의정활동한 경험 있는 의원, 또 의회를 학문적으로 전공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 또 집행부도 도시계획결정 의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듣고 의회가 아무리 결정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 모든 걸 줬고요, 제가 절차상 이런 부결이라는 의미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재의견을 못 들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다시 재의견안을 상정했으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회의 규칙이라든지 절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의회의 회의 규칙에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가결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회의 규칙이에요.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 그게 의회가 잘못 처리했다는데 절차에 있는 것 처리한 거예요. 절차대로 처리해서 부결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지금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안건 철회하고 그냥 가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윤병국 위원 독단이, 왜 독단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그렇게 좀······.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희 위원 정회를, 정회를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안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 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 그러나 의견청취한 것은 인정된다고 의견을 줬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안건을
○위원장 이동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재청취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집행부를 소위 편드는 건 아니지만 흐름, 우리 현재의 팩트는 지금 도당산 허리까지 녹지를 잘라내느냐 승마장까지, 그 문제예요. 이론적인 건 이미 검증됐어요.
  그래서 그 의견으로 해서 이 자리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결정의 자리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의견을 받게 돼 있고 의회의견을 그렇게 대충 지나가면 우리 의회에서 항의를 했어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이렇게 의견이 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데 의회의견을 정확히 못 들었다, 재청취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도 않았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의회절차가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의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이렇게 해 보자고요. 이번 그린벨트 해지안 이 안건을 경험으로 이런 의견안이 향후에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끼리 항상 숙의하고 상의해서 룰을 만드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기존에 경험이 없어서 이런 혼선과 업무적인 혼란이 도발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고요.
  윤병국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 우리 본회의에서 가부를 할 때 절차상의 문제지 가나 부나 별 의미는 없다고 저도 그 당시에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과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의사팀장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미스는 미스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충분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셨으니까 빨리 의결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나 향후 세부 지구단위계획 시 가능한 한 농업공원을 위쪽으로 옮겨서 녹지와 연계해서 계획 개발할 것,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율이 낮은 우리 시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하고 구체적으로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가능한 한 배제할 것.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의견대로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