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2.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2.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회의는 일반동 복원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회의는 일반동 복원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따르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안건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제2항에 의거 긴급한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2.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호, 제188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설치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및 제2조의 본문에 구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별표에 구명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동을 폐지하고 설치한 구에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동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체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 및 37개 동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구 폐지 이전의 36개 동의 명칭 및 경계를 유지하되 옥길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구 6만 명을 추가하게 되는 범박동은 분동하여 서해안로 기준 동남쪽 지역에 옥길동을 신설하고 순서에 맞는 동 명칭 정립을 위해 기존 소사본3동의 명칭을 소사본1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광역동 폐지에 따라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의 운영을 위해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칙 중에 경과조치의 근거 규정에「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0개의 광역동을 폐지하고 2024년 1월 1일부로 3개 구를 설치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본문에 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에 구명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행정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동이 폐지되고 3개 구 복원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0개 광역동이 폐지되고 2024년 1월 1일부로 일반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 구 및 37개 동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3개 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및 36개 동을 복원하고 옥길동 1개 동을 신설하고 소사본3동을 소사본1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에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행정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3개 구 복원 및 37개 일반동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발의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3개 구로 나눠서 기존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광역동으로 있던 도로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도로명으로 그냥 사용을 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대로 사용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구 번지수로 사용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주소체계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도로명 그대로 사용되는 거고
김미자 위원 도로명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명으로 그냥 사용하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반적인 주소에 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원미구 중동로, 지금은 부천시 중동로 이런데 그 구가 포함되는 사항이
김미자 위원 지금은 부천시 계남로면 계남로 이렇게 나가지만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 번지수에 구만 들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오정구가 지난번에 인구가 조금 부족해서 구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행안부랑 어떻게 조율이 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관련법에 보면 구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는 해당 구의 인구가 20만이라고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곽내경 위원 우리가 지금 16만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오정구는 당시에 16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단서조항에 보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예외적으로 예상 인구를 인정해 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신도시 건이 거기가 한 4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유입되는 부분을 적극 설명드렸고요. 또 오정 군부대 건도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고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등등해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추후에도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부천시의 행정 개편이나 이런 것과 연관돼서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라고 결정된 거라는 뜻인 걸로 알면 되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부천시 행정동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행정체계가 변경될 때 가장 뜨겁게 얘기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선거구 개편이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선거구요?
곽내경 위원 네, 광역동으로 될 때 선거구 개편에 대한 문제점들이 염려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행안부에 다시 쫓아가서 그 문제를 기존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해서 매듭을 지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회귀가 됐잖아요. 복원됐을 때 지금 상동이나 이런 데, 그때 쪼개져 나와서 광역동으로 있으면서 나눠진 선거구들 그건 다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얘기할 때 기존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말을 나눈 적은 없고요. 그냥 있는 현재의 선거구를 인정하는 측면
곽내경 위원 그 문제 자체가 검토는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선거구에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토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곽내경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그때 광역동으로 붙어 있던 구가 돼서 지금 다시 분동이 돼서 선거구가 개편됐잖아요. 동이 다시 쪼개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광역동 해체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세밀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 같은데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전제를 딱 자른 건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검토가 안 된 건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번 검토에서는 현 상황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는 걸로 한 거고요.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의 승인은 우리가 그전에 구청이 있었던 그 시기로 돌려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그전으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 그 되돌아가는 수준이면 상동이나 이건 다시 쪼개져야 되거든요, 선거구가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를 포함한 얘기를 한 것인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번 행안부하고 얘기
곽내경 위원 논의를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언급 없이 우리가 지금 행정체계에 관한 부분만 특별히 변경 없이
곽내경 위원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올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게 단언적으로 제가 얘기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지적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돌아가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때 행안부의 조건대로라면 그전 3년 전에, 2017년에 돌려줬던 그대로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대신 옥길동 분동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당신들이 가서 하면 되는 문제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지금 분동을 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그 논리대로라면 그 선거구도 그전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동에서 일반동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우리 총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이번에 들어갈 예산 말씀이시죠?
곽내경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약 2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300억 들어가죠. 294억 정도로 봤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 정도, 290억 정도
곽내경 위원 최초에 얼마 들어간다고 저희한테는 안을 잡아놓으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30억 정도로 추산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조용익 시장의 답변에는 분명히 몇 십억 정도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추가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추정되는 예산이 170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10∼20억이나 40∼50억 이 수준이라면 조금 추가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억, 억 하니까 이 단위가 무산해져버렸는데 300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에요. 170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상당한 일입니다. 이 정도는 예정하셨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당시 담당부서에서 실제 구청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기획하고 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추산했던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죠. 그때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준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계속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이 부분은 의회에 예산이 직접 올라오기 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자치분권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일반동 TF라는 큰 틀에서의 담당부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려면 전체적인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300억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일반동 전환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더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광역동 상태에서도 시설관리유지비는 들어갈 테니까요. 만약에 출범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재산관리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분권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어쨌든 큰 맥락의 행정체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과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가늠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반동 전환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퇴직하시는 안윤경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가 회의를 못 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의회의 질서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노력이나 그리고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기점으로 아주 발 빠르게 일반동 전환과 관련된 프로세스,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을 정말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쉽게 결정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국에서 꼭 잘 챙겨서 의회와 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세부 로드맵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각 동이 일반동으로 갔을 때 주소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저희 지역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 주소가 ‘범안로 몇-몇’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범안로 5-1’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몇 번길의 뭐 이럴 수도 있고.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반동으로 갔을 때 주소라고 하면 여기 번지수 나와 있는 것 보면 번지수가 이게 구 주소 그러니까 신 번지가 아닌 구 주소 번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 윤병권 다른 데는 지금 기억에 없어요. 기억에 없는데 여기 역곡3동 같은 경우를 보면 109번지가 나오거든요. 109번지는 이게 구 주소거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이 부분은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대사도 하고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슨 법정동이 예를 들어서 범박동이라고 했으면 그 범박동 내의 이건 토지의 지번입니다. 이러이러한 지번이 범박동에 속한다는 지번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도로명 주소는 지번하고는 조금 차이, 물건 번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여기 보면 역곡3동을 제가 예로 들어보는 겁니다.
  역곡3동에 보면 101∼109의23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옛날 주소 번지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전부 다 옛날 번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아까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주소체계, 주소체계라고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거나 할 때 주소체계고요. 이건 땅의 지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곡3동 내에는 이러이러한 지번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내용이. 지번하고 도로명 주소는 좀 다른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보면 주소 번지수가 이원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혼선이 온다고. 이게 내가 109번지에 사는 건지 도로명 주소 1-5에 살고 있는 건지 거기에 혼선이 온다니까.
  거기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은 인식하시겠지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오시게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에는 구 주소가 들어가 있고 또 집에 붙어 있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혼선이 오게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혼선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이든 일원화시켜서 이사를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혼선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혼동을 입으실 것 같아. 지번 주소 나와 있고 또 도로명 주소 나와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주소를 쓸 때 지번 주소를 써야 되는지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는지 그 판단도 아마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아는 선에서 보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지번을 번지수를 쓰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편물이나 이런 찾아가고 하는, 어떤 도로명을 통해서 우편물 등등 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대외적으로 쓰는데요. 아마 지번은 물건과 내 소유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곡3동 109-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109-5번지에 있는 집을 내가 샀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죠.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부동산에서 써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가서 “선생님 주소를 여기에 기입해 주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행정당국이나 어디 이를 테면 주소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 주소 좀 여기다 기입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겠어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를 찾아서 쓰겠어요? 그냥 계약서에 있는 주소를 쓰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주소가 틀리는 거죠. 도로명 주소, 문패에는 예를 들어서 범안로 58로 붙어 있는데 내가 가서 쓴 주소는 집 지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이걸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 말씀 올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토지 관련 부서하고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 지번 번지수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새로 부천에 이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소만 보고 했다가 도로명 주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제가 그 사항을 확실히 모르는데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체계는 아무래도 지적 분야, 토지정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정보를 여기에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동 명칭에서 이 내용은 저도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의열 위원님이 거기 해당 지역구가 될 텐데 역곡3동의 경우 괴안동 번지만 다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 역곡3동을 꼭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 전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괴안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거부감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역곡3동으로 놔둘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서 한번 검토해봐 달라.
  여건도 여러 가지 바뀌었고 지금 역곡1·2동은 원미구인데 역곡3동은 소사구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다 헛갈려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괴안이라는 말에 대한 어감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어차피 위원장님과 최의열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은 잘 하겠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병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역곡3동뿐만이 아니고 신흥동이나 작동 이런 데, 부천의 몇 군데가 동 이름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번지수를 보면, 또 제 지역구의 예를 들어보면 역곡3동인데 괴안동 몇 번지의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에서 주소를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괴안동 몇 번지의몇으로 나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괴안동 몇 번지의몇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역곡3동에 살고 있거든, 이사 오신 분은. 집 살 때는 정신 없이 있다가 표기된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잊고 있다가 살다가 보니까 내가 역곡3동에 살고 있네. 어디 가서 주소를 쓰다 보니까 역곡3동 몇 번지의몇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서류상 맞지가 않잖아요. 서류상 괴안동 몇 번지의몇인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역곡3동에 살고 있으니까 역곡3동 몇 번지의몇 이렇게 쓰게 된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도 새로 오시는 분들은 혼선이 와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정리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천 관내에 보면 성곡동 그쪽, 신흥동 이쪽, 작동 이런 데도 보면 동명이 이원화돼서 있거든. 그런 부분도 지금 새로 전환시키는 동명에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법정 괴안동에 역곡3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성곡동 같은 경우는 원종동, 여월, 작동이 들어가 있는데 성곡동명을 갖고 있다든가 신흥동도 내동, 삼정동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법정동은 24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은 37개 되다 보니까 행정편의나 도로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구획하다 보니까 꼭 법정, 모든 것은 법정동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행정동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동들은 그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경우도 있더라 이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사실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주 쉽게 다 동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행정체계 개편하는 것은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도 오늘 마련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빨리 추진하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부천의 행정환경도 도로가 생긴다거나 옥길이 생기듯이 변화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서 해서 한번 그걸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갖고 있고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는 뜻이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하느라고 일정이 늦어지고 또한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했었던 이런 모든 부분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도 여기에 심심한, 죄송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안윤경
  자치분권과장이일용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