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이자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365안전센터,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소장, 단장, 센터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고서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392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7억 9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7억 18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709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7억 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에 따른 연명의료등록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3건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3건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축소 및 중단 등 9건 1억 5000만 원이며 다음은 10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적용 기준 확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및 신청금액 감소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축소 및 중단 등 5건 1억 15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예산 집행잔액 등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18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1억 7000만 원이며 코로나19 재유행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활한 재택치료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희석액 구입 등 2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현황 등으로 4건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방진료실 업무 중단에 따른 한의사 미채용 등 11건에 대한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한의사 미채용 등 12건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 한방진료실 업무 중단에 따른 한의사 미채용 등 9건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0건에 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건 간에 다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7300만 원이라는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에 굉장히 핵심이 되고 되게 금액이 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건강정책과는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당시 과징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요. 건강증진과는 금연 과태료
김미자 위원 금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발생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걸 그러면 한 번 부과했는데 안 내고 또 2차 부과, 3차 부과 이렇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세부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8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소속의 건강정책과나 증진과나 도시과, 감염병관리과,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다 똑같아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은 증액을 하고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을 똑같은 금액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정확하게 몇 페이지.
김미자 위원 8쪽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의, 전체적으로 보고가 다 똑같은데 대표로 그 표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예산의 이체현황에 보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 관리 업무가 여성청소년과로 일부 넘어가면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을 넘겨준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업무분장 상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들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아동청소년과에 넘겨준 이체현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8쪽에 보시면요, 의료 및 구료비를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감액을 했다가 또 사무관리비에서 똑같은 금액을 증액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밑에도 보시면 똑같이 4000만 원 감액했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000만 원을 증액했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가 필요한 목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4000만 원은 시립요양병원에 음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대응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액을 2000만 원을 했으면 증액을 1500만 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과별로 보면 똑같은 금액을 2000만 원 감액했으면 또 2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러니까 예산 목이 서 있으면 여기에서 다른 데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기 내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걸 대차대조표 상에서 감액하고 증액해서 맞추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죠. 부기를 바꾼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흡연부스 설치가 장소 부적합에 따른 설치 보류를 해서 한 34%밖에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장소가 부적합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착오로 부기 설명을 잘못 표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00만 원에 1개 정도의 부스 설치비용을 예산을 상정해 놓습니다, 혹시라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설치를 못 하면 그 설치 못 한 잔액 부분을 다시 하는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착오로 기재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34%밖에 흡연부스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34%밖에 안 됐는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질의한 겁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정부 시책에서는 지금 흡연부스 자체를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권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아직은 금연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리비용도 저희 예산상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흡연부스 하나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산정을 하거든요. 5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200∼300만 원 정도 운영비에서 조금 못 쓴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설치를 안 해 놓고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사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으면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용 못 하면 반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목적은 퍼센티지가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야, 금연을 하라고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미만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천시가 지금 흡연 과태료가 5만 원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장소나 구분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흡연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부천시가 흡연을 했을 때 금연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감면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미수납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받으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것까지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감면을 받으면 저희 미수납액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사람들은 빼고 지금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흡연부스가 부천시에 3개소가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부천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고 오히려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경우 부천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서 흡연부스 설치 장소 부적합에 따른 설치 보류는 흡연장소 설치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흡연부스만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에서 관리비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3개소에서 각각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단비 위원 한 부스당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3개인지, 잠깐 이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윤단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흡연부스는 현재 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월 2회 용역을 통해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소 저희가 월 들어가는 비용은 한 30∼4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은 설치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설치된 그 공간 청소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금연환경 조성에서는 2150만 원 잡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지금 금연환경 조성에 있는 이 돈은 설치비하고 관리하는 데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금연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에 물품 구입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비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65% 정도는 사용했고 여기에 쓰여 있는 34.6%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발생한 미집행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죄송해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30∼40만 원이 관리비로 들어가고 500만 원은 설치비고. 그런데 작년도에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고 500만 원은 용역비로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흡연부스 1개소당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주로 2개소에 대한 용역비고요. 올해부터는, 상동 메가플러스 쪽은 상인 쪽에서 작년에는 청소를 해 주셨어요. 미세먼지대책과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2개소는 월 2회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만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고 상동 메가플러스는 워낙 다중이용시설이라 메가플러스 상가 그쪽에서 청소를 같이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한 관리비는 30∼4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월 2회 청소하는 비용이 30∼40만 원이고 그 청소를 위해서 각 부스당 용역비가 500이라는 거예요, 3개 부스를 합쳐서 500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런데 작년 2022년도까지는 2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비가 500이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동 메가플러스는 올해 2023년부터 또 발생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2개소 합쳐서 용역비가 500만 원, 월에 관리비 30∼4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하면 넉넉잡아서 그것도 500이라고 치면 한 400∼500 정도 되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러니까 30∼40만 원이 월 지출이 돼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2개소 물청소 용역비용이. 그래서 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윤단비 위원 예산현액이랑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이 사업의 내용이 맞는다면 좀 금액이 맞지 않는 결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개별적으로 끝나고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결산자료가 아닌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질의해도 될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말씀해 주세요.
최초은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말 잘 알뜰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9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9억 5000이 사용됐더라고요.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거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서 결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거기의 인건비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치료비, 입원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다 포함해서 일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일괄 위탁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청년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위탁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통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 위탁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혹시 저에게 나중에 따로 자료로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잘 사용해 주셨는데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지만 정말 1원 한 장 남김없이 다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위탁을 하시면 다 깔끔하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정말 잘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발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일 평균 170명 정도 됩니다.
김병전 위원 170명?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병전 위원 아주 많이 감소했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많이 감소했고 현재 보건소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는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해제가 되었다는데 보건소는 아직 중단된 업무가 하나도 없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업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됐는데 본인들이 격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비용 보상비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보건소 자체가 보건소 업무로 내려와 있어요. 옛날에 역학조사만 하고 격리관리만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일어난 부분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지금 격리는 요즘 며칠로 바뀌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7일인데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5일은 권고. 7일이고 권고는 5일이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병전 위원 보통 보니까 5일을 하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전체적으로 5일 권고로 다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격리하고자 하면 5일만 인정해 줍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18쪽에 보시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시비가 미편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미편성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인원이 대응인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도 복귀시켰고 그 상태를 저희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해서 인력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도 이게 매칭으로 해서 분담 지시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부 분담 지시가 있는데 총 예산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칭하는 예산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가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관계 규정이 없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는 간호인력 3명이 근무를 연장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처를 잘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업무가 소홀했던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또한 19쪽에 보시면 전용한 게 있는데, 방역활동 증가로. 이게 앞으로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별로 방역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각 동에서 그전에도 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약품을 안 준다, 약품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행정체계 개편되면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런 사태가 올 줄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하루에 한 120여 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했었어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 임시 선별은 하지 않고 상설로 저희가 선별진료소는 아직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축구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좀 관리가 안 되면 조금 슬럼화되고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해놔서 그런지 조금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주변 환경도 깨끗이 잘 하시고 누가 봐도 슬럼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녹지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김병수 도시녹화팀장이, 도시농업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이 각각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공원사업단 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9억 1500만 원 중 징수결정액 270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69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904억 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6억 2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원사업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84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7400만 원 중 8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5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쌈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9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강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도당 1-1구역 주택 재개발 소송 내의 공원으로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연생태박물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GB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5억 73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72억 1500만 원 중 4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0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도당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안공원 조성 GIS DB 구축 용역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등 6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74억 1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납세 태만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291억 9000만 원 중 21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8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 1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는 물만난공원 운영 및 관리비로 22년 코로나19 여름철 재감염 급증에 따른 개장 지연으로 축소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38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납기일 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4억 4900만 원 중 14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1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아파트 열린녹지 공간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65억 4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세 태만입니다.
  다음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24억 5500만 원 중 40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농가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85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9억 5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재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적정 부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조성과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집행부들은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이 굉장히 왔다 갔다 감액, 증액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사업단에는 하나도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이체,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는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녹지과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도시녹화팀장 김병수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은 결산보다도 저희 시청 앞에 보면, 지난 연도에 제가 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질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해 놔서 저도 무심코 관심 없이 그냥 지나다녔어요. 지나다녔는데 또 최근에 시청 정문 앞에 나무가 고사된 게 있어서, 알고 계시죠?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그거 교체하셨죠?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청 앞에는 민원인들도 많이 다니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운뎃길로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청 청사 앞에 나무가 고사돼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어떻게든
김미자 위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저도 그쪽 정문 앞에는 잘 안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똑같이 또 고사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바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교체하신다고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녹지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청사 같은 데 앞에는 고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질책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동물복지팀장 김상호입니다.
김미자 위원 도시농업과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많은 캣맘 고양이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해 주는 곳이 한 군데 정도는 있죠?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김미자 위원 어느 공원이 됐든 그게 만약에 캣맘 고양이 집이 있다고 하면 그 고양이 밥을 주려고 하는 캣맘이 있을 것이고 그 캣맘이 고양이 밥만 살짝 와서 주고 가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또 집에 있는 쌀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막 쌀도 뿌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비둘기까지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각 공원마다 보시면 고양이 집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그 고양이 집이 정말 아주 공원을 망가뜨릴 정도로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현수막이나 이런 거로 깔끔히 게첩을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어느 과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공원관리과 사업 중에 33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 관련된 집행현황이 30% 이상 미집행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여름에 그러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잔액이 명확하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추가경정이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반납하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시기가 아마 8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추경이 9월에 되면 그 전에 예산작업이 추경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작년에 3차 추경도 있지 않았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나중에 마무리 추경 이럴 때는 잔잔한 건 안 해 줍니다, 배당 부서에서.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그래도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도 잔잔한 금액 정도로 봐야 되네요. 공원사업단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게 잔잔한 예산일 수 있는데 그래도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미사용하는 것보다는 반납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장해영 위원 도시농업과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으셔서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100% 미집행된 사업들이 꽤 됩니다. 사업예산이 이것 또한 크지는 않으나 세부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됐다라는 사유가 좀 사업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업량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46페이지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같은 경우는 관내 등록 축산차량이 적었다 해서 미집행 사유로 적어놓으셨는데 관내 등록 축산차량은 확인이 가능한 수요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좀 말씀드리면 도시농업과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하기 좀 어렵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 넣어서 이렇게 삭감하겠다 조정이 된 다음에 삭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국비사업이나 경기도사업 같은 경우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량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반납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도나 국가 중앙정부에도 사업량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안 하면 이대로 계속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의 현실이나 특수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 신인식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최의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할 때 저류지 얘기를 좀 했어요. 옥길동 버들공원 옆에 있는 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쪽 담당과에서는 거기가 재해시설이다 보니 분수대 설치를 조금 지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버들공원 바로 옆에 원형으로 분수대가 있어요. 놀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있습니다. 원형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이 분수대 쪽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이 분수대에서 사용되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지금 저류지 물은 조금 오염된 물이 있다 보니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무래도 수질이
최의열 위원 분수대를 설치하면 물방울들이 사람한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분수대 가운데 강력한 물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량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분수대에서 저류지 쪽으로 분수를 쏘는 방식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수대와 또 우리 시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윈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류지가 결코 친환경적이고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래도 유해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쪽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분수대를 요청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년째.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해 본 결과는 여기 있는 분수대를 저류시설로 이렇게 쏘는 방식이 어떤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하여튼 경관적으로 그렇게 조성하면 미관적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고압으로 저류지까지 쏘려고 하면 호수 중앙부위까지 가려면
최의열 위원 중앙까지 안 가도 있잖아요, 이 물이 상수도 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사실 이거 틀어놓고 아이들이 가운데 가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물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몇 m 안 돼요. 한 3∼4m, 4∼5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압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저류지 한편까지는 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으니까요, 혹시 시간 나시면 현장 가서 검증 한번 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상수도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보통 분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분사에서 올린 물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걸 활용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물은 저류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요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또 분사에서 올리려고 그러면 그만한 유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취소됐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최의열 위원 앞으로 부지가 생기게 되면 혹시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부지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23페이지 보면 여월동 46번지 일원에 110호 소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은 기간 안에 진행되지 못하면 온전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실적 보면 2004년에 이곳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소공원으로 결정된 이후고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결산안에서 집행된 액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현재 24억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0년을 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은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 관련 때문에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윤단비 위원 지금 20년이 도래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24년까지죠.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래서 그 전에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장기미집행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 관련만 되면 바로 조성할 수 있게
윤단비 위원 그러면 24년까지는 보상 완료해서 공원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이랑 소송은 진행 중인 거고 그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보상 중인데요,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공원 조성이라는 게.
윤단비 위원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24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2004년부터 공원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 그 기간 동안에도 공사비나 물건 보상의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조금 아까운 감이 있어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상비가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를 24억 확보해서 보상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단비 위원 늦어진 만큼 공사비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거의 안 된 거고 보상비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윤단비 위원 어쨌든 간에 20년간의 기간 동안에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예산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팀장님 나오셔서, 마침 동물복지팀장님이셔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윤단비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44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기증비 지원사업, 사업이 꽤 많아요, 유실·유기동물 관련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40∼50%를 웃돌아요.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면 1억 900, 2500, 4200, 1억 1000, 1500 이렇게 합치면 약 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도시농업과 사업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시비 매칭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유실·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유기동물을 얼마큼 병원에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는 미리 예측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유기·유실동물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일단 해마다 부천 시내 관내 유기·유실동물은 1,000여 마리가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동물복지팀장 된 후부터는 새끼 고양이들이 그전에는 많이 입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입소하는데 어미 고양이가 돌보지 않고 새끼 고양이만 입소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져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새끼 고양이는 입소를 안 시키고 어미 고양이가 돌볼 수 있게끔 좀 보호를 강화해 보자 해서 입소를 지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1,000여 마리에서 좀 줄어서 900마리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숫자에서 차이가 좀 났었고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뭐든지 다 어미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입소율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즉 부천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당개라고 해서 집 바깥에서 키웠을 때 혜택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신청량이 없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사업이 신청량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유기·유실동물 혹은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에 그 금액만 합친 거거든요. 그 금액이 약 3억 원가량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미리 동물복지팀에서 유기동물의 수를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지만 동물병원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두수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 금액들이 어차피 국비로 받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남아 버리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입양 수를 앞으로 줄여갈 거다라고 하면 예산잔액을 이렇게 많이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입양 수를 오히려 더 늘려서 길거리에서 떠도는 그리고 비반려인들에게도 조금 기피시되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동물복지팀의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입양률은 높이고요. 아까 입소율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는 그냥 당부와 바람을 드리면 100% 미집행된 잔액들이 있어요. 예컨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이게 다 1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아예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던 건데 사유가 보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도 챙겨서 이렇게 국비로 받는 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이제 대장동 개발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미신청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집행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이월금이 나오는데 이게 276억 정도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전년도 이월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원사업단이 한 20%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사전에 검토가 분명했으면 이 예산을 다른 시급한 데에 쓸 수 있었을 텐데 항상 그 생각이 매해마다 있거든요. 어쨌든 회계연도에 따른 이월하고 그런 것이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가 지남에 따라 이런 일들은 조금씩 감소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감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월금액이.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원사업단에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사실 저도 앞선 위원님들과 질문 내용이 비슷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계획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진짜 불가피할 때 써야 되는데 그 양이 점점 늘어나면 불가피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시급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김상호 팀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이게 이미 그런데 왜,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실무적인 것이니까 팀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할게요. 44페이지 보면 혹서기, 혹한기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있잖아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곽내경 위원 이게 계절을 타는 건가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아니요.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그 아이들을 중성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수술을 해서 3일 후에나, 하루 후에는 걔네들을 다시 방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처나 덧나거나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수술을 지양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관내 동물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게 여름과 겨울 전체는 아닐 테고 여름에 일부, 겨울에 일부일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53%의 집행잔액을 남게 한 이유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일부분은 역할은 되지만 전체로는
곽내경 위원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인정되는데 이 금액의 양이 그 대답으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그 앞뒤로 어떤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아니면 그게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예시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공사를 못 하는데 계속 거기다 공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대안을 마련해서 차기 연도에 하든 아니면 아예 감액을 하든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예산을 다음 연도에는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사업량 감소가 우리 시에서 뭔가를 다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이제는 아마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살펴봐서 계획선상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비로라도 계속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지원을 하려면 어떤 조례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치달았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사업 예산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할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소급하지 못할 때는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예시를 들어 그 결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시농업과동물복지팀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용은 이 정도고요,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피셔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또 수나 이런 것도 좀 살펴서 감액을 해서 아예 올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조금만 변명을 하자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사업이 원래도 뒤늦게 예산 편성을 못 한 게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 특교세, 특조금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 시기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이월이 좀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 안 되고 이월 안 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언급하자면 스카이라인 정비도 좋은데요, 바닥에 이미 그거 깔아놨잖아요, 그 지푸라기 뭐라고 그러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야자매트.
곽내경 위원 야자나무 그걸 깔아놨잖아요. 그게 어느 선 가다가 끊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비 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아예 정비할 때 전부를 다 깔아서 해 주면 하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낮은 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1074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7115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4459만 1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656만 4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만 9000원, 지난 연도 수입 1310만 6000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타과태로 132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3530만 3000원, 지출액은 126억 2152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116만 1000원, 집행잔액은 7억 1261만 6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으로 화생방장비인 휴대용 제독기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일부 자산구입이 가능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금은 방재단원 재해복구활동 중 질병과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준비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민간인 재해보상 사고 집행잔액과 공공시설물 응급복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항입니다. 21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 정산을 위해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으나 22년도 정산결과 추가집행 사유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교육 운영이 사이버교육 전환에 따른 강사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택과 상가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2차에 걸쳐 국비와 도비 교부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2억 584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재원이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2년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전년도 21년 말 조성액 41억 1665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44억 675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22년도에 6억 1265만 원을 집행하고 22년 말 조성액은 79억 7153만 9000원입니다.
  다음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단위사업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대한 잔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6억 1265만 원이며 도로관리과 도로 제설자재 구입비로 5억 2828만 원을 사용하고 도서관 긴급보수공사비 3464만 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 지원 2116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사용한 거에서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보면 제일 위에 재해대책(복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 잔액이 100% 남았잖아요. 8페이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어떤 장비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재해라면 수해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을 복구할 때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하거나 그런 데 대한 복구 임차비용이나 물품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품이랑 장비를 임차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게 도로부서에서 임차나 도로복구나 그런 게 자체 예산 편성이나 그런 비용으로
곽내경 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부서에서 먼저 조달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다 하고 나서 부족하면 365안전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인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동 순서 있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여러 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그다음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재해 복구를 했는데 계속 제일 부족한 것은 물품과 장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겠지만 부서별로 어디가 먼저 출동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걸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 부족분을 매우 느꼈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예산이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가 너무 꽉 막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시급한 때니까.
  그때 장비가 없어서 한 2∼3일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팔 수가 없으니까 장비가 와서 지게차가 와야 되고 포클레인이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조달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반, 저 반 다 했는데 안 돼서 우리가 결국은 대기로 해서, 사실은 바로 즉시 해야 건물에 피해도 적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테고요, 그 불편함도 해소가 될 텐데 이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오늘 아니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예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쓰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앞으로 7월, 8월 뭔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여기저기 다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이건 지금 당장 답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서 재해나 이런 것을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올 여름에도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때는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걸 사실 우선 사용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난해 혹시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복구나 아니면 장비 투입이 늦어졌던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사전 대비에서부터 물품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는 뭔가 정리하고 치우는데 부족했었는데 요청했더니 어디에서 지금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못 빌리냐고 했더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잔액은 100% 미발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럼 올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동에서 부족하다고 해, 도로과에서 부족하다고 해, 그러면 365안전센터로 바로 전화하면 되는 건지 그 해결책까지만 알려주시면 뭔가 대응 매뉴얼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재난지원금에 작년에 그렇게 수해가 심하게 났는데 15명이 지급됐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제가 아까 따로 말씀드린 게 예비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시비 매칭이 30% 범위 내에서 집행했고 그게 총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전체 소상공인하고 주택 444가구하고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 15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고 그 후에 국·도비 신청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로 15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김미자 위원 추가로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래서 국·도비가 다 지급된 이후에 신청되고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시비로 15가구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1명도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작년에 여름 폭염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폭염으로 해서 온열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망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자연재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가 40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사용을 안 할 수 가 있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건 일반사유시설물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이고 일부 재난관리기금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집행한 내용은 있는데 여기 별도 재난지원금 항목에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비용 4000만 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건이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로 그 뒤에 자료 있지만 도서관의 타일이 탈락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한 3500 정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 따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비지출 현황 있잖아요.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1차 지원금은 9월 8일에 1200만 원이 나갔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차 지원금이요?
김미자 위원 네, 여기 9월 8일.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9월 8일 지출액이 5400이고요.
김미자 위원 지출액 5400 나갔고 2차 재난지원금은 9월 29일 2억 400만 원이 나갔다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로 예비비 사항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매칭할 비용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30%에 대한 부담을 매칭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국비 50%, 도비 20% 매칭하면 전체적으로는 444가구에 대한 전체 비용이 나옵니다.
김미자 위원 금액이 커지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황수미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입니다.
  2022년 행정국 소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37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억 1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67억 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286억 7900만 원 중 103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185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6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상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43억 6800만 원 중 13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1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과 세계화 학습 운영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6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 저조 사유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에 따른 국내외 교류사업 축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출장 및 대면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78억 4900만 원 중 6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비를 당초 예정되었던 시설공사 시기의 변경사유로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축소 또는 미개최 등의 사유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행사 축소와 양대 선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2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5억 700만 원 중 9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6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단한 후생복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전 직원 힐링스테이 확대 시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공무원 체육활동 행사 미개최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8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7억 9600만 원 중 6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4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중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금 공간 설계용역 및 이전부서 선정이 지연되어 외청 부서 이전 정보통신공사 사업비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클라우드 업무환경 관련 업무 이관으로 49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4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83억 7000만 원 중 48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7억 7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2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 정비, 해그늘공원 체육시설 개선,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 원미공원 테니스장 개선,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를 사업비 미확보 및 공기 부족 사유로 52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를 설계 협의 지연을 사유로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비를 예산 부족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5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 운영 축소 및 사업 종료에 따라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으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예산현액 271억 7900만 원 중 15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5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대장동 야구장 조성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지연 사유로 1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송내사회체육관 증설 및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공기 부족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7억 6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48쪽입니다.
  민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6억 700만 원 중 3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의무화로 여권 창구 내 강화유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94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9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여권 창구 직원 노후 의자 교체 및 휴게공간 설치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산이다 보니 미수납액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따져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국도 490만 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지만 타 기관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500만 원 돈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정보통신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조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 돈이 미수납액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안윤경 저희가 약 5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현재 체육진흥과 것과 민원과 것은 사실 12월 30일 부과되고 그다음 해에 입금이 바로 돼서 미수납액은 없고 현재 정보통신과 150만 원이 있는 건데요, 150만 원은 차량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세출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억 7000만 원 돈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도. 그래서 집행 안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납을 시킨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지금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24명.
김미자 위원 24명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씩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계약기간은 10달,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개월로 나눠져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 몇 명이나 하고 있는데 왜 3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씩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챙겨봤는데 도비가 내시될 때는 사업비, 인건비 등등이 1년 치 12개월 치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용은 10달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기간이 10개월로, 유독 행복마을관리소 보면 인원을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년 단위로 고용하면 근로 관련법에 따라서 퇴직금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미자 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전부터 그렇게 10달로 해서 왔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17쪽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서 보면 43%밖에 안 됐는데 지원대상자 중 2명이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작년에 1명이 사망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런 것으로. 한 분당 월 60만 원씩 나가는데 사망하고 나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 나갑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1인당.
김미자 위원 15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를 900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유를 보면 2022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운영 시 개최지 변경이에요. 그러면 전세버스로 가려고 했다가 KTX로 다시 간 건가요, 이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 쪽에서 하기로 했다가 부산으로 바뀌면서, 대개 전에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다녀오면서 1박 2일이 좀 어렵고 해서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X로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시간적으로 버스로 갔다 오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비가 더 많이 든 케이스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5명 정도
김미자 위원 125명을 다 전세버스로 하려고 했다가 KTX로 해서 9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9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전용해서 이쪽으로 바꾼 거죠.
김미자 위원 부족해서 이·전용을 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추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방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받아서 잠깐 우리 이일용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8580만 원이 이 1건에 대한 사업이에요,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몇 쪽인지.
곽내경 위원 15쪽에. 방금 부산 다녀온 그 건 1건이 8580만 원은 아닌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1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건입니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여러 가지 건으로 주민 역량강화로 해서 들어갔다는 말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 다녀온 것도 있었고 박람회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 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루 다녀오는데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제가 대충 계산기 보니까 70만 원이 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게 설마 1건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지금 전용한 것을 표기하려고 명기하려고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혹시 만약에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유선이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만약에 그 1건이면 상당한, 1인당 한 70만 원 돈이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온다 한들 KTX 비용으로 사실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타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때 고강다목적체육센터를 다녀왔잖아요, 현장 방문으로. 그때 사실 좀 놀랐거든요, 시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계나 이런 것을 오케이 한 것은 다 시설과에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죠, 시설공사과에서 한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듣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의견도 내죠, 같이. 왜냐하면 설계가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의견을 내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님께서 뭐가 건물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곽내경 위원 아주 그냥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게 딱 한 가지 제일 부족분, 누구나 봐도 부족했던 부분은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객석이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별운동을 하도록 하는 수준은 되겠지만 어떤 경기를 한다거나 본연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동네에 그런 정도 하나를 넣어놓을 때는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서 느꼈던 게 이게 체육시설이라고 함은 제일 좋은 게 성냥갑처럼 만들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건축의 기조를 보면 미관 이쪽에 실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조례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에 치우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 가서 지적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면 그 조례는 폐기해야죠. 시설의 본질적인 것을 완비한 상태에서의 미관이 중요한 거지 본질이 없는데 미관을 중요시한다면 그 조례를 가져오시면 폐기를 논의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어긋난 채로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적어도 그 문제는 되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관객이 와서 객석에서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 관객석은 하나도 없이 만들고, 적어도 그건 기술적으로 무조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대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이 책임의 소재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누구한테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이게 심의할 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다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여쭤도 봤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일자형이었잖아요, 원통형의.
곽내경 위원 그건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런데 저희들만 올라갔다 내려와 봤지만 여기 계시는 윤단비 간사님도 한번 올라가 보셨는데 위험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거기를 그러면 원통형으로 걸어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제가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관중석으로 만들 수 있게,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안밖에 없어서요.
곽내경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궁극적 취지는 또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체육센터의 시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뭔가를 두어야 한다는 매뉴얼 정도가 체육진흥과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객석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서로 교감이 되고 문서로도 서로 나눌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황당했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2층을 활용한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에서 분명히 사람이 쏟아져 내려올 때는 원통형이라도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건축을 하는 시설직은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개선할 점이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뿐이, 거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런데 다른 데 객석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개선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지역구 의원이신 윤단비 위원님께서 저보다는 더 화가 나실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인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을 때 이 예시를 두어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과가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것은 체육진흥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공사에 위탁하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그 시설을 보고 체육시설을 체육관이라 함은 어떤 미관보다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면 거기 안에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미관에 치우치다 보니까 죽어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절대 설계협의를 할 때 그런 쪽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체육 쪽에서 추구하는 매뉴얼은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항시 시설공사과나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외관이 되어 있다고도 그런 느낌을 받지도 못했어요. 뭔가 ‘이 100억이 왜 이렇게 낭비가 된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꼭 고민하셔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로는 도당어울마당 이건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만 언급만 할게요.
  도시공사에다가 주차 문제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은 다시 주차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도시공사에 누가 전달 좀 해 주세요. 적어도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공사가 여기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긴 지점은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만 관리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도시공사에게 뭔가 언질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도당어울마당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희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으면 그 민원이 생긴 지점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순간적인 관리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나 이런 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을 칠 곳이 없습니다.
  왜 없냐, 우리 동·서·남·북 학교들이 그린스마트시설로 지정되어서 다 노후화된 학교들 고치느라고 강당을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그간 길게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다 강당과 운동장을 폐쇄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모두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시에 이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적어도 이런 집단적인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와 한번 의논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 체육관을, 옛날에는 전용 체육관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10개를 가지고 요점마다, 쉽게 말하면 요충지죠. 이렇게 10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관리매니저를 두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대신에 이번에 교육사업단하고 주차시설과,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 일단 8개, 9개인가요. 8개인가를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게 운동장, 체육관 이것을 개방하는
곽내경 위원 그것도 우스개 같이 되어 버렸어요. 역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운동장과 강당을 개방하지 않게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주차장 개방할래, 운동장이랑 강당 쓸래?”, “주차장, 운동장, 강당 다 쓸래?” 이렇게 물어봐서 개방해서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11면 개방해 주고 다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로 학교를 개방하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다 개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이미 사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세심하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당장 북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체육진흥과도 고민해서 교육사업단하고 하든 교육청이랑 하든 이 문제를 뭔가 대안을 하나 서로가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한꺼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만약에 북초나 한쪽 지역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개월 수를 지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강당을 수선한다고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도 못 치고 저기도 못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게 아마 교육청 예산도 우리 부천시 예산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두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인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당장 배드민턴연합회, 축구연합회 이런 곳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여기 분명히 보면 시설 개방과 관련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매해마다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걸 조건으로 강당을 짓도록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현장에서의 그것을 아마 사실은 생각 못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조속히, 조속히라는 것은 정말 한 달 이내에 이 문제는 뭔가 대안을 해야 전반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도 학교 개방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게 제일 큰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학교 개방하는 게.
곽내경 위원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과장께 주문하고,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돕는데 과장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곽내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잔액이 다 100%씩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받아서 시비 매칭하는 건인데 그거 관련해서 자치분권과장님 실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이 있고 또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둘 다 공간조성과 관련된 건데 지금 미집행 100%인 사유가 공간조성 공모사업을 하는 지원 공동체가 없어서 사업비 미집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게 형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알아봤더니만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의 집합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그 공간은 본인들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에 대한 지출비용인데 거기에 따른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온전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지원비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부천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 유휴공간들이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 마을공동체 혹은 동호회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부천시의 사업과 홍보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 2013년, 2014년에 멈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은 또 예산에 올라갈 예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계속 몇 년간 100% 미집행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사실상 이제 종료되고 했으니까요. 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특히 활동가들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해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부천시에 있는데 이 조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받아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연말에도 고강다목적체육센터에 방문했었고 준공된 다음에도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휴공간이 너무 많고 공간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부족공간이 상당수 많다는 것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위의 상부공간에 남는 그 유휴공간, 배관시설이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원형으로 된 계단식으로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예산 집행하고 남은 이월액이 5억 6000이에요. 이 5억 6000으로 그 공간을 접이식 계단이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관람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가 지금 공조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더 크게 넓혀서 올라가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다 두고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뮬레이션해 보고 사업자들하고 한번 상의해 봐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조가 있어서, 기계실 그게 있어서 그쪽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그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원통형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차근차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지금 사다리형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올라가 보셨지만.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서요, 더 좋은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윤단비 위원 조금 재미있는 게 준공식에 갔을 때 용역 하셨던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저 공간 뭐예요?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하니까 “아유, 그러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 놨는데 설계에 대해서 사실 심의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공간이 조성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낙찰가에 맞춰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그 용역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도와 이런 것을 세심하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2층의 배수공간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남은 예산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접이식 계단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안전바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간이 남지 않도록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정말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그것을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느꼈고 저도 그 건물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이 건물을 보고. 그래서 누구한테도 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 설계를 저희들도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역곡다목적에서도 3층에서 저쪽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그냥 내려다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시 막았지만 아예 창문을 내지 않게 만들어 버렸지만 활용적으로 어떻게 시설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벌어진 상황인데 아직 공사를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예산의 집행액이 남았잖아요. 예컨대 지금 노무복지과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5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을 못 썼어요. 그런데 앞의 22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전용으로 힐링스테이 확대로 공무원분들에게 다른 식으로 복리후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체육대회도 그냥 금액이 3500이 날아가 버리면 아까우니까 어차피 공무원분들께서 복리후생의 방식으로 뭔가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불용액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이번에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은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체육진흥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 축구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천연잔디로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여기는 개보수를 하게 되면 너무 그동안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주위에 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혼자 느껴졌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축구장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지 그날따라 청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말로 상상도 못 하게 저는 처음 그런 것을 봤고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더니 위에는 다 금이 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사진은 그때 못 찍었는데 그 축구장을 천연잔디를 없애고 인조잔디로 깐다는, 바꿔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보셨죠, 저희 축구장을? 천연잔디랑.
김미자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천연잔디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일반 풀하고 섞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듈레이션(Undulation)이 강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공을 차는 사람들이 발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왜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구장의 그런 천연잔디가 아니고요. 우리 국내산 천연잔디인데 언듈레이션이 너무 강합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나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는 마땅치는 않습니다, 많이 다치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는 충분히 관리를 해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거기를 관리를 해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는 배수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료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여태까지 도시공사에서 잔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여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주민설명회 열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추가질의까지 하면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 중동, 상동도 그 배수지 물을 먹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5만 명이 먹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동, 상동한테도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전체적으로 그때도 오신 분들이 중동에서 공을 치시는 분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신 분들 계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일부의 그라운드골프를 치시는 분들이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했지만 그러면 배수지 안으로, 현재 상태에서 배수지 안으로 유해물질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요?
김미자 위원 지금 상태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지금 천연잔디 상태에서 배수지 안으로 유해물질이 들어간다면 25만 명이 먹고 있는 물을 지금 먹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러니까 그 배수지로는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조잔디로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인조잔디로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 목표는 그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상도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찬반을 받으셨을 때 찬성이 몇 % 나오고 반대가 몇 % 나왔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걸 저한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주민설명회를 찬반을 몇 명이 했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그냥 실시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 전에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익명으로 해서 서명 받아서 제출한 그 건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 서명 받은 게 소사구 그쪽 지역구 주민들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에서 그걸 서명을 받았다고 제출한 건지 그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소사 그쪽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작성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 저한테 몇 % 받았나, 몇 명 받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내 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저번에 의정 참고자료 해 달라고 해서 이름은 지우고 성만 넣어서 한 자료 있으니까요.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서 중·상동에서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저희도 이 물을 먹습니다.” 하고 4∼5만 되는 우리 중·상동에도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하면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중·상동에서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어디서?
김미자 위원 아니, 중동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홍보를 하시고서 주민설명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런데 시설을 하는데 중·상동에 배수지에, 그러면 중·상동의 주민들께서 배수지에 인조잔디가 깔린다고 해서 유해물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 그건 모르시니까, 답변을 모르니까. 거기에 배수지 위에 천연잔디를 없애고 인조잔디를 깐다는 이걸 모르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러면 단순히 주민설명회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일단은 주민설명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니,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개선할 건데 그거 설명만 해 드리면 되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배수지 위에 천연잔디 거기 사용이 축구 하시는 분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에 리틀야구까지 3개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축구협회 회장님들 열 몇 분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인조잔디 왜 시행이 늦어지냐고 항의를 한 2시간 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를 치는데 잔디가 굉장히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잔디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농약을 뿌려야 돼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배수지 위에 농약을 뿌린다면 그거 이치에 맞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맞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전혀 그쪽 분들의 정치적 논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천연잔디라는 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라운드골프 칠 정도라면 굉장히 질 좋은 잔디가 깔려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농약을 거기다 뿌려대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제가 그걸 가서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남은 줄 몰랐고요.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남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이 좀 미비한 것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차수판을 거기다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소음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거기 옆에 보면 주민들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봤을 때 이건 예산이 들어간 거라 조금 말하기 힘들었는데요. 혹시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안 돼요? 2층에. 지금 계속 얘기했던 2층 공간.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를 1층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
최의열 위원 2층으로 올라가는 거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정용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가정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조그마한 사실은 이 정도 공간이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에요. 이것을 일자사다리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 일자형사다리, 원형사다리 사람이 1명 올라가면 내려오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1명씩 1명씩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4인용, 5인용 설치만 되어도 충분히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예산이 수반된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신 것 같고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요.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견해 다른 것을 좁혀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쪽은 배수지 위의 인조잔디가 뭔가 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훨씬 더 포근포근하고 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상동 가서 체육시설 설명을 하면 그것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질문 자체도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가실 때 당연히 그 배수지를 관리하는, 정수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수도시설과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도시설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수도시설과와 같이 가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할 테고, 하더라도 저희가 더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서로 답변을 명확하게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꾸 우격다짐을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 논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봐요.
  아까도 그러면 담당하는 수도시설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함께 가서 “염려가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받고 그리고 가서 다 해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편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떤 감정적인 선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수도시설과하고 함께 중·상동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그 배수지가 그분들에게도 물을 먹게 하는 영향권에 들어가니 그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반대하냐고요? 아직 몰라서 반대도 못 하고 찬성도 못 합니다, 정확하게. 그 배수지 물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선을 김미자 위원님이 제시하신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지점에서도 안전한 시설이고 유해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설명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환경인증을 우리나라에서 받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설명했고 저희들도 시설을 하더라도 또 제품이 들어올 때부터 설명을 받을 거예요.
곽내경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것은 소사구 쪽에서 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소사구의 인근 주민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이쪽 중·상동 오실 때도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수도시설과와 함께 가셔서 “이 문제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천연잔디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인조잔디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중·상동까지 가서 더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논리 안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에게 정치적 논리를 하신 건 위원님이시지 저는 그 말씀을 안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안전에 염려 없는 부분들도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이 배수지 문제는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서서울 여기 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배수지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에 우레탄으로 해서 다른 다목적체육시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왔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충분히 설명드리셔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런 사례들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충분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인데 서로가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우리 소사배수지 축구장 개보수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생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듭하셔서 거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본 위원장께도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1조 3888억 1728만 원 중 2.24%인 310억 8741만 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조 3335억 9636만 원 중 2.26%인 301억 1738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52억 2092만 원 중 1.76%인 9억 7003만 원, 2022회계연도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5억 8314만 원에서 2022년도 52억 1816만 원을 조성하고, 16억 447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7346만 원이 증가한 191억 5660만 원,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5억 1783만 원,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41.5%인 1조 411억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부정수급 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조태봉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송정원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이한종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