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유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도시국 및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은 환경사업단 및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13일 금요일은 교통사업단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과 1월 15일 일요일은 휴회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은 공원사업단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17일 화요일은 소사 도시재생사업 현장 및 부천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가내에 평온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과「주택법」개정 2017년 1월 1일 책임동 건축사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적용의 완화)1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대지건축물의 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계단식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과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으로만 제출토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3 기둥간격 20m 이상의 건축물 등은 특수건축물로 분류해 전문위원회 구조심의를 받도록 신설하되 착공 전까지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우 건축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신설조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지 않은 소규모건축물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른 비용기준과 산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국토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과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는 200㎡ 이상 대지에 연면적 비율로 의무설치토록 한 사항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 시 규모가 작은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의 경우 산정액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으나 대수선으로 인해서 5가구 이상 증가할 시 비교적 위법사항이 중하다고 하여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역시 같은 조 2항에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중 1년 이상 시정명령 처분에 불응할 경우 감경에서 제외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45조의3 범죄예방설비의 설치대상에 기존 공동주택과 준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최근 가스검침원, 택배기사 사칭 범죄가 늘어 주거용 다가구주택도 건축물 주출입구에 CCTV, 반사경, 방범창, 덮개형 배관, 무인택배함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안 제4조의2, 안 제8조의1 등은「건축법」과「주택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단순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건축법」및 관계법령 개정과 책임동의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관련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사항은 제15조의3(전문위원회)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5조의6에 근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건축계획,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운영기준 등은 건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건축법」제25조를 근거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을 비상주감리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는 대지안의 조경 식재 제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근거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대지안의 조경 식재 제외대상에 추가함으로써「주차장법」에 따른 건폐율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건축법」제80조, 제80조의2에 근거하여 대수선 위반 중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른 감경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5조의3(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은 범죄예방설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범죄예방설비의 설치대상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반사경, 자동잠금장치 등 범죄예방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건축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조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 식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건데 이 조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지금까지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건축물이나 학교로서 조경기준 3분의 2 이상 충족 또 대지의 염분이 함유된 그런 건축물 또는 교정이나 군사시설 등 8개 항목이 대지안의 조경에서 면제를 줬었는데 이것은 교통시설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한선재 위원 교통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죠. ○한선재 위원 중앙부처?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우리 시청의 교통시설과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90%까지 가능한데 이게 주차장건축물을 면제를 시킴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어떠냐 해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조례 개정에 포함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주차장면적은 확보가 용이해지는 반면에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조금 면제를 받는 건데 인근 타 시라든가 다 적용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참작해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동전의 양립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한선재 위원 우리가 주차면적도 부족하지만 주차면적보다 더 심각하게 부족한 게 녹지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녹지비율이 서울시가 19%, 우리 시가 1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녹지를 확충하는데 시가 보다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차장도 중요해서 그런 거지만 그러면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런 안까지 나와 줘야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주차전용건축물이 현재까지는 비율면에서 다행히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고 그 여파가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한선재 위원 그게 쌓이고 모이면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래서 우리 시 올해 업무보고 때도 드릴 예정인데 기왕에 설치된 조경면적에도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혹한기, 혹서기에 조경을 가급적 자제하고 조경을 제대로 심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한선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면적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도시는 녹지공간이 우리보다도 많고. 예컨대 김포나 안양, 안산, 시흥 이런 데는 도시가 녹지비율이 20%가 넘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우리 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5조의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인데 이게 45조를 보니까 현행 조례가 야간경관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45조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닌데요, 45조의3인데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현행 45조가 야간경관조명으로 돼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45조의2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 으로 해서 45조의3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야간경관조명이 왜 밑에 45조의3으로 해서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으로 이렇게 먼저 개정을 했는지도, 이게 2014년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건 또 다른 조문으로 하나 빼서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을 밖으로 하나의 조문으로 놔뒀던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조문의 취지를 봤을 때. 야간경관조명하고 그 밑에 45조의3으로 들어있기는 범죄예방설비 설치에 관한 조항이 무게감이 적지 않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45조의3이 현행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범죄예방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무를 부과해서 “하여야 한다.”까지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서 안 된다면 “한다.” 정도로까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일이 ○원정은 위원 허가가 안 나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허가 때 저희들이 거의 의무사항으로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중립적인 용어까지 가보자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건 거죠. 할 수 있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강제 부과할 수는 없어요,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면. 하지만 중립적인 용어까지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정안에 45조의3제2항 “범죄예방설비란 다음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호를 현재 건축물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인데 그 뒤에 반사경·자동문·무인택배함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느냐면 사실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반사경만 설치해도 된다 내지는 자동문만 설치해도 CCTV를 설치한 것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뒤에 붙여놓으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건축업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CCTV 텔레비전 밑에 그밖에 반사경·자동문·무인택배함은 따로 조문으로 나누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고요, 가장 좋은 건 CCTV 아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 버리면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대 외부에서 전기, 가스, 수도검침을 위한 설비를 범죄예방설비로 넣으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전기, 가스, 수도검침을 위한 설비가 세대 외부에 나와 있을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범죄예방설비의 시설물의 범주에 넣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범죄예방에 관해서는 치안부서인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방문 또는 요청에 의해서 여러 번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오정경찰서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이 설비들이 범죄예방설비냐는 거죠. 그것도 옥외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걸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내부에 설치할 경우 치안부서의 말에 의하면 검침을 하러 오거나 또 계량을 하러 올 때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원정은 위원 그것을 사전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사전 조치로 ○원정은 위원 물론 일면 타당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택이 있다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노출될 경우에 이것 역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누락하셨나 봐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치안부서하고 여러 번 했는데 치안부서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외부에 설치하는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 단지 범죄예방설비라는 이유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나 안내를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나 감리하는 분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나열식으로 하면 거의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는 게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시민의 눈에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것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부분을 전달한 거예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업무협조가 와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가스관에 도둑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미리 도료 같은 것을 칠해놓고 하면 도둑들이 못 간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사업을 오정경찰서가 주관을 해서 고강동 지역에 외부 가스관에 미끄러지는 도료를 도포한 적이 있어요. 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했더니 범죄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런데 이건 검침을 위한 설비 이렇게 해두면 좀, 그런 쪽이라면 제가 충분히 납득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런 맥락입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면 정회 없이 바로 가결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저는 45조는 그냥 두고 45조의3을 46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예방 등의 설치 해서 따로 조문으로 하나 빼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45조의2는 이미 삭제가 돼서 45조는 지금 45조의3만 있어요, 현행조례에 45조의1도 없고 45조의2도 없습니다. 45조의3만 있는데 이것을 46조로 범죄예방설비의 설치로 하나의 조문으로 했으면 ○위원장 이동현 조항을 추가로 하나 만들자 그거죠? ○원정은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내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원정은 위원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조례의 형식으로 볼 때 하나의 조문으로 빼내서 우리가 강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윤병국 위원 45조의4가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45조의4는 건축협정의 체결인데 이건 45조가 46조로 바뀌면 45조의4는 47조로 바뀝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 밀려서 ○원정은 위원 네, 다 밀립니다. 우리가 따로 규정해 주지 않아도 45조의3을 46조로하면 그 뒤는 47조가 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록해 주세요.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타 일정으로 인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45조의3(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을 제46조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46조2항4호를 “세대 외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범죄예방에 필요한 설비”로 수정하고, 제45조의4(건축협정의 체결)를 제4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23조 대지안의 조경 식재 제외대상 확대는 우리 시가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3조 조경 제외대상 확대를 본래 안대로 가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희 위원 본래 안은 몇 %죠, 80%인가? ○한선재 위원 모르지 그건. ○김동희 위원 몇 %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영섭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로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9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면적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게 녹지를 조성해 놓고 관리를 하고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녹지를 보유하도록 해야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녹지 식재를 제외해야 되겠다는 건 공무원들이 할일을 그만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는다. 시의 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뼘의 녹지라도 더 확충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맨날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실 주차장 건물을 신축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주차건물이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의회가 개정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건물에는 전혀 녹지가 마련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현행처럼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감 조항에서 주차장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사전에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를 변경 없이 현행과 같이 하고, 제45조의3(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을 제46조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46조2항4호를 “세대 외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범죄예방에 필요한 설비”로 수정하고, 제45조의4(건축협정의 체결)를 제4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
(11시43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국 및 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국 및 주택국 순서에 의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바라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입니다. 2017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5쪽 국 목표 주요 추진방향에 보면 4번란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신세계하고 협의를 한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업무협약 체결이요. ○한선재 위원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한선재 위원 변경초안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나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초안을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 일문일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세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익발생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땅만 매입해 놓고 사업을 착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길병원 부지가 지금 그런 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을 제가 그날 일문일답을 했던 건데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서로 물어보고 답한 내용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현재 사업포기가 이루어질 우려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했고요. ○한선재 위원 그거는 사업포기가 아니죠. ○도시국장 박종각 토지매매 계약조건에 특약사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토지잔금을 납부하고 2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면 환매특약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럴 염려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기업혁신센터1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2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영상단지 일명 BBIC1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 여기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BBIC1은 주요시설물들이 뭐고 BBIC2는 뭐고 ○도시국장 박종각 지식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하고 운동장역세권은 조명, 로봇 이렇게 업무 분을 나눠서 그걸 집적화하는 거고요. ○한선재 위원 R&D만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래서 운동장은 그쪽으로 가고 영상단지는 첨단산업연구단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이쪽이 연구단지면 그쪽은 ○도시국장 박종각 대장동은 또 다른 콘셉트로 다른 데로 ○한선재 위원 생산라인이 그쪽으로 갈 거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웹툰창조센터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화하고 웹툰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만화 ○한선재 위원 제가 다른 국에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증축해서 웹툰센터는 어쨌든, 만화야 옛날 고전만화가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웹툰이야 온라인으로 만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래형 만화기술과 첨단만화기술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웹툰창조센터를 증축하든 공간을 이용하든 거기에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건물구조상 증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을 안전진단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현재 만화영상진흥원이 공간구조상 많이 협소함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웹툰창조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웹툰이 전체 건물을 다 쓴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는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복합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현재 책으로 보는 만화를 말하는 거고, 디지털은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융합돼 있어야죠. 그리고 영상문화단지가 수천만 원 땅에 모든 부천시의 정책들이 집적화, 고도화 융·복합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시관리 관점에서,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영상만화진흥원 옆에 저희들이 웹툰창조센터를 건립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웹툰창조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를 1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국가사업이잖아요, 만화산업이라는 게. 저게 부천만화영상진흥원도 아니고. 그러면 국가가 70% 이상은 재원을 부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6%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저게 부천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도 더 외부적인 요청을 더 하시고 경기도한테도 재원요청을 더 하세요, 물론 해당 주무국은 아니지만. ○도시국장 박종각 그 문제도 시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게 국가기관이지 어떻게 시 지방정부기관이냐 그래서 국비 확보방안을, 추가로 운영관리비용을 국가에서 추가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웹툰센터도 독립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또 경상적경비가, 물론 다른 것들도 입주를 하겠지만 그만큼 재정부담이, 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더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긴축 또는 행정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걱정한 그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이라는 게 2012년도 12월에 구축됐다고 그랬거든요. 내용을 좀 아시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지적공간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공간정보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주로 공간정보자동시스템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관리하는 거죠? 지하공간 ○도시국장 박종각 지하공간 구조물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스템 설치는 돼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러는데 12년도에 보면 1.48%, 2013년도에는 3.45% 정도 ○도시국장 박종각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은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이상열 위원 건축업자나 ○도시국장 박종각 대개 공무원 각 부서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인들은 이용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건축업자나 건설업자 내지는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용역업체로부터 월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을 받고는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식으로 정기점검을 받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아시나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데 6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2개의 엔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요지 중에 사업부서하고 유관기관 그러니까 도시가스, 전력 이런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 저희 과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하매설물에 관한 현황도면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준공이 되면 공공측량이라고 해서 지하매설물 측량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또 업그레이드 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DB가. 그리고 우리들이 올해도 교육계획을 세우겠지만 유관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정보기술도 교환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런 게 공공기관에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저희하고 시스템이 연결돼서 활용하고 있고「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고 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하셨어야 될 거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라고 용역을 줘서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8개에 대해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부르면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특히나 도로굴착이나 이럴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사실 큰 사건이 발발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연계돼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인용해 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것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보도는 아니고 생활공간지도서비스라고 별도로 행자부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귀가안전길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정보를 해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어플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올 2월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새롭게 부천시민을 위한 그러한 어플 개념의 것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내용은 우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건 상당히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되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돈 줘서 한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운영하는 8개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거니까 서로가 공공기관하고 연계되고 나중에 공사할 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을, 하여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아니면 나중에 그거 쓸모없다면 건의하세요, 이런 거는 필요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 없는 것 괜히 할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연말에 진행되던 길병원부지 관련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그 직전에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항 등이 뉴스테이라고는 하지만 난개발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들어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2종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지침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도시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난개발에 대해서 뉴스테이가 주로 들어왔고, 우리 시는 같은 자연녹지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예외의 사례에 속해요. 그런데 지침을 일괄 적용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똑같이 취급을 받다 보니까 사업성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길재단 측에서 취하를 내고 없었던 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그러면 뉴스테이 계획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가정책은 지속되기는 하는데 길재단 측에서는 2종밖에 허용이 안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병원을 건축하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계속 있어오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층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 측만 일관해서 요구하던 그런 사항에서 계속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동향은 같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단지 말고 분양주택을 지어 달라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병원을 최우선적으로 건축하는 것에서 약간은 후퇴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이번 계획들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단지 우리 시는 의견을 낸 것밖에 없잖아요, 도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 주민들 의사도 묻고 이랬던 정도고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뉴스테이를 신청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한테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원래 계획대로 병원을 건축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지주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부지니까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거지 토지주의 이익을 우선 앞세워서 우리가 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취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 지금 원안을 가지고 거기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서 다른 변화를 생각해야지 토지주가 도저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면 주객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재정비가 몇 년 남았는데 그 안에 방향 정립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재정비라는 건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기본계획 재정비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강화라는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지역신문들이 대장동 불법성토에 대해서 보도들을 한 게 있어요. 그때 현장에 공무원들 나왔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진 보면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 타설 부속물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매립하는 토질이 양질의 토사여야 하고 당연히 폐기물도 없어야 되는데 양질의 흙들과 섞여서 들어온 토량을 고르게 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50㎝ 이상 매립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높게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50㎝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고르게 펴면 그 이하의 이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단지 폐기물하고 객토 토양으로서 양질의 토사인지 여부를 청소과하고 도시농업과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하려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이 우리 시가 친환경산업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대상지예요. 우리 시로서는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고 있다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2개 사업을 다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객토작업이라든지 성토작업은 1월, 2월 되면 거의 끝이 나 버리는 일이고 한두 달만 버티면 이 일은 더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부서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첫 사례인데 마곡지구가 끝나서 불량 토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축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받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마곡 쪽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없습니다. 거기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다른 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을 중점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서 다른 시기보다 중점적으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정례회 이후로 저도 거기 현장을 네댓 번 갔었는데 아주 야단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했다는 바도 다 구부러져 있고 다리 난간도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면서 받아서 다 구부러져 있고 엉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로가 포장이 안 된 데는 깊이 파여서 얼음 얼고 질척거리고 아주 엉망이에요. 1월, 2월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최대한 지도단속을 작년보다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국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도시국 쪽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관심들이 높은데도 위원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영상단지사업 같은 경우도 연말에 재협약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 협약서는 지난번에도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안 할 거라고 기대도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나와 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사실은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재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듣고 나중에 바꾸고 이러는 건데 너무 이렇게 비밀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지는 않고요. 영상단지하고 오정군부대하고 이런 건 주민홍보 문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 작성과 더불어 위원님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의회에 따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특별히 두어 번 부탁을 드렸는데 각종 자문기구 회의하기 전에 회의의제나 안건들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탁을 해도 잘 안 됐어요. 그 이후로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통보 온 게 없었어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만 하더라도 영상단지 관련해서 의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원들이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과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 자료를 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우리가 정형화 할 수 있는 거는 자문기구 회의할 때 안건하고 이런 내용들을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문기구들, 왜냐하면 위원들이 한두 명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위원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면 위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까지도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 해 봐야 9명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자료들을 한 부씩 더 만들어서 주면 위원들이 사전에 행정정보도 공유하고 이해도 높아지고 그래야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자문기구 회의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또 물어볼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미리미리 해서 보내줘야 위원들이 공무원들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 있어서, 4월까지 다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마무리하려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사는 다 이루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미 조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은 요구하는 게 동별로 거의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특화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데 내부검토나 추가의견을 받아서 도심 내부는 아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소사 남부나 북부 쪽은 아무래도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담는 검토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동별로 비슷하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복지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일관돼서 요구하는 게 같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복지, 체육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주차장 문제는 얘기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차장 같은 문제죠,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이상열 위원 그런 경우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동,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올 것이고 고강동이나 심곡본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나올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원도심은 거의 공원주차장, 도서관 이런 쪽에 요구가 집중돼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치중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현재 우리 시는 이게 실행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작게 쪼개되 골고루 숫자를 늘려서 배치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상열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획된 도시라서 모든 여건들이 사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후되고 옛날에 했던 데라 그런 것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 신도시나 구도시 주민 다 원할 건데 그래도 구도심 쪽으로 치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실제로는 원도심 쪽으로 비중이 조사도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치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곡본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어서 송내2동의 부지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일단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맞는 위치라면 추진을 해서 감수하고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까지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행정관서에 대한 그런 계획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가 되면 이 계획에 얹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14개소, 2개는 했고 12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프상에 보면 4월까지는 대체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획서상에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2개소 마련되고 있는 것은 빠르면 3월이라고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보다 충분히 잡아서 5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시설이 필요한 곳은 확보되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계획은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다소 늦어지더라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올해. ○이상열 위원 지금 그래프상에 보면 4월까지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선 같은 ○이상열 위원 6월까지는 대집행까지 끝내겠다는 내용 계획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대체시설이 이때까지 확보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00%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지금 2개소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중인 것은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20년 가까이 계속 방치돼 있던 상황이니까 대체시설이 없든 있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대체시설을 해 주고 나서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00% 대체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먼저 내려와라 이거예요. 대신에 체육부서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은 강구해 나가고 있어요. 대책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그런 시설이 있든 없든 올해 6월까지는 정비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대체시설을 그래도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고 나서 대체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운동장을 쓰게 해 주든지 뭔가 조율이라도 해 준 다음에 부수고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운동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거 불법건축물 철거가 지금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부과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배드민턴장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이상열 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계속 부과만 하는 거잖아요. 자진철거하게 하고 강제이행은 안 하잖아요,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집행한 적은 드물죠. ○이상열 위원 없죠, 안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강제집행.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9억 5000을 확보했는데 배드민턴장하고 그간에 방치됐던 조금 심한 사례, 문제가 있는 사례는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억 5000 중에서 플러스알파로 다른 것도 일부는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고 어디는 강제로 집행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배드민턴장은 정도가 조금 심했던 부분이 있고 또 폐해에 대해서 여러 유형으로 여러 계층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그리고 또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5년, 20년 전부터. ○이상열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수 밖에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사례를 열거하기는 어려운데 정도를 벗어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상열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고 내면 계속 쓴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예외는 없는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 거기에서 농민들이 농업용창고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과태료 부과 선에서 끝나지만 그 이상의 것은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고 하여튼 약간은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분하는 선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죠, 확실하기는 한데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또 선량한 농민들이 농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미세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관대하게 나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는 건 혹시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구분해서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전 범위를 원칙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의회에 와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기는 한데 다른 시·군 사례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돼요, 이 정도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구분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어느 선까지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선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서류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지 그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냥 상식적인 선인데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사례들은 사실 약간은 선량한 농민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발은 안 해요, 예를 들면 농민들은.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 있고요. ○이상열 위원 계속 부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써라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을 주민이 조금 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선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것도 대체시설이 가능하면 뭔가 해 주면서 철거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반발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대체시설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한두 군데는. 그래서 그것 올해는 이번에는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거고, 아까 것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악의적인 것은 강하게 단속하고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일정부분 선한 부분들은 그에 맞게 단속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최대한 대체시설을 해 주셔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이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에 있어서 외부 변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20,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왔던 거잖아요.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부분은 대선하고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전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한불법을 하는 것과 악한불법을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속을 하시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들 현황파악을 해서 국유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과도한 그린벨트 침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주택하고 도로하고 접근된 국유지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금년 7월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7월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 번 정도로 설명회를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필요하면 여러 차례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가서도 하고 기업인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건축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 또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해서 녹지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해당부서 특히 현대행정의 시대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거창하지만 소통과 공감 저는 개방과 공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권한만 발동해서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소통을 자꾸 하다보면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 위원 말씀대로 여러 도시교통위원회 관련사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에 있어서 또 자문기관의 자문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저는 의회와는 특히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충실히 해 주시고,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특히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 담당의 재량이 굉장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의 재량권이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다 나열을 못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기준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표현이 조금은 그랬어요.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물론 악질적인 사람보다는 선의적인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면 거기서 위반한 사람이 혹시 3회 이상도 했는데 고발한 건수가 있긴 있나요? 사례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그런 배경이나 취지가 공직사회 자체에서 이루어진 그런 환경은 아니고 전체 사회문제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워도.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공무원들만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춘하 위원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로 달라, 답변을 시원하게 해 달라 자꾸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물론 어떤 건지는 저도 약간의 감은 잡겠어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도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께서 조심스러운 면은 이해는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위원들의 궁금증 같은 경우는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개별적으로 부르면 다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물론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피치 못할 때 악의적인 사람 하다가 고발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발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굳이 또 공무원들이 고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계도하면서 과태료 내면서. 제가 아까 질의했지만 3회 이상 반복돼서 이행 안 했을 때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어도 일일이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등이 있죠, 정도가 심한 것 등. ○방춘하 위원 악의적인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악의적인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이런 부분 또 상대성 있는 것 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사무실에 오셔서 의혹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궁금한 게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불법 배드민턴장 강화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인데 대안이 없이, 물론 불법행위 이것은 맞아요, 근절을 해야 돼요. 당연히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대안이 없이 하면 주민들의 반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책은. 저도 사실 그것 걱정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민들의 반발보다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대체시설을 주로 요구하는 거고, 배드민턴 회원 분들도 70∼80%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건 동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니아로 구분되는 분들은 또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은 하루도 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고 최대한 대체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요. 검찰 같은 데서도 형평성 때문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예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에요, 검찰에서도. ○방춘하 위원 그래서 사실 정비하는 것은 100% 맞습니다. 이거는 진작 했어야 돼요, 일찍 했어야 돼요. 이게 우후죽순으로 지금 12개소를 정비하는데 한두 개 했을 때 뿌리를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아쉬운 생각은 많이 들지만 대체를 마련하고 해야지 갈등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원들끼리의 갈등도 심할 거 아니에요, 강성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태까지 했는데 불법인지 아니까 안 된다 서로 회원들 간의 갈등이 있겠죠. 이걸 굳이 우리 관에서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부지도 이왕 하는 거 예산이 있으면 빨리 해서 회원들 간에 민민갈등이 없어야지, 관에서 그것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일제정비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전략개발1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본래 원안추진과 우리가 일부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또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일부 정치인들 등 갈등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2의 길병원부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도 영상문화단지 협약서 17조3항에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지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토록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환매특약이 설정돼 있어도 대기업에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아마 신세계에서도 몇 조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은 2018년 전반기 때 사업을 착공하게 돼 있는데 3년 정도 사업을 지체해 봐야 이 사람들 토지지가 상승 비례하면 훨씬 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금융비용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물론 문서에 작성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에게 계약을 하면서 의회가 이런 부분들 특히 그쪽 지역에 있는 유사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난개발로 인해서 골칫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신세계 측에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잔금은 주로 몇 개월 정도, 이 큰 규모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요한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고요, 2개월 이내에 2300억 원의 10% 정도 들어오고 ○한선재 위원 계약에서부터 잔금 치러서 등기 이전할 때까지 주로 몇 개월 정도로 보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년 정도. ○한선재 위원 2년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길게 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고 착공은 우선 실시토록. ○한선재 위원 저는 6개월 정도로 봤었는데 2년 정도 이렇게 길게 가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 이렇게, 중도금은 10개월 내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도금은 그러면 3, 4차까지 돼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3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웹툰은 O2O예요. 온·오프라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여기에 웹툰창조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만화인들에 대한 정보공유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관리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기로 가는 것이 맞고 물론 본래 부지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다른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국만화진흥원이 안전도를 해서 증축이 불가능한 것인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영상문화단지 그러면 다음 달에 토지매매계약을 한다는 거죠? 2월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추정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추정이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인을 해야지만 2월에 계약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협약상태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을 계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정말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야지만 매매체결이 딱 되는 거지 협약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약서를 써야지만 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참 오랜 기간 했는데 2월에 매매계약서를 써야지만 쓰는 거네요. 그 앞에 보면 전면부 상가 10월에 해서 보상을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그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 그 뒤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방춘하 위원 그 뒤에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인스월드는 지금 1단계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2단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아인스월드가 2016년에서 한 번 연장돼서 2020년까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요, 당초에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서 3년 연장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 애당초 처음부터 2020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천시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끝나고 반환하는 조건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더 이상의 사업 확대는 못하는 거고요, 거기도 존치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2단계지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방춘하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분들이 정보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인스월드에 따른 2020년 계약이 끝나면 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 2단계 계획이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된다. 그런데 2020년까지 맞물려서 잘 됐더라고요, 저희가 굳이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계획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사실 거기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인스월드 자체에서요? ○방춘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것은 전혀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차피 거기는 개발을 또 추진해야 돼요,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아마 정보가 없는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마도 그것은 유언비어일 수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직접 들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납하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것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뜬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물론 과장께서 제일 정확하시죠, 여기 담당이시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 정확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년 기부채납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맞물려서 아마 사업계획을 시에서 할 것이다.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 국장님을 만나 뵙고 정확한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올바른 방법인 것 같다, 여기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주고 이것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시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을 만나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쪽에서 예산 낭비를, 나중에 또 그 책임을 시에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춘하 위원 사람 일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궁금해서 정확하게,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방춘하 위원 이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앞에만, 그 얘기는 했어요, 앞에 신세계가 들어와서 그쪽이 개발되지 이쪽은 개발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까지. 자세한 것은 시에 물어보십시오,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의가 되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그래야지만 서로가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줘서 실수하지 않고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쪽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책임전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보상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것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지난해가 정말 다사다난했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괜찮습니다. ○우지영 위원 영상문화단지 변경계획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미리 자료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복합쇼핑몰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를 제외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 변경내용에 보면 우리 복합쇼핑몰은 제외가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마트트레이더스와 호텔은 변경협약내용에 제외가 됐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복합쇼핑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백화점은 추진이 되는 거고, 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 호텔은 제외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신세계에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부천시에 제안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변경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쇼핑몰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다 제외됐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없어지고 쇼핑몰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착각을 했는데 ○우지영 위원 제가 하남스타필드를 가보니까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지하에 크게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쇼핑몰이 둘레에 있고 백화점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쇼핑몰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 호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지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서상에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변경에 따라서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변경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상업용지가 7,000평이 있고 나머지 2분의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2분의 1로 줄어든 게 4,000 얼마 ㎡가 되는데 그것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는데 2만 3000평에서 우리가 쉽게 지금 1만 1300평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가 3 대 7 비율이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반대로 됐습니다. 이쪽이 68% 정도 되고 나머지가 ○우지영 위원 준주거용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상업용지 70% 그 부분을 감정평가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상업용지 70%는 제외하고 나머지 ○우지영 위원 제외한 이유는 저번에 감정평가한 것을 준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준주거용지 30%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셨다 이 얘기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우리가 예산이 있었나요? 감정평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수수료가 있어서 그거 사용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수수료가 있어서 우리가 했는데 신세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먼저 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것은 경기도감사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수용해서 신세계에서 다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수수료요? ○우지영 위원 네, 감정평가수수료. 우리 준주거용지 30% 해서 감정평가를 하셨다면서요,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54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것은 신세계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비용과 분할측량비용을 신세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고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죠, 6개월 이내에 도시매매를 하려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이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추가로 더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이게 축소된 부분이니까 추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해야죠, 도로가 하나 신설로 됐기 때문에 경미하지만 여러 가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전략환경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교통환경평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환경은 동일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도로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교통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3월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 잡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집행을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 집행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언제 정도가 될까요, 1월 중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1월 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하고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지영 위원 변경 후 2개월 이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3월 말 정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공기여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 500억 정도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웹툰창조센터 왜 공공기여금을 중복으로 넣었냐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여 계획이 변경되면 252억으로 축소되면서 웹툰 부분은 빠지는 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 빠졌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뭐, 뭐 들어가요? 수로하고 녹지부분이라고 써 놨는데, 252억에.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수로, 녹지, 웹툰글로벌센터 ○우지영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웹툰글로벌창조센터는 우리 공공기여로도 받고 저쪽에 10억 기이 확보된 거는 문화기획단에서 나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만화영상 그쪽에서 주관하는데 아마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투트랙으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양쪽에서. ○우지영 위원 타당성용역이 10억 정도면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국고보조금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300억 넘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도 거기 땅에 어떤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인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에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게 10억 예산 받은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252억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줄 수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웹툰이 또 들어간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저는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센터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예산도 확보가 돼서 설립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여 내용으로 변경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세계 쪽에서는 웹툰을 창조센터에 원하는 건가요? 이런 방향으로 하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우리 주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무슨 사업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이것 갖고 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트랙으로 하건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요청한 데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과장님. 그때도 제가 납득을 못했지만. 저는 공공기여금이 낮아지면 그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제외가 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웹툰창조센터 짓기로 했는데 공공기여를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공공기여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신세계에서 협상 중에 우리도 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싶어서 웹툰창조센터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죠, 협상과정에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뭐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내부적으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목표가 뭔지 ○도시국장 박종각 제가 보충설명을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공공기여 250억 중에 웹툰창조센터를 건립하는데 신세계에서 100억을 투자하겠다, 공사비조로. 공사비로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은 10억 플러스 100억 그게 웹툰창조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얘기를 하신 거죠.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박종각 투트랙은 두 동인데 우리가 공공기여로 100억을 넣어주는 것은 공사비 전체를 확인해야 두 동을 다 지을 수 있는지, 한 동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 얘기인가요, 우리가 용역비는 국비가 확보됐는데 나중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건립비를.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신세계가 공사비를 공공기여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죠. ○우지영 위원 원래 우리가 두 동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니까 신세계 건립 공사할 때 웹툰창조센터를 같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 그게 100억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공사비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정산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에서 공사를 건립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아니면 공사비를 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동이면 한 동은 공사비가 여유가 있으면 두 동이 다 드는데 투자할 거고, 공사비가 모자라면 한 동은 만화과에서 할 거고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이게 별도의 어떤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계획한 웹툰창조센터 그 계획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도시국장 박종각 250억 공공기여 부분에 100억 정도는 웹툰 짓는 데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우지영 위원 이해됐는데 그렇게 썩, 이해는 됐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해는 됐는데 그게 공공기여에서 최상의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의구심은 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옥마을은 존치가 되고 그러면 예산 깎인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없앤다고 예산도 깎고 그런 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당초에 그렇게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철거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당초대로 작년대로 이어서 예산을 확보했고 2분의 1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옥마을은 제외가 됐습니다. 도로 끝부분에 5m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그거는 한옥마을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전체 개발면적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축소된 것은 3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매각 승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사전에 못 듣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도면과 같이 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내용들이 정교해지면, 협약은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에서 저희 위원회에 설계도면과 함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잠깐 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국장님이 할까요.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여 250억 중에서 웹툰창조센터가 두 동이 될지 한 동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동이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250억 중에 100억은 웹툰창조센터 건립공사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100억을요. 그게 한 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국장 박종각 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를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으니 그 100억 중에 공사비에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100억을 들여서 공공기여를 하는데 과연 거기서 자기네 사업이 아닌 공공기여를 하는 입장에서 100억을 들여서 창조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럴까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그것은 신세계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쪽에 투자를 100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잡은 거지 신세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박종각 안 그러면 저희들이 웹툰창조센터 건립공사비 별도 예산 세우고 우리는 현찰 받으면 됩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오히려 저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면 투명하고 좋은데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네가 100억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공사가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 건축공사비하고 민간 건축공사비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도시국장 박종각 그게 차이가 엄청 납니다. 공공이 공사비 집행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민간이 건축공사 하면 공사비를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택한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방춘하 위원 저는 그게 조금, 그분들이 직접 한다?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금액적으로 250억이니까 방법을 다양하게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그게 조금은 의구심이 드네요. 썩 그렇게, 뭔가 자기네가 그거를 설립해서 공공기여를 한다, 100억을 들여서. 원가가 100억이 다 들어가는지 저희가 또 확인하기도 그렇지 않나요, 시설 면이고 원가 ○도시국장 박종각 건축공사 설계내역을 뽑아봐야죠. 뽑아서 그걸 원가계산은 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그것은 사실 원가내역 산정하기 나름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도 용역업체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춘하 위원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를 못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산정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아마 우지영 위원님도 그게 조금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공공기여는 저희들이 현찰을 안 받고 거기에 수로녹지라든지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여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웹툰창조센터 건립공사비에 100억 해서 이미 책정한 거지 돈으로 받으면 저희들도 편하죠, 그 사람들도 편할 겁니다, 신세계 쪽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없이 납품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건 서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걱정은 됐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착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차라리 현찰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면 투명하고 좋은데 그게, 물론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 위원으로서는 현찰을 딱 받아서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하면 투명한데 사실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됐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건축공사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웹툰창조센터도 만화를 산업화하는 거잖아요. 국가산업이라고 일정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가사업이면 영상문화단지 토지는 부천시가 제공을 하더라도 건축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비 10억 원도 국가가 내려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땅 주고 건축비 반 대주고 공공기여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현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건축비가 200억이 들면 땅 주고 건축비 50% 대는 거예요. 만화영상진흥원을 부천에 유치할 때는 여러 차례 시민공론을 통하고 의회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웹툰창조센터라고 의회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200억을 투입해서 짓는데 중앙정부가 얼마를 대고, 우리가 얼마를 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온 상태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명확히 안 나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땅은 부천시 땅을 대는 거고.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시 재정이 상당히 투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화영상과나 이런 데서 웹툰창조센터 건립하는 것도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지금 국비는 아니고 설계비로 1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공공기여 100억 투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현물로 건물을 지어서 100억 정도 신세계가 웹툰센터에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제안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센터를 짓는데 2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60% 부담해라 또는 50% 부담해라 그러면 저는 반대라고 봐요. 우리가 만화연상진흥원을 지을 때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건축비를 30% 댔을 거예요, 70%는 국가가 대고. 그런 것을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웹툰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가 얼마만큼 발생되는 거고, 도시계획이 얼마 정도 높아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웹툰융합창조센터에 대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 웹툰창조센터 건립에 대한 전문지식을 못 받고 답변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상임위원회가 이원화돼서 명확히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공유재산하고 우리 시가 사용하는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공유재산을 분류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통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창조센터에 대해서 여기서 뭘 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 때 문화사업단을 불러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은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도시교통위원회건 재정문화위원회건 의회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청 폐지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행정구청이 있을 때와 폐지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전에 구청이 있었던 지역 공시지가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관공서가 근접해 있는 데는 지가가 높게 평가가 된 감이 있었고,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먼 데는 지가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었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구청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배열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와 상의를 해서. 그런데 그게 기준 자체가 구별로 돼 있던 것을 시 전체로 다시 재배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1년 내에 다 조정을 해 버리면 저항도 따르고 그래서 20% 미만 토지는 올해와 내년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이상 토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구에서 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표준지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표준지가 하나만 있고 다른 데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2개가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으면 심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다 재조정해서 우리가 지가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20% 이상도 예측을 하나 보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한선재 위원 구청이 존치됐을 경우와 폐지됐을 경우의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표준지가 그러면 부천시에 188필지라는 것이 188군데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50만 필지가 있고 부천시는 1,446필지를 국토부에서 배당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오정구와 소사구, 원미구의 경계인 표준지가 188필지가 분포돼 있어요. 이것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마다 부여되고 책정된 지가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이동현 표준지공시지가는 이걸 두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국의 50만 필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미리 조사를 해서 결정해 줍니다, 2월에. 그러니까 우리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는데 2월에 국토부장관이 우리 1,446필지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런데 부천시의 그 많은 필지 중에서 같은 지목, 같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할지라도 한 블록 차이에 따라서 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한 번 더 표준지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이동현 표준지를 정해서 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의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지목과 같은 용도지역, 같은 용도지구여도 다른데 한 블록 차이에도 188군데의 표준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 만들어 놓은 고유의 목적이 이해가 안 돼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개략적으로 개별지 40∼50필지 중에서 대표적인 필지를 뽑아내요. 그게 표준지거든요. 그래서 개별지를 산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40필지와 50필지 정도의 대표적인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과 이용사항별로 국토부장관이 미리 결정을 해 놓는 토지가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략은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준지를 결정할 때 시 지자체의 의견 없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표준지를 정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서 표준지를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지금 국토부장관이 부천시는 4명의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표준지공시지가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할 때 50% 내지 60%를 검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저희와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권한은 장관한테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우리도 세금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건데 전에 표준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국토부에서만 한다고 하길래 우리 시에서는 표준지 정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했거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표준지 정할 때 거리 이런 것도 두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거리 같은 것은 안 두고 ○김동희 위원 용도 이런 것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용도지역별 이용상황. ○김동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부천시에서 세금 매기는 게 이용상황하고 토지용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세금 매길 때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런데 어차피 ○김동희 위원 보상하는 거하고 또 다르던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사실은 보상 관련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표준지공시지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상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가와 실거래가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나 국세 부과기준이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거고, 감정평가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거기 실거래가를 다 평가사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는 어떤 표준지를 썼는가를 다 조사해서 하는 거여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때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표준지가 정해지면 표준지 상황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상황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세금을 매기더라고요. 그렇죠? 답이라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세금은 매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할 때 ○김동희 위원 개별공시지가 할 때 ○부동산과장 김태동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놓고 스물 몇 가지 토지특성을 조사해요. 그래서 거기가 주거지역이면 향후는 어떻게 되며, 도로점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용상황은 ○김동희 위원 도로에 접한 부분이나 이용상황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런 것 필지당 스물 몇 가지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6만 필지를. 그래서 그것을 전부 데이터에 입력을 하게 ○김동희 위원 평가기준표가 있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유홍상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올해도 좋은 일들만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3대 목표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여섯 번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만족도 1% 향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75%에서 76%로 1% 향상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족도조사를 하셨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2016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15년에도 했고요. ○방춘하 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하신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실적을 내기는요. 2015년 실적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2016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6년도 실적이면 이게 1%가 향상됐다는 게 그러면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75%의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1% 상승한 76%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데이터는 있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것을 전에 7월에 업무계획 할 때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7월 업무계획에는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가 향상됐다는 비교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비교가 없어서. 그러면 그전부터 쭉 만족도조사를 했었나 ○주택국장 이영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77%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해야 되겠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올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1%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2017년도에는. ○방춘하 위원 보통 이거 몇 월에 실시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하반기에 실시를 ○방춘하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가 부천시에는 17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17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주체에, 입대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78개 단지에 다 설문조사를 하나 보죠? ○주택국장 이영만 다 뿌립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다 회수해서 통계를 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방춘하 위원 통계를 어디서 내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가 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양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회수는 100이 다 될 수는 없겠고 80∼90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응답률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응답률을 뽑아서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따지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렇죠, 70%라도 거기서 또 응답률이 저조하죠, 다는 안 하겠죠, 회수된 것 중에서도. ○주택국장 이영만 응답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7% 정도, 작년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평가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내용이 뭔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평가내용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설문서의 항목을 크게 5개 분야에 14개 문항을 집어넣었고 거기에 교육 분야, 민원처리 분야, 정보이용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 등 해서 14개 문항을 설문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방춘하 위원 그러면 14개 문항은 누가 그 문항을 만든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저희가 만듭니다. ○방춘하 위원 직접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실무자들이 제일 필요한 문항을 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용역 줘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만듭니다. ○방춘하 위원 용역주지 않고 실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렇게 다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서 취합을 한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문항을 만들 때, 물론 전문적이기는 하겠지만 전문가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만든 문항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설문을 한 것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욱더 높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 주어지는 허용오차도 좁혀질 것이고 하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주기 위한 어떤 베이스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우리가 먼저 구축을 하고 여기에 나온 DB를 나중에는 정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문가, 용역자들한테 줘서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은 시초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보다는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선에 주민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부딪히잖아요. 거기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게 어떤 때는 현실적인 면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을 지금 데이터화해서 나중에 전문가한테 넘어가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구축되는 DB가 보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 실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설문으로요. ○방춘하 위원 설문조사해서 취합해서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77%라고 그랬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꽤 높은 편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설문조사치고 굉장히 높은 거죠. ○방춘하 위원 그렇죠, 보통 77% 안 나오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네, 높은 거죠. ○방춘하 위원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른 것도 많이 해요. 특별히 많이 하는데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설문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럴 때 설문지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0매 정도 해야지 회수율이 50%나 될까 ○주택국장 이영만 안 돼요. ○방춘하 위원 그것도 사실 참 ○주택국장 이영만 저도 옛날에 해 봤는데 안 되고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조금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게 높은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DB도 구축하면서 그런 홍보자료 같은 것을 계속 확대해야 되겠네요, 토대로 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런 홍보사항은 지금도 공동주택정보나눔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하거나 또 입대위나 관리주체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때마다 교육자료 내용에 들어가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아마 응답률이 높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참여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야 효과가 사실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응답률이 높아야지만.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서 설문지평가 아까 14개 항목을 내고 다하면 사실 주민들이 그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이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요구사항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그거를 좀 ○주택국장 이영만 나오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 이야기는 설문내용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 ○방춘하 위원 그게 제일 많이 나오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가장 높습니다. ○방춘하 위원 요구사항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게 몇 번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단지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원에서 제외되고 할 때 다시 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열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공동주택은 이제 관리도 전문화가 돼 있어서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해 줘라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어차피 만족도조사를 기이 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조건 같은 거 제일 많이 있는 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확대가 제일 많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순위 할 때,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 참여율이 제일 많은 단지를 위주로 하는 기본을 정하는 것도 괜찮지, 이게 토대로 돼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도 근거가 되지 않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마음은 알겠는데 보조금은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가장 명분과 합리성이 따라줘야 되고 나중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문책이 따르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성적인 요인보다는 개량화된, 객관화된 그런 리스트에 의해서 채점을 해야만 하자가 없고 ○방춘하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게 돈에 대한 거니까 일단은 투명해야 되고 ○주택국장 이영만 또 주민들도 몇몇 단지는 서운할지언정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한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 것 마음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방춘하 위원 그런데 어차피 만족도조사를 기이 하지만 그래도 참여율이 제일 높은 단지를 위주로 해서 인티 같은 것을 조금 부여해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참여율이 물론 지금도 굉장히 높지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참여율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자는 거죠. 그런 명분을 주면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이게 참 좋은 방향이니까 좋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방춘하 위원 설문조사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참여율이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경쟁의식을 하면, 인티를 준다든가 뭔가 먹이를 줘야지만 참여하지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체크리스트 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 이러한 설문이라고 하지 말고 시 정책에 협조하는 단지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있습니다. 그러한 개개의 요소들이 종합이 돼서 총 점수가 나와서 순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그대로 가점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가점표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방춘하 위원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자기네 단지에 경쟁의식이 사실 있잖아요. 특히 이런 공동주택은 경쟁의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선의적인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방춘하 위원 선의로 우리 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쟁의식을 조금 높이는 그런 차원도 좋은 것 같네요.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무에서 모르는 것도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럼요.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게 항상 해마다 1%씩만 올라가도 사실 굉장한 성과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굉장한 성과고 하여튼 매년 1%씩 올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제가 매번 질의도 하고 하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 만족도조사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지원사업일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그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공동주택보다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형성이 안 돼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서류 구비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신청을 하면 탈락이 됐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연속해서 그 서류로 재평가를 해 주면 어떻겠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서류를 한 번 제출해서 그게 심사에서 탈락이 돼 버리면 그 다음연도에 또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출된 서류가 채택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서류가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서류를 반환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반환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분들은 손수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더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게 기간이 지나서 인정이 될 수 없는 서류만이라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건축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재편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권오철입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도원입니다. 건축허가2팀장 장수용입니다. 건축허가3팀장 이종진입니다. 책임동 건축팀이 1월 1일 자로 폐지되고 본청으로 통합, 업무 이관한 조직개편 취지를 잘 살려 부서 전 직원이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쪽에 다수인민원 억제 및 대응 철저 쭉 유인물을 읽어 보니까 문제점들을 다 나열해서 이렇게만 되면 2017년도에는 건축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김동희 위원 여기 중점과제로 불편사항들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문화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 재능기부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는데 각종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를 포함해서 설비 쪽이라든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민원중재뿐만 아니고 현지실사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함께 숙의해서 좋은 방법이라든가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전문가 재능기부하실 수 있는 분들 인력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협약도 올 2월 중에 하기로 안은 다 마련됐는데 시기를 조금 앞당길까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집단이 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김동희 위원 그분들이 설계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설계도 하고 현장실사도 같이 해서 ○김동희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도 이분들이 맡고 그러지 않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런데 직접 관련된 분들은 제외하고 제3의 관련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건축부서에 계시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하시고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시려고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불일치 건축물대장 고충 방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여러 곳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준공을 할 때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현장에 꼭 나가서 건축물대장과 확인을 거쳐서 이런 실수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부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1월 1일부터는 건축관리과에서 업무소관은 되지만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하니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호실하고 건축물대장 공부상 나와 있는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가면 건축현장에 안전펜스라든가 환경, 소음, 분진 이런 문제로 해서 사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장님께서 목표 세우신 대로 선제적 대응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쪽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3개 구에 있던 것들이 일원화된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거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소사구만 했었는데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청 와서 보니까 시청도 그렇게 하고 소사구도 하고 ○한선재 위원 어쨌든 최초는 소사구가 해서 의회 내에서도 이게 좋은 정책이니까 3개 구로 확대를 해라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시청에 와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를 어쨌든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사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나무나 꽃이 죽으면 식재를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그래야 이게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최초 허가 당시에만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관리를 안 하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아니면 다른 녹화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현행법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만족하지 못하겠죠.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만족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옥상조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조경에 대한, 앞서 건축 조례 시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골목길 텃밭이나 옥상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관리하고 또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식하고 이런 시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인데 요즘 연립주택이라 그러죠. 대체적으로 보면 4층 규모인데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90% 있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공용전기를 태양광에너지를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순천시인데 우리 시도 태양열전기를 쓸 수 있도록, 요즘 학교에서도 도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순천이라고 그러셨죠? ○한선재 위원 네, 순천. 그런데 연립주택 전 세대에 대한 개별전기를 소모할 수 있는 양은 아마 발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공용전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는 충분하게 용량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 측하고 한전하고 물론 산자부하고 연계가 있겠죠. 이게 현실하고 법이 괴리가 있는 건가요, 도입하기가?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글쎄요, 저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생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산자부라든가 그런 특별한 서로 공통적인 업무영역이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생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저희가 맨날 업무보고 때나 행감 할 때도 뉴타운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소규모의 연립주택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주택에 대한, 주거에 대한 질을 높일 것인가라는 것이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재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의 질을 높이자, 그리고 열도 공용전기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자가발전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에. 그런 것들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제도가 미비하면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태양열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순천도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야만 에너지절약형 주거를 만들 수 있지 말로는 에너지절약임에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절약을 할 것인가, 이거는 자가발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석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 소개와 건축관리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남궁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창열 건축단속팀장입니다. 엄승호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관리과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물론 공동주택도 저희는 다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공동주택은 내진설계가 당연히 됐겠죠, 20년 전이라도. 됐나요, 그 전에?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내진설계 기준 도입연도가 1988년도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 중·상동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네요, 88년이면.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는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안전점검이요? ○방춘하 위원 네, 내진설계가 안 된 노후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지금 그것은 정확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전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방춘하 위원 이제는 그래도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광범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검토해서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저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 건축물 내진설계가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인가, 몇 년도부터 지은 건가 그게 다 나오잖아요. 연도별로 나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일이 터지고 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안전한 데가 아니잖아요, 부천도. 왜냐하면 여진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꼭 저희가 지진이 안 나도 여진까지도 여기에 오니까 부천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여진의 여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서울시에서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보고 시민들이나 건축주 이런 사람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번지 몇 번지만 딱 치면 그 건물의 강도가 나오더라고요. 5.0,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도입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부천시 전체 어떤 건물이 내진적으로 몇 도까지 이상이 있다, 없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지진이 우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나, 부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건축관리과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사업승인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 거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사업승인 나간 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사업승인 안 나가고 건축허가 받은 연립이나 다세대 6층 이하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20년 가까이 된 다세대주택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건축지도팀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일반 건축물이니까 건축지도팀에서. ○한선재 위원 지도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한선재 위원 지금 빈집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빈집이 없는 것으로 ○한선재 위원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한선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 특히 구도시 중에서도 외진 그런 데는 건축물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주거를 안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빈 주택 때문에 상당히 각 지방정부마다 세밀한, 촘촘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빈집이 있으면 우선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빈집이 있습니다, 인구통계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인구가 옛날에는 단독주택세대에 11가구도 살고 이랬는데 그 가구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구가 준 원인도 있지만 빈집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빈집에 대한 관리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지금 2군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벌써 조사는 다 한 건가 본대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민원이 발생돼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정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허가 나가고 사용검사 때까지 아파트 세대 호수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지정되지 않는데 준공 이후에 건축물 등재하면서 그 호수를 지정하면서 이것을 허가사항하고 맞지 않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전부 다 맞는데 호수만 상호 다른 경우입니다. ○이상열 위원 호수만 달라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구조 평면만.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1, 2, 3, 4, 5, 6호까지 나가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표를 붙일 때 서쪽에서부터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서로 확인 안 하고 하나?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준공 내면 그 업체에서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립 같은 데나 다세대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호수는 확인 안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준공허가를 내 주면 그 사람들이 등록할 때 임의대로 막 바꿔줄 수가 있다, 여기서 생각한 것하고. 그러면 일단은 허가 낼 때 등재할 때까지 확인을 하면서 해 줘야 됐던 부분 같은데.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도면에 1호, 2호, 3호 이렇게 표시하고 아파트도 허가 나갈 때 1, 2, 3호 이렇게 표시하도록 허가과하고 협조를,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후에 허가 나갔다든가 사업승인 나갈 때는 그 호수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일 자 변경된 공동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준호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용희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임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중 신설된 2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래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류시복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35쪽 시설공사 업무혁신 및 새로운 공간창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공청사가 공공건축물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한선재 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공공건물이죠, 공공청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한선재 위원 공영주차장도 공사를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시설공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책임 있게 시공하는 게 어때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우선 저희 과에서는 공공청사 부분이 업무가 나눠져서 처리 하다 보니까 청사 관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청사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복지관, 체육센터 이런 것들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시의 공공청사는 아니지만 공공건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부천시에 맞는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이 일원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짓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도 있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도 간섭을 하고 디자인도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표준화라고 얘기하면 획일적이겠지만 공영주차장도 도시이미지에 걸맞고 지역공동체와 맞도록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금 그쪽 파트도 나름대로 기획실의 디자인전문관한테 검토도 받고 경관심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통일된 디자인은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것도 타 과에서 의뢰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조금 힘들고요. ○한선재 위원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지선정, 타당성, 예산 확보, 부지매입 여기까지는 하시고 공사는 어쨌든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공사에 대한 효율적 부분 아까 말한 대로 공공건물로서 여러 가지 디자인 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각 공영주차장마다 시설물들이 전부 다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지금 도심권에 평당 1000만 원이 다 넘어가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공유면적이 많아요. 그 공유면적을 어떻게 쓸 것이냐, 방치되겠죠, 적치물 쌓아놓고.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이상 땅을 갖다가 그런 공유면적이 많아버리면 어쨌든 간에 공공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되겠죠. 그리고 36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우수인증 공공건축물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딱 보기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공공건축물은 없죠? LED 말고, LED는 신재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예를 들면 지열 같은 것을 배드민턴장에 적용한 게 있고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태양열은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태양열은 소사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도 하고요. ○한선재 위원 아니, 하고 있는 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어요, 이제 짓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짓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계획이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리고 여기 상동어린이복지인가 거기도 적용하고 지금 태양열은 적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아까 건축허가과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다각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발전해서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 팔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이렇게 구호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41쪽, 203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 복사골ZERO주택사업이 여기 보니까 2017년 10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네요. 중동 814번지니까 서초등학교 거기 주차장 부지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것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거기 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다 확보가 됐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대체부지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못했고 학교의 개방을 통해서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도 거기 어떠한 사업계획이 사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 확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를 조사해 봤어요. 누구 민원이 제일 많은가 했더니 사실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보다는 그 주위 상가에 장기주차가 낮에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한 달 사용료가. 이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가 가시는 분들이 한 번에 4개, 5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당장 영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차장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야기되니까 사실 거기 쪽에 가면 다 그래요. 이걸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도 사실 뚜렷한 주차장 확보 답변은 못하지만 대체부지를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도 안 나와서, 방법이 없는 건가 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로서는 그 주위에 빈 나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은 현재로서 없고 아무튼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학교부지에 있는 현재 사업부지가 비정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정형화시키면서 조금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현재 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 그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불안한 게 뭐냐면 그것도 사실 교장의 재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특권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시하고 협조가 잘 돼서 개방을 했어요.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다른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 그분에 따라서 또 이게 철회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만약에 그런 교장이 온다면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웬만한 교장선생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안 많아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학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퇴직을 앞두고 사실 그런 문제에 연루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퇴직하시려고 불필요하게 그런 무리수를 사실 안 두세요, 지역에서. 저도 그 주위 중동 그쪽에 부천중학교부터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사실 교장선생님한테, 많은 협조 시에서도 했지만 저도 역시 하고 동에서도 다 했는데 꼼짝을 안 하세요,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절대 책임지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서초등학교만 겨우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거기만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그거는 힘들 거예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안 해요. 그 다음에 거기가 약간 우범지대라 구석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과장님 철도 담이 있잖아요. 담에 보면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뒤로 굉장히 넓어요, 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철도 담으로 해서 공간이 꽤 많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방춘하 위원 거기가 그래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대체를 하면서도, 그 주위가 의외로 굉장히 넓어요. 아마 양방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양방이 아니고 일방만 하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거기를 계속 조사도 해 보고 다녀보고 했는데 서초하고 거기밖에 사실 없어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해결하고 나서, ZERO주택도 좋은데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착공을 서류상으로 이미 했습니다, LH에서. LH에서 했고 시공자가 선정돼 있어서 공사를 이번 달 내에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LH하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대체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방춘하 위원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확인해 보고 확인됐더라도 사실은 주차장 부지 만드는 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해당 과하고 협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서로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아니 저도 대안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 지역구를 제가 못 가요, 이거 계속 질의를 하니까. 시원한 대답을 저도 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도 서초등학교의 대체부지로 시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얘기만 사실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부서 간 협조해서 이것부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한테 그것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마을만들기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를 지금 동별로 하나씩 배분을 하고 그런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요, 공모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체가 ○윤병국 위원 행정동하고 상관은 없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 공모 작년 사업사례 해서 동별로 이름을 딱딱 써서 사업을 분류해 놓고 그러고 보니까 동별로 중복되는 것도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를 우리 과에서 안 만들어 줬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마치 행정센터 분배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동별로 그때 분류를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따로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민기획단이라고 모집하는 그런 것들이 SNS상에 있던데 그거는 뭐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기획단은 마을만들기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사실은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를 희망하는데 주민들이 해당 사시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마을을 만들어가게 할 추진세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의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획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을 서포트해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마을만들기를 주체로 나와서 하실 분들을 지금 모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꼭 행정복지센터별로 안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11개 동 정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주민기획단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지역 간의 생활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는 ○윤병국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행정복지센터라는 행정단위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만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소사도시재생사업 소사행정복지센터장님한테 소사본동 그 사업내용 아시냐고 그랬더니 전혀 모른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관심이 없으신 거죠, 저희가 설명회도 몇 번 드리고 ○윤병국 위원 그 자리에 앉아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센터장님도 무책임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공청회 때도 오셔서 다 들으셨고 몇 번 오셔서 다 들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행정센터 동도 많지도 않아요, 달랑 2개 동이고 2년 정도에 100억이 투입되는 그런 대형사업인데 어쨌든 주민센터하고 분리돼 있다는 거잖아요. 센터장님이 자기 책임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소사본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저희 협의체 회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돼 있지는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사본동하고 소사본3동장님이 지금 같이 계획도 만들고 있고 협의체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돼서 가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 싶어서요. 우리 과에 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 지도자를 찾고 또 자발적으로 활동가를 찾고 이런 것들도 행정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훨씬 쉬울 거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매개역할을 하는 게 원도심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기획단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53쪽 맞춤형 마을골목길 조성사업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골목길 조성할 때 주민기획단도 같이 의견을 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니까 골목길 녹화, 환경정비,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교통시설정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도로관리과, 안전생활과 다 중복되는 업무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사업을 가짓수를 넓히려고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원도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마을만들기야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골목길 같은 거는 해당 사업부서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한선재 위원 차라리 그러려면 환경정비나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말고 다른 것들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통상적으로 이것은 도로관리과,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을만들기 주민기획단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동마다 주민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뭘 만들어서 기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뭔가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거고, 아까 센터장 얘기도 했지만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동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사근린재생도 물론 교육한다고 그러니까 한두 번 와보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해당 행정센터 장이나 또는 행정센터가 아닌 일반 동에서도 이걸 가서 설명도 하고 문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와 일반 행정동 책임자가 서로 사업을 연대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을 해서 리스크가 발생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보고 그것 민원이 발생되면 최초 신고하는 데가 어디예요, 동사무소나 행정센터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행정센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예요, 시의 사업부서가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맞춤형 골목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아이디어를 좀 연구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대학로 조성사업을 보시면 도로과에서는 도로, 디자인과에서는 간판, 조경 쪽에서는 녹지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과에서, 부서가 다 있지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주민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워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대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세부적인 설계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그 대신에 원도심지원과에서 한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공급을 해서 한 번에 골목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과가 골목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관리해 주겠다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도 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부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할적으로 공사는 원도심과에서 하면 공사하고 관리하고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대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도도 손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원도심과에서 갖다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구도시에 보면 오래된 연립 중에서도 공유면적이 많은 데가 있어요. 지금은 두 채 정도 헐어서 연립을 짓잖아요. 본래 공유지에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지번은 각자 다르더라도 땅 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사실 수선충당금도 징수를 못해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도 안 돼, 관리비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세대가 사는데 자기 연립에, 지금 주차장은 다 1층에 있는 거잖아요, 연립주택이. 그 외 공유면적이 많은 지역들이 많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일정부분 녹지를 만들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원도심과에서 하면 좋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아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재생사업 관련해서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과가 녹지 조성하는 거는 다 공원과에서 해야 되게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모아서. ○한선재 위원 그거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논리대로 가버리면 소사재생사업도 해당부서는 다 있습니다. 공원, 도로, 조명 다 있다 보니까 ○한선재 위원 그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공모사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공모한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할 테니 국가에서 우리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해라. 골목길 정비, 화단 정비 다 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형적으로 하는 사업 가지고 도시가 변하겠어요, 안 변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래서 저희 취지는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소규모 골목길에 대해서 현재 보수도 안 하고 하다못해 꽃 하나 심지도 않고 주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선재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중에서 정비라는 얘기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알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것은 예시적으로 해 놓은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선재 위원 어쨌든 예산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계획안이라고 보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원도심과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격렬한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도 약간 반복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마을만들기 주민기획단 부분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마을활동가들끼리 포럼형식으로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민기획단이 운영되는 건가요? 그때 5개년 계획에는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포럼이라는 어떤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따로 포럼은 계획을 못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전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우수사례들을 나누고 또 벤치마킹하고 이러한 하나의 취지로서 운영되는 게 맞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름은 주민기획단 해서 약간은 관변적인 냄새가 나지만 이걸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위원들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많나요? 마을활동가들의 분포나 구성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실질적으로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외에 시민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가야지 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그 다음에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가면서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참여된 인원을 계속 늘려나가서 각 단체가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자기가 사는 마을 이런 활동에, 마을사업에 조금 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체공모사업이 있고 지정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정공모사업에서 생태하천 주변환경 조성사업이 뭐죠, 이게 심곡천 말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염두에 둔 것은 사실 심곡천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곡천과 같이 새로 생긴 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천 주변을 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받아들일 생각으로 지정공모로 공고를 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얘기가 됐던 골목길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생태하천 부분도 관 주도식으로 주변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미 내보냈습니다. 지정공모사업으로 생태하천지구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을 공모해 준다고 하면 그중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 보겠다 하고 공모를 이미 냈습니다. 따로 저희가 생각하는 단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미동, 심곡동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자칫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서로 하고 싶어서. 그런 갈등 분쟁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맞춤형 마을골목길 조성사업에서 이게 마을활동주민기획단이 대상지를 공모해서, 대상지까지 선정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기획단이 우리 마을에 어디 부분은 골목길 단위로, 아니면 어떤 구역 바운더리를 선정해서 그 마을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기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획단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공모에 저희한테 응해 주면 그것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를 집중적으로 입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아이디어만 내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환경정비, 도로정비 이런 등의 내용에 마을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주민기획단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원도심지원과에서 받아서 각각의 해당 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실현을 시켜보겠다 이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래요, 골목길이나 어떤 환경들을 조성할 때 각각의 전문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골목길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이 윤택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함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길에 사는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가능한 선에서는 참여도 하고 게릴라 가드닝 같은 마을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꽃도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협력사업으로서 하나의 조성사업인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주민들이 자기네 사는 생활공간에서 개선을 해 보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 하다 보니 이게 추진도 어렵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이런 개선해보자 하는 내용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서 필요하면 원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넘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민에 의한 아이디어와 자기네 욕구를 받아서 실현시켜 보자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이 내용 갖고 지금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같이 위원들끼리도 토론하고 뭐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예산은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