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자 나득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이진연, 안효식, 원정은, 김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16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시 집행부 표준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된 의원발의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재의요구 사항을 여러 의원님과 심층 검토하여 반영하고 SSM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목적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SSM 추가 진출에 반대하며 현장을 지키는 골목상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상중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토록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5일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김인숙 의원이 발의하고 2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3월 2일 접수되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른 시 집행부에서 요구된 조례안과 이외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조문을 강화한 의원발의 안에 대하여 2011년 1월 14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시 시 집행부 안은 부결, 의원발의 안은 찬성 의결하고 2011년 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1월 20일 시 집행부로 이송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 사유로 2011년 2월 1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되어 제168회 임시회 시 표결 결과 부결됨에 따라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재의요구 조문을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제1항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는「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제1항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천시 조례안 제3호에는 이외에도 그밖에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을 추가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조문 개정 요구되어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제2항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에 접하는 경우와 부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으로 수정 요구됨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조문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의원안은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을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나「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개설등록 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는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여 의원 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사유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의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의원 안은 조문을 완화하여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제2항의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먼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와 두 번째,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시 집행부에 재의요구 지시된 조문 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다수 수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공동발의자이기도 하고 나득수 의원님과 발의한 여러 의원님과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역시 14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권고조항만 내려와서 수원시도 똑같이 고치든 고치지 않든 권고라는 것은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60일 전으로 수원시와 같이 조례를 명문화했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인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득수 의원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조례안에 대한 시정권고대상은 제16조입니다.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60일 전이라는 게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이 3 대 3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어요. 세 분은 상위법 위임 조항이 된다, 또 세 분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규제만 강화했을 뿐이다라고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득수 의원 논란은 있죠.  
  보면 SSM 규제법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통법과 상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 14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시정권고대상에. 그런데 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조항에서 수원시에서는 범위를 안 정해준 거죠.
  보면 11조가 범위잖아요.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라 그래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그걸 추가해라 그렇게 시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60일 전이라는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16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시가 등록심의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로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기존의 시 집행부가 마련했던 표준안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이어서 환영할만한데 16조에 보면 등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설기구인지 아니면 비상설기구인지,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의논할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의자께 여쭙습니다.
  이게 상설인가요, 비상설인가요?
나득수 의원 지금은 비상설로 규칙에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비상설로, 혹시 이게 비상설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등록심의위원회가 자칫 커질 수 있는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득수 의원 네. 그렇게 비상설기구로 등록심의위원회는
원정은 위원 비상설기구로 그리고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사안이 종료되면 해체되는 것으로?
나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김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강동구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국민의 1,600만 노동자 중에 2010년 8월 기준으로 50.4% 859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정규직의 평균 임금 266만 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125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6.9%로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기업이 비정규 고용을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값싼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보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지역의 노동,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비정규직 조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판타스틱스튜디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통해 본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겸허히 의견을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강동구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운영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67쪽입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5일 김인숙 의원, 김은화 의원, 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3월 3일 접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부천시 비정규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주관 2011년 2월 8일 비정규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 23일 부천시 비정규 관련 조례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는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0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비정규직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교육은 비정규직센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고 기업은 국내·외의 경쟁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명목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조기 퇴직 및 정리 해고 등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 형태를 선호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회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부천시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 고용촉진, 복리향상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칭에 있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근거 법률로 정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체 조문에 대한 “노동자”를 “근로자”로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와 예산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등 후속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관계 부서와 고유 업무 영역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김인숙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노동 관계법령에 노동자라는 말을 근로자로 다 고치도록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이 더 부드럽지 않나요?
김인숙 의원 부드럽다는 차원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설명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바가 있으나 실제로 현재 노동계 안에서나 전국적으로 노동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라고 하지 고용근로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동부라고 얘기하고 노동부장관이라고 얘기하죠.  
안효식 위원 관계법령에 다 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고칠
김인숙 의원 앞으로는 계속적인 상위법의 개정으로 고쳐져야 될 문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에 대한 뜻을 굳이 해석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뜻이라고 하면 근로자라고 하는 근로의 의미는 어떤 종업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로 개선해서 사용하거나 개정해야 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역으로 상위법을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인숙 의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찾다 보니 그런 관계법령상에 들어있는 단어가 근로자라는 것뿐이고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 중 대부분은 노동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법령이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하고 제가 노사민정위원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김인숙 의원 어떤 부분 중복이 많나요?
안효식 위원 여기 2장, 검토보고서 보시면 69쪽에도 나와 있고 74쪽에도 나와 있는데 69쪽에 의원안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조금 조례를 개정하면, 충분히 노사민정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인숙 의원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노사민정 안에는 한국노총이 주관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주노총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 사업에 전면 나서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사민정에 들어있지 않은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정협의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도 여러 가지 시 집행부의 의견첨부 과정 속에 노사민정에 대한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사민정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에 보면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넣자고 하는 건데 실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건 이따가 강동구 의원님께서 같이 하실 줄 아는데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문제점을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인숙 의원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전체 노동계가 함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전에 공동발의자인 강동구 의원님이 양대 노총의 대표자로서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인숙 의원 양대 노총이 합의한 문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그것을 우려하듯이 시 집행부의 의견 정도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4개월 동안 조례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 단위에서 양대 노총이 충분히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위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수탁기관.
  수탁기관장이 따로 있는데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인숙 의원 조례에도 보시면 통제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정도겠죠.  
  그나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합성에 대한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 노정협의회 자체가 비정규직센터 안에 그 사업을 같이 시행함에 있어서 부천시라고 하는 공신력을 갖고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에 만들어진 조례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4조3항에 보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해야지, 고용승계를 완전히 강제 항으로 넣어놨는데 너무 강한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숙 의원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실제 수탁업체 계약조건에 고용승계를 넣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업체들의 변경 시나 계약해지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선언적일 수 있으되 다만 그런 의지를 충분히 표명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하여야 한다.”하고 “한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인숙 의원 그렇죠. 그만큼 의지 표명이 중요한 것이겠죠.  
안효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김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합니다.
  부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이와 유사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김인숙 의원 전주시가 있고 울산 북구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는, 또 전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김인숙 의원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조례안의 두 가지 가장 큰 주제는 권리보장에 대한 측면이라고 해서 협의회,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에 대한 측면하고 또 하나는 센터에 대한 측면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노동정책협의회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노사민정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거나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를 두 개로 봐도 될까요?
  하나는 다른 지자체 사안과 관련된 비교 정도를 말씀드리면 되고,
원정은 위원 아니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분은 일단 좀 있다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두 군데 나와 있다고 발의자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유사한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북구나 전주시는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고, 다릅니다. 그렇죠?
김인숙 의원 네.  
원정은 위원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측면,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협의회가 구성 운영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노사민정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인숙 의원 이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안에는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전체 합심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에 관련된 조항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 북구와 전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쪽은 센터만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양대 노총이 다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겠느냐는 거죠.
  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요한가 하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다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동정책을 의논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만 모여서 의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들어주는 측은 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관계부처, 노동부처 공무원도 될 수 있고 혹은 사용하는 사용자 측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간다면 그 부분 권리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김인숙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의 여러 가지 측면이 다각적으로 보완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충분히 발전하고 실지로 노정협의회라고 하는 건 노동자 측과 정부,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입장을 함께 고민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고 노동자의 위상을 좀 더 앞세울 수 있을 만한 협의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제4조에 보니까 시의 업무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노동단체의 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시가 혹은 업무담당자가 강제할 수 있는 측면까지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김인숙 의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의 정책협의회는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사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실질적으로 지자체겠죠. 시 집행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안에 들어갈 사람도 노정과 관련된 대표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합의 하에 들어간 문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공공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부문 맞는데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시장이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이는 9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이 조항과 걸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 자체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김인숙 의원 아까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차 질의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탁업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라고 하는 공신력으로, 부천시 비정규직센터, 노동지원센터를 통해 노정협의회를 가지고 좀 더 공신력 있게 그 사업에 있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고, 이상입니다.
김인숙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법률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일부재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삽입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됐어요.  
  속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답변하시는 의원님도 휴식을 취해야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다 마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안효식 위원 추가질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변채옥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 근로자들을 위해서 선봉에 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김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 SSM법도 용어적인 것도 있고 내용적인 것에서 올라가서 재심까지 해서 기간을 많이 소진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도 처음에 거론했는데 근로자냐 노동자냐 이런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상위법이 근로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왕이면 추세에 맞게 근로자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하고 그리고 14조2항과 3항에 보면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조문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14조2항에 보면 “권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3항에 보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수장도 한계적인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고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요구하는 측과 들어주는 측의 상생적인 측면에서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법 조문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발의하신 쪽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알지만 너무 과도할 때는 대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발의하신 취지에 제가 협의 혹은 아까 말씀드린 타협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문구를 그렇게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신 것 같아서,
김인숙 의원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단어 선정에 있어서 아까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추세라고 하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변경해서 표기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으나 추세에 맞게 가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마음이 있다고 하시기에 한 말씀드리면 노동자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4조2항, 14조3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추진위 안에서 양대 노총과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함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 공청회 때 오셨던 분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공공부문 관련된 노동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용불안이나 임금보장이라고 하는 게 몇 글자 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정말 몇 글자 되지 않는 단어를 굉장히 열망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봐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채옥 당현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당현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구하는 측과 그 요구를 받아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측, 지난번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못 갔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요즘 말로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다수의, 아까 노사민정 얘기도 했는데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지속성과 연속성 혹은 객관화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한한 사람들한테 영원한 걸 요구하는 쪽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로 가야 되지만 그런 여지를 둔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당현증 위원 네.  
○위원장 변채옥 답변하시겠어요?
김인숙 의원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치 않고 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우려점이 있는지 표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님, 김인숙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까지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집어넣어야 할 문구들 또 빼야 할 문구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2조5항에 보면 여성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연구조사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노동자 사업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4장 제14조2항 중간에 보면 수유실, 성별 탈의실, 탁아방, 어린이집 이용권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거기에 대한, 뒤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목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가장 약자라고 보는데, 여성, 아동을 가장 약자라고 보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나마 노동자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하면 남성에 많은 것,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조 목적에 저는 여성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김인숙 의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추진위 단위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었던 합의안 사항에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정리 수정하는 과정 속에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거나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압축하는 과정 속에 삭제됐으나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시면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성권 보장이나 일·가정양립지원,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것은 꼭 문구를 집어넣어서 우리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에서까지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라고 하면, 저는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4조 협의회의 구성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0쪽 노사민정협의회하고의 비교표 보면 의원 조례안은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2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김인숙 의원 4조 협의회의 구성 얘기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네. 그것 빠져 있는데 시의 업무담당 국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노동단체의 대표, 비정규직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측과 노동관서대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을 들어줄 상대방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김인숙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의회는 노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정부로 치면 지자체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일반 회사 측이나 경영진이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안효식 위원 사용자들이 들어봐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사용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김인숙 의원 그 사용자가 지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자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서는 지자체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지자체가 관련이 없잖아요?  
김인숙 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노정협의회고 그래서 노사민정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근로자를 대표하는 2명 중에 노동, 여기 1명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한 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노동자 대표에서 민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하면 근로자대표 2명이 되잖아요?  
김인숙 의원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들어갈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의사가 없는 거죠?
김인숙 의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근간이고 이념인 것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인숙 의원 글쎄요. 민주노총의 지도부 내지는 그런 정신이나 이념을 바꾸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많이 어렵죠.
안효식 위원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수 보니까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법률지원 상담, 실태조사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인숙 의원 네.  
안효식 위원 그럼 노동자 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인숙 의원 공공부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네.
김인숙 의원 잠깐만요.
  부천시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 비정규직 관련된 분들은 839명으로 알고 있고 직간접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이하 공공부문 관련된 시설 전체를 포함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장들이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김인숙 의원 네.  
안효식 위원 그들한테도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나 상담을 해보셨나요?
김인숙 의원 아니요. 저는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주로 했기 때문에 수탁장들과 간담회는 한 적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수탁장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김인숙 의원 그래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장님의 권한이나 어떤 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문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의 단어를 주로 쓰게 된 경향이 있죠.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14조 관련해서 전환배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환배치 고용보장. 14조 3항.
  전환배치 고용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인숙 의원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 마셨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는 충분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 관련된 어떤 권리보장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 속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 시장님이 후보 당시 때 공약도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의지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진 과정 속에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민주노총 측 김인숙 의원님하고 한국노총 측 강동구 의원님이 다시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사민정안과 김인숙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양보를 서로 하셔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낼 생각은 없습니까?
김인숙 의원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과 노정은 다르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상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을 위해서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이 지자체에서 노동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함께하는 것으로 좀 더 풍부하게 사업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의 입장도 비정규직 관련된 안을 굳이 떠안아서 하실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김인숙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안하는데 김인숙 의원님이 노사민정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민주노총 측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님의 생각을 바꿔서 요청할 수도 있고.  
김인숙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안효식 위원님이 더 안 하시고 저한테 주신다면 충분히 받아서 제가 할 의향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갖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항에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용어의 문제에서.  
김인숙 의원 그렇지는 않죠.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시직노동자, 계약직노동자, 일용직노동자, 단시간노동자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근로자가 들어가 있어요.  
김인숙 의원 이것은 상위법의 단어를 개정해야 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단시간노동자라고 말씀을 하죠.  
  일단 표기야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현증 위원 법조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쫙 붙어서 이런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인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이런데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도급노동자 이런 뜻이죠?
김인숙 의원 그렇죠.  
당현증 위원 근로자로 고쳐주세요. 일관성 있게, 법 조문이니까.  
김인숙 의원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되는데 혼재되어 있는 문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도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맞기 때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하는 문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좀 더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빨리 이런 단어들을 개정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속한, 이후 조례 개정에 있어서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조례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충분히 협의했고 협의라고 하는 것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민주노총이 현실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민주노총 내부의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조례를 논의할 때.
  그것을 이해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뒤에 방청하는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작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김인숙 의원님하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따가 찬반토론할 때 얘기해도 됩니다만 혹여 방청하는 분들이 나중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9조 소위원회 보면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소위원회가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협의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인숙 의원 협의회요?
강동구 위원 심의가 아니라 협의.
  왜냐하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모호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4장의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감독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매년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 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뒤에 있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노동계에서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 한 분에게 이 조례 관련해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어느 분이 나오실 건가요?
  왜냐하면 협의할 때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방청하시는 중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조직부장 김찬 전혀 생각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찬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는, 그동안 조례제정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성안작업을 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은 특별히 부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울산 북구나 전주시, 기타 경남 쪽에서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가지 측면, 센터, 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변화까지도 유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앞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수탁업체가 됐든 아니면 시나 시 산하기관이 됐든 관련 공단이 됐든 이런 곳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 관리 여부를 시가 관리하고 이것들을 매 회마다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죠.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지방노동관서나 감사원과 같은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중복이 아니냐 하는 말씀 또 권한에 있어서 시가 그런 권한을, 직접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공공부문의 중요한 내용으로 집어넣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노동부도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사실상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같은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자체가 스스로 모범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에 앞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존재하느니 만큼 그 센터의 사업내용에 담고 있는 실태조사나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수준에서 지자체가 앞서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실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취지였던 것이고, 또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위반여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기관이나 수탁업체가 경미한 처벌을 일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에 들어가고 이후에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벌과금을 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모색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일상적으로 비록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노동부가 존재하지만 그와 별도로 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정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방청하신 분들 나가있는 사이에 조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정양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 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인 중 수정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5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유통산업발전법」결의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12시22분)

○위원장 변채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재재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나득수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 10일과 25일「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대형유통 재벌의 횡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2010년 11월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 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재개정할 것, 500m 이외 지역에서도 SSM을 강력한 등록제로 재개정할 것, 기존 점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대기업 유통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 영업시간·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이행으로 재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결의안 채택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 역시도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기초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나득수 의원 몇 개, 몇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몇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인가요?
나득수 의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있는 것은 확실한가요?
나득수 의원 네, 확실합니다.
원정은 위원 촉구 결의안 만드실 때 어느 지역이 어떤 식의 촉구 결의안을 어떤 내용으로 만드셨는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나눠주시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영업시간·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영업시간하고 품목까지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너는 뭐는 팔지 말고 뭐는 팔아라고까지 다 정해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독재가 되는 거죠.  
나득수 의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개정을 해주라는 촉구 건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나득수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도예요. 저희가 SSM을 당연히 동의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강제이행으로 재개정하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밑에 보면 부천시의회 의원 29명이 서명을 안 했는데 29명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라고 나 의원님 마음대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결의안에 서명하신 의원님이 몇 분 계시죠?  
원정은 위원 열두 분인데요.  
강동구 위원 결의안 채택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안효식 위원 물론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면 29명의 의원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라고, 우리가 사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9명 그냥 혼자 해요?
나득수 의원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원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안효식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부천시의회 의원들 29명으로 강제하지 말고 “부천시 의원들은” 이런 정도만 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29명이라고 딱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정도만 해 놓아도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나득수 의원 네.
안효식 위원 이것 저는 동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득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나득수 의원 잠깐만요.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부천시의회 의원 29명 전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  
안효식 위원 본회의 통과하고 난 후의 일이죠.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했을 때,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럴 때 “부천시의회 의원들은”이라는 문구로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 같고요, 나득수 의원님.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분명히 결의안을 채택한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결의안 채택한 곳들의 결의안 원문하고 대조를 해서 이 결의안을 만드신 건가요?
나득수 의원 그렇죠.  
  지금 촉구 결의안이 광주시 북구, 광주시 서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군데네요. 몇몇 군데가 그 두 군데인 거고요.
  그럼 그 두 군데를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제가 참고로 첨언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어요.  
나득수 의원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2011년 2월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기도의장단이 아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보신 거군요.
나득수 의원 네.  
원정은 위원 그 문구는 그에 준하여 작성을 하신 건가요?
나득수 의원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29명의 의원들을 통과되면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나득수 의원 네, 그렇죠.  
안효식 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발의자가 29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통과될 것으로 봐서?
나득수 의원 그렇죠. 통과가 안 되면 이것 폐기는 되는 거고,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그냥 29명으로 가는 것 어떻습니까?
안효식 위원 안 된다니까요.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29명이라는 말을 빼도 어차피 다 공감이 됩니다.
나득수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치활동이나 법개정 노력 활동, 물론 필요합니다. 소수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사회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결의안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부천시의회가 해야 될 몫인가.
  물론 부천시에는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계시고 또 다른 큰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결의안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부천시의회가 모든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의안을 혹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우에서 조금 걱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기존에 있었던 결의안들, 채택했던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사회 제반현상에 꼭 필요한 결의안들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법 재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상위기관을 상대로 해서 재개정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담아서 정말 최적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결의안임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 수정,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결의안이 수정이 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변채옥 네.  
당현증 위원 전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받은 게 3월 5일, 직접 받지는 못하고 제가 출력을 했는데 그걸 일단 받고 또 최종안이라고 온 게 뒤에 왔어요.
  제가 아직 부천시 조례안이나 그런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흔히 조례안이라고 하면 의장의 서명이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이게 배부가 되죠? 절차가.  
○위원장 변채옥 그렇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온 최종안이라고 하는 게 의장의 서명 후에 온 거겠죠?
○위원장 변채옥 그렇게 봐야겠죠.  
당현증 위원 오늘 아침에 책상에 놓여진 것도 그런 것인지, 제가 오늘 회의장에 왔을 때 이 진흥 조례안이 새로 또 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장 변채옥 그럼 두 가지를 검토해 보셨나요? 저번에 온 것하고.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강동구 의원 직전에 보내드린 안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안에 있어서 변경된 게 아마 법무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문이 한 가지 밀렸을 겁니다.
당현증 위원 강 위원님 의견은 제가 알겠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진흥 조례안이 의장의 재가 후에 와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위원장 변채옥 그 절차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원래는 아침에 나와 있는 안이라고 하면 그게 의장님 결재 받아서 올라온 것 아닌가 하거든요.  
당현증 위원 그래서 한번
○위원장 변채옥 그걸 박 주사님, 누구를 시켜서 전에 왔던 것하고 조문을 대조해보시고 만약에 수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저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장님 결재 하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중에서 오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당현증 위원 그것도 의장님의 허가 하에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안효식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변채옥 먼저 드린 것은 미리 검토해보라고 드린 거고 오늘은 이 문서로 보시면 되는 거고, 똑같다는 그거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내용이 다른 거가 있을 경우에는 오타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다시 그럴 수가 있고 만약에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먼저 검토해보시라고 미리 넣어드린 거잖아요. 자료를.
  박 주사님이 얘기를 해서 유심 씨든지 누구든지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라고 하세요.  
김인숙 위원 의원실에 비치해 둔 안하고 같은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강동구 의원 내용은 같은 건데요,
당현증 위원 저는 이거예요. 이 안이, 모든 조례안이 의장한테 이런 것을 상정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의장이 보고 결재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안도 의장님이 이걸 알고, 바뀌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변채옥 박 주사님, 의장님 결재 난 것 메일로 넣어드린 거죠?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최초로 의사팀에서 결재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내용상 조문이 변경되고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팀에서 다시 수정분이라고 해서 꼬리표 붙여서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강신모 전문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 메일로 넣으셨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하나 출력했던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대로 최종수정본이라는, 제 기억은 3월 7일 정도에 책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안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그게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건지 그리고 혹시 달라진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최소한 검토할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문구 하나 정도 수정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61조나 되는 상당히 긴 조례안인데
○위원장 변채옥 이 내용이 다른지 빨리 알아봐요. 빨리 검토를 하시라고.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게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해 봐요.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네. 강신모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미처 수정한 것을 출력을 못하고 가셨다고, 조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앞에 조례안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 중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하나씩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이 돼서요.  
안효식 위원 그게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조례안 주요내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복이 돼 있어서 한 칸씩 올렸다고 합니다.
  조문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라는 시스템상에 모든 게 의장님한테 가서 뿌려지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최초 의장님 결재했던 것과 다르게 되면 사실 질서가,
○위원장 변채옥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당현증 위원 아침에 이게 와 있기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위원장 변채옥 이것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당현증 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죠.  
강동구 의원 내용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만 법무팀 검토과정에서 일부 바뀐다고 해서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 내용 같아요.
안효식 위원 지금 최종분 온 것과 오늘 아침에 온 것 별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것 없어요.  
강동구 의원 국내외 교류를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일부 그렇게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받으신 이후에 조문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발의자인 강동구 의원님이 바뀐 게 없는지 조금
강동구 의원 국내·외 교류 이렇게 했다가 국내, 국외 이렇게,
김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제안설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하여튼 박 주사님, 두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박용배 네.
안효식 위원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위원장 변채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발의자 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에 격려와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문화상 조례」,「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등 6개의 조례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별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수당지급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설치, 기금조성, 기금운용·관리, 심의, 기금지급 대상사업,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 및 설치확인,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건축비용의 비율, 예치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며, 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는 부천시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인원, 시상시기 및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수상자 선정, 시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는 기초예술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보고회, 예술인의 날 지정,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 예술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는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교류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며, 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축제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등을 규정하며, 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통합 조례가 제정되어 여섯 개의 개별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고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운영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2011년 3월 2일 접수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아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현재 각각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부천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목적)는 목적규정을, 제2장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기능)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이며 제2조(기능)는 부천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에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의 조문은 현행 조례와 같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기금의 조성)제1항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제2항에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으로 조성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금액은 47억 원으로 조성내역은 2010년 12월 말 현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총액이 36억 원, 그동안의 이자수입 33억 원 등이며 목적사업비 22억 원을 제외하면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은 현행 조례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4장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부터 제34조(수당 등)까지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조 명칭을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부천시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부터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까지, 제39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부터 제43조(기록보존)까지는 현행조례와 내용이 같으며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에는 추천권자의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이 변경된 것을 보면 부천교육청교육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한국예총부천지부장을 한국예총부천지회장으로 하고 생활체육단체대표를 부천시생활체육회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6장은 기초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44조(진흥사업)부터 제50조(예술인의 의무)까지는 현행 조례와 조문내용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제7장은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제52 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에는 제1호에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 제2호는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 제3호에는 그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사전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교류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추진토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8장은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축제의 정의, 육성,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과 활동이 유명무실한 부천시 축제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장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부천예총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 실적보고 등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장의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조항은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나「문화예술진흥법」제7조 규정은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 내 동두천시 및 양평군에서는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 집행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숙 위원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 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바 질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시간상 적정치 않으니 각자 위원들의 의견 정도만 묻고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어떻게 할까요?
원정은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가 30분 정도 정회를 이용해서 이야기했지만 상호 의견의 협조를 보지 못했고 조문상 질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아까 논의한 내용을 계속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효식 위원 그렇다고 질의 안 하고 그냥, 분명히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질의 안 하고
○위원장 변채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결시키고 예총 지원 조례만 만드느냐 이렇게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기는 쉽지가 않고 시간도 부족하고 질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질의 없고 지적하실 내용을 나눠서, 세 분이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것 같으니까 분담해서 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일단 원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원정은 위원 아니오, 제가
○위원장 변채옥 질의는 아닌가요?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 이 내용은 빼고 이 조례안을 놓고 문제점 있는 것만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전의 질의방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표결해야 되나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결정할 때 표결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김인숙 간사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냥 토론 없이 가느냐 아니면 하느냐.
  안효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효식 위원 토론을 해야죠.
○위원장 변채옥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안효식 위원 저희가 토론을 간단간단히 하면 발의자가 수정할 것 수정해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변채옥 지금 김인숙 간사님이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수정할 내용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정할 내용만 지적해 주시면 시간은 절약이 되겠죠.
원정은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그렇다고 조문에 대한
안효식 위원 오로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무조건 시간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김인숙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30분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오시기 전 1시간 가까이 얘기가 되었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으로 갈 거냐, 부결할 거냐라고 하는 차이의,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장 한두 줄 수정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다 내고, 가능하다면 고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안의결로 가든 부결로 가든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이후에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김인숙 간사님 얘기가 옳은 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결시키고 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안이지 만약에 원안으로 가려면 굳이 토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정으로 갈 경우에는 토론이 필요한데 지금 수정 정도 갖고는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논의한 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조례에 대해서 왜 원안으로 가야 되느냐, 수정으로 가야 되느냐 그 정도는, 조문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남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했다는,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되었든지 수정가결이 됐든지 부결이 됐든지 저희 나름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토론한 근거는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와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도 회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답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종결하고 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60조를 다 어떻게 진행을,
강동구 의원 빨리 진행하시죠.  
○위원장 변채옥 항상 이렇게 돌아가니까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당 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당현증 위원 수정안이든 각자 의견을 개진해 보는 걸로 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현증 위원 각자 의견개진하는 것으로.
김인숙 위원 각자 의견개진이라 하면 본인의 생각 정도만 표명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의 답변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당현증 위원 수정 쪽이죠.
  원정은 위원님 이야기처럼
김인숙 위원 질의하자는 거죠?
당현증 위원 네. 질의.
○위원장 변채옥 그 다음에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아까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9개월 동안 보아 온 봐 이 많은 것을 단시간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질의로.
  저는 아까 밖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셔서, 이게 문구 하나 수정하는 거면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야기 충분히 된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 밝혔기 때문에요.
○위원장 변채옥 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1조, 2조, 1항, 2항 따져서 발의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상임위원회 역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시간 가지고 자꾸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위원장 변채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중 지역에 행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원정은 위원 행사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례안 심의지 어떻게,
안효식 위원 발의자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건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들었다니까요.
  궁금한 것은, 우리가 밤새 연구해서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변채옥 이 전제가 뭐냐면,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건데 이걸 오늘 수정이라도 해서 통과시킬 거냐,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해서 원안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결로 가면서 저기를 하신다면 이게  
안효식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죠.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 해야죠.  
안효식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죠. 왜 전제로 하고
강동구 의원 진행하시죠.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선배 강동구 의원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강동구 의원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 조례안을 보면 최초에 주셨던 것하고 나중에 주신 것하고 제가 비교 검토해서 질의 내지는 수정안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1쪽 2장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제2조(기능) 본문내용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 중에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추가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최초에 주셨던 것과 나중에 주셨던 것 중에서 부천이 축제의 도시인데
강동구 의원 빠졌죠?
당현증 위원 네.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에 넣든가 맨 위에 넣든가 하나 삽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강동구 의원 이걸 왜 빼자고 그랬냐라고 확인해보니까 의회,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의회에서 축제위원회가 활동이나 이런 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축제에 대해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현증 위원 왜냐하면 8장에 보면, 나중에 거론하겠지만 8장이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라도 하나 넣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강동구 의원 축제 육성 및 지원.  
당현증 위원 다음 10조(의견청취 등) 본문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강동구 의원 10조요?
당현증 위원 네. 의견청취에서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난번에는 이게 기관·단체 등 자료,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기관, 단체 혹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입니다.
강동구 의원 “출석하게 하여”,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3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인데 기금을 설치한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목적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동구 의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기금지급 대상사업인데 전이나 타 지자체의 문화예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1항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이렇게 쭉 있는데 어문이 빠져 있습니다.
  어문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는데 “어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18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기금관리공무원이 단순한 지출, 수입 이 사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를 “관한 사무”를 다음에 “효율적”으로라는 부사를 하나 넣는 게,
강동구 의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현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수입, 지출만 담당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조 결산 및 보고인데 1항이라고 마킹이 돼 있고 2항에 하나 추가할 게 이게 달라진 건데 2호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조항을 하나 신설로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항을 신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강동구 의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22조 미술장식의 설치에 지금 용어해설이 전혀 없어요. 물론 넓게 보면「문화예술진흥법」에 있다라고 하면 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지방 조례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미술장식의 설치 해서 항을 바꿔서라도 1항에 미술장식이라 함은 해서 용어를 하나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짧게 하기 위해서 21조에 법 제5조2항 및 영,「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요, 12조4항을 하나 더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 3조 및 영 12조4항 이렇게.
  에 따라 그러면 12조4항에 미술장식이라 하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영을 거론하면서 미술장식에 대한 용어가 없다는 거죠.  
강동구 의원 이것은 기존 조례에도 사실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당현증 위원 미술장식이라고 많이 써놓기는 써놓았는데 미술장식이 없기 때문에.
  영 3조에는 미술장식이라는 게 안 나오고, 영 12조 이렇게 하나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영 3조 및 영12조.
강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 조례도 미술장식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어서,
당현증 위원 30조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임기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임기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이 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강동구 의원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안효식 위원 담당국장이 바뀌면 그런 내용이
강동구 의원 저도 사실 이것 놓쳤는데
안효식 위원 삽입만 하면 됩니다.
강동구 의원 기존 조례에 있었던 거거든요.
안효식 위원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제5장 부천시 문화상에서 35조 해놓고 “수상목적 및 부문과 인원 그래서 목적을 명기하고 내용에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문화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상 이게 이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목적을 명기하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서요.
강동구 의원 목적을 명기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당현증 위원 네. 그래서 “수상목적 및 부문과 인원”.  
  그리고 44조에 가서, 6장 기초예술진흥은 문구에서 삭제하는 걸 원합니다.
강동구 의원 기초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이요?
당현증 위원 이것은 별도로, 페이지는 아닌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8장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서 축제의 정의,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문구를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 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행사의 명칭에”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문법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7조의 축제의 평가 마지막 2항에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 해서 그것 하나하고, 한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심의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천시 축제가 거액의 행사들인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조율이나 심의나 토론 없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셨던 거기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해서 조항을 하나 삽입
강동구 의원 조항을 보완하라는 건가요?
당현증 위원 네. 원안에 참고하면,
강동구 의원 그렇죠.  
당현증 위원 이상 본 위원이 이렇게 했고 발의한 존경하는 선배 강동구 의원에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가 좀 그렇고 이걸 분리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관한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의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사실 크게 심도 있게 고민은 못했고 지난번 감면 조례를 거론하면서 개별 조례로 가느냐, 각 단체별 지원 조례를 찔끔찔끔 만드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사한 조례들이 쭉 있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 좋다고 그래서 했던 거고 사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본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실무공무원들의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본 의원이 통보 받은 게 없어서 착오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통합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당현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당현증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강동구 의원님 5년 만에 하신다고 해서 당현증 위원님보고 웬만한 것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10쪽의 부천시 문화상 아까 잠깐 논의했던 부분인데 수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 4, 5, 6, 7은 문화상하고 안 맞다 이렇게
강동구 의원 기존 조례 목적에 보면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부천시 문화상을 시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문화가 들어가니까 마치 문화예술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개념을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당초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문화상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해도 그렇게 모순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목적을 넣으면 조금 완화가 되죠.
  지금 목적이 없는데 아까 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목적을 첨부시키면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됩니다.
강동구 의원 목적을 넣도록 하죠.
안효식 위원 크게 보면 문화상, 저는 시민상 하면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37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2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느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매년 우등상 타는데 여기 제외한다는 의미가 상 탄 사람이 계속 탈 확률이 더 크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언제? 작년에 탄 사람 아니면,
강동구 의원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효식 위원 한 번 타면, 작년에 탄 사람이 못 탄다는 건지 한 번 타면 영원히 못 탄다는 건지
강동구 의원 그만큼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한 번 타면 다시는 못 탄다는 얘기입니까?
강동구 의원 그렇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부 잘하면 3년 동안 계속 우등상 타는데,
강동구 의원 그만큼 상의 가치가 크다고 봐야죠.
  상금도 있고 사실 문화상을 수상한 시민들은 자긍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전년도에 탄 사람이 월등히 우수할 수 있는데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선의의 피해가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못 타. 문화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강동구 의원 한 번 받은 것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죠.
안효식 위원 다음 13쪽 기초예술진흥 이것은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통째로 빼자고했는데 6장 기초예술진흥이 환상입니다.
강동구 의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5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입니다.
안효식 위원 진흥사업 1호에서 5호까지 보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44조 “시장은「문화예술진흥법」3조와 관련하여” 이렇게 조항을 넣든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그 사이에.”
강동구 의원 당초 조례 목적에 보면「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서 집어넣죠.  
안효식 위원 그리고 45조 계획수립에 보면 “시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제44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다음해 기초예술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강동구 의원 40몇 조?  
안효식 위원 45조. 계획수립.
  “추진하여” 이렇게 하고, 추진한다가 아니고 “추진하여 이를 시의회에 통보나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강동구 의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지 말고,  
○위원장 변채옥 아니, 지금 45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45조.  
○위원장 변채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의회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업을
○위원장 변채옥 원래 조례안에
강동구 의원 원례 조례안에도 없었죠.  
안효식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시의회에서 묻든 우리가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사업계획 수립까지 바로 시장한테 간다는 얘기죠?
강동구 의원 글쎄요, 이것을
○위원장 변채옥 조례 내용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강동구 의원 의회 보고, 어찌 보면 의회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의 권한 강화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조금 넘어서는 과도한 침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49조 이것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세나 지원센터.
  메세나 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부천시 문화를 총괄하는 데가 여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타이틀이죠. 지원센터가.
  부천시 문화를, 아까 논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문화원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의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면 여기서 모든 문화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름만 근사하게 해놨는데
강동구 의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효식 위원 그런데 메세나 지원센터가 된다면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부분이 다, 큰 일거리가 하나 생길 겁니다.
  문화를 전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강동구 의원 이것도 역시 제가 난감한 게
안효식 위원 좋은, 이런 게 생기면 사실 좋아요.  
강동구 의원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수정하거나 빼거나 한 내용이 아닌 기존에 있던 조례 그대로 따온 것 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삭제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49조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채옥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문구가 “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좀 달라서  
안효식 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운영된다면
○위원장 변채옥 맞는 말씀이에요.  
안효식 위원 이 전체를, 메세나 지원센터를
○위원장 변채옥 문화재단 위에 사실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 좋은 거예요.
○위원장 변채옥 아마 이 조례 발의하실 때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안 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안효식 위원 그리고 50조 예술인의 의무에 의무를 꼭 넣어야 되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조.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당연히 기여해야죠.
  조례에 이렇게 박아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구 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제가 그냥 기존 조례 그대로 인용한 조항에 대해서 자꾸 수정하고자 하시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52조 가겠습니다.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가잖아요.
  3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1, 2, 3안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대단한 권력기관이 되는 거죠.  
  사업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향 설정, 계획 엄청나게 심의위원회가,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방향설정까지 좋은데 사업선정, 지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 및 방향 설정까지는 좋은데 사업 선정 및 지원까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강동구 의원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 사실 두루뭉술하게 역할을 해놓은 측면이 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회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실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의 폭을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안효식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자매도시에 가서, 나중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통제권이 없는 그런 부분이 밖에 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강동구 의원 민간영역으로 뭔가 결정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효식 위원 그리고 8장 54조 축제의 정의에서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
○위원장 변채옥 이 내용은 아까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안효식 위원 모든 행사를 빼고 앞뒤 순서도 바꾸고.
○위원장 변채옥 그걸 빼도 충분히 의미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리고 57조 축제의 평가 2항 제일 마지막에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개선 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정말 보고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강동구 의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안효식 위원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면 외부평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내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평가결과 개선 발전사항을 행사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선 발전사항을 행사에 반영하면 시의회도 우리가 뭘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할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강동구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권한,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면.
  엄연히 행정의 집행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당현증 위원님께서 57조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 이 조례안 의원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제 경제질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질서도 마찬가지지만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단체, 새로운 문화활동들이 생성될 텐데 이렇게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으로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새로운 문화적인 행사나 또 지원되어야 할 단체 있으면 계속해서 이 안에 집어넣으실 생각이십니까?
강동구 의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제가 확답하기에는 좀,
원정은 위원 그렇죠?
강동구 의원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61조나 되는 굉장히 공룡적인 조례안입니다.
  거의 법령에 맞먹습니다.
  그런 조례안이 한두 가지 문구 수정 정도만 돼도 계속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매 회기마다 우리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개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강동구 의원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원정은 위원 6개 정도의 조례안을 합쳐놓으셨습니다.
  보면 이 중에서 몇 개의 조례안은 사실 시책일몰제를 적용해서 조례안 자체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가 어떤 어떤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려도 다 동의하시는 바이니까 차라리 그 두 조례안을 시책일몰시키고 나머지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안들로 모아서 통합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의원 미처 기존 조례안에 대한 운영 사항이나 일몰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하고 안효식 위원님이 거듭 주장하셨듯이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전체가 다 삭제되지 않는다면 그중에서 49조, 50조는 발의자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축제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역시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계속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조금 수정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다양화되어 갈 것이고 세분화되어 갈 것입니다.
  통합 조례가 통합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통합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게 된다면 그 조례는 언제든지 또다시 세분화되고 분리되고 나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동구 의원 거듭되는 조례의 통합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본 의원이 통합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 또는 이해당사자 단체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감수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합의 조율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꼭 필요한 조례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희가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조례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는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다시 정회하고 해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의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8호를 부천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8호를 9호로 한다.
  그 다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를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1호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하고,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는 1항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로 하고, 제19조(결산 및 보고) 2항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는 “문화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를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 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49조(지원센터)는 삭제하고, 제54조(축제의 정의)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를 “축제란 시에서 개최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제57조(축제의 평가)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창
○기타참석자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조직부장 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