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이진연, 안효식, 원정은, 김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16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시 집행부 표준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된 의원발의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재의요구 사항을 여러 의원님과 심층 검토하여 반영하고 SSM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목적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SSM 추가 진출에 반대하며 현장을 지키는 골목상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상중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토록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5일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김인숙 의원이 발의하고 2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3월 2일 접수되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른 시 집행부에서 요구된 조례안과 이외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조문을 강화한 의원발의 안에 대하여 2011년 1월 14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시 시 집행부 안은 부결, 의원발의 안은 찬성 의결하고 2011년 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1월 20일 시 집행부로 이송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 사유로 2011년 2월 1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되어 제168회 임시회 시 표결 결과 부결됨에 따라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재의요구 조문을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제1항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는「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제1항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천시 조례안 제3호에는 이외에도 그밖에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을 추가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조문 개정 요구되어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제2항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에 접하는 경우와 부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으로 수정 요구됨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조문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의원안은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을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나「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개설등록 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는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여 의원 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사유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의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의원 안은 조문을 완화하여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제2항의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먼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와 두 번째,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시 집행부에 재의요구 지시된 조문 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다수 수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발의자이기도 하고 나득수 의원님과 발의한 여러 의원님과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역시 14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권고조항만 내려와서 수원시도 똑같이 고치든 고치지 않든 권고라는 것은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60일 전으로 수원시와 같이 조례를 명문화했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인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 조례안에 대한 시정권고대상은 제16조입니다.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보면 SSM 규제법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통법과 상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 14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시정권고대상에. 그런데 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조항에서 수원시에서는 범위를 안 정해준 거죠.
보면 11조가 범위잖아요.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라 그래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그걸 추가해라 그렇게 시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시가 등록심의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로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기존의 시 집행부가 마련했던 표준안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이어서 환영할만한데 16조에 보면 등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설기구인지 아니면 비상설기구인지,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의논할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발의자께 여쭙습니다.
이게 상설인가요, 비상설인가요?
등록심의위원회가 자칫 커질 수 있는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강동구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국민의 1,600만 노동자 중에 2010년 8월 기준으로 50.4% 859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정규직의 평균 임금 266만 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125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6.9%로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기업이 비정규 고용을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값싼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보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지역의 노동,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비정규직 조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판타스틱스튜디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통해 본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겸허히 의견을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강동구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5일 김인숙 의원, 김은화 의원, 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3월 3일 접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부천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부천시 비정규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주관 2011년 2월 8일 비정규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 23일 부천시 비정규 관련 조례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를 위한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는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0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비정규직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교육은 비정규직센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고 기업은 국내·외의 경쟁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명목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조기 퇴직 및 정리 해고 등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 형태를 선호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정책협의회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부천시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 고용촉진, 복리향상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칭에 있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근거 법률로 정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체 조문에 대한 “노동자”를 “근로자”로의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 있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와 예산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등 후속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관계 부서와 고유 업무 영역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노동 관계법령에 노동자라는 말을 근로자로 다 고치도록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이 더 부드럽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라고 하지 고용근로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동부라고 얘기하고 노동부장관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단어에 대한 뜻을 굳이 해석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뜻이라고 하면 근로자라고 하는 근로의 의미는 어떤 종업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로 개선해서 사용하거나 개정해야 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하고 제가 노사민정위원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조금 조례를 개정하면, 충분히 노사민정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 사업에 전면 나서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사민정에 들어있지 않은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정협의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도 여러 가지 시 집행부의 의견첨부 과정 속에 노사민정에 대한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사민정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에 보면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넣자고 하는 건데 실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장이 따로 있는데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나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합성에 대한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 노정협의회 자체가 비정규직센터 안에 그 사업을 같이 시행함에 있어서 부천시라고 하는 공신력을 갖고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에 만들어진 조례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선언적일 수 있으되 다만 그런 의지를 충분히 표명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질의합니다.
부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이와 유사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노동정책협의회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노사민정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거나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다른 지자체 사안과 관련된 비교 정도를 말씀드리면 되고,
그래서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전체 합심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에 관련된 조항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 북구와 전주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양대 노총이 다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겠느냐는 거죠.
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요한가 하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다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동정책을 의논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만 모여서 의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들어주는 측은 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관계부처, 노동부처 공무원도 될 수 있고 혹은 사용하는 사용자 측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간다면 그 부분 권리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시가 혹은 업무담당자가 강제할 수 있는 측면까지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사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실질적으로 지자체겠죠. 시 집행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안에 들어갈 사람도 노정과 관련된 대표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합의 하에 들어간 문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시장이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이는 9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이 조항과 걸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 자체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탁업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라고 하는 공신력으로, 부천시 비정규직센터, 노동지원센터를 통해 노정협의회를 가지고 좀 더 공신력 있게 그 사업에 있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법률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일부재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삽입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됐어요.
속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답변하시는 의원님도 휴식을 취해야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다 마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상위법이 근로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왕이면 추세에 맞게 근로자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하고 그리고 14조2항과 3항에 보면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조문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14조2항에 보면 “권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3항에 보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수장도 한계적인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고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요구하는 측과 들어주는 측의 상생적인 측면에서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법 조문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발의하신 쪽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알지만 너무 과도할 때는 대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발의하신 취지에 제가 협의 혹은 아까 말씀드린 타협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문구를 그렇게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신 것 같아서,
어찌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으나 추세에 맞게 가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마음이 있다고 하시기에 한 말씀드리면 노동자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4조2항, 14조3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추진위 안에서 양대 노총과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함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 공청회 때 오셨던 분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공공부문 관련된 노동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용불안이나 임금보장이라고 하는 게 몇 글자 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정말 몇 글자 되지 않는 단어를 굉장히 열망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봐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지속성과 연속성 혹은 객관화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한한 사람들한테 영원한 걸 요구하는 쪽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로 가야 되지만 그런 여지를 둔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님, 김인숙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까지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집어넣어야 할 문구들 또 빼야 할 문구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2조5항에 보면 여성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연구조사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노동자 사업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4장 제14조2항 중간에 보면 수유실, 성별 탈의실, 탁아방, 어린이집 이용권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거기에 대한, 뒤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목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을 가장 약자라고 보는데, 여성, 아동을 가장 약자라고 보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나마 노동자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하면 남성에 많은 것,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조 목적에 저는 여성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겸허히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시면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0쪽 노사민정협의회하고의 비교표 보면 의원 조례안은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2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측과 노동관서대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을 들어줄 상대방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 대표에서 민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하면 근로자대표 2명이 되잖아요?
다른 의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지원 상담, 실태조사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 비정규직 관련된 분들은 839명으로 알고 있고 직간접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이하 공공부문 관련된 시설 전체를 포함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장들이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전환배치 고용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 관련된 어떤 권리보장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 속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 시장님이 후보 당시 때 공약도 있었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의지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진 과정 속에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측 김인숙 의원님하고 한국노총 측 강동구 의원님이 다시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사민정안과 김인숙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양보를 서로 하셔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낼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의 입장도 비정규직 관련된 안을 굳이 떠안아서 하실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그러면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용어의 문제에서.
일단 표기야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맞기 때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하는 문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좀 더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빨리 이런 단어들을 개정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속한, 이후 조례 개정에 있어서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비정규직 조례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충분히 협의했고 협의라고 하는 것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민주노총이 현실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민주노총 내부의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이 조례를 논의할 때.
그것을 이해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뒤에 방청하는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작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김인숙 의원님하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따가 찬반토론할 때 얘기해도 됩니다만 혹여 방청하는 분들이 나중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9조 소위원회 보면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소위원회가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협의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모호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4장의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감독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모성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매년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 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뒤에 있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노동계에서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 한 분에게 이 조례 관련해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어느 분이 나오실 건가요?
왜냐하면 협의할 때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방청하시는 중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찬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는, 그동안 조례제정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성안작업을 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은 특별히 부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울산 북구나 전주시, 기타 경남 쪽에서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가지 측면, 센터, 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변화까지도 유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앞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수탁업체가 됐든 아니면 시나 시 산하기관이 됐든 관련 공단이 됐든 이런 곳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 관리 여부를 시가 관리하고 이것들을 매 회마다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죠.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지방노동관서나 감사원과 같은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중복이 아니냐 하는 말씀 또 권한에 있어서 시가 그런 권한을, 직접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공공부문의 중요한 내용으로 집어넣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노동부도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사실상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같은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자체가 스스로 모범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에 앞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존재하느니 만큼 그 센터의 사업내용에 담고 있는 실태조사나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수준에서 지자체가 앞서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실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취지였던 것이고, 또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위반여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기관이나 수탁업체가 경미한 처벌을 일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에 들어가고 이후에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벌과금을 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모색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일상적으로 비록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노동부가 존재하지만 그와 별도로 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방청하신 분들 나가있는 사이에 조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를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모성권 보장 및 일·가정양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위원회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합성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지방 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인 중 수정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5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유통산업발전법」결의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4.「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12시22분)
유통법과 상생법 재재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 10일과 25일「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대형유통 재벌의 횡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으며 2010년 11월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 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재개정할 것, 500m 이외 지역에서도 SSM을 강력한 등록제로 재개정할 것, 기존 점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대기업 유통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 영업시간·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이행으로 재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결의안 채택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촉구 결의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 역시도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기초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영업시간하고 품목까지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너는 뭐는 팔지 말고 뭐는 팔아라고까지 다 정해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독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밑에 보면 부천시의회 의원 29명이 서명을 안 했는데 29명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라고 나 의원님 마음대로 넣어놨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정도만 해 놓아도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원정은 위원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부천시의회 의원 29명 전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했을 때,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럴 때 “부천시의회 의원들은”이라는 문구로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 같고요, 나득수 의원님.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분명히 결의안을 채택한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결의안 채택한 곳들의 결의안 원문하고 대조를 해서 이 결의안을 만드신 건가요?
지금 촉구 결의안이 광주시 북구, 광주시 서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군데를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안효식 위원님.
통과될 것으로 봐서?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29명이라는 말을 빼도 어차피 다 공감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치활동이나 법개정 노력 활동, 물론 필요합니다. 소수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사회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결의안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부천시의회가 해야 될 몫인가.
물론 부천시에는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계시고 또 다른 큰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결의안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부천시의회가 모든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의안을 혹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우에서 조금 걱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기존에 있었던 결의안들, 채택했던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사회 제반현상에 꼭 필요한 결의안들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부천시 조례안이나 그런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흔히 조례안이라고 하면 의장의 서명이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이게 배부가 되죠? 절차가.
내용이 다른 거가 있을 경우에는 오타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다시 그럴 수가 있고 만약에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먼저 검토해보시라고 미리 넣어드린 거잖아요. 자료를.
박 주사님이 얘기를 해서 유심 씨든지 누구든지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라고 하세요.
지금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안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그게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건지 그리고 혹시 달라진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최소한 검토할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문구 하나 정도 수정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61조나 되는 상당히 긴 조례안인데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복이 돼 있어서 한 칸씩 올렸다고 합니다.
조문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제안설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안 발의에 격려와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문화상 조례」,「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등 6개의 조례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별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수당지급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설치, 기금조성, 기금운용·관리, 심의, 기금지급 대상사업,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 및 설치확인,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건축비용의 비율, 예치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며, 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는 부천시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인원, 시상시기 및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수상자 선정, 시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는 기초예술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보고회, 예술인의 날 지정,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 예술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는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교류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며, 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축제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등을 규정하며, 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통합 조례가 제정되어 여섯 개의 개별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고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2011년 3월 2일 접수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아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현재 각각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부천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목적)는 목적규정을, 제2장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기능)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이며 제2조(기능)는 부천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에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의 조문은 현행 조례와 같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기금의 조성)제1항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제2항에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으로 조성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금액은 47억 원으로 조성내역은 2010년 12월 말 현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총액이 36억 원, 그동안의 이자수입 33억 원 등이며 목적사업비 22억 원을 제외하면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은 현행 조례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4장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부터 제34조(수당 등)까지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조 명칭을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부천시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부터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까지, 제39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부터 제43조(기록보존)까지는 현행조례와 내용이 같으며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에는 추천권자의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이 변경된 것을 보면 부천교육청교육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한국예총부천지부장을 한국예총부천지회장으로 하고 생활체육단체대표를 부천시생활체육회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6장은 기초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제44조(진흥사업)부터 제50조(예술인의 의무)까지는 현행 조례와 조문내용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제7장은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제52 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에는 제1호에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 제2호는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 제3호에는 그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사전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교류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추진토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8장은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는 축제의 정의, 육성,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과 활동이 유명무실한 부천시 축제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장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부천예총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 실적보고 등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장의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조항은 부천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나「문화예술진흥법」제7조 규정은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 내 동두천시 및 양평군에서는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 집행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충분히 저희가 30분 정도 정회를 이용해서 이야기했지만 상호 의견의 협조를 보지 못했고 조문상 질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질의 없고 지적하실 내용을 나눠서, 세 분이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것 같으니까 분담해서 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일단 원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 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 이 내용은 빼고 이 조례안을 놓고 문제점 있는 것만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표결해야 되나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결정할 때 표결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김인숙 간사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냥 토론 없이 가느냐 아니면 하느냐.
안효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장 한두 줄 수정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다 내고, 가능하다면 고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안의결로 가든 부결로 가든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이후에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두 가지 안이지 만약에 원안으로 가려면 굳이 토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정으로 갈 경우에는 토론이 필요한데 지금 수정 정도 갖고는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논의한 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했다는,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되었든지 수정가결이 됐든지 부결이 됐든지 저희 나름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토론한 근거는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와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도 회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답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종결하고 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원정은 위원님 이야기처럼
저는 아까 밖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셔서, 이게 문구 하나 수정하는 거면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야기 충분히 된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건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들었다니까요.
궁금한 것은, 우리가 밤새 연구해서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1쪽 2장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제2조(기능) 본문내용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 중에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추가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최초에 주셨던 것과 나중에 주셨던 것 중에서 부천이 축제의 도시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축제에 대해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라도 하나 넣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난번에는 이게 기관·단체 등 자료,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기관, 단체 혹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입니다.
어문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는데 “어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 결산 및 보고인데 1항이라고 마킹이 돼 있고 2항에 하나 추가할 게 이게 달라진 건데 2호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조항을 하나 신설로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항을 신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에 따라 그러면 12조4항에 미술장식이라 하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영을 거론하면서 미술장식에 대한 용어가 없다는 거죠.
영 3조에는 미술장식이라는 게 안 나오고, 영 12조 이렇게 하나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영 3조 및 영12조.
이것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 조례도 미술장식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어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임기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임기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이 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리고 44조에 가서, 6장 기초예술진흥은 문구에서 삭제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8장 문화예술 축제 육성 및 지원에서 축제의 정의,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문구를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 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행사의 명칭에”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문법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7조의 축제의 평가 마지막 2항에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 해서 그것 하나하고, 한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심의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천시 축제가 거액의 행사들인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조율이나 심의나 토론 없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셨던 거기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해서 조항을 하나 삽입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유사한 조례들이 쭉 있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 좋다고 그래서 했던 거고 사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본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실무공무원들의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본 의원이 통보 받은 게 없어서 착오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통합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10쪽의 부천시 문화상 아까 잠깐 논의했던 부분인데 수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 4, 5, 6, 7은 문화상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화가 들어가니까 마치 문화예술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개념을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당초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문화상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해도 그렇게 모순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목적을 넣으면 조금 완화가 되죠.
지금 목적이 없는데 아까 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목적을 첨부시키면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느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매년 우등상 타는데 여기 제외한다는 의미가 상 탄 사람이 계속 탈 확률이 더 크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언제? 작년에 탄 사람 아니면,
상금도 있고 사실 문화상을 수상한 시민들은 자긍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못 타. 문화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추진하여” 이렇게 하고, 추진한다가 아니고 “추진하여 이를 시의회에 통보나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49조 이것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세나 지원센터.
메세나 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부천시 문화를 총괄하는 데가 여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타이틀이죠. 지원센터가.
부천시 문화를, 아까 논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문화원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의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면 여기서 모든 문화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름만 근사하게 해놨는데
문화를 전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삭제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49조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메세나 지원센터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조.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당연히 기여해야죠.
조례에 이렇게 박아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가잖아요.
3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1, 2, 3안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대단한 권력기관이 되는 거죠.
사업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향 설정, 계획 엄청나게 심의위원회가,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방향설정까지 좋은데 사업선정, 지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 및 방향 설정까지는 좋은데 사업 선정 및 지원까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선 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정말 보고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 내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평가결과 개선 발전사항을 행사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선 발전사항을 행사에 반영하면 시의회도 우리가 뭘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할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엄연히 행정의 집행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 이 조례안 의원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제 경제질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질서도 마찬가지지만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단체, 새로운 문화활동들이 생성될 텐데 이렇게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으로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새로운 문화적인 행사나 또 지원되어야 할 단체 있으면 계속해서 이 안에 집어넣으실 생각이십니까?
거의 법령에 맞먹습니다.
그런 조례안이 한두 가지 문구 수정 정도만 돼도 계속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매 회기마다 우리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개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 중에서 몇 개의 조례안은 사실 시책일몰제를 적용해서 조례안 자체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가 어떤 어떤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려도 다 동의하시는 바이니까 차라리 그 두 조례안을 시책일몰시키고 나머지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안들로 모아서 통합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축제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역시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계속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조금 수정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다양화되어 갈 것이고 세분화되어 갈 것입니다.
통합 조례가 통합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통합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게 된다면 그 조례는 언제든지 또다시 세분화되고 분리되고 나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찬반토론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는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의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8호를 부천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8호를 9호로 한다.
그 다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를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1호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하고,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는 1항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로 하고, 제19조(결산 및 보고) 2항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는 “문화상 수상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를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 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49조(지원센터)는 삭제하고, 제54조(축제의 정의) “축제라 함은 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를 “축제란 시에서 개최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제57조(축제의 평가)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창
○기타참석자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조직부장 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