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엊그제 시작한 신묘년 달력을 두 장 넘겼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새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3월의 봄기운을 받아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기 바라며 금번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9회 회기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3일과 토·일요일, 시정질문 준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3일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의원발의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3월 11일 금요일은 현장방문으로 3개 위원회가 합동으로 지하철7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3월 12일과 1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며 3월 14일 월요일은 지역구 활동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전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2일 제164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현장방문을 기이 실시한 바 있어 금번 현장방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된 안건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제111회 부천시의회에서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2008년 7월부터 사업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 15일 사업시행사인 (주)동춘과 협약을 해제·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주)준건설에서 사업시행자인 (주)동춘에서 미정산된 기성금을 부천시에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10일 부천지원에서 (주)준건설에 공사대금으로 67억 원을 지급하고 이자 및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성금 정산을 하지 않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라서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기부채납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경과입니다.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의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제100회 임시회 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에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 주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시가 건립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4년 3월 19일 제111회 임시회 시 국·도·시비와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20억 원, 건설사가 26억 원을 투자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한 안건입니다.
또한 2009년 5월 13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사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당초 협약된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협약 해제·해지하고 부천시 소유로 2008년 12월 30일 명의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준종합건설주식회사는 본 공사와 관련 일부 기성금만 지급받음에 따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사에서 미정산된 기성금 지급을 소유주인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2009년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권고함에 따라 시에서 공사 중단된 시설물을 매입하고 직접 건립 완성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안건 심사 회부되었으나 2009년 5월 13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후 재차 안건이 회부되어 상정됨에 따라 그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그간의 소송 진행사항은 2009년 9월 1일 시공사인 준종합건설에서 서커스 상설공연장 공사대금으로 112억 1012만 908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부천지원에 접수하여 소송 진행 중 2010년 8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선고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0년 9월 29일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3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시를 상대로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2월 11일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소송 결과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에는 (주)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항소, 2010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2010년 10월 15일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상고,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동 안건은 그간 추진되었던 진행사항과 (주)준건설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 증가 등 부천시의 실익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심의 안건으로 기존에 승인된 (주)동춘엔터테인먼트의 기부채납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은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부채납방식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은 112억 원을 주라는 거고, 2심에서 67억으로 된 거고. 그렇죠?
최종 법원 조정은 67억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하기를 최종적으로 67억 원을 지급하라고 2010년 8월 10일에 지급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금 30억에 보증보험증권에 40억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투입비용 자체가 92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7억 원에서 조정이 되면 되는데 일단 준 측에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준이 항소를 한 근거는 자기들이 투입한 비용을 따져서 92억까지 줄 것을 요구한 상태고 부천시에서는 반대입장을 제기 안 하고 그냥 있다가는 판결이 불리한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항소를 동시에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돈을 덜 주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지체상금도 준에서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동시에 항소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심 자체에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3월 말쯤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다시 상고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종결이 될 거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멸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동춘이나 준종합건설에 우리 시가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면 총 5회에 걸쳐서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24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률이 84.3%, 그러니까 약 85% 공정상태까지만 지급이 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결국 시비를 아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헛되게 나가고 결국은 돈을 투입해서 소유자가 시가 되는 매입방식을 택한 것 아니겠어요.
법적인 그런 분쟁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서 해도 잘 안 될 텐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기성도에 따라 주게 되어 있는데.
비율대로 동춘에서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부천시에서 정상적인 룰대로 투입을 한 일이 있죠? 금액으로 볼 때.
기이 보조금이 24억 나갔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성금 지급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천시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서, 회계과 주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하고 부천시가 같이 항소하고 있죠?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빨리 명의를 옮겨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공사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시30분)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인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에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송의 난이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액에 차등화를 두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들이 소홀함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송수행 유공자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중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승소로 간주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소송사건 종결 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소송내용이 단순한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만 지급하고 사건당 50만 원으로 규정한 지급금액을 30만 원으로 변경하며 가처분신청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은 1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세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에서 “산하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문맥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제1항에서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또 “경우에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1항2호 “원고청구의 전부를”을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항 “당해사건”을 “해당 소송사건”으로 자구수정을 했고,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자구수정을 했고 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2항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즉,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종심으로 하던 것을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對比)하여 결정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에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지급액의 기준에서 1항1호의 “건당 50만 원 이내”를 “건당 30만 원 이내”로 했고, “민사소송(본안) 1건 당 50만 원 이내”를 마찬가지로 “30만 원 이내”로 규정했고, 3호는 신설한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사건과「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사건당 1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항에 있어서는 특별히 변한 내용은 없고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을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명문화해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표창은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수도권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이 이번에 구로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 전 회원 만장일치 동의와「지방자치법」에 의한 규약 변경을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구로 구청장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토록 규약 제3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3조 구성에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가 들어가 있고 인천의 경우 인접한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가 들어 가 있고 강화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강서구와 양천구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인접한 구로구도 가입하겠다고 해서 본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회원 자치단체의 만장일치, 전원 찬성이 있어야 되고 또「지방자치법」제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할 경우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과 관련 중앙 부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또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본 조 2항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조례나 규칙, 자치 법은 아니지만 광역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981년 2월 4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간 운영 중인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포상금 지급금액에 있어 심급별 30만 원, 변론수행 등 3회 미만의 경우 15만 원,「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10만 원 지급 등 심급별 지급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11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이 규약의 일부개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구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부천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인근 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가입 요청을 전 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이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간 지급된 내용을 참고로 분석해 보니까 285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리고 이 사안을 적용해서 지급할 경우 확실치 않지만 가정해 보니까 2540만 원 정도로 대동소이하게 지급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이유는 뭐죠?
저희는 경기도청보다 조금 낮게 30만 원으로 했고
다른 시는 심급별로 주니까 전체 액수는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그냥 30만 원으로 통일해서
저희 법무부서에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소송수행에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게 주요소송 같은 경우, 계속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절차 이행에 대해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에게는 불이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를 옮겨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송수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원정은 위원님.
그런데 변론 등 2회 미만 사건 또 변론 등 쭉 뽑아서 2심, 3심에 올라가서 종결된 사안을 참고로 해서, 이건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그랬더니 245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주요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심급별로 동일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건 조금 더 소송이 어렵고,
용인시 같은 경우 민사소액이나 신청사건에 소액사건하고 다 나눴는데 부천시는 그렇게는 나누지 않았거든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부분승소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60%를 감하게 되면 일부 부분승소로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에 격려와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성실납세, 모범납세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표창장을, 법인·단체에는 표창장과 현판을 수여하도록 하며 안 제7조와 8조는 수상자에 대한 지원기준과 기록보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자 및 경과입니다.
2011년 2월 25일 나득수 의원이 발의하고 22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3월 2일 접수,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6개 자치단체로 이 중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입니다.
도 내 시·군 성실(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모범납세자에게 우대시책 시행을 통해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토록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 전공을 살리셔서 시 지방세수의 건전화와 또 성실납세의무를 선양하기 위해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존경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실이나 모범납세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단체, 개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3년 이상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기간 내에 내고 선납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금액기준이 전혀 없어요.
개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이고 이 기준에 맞으면 전부 모범이나 성실납세자로 간주하고 또 금액 얼마 이상이다 이런 게 없는 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게 왜냐하면 모범이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7조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징수유예 이런 것은 좋은데 표창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주차요금과 제가 좀 전에 이의 제기한 개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주차료 면제하는 것보다 세금 낸 게 더 적을 수 있다. 이런 금액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정도라기보다는 시에서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별로 세금에 대한, 납부액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별로 3년 단위로, 3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받은 성실납세자는 그 다음 연도에는 받지 못하겠죠. 금액 기준으로 차차 해서, 금액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상이나 노외 모두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일회성이 많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하면 취득세를 내죠. 이번에 지방세 바뀌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졌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금액이 큽니다. 그게 일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시·군세인 주민세하고 재산세.
보통 시·군세 중 제일 큰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 순으로 책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문에 보면 시에 기여도가 높은 조문 있죠. 제가 조문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이나 법인도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부천시 조례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이 자료가,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지방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해서 포상금을 줬어요. 점수를 누적해서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줬다고요. 그것을「지방세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3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미리 감면해 주고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세자가 지방세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거기서 최대 1,000원까지 공제하고, 100만 원에서 1,000원 공제하면 99만 9000원을 내게끔 고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지방세법」이
이상입니다.
일단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선정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매년 선정하는데,
만약에 납세자가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하고, 3년 후에 다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주 순수하게 생각할 때는 재산세를 많이 낸 사람은 선정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재산이 많은 사람, 사업장 규모가 큰 사람, 부천시에 기부금이나 기여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내에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보면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오산시예요. 그리고 평택시인데 오산시 2년, 평택시는 3년을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오산시와 평택시는 부천시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작고 그리고 법령에도 보면, 국세청 법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해서 국세청장한테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돼도 2년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너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3년이나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준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수상 납세자한테는 3년이고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한테 받았을 때 3년이에요.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2년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하는 사람들 세무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감하고,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해서 3년이나 세무조사 유예해 준다는 것은 우대내용으로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보통 실무에서는 6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3년 정도 면제해 준다는 것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도 저촉되지 않고 충분히 개인이라든가 법인의 세금탈루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통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때문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고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표창일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면제할 경우 특히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그분들이 낸 세금을 상회할 수 있는 막대한 우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 기준도 선정기준의 한 요소입니다.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건데, 그리고 우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정할 건데 금액기준도 한 가지 요소라는 거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노상·노외주차장 요금이 지방세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체육 공공시설물에 회사 간판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50만 원을 내면서도 주차요금 때문에 가입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이 혜택에 혜택을 또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의 간극이,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수 있는 그것을 존경하는 나 의원님이 영이나 규칙을 잘 살피시고, 한 가지 용어 문제인데 저희 같은 상임위라 그러는데 제7조에 보면 지원 2항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이 참여라는 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여라는 것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하는 것을 참여라고 하거든요.
아까 나득수 의원님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공연이나 이럴 때 티켓 부여해서 와서 구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말하는 참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하는 것이고 아까 나득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티켓을 주는 것은 참관 내지는 참견이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를, 이게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2호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기록을 중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 제2호 참여를 참관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조재형
기획예산과장윤인상
회계과장김병전
문화콘텐츠과장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