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09시48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김영창 전문위원은 도시디자인과로 발령나셨고 이번에 김수관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열 전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9시5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1분)
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업소 중에서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지식정보센터로 개정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채택한 바 있지만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1차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건을 철회하고 지금 지식정보센터 관련 내용을 더하여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09시53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4개 반 43명으로 의원님 26명과 사무직원 1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출연·위탁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8~16쪽 총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은 관계법규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이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3개 기관―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관련법규에 의거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 위탁된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면 복지문화국장 같은 경우는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돼서 간혹 출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전에 업무 하던 분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은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강병일 김인숙 안효식 윤 근 윤병국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원종태 이진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