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86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내일 6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장요금은 99년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확대되면서 됐습니다만 인근 타 시에 비해서 약 60% 수준으로 주차장요금이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주차장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월정 주차요금은 인하하고 3급지 공영주차장요금은 동결하는 안입니다. 별표안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요금을 일부 인상은 하되 지금까지 월정기주차 중에 주야간을 같이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주차 또 야간 월정기말고 주야간 월정기주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주차요금을 지금은 50% 인하하고 있습니다만 2시간을 일단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50% 인하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현재의 노상주차장 1급지 요금이 1구획 최초 30분에 4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그렇게 돼 있는데 1구획 최초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노외 1급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 2급지에서는 최초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10분마다 100원씩으로 돼 있는 것을 10분마다 200원으로 일부 인상조정하면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월정기주차는 주간에 9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7만원으로 2만원 인하하고 야간에 6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주야간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야간을 쓸 경우 15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상당히 하향조정하면서 신설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되면 월정기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에서는 6만원을 5만원으로 1만원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야간에 5만원이라는 주야간 주차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에서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당해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한다 해가지고 너무 규정이 돼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2시간 무료 후에 5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와의 주차요금 비교표를 보면 우리 시의 주차요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타시 대비 약 60% 수준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공영주차장 월정요금을 인하 조정하고 주야간 정기주차비를 규정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영주차요금을 할인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정요금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1회 주차할 때 시간당 요금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올리는 것하고 또 월정요금이 없는데 지금 신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주차요금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담도 되고 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야간 제도를 만들면서 24시간 대는 경우는 좀 인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동일인이냐?
24시간 대놓는 사람은 차를 운행 안하는 사람이지, 해외출장이나 외국이나 어디 먼 데 가는 사람이나 주야간 대놓지 주야간 대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10만원이면 하루 3,000원꼴밖에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정액 8만원짜리를 끊었다 이거예요. 그럼 부천시 내 아무데나 세울 수 있게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내야겠지만 부천시 내에서는 필증을 하나 주고 아무데나 세우게 하면 그 사람 범법자를 안 만들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서 돈 내는 불편을 안 끼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세우고 10만원을 내겠다는 사람이나 8만원 내겠다는 사람은 자발적인 시민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려면 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세우고 돈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착안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집 앞 주차장 갖기를 하는 사람이 비용을 10만원인데 한 3만원 더 내면 그 카드를 끊어주면 아무데나 가서도 부천시 내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행정에 호응하는 시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고. 그 방법을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노상주차장에 1일 주차권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월정주차하고. 이것 문제점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서울시만 해도 가보면 사실 오래 주차하라는 제도가 아니고 필요한 최단시간 주차를 해서 회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주차장 갖기 운동도 하면서, 그 앞에 주차라인을 긋고 시에서 돈을 받고 있으면 야간에만큼은 그 인근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실지 지난번에 안 만들었던 사항이라고.
야간 월정주차요금을 안 받을 건데, 노외는 칸을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 대는 걸로 했는데 노상주차장도 야간까지 받는다고 하면 너무하지.
하루 대겠다는 경우에 시간 시간 대는 게 아니고, 어떤 일 보는 사람이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볼일이 있다 그러면 월정기로 끊을 사람은 아니고 했을 경우 하루종일 세워놓는데 노상에서 1급지 같으면 8,000원, 2급지 같으면 6,000원.
끊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하루 걸 끊었기 때문에, 잠깐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글쎄 뭐 설문조사도 해봤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의 손익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주차비를 안 올려주고 현행대로 했을 때 적자에요, 흑자예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양심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하겠다 그러는데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다 보면 무단주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굉장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상권 좋은 데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차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가서 월주차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낮에는 거기다 세워놓고 밤이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주차권도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을 우선으로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무나 와서 월주차권을 끊어서 한다면 그런 잡상인들이 월주차권 끊어서 장사할 여지가 있다.
주민들이, 시에서 다른 데서 저렇게 하면 대번 끊어가고 난리치는데 주차요금 받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묵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단속할 수 없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계속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뒤로 쑥 빼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선을 다시 그어놨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지금.
왜냐 하면 교통안전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축개선사업을 해서 일렬주차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 실현성이 없이 주민들 호응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이론대로 일렬주차가 안 되고 종전의 오랜 관행을 따라서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렬로 펴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로서 태양공구상가 앞과 심곡복개천에 축개선으로 해서 일렬로 한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박병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호남향우회 얘기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는 일렬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 원미초등학교 쪽은 대각선으로 어차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일렬주차로 했을 때의 수익계획과, 현행 법을 시에서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어기고 있잖아요?
종전에 예를 들면 200대 정도 댈 수 있었던 것을 일렬로 펴면 140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선 그 지역이 완전히 상가로 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아서 감당을 못 하는 거고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달리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일렬주차로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옳았습니다만 달리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전처럼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일렬주차로 했을 때 30대에 1명이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인원 동원도 더 해줘야 되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박병화 위원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사고 요인을 유발했다면 보험처리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어차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점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개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서비스차원에서는 장기주차를 주야로 했을 때 우리 부천시민이 늘 사용하는 건 좋은데 타 시·군에서 온 손님이 무단주차를 해서 방치돼 있을 때 내 집 앞 주차나 안 그러면, 우리가 내 집 앞 주차도 세 군데 지정해가지고 예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다 견인해주시오 하고 신고했을 때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사동이나 심곡이나 이런 데하고 그 다음 대보시장 쪽에 그런 예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견인담당 쪽에서 전화를 전혀 안 받습니다. 밤에는 아예 안 받고.
이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상을 해놓고 바깥에 더 많은 불법이 성행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인상 안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박리다매해도 괜찮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지, 300원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로 주차요금도 보면 1, 2, 3급지 있지만 유인시설이 있는 데는 상당히 복잡해요. LG 이쪽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같은 급지라 하더라도 한산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노상주차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유소 금액 하듯이 크게 30분 해서 보일 수 있게끔, 어떤 유인시설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모든 안이 나와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과장의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져오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올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인상해달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이 정도는 안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사회로 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더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많이 분류돼 있던 걸 이번에 야간 삭제, 월정기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습니까? 3급지.
고쳐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특별한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인상이 됐을 때의 대책, 더 많은 불법주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급지에 대한, 유인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어떤 유인시설이 있어야 차량들을 대러 오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좀,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다 담당과장이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 반대토론 했는데 저도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 6급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 차량 보면 장애 6급인데 전부다 혜택을 받더라고.
왜, 사회에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병원 가면 이 정도 해서 장애 6급 진단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살짝 상처가 나도.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도 장애자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혜택을 줘야 되지만, 장애자들 지금 주차장 혜택을 주고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서 50%를 또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면서, 두번째는 월정주차권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러면서 실제 1일 주차요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시민들한테는 과중됩니다. 사실상 100원, 200원, 500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해와야 돼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정도 올려주시오 하면 이것은 전혀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 적자 자꾸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것의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애꿎은 주차요금만 인상하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런 빌미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이러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급까지….」하는 이 있음)
그렇지. 6급도 다 포함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해서도 이것을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월정기권 끊은 사람은 1만원 정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1일 주차권 올려버리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부다 불편한 겁니다.
정확한 대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갖고와서 이 조례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심사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8일에 물가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공급단가는 462원 40전이고 판매단가는 372원 80전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에 따른 요금인상과 누수로 인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용에 한해서 감면하였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 결과 77억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24.03%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납부 수용가 확보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실시와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멸실이나 가구수 변동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참고사항이 미비해서 주민과 다툼의 요지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2002년도 평균 13.7%를 인상해서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을 90
%로 조정하고 가정용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욕탕2종을 폐지하고 영업용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수요금 감면을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서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수량을 인정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고 5일을 5일 이상으로 변경조정하는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입니다.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40㎜ 미만은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수관 구경 40㎜ 이상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한 20건 정도 정수처분이 되는데 6월말 현재 128건의 정수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를 자동납부하게 되면 자동납부 수용가의 월 사용요금의 1%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7조가 되겠고, 상수도요금 이의신청이 조례상에 현행 10일로 돼 있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60일로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조례 내용은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 여러 안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인상 충당하고 누수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며 자동납부수용가 확보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실시를 대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13.7% 인상하고 건축물 멸실이나 가구수 변경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누수요금 감면을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사용수량 인정부과시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조정하고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인상하며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수용가의 월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상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연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동조례안은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경제침체로 인한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연기토록 권장함에 따라 하반기 인상을 요구하며 부결했던 사항으로, 지난 84회 임시회에서는 평균 25.6%의 인상을 요구하였던 사항이나 금번에는 평균 13.7%로 조정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물낭비 억제 및 업종간 수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최적의 범위 내에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그럼 12.7이, 먼저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이번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2%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23.7%….
주요골자에서 건축물 멸실이나 가구수 변경등에 따른 신고사항 추가신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을 신고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
수도 자르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게량기를 몇 개 달아줍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 대로 말해요.
현재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세대별로 놔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시설과에서….
그런데 업무용이나 영업용 등 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요금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전부다 확대하는….
모든 업종이라면 공업용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누수가 됐어요. 어디서 찾을지 몰라. 그래서 감면해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에 누수율로 또 나올 것 아니에요. 플러스 돼서.
그런데 업무·영업용이 누수되면 굉장할 텐데 시민한테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부담시키면서도, 영업용·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해주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서 무슨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꾸겠죠.
정수하고 저희가 사용 못 하도록 계량기를 떼가지고 오니까 거기다가 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요금을 납부하면 갖다 해주는 수수료가
전기나 가스요금 이런 것은 1%씩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가 아니라 상한 한도를 5,000원까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1%라 그래서 1만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를 5,000원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가스나 전기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1년도 들어와가지고 몇 % 정도 다운할 수 있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경기10-10사업이라 그래서 물절약 10%, 누수율 10%를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노후관이 14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30억씩 5개년에 걸쳐서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율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동절기부터 현재까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계시데요?
(「시설과….」하는 이 있음)
시설과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있는 돈은 쓰고 보고 다음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 요금을 내다 보면 참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침하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확인을 하더라도 보통 가정에, A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서 물 쓰는 양이 거의 일정할 거예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톤 썼다 그러면 그 집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1톤이라든가 10. 몇 톤, 9. 몇 톤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을 거예요, 사실. 물 쓰는 양이.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검침은 격월로 해도 요금은 이번달 걸 확인해가지고, 한 3개월 치를 확인해서 나눠가지고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게 서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월검침하는 내용하고 매월 고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고지서를 갖다주러 방문은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일용직이 13명이나 있다가 전부다 나갔고 검침원이 35명에서 25명으로 10명이나 줄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거고 현재로는 일부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더라도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월검침에 관한 민원은 현재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 주위 사람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수도요금 올린다. 어디서 수도가 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와서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요금을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시설과니 행정과니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리 좀 하세요.
소장님하고 얘기 좀 할까요.
부천시는 까치울정수장과 여월정수장 두 개를 갖게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41명이 났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양쪽 두 군데 물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이 완전 개편되면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행정자치부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애당초 설계에서, 설계가 여러 번 변경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면서 그 차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요예산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수장 배수지 안에 잔디운동장 있죠?
일반인들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인데 우리 시 방침에, 시장님께서 그런 훌륭한 시설을 그 부분만이라도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봐라 그래서 그걸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관리는 오정구청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와서 공도 차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도당산에 있는 배수지도 잔디밭이나 이런 걸 철조망으로 걸어잠그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느냐?
현재 상태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시민에게 개방해도 좋은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어느 배수지는 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어디는 안해주고 철조망 쳐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장 내는 그렇게 하더라도 배수지 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자료를 주시고 민원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께서 두 달마다 검침하고 고지하는 것에 별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접수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서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세대는 매달 검침을 하고 다세대, 빌라아파트, 연립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격월검침과 고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주기 곤란하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기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33분)
동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으로 그 당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받았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