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09시5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부터 위원회 회의를 갖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된 이유는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하여 원안의결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영 간사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번안동의를 요구해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09시51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번안동의 발의 의원이신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4월 제8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할 때 수도사용료 인상시기와 맞춰 하수도사용료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부족되는 재원확보와 적자경영의 최소화를 위해 인상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만 동조례안이 지난 4월에 상정된 조례안이다 보니 부칙에 명시된 200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수정치 못하고 그대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번안동의를 구하여 당초 보류되었던 취지대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와 맞추어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번안동의 하는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시간이 되겠으나 지난 86회 임시회 심사시 충분히 질의 답변을 가진 사항이고 금번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심사시 원안의결된 본 내용은 번안되는 것이 없이 부칙의 내용 중 인상적용 시기만 수정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도 모두 지난 심사보류시 공감했던 사항인 만큼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 부칙내용 중 “200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부회  김삼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