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1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
4.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
4.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71회 임시회는 5월 9일 윤병국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의안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한 소집요구를 하셔서 집회하는 임시회로 집행부 및 의회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17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수요일까지 9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중 본회의는 3차의 회의가 있겠으며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 그리고 5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11건, 의견안 1건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6쪽 제171회 임시회 부의예정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안건은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5월 9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서를 질문 시간 24시간 전인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이송해야 하므로 5월 14일과 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5월 13일 금요일 18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간사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5월 9일 전화문자를 통해서 질문요지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먼저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5월 8일 원종태 의원 등 2인이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은 지난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의장에게 보고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19조 2 입법예고 및 공청회 조항만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개정안 요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한 지 오래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요내용 첫 번째, 임신 중의 여성 의원에게 출산휴가 90일을 허가함.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며 대표발의 의원은 2명 이내로 함.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음.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하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반대 발언과 답변 등을 할 수 없음.
  표결 결과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을 동의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병국 어떤 내용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문호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의사팀장한테 이걸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설명했지만 오래돼서 위원님들이 전부 기억을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은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 및 번안의 건을 동의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집행부와 2011년부터는 집행결과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의 부천시민과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열망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예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청렴도 향상 및 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이 위임해 준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공개대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공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공개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70 내지 80%에 해당하는 내역을 단순히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기재하여 사용목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상세한 지출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출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참석자 숫자 등을 지출증빙서에 기재하여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끝으로 제7조에는 공개시기, 방법 및 책임자 등을 규정하여 공개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정했고 공개일시는 당해연도 1월 중 예산편성 내역,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부천시의회 의원 등이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월 단위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부천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종태 의원 등 15명 의원의 발의로 2011년 4월 21일 접수되었으며 4월 25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공개대상이 부천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일원화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천시 집행부의 경우 관련 조례의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기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상위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이 매년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여 시달됨에 따라 매년 그에 맞게 조례의 내용도 개정해야 하므로 관련법규에 따른다는 내용만을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사실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청렴하지 않게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죠?
원종태 의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돌려주시죠.
○위원장 윤병국 잠깐만요.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하고 의정공통 사용내역을 배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왔었는데 사무국장님, 이 자료 그대로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발언대에 설까요?
○위원장 윤병국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속기에 남기지 않고요?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아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내역에 보면 원종태 위원님이 공개를 요구한 내용보다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처는 워낙 조례안에도 공개 요구가 없었는데 사용처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해도 되겠는지, 이 자료가 배부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원종태 의원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답변대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 이 직책에 계신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바가 아직 없습니다.
  원종태 개인 의원님의 자료요구 때문에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만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장단이나 쓸 수 있는 지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기왕에 준비해 오신 자료고 여기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실 모양이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회의 끝나고 다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하시죠.
김문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요구한 부분에서 청렴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원종태 의원 제가 청렴하지 않다고 전제를 한 것보다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사무국장한테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닌지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을 했듯이 시민을 위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시민이 부담한, 고객한테 공개하는 게 무슨 집행한 사람이 권한이 있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 우리가 쓴 거 이것보다 더한 것도 공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공개할 수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민이 그걸 바쁘니까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공개는 어느 부서, 국방, 외교나 개인신상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기이 다른 부분에서 공개하는데 공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인적 감정이 서려 있어서, 혹시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원종태 의원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5대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위원장님들이나 그동안 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해 왔던 부분을 갑자기 공개하라고 그러면 당황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건 없건 공개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절차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종태 의원 김문호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이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벌써 교감을 했어야 되고 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미 다 얘기가 됐을 것이다?
원종태 의원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기준이 매년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그래서 제가 1인당 집행기준을 조례안에 보면 4만 원으로 했습니다. 4만 원으로 했는데 그게 상향되거나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일부개정안을 내면 되니까요.
○위원장 윤병국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들을 보면 아예 그래서 이 내용은 세출기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종태 의원 사실 저는 이걸 만들면서 부천시 행정이, 의회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부천시보다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행정을 벤치마킹하거나 그걸 쫓아가는 행정보다 부천시가 선도적인 역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강력한 내용을 삽입해서 부천시가 그동안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의도는 알겠고, 4만 원으로 정한 게 그것하고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그건 하나의 예규 그리고 중앙부처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월권하거나 초월해서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조례내용에 넣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배부 받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나 타 지자체 유사조례 공개현황이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건 보셨죠?
원종태 의원 네. 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내용대로 파악이 되면 이것도 용서 안 되시죠?
원종태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상세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도 이 조례 없이도 이 정도 낼 거예요. 시장도 내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조례가 없어진 두 곳 지자체도 있고 다른 지자체가
원종태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강병일 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 없이 그냥 나가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글쎄, 그건 본 의원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은 다 그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장도 공개를 하고 있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장·차관도 사실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9월인가 10월부터 각 과장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 규정 없이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법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위원장 윤병국 일단 발의 의원님께 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시 조례가 거의 비슷해요. 의원님 만드신 조례와 거의 비슷하고 제주도 자치구 조례도 우리 조례와 거의 흡사한데 대전하고 전남 해남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종태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진연 위원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원종태 의원 네.
이진연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어 왔고 다른 시에서 조례들이 이렇게 추진돼서 진행이 돼 왔는데 조례가 묶여져 있다고 해서 위원장 이상 급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만큼 공개를 할 것이냐, 정말 디테일하게 공개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원종태 의원 그걸 조례안에 다 넣지 않았습니까.
이진연 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 시에서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종태 의원님이 고민하고 계신 것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천시를 위해서 깨끗하게, 고민을 철저하게 했으면 저는 다른 시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조례가 비슷하거든요. 문구 자체가.
  그렇다면 원종태 의원님이 고민하셨다는 것이 정말 고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조례인지 이게 의문이 가고, 부천시를 위해서라면 디테일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종태 의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명문화해서 시민이 더욱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이걸 감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도 같이 고민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시와 조례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고민을 한다라면 우리 28명이 함께 고민해서 다른 시와 다르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종태 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시와 조례가 다른 걸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조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데 쓰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많이 씁니다. 우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공개대상으로 더 넣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시에도 그게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원종태 의원 그걸 조례에 더 넣은 게 다른 시와 다르고, 7조에 보면 공개책임자, 공개시기, 예산편성 내역까지도 예산 집행 시작될 때부터 우리 부천시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 그거부터 공개하는 게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폐지된 시의회에 해남군이 있는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폐지된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건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폐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2개월 남짓해요. 2개월 동안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폐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원종태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원종태 의원 네.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폐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만 몰두했지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원종태 의원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원종태 의원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개하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집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직자들이 의회는 불가침 성역이요 무릉도원이냐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에어컨이나 여행경비같이 상임위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갑론을박해도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는 일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상임위를 대표해서 떠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저희들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데 무슨 상임위 대표가 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떠들어도 결국은 본회의나 예결위 가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데.
  공은 어디로 가고 과만 우리한테 돌아올 일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제 소신대로 제가 제정한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조례안 5조에 공개 대상 및 내용이 있고 6조에 공개 범위가 있는데 6조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원종태 의원 네. 우리 상위법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신상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이런 것들이 나가면 개별 업소정보가 들어갈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판정이 되는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원종태 의원 이건 이미 우리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의 주민등록 그런 것이 나가지 않는 한 상호나 전화번호 이런 건 다 오픈된 상황이니까 별 신상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건 정보공개법에 의해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원종태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검토보고 내용 중에 실제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여덟 군데 사례로 가져왔는데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해서,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니까 같이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 이외에 규제를 안 받고, 제재를 안 받고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만들 때 두 가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사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건 좀 더 집행부하고 검토를 거친 뒤에 조만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청회를 하자, 여럿이 의견을 나누자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부천시민이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서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할 마음도 있었는데 전 조용히 하려고 사실 접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국 조례 제정은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하는 게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무국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어렵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과 질문, 답변한 내용을 듣고 위원님들께 정리, 입장설명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종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총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행규칙에 보면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자 이런 걸 집행내역서에 넣어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집행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민간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까지 증빙서류에 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50만 원 이상이라는 선 관계없이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에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시장이 공개하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만든다거나 이런 준비는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의견통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건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의견통일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공개하도록 우리 조례내용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공개가 행정정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국방, 보안, 외교 등등 국익과 관련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외에는 공개원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부 급식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식비로만 지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기본 비목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회의체 문화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고 담화를 하고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 중간에 식사시간이 전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주 경비가 식사비용과 다과 이게 주 경비입니다.
  의회의 특성상 주된 경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부분에 지침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회나 위원회 공식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공식활동에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식비로만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례에서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한 바대로 의회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본 것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제가 모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위원회별 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기간과 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기준경비로 전국에 똑같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고민할 범주는 아니고 다만 공적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큰 퍼센티지로 급식비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가 회의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의 한 경비로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필수경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된다든지 크게 달라진다든지 그런 양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세부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을 규모 있게, 계획 있게 집행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제기된 급식비로만 지원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위원회의 공청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공청회 활동이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연구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라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급식비라든가 예비비로 해서 미리 설정하지는 않아도 당해연도에 급박하게 쓸 수 있는 건 예비비 명목으로라도 해 놓고 집행을 한다면 전혀 계획 없고 식비로만 지급이 되는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본예산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을 심사해서 올릴 때는 전체적인 항목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계획 있게 집행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사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번 본예산 때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대로 준비를 해주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세부 항목까지 어느 정도는 정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로 지출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급식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매·우호 도시의 부천 방문이라든지 시의 주요행사 때 국내외 대표단들이 저희 의회도 역시 방문을 하십니다.
  이때 영접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연수 가시는 게 업무계획 보고에 나오는 것에 맞춰서 비용이 지출이 되죠.
  아까 연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단체에도 2011년도 집행 예산에 약 85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도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해서
○위원장 윤병국 국장님, 답변을 좀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 매해 필수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의회의 의장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공개되는 상태에서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다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한혜경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5600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1억 5300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예산 세부항목에는 잡히죠. 비목편성은 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식대는 나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나눌 텐데 거기다 의원 워크숍 1년에 두 번 가는데 거기에 얼마를 쓰겠다, 교섭단체에 얼마를 쓰겠다, 연구단체에는 얼마를 쓰겠다, 국제교류에는 얼마를 쓰겠다 이런 계획들을 해서 계획성 있게 쓰면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건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오기도 하지만 참고로 해서 그 다음 해 예산편성을 할 때 주요업무에 대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식대로만 많이 쓰지 말고 좀 더 유익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딱 있습니다.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열심히 쓸 생각은 안 하고 3분의 1 정도는 거의 먹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정회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시기적으로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다른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한헤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위원장 윤병국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신 거죠?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보류하자는 한혜경 위원님의 동의가 있고 김인숙 위원님이 재청해서 보류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원종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발의의원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안효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공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모든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나 이런 데서 청렴도 측정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앞서 가자고 제가 답을 한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보류라는 것에 전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보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한혜경 위원 제가 보류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세금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든 기관운영비든 쓰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충분히 됐으면 합니다.
  그 이전에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돼야 한다는 건 있었고 이게 의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됐으면 좋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부의 의원비를 가지고 공개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논의가 돼서 이것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의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없이 되다 보니까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대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각 상임위원장들 모인 의장단 회의 속에서 논의가 되고 공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가 회의시간에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달 과정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할 건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이걸 결의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도, 또 의장단에서도 스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논의도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은 시민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논의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스스로가 결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까지 의장단 회의에서 정확하게 대상과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서 자체 결의해서 밝혀주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 명확히 해서 우리가 다음 심사 때 결의해서 밝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도 그렇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기관운영추진비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부분이 더 우려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본예산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명확히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방법을 미리 마련하고 결의하고 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하는 것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