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9일 (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2년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3. 의회의전행사담당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2년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3. 의회의전행사담당의건
4. 기타토의

(14시 08분)

○간사 박노운  제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제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안건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93년도 의정활동비를 의정계장 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무부로부터 추가 편성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타 의회 방문 및 산업시찰, 충무위원회가 11월 16일부터-18일 2박 3일간 진해시의회를 위원 8명, 직원 5명해서 13명이 다녀오셨고, 사회산업위원회가 11월 12일부터 14일 2박 3일간 의원 14명, 직원 5명 충무시의회를 다녀오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3일 2박3일간 의원 10명 직원 8명 18명이 울산시의회의 포항제철 및 포항공대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위원장 및 간사회의를 11월 16일 의장실에서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요 내용은 시민신문 왜곡보도에 대한 대처방법토의, 92.제2회추경예산승인과 관련한 시민신문의 왜곡보도에 따른 대처방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대책강구에 대한 요청의 건이 들어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1월 17일 10시 30분에서 15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위원님들 열 분과 건설관련자 다섯 분, 주민대표 다섯 분,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전, 버스터미널이전, 아파트형공장 주변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천시 정기회 안건접수는 15건으로 안건 명별은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이 강원도 철원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송내1동사무소 앞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502호실에 입원해 계신데 아마 진단이 10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공지사항입니다.
  부천시 가정법률 상담소를 사회 산업위원회위원이신 최순영 의원님이 11월 20일, 내일 14시입니다.
  부천우체국 건너편 양정한의원 2층에 개설을 합니다.
  그다음 93년도 신년 인사회를 부천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일괄 사무국에서 참가신청을 냈습니다.
  회비는 5천원인데 이 회비는 의원 친목회비 거둬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공지사항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의사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실사 관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을 완료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취합을 해 가지고 26일, 27일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11월 28일 날 해서 배부를 12월 3일, 감사준비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으로 잡고 사무 감사를 7일부터 9일까지로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24일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회계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11월 25일이나 26일경에 나오게 된답니다.
  26일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1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구성하도록 일정을 잡았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잡고, 예결특위심사를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가결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자료를 개회식 때 잡아가지고 11월 28일 본 회의 때 질문을 하고 12월 3일 날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1차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 활동가간을 잡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가결은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잡기에 좋게끔 짜본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이면 의원생활한지 2년이 돌아옵니다.
  우리 첫 해에는 30년 만에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1년은 굉장히 우왕좌왕해 가면서 제대로 일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발전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본 것이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천시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전년도 결산 검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본 예산을 만들었고 본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 졌느냐는 결산검사에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쓰여 졌는가, 이게 확실하게 쓰여 졌는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검사가 먼저 올라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에 대한 평가회 라는 것을 각 상임위별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결산검사 상임위별 평가회,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윤호산 위원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는데 우리끼리라도 한번 이런 평가회를 가져보자 이런 것이냐고요.
박상규 위원  평가회가 아니고 새해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떻든 전년도 결산을 봐야 됩니다.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예산도 적재적소에 썼는가를 봐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결산서 없이는 새해 예산을 보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결산서를 빨리 작성해서 모든 의원님한테 배부를 해줘야지 그것을 근거로 감사도할 수 있는 것이고 새해 예산도 검토할 수 있고.
윤호산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결산검사승인의 건이 12월 21일 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만 해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에 제가 1년 동안 결산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우리 부천시의회가 뭔가를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제대로 좀 해 보기위해서라도 우리 동료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이것을 떠나서 기틀을 앞으로 잡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마당이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결산부터 다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각 상임위별로 받은 다음에 예산특위에 넘겨서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승인여부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밝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12월 21일 날 둘 것이 아니라 11월 25일 날로 당겨 가지고 우선 상위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이런 일정을, 보고 같은 것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윤호산 위원  검사위원이 있잖아요.
  점사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고.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보고서는 상임위별로 내는 거지요?
윤호산 위원  그렇지요.
  상임위별로 내라 이거지요.
  종합적인 보고서는 나중에 예결위원장한테 내는 거지만 상임위원회 할 때는 상임 위원장한테 내라 이거예요, 세 명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질의응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상위 것이 제대로 결산이 됐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상임위원장이 평가보고서를 다시 저기다 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검사를 하실 때 세 분이 했는데 상위별로 분담을 해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인 편한데.
윤호산 위원  그런 상관없어요.
  세 분이 다 참석해라 이거지요.
  다 참석해서 그 상위에서 질의답변을 받아라 이거지요.
    (「그 말씀 좋네요.」하는 이 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전의원이 다 참석 한데서 해야 되잖아요.
윤호산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별로 하자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 전에, 25일 날 본회의 열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것에 대한 상위별 보고 및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로 끝나야 될 거예요.
  끝난 것을 취합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기 중에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서,
윤호산 위원  법적으로 효력을 보려면 회기 중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런 일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의사계장님?
윤호산 위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럼 일정을 그렇게 한번 맞춰서.
박상규 위원  일정은 상관없어요.
  26, 27일 날 상임위별로 할 때 하면 되고 부의안건에 결산검사평가를 각 상임위별로 한다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 때.
변용순 위원  자료도 미리 배포가 돼야 되지요.
윤호산 위원  본회의 전에 배포를 시켜 달라 이거지요, 각 상임위별로.
변용순 위원  상임위별로 줘야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하지, 갑자기 나오면 뭘 알고 다뤄요.
윤호산 위원  여기 12월 21일 날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있어요.
  이것을 25일로 집어넣으라 이거지요.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날짜를 잡아서 그때 평가회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김태현 의원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하고 상임위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하고 일정을 삽입 하면 되겠네요.
윤호산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11월 25일로 집어넣고 26일, 27일, 28일3일간 아닙니까, 2, 3일간 각각 3개 상임위원회이니까 1개 상임위원회씩, 하루씩 평가회를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3명의 위원이 다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럼 상임위별은 검산위원이 아닌 보고에 의한 평가회를 갖자 그런 얘기예요?
윤호산 위원  보고는 상임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다음 그것은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걸음마단계이고 작년도에 제가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 검사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감사도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윤호산 위원님이 의사일정 중에 일부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결산검사를 상임위별로 평가회를 갖는 사안을 넣어달라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일정을 잡아도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 승인하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11월 28일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의사계장 최인용  25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26, 27, 28일 상임위 활동기간에 보시고.
윤호산 위원  3개 상임위니까 28일까지 보고 일요일 날은 결과 보고를 의장한테 제출하게끔 상임위별로 하자는 거지요.
변용순 위원  그러면 28일 날 잡혀있는 의사일정을 30일로 미루자는 얘기지요.
  그래야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서 안을 작성해서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회기 중에 일요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지요, 상임위원회별로.
  의장한테 평가보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것을 다시 넘기는 겁니다.
  넘겨주면 그것을 다시 다루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의사계장이 그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나흘간만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결산 승인에 대한 것을 나흘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정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사계장 최인용  22일 날은 승인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 건은 그대로.
윤호산 위원  승인도 예산안하고 세입세출결산 이것을 24일 날 다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다 상임위별로 심의를 한거니까.
○의사계장 최인용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윤호산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좋아요, 그대로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시고 김태현 의원님께는 결산검사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사항을 설명 드리고 상임위별로 이해가 빨리 갈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비하시도록.
○의사계장 최인용  외람된 말씀인데 결산업무는 시에서 주관해서 결산위원들이 시장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장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된 처리결과까지를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저희 본회의나 어디서 보고를 드리는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했는데 결산위원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해줘야 되느냐고요.
윤호산 위원  그것은 김태현 의원하고 결산검사 위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는 거냐고요.
○전문위원 이중욱  절차는 결산검사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하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직원들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윙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은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일정을 위원님들이 의사계장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일정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계장 최인용  제가 변경된 부분만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네, 설명해주세요.
○의사계장 최인용  전체위원님들 말씀은 다 못 듣고 윤호산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것도 일정안을 좀 봐주시면 휴회기간을 25일 개회식이후에 26일부터 29일까지로, 26일부터 27일로 돼 있는 휴회기간을 이틀을 연장을 해서 26일부터 29일로 잡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11월 28일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를 11월 30일로 잡았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윌 2일까지 잡혀있는 휴회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11월 25일 날 5항에 결산검사 승인신청에 관한 제안 설명을 넣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 설명이 5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일정변경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12월 10일에서 19일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 그 비고 난에 보면 상임위별 예비심사가6일간 종합심사, 즉 특위기간이 4일간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일정이 필요하지 사실 특위계수조정 하는 것은 4일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건지 모르겠어요.
    (「4일 가지고 모자라요.」하는 이 있음)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잖아요?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입니다.
  원래가 거기서 확정되는 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와 가지고 진짜는 특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상위에서 살린 것을 왜 특위에서 깎느냐, 상위에서 죽인 것을 왜 특위에서 살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위활동이 오히려 날짜가 더 많아야 되고 상위활동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날짜가 적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사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사계장 최인용  저희가 잡은 것도 지난번 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활동기간을 갖고 예결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대시고 지나갔거든요.
  4일을 잡은 것도 12월 18일 대선기간이 있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정리, 계수정리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이틀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 먼저 임시회 같은 활동이 안 되고, 상임위를 줄이시고 예결특위를 늘리신다면 일정을 조정하셔도 좋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상임위활동을 많이 하시겠다면 최소한 예결특위기간을 4일은 주셔야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변용순 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 예산심의 일정 나와 있는 것 좀 참고할 수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일정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으십니까?
변용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상위별 예비심사하고 예결종합심사하고 일자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그것은 날짜를 바꾸자고요.
  날짜를 예결특위를 6일간 하고 상임위활동을 4일간 하는 것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게 좋겠어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해보니까 상임위별로 할 때는 나눠서 하니까 양이 적은데, 예결특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15시 02분 기록중지)

(15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2. 92년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15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은 상임위별로 해야 돼요.
박상규 위원  감사특별위원회 안 만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상임위별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협의회 당시처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상임위별로 하느냐 지난번처럼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말씀 하시기전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상임 위원회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정치인도 아니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모든 문제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다음에 항상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의안에 대해서 토의, 표결 이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순서를 그렇게 잡도록 해야 돼요.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각 사안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상의를 해야 원만히 되는 거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 해봐야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이중욱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감사는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원칙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안하고 감사특별위원회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원수가 적은 데는 감사특별위원회로도 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을 얻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해 보지요.」하는 이 있음)
박상규 위원  하더라도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예산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전체의원이 예산기간동안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동안에 예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감사특별위원, 예결위원을 구분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결론은 그거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없이 특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상임위별로 하되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가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도 할 수 있고 예결위원도 할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서로 중복된 사안가지고 자꾸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윤호산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상위별로 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는 거니까 반반씩을 나눠가지고 감사하고 예결하고 이렇게 해서.
박상규 위원  감사위원 선임하고 예결위원선임은 따로 하는 거예요.
윤호산 위원  네, 반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륵무대행 박노운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의 법적 해석은 어떤 방법을 해도, 상임위별로 가능하고 감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법적 해석이 있으니까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나 박상규 위원님은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의견을, 특위는 일단 구성을 하되 그 특위구성은 상임위별로 몇 명씩 선출해서 하는 것으로.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감사하고 반반씩 나누자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예산하고 감사특위하고는 안 되는거 예요?
윤호산 위원  같이 겸할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이중욱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항을 말씀드렸고, 2항에는 감사는 상임위별로 하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한다, 그런데 이 기한이 3일인데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위원회로 안하고 감사특별위원회로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되 3일 동안에 헤라, 3일 동안에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고 하면 이것이 3일 동안 다 끝나겠느냐 기간이 짧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것은 회기일정 중에 감사특위에 대한 승인을 본회의에서 먼저 받아야지요. 특위를 구성한다면.
○의사계장 최인용  에, 물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그 일정은 어떤 날짜에 넣어서 이 특위구성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겠지요.
박상규 위원  특별위원회 감사기간이 3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것은 정해졌지만 상임위별로 하면 그냥 그대로지만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구요.
박상규 위원  승인을 받으면 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승인 일정을 잡아야지요.
○전문위원 이중욱  감사조례 2조에 보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가, 상임위원회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이것은.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상임위별로는 안하고 특위만 구성해서 하자 이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요.
  그 대신 본회의 승인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임위별로 하면 안 해도 되는데요.
○전문위원 이중욱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럼 이것 승인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주세요.
  이것은 승인사항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은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도한 위원  상임위가 법적으로 처음 만들어 진건데 그렇다면 처음 만들어진 것을 한번 운영을 해서, 상임위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에는 위원회가 인정이 안 되고 편의상 한 것이지만 지금 엄연히 법적으로 상임위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상임위별로 하자는 의견하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되니까.
윤호산 위원  그것 채택하기 전에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다 그러면 감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인데 12월 7, 8, 9로 잡아 놨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위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12원 1일부터 계속 준비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준비기간으로 두고 언제 하느냐 하면 예산안 심사하는 날짜 있지요.
  그 전까지 해서 거기서 3일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결산특위하고 감사특위를 별도 구성해서 예산심사 들어가는 날 감사도 동시에 실시하자 이거지요.
윤호산 위원  그렇지요, 같이 들어가자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다만 감사특위 위원들은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기간까지 준비를 한다.
윤호산 위원  네, 그것이 나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변용순 위원  발언 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일자가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게끔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하고 별도로, 예결위하고 감사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도 굳이 10일부터 해서 날짜를, 4일간이 예비심사고 6일간이 예결심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은데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은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특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감사도 미리 준비를 해오다가 한 15일쯤 가서 하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잡을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특위일정 따로 잡고 감사일정 따로 잡고.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12월 4일부터 실질적으로 나눠서 하면, 시정질문 답변까지는 마감을 하고 12월 4일부터 예결종결하는 날까지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분리를 해서 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변용순 위원  이 일정 잡은 것은 상임위별로 감사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일정이 잡힌 거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해도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원칙은 상임위별로 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한번 해봤던 것이니까 하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변경을 사실상 해야 되겠지요.
윤호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예산다루는 것도 시일이 촉박해지고, 아까 우리 변 위원이 얘기 했듯이 감사하는 일정도 촉박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45명이 다 낄 것이 아니라 반반씩 나눠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나가자 이거지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한도한 위원님은 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변용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원칙적으로 다시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변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변경이 됐을 경우를 말씀하신 거니까 우선 두분 의견이 한쪽 분은 상임위가 기 구성됐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의견과 그전에 한번 해 봤으니까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지금 나왔으니까 우선 그것이 결정이 돼야 지금 변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일정변경을.
윤호산 위원  아니지요.
  이게 상임위별로 했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특위를 구성할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을 택해야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한다 그랬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같이 상임위별로 한다면 시간에 쫓겨서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제대로 감사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입장은 그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특위구성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신 것이지요.
이사명 위원  지금 윤호산 위원이 말씀하신 뜻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내소란)
  한도한위원이 말씀하신 뜻이 지금 나온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은, 사무국에서 한 사항이 원칙론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나왔을 때 한도한위원은 지금 상임위를 구성했으니까 상임위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이고 윤호산 위원은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을 해주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못 알아듣는 저로서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그 순서를 보자면 감사를 먼저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결산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해보면 또 지적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저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짜기는 짰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 결산 심사, 내년도 예산안 이런 순서를 참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지금 이렇게 보면 한도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되는데 다른.
한도한 위원  상임위별로 1년간 그래도 자기위원회에 대한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감사한 것을 다시.
박상규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이 다 있으면 다 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5명이고, 6명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얘기는 축조를 하는 거예요.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명은 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고 5명은 예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감사를 들어가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개 위원회가 15명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하고 저는 15명위원이 전체 다 감사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감사위원을 특별히 선임을 해서 그 중에 5명이면 5명, 예결위면 예결위 5명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임무를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이 다 참석하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한도한 위원  그러면 다수 의견에 따라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기 의사일정을 확정지었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항은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제1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을 기 가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감사결과와 결산을 먼저 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일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제1항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이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 이 기간에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4일간, 특위 종합심사가 6일간으로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특위와 예결특위를 구분해서 하신다면 예비심사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특위에서 다 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변용순 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상임위별로 하는 것을 4일간 하고 종합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특위위원 중에서도 상임위별 소심의를 해라?
변용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빠르지,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하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렇게 하면 이 4, 6일이 바뀌어야 되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특위위원들이 구성돼서 그 위원들이 소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원칙이 돼야지.
        (장내소란)
  속기 중단해 주세요.
(15시 41분 기록중지)

(15시 43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1항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하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5일, 예결특위를 5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특위 구성 및 예산결산특위구성을 어떤 비율로 했으면 좋을지 인원을 오늘 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반반씩 해요.」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5:5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5:5 의견이 나왔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결에 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하는 이 있음)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 한 20명하고 예결특위 24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행정감사특위 구성은 20명으로 하고, 예산결산특위는 24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숫자를 정해주면 상임위에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는 14명이고 다른데15명인데.
     (「인원을 정하지 말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대충 4:6 비율로 하되 상임위별로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4:6 정도로 구성한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특위 구성은 4:6 비율로 상임위별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항도 통과가 됐습니다.

3. 의회의전행사담당의건
(15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의전행사담당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도 마쳤고, 이번 상임위별 산업시찰 및 타 시·군 의회를 방문했을 때 영접이나 기타 많은 것을 보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외국이나 타 의회에서 우리시의회 방문 시 영접주관자, 방법 또 예우에 관한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인 위원  제가 이번에 울산하고 포항의회를 방문해 본 결과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이러한 선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때도 면목이 서고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이것은 의사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운영위원장 주재 하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영접은.
  상임위원이 오면 해당 상임위원장 입회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임광인 위원  그런데 인사소개를 하다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우리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보기도 좋고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호산 위원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누가 주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전행사는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하되 거기에 각 상임위원장이 매석한다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어떤 주관인 없이 한다면 서로 미뤄가지고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운영위원장 주재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진해하고 울산, 상위별로 방문을 했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역시 상위별로 왔을 때 물론 우리 윤호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영접하는 주관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왔을 때 도시 분과에서 주관으로 다뤄져야지, 그래야 맥을 같이 하고 서로 의견이 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는 거지 덮어놓고 운영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데서 도시분과에서 위원장님하고 다 왔는데 여기는 도시분과 하나도 안나오고 그러면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윤호산 위원  그런 행사는 분과위원장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장이 저회 의회 방문시 영접위원장 되고 상임위별 방문 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호산 위원  네,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변위원님도 뜻은 마찬가지 같은데.
윤호산 위원  뜻은 마찬가지예요.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운영위원장이 주관을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니까 타 시·군·구 의회에서 방문시는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되되 상임위별 방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주관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장내소란)
변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안이 상정이 됐는데 운영위원장 중심의 영접의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논의하지만 여기서 선택된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차 해외연수 갔던 분들 일본 가서 아주 절실히 느꼈는데 그만한 접대를 받은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안이 논의가 되니까 그런 세심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소홀하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갈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전담당의 건은· 타 시·군·구 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는 경우 의전담당은 운영위원장이 하되 상임위별로 오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그렇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4. 기타토의
(15시 5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의원들한테 즉시 배부가 돼서 그전처럼 운영위원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것은 별로 못 들었는데 그래도 늦게 되고 의원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각 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각 위원회의 간사 정도라도 운영위원회에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간사정도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의무조항으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세요?
박상규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생긴지가 1년도 안 됐지요.
  내년 1월이 돼야 1년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간사님들이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왜 간사하고 위원장님을 거기에 삽입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그 위원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까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X가 다 보급되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적고, 그 다음에 간사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12명에 3명이면 15명이 되는데 그렇게 인원을 늘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굴 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대치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두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격주로 열리니까 간사님들을 초대해서 배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나는 그래요.
  법은 한번 만들면 지켜야 법이지 자꾸 바꾼다고 좋은 법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한번 정한 것은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우리가 간사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래도 간사가 정식으로 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어야지.
박상규 위원  발언권은 있는데 결정권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전 의원님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저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윤호산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간사를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편성하자는 의견과 박상규 위원님께서는 현 상태대로 두되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서로 이 의견을 네고 결과를 찾기 위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상규 위원의 의견, 현 상태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5, 6개월 하다가 바꾸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실천하면서 지켜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개정할 수는 있지만 1년도 안 해 보고 이것을 개정한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규 위원 의견에 찬성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윤호산 위원님은 조례를 개정해서 간사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저도 그 의견에 찬성토록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윤위원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실히, 좀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간사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1년을 해오면서 사실상 이 의제들 누가 냈느냐, 안건상정을 누가 했느냐 라는 것부터 여러 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간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은, 우선 상임위별로 어면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분들이 참석을 해야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통보도 찰 될뿐더러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계획도 충분히 여기서 토의될 수 있고, 저희 조례상에 보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단 간사 및 상임위원장은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좀더 확실히 말고 또 상임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운영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간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운영위원회에 영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찬성토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박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명 의원들이 설왕설래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의견을 집합시키라는 뜻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 간사가 들어가서 꼭 잘 된다는 법 있어요?
  상임위원회 이전에 분과별로 간사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옥상옥을 만들고 그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다 넣는다고 해서 나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안건 하나 나오면 12명이면 12명이다 의견 개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표결에 대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의 의견이 집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간사님들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로할 수 있고 다만 표결권만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 면은 그것을 지키고 존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꾸 바꾼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상징이나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의견만 수렴되고 그 의견이 바로 다른 위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효과가 달성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네, 박상규 위원님은 현 상태대로 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자는 의견이시고, 윤호산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재구성하자는 의견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변용순 위원  한 분은 간사를 참여시켜서 운영위원회를 보강하자는 안이고, 한 분은 법을 시행한지 10년도 안 되어서 간사를 참여시켜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하는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양쪽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혜은 위원님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기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옮다, 그르다 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보다 금년 정기회가 끝나고 93년도에 운영위원회 때 다시 이 문제를 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하다시피 의견을 충분히 토론을 해왔는데, 표결하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표결이 상수가 아니니까 위원들이 단합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을,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라도 빨리 전달되는 이런 체계를 갖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시행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고치면 되겠느냐 라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의 말씀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운영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례개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93.예산안 개요설명을 잠깐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책자화는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토의입니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괴안동은 35개통입니다.
  통장님들 열 네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통장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통·반장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통장들은 7, 8만원을 받는데 반장들은 통장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너무 시에서 혜택을 안 준다, 하다못해 쓰레기 수거료라든가, 시청료라도 조금반장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통장들은 반장들 불러서 지시를 하고 반장들은 죽어라 일을 한단 말 이예요.
  우리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천시 만큼은 반장들에게 한 달에 2, 3천원 나오는 오물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라도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반장님들의 부탁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몰라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 개명 문제 때문에 작년 이맘때 본회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이 원래 역곡동 이었다가 일방적으로 괴안동으로 바뀌었고 한 동은 소사동으로 되었습니다.
  동사무장님이 10일 날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을, 소사동은 원래 소사구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사동을 그리 떼어 주겠다.
  행정은 괴안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로 반대하는 것은 역곡 산 1빈지, 2번지 그대로 달라 이래서, 그러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11일 날인가, 저희 동에는 양오석 의원님과 제가 있는데 두 의원들을 불러서 주민들과 통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동장님이 2시까지 주민들 모여라 해가지고는 4개통 통장하고 반장들 하고 22명이 동장실에 모였나 봅니다.
  모였는데 시정과에서 두 분이 내려 오셨는데 22 명중에서 20명이 절대 소사동으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역곡동으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고, 의원님 뜻을 따라야 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의원들이 참석할 수가 없다.
  시에서 이미 내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동으로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통장님들 열네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장님이 "당신들이 소사동으로 안 가면 좋지 않다." 이렇게 협박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도 못 하겠고, 반장도 못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20명이 모두 ×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용지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몰라서 도장들을 안 찍은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가면 의원은 뭣 하는 사람이냐, 왜 우리가 의원으로 뽑아 주었냐.
    (「그게 뭐에요?」하는 이 있음)
  소사동으로 가라는 ×표로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반장들에게 강압을 했단 말 이예요.
  좋은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법정동이 소사동이니까 가라고 해도 되고, 얼마든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문을 잠가 놓고 이 방안에서 딴소리를 하면 좋지 못 할 것이다.
  소사동으로 가라, 도장을 전부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도장을 못 받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선진시의회 갔다 오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16일 날 총무과로 갔습니다.
  시정과장님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총무국장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이럴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이것을 보류를 하겠다, 주민들 뜻을 들어야 되니까.
  남구청에서는 총무계장이 이미 다 됐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강행을 하기 때문에 도장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용지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럴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지금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특히 동 일 때문에 김혜은 위원께서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통장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반장들한테 수당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물세나 TV시청료 중 한 가지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고, 동 이전 문제는 행정부가 관권을 발동하다시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지역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변용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김 위원님 행정부에서 소사동으로 편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혜은 위원  네, 있습니다.
  여기가 분구가 되니까 인구가 모자랍니다.
이사명 위원  공청회 했잖아요.
김혜은 위원  구만 공청회 했지 동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안 했지요.
  동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억압적으로 했다니까요.
  통장들 20명이 억압적으로 하니까 못 가겠다하고 반발한거예요.
  우리 괴안동이 32,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동을 해 달라, 원래 역곡동이 괴안동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개명운동도 했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괴안 1, 2동으로 해 달라 했더니 1, 2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답니다.
  법정동이 소사동이니까 그리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억압적으로 누르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좋지 못 할 것이다 하는, 행정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사동으로 옮길 경우 학교도 멀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임광인 위원  의회가 있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지역의 의원들을 구청이나 시에서 연락을 해서 어디까지나 그 의견을 수렴,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나 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괴안동만 해도 양오석 의원 있고, 김혜은 위원이 있는데 어느 한 의원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김혜은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할까, 독선적인 행정촉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들어 보자는 임광인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주시고 그동안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먼저 전문위원의 취지 설명, 검토보고를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토론,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상례화 하도록 정했으면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본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내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으로 보람을 찾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위원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미리 검토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은 관련된 상황과 여러 의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의안 심의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상임위활동을 도와줘야 한다하는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는 것을 상례화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45명계시고 각 상임위가 있는데 1년에 60일이 회기일수인데 그걸 떠나서 비회기중 의원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냅니다.
  어떤 방범을 정해서 한두 명 의원이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소민원실이나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청취나, 진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은 어떻든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의원이 그것을 소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냐, 여러 의원님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중 의원근무제를 실시해서 주민 목소리를 바로 의회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로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안입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규칙 41조 3항에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의가 있어서 관계서류를 가져와라 했더니 원래는 이것이 아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포과정에서, 시에서 의회 회의규칙을 공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맞는 조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삽입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우리가 가결해 준 것을 시에서 공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시에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렇게 해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때 빠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결하고 공포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은 시에 있는데 빠진 것을 그냥 삽입시켜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수정하느냐, 문제만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상임위 활동에 들어오셨을 때 의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되죠.
박상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의 제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의 법무계에서 마땅히 걸러 나갔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에서 잘해 왔거니 하고, 전문위원도 잘 했거니 해서 그냥 가결했다가 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두 번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의원들의 무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진문위원이 미리 검토해서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원이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리고 비회기중 의원근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박상규 위원  그런 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직하다 하면은 내년부터라도 상임위별로 2명씩 하든지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따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러면 상임위별로 간담회 때 이런 안을 넣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 공포 시행착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부하고 의논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박상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위원장이나 간사직을 맡으신 분들이 각 상임위 사무실을 임기동안 채워서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다른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고 일단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상임위별 간담회에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번에 이강진위원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의원들의 신상문제는 사무국이 즉각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웍장직무대행 박노운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김혜은 위원  시정과장님이 아니라 현지에 나오셨던 분이 오셔야 되지요.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 시정과 직원들이 출장중 입니다.
임광인 위원  지금 오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시죠.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동 이전문제로 괴안동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 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번에 구 개청될 때, 88년도에 법정동 소사동의 일부가 소사2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실생활이 소사2동과의거리가 멀다고 해서 괴안동에 편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면서 역곡동 일부지역의 법정동이 소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동경계 조정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5개통 25개 반을 괴안동에 편입 시켰던 것입니다.
  법정동이 소사동인데 행정구역상 잘라가지고, 여기 소사2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가 소사동인데 괴안동 행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꽉 차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각종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소지는 소사동인데 동사무소는 괴안동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이나 새로 들어 오면은 소사2동 사무소로 갔다가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걸 소사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고 현재대로 좋다면 그대로 놔 두겠다 해서 현재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김혜은 위원님 말씀은 그런 과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동에 나오셔서 O,X표를 쳐가면서 강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혜은 위원  오해가 아니지요.
○시정과장 김충신  예를 들어서, 동장이 뭐 하러 괴안동 관한구역에 있는 것을 강제로 소사동으로 내쫓겠어요.
김혜은 위원  거기에 계셨던 열네 분이 모두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소사구청이 들어오니까 도장을 찍어라, O표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각 통·반 별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현재 관한구역이 행정동은 괴안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소사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2동 관할구역으로 넣는 게 좋으면 O표, 그냥 있으면 X표를 해라 하는, 여기다 설명문을 써 붙여서 돌렸다고 합니다.
김혜은 위원  설명문이 없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김 위원님은 저한테 오셔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관할구역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구청이 들어오니까 도장 찍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김혜은 위원  과장님도 직접 안 들으셨고, 저도 직접 안 들었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구의 담당자하고 동사무장,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은 위원  의원들 두 분을 불러달라고 사무장님한테 말했는데 안 부른 이유는 뭘까요?
○시정과장 김충신  글쎄요, 그건 절차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과정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다음 운영 위원회 때 동장을 출석시킵시다.
  김혜은 위원이 없지 않아 모르는 사항도 있을 테고 하니까 동장을 출석시키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우리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은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해 준다 이겁니다.
  김혜은 위원님께도 확실히 말씀드린 게 거기가 상당히 많은 1,030 세대수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3이상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럼요, 당연히 주민들 뜻에 따라야지요.
○시정과장 김충신  이 과정 중에서 김혜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행정관할구역을 바꾸는 내용을 다붙여서 돌렸기 때문에 한 5개통 25개 반에 있는 통·반장들이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만 하냐, 그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오늘 열네 분이 오셨습니다. 단체로.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 상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아까 이사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있다거나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동장 및 통장님들을 임석시켜서 한번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종결짓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정계장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비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의원 1인당 기준액, 1백만 원씩 해서4,500만원이 비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기, 비회기를 불문하고 연중 365일간 의원님들 개인 활동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신다든지 할 때 유인물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의장, 의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인쇄물이면 인쇄해드리고, 그게 1인당 연 140만원까지 추가로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아 아니고 청구하면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의정계장 김지남  그렇지요.
  기존의 1백만 원은 비회기중의 위원회 활동비이고 140만원은 위원회 또는 개인의 의정활동비인데 각 의원님들이 92년도 활동한 것을 내년 봄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했을 때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140만원 한도 내에서 책자면 책자로 유인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의원님들 식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사무국에서 관리를 했는데 계상급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166조인가에 있습니다.
  여비처럼 미리 상임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있다 하면, 2만원씩 열두 분이면 24만원 미리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 사무국에 영수증을 갖다 주시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시고 모자라는 건 더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의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1월 9일자 시민신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다를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판공비 삭감은 형식에 그쳐"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정부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 타이틀을 "대선용 판공비 그대로 통과, 삭감 3.7%에 그쳐, 부풀리기 편성도 여전" 이렇게 시민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이것은 특히 총무위원회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상의 시 김덕조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대선용이냐, 아니냐를 짚고 기획실장님 으로부터 보고도 듣고 했는데 신문에서는 시의원들이 대선용 정보비를 세워준 것인 냥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변용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신문보도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는데 지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당적까지 버렸고, 특히 우리기초의회는 정당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어떠한 편향으로 보고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색깔 있는 시각으로 본다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도한다는 자체보다도 우리 자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코 아닌 겁니다.
  대선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쓴다고 하는 내용을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라고 하세요.
  대선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쓴 사실이니까 대선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 세목별로 밝히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언론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회 지금 풀뿌리라고 해서 막 싹이 돋아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느 방향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을 해서 참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게 하느냐 하는데 언론이 주안점을 두어야지 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덮어 놓고 무작정으로 그냥 깔아뭉갠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보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했다면 그 쓴 분이 분명코 대선에 쓰여 지는 내용을 알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썼을 게 아니에요.
  밝히라고 하세요.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 사실 기초의회 뭐 있습니까?
  우리 여건이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 겨우 이제 의회하나 구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참된 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말이야 언론에서 도와주고, 어느 방향에서 일을 한 수 있게끔 그 진로를 밝혀줘야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사명 위원  그러게 옛날에 말했듯이 내쫓고, 문 닫고 회의를 해야 원칙입니다.
  또 대문닫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변용순 위원님 말씀은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어떻게, 출석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출석을 시켜요.」하는 이 있음)
변용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안으로 보낼 수도 있고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 대선에 쓰여 지기 위한 예산이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쓸 것이라는 걸아니까 썼을 게 아니에요.
  그걸 밝혀보라고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저희가 대선용 판공비를 통과시켜 줬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내용을 신문사에 통보하고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런 보도가.
변용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명하지 못할 때는 제소가 되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제소하는 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신문사에 공안을 보내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라도 제소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변용순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별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대문을 닫고 회의를 한다는 이런 보도도 난적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나 상임위 회의가 본회의에 다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적으로 다 밝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 회의를 할 때에는 기자단의 출입을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기자단 출입을 통제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사명 위원  그렇지요.
  본회의장에서 다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기자단 출입을 통제하자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상임위 회의 시 출입구에 청경1명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으면 합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습네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민들이 뽑아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데 이것은 무슨 대선용이다, 뭐다 해서 일개, 조그만 기자의 보도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이것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아니죠. 여기서 중지가 모아져야만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윤호산 위원  좋습니다.
  의원들 45명이 다룬 일을, 일개 하나의 기자가 사실 보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지 못 할망정 45명 의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양 일을 처리하니 말이야 이게 무슨 신문입니까, 이게.
임광인 위원  변 위원님이나 윤호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공감하시는 말씀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지만 성남, 분당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한양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언론 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신도시현장 감사준비계획 11월 23일 일산, 중동 해가지고 의원 및 수행인원 23명으로 도의회 16명, 경기도 2명, 수행기자 5명으로 중동신도시부실공사 여부를 감산한다고 했는데 의정계장님 감사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도의회에서 5대 신도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부천시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부천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3개 기관을 감사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가능한 겁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11월 23일 날 저희중동신도시에 그런 감사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다른 국정감사는 도의원 및 기초의원들이 감사거부를 했는데 이런 것하고는 의정계장 보고로 봤을 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 될 분들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건축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감사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부천시의회가 중동신도시에 대해서 입주에 대한 제반 건설현황이라든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가 국가사무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 대한 사항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도의원님들한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사항만 감사하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관할에 있는 사항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자체감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마침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님 참석하셨으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개별통보는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가 전달해주시고….
박상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오셨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 보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명진 의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내려와서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다 하고서 감사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놓고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 단위는 시의회가 있든, 군의회가 있든 상관치 않고 자기들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것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도 되는 부분은 우리의 권익과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난장판 만드는 식의 싸움은 곤란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라도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박상규 위원님께서 신도시 현장감사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국비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참여가 안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만큼은 우리가 자체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만은 제외해서 저희 시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신도시 중에서 산본지구만 주공에서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토개공에서 하고 저희 부천시 지구는 3개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의 총괄적인 것은 부천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3개 기관의 대표니까 보고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겁니다.
  현장은 12월초에 시영아파트 700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거기 현장만 들르는 모양입니다.
  주공, 토개공은 어디 들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하지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됐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한 달 치를 아까 일부를 수정해 가면서 다시 잡았는데 그 일정에서 특별히 사무국과 의논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일정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생길 경우 이 사안은 사무국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여기에 두고 특별한 일이 아니 면은 변경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때 그것은 일정변경에 대해서 사무국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렇지요. 일정 변경 할 수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임광인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강진  이정석  최용섭
○위원아닌의원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담당관김경호
  시정과장김충신
  의정계장김지남
  의사계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