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0일 (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3.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보고
2.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93.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보고
2. 기타토의

(14시 10분)

○간사 박노운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반갑습니다.
  제14회 임시회도 끝난 지 인주일 정도 지나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가 11월 25일부터 개회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 많은 바쁨에 여의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의 한달 기간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께서는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박노운  오늘 토의사항은 첫 번째로 93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가 있고, 두 번째로 기타당면 업무 추진 사항을 토의사항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의 초청으로 양수발전소 견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시의회 의원들 16명과 사무국직원 5명이 11원 4일 저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회별 선진지 견학으로 계획이 총무위원회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해시외 2개 지역으로 의원 15명에 직원 8명이견학을 가는 걸로 돼있고, 사회산업위원회는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충무시외 3개 지역으로 의원 14명 직원 7명이 가는 걸로 돼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산시외 1개 지역으로 의원 14명 직원 7명으로 해서 타 시·군·구의회 방문 및 산업시찰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3.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보고
(14시 13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9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안 보고를 나누어 드린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액이 8억 78만 7천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111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운영비가, 인건비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4급, 5급, 6급, 7급은 23명이 되며 현재부족인원이 전문위원 6급 1명하고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금년도 정기회의 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급 전문위원을 2명을 5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맡을 전문위원을 토목 또는 건축의 기술직으로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 의회가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5급으로 조정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보류를 하고 6급으로 우선 2명을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장실에 1명, 전문위원실에 1명, 자료실 관리요원 1명으로 이번에 1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이상 3명은 30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음향기기 조작요원은 금년도에 계속 채용 공고를 세 번이나 냈는데 이 봉급으로는 도무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공고나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상규 위원  기능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기능직하고 봉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폐이지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규정에 있는 대로 됐고, 복리 후생비, 정보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정보비가 월정액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을 올렸는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은 5급 사무관으로서 15만원씩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6급 전문위원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6급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는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인데 사무국장은 20만원씩이고 전문위원 기준액이 66,000원인데 이것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들은 과장이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밑에 어떤 과 직제가 있어 갖고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과 전체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없다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와 보험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비는 자가운전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자기 스스로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씩의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 밑의 차량유지비는 의장전용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FAX를 내년에 4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와 워드프로세서 유지 보수비는 규정에 있는 대로 정했습니다.
  내년에 워드프로세서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의 관서당 경비는 의회사무국 23명의 직급별 인원수에 대해서 기준액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60일 회기동안인데 100일 정도 잡았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 준비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할 때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국내여비 의회업무 추진 월액여비, 월액여비는 전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10만원의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활동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관외여비는 저희 23명에 대한 관외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여비는 해외연수 시찰 여비로 해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가실 적에 1명씩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세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법령집구입,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 정기 간행물구독 또 금년도에 의원님들 개인당 일간지나 주간지 2부씩 예산이 54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마무리쯤 돼서 위원님들이 어느 신문사를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신문사에 금년도의 구독료를 영수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잡지,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또 관보, 의회운영 홍보용 리후렛 및 팸플릿 제작, 의정소식지 발간, 의회관련 도서 구입은 금년도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다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 시켜서 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의장님실 옆 공간에 자료실이 비좁기 때문에 서관을 새로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오는 의정소식지라든지 의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철해놓고 기존의 자료실에는 도서만 비치해 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수첩 제작은 500부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서식유인이 있고 속기 번안용역비가, 저희 속기사가 3명인데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속기사 3명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해서 정 일이 밀릴 때는 다른 속기사를 데려다가 보조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속기번안 용역비가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서류 유인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사진, 필름 인화료로 95만원을 세웠고 다음 페이지에 연료비로 난로유지비 200,45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난로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의회 같은 특수한 경우는 각 상임위별로 난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자체 연료비 말고 저희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난로를 오늘 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의정활동 관련 신문 광고료 100만원씩으로 4개사 5회로 2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VTR 녹과용 테이프 구입, 카세트테이프, 상황판 제작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 활동비로 전문위원 네 분한테 30만원씩 12개월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내무부 감사과에서 특별 감사를 나왔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급 국장님이 월 20만원인데 6급 공무원이 월 30만원씩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곤란한 게 아니냐 해갖고 이렇게 월정액으로 하지 말고 우선 지급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국적으로 중지지시가 내렸습니다.
박노운 위원  무슨 방법으로 강구해서
○의정계장 김지남  월정액으로 하지 말고 네 분한테 공통비로해서 1년에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활동업무 추진 정보비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사실 사무국장 정보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1천만 원이 섰었는데 이게 거의 1차 해외연수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번 연수 때 전부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를 상대 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화보라는 게 있죠.
  거기에 3p에 걸쳐서 게재가 된 게 있습니다.
  의회 1년 총결산.
  이런 게 공식적으로 사실 홍보활동비로 나갈 수가 없는데, 이게 맨 앞에 의원활동을 한다고 표지에 광고를 내면 몰라도 그 안의 기사에 3p에 걸쳐서 나가는데 이런 거에 사례비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사실 2~3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 했고 그래서 추경에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700만원도 사실 거의 다 국장님이 쓰시는 것은 I~2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간담회 및 회의비 2천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체육대회 행사로 거의 다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생일선물 구입 및 의회활동 홍보비로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 올려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의원과 공무원 친선채육대회 개최는 별도 명목으로 예산을 안 세워서 의회운영 관련 간담회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친선체육대회는 뭐 금년도에도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도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정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각종 교육세미나에 초빙 교수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차관 급은 5만원이고 고급 공무원은 시간당 35,000원 입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의원 의정활동 업무 수행용으로 FAX 4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규 위원  100만원이면 좋은 겁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최신형으로 구입해서, 각종부대 물품까지 구입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에 전동타자기와 퍼스널 컴퓨터를 별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 의전업무 수행 휴대폰 구입인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15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주 중으로 구입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것은 감액 시키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제 기획실장께서 위원장 간사회의 때 오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각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1차 작업 할 적에 금년도에 예산이 섰다거나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것은 의장님 전용차량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차량유류대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수당은 금년도와 똑같이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 수당이 3만원씩 45분 60일해서 8,100만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이것은 내년부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는 시장이 의회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작년하고 금년은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 자체를 잘 몰라 가지고 통괄적으로 의회에 세우라고 했다가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행정부 회계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판공비, 회기 중 의원회비가 되겠습니다.  회기 60일 중에 하루에 2만원씩 식대 등으로 5,4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5,400만원 중에서 임시회기 30일이 끝난 지금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정기회 때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아까 특별판공비는 회기 60일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고 이 보상금은 회기 외에 일반 상임위 활동을 하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45분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사실 반도 못 쓰셨습니다.
  현재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는 상임위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여비 금년도에도 거의 안 쓰셨죠.
  금년에도 5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의원여비 회기 60일 동안 45분한테 4,500원씩 드리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여비도 저희한테 섞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의원님들 신문 구독료 2부씩으로 금년과 똑같이 5,4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회계처리를 매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년도 말에 일괄해서 의원님들께 지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타 시·군 의회 비교시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복리후생비로 하지 말고 보상금으로 하자고 해서 여기는 삭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특별판공비는 의원님들 간담회 개최로 의원님들 일인당 15,000원씩 12번 참석을 해서 81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거의 못쓰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의원세미나 개최로 1천만 원이고 기념품 제작 구입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정업무수행 공적경비는 40인 이상의 의원이 계신 의회는 의장님의 특별 판공비로 월 170만원씩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2,04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부천함 위문 격려는 삭감키로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9억 3,8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일비가 60%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비회기중에 사용할 수 있는 45분에 대한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 4,500만원이 거의 사용을 못 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과목에서 I~2천만 원씩의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상규 위원  남는 예산으로 내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그리고 조례니 규칙이니 내려오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게 많은데 특히 관보를 전 의원한테 구입해서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석  의정계장님 다 끝났죠?
○의정계장 김지남  네.
○위원장 이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의정계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좋은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시대에서 관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보를 의원 전원에게 구입해서 주면 고맙겠고, 다음에 다이어리, 원고지, 축사지,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표 등을 구입해 줘서 의원들에게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보를 얻고 시사를 알아야 만이 의정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잡지 등도 구입해 주고 그리고 육법전서를 매년 신간을 구입해 전 의원에게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육법전서, 세법, 관보, 다이어리, 원고지, 축사지, 봉투로 대 봉투와 소 봉투, 우표, 월간잡지 등으로.
○의정계장 김지남  그러면 저희가 육법전서하고 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의 해설집 그런 좋은 책을 구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 법령집과 관보는 사무국과 각 상임위별로 비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법령집 구입에 30질을 10만원씩 해서 잡았는데 이것을 45질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정계장님은 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해외연수가 30명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하지를 말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추경에 세울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본 예산에 45명 전원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운 위원  어차피 세우는 것이면 전 의원의 연수비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의정계장이 상임위별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 특위활동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전 의원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먼저 번에 의원용 팩스구입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사실은 구입을 못 했는데 이번 93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 의원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먼저 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는데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정활동 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팩스를 구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규 위원  각종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이것을 팩스를 이용해서 하고 자료요청도 간단히 하고 그러면 이게 다 건설적이고 그러면 서로들 시간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산으로 잡아 놓고 의원직 사임하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혜은 위원  서류를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는데 힘들잖아요.
○위원장 이정석  팩스는 구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변용순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 해외연수를 2/3 가 올라 왔는데 전체를 다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예요.
  저는 한 단계 높여서 사실 이번에 연수를 가보니까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눈으로 본 게 상당히 많다고 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어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 우리 의회만가서 보고 느껴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상임위별로 간다면 이 문제를 행정부측의 기관도 같이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의 좋은 방안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만한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건의안을 내서 같이 가서보고,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이 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큰일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제도를 배워오면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은 위원  공무원들도 갔다 오게 된다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정식으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장 한 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전 의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회별 선진 시의회 견학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의정계장 김지남  각 상임위별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식사들을 하시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가는 건 좋은데 날짜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님들이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인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되면서 의원 상호간에 친목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이 너무 미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3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는데 목적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의원 상호간이나 의회활동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진행을 갖다가 전문위원님이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물론 전문위원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회의를 자주 열어 가지고 토의가 되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가자하였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93년도 당초 예산안 하고 해외연수 내년도에 45분이 갈 수 있는 예산 문제하고 그리고 박상근위원이 발의하신 부의 건에 대해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토의
(15시 18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토의로 당면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18일 날이 운영위원회의 간담회 일정인데 각 상임위별로 선진 시의회 견학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9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본 예산심의라든가 감사 문제 같은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가 개회되면 시정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은 24시간에 통보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각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실 분들은 24시간 전에, 5일전에 일단 사무국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질문하시는 의원과 갈이 타협을 해서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상임위별 회의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이번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30일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위원 같은 문제 일정 같은 것을 지금 논의하려 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건 19일 날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 감사자료 같은 것을 11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윤호상 위원  위원회 별 선진 시의회 견학 있죠.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고 싶어요.
  견학이 지금 3개 위원회가 한꺼번에 마무리에 서둘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운영위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해본 바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모든 게 결정이 됐다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운영위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지금 이게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아마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왜 꼭 한꺼번에 일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제 생각 같아서는 본회의가 25일부터 들어가니까 서둘러서 한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총무위에서는 우리들이 우리 돈을 내 가지고 제주도 한번 가자고 했어요.
  바다낚시 겸 가자고 한 게 발단이 돼가지고 각위원회별로 전파가 다 돼 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농담의 얘기로 시작을 한건데 이게 사실 공식적인 비용으로 간다고 하면 운영위를 거쳤어야 할 일인데.
박노운 위원  이게 92년도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있었는데 난 왜 그러냐 하면, 7월인가 그때부터 운영위에서 말이 있었던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자주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자고 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 가지고 한꺼번에 3개 상임위가 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의 대상이 되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일을 어느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타당하다 하면 어디는 어떤 곳을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문제이지, 너희 상임위가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3개 상임위가 다 간다는 것은 이건 여론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박노운 위원  저희 운영위에서 가고 안 가고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게 상임위별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상임 위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92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임위 활동이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계획수립은….
윤호산 위원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위에서는 일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 자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대요.
  우리 총무위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래요.
최용섭 위원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운영위도 의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사항을 논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상임위의 운영이고 또 운영위도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각자 상임위로 가시 얘기를 할 때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임시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소 업무상 한계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총무위에서 구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다 보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알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구청 업무를 각 업무별로, 쉽게 말하면 도시건설위는 구청의 주택과 랄지 이런 등의 분야의 업무를, 또 사회산업위는 환경 위생 등에 관한 업무별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 것을 총무위에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각 상임위의 대표이신 운영위원님들이 나오셨으니까 한번쯤은 심도 있게 논의되고 넘어가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위에서 꼭 구청 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은 위원  구청의 예산은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먼저 번에는 총무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 상임위 소관별로 심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김혜은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박노운 위원  자치구가 아니고 보조구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19일 날에 결정을 짓는 걸로 합시다.
최용섭 위원  여기 모인 김에 구청의 예산을 분할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총무위에서. 할 것인지 대원칙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  제가 총무위 소속이 아니었으면 총무위에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는 분과별 협의회가 있을 당시에 행정 분과 협의회에서 구청 것을 다 담당 했었습니다.
  다른데 것은 각 맡는 데에서 담당을 했는데 구청게 다른 데에서 담당한 게 별로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총무위의 소관입니다.
  조금 있는 걸 어느 상임위다 해서 혼돈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위로 일임해서 예산심의의 일관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위가 구청 업무하고 시청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걸 말하면 5층 이상은 시청이고 5층 이하는 구청이거든요.
  그러면 총무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덧씌우기를 할 때 1억 이내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1억 이상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이상 것은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고 1억 이내 것은 총무위에서 해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 예산은 1억 이상짜리는 올라오지 않죠.
박노운 위원  예산심의는 구청 것은 하죠.
  그래서 기술직에 해당되는 분야는 특히 구분이 애매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생각을 해 왔지만 도시건설위에서 해 보니까 총무위로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윤호산 위원님과 박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무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하는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윤호산 위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서가 오면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절대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시정질문시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라고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의 사항으로 상정한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들은 자율권이 있고, 발언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들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운영위에서 위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논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시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라는 이러한 제한을 두었을 경우에 의원들이 질문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바로 섰을 때 의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상담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건 자체가 앞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이며,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알아서 이러한 취지를 지켜 나가는 것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노운 위원  의원들이 시정질문시 전문위원의 사전점토라는 표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기타토의사항에 안건으로 내 놓은 배경은 저희가 상임위가 구성되고 운영위를 열면서 여러 차례 상임위별 질문하는 의원님의 숫자라든가, 또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문구나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 그래도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 갈 수 있는 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아마 기타 토의사항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검토라는 표현은….
최용섭 위원  의원의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는 꼭 그것을 하겠다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문구는 잘못 썼다는 것이니까 본 위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의원들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위의 할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발언할 사람들끼리 누구누구 어떤 내용을 발언할 것인지는 모르더라도 이번 발언자가 누구라는 사항을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또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하실 분은 누구누구 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아침에 나와서라도 의원들 스스로 물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윤호산 위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해요.
○위원장 이정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관련 상임위별로 각 위원님들께 널리 홍보되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다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14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이정석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의정계장김지남
  의사계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