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변경의 건
2.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변경의 건
2.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영숙·박노설·서강진·윤근·이동현 의원 발의)
3.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계사년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지나 벌써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3월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 추운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간 정책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위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협의하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선배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 자동 산회로 안건을 심사하지 못한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변경의 건
(10시19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자동 산회로 안건을 심사하지 못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영숙·박노설·서강진·윤근·이동현 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와 집행부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 앞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두게 되어 있고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 및 조례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민참여감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기도 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횟수를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감독에 필요한 내용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있어서는 제10호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안에 신설하여 주민참여감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안 제12조제9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는 제1항의 조문내용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시기 및 횟수 등 감독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별표에서 2만 원으로만 규정되고 지급상한 횟수 등이 없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1항에 대하여는 조문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단서규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도 내 타 시·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한도를 조례의 별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나 의왕시 등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시·군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안 제13조제1항 수정사항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쭉 들으셨겠지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여기에 이미 명기가 돼 있고, 제일 마지막 11항10호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조례에 다시 삽입하기로 했던 그 조항이 이미 시행령에 다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해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그렇게 했을 경우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그냥 2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횟수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만 시행규칙으로 넣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이 조례 별표 비고란에 월 20일 미만 또는 5회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그렇게 적는 것보다는 지난번 준비회의를 하면서 집행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로 가게 하자 이런 의논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서에서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저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으로 미뤄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인데 그것이 아니라 조례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조례 뭐하러 개정해요?
그리고 지금 윤 의원님께서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해서 부천시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것 법률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따로 관외출장,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수당을 다 지급받는 것이고,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공포해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동네에, 그 사업권 안에 있는 지역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지, 얼마나 또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부천시에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지고 하는데 굳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1일 2만 원으로 계산해서 준다? 이것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의 범위에서도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남시 같은 경우 여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1년 이내 공사는 최대 6만 원, 1년 이상의 공사는 최대 10만 원, 또 구리시 같은 경우 2만 원을 주는데 한 건당 5회까지만, 즉 10만 원까지만 주도록 한다.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해놔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2만 원을 주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걸 조례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별표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 원 이렇게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회에 2만 원인지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조례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조례를 개정하려고 봤더니, 조례에 2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한을 6만 원으로 한다든지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정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2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거시적인 측면을 봐서 모든 부천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조례 개정의 참뜻이, 원래 이 조례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만든 입법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따라서 집행부가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면 굳이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대로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실무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률이라든지 조례사항을 제대로 잘 준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조례에 수당이 2만 원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서 상한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조례를 개정해주면 명확한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포괄적인 측면을 봐서 많은 부천시민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부천시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해야지 이런 세부적인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개정해서 조례에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원래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입법취지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규칙으로 좀 더 정하도록 해서, 애초에 이런 대상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규칙으로 다 위임이 돼 버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하려면 이 대상공사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한다, 막연하게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 권한만 주고 있는 거지 의회가 각각 지역에, 우리 부천시에 맞게 이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도시, 시·군 도로개설공사나 마을회관공사 이런 것은 시골 같은 데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도록 시장이 10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맞게 나열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조례를 정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서, 그건 의회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늘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같이 이 뜻에 공감해서 공동발의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아까 9호 같은 경우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제12조제9호 같은 경우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만 국한했는데 그걸 10호로 따로 떼어내면 그것 말고도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는 공사 중에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13조의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만,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수당 및 여비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사족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모든 것을 지금 개정안 14조에 있는 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으로 다 위임하고 불필요한 사족들은 따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요청이 있었고, 서헌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정하는 내용을 막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있는 것 하지 않아도 똑같은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수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윤병국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13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윤병국 의원은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13조를 다 뜯어고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13조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마지막에 14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9호는 그대로 두고 10호를 신설하고, 그리고 13조에서는 검토의견서처럼 항목을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걸 삽입하면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0호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자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3조도 보면 모 법, 그러니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문구를 삽입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 조례, 중요한 조례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질질 끌고 그래요.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게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매번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개정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취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시행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함을 주문하면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안건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3년 제정된 규칙을 기반으로 1994년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은 규칙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시보의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의 규율범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시보 발행을 하고 이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는 시보의 편찬, 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8일 제정하여 그동안 시보를 인쇄물로 발행하여 오다가 2011년 5월 제171회 임시회에서 시보 발행방법을 인쇄물 발행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이 일반적인 시보 발행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보 발행 절차 또한 조례와 규칙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를 폐지할 경우 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현행은 미흡하므로 발행방법 및 발행주기, 배부방법, 시보의 효력, 보급 등에 대한 규칙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군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목포시 등 일부 몇몇 시·군에서는 아직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폐지하고 난 뒤에 규칙 개정을 보완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진 3년 차를 맞이하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상설회의체로 운영하던 주민회의를 상설로 하고 위원회의 임기를 민간단체 추천위원은 2년, 동별 주민회의 위원은 1년이던 것을 형평성을 감안해서 2년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회의 의장·부의장 임기를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회의 기능 중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동별 재원할당이라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제19조제2호 항목인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2010년 10월 1일 공포하여 운용해 온 결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 주민회의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2년으로 통일시키고 주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며, 주민회의의 기능 중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다 할 것이나 동 주민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미지급문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동 주민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연임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담당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주민회의를 비상설협의체에서 상설협의체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회의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규정이 없어 시민위원회와 수당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동 주민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 주민회의 수당을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과다한 예산소요와 동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보여지나 타 시·군 등 사례 참고 등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내용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회의 기능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에 대한 기능이 삭제된 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집행부서와의 중복성, 예산심의·의결기관인 의회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 동 주민회의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동 주민회의의 고유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선 주민회의를 비상설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이 예산 성립에서부터 결산까지 쭉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기왕 임기를 2년으로 통일시키는 바에 상설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임기가 같은데 4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목적이 모든 주민 또는 많은 주민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도 사실 큰 이유인데,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분이 4년 동안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등의 그런 분들하고 기능이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역명망가들이 계속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당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주민회의를 10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에서 인적자원이, 새로운 사람 100명이,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예산의 전문가들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러한 것들을 동 주민회의 구성 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회의 구성 자체부터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이 부천의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나가고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는 그걸 적용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회의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100명 이내니까 10명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민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현실적인 것을 판단해서 연임규정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참여예산 도입취지와 사실 많이 어긋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전문성을 가져야 될 그런 분들한테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부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 몇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치만 선택을 해버리면 결국 동 주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역에 활동하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게 되는, 또는 똑같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부작용을 견고히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임기가 1년하고 2년으로 서로 갈려서 다 2년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통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전문성의 확보에 조금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굳혀왔거든요.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시민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2년으로
물론 거기에 전문성이 결합되면 좋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회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띄엄띄엄 모이더라고요. 몇 차례 안 모이고 이걸 결정하거든요.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강화하고 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오히려 임기만 잔뜩 늘려서 몇 차례 안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1년이나 2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의견을 수렴한 결과였다 그런 거죠? 2년으로 하려는 것이.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했고 또 자체 토론회도 하였고 수차에 걸친 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거론이 돼서 1년보다는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욱이 그러한 목적으로 봐서 이것을 상설로 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단체를 하나 운영하는 것, 상시로 하나 운영하는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하나 더 조직적으로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특별히 필요성이 없는 거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유럽 쪽에서도 주민참여에 대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설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꼭 상설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 이유가 안 되느냐,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에 관계되는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상설위원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로 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어줘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 그걸 또 관리 감독해야 되고 예산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회의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 지금 임기에 대한 것은 원래 개정안에 나온 대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연임해야 된다,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연임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것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누가 위헌에 대해서 소 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의원들도, 시장, 자치단체장에 관해 세 번 연임하게 하고 출마를 그만하게 하죠.
그건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4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매번 선출에 의해서 연임하도록 한다, 몇 번만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평등권을 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과하다, 1년만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4년 하고 나서 또다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주민회의에서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년으로 한다 해놓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주민회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동장이, 추천권자들이 판단해서, 또 본인도 다시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야지 반드시 규정을 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권에 대해서 제한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회의 위원 임기를 낮추지 않은 것은 인적자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민회의 구성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장, 부의장 임기 역시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임기가 2년이죠?
제가 각 동에, 우리 과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 동 참여예산 회의하는 데 참석해 보면 경쟁이 셉니다, 선출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1년이고 비례대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선정하는 위원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동에서 선출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위원은 1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통일한다, 1년으로 통일해야죠.
당당하게 100명 이내의 위원들이 주민회의에 모여서 선출하는 위원은 1년이고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은 2년이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참여예산의 의미가.
그래서 선출직이 1년이고 비례대표가 2년이다, 특히 선출직 우선으로 1년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제안이고, 또 2년으로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1년인데 다음에 새로 진입하는 위원은 주민회의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 합니다.
참여예산의 의미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2년으로 해놓으면 1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들은 여기에 신규 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매년 갱신해서 그동안, 올해는 참석 안 했다가 내년에 그 제도가 괜찮다, 나도 참석해보자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2년으로 해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실례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여기 참여예산에 못 들어갑니다.
범위를 확대해야지 2년이면 제한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2년으로 하면 참여예산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
매년 기회를 줘야 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협의체, 기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10개씩 있습니다.
동에 12명, 13명의 직원이 운영해나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관변단체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에 있는 단체원들이 또 주민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건 자유입니다만.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예산주민회의라는 단체를 경쟁도구로 보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회로 바뀌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도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데에서 주민회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참여소통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공포는 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2명, 3명 이렇게 시민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각 동이 다 그럴진대 굳이 2년씩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조정위원회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계속 그렇게 2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년과 1년으로 이게 불평등하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걸 통일해야 되는데 2년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계속 모아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년으로 개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조항들도 손을 보는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이 없으면 지속이 잘 안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마나다 이러니까 자꾸 주민회의 나가는 것 무용론이 생겨서 가뜩이나 인적자원 부족한 동에서 주민회의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특별히 거기에 같은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지금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센터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주민참여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담당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돈만 줘서, 수당을 줘서 상설로 해야지 이게 잘 운영된다, 이것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심도 있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담당직원 보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보내봐서 우리 부천시 실정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 부천시처럼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대충 주민회의 운영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봐야지 임기 두고 상설로 두고 수당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속내는, 원래 주민회의가 100명으로 처음에 출발했죠?
100명 출발했는데 70명, 그 다음에 40명,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또 줄죠? 50%.
회의에 참석하는, 거기서 다시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위원으로 주민회의에 모집되면 전시효과를 위해서 이걸 2년으로 계속 묶어서 한 번 위원은 계속 위원이다 해서 2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뭐라 하니까, 한 번 위원으로 정하면 2년으로 가니까 70명이 쭉 가는 거죠, 40명이 쭉 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순수한 시민의 참여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동에 가면 사회단체, 주민자치, 각종 관변단체, 통친회 결국 90%가 그분들입니다. 일반시민은 10%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의 구조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일반시민이,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여기 와서, 동에 뭐한다고 참석할 이유가 없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설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한 거론은 없죠?
동에 의장, 부의장 있고 시민위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도는 그대로 갑니까?
의장, 부의장 있고 시민위원 2명 뽑게 돼 있죠?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 질의했던 게 당연직 시민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반장, 부반장을 뽑아 놓고 그 사람들은 동에 있고 시민회의에 참석해서 대의원 뽑아서 2명 보내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이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장, 부의장이 있는데 우리는 동에 가만히 있고 다시 대의원 2명 뽑아서 시민위원회에 보낸다, 의장, 부의장이 선출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동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시에 와서 대변해야죠.
그 두 분 두고 시민위원을 다시 뽑는 제도는, 의장, 부의장을 당연직 시민위원으로 해야 된다, 대표성을 띠어야 된다 이게 맞다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아까 상설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두세 차례 회의를 하고 산회함으로 해서 자존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상설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그것 외에는 달리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건 꼭 주민회의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세 번째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회의 위원의 추천 이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네 번째는 그 밖의 필요한 활동 이런 거고, 실지로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 지역 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선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회의가 주되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권한만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구·동 간에도 그렇고 시하고도 그렇고 예산의 중복선정이라든지 꼭 우리 주민회의에서 5000만 원이나 1억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안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빼면 도대체 주민회의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례 개정안이라는 거죠.
뭐냐면 내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뿐만 아니라 부천시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고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광범위하게 낼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겁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은 없애면서, 저희들이 그게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꼭 주민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경로로, 특히 시의원들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들의 건의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주민회의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걸 국한했을 때는 특별한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이런 수렴하는 것을 꼭 주민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회의만의 고유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원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바꿔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손쉽게 얘기하는 게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의 리모델링 이런 것 보수나 환경개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올라왔다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업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만 많이 들어서 시 각 부서에서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박아놓으면 이것 때문에 1억 생각이 나고 5000만 원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1번 항목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관련된, 예산편성 관련된 시민의견을 자기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별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시 예산편성 과정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해달라고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보면 어떤 동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주민회의를 구성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동은 전문가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우리 시 집행부나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홍보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주민회의에 나오시게끔 하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문제도 우리 동 주민회의는 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도 구성원들 임기가 있습니까?
동 주민회의는 계속 연임할 수 있네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예산주민회의에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2년의 임기가 다 끝나고 시민위원회가, 동 주민회의부터 금년에 다시 구성되거든요, 이 조례가 되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예산학교 같은 것도 금년은 야간에, 대상자들이 시간이 나는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 찾아가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많은 전문가를 찾아내기 위한 홍보를 금년에 해서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 후 중식과 찬반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6조3항 “주민회의는 100명 이내로 한다”를 “현행 조례와 같이 주민회의는 비상설회의체로 구성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16조4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동 조 제4항제2호 중 “희망하는 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20조3항 삭제를 현행과 같이 “주민회의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로 수정하고 수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7조3항 그것도 개정안대로 가는 건가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6조3항 “주민회의는 100명 이내로 한다”를 “현행 조례와 같이 주민회의는 비상설회의체로 구성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16조4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 동 조 제4항제2호 중 “희망하는 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17조3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3항 삭제를 현행과 같이 “주민회의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로 수정하고, 수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9분)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표준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며, 조례에서는 표준금액으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중복되는 수수료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부과에 따른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부칙 앞에 있는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와 4조1항은 각각 3조는 개정하고 4조1항은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쪽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고,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3쪽에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21조와 41조는 조항의 일부사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46조4항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또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고, 47조의2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에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와 회피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15조와 16조, 17조는 조항의 일부사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규칙은「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와 도시개발 조례 일부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목은 작년도와 같습니다만 부칙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1년 늘어난 2013년 12월 31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체 다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일부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20세 이상 부천시민에서 19세 이상 부천시민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3조1호 중 20세를 19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중복되는 수수료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부과에 따른 근거 법령을 명기하는 것으로 현행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개정에 따른 별표 1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아래 도표와 같이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수수료 인하 1건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수수료 2건의 신규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수수료는 현행 3,000원에서 1,000원으로 2,000원 인하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타 시의 수수료율을 비교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의료법」및「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부대사업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수료 기준액은 부대사업 개설신고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개설변경신고 수수료는 5,000원으로 표준금액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통보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조례개정안 별표 1에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장 37쪽 중간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의 조문내용 중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84조를 따르고자 함이며, 안 제46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한 차례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지방세심의위원의 부패유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법적으로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0조에 근거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112조 제목이 “지방세 과세특례”에서 “지방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지방세법」제11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2010년 12월 27일 법률의 개정에서「주차장법」및「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하고, 두 번째「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제4조제7호 중「지방세법」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른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민법」제4조 개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고 이 규정이 2013년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20세 이상 부천시민”에서 “19세 이상 부천시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들으셨겠지만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을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잖아요?
통일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인하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피·회피·제척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이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행은 삭제되고 개정안으로 똑같이 올리게 되는,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어요, 똑같기 때문에.
글자 한 자만 바뀌었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은데.
모법이 연장을 하니까 우리 조례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사항을 다시 살려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보면「지방자치법」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폐업하는데 3,000원, 2,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수료도 차츰차츰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께 일면 동의는 합니다만 제 부서가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기도 해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자료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서 뒤쪽에 보면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서헌성 안효식
○불출석위원
당현증 원정은 장완희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