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계사년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지나 벌써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3월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 추운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 바 있어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그간 정책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입니다.
  주요일정은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며, 3월 11일 월요일은 전통시장 현장방문과 시정현안사항 청취 및 간담회, 3월 12일 화요일은 시정현안사항 청취 및 간담회와 부천문화재단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지막으로 3월 13일 수요일에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회기의 건을 문제 삼아서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는 지난 회기고 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5항에도 위원회에 2일 이상 결석했을 때는 해당의원에게 출석을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내일 휴회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내일로 변경해서 오늘 하루 좀 더 대화도 해서 내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바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해주시고 그동안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 또 전문위원이 노력해서 계속 접촉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관수 위원 일단 산회를 해도 되고 정회를, 그러면 정회를 해서 오전 중이라도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정을 내일로 미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강동구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서헌성
○불출석위원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