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10시55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개최되었던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실시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옥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853억 3798만 9000원 중 97억 49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1755억 8838만 7000원을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해외연수비 7200만원, 가족 격려 해외연수비 7200만원, 학생·학부모 체험학습비 5310만원, 교수학습교단지원사업비 2억 88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4080만원,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비 6000만원, 슬기샘을 통한 UB쿼터스 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4300만원 및 장비구입비 7810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기능 추가비 6000만원, 전산교육장 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콜센터시스템 개발에 따른 제 비용 9억 219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1억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 7325만원, 삼정동 가로수 수종갱신 1억 2784만 8000원, 상동호수공원 녹음수 식재공사비 6000만원 및 호수호안 자연석 설치공사비 6000만원, 소사구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7억 9500만원, 상동중학교 도서관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6240만원, 사래울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비 6306만 6000원, 오정구 청사 옥상 휴게공간조성비 1억 5000만원, 오정구 명가로 조성비 1억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비 3억 1692만원,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전비 2억원, 노인인력센터운영비 1억 62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대한 보조금 4억 900만원 중 1억 5475만원 및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재)부천문화재단 위탁금 41억 7807만 8000원 중 2억원을, 유럽자기박물관 위탁금 3억 1389만 9000원 중 9611만 2000원을, 부천교육박물관 민간위탁금 2억 7381만 6000원 중 8892만 8000원을,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을, 푸른부천21 실천추진 민간이전비 1억 7834만 8000원 중 7834만 8000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노인 일자리창출에 따른 민간이전비 5억원 중 2억원을, 원미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운영비 4억원 중 9350만원을, 오정구 콘크리트벽면 테마숲 조성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수학습교단 지원사업은 부천북초등학교 외 78개 교에 행정장비 및 학습용 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별 임의선정하여 지급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비는 사이버의 의견수렴은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슬기샘을 통한 UB쿼터스 기반시스템 구축비는 웹을 통하여 민원을 상담한다고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으로, 콜센터시스템 개발은 현재 시민봉사과에 콜센터추진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고 방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인원의 감축이 없는 상태로써 좀더 연구검토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은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생활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기이 설치된 지역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한 후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지출하는 문화원, 한국예총부천지부, (재)부천문화재단, 문화의집, 유럽자기박물관, 부천교육박물관, 푸른부천21 등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인건비 등에 지출됨이 허다하다는 지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상동초등학교와 성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는 현재 교육경비로 신축 중이거나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판단한 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원미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있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오정구 청사 옥상을 미니공원화하여 시민 및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시민과 공무원의 이용도가 극히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적다는 의견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시정기여도가 높은 30년 이상 근속자와 근속자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4200만원은 공로는 인정하나 해외연수보다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장기근속 공무원 및 부천시 2,0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소하여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는가, 의회에서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야 할 지출사항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주요사업의 예산은 지역 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계상하였는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을 대표로 선정되신 이옥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직원자녀 보육료 이거예요?
○위원장 정영태 아니 그것 말고요. 평생학습 관련, 예산안 135쪽입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나는 직원자녀 보육료를 질의할 테니까 평생학습은 다른 사람이 하세요.
○위원장 정영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또 시 전체 정책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나 설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를 포함해서 남녀노소의 학교교육을 제외한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하드웨어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이 타 시보다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바로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둬서 하게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복사골센터(문화재단)에 설치를 하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두 명을 채용해서 저희 시 직영 아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시에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2002년도, 작년도에 저희 시가 지정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습을 하기 위한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교라고 할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저희 시의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230개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230개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각 기관에서 하는 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으로 지정해서 개별로, 기관별로 평생학습을 운영하지 말고 시에서 기관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집적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되는 교육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으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종합관리하는 기관이랄까 그게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총무과 교육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로만 운영하면 전문성이 저기하기 때문에 조례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두도록 근거를 해서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됐어요? 구성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두 명을 새로 뽑아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혜성 위원 두 명이 있고, 그 밑에 강사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센터에 소장은 아직 채용하지 못했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2명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시 직원 행정7급 공무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완전한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닌 건가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을 모셔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예산 올라 온 것을 확인해 보면 평생학습 관련 공무원 120명, 연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특별위원들한테.  
  뭐가 있어야지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시에서 230개의 평생학습기관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복지사라든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연수를 통해서 질적 향상이 된다면 평생학습 도시로 정착하는 데, 작년도에는 기반구축의 해로 해서 관련 조례근거를 만들었고 센터를 둬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금년도부터는 도약을 하기 위한 센터의 각종 연수라든가 벤치마킹,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 관계 인사 500명 연수가 되어 있고 또 보면 연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230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연수를 간다면 기관도 크고 작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서 이런 예산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하셨으면 궁금증이 덜할 텐데 전혀 모르니까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오신 김에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이라는 것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별개입니까? 각 동의.
○총무과장 이상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의 수준과 평생학습에 대한 지도교사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강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현재 강사은행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잘 가르치는 강사님이 있다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어떤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해서 공급해 주고 그런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 각 230여 개 되는 기관에서 개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취합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센터에서 저희 시 모든 학습기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센터에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각 교육기관별로 필요한 정보와 강사를 추천하고 알선해 주고 또 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 위원 235개 기관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230여.
이덕현 위원 230여 기관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230여 개가 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학교의 도서관은 도서관직,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독서하는 것을 가르치나요, 글짓기 하는 것을 가르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취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유능한 강사를 기준으로 하면 강사수당이 비싸고 그것을 피하다 보면 강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제자들 입장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강사가 너무나 많더라.  
  지금 같은 경우 굳이 내가 뭐라고 말을 안해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 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평생학습 이것을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도약을 시키기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지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저희 센터에서 강사들에 대한 등록을 받을 때는 그 양반들이 자격증이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전부 첨부해서 그런 자격, 학교 교육학위라든가 본인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격증을 전부 받아서 등록시켜 놓고 그 강사 분이 필요한 기관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선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한 동을 지정하셔서 나열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덕현 위원 잘 아시는 동을 먼저 짚고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할 테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어느 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모두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보통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예절교실이라든가 이렇게 각 자치센터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더 해보세요. 노래, 서예, 예절 세 개 나왔습니다.
  더 해보세요. 많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많죠.
이덕현 위원 더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동아리모임도 있고,
이덕현 위원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
○총무과장 이상훈 청소년들에 대한 취미교실도 있고 노인분들에 대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덕현 위원 무슨 기술?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계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배움의 광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로 해서
이덕현 위원 과장님, 부천시 대 총무과장님이신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네 개 나열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 예절, 수지침.  
○총무과장 이상훈 종이접기, 주부교실 많습니다. 꽃꽂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덕현 위원 계속 해보세요.
  종이접기 다음에 또 뭐요?
○총무과장 이상훈 꽃꽂이, 수지침.  
이덕현 위원 수지침 아까 했어요. 또요?
○총무과장 이상훈 예절교실도 있고  
이덕현 위원 예절교실도 아까 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서예교실도 있고.
이덕현 위원 서예도 했어요.  
  한 것 자꾸 중복해서 하니까 많은 것 같잖아, 실질적으로 별로 없구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센터에서 각 교육기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전부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힘드신데 이제부터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 것이 과장님이 상식에서 얼른 생각나시는 것만 하신 것, 맞아요. 노래, 서예, 예절은 빼고 수지침, 종이접기, 꽃꽂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평생학습센터가 정착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예산부터 잡히면 바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자격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준의 선상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과 거기에 가까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이분한테 맡기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사 지원금이 주민자치센터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봐야 동장이 쓰는 판공비를 좀 쪼개고 또 어디 단체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회원들 간에 조금씩 돈을 걷어서 유능한 강사에 대한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고작 20만원, 30만원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는 떠나려고 하고, 처음에는 보람을 갖고 하려다가 의욕이 떨어지니까 학생수가 5명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시간배정이.  
○위원장 정영태 이덕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덕현 위원 예산을 요구하신 주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분야에서 깊이 아셔서 예산을 요구하시는지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집 앞에서 버스 타고 나가는데 600원부터 시작해서 전철 바꿔 타는데 900원 해서 쭉 나가다가 점심한 끼 먹는데 컵라면 먹는데 얼마 이걸 쭉 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가 필요해서 토털 하루 얼마 곱하기 30일 해서 1년 열두 달. 이것 나와야 예산이거든요.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님 보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예산을 올려줘야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마음놓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것을 갖고 차별화를 가지려는데 차별화가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230여 기관이라는 것은 학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교육지도자한테 주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밖의, 학교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기준이.  
  그런데 일반, 어떤 학교의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강사 선임기준이 너무 무자격이다.
  예를 들어서 듣는 얘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대, 그 방면에 굉장히 박식하대 그러면 다 좋아 좋아해서 강사가 되는데 지도강사를 안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강사가 안 되니까 배우러 간 사람이 귀한 시간에 뭔가 유익하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도강사는 강사비가 하루에 얼마고 한 달에 얼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강사료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의 큰 목표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고자 저희 시 관내의 전체 평생학습기관에 대해 업그레이드시키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예산을 들여서 시켜서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잘 모르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 시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이러이러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여러분이 여가가 있을 때는 가까운 교육기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적인, 기본적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고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개별로, 기관별로, 프로그램별로 해서 그런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좀더 하고요.  
  그러면 강사에 대해 실질적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부대에 해외 배낭여행 지원금이  
김혜성 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위원장 정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평생학습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14명 2회 이건 거기 맞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0명 4회. 평생학습 관련 담당공무원 연수(구·동) 8만원씩 120명.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틀을 만들기 위한 깊이를 먼저, 기초를 닦아놓고 외곽부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다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틀은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학교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냥 내버려두고 외곽 지원부대에 대한 것만 많은 실탄을 가지고 유사시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것은 평생학습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시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운영에 따른 경비를 평생학습운영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구·동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연수는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평생학습지원센터 안의 사업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0개 기관은 결국 학교와 동을 합친 기관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제가 여태껏 얘기한 원론이 학교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수준을 체계있게 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라는 말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실질적 교육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자꾸 멀리서부터 행정적, 전시효과적 관심만 갖고 이 계획을 잡는 것은, 바뀌어졌을 때 예산이 필요한 거지. 원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예산은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를 시키고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230여 개의 교육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들을 센터에서 불러서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도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유있는 교실이나 이런 데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해당 부서별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230여 개 기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교, 복지관에는 복지관장이 있고 자치센터에는 동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 각 기관별로 기관장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느 공간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찾지 못하면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우리는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게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230여 기관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35개 동이었기 때문에 35개 동은 당연히 있다 치면 200여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가 한 107개소 있고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38개 그리고 각 대학교까지 했을 때 총 230여 개의 교육기관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학교 107개, 초·중·고, 대학교 포함.
○총무과장 이상훈 대학교 별도로. 111개.
이덕현 위원 대학교까지 합쳐서 111개.  
  도서관은 몇 개고 복지관은 몇 개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왜냐하면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학교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라는 게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신상에 관한 자격이나 이런 게 다 첨부돼서 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강사은행에 데이터베이스해서 알선할 수가 없죠.  
이덕현 위원 마무리지을게요.  
  복지관이라든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다 다녀봤습니다.
  실비로 1만원짜리도 다녀보고 2만원짜리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컴퓨터,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 외에는 실질적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인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금방 나, 강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고, 지금 노래교실이든 기타교실이든 돈 내고 하겠다는 거야, 요즘 주부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돈 그런 데 차이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2만원에 불과해요.  
  교재 사는 것 1만원 이런 데 가서 6만원만 주면 즐겁게, 재미있게 친분도 가지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취지를 갖고 조례개정까지 해서 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라면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다면 좀더 깊이 있게, 물 위만 쳐다보지 말고 바닷물 속 깊이도 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 연후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과장님하고 갖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소장이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이덕현 간사님이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이 예산을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 4명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교육팀에서.  
김혜성 위원 교육팀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근본이 된 바탕에서 예산이 요구돼야지 팀에서 뭐를 근거로 해서 500명, 200명 연수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김혜성 위원 해야 될 일인데
○총무과장 이상훈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웠을 때, 금년도에는 각 교육기관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거죠.
김혜성 위원 230개 기관이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한 명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500명, 200명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한 말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억, 올해 4억. 무슨 근거 없이···.
  과장님하고 해당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부천시 내의 전 학교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럴 계획으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계획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더 좋지 않은 가 생각하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것은 과장님은 팀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글쎄,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우리 시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요청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사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수프로그램 지원 10식을 한다, 500만원씩. 그 5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와야 될 거고.  
  10식은 뭐예요, 10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군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팀장님 계시면 그것하고 평생학습 시범반 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 전삭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전삭이 됐든 뭐했든, 그러니까 전삭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하고 요구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지 그 두 가지만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요구하셨는가.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영태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부른 겁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교교육을 떠나서 학술적인 공부를, 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교육시켜서.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규양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해되는 부분은 예능방면까지도 취미로 ······을 심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도자도 양성시키고 각 기관별로의, 이덕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자질이 없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많이 해서 그분들이 저희 시민들이 배우려 할 때 도움을 주는 인재들을 길러내 주는 것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규양 위원 취지상으로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거둘 수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해봐도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만큼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의 정립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쉽게 말해서 대상이 적다. 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저거를 받고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대로 잘 준비될 수 있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냈으면 합니다.
  여하튼 우리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3분 발언으로 해서 끝마쳐 보세요.  
○위원장 정영태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학교교육을 제외한 이런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 평가를 해보니까 부천시가 정말 그런 기관이 잘되어 있는 도시구나 해서 지정을 작년도에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각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센터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계획의 일부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잠깐만요.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누차 설명됐던 사항일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 요구한 내역이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차후에 편성해도 되는 건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물으셔야지 똑같은 얘기가 쳇바퀴 도는데 요지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오 라고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이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을 모아서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그런 연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보면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각 부서의 평생학습,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여성평생교육 같은 것 가톨릭대학교에 주고 하는 것들도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전부 하나로 묶어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집약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필요하지도 않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참여 안하는데도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한번 집적화, 전부 모아서 그것을 걸러내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의 운영활성화가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런 필요한 것 때문에 연수도 가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범도시 만들기 지원 같은 것들도 그러한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이런 시범마을을 만드는 데 이러이러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넣을 때 보면 상세한 설명서나 이런 게 없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보면 2억 4500, 몇천씩 넣었거든요.
  이게 보면 체험학습교실 몇 개 교, 심원고 외 29개 교 2억 4590만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의 상세한 설명서가 와야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건지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세한 설명서를 달아서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건지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이건 이렇고 그런 자세한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서가 안 왔어요.  
  팀장님들이 설명서를 제대로 안해 주셔서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외 누가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얼마 얼마 해서 딱 짚어질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해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평생학습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주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확실하게 해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뭘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설명서를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영우 위원 그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도 답하기 힘들고 우리 위원들도 보는 게 답답하고.
  이건 팀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4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총괄목록을 제출하도록, 학교별로 무슨 무슨 사업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어디에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어디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이런 계획을 짜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짜서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 학교의 프로그램을 짜서 어디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하라고요, 설명서를.  
  위원님들 얘기하면 답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이 해주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과장님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 설명하러 들어가실 때 정확한 근거 자료나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후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좀더 원활하고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안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 관계인사 연수 해서 5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500명이라는 인적자원의 수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신 건지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0여 개 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꺼번에 다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계획이 있을 때 연인원을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나올 것이고 그 추구하는 방향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좋은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원시자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파악에 대한 것들이 총무과에서 집대성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돼서 자료로써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여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부천시가 하나의 거대한 교육도시로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 맞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평생학습에 관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그것 아니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정영태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평생학습축제 홍보에 대한 계획으로 현수막이나 초청장, 홍보리플릿 이런 걸 제작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축제가 열리면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동반해서 같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축제에 대한 것은 없고 홍보에 대한 예산 요구만 했거든요.  
  이 축제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건데 이것만 요구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시에서는 내년도에 제1회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해서 저희 시도 한 개 부스를 갖고 부천시의 평생학습에 대해 축제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잔디광장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저희 시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부스별로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직접 시민들이 와서 참관하고 해보고 해서 이런 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나오는 거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찾아가서 배우는 사람들만 아는데.
  그것을 전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도에 제1회 부천시평생학습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아까 여쭤본 것같이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동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없고 축제를 한다는 홍보로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별도로 없이
○총무과장 이상훈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것은 국비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는 것으로 축제를 치르고 부족한 홍보비에 대한 것은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영태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된 모양이죠?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같은 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위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평가 위탁을 별도로 줍니까? 어느 기관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전화친절도에 대한 것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 부천에 있는 YMCA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상반기, 하반기, 2002년도에는 3/4분기에 한 번 실시하고 4/4분기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상반기, 하반기 친절도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6쪽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시간쯤 되었는데 정회 좀 했다가
○위원장 정영태 총무과장님 하는 것만 끝내고
김혜성 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하고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영태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하고 그 밑에.  
이덕현 위원 정회하고 회의를 해도 되잖아요.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 정영태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듣고, 다른 과도 많이 있거든요.
이덕현 위원 어차피 예산 다룰 때는 진지하게 다루자고요.
  쉬었다 할 겸 해서 정회하고 해도 돼요.
○위원장 정영태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350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에 동 지원비가 별도로 5만원씩 37개 동 나와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고에서 정액보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로 되어있어서 동별 동조직에 대한 1년간의 활동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게 아니라 시나 구에서 다 나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지회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도 구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만은 구 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 지원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3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풀) 한 데가 시장이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단체풀보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풀보조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어떤 성격으로 보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단체.  
  정액보조되는 단체 외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포함된 거예요, 제외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제외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제외하고 어디 어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예산편성지침에 기획예산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예산액의 정액 %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를 뽑은 것 중에서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단체풀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3억 2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액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나 아니면 정액보조단체가 기타 필요로 추가로 요구할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묶어서 산출기초 없이 계상해 놓은 풀보조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협의회나 지회 운영비가 각 자치별로 틀린 이유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새마을지회는 예를 들면 3600만원 줘라, 바르게는 1600만원 줘라 하는 게 나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침 어디에 나와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에 한해서 정액보조금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는 풀보조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의 정액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활동사항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심의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편성하는 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적으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에 할당된 금액을 전혀 인상 없이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풀보조로 근거가 마련될 동안은 그냥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산편성 안하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데 행사하는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보조금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거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까 이옥수 위원님도 정확히 말씀하라고 주문하셨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에는 정액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김혜성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혜성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정영태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350쪽에 새마을지회 지회운영비 해서 3600 이게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정액보조라고 얘기는 안했잖아요.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정액보조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개념상으로 얘기를 해봐요.
  운영비를 정액보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액보조는 대부분의  
이옥수 위원 정액보조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정액보조예요.
  사업지원했는데도 그게 정액보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정액보조에
이옥수 위원 그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는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야.
  월별로 지급하든지 분기별로 지급하든지 지급하는 것이고 지회 운영비를 정액보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게 연간 운영 정액보조비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게 지침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운영지침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004년도 지침에는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옥수 위원 없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해. 정액보조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시지회에 36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옥수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린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살기도 2900만원을 지급했는데 29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맞는 얘기고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각 동별로 42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는. 분기별로 동별로.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이옥수 위원 확실하죠? 정액보조는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정액보조는 2004년부터는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게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지가, 늦게 돼서 아직 심의위원회나 그 심의할 조례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면 올해는 이 지급 관례에 따라서 지급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옥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전년도에 준해서 정액보조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는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동일한 조건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구 지회가 없기 때문에 동 지원을 넣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동 지원비를 시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총무과에 계상하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정영태 동 지원하는 거 2200만원을 뺀다고 해도 바르게살기 같은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위원장님, 차이가 없는데요? 전년도하고요.
○위원장 정영태 작년도 말고 단체별로 지원 액수 차이가 많은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차등을 둬서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정액지급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동일하게 2003년도 편성기준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보조금 지급성격이 달라졌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정영태 풀보조금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적당한 수준에서 쪼개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정영태 그런데 올해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아직 정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치더라도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 기준은 어디에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둔 겁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동 숫자가 37개인데 37개 동이 인원구성비도 엇비슷할 건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한 차액이 있으니까 왜 작년하고 똑같이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올해는 보조금 지급성격 규정이 틀린데 굳이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은 여태까지 수년간 적용해 온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위원장 정영태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단체에 원망 소리 이런 것 듣기 골치 아프니까. 혹시 줄이고 더 주고 하면 왜 저 단체 작년보다 더 줬느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원망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잣대를 정립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고 기준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새마을은 이만큼 가져야 되고 바르게살기는 이만큼 가져야 된다는 기준을 설득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년간 적용해 왔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렇게 되면 단체를 다 똑같이 적용하면 더 편하잖아요.  
  예년 것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단체 똑같이 편성을 해서, 풀보조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정영태 똑같이 적용해 놓고 나중에 풀보조금에서 이 단체는 똑같은 적용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 4개 단체만 보면 새마을보다 바르게가 적게 받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없다 그리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될 때 많이 받던 단체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만큼의 항의를 하게 됩니다.
  또 적게 받다가 동일하게 받는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삭감된 단체는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태 알겠습니다.
  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행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면 자기들도 편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벌써 감지되고 인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 상태에서 풀보조금을 예산에 일정 부분만을 할정해 놓고 그것을 시의원님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해 주도록 개선한 겁니다.
○위원장 정영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가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가 저거 됐는지 아는 건 동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우고 2억을 세우고 이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별로 해서 열심히 활성화하는 데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사회정화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그쪽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방위협의회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보조금을 각 동으로 해서 얼마 내려보내면 동장님들이 판단하고 자치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니까 이만큼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안 도와줄 것인지, 그래서 각 동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내려주시면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판단해서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막 줘요.
  새마을 활성화되는 데는 잘됩니다. 아니면 자유총연맹 활성화되는 데는 잘됩니다. 바르게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요즘 말썽들이 많고 그런데 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에요, 바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동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얼마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동장님 판단하, 자치위원장님 판단하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건가, 인원수 비례, 모든 것을 비례해서 각 동장님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구청장님께서 또 시에 보고하고 이런 보고형태가 돼야지 단체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동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도 좋습니다.
  새마을이 잘하면 100만원 다 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제가 포괄적으로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이영우 위원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시 전체, 지회, 협의회 이것만 갖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보면 협의회에서,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인건비만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2003년까지는 일정 13개 단체에 얼마를 주라고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는 3억 정도 임의단체에 배분해서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아직 우리가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풀보조단체 예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로 100% 넘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고 싶어도 내년부터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를
○위원장 정영태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취지는 올해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예산반영을 할 때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이영우 위원님 다 마무리 되셨죠.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정영태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풀보조금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민간이전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민간이전 항목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 항목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액으로 2003년도 기준해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편성지침에 3억 2900만원을 세우라고 그랬다고 해도 딱 이렇게 안 세워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안 세워도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몇 %를 세우라는 건
김관수 위원 몇 %를 세우라는 거지 꼭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상한선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 안쪽으로 세워도 상관없고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섰다 이 말이에요. 올해연도 것으로 해놓고 풀보조는 또 3억 얼마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금고 시 지부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오정구청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새마을금고 시 지부가 오정구청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착각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새마을금고 시 지부는 시청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새마을 문고.
김혜성 위원 구청 앞에 있잖아.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원미구청 앞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는 사실 지원되는 것 중복되는 게 많아서, 도서관에서도 3억 2000 정도 이동문고로 해서 책 사는 데도 많이 지원되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 보면 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새마을문고 지원은 보통 자체행사 사업비 성격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업비, 운영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60쪽, 대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올해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한 게 많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목적체육관 등 이런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 관내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총괄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확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 같으면 중장기계획이 있죠.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중장기계획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별도로 없었습니다. 당해연도마다
김혜성 위원 당해연도마다 요구해서 당해연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체육관 같은 것은 아까 모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특성 있는 운동부가 있다거나 뭐해서 꼭 필요한 학교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교육예산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야구 하는 학교가 있다, 배구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특색있는 학교에 한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야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교를 놓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체육관을 우선 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부 쪽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올해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예결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다른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내년부터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108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건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조례안대로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지원하는 데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만 집어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건지 부천시청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경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명고등학교면 축구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아니면 체육회에서 합숙훈련소를 짓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어떤 목적도 없이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해서 다 신축을 해줍니다. 체육관 신축을.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들이 다섯이 있으면 다섯 명한테 똑같이 작은 아들, 큰아들 해서 다 집을 사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체육관신축을 해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정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축구, 부천북부 럭비 이런 걸로 해서 합숙소, 체육관 이런 걸로 지어줘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주면 부천시 예산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학교 전부 체육관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부천시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셨는지 그냥 올라온 대로 내 돈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예산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 학교가, 물론 교육청 부담금이 40%가 들어갑니다만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1차 판단을 해서 시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선 순위 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된 점을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심사를 어디서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여러
이영우 위원 아니, 신축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누가 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신축하는 것은 일단 사업주체가 초·중학교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심사과정을 다 거쳐서  
이영우 위원 심사과정 거쳐서 여기에서 안된 학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심사했는데 안 올린 학교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안 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올린 학교는 다 해줍니까?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차년도에 하도록 교육청에 안내를 하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올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부천시 재산이 과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천시 학교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재산 털어서 이렇게 해줄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온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에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어디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동안의 학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을 대비하고 추진한 학교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대비하고 추진한,
이영우 위원 예산을 대비하고 추진한 학교에서 공사를 기이 시작했다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를 들어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상동초등학교는 3층까지 교실을 지으면 4층에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인데 우선은 교육경비로 증축을 해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동초등학교에서 증축을 해 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예산 나가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기 때문에 1단계로써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40% 교육경비를 갖고서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도 이 예산 올리신 거죠? 선 공사 후 저거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선 공사는 저희 시에서는,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 이런 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확인도 안 되는데 예산을 여기다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40% 부담하는 경비를 갖고 먼저 착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에서 돈 60%가 나가기 전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돈 갖고 일단 착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60%를 우리 부천시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6 대 4라는 비율로
이영우 위원 비율은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60%를 줘야 된다는 근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올바른 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난 이런 예산을 못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 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교육청
이영우 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공사든지 선 착공 후 지불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관공사가 선 착공 후 지불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래서 저희가, 전학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이런 학교들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전 학교가 똑같이 이런 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위원장 정영태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40%를 갖고 공사를 시작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안 세워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산을 안 세워줬을 때는 체육관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태 하다가 중단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공사를 교실까지만 짓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태 아니요, 그것 말고 단독으로 체육관 같은 것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동초등학교는 3층 짓고 그 위에 한다니까, 그것 말고 학교에서 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40%를 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안 되면 거기서는 공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그러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모든 건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회계과처럼 공사발주를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공사발주는 별도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40% 갖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정영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체육관을 짓겠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그런 협의를 하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협의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님은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궁금한 것을
○위원장 정영태 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현 위원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쭉 올라온 안이 과장님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 지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전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맞네요?  
  교육청에서, 40%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기관이 60%짜리한테 지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면 과장님께서, 저는 좋게 과장님을 예우해 드리려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눈에 보여요. 교육청에서 무조건 과장님한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일을 할 때는 소도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고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추진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를 통했든 운영위원을 통했든 관계 지역의원을 통했든 언덕이 있어서, 의지할 곳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리고 작년도, 3대까지는 교육청들이 도 예산을 가지고, 40%라는 게 도 예산입니까,  교육청예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예산입니다.
이덕현 위원 도 예산 따로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도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3대까지 도의원이 체육관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도 예산을 따다가 체육관을 잔뜩 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3대 때도 이렇게 시 예산 지원이 들어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작년, 재작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공사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3대 때까지는 체육관을 거의 도 예산을 갖다가 지었다고 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특징인데 과장님께서 힘들게 행정 하지 마시고, 체육관 지어서 과장님 혼자 거기서 농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 하려고 짓는 것 아닌데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을 위해서 짓는 예산이라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을 먼저 설득시키시오 이렇게 과장님이 행정의 징검다리를 놔주세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의원은 결국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올리게끔 할 테니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하면 과장님 혼자서 힘든 멍에를 짊어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해당 의원들, 여기 보면 지역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다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여월중학교 농구장, 여월은 성곡동 의원이 여기에 있고 부천북부 럭비부 합숙장, 원미 도 의원 있고 소사체육 소사, 다 지역구 의원들이 속해 있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펼 때 요령껏 지역구 의원한테 지역구에 교육청에서 이것 올라오는데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지역구 의원이 안 도와주면 이것 그대로 지역구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면, 미안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해당 과장한테 지역구 의원에게 빨리 SOS 치라고 하세요. 학교에서 만나게. 학교 의논사항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시켜서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해 주면 뭐가 고민입니까, 이 예산 벌써 통과했지.
  3대 때도 한 예산 왜 지금 와서 못해?
  3대 때 의원들은 유능하고 여기 의원들은 서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야?  
  나도 찍혔으니까 너도 찍어라 이런 식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합당하고 지역구 의원이 인정되는 예산은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지역 의원이 애걸복걸해서 올린 예산 여기서 깎으려면 깎으시오 하고 과장님도 할말 있으면 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과장님 혼자서 40% 교육청 예산 갖고 도 예산, 그러면 도의원들은 뭐예요. 시의원들이 다 지었는데.
  이건 딱 인식이 박힌 게 학교 체육관은 다 도의원이 한 걸로 알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과장님 더 이상 오래 힘들게 하실 것 없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마무리 잘 지으세요.
○위원장 정영태 다른 과도 할 게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은 것 중에서 교육비가 40%고 부천시 예산을 60% 지원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선 공사를 했을 때, 예산안을 부천시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될 줄 알고 했나요, 아니면 불법인 줄 알고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가면 그걸 통과시켜 줄 줄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저한테 협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 쪽에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선 공사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께서 다 확인하고 올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금년도 한 7월에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얘기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선 공사를 하고 후에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려고 이것을 알고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여기 예산에 있어서 실제로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게 해주시죠.
이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께 그것만 물어본다니까.
○위원장 정영태 별도로 설명받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공사를 한 부분이 말씀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 착공이라는 문제는 체육관 6 대 4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 해주는 돈 갖고 선 착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일단은 교육청 자체경비로 해서 교실을 짓고 그 외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건데 체육관은 직접 착공한 데는 아직 없고 교실을 착공한 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주면 공사를 못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선 착공도 아니고 후 지불도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여기는 한 군데도 시작한 데가 없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상동초등학교 신축도 아직 4층까지도 올리지 않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한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은 선 착공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후 지급을 우리 부천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영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정영태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정명고등학교는 올해 4억 지원돼서 공사 착공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정명고등학교 체육관이 총 공사비가 얼마짜린지 우리 시에 의뢰가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총 공사비가 17억입니다.
김혜성 위원 17억에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10억 2000을 지원해 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착공 안했으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명시이월로 이번에 다루시게 됩니다. 의회에서.  
김혜성 위원 의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명시이월비로 해서 내년 지원해 주는 경비하고 해서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60%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착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연초, 왜 저걸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공동사용하는 체육관인데 아마 자부담 문제  
김혜성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약대초등학교는 공사 시작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무 데도 안 됐어요? 올해 지원된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착공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월초등학교, 올해 예산 지원 된 데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올해 예산 지원된 데도 여러 군데
김혜성 위원 우리 예산집행이 언제 됐어요?
  체육관 짓는다는데 당초예산 해서 연초에  집행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집행된 데도 있고,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번 보시고 혹시 된 데 있나 알아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군데 삼정초등학교가 체육관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삼정초등학교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 나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2002년도하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김혜성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나간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3년도에
김혜성 위원 최초로 나간 데.
  통상 보니까 체육관하게 되면 2년으로 계속사업비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의욕이 앞선 거지 자기네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교육청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시에다 한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는 거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우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김혜성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세워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03년도 예산 지원된 학교가 언뜻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10개 정도는 넘는 것 같은 데 거기서 아직까지 하나도 공사 시행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부천교육청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몇 개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김혜성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것 다 됐거든요. 체육청소년과 부분만 끝나고.
이덕현 위원 이것 하려면 계속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해서 조율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덕현 위원 그럼 나도 할 테니까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영태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과장 답변을 잘하셔야죠, 정확하게 보셔서.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 왜 하는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3층, 4층 위에 변칙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단독 체육관 아니면 지어주지 않도록 하세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서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거라고 하니까 교실 위에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학교 하나씩 다 짚고 갈게요.  
  약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전년도 예산 반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년도에
이덕현 위원 2003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억 4000만원.
이덕현 위원 공사 착공했어요,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안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안했어요?
  2003년도 예산을 얼마 잡아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3년도에 2억 40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이덕현 위원 2억 4000만원 잡아 놓은 예산을 가지고 아직 착공도 안했다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덕현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잡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는 4억 8000만원 잡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4억 8000만원을 2003년도에 잡았습니까? 확보되어 있어요?
     (「네, 확보돼 있어요.」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덕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 4억 8000입니다.
이덕현 위원 4억 8000인데 이것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2억입니다.
이덕현 위원 총 공사비가 12억 들어가는 것을 교육청이 4억 8000, 우리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 그러면 벌써 6억이라는, 반이 확보됐는데 왜 착공 안해요? 그리고 예산을 왜 세워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착공을
이덕현 위원 50% 이상 예산 확보되면 착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교실만 짓다가 예산이 증액요구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다목적 증축은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 예산 확보해 줄 필요 없네요? 이제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교에서 또
이덕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공문 보내봤어요? 착공 언제 하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화로 했어요? 무슨 안부전화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정명고등학교 공동사용 체육관 신축 아까하고 똑같이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정명고등학교에 2003년도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정명고등학교는 총 공사비가 17억이고 시 보조비가 10억 2000만원.  
이덕현 위원 정명고등학교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7억입니다.
이덕현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니,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17억이고 보조가 10억 2000만원.
이덕현 위원 보조가 도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은 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덕현 위원 교육청이 얼마?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5억이요. 5억인데 이중에서 시가 금년도에 기이 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에서 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영태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정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다 물었으니까 다른 과 공무원들도 이석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자료 좀, 자료 갖고 왔으면 자료 좀 깔아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사항인데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현황에 나와있거든요. 연도별로.
○위원장 정영태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주시고 얼른 들어가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의시 나눈 심사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862억 3275만 9000원 중 총 87억 6773만 3000원을 삭감하여 1774억 6502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이신 이옥수 위원께서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검토 협의토록 하시고 최종결정은 12월 17일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혜성  류중혁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