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0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고 필수적인 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중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조서 등이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조정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9883억원으로 기정예산 7736억원보다 21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중동상업용지 매각으로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1460억원이 증가한 70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의 사업외수입의 감소로 36억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 8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70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714억원이 증가한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70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15억원이 증가한 2852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등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동 상업용지매각으로 1305억원이 증가한 245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추가지원으로 80억원, 국·도비보조금 94억원이 추가지원되었으며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내년도로 연기해서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2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감소한 418억원으로 사업외수입은 36억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14억원이 증가한 1586억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책추진보전금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5억원이 증가한 845억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70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12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50억원이 증가한 2397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는 947억원이 증가한 2448억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규모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64억원이 증가한 9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입법 및 선거 부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8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부천북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사래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원미구 문화센터 및 원미1동주민자치센터 신축 1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등 19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은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복사골청소년예술제 지원 2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2억 8900만원, 기타 사업에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27억원을 배분하여 부족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27억원을 계상하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업계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원 인건비 잔여분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2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중 복지관운영비 4억원을 삭감조정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수당 및 의료비 잔여분 2억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부족분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잔여분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사회보장사업에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94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도비 지원에 따른 미부담금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에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및 한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9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SOC시설 확충사업 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미부담금 계수대로 개설공사 등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754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통시설을 선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4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제 지출금에는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4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감소한 1262억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14억원이 감소한 3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4억원이 감소한 8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3억원, 물건비 부분에 11억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중 이전경비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자본지출에는 급수공사, 배수관 부설공사 등에 1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586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이전 및 자본지출에 9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05억원이 증가한 1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본지출에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 소사구등기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70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2003년도 마지막추경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른 미부담액 부담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을 본예산에 앞서 다룰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죠?
무슨 소리냐면 2004년 본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마지막 3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을 다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 전부 검토된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국·도비 내시가 추경을 나중에 다루면서도 안을 확정
추경예산안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주일 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추경안을 잡고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도 그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안마저도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국·도비 내시 이런 것이 국가나 도에서도 마무리 추경하면서 내려주는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면서 내년에 거기에 똑같은 사업에 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 것이 많아서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여튼 내시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번에 제가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또 수정예산안도 보고 명시이월된 사항도 보고 그러니까 부천시의 행정적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당면해 있는 즉시적인 사업을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세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필요하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명시이월에 승인이나 불승인돼 있는 부분들이 또 마지막 추경의 안들을 보니까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해요, 행정적 낭비지. 본예산에 세워야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추경예산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체육청소년과에 송내사회체육관 바닥시설 개선 해서 3500만원, 송내사회체육관 음향기기 구입 3400만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이게 뭐냐, 지난 2회 10월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이 돈을요.
3400만원짜리 바닥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세웠으면 예산회계법에 12월 31일 안에 원인이 발생되면 2월까지 이것을 집행할 수 있죠? 예산을.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추경에 넣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명시이월 하지 말고 차라리 반납시키든지 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 명시이월해서 추경안에 올라온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세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이 사업이 이번 회계연도 안에 끝날 사업인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요구사항대로 예산을 세운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행정적 낭비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쓴다고 해서, 분명히 이건 행정적 낭비입니다.
비용으로 계산해도 상당한 손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세무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참고하셔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예산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규모를 보면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부천시 일반회계가 2003년도 당초예산이 6188억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9880억 정도가 올해연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적합하게 추정하고 양 예산의 균등함 내지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공기업회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죠?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당초예산 수립되는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예측을 제대로 해야 이러한 저기가 없는데 바로 용지매각대금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은 마무리 추경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것을 잘 예측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기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또 증가된 부분이 부동산 이전과 매각이 많이 되면서 취·등록세인 도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또 그것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더 내려오고 그런 결과로 해서 금년은 특히 예년과 달리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셔서 예산운용에 묘를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동이 되면 변동사유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추경에 자료를 내주시고 일단은 사전에, 본예산에 같이 병합해서 처리해 볼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가감정을 받아서 23억 정도면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가감정 받아놓고도 27억 예상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토지를 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데다 다 보고를 한 다음에 어느 토지를 물색해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승인된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땅을 사는 것은 가격이 현 시가보다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싸게 샀다고 그래도 싸게 샀는지, 비싸게 사도 어떻게 비싸게 샀는지 그것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감정평가를 최종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대로 사는 겁니다.
또 토지를 살 적에 어려움이,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이나 그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돼서 나온 가격을 우리가 사겠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토지주가 그 가격에 팔겠다 하면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싸다고 생각하면 나 그 땅 그렇게 못 팔겠다 그러면 못 사고 다시 땅을 물색해야 됩니다.
지금 감정을 세 군데 정도 받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가감정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그쪽 사람들도 예산이 27억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27억 밑에 팔겠어요? 안 팔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감정을 더 비싸게 해라 싸게 감정하라 한다고 자기네 책임소재 문제를 누구 얘기 듣고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자기네 책임의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도 땅을 사고 팔고 해보지만 작년보다 금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때그때 시세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 사는 예산은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세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883억 484만 2000원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9813억 484만 2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어린이 동물원을 부천무역·개발(주)에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동물구입 등의 부족분으로 요구한 예산이나 위탁관리가 방만하고 무계획성의 과다한 운영으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되어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명시이월토록 되어 있는바 일반회계 상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외 87건과 특별회계 ITS기본계획수립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외 11건에 대한 계속사업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였던바 5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예술과 소관 시민회관 대공연장 시설보수 및 부천필 연습실 방음 보완공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한 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중복투자로 판단되어 현재의 시설을 이용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소사구 총무과의 시 상징 조형물 설치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연초 업무보고시 시민 공모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진행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 승격 30주년이 지난 2004년도에 설치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상위 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불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상위 계획 승인 이후 예산편성하여 집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설치는 아직까지 디자인이 미확정인 상태이고 2004년 당초예산안에 5억원이 반영 요구된바 이를 집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는 설치구역의 노상주차 구획선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취지에 불부합되며, 대상지 선정 및 주차구획선 정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승인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처리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었는지, 기이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은 없는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9883억 484만 2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 예산액은 9882억 9784만 2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액 7034억 9764만 2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034억 9064만 2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액 2848억 720만원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106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577억 4638만 4000원 중 도 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당 사업 명시이월액 25억 8424만원을 삭감하여 확정 명시이월액은 551억 6214만 4000원으로 하겠으며 계속비사업조서 복식부기회계 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수정가결,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김관수 김혜성 류중혁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불출석위원
이덕현 이옥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