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최갑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은 12월 14일, 15일, 16일, 19일 등 총 4일간입니다만 본 예결특위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 실시하고 19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본예산안까지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내일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한 후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12월 16일 2016년도 제5회 추경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말씀하십시오.
서헌성 위원 의사일정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4일에서 16일로 계획되어 있지만 추경예산안을 15일로 당기고 그리고 15일에 있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예산안 종합심사를 14일로 당겨서 일정을 이틀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재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갑철 이 조정안에 재청합니까?
김관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틀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합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전에 말씀주신 대로 16일까지 하고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15일로 줄일 수 있으면 하는데 아예 4일의 예결위를 이틀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16일까지 해서 상황에 따라서 15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건 좀 판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갑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서헌성 위원님 제안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이 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은 아무 때나 가능하고 또 하다 보면 더 필요하면 19일까지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의사일정을 연장을 하면 되는 거지
김관수 위원 그렇게 안 한다잖아. 그렇게 19일까지 해가지고
서헌성 위원 왜 동료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말씀을 끼어들고, 책상에 던지고 그러십니까?
  무슨 횡포입니까? 이게.
  아니,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제어합니까? 위원장도 아니면서.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위원장 최갑철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재현 위원 일단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도록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지금 서헌성 위원님 의견에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렇게 동료위원 발언 중에 책상에 던지고 아무데나 끼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갑철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서헌성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까지 표결을 해서 조정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주신 대로 3일로 정해서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갑철 그대로 하자는 안과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는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는 기구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표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안건입니다. 당연히 안건에 의견을 달리하면 표결을 해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열 간사님
이상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게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이틀에서 3일을 하든, 이틀 하다 안 되면 3일 하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조정하면 돼요. 시작부터 이렇게 예민하게 갈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의사일정 안이 배부해 드린 대로 금요일까지입니다. 계수조정까지.
  물론 여기 보면 공무원들 질의 답변도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틀에 못을 박아서 끝내는 것보다는 금요일까지니까 저희가 계획을 의사일정안이 나왔으니까 하다가 일찍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조정을 하면 되지 굳이 오늘 여기서 그걸 이틀에 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예산안에는 부속해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사람, 관계공무원의 일정 이런 것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서헌성 위원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합의했던 대로 이틀로 잡아놓고 추가되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또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추가하면 그만인데 일단 그런 목표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지금 당초 의사일정대로 그냥 하자는 안과 의사일정을 이틀로 조정하자는 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표결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 참,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방춘하 위원 그냥 가세요. 이런 걸 가지고 표결하면 처음부터 힘들어요. 합의는 이렇게
○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합의를 볼까요?
방춘하 위원 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정재현 위원 발언권을 준 사람한테 발언을 시키십시오. 회의는 기본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의사를 표하고.
  동네 잡담하는 거 아닌데 중간에 농담처럼 끼어들고, 발언권 받지 않고 말하고, 내리치고 이게 정상적 회의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회의 전에 사실 잠깐 얘기 나눈 게 뭐냐 하면 일정상 이틀에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정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하다가 질의가 많이 나오든가 길어질 것 같으면 3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틀에 하자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지금들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시다가 그게 질의가 많아졌다면 좀 하루 연기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가부나 거수로 해서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단 이틀을 잡고 만약에 안 될 때는 3일 연기해서 가면, 질의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내용이 좀 정리가 됐는데 두 가지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뒤의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서, 또 너무 일찍 마무리짓는 것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뒤에 일정을 좀 당겨서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거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잠시 정회하고 저는 이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표결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속기로 남기는 것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기천 위원 뭘 정회를 해 그냥 하지.
○위원장 최갑철 그 얘기가 정리가 지금 된 거라고 보거든요.
방춘하 위원 아니죠, 다 틀리잖아요. 또 얘기, 발언 안 하신 분도 있고
○위원장 최갑철 다른 의견이 없잖아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조건 그렇게 진행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봐야죠.  
○위원장 최갑철 이 의견에 당초 일정에 맞춰서 종합심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뒤의 일정도 좀 앞으로 당겨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원칙을 좀 정하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면 이틀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정한 것을 다시 이틀에 해서 이걸 다시 번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한 대로 하다가, 그런데 이게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사실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지, 일요일까지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일정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해서 이틀에 압축을 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하다가 일찍 끝나면 이틀에 하면 되는 간단한 거를 가지고 굳이 이것을 왜 처음부터 이걸 기본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이틀에 끝나는 건데 이 원칙을 바꾸려니까, 처음부터 바꾸니까 지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네, 한선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 및 합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셔요. 이것 가지고 무슨 표결하고,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아요. 3일 하다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또 이틀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안 끝나면 하루 연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합의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서.
이상열 위원 방춘하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계획이 3일로 돼 있으면 3일에 해야 됩니다. 당길 수는 없고요. 그런데 2일로 하다가 질의가 많아진다든가 하면 뭐 일정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일로 당겨서 하다가 안 될 때는 늦추자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틀을 잡고 길어졌을 경우에 하루 연장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잡았다가 이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갑철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얼마 전에 다수 위원들이 예결위는 이틀만 하자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건 뭐 하루에도 끝날 수도 있고 이틀에 끝날 수도 있고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4일 가는 건데 뭐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 지금.
  빨리빨리 조율해서 합의되면 뭐 하루에도 끝날 수 있고 이틀에 끝날 수 있는데 왜 자꾸 연장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이틀에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우리 간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안은 당초 얘기했던 대로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뒤의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심사하는 거로 하고요. 또 그때 밀리게 되면 하루 더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보고 자료 2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1조 462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197억 원, 특별회계는 3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9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720억 원, 세외수입이 605억 원,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0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24억 원이며 보전수입이 420억 원입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3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501억 원입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10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24억 원, 의료급여기금 5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381억 원, 철도건설사업 1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13억 원, 기반시설 설치 36억 원, 도시재생 81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1197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670억 원, 물건비 942억 원, 경상이전 7289억 원, 자본지출 988억 원, 내부거래 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1억 원입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분야 331억 원, 문화 및 관광 776억 원이며 환경보호분야 811억 원, 사회복지 4701억 원, 보건 279억 원, 농림해양수산 97억 원, 산업중소기업 229억 원, 수송 및 교통 7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8억 원, 예비비 90억 원, 기타 1906억 원입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330억 원으로 인건비 101억 원, 운영경비 529억 원, 경상이전 198억 원, 자본지출 396억 원, 보전재원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99억 원입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102억 원으로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27억 원, 경상이전 324억 원, 자본지출 575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억 원입니다.
  44쪽과 4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46쪽부터 4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5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경기도 보조금 7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금 42억 원, 예치금 환수 426억 원, 예수금 2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 7억 원입니다.
  57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11개 기금에 비융자성사업비 57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민간융자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용비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원, 시금고 예치금 40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 보전금 반환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개별 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63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7억 원, 지출은 121억 원으로써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12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갑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갑철 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기금총괄계획 있죠. 기금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한태 위원 이게 우리지방자치에서 맞나요?
  기금을, 이것은 조례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관련 조례가 있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15년도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출된 바가 없고 올해
김한태 위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하고 기금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올해는 축소를 했는데 올해 운영결과를 봐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기는 했는데, 지난 10월 6일 부천시에서 찾아가는 정부 회계학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거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있었던 거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나오셨던 패널들이 모 대학의 교수인데 부천시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패널 얘기가 “부천시에 기금이 너무 많다. 부천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너무 많아서 기금을 통합하든지 축소를 해야지 기금을 이렇게 전부 조그마한 것에 대한 기금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고 그중에 특히, 콕 집어서 “남북협력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데도 없고 또 부천시에서 더욱이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있는 곳이 기초자치단체가 연천군만 있어요. 연천군에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이건 협력기금사업으로라도 위문도 하고 대피시설에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비용들을 그 기금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게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국장께서 시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방재정 재무건전성 구조를 위해서라도 일부 기금의 폐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폐지하고 통합해야 할 것은 통합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은 기금은 지금 11개 기금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12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목적사업을 안전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계에서도 뭐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지만 2017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금도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기금에서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금에서 해야 되는 사업만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은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 기금에 갖다 묶어놓고 또 다른 사업이 부족하다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출해서 쓴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예 기금을 하려 그러면 기금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재단의 출연목적에 쓰기 위해서 마련된 재원이라고
김관수 위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재단법인의 출연금이 무엇인지.
  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을 관리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단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법인인데 우리 지금 재단법인의 출연금의 구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출연금은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으로 출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기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예 재단출연금을 100억이면 100억, 500억이면 500억을 출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그걸로 수익사업부를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재단사업을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재단출연금을 내고 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출연금을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지 재단출연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재단출연을 운영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단출연은 재단출연금으로 해야 된다, 사업은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할 수 있고 출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위탁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에 복지국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았는데 질의 답변이나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왜 그러느냐, 재단에 대한 위탁사업을 법인격이 다른데 그냥 재단을 여성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조례를 위반해서 의회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화재단하고 여성청소년재단하고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법인격이.
  그런데 조례를 위반해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시장이 인수인계시켜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다시 사업출연금으로 올려놓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이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장께 보고해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원론적으로 재단법인답게 재단을 출연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역시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20% 출연하고 있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고유사업을 거기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해야지 우리는 재단출연금을 여기에도 보면 재단출연금을 의회 승인 받으면서 “뭐하는 데 얼마 쓰겠다, 뭐하는 데 얼마 쓰겠다.” 이런 출연금이 어디 있어요?
  출연금은 실링으로 하는 겁니다. 출연금은 실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결기구는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출연의 목적대로, 재단에서 출연하고 있는 목적 사업대로 잘하고 있는지 출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에 인건비 얼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원론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시장께 보고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시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하면 돼요. 재단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굳이 출연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 예산서 전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것도 누누이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민간이전을 좀 구체적으로는 못 쓰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하는 것 정도는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게 좋고 자치단체 이전도 어디에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해 줘야 심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죠.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해서 금액을 갖다 놓으면 이거 어디에 가는지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2017년 추경예산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자치단체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라고 명기를 해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예산 심의하는 데 좀 자세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 이런 것 말고 본예산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항별 설명서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기준이 자체 세입, 자체 세입은 뭐뭐 있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자체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 정도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존수입, 보전수입.
○경제국장 이춘구 네, 보전수입.
한선재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입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의존수입도 마찬가지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을 거라는 예측 하에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결손이 돼서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삭감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세입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예로 주차장 예산 150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50억을 삭감요청을 한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결손 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 되고
한선재 위원 공유재산이 매각될 것을 예측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잡은 거예요. 그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예산을 세운 거예요, 추경에. 세출예산을.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세입이 들어 와야 세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세입을 예측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고 지금도 논란이 있고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재정운영에 대한 논란,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또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 이런 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사전에 세입으로 잡지 않아도 어쨌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세워도 돼요, 세입세출예산을.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뜻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계약체결 완료 후에 세입 잡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서를 하는 것은 아주 안정적인 세입세출 계획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의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추계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사실에 입각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출연금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및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갑철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갑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관광콘텐츠과장, Bifan집행위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 체육진흥과장, 홍보실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청소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원도심지원과장, 공원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수도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시설과장, 도시농업과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시까지 정회를 1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직제순으로 홍보실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연감 정기간행물 있죠. 이거 지금 꼭 필요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저희 신문사별로 해서 한 5종 구독하고 있습니다.
  연합연감이라고 해서 연합뉴스에서 만들고 있고 경기뉴스, 경기연감, 인천연감 등 교양감까지 해서 5개인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보존성이라든지 지속성 있는 자료를 비치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미디어 연구조사와 관련해서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홍보실에 이게 오래됐나요? 연감 이거 한 게, 정기간행물이?
○홍보실장 안치완 네, 이것은 연감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김한태 위원 몇 년 됐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네,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구독 부수가 해마다 똑같은 가요? 좀 비교분석을 해볼 게 없네요.
○홍보실장 안치완 매년 거의 동일부수로 구입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동일부수면 그 금액은 해마다 좀 변하지 않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금액도 거의
방춘하 위원 똑같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방춘하 위원 이게 단가가 얼만가요?
  이게 신문사마다 다 틀리지 않나요? 다 똑같지 않죠, 금액이?
○홍보실장 안치완 네, 신문사별로 다릅니다. 단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는, 보충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저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몇 년 치, 3년 치라도 이걸 한 부수에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 줘야지만 저희가 비교분석을 할 수 있지 이것은 예산액만 딱 나오고 구독부수 해서 이렇게 하면 한 부수에 어느 연감에서 경기뉴스가 얼마고, 연합뉴스 연감이 얼마고 지금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다 틀릴 텐데.
○홍보실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예산서상으로 19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부 당. 그런데 통상적으로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보충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충자료가 필요한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연감별로 해서 부수하고 연감 해서
방춘하 위원 저희 예산하기 전에 이것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내일 본예산 심사니까 전까지 상세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매년 지적된 사항이 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행감 때 지적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금년에도 보도블록 등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동의 사업이 확정돼서 올라오면 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의 목적이 납세주권자인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취지의 목적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동의 필요한 사업들을 많게는 1억 그렇게 예산을 통으로 준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와서 삭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 100%에 맞춰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보완 및 보충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예산에 기준을 둬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 5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초기단계에서 발전, 성숙 단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래 고유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이나 참여하는 위원들한테도 본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주민참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한선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성과금 지급 동결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게 그 출연기관 이렇게 보면 뭐 어디는 201%, 어디는 80%, 어디는 100%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어떤 기준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하고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주관 해서 1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나머지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가 부천산업진흥재단 뭐 문화재단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시에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금은 거의 동일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제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해서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형평성을 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디는 80%, 어디는 201%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좀 성과급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말씀은 맞고요. 각 기관마다 평가등급이 달라집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다를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은 201%인데 이건 몇 등급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은 80%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나등급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은 몇 등급 받았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나등급 받았는데 그 중간요율이 있습니다. 딱 그 퍼센티지 주는 게 아니라 나등급일 경우에는, 직원일 경우에는 151∼200%를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게 부천산업진흥재단은 201%였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나등급 받았을 때.
  그런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기는 지금 80% 받았으면 나등급이 아니잖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나등급인데 그 당시의 예산편성 된 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해 줬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덜 주느냐, 많이 주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 차이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죠. 성과금은 주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김한태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기준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기준을 정해놔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김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성과급과 관련되어서 공기업이나 출자기관들에 대한 성과급을 시장하고 기관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요율이 나오게 되면 범위 안에서
한선재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범위 내에서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평가에서 가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및 임원하고 직원들이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우리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 범위 내라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산범위를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범위 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얼마로 편성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로 반영을 한 건가요? 행자부 지침대로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한 160%로 했는데 임원진 경우에, 그대로 동결을 했고 직원일 경우에 최상 등급인 200%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원은 200%, 임원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원은 160%로 해서 작년과 동결을 시켰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상위 직급들은 작년과 동결을 하고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최상급인 200%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한선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재문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예산법무과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법무과가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하나인데 다른 공단들이야 재단이나, Bifan사무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모두 다 과별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인건비도 남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액수가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예산법무과의 일이 될지 예산팀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괴감이 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조사를 해서 몇 년차 임금테이블 관리, 그러니까 성과급 테이블 관리가 좀 필요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요. 만화영상진흥원 얼마 받으니까 저희도 얼마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재단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포션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과급으로 쓸 수 있는 개인별 포션.
  예를 들면 단체별 포지션을 맞춰버리면 직원 많은 데는 적게 받고 직원 적은 데는 많게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의회나 집행부 로비를 잘한 곳은 예산이 많아서 풍족하게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액 인건비 안에서 얼마를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니까 일단 재정문화위원회 의견은 뭐였느냐 하면 기준을 좀 만들어 주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디가 어떻다라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업무보고 전까지라도 예산법무과 예산팀 주관으로 좀 정리를 하거나 기준들을 맞춰서 샘플별로, 예를 들면 입사 5년 차가 받은 성과급 액수나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일정 테이블을 주는 게 적절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사실 Bifan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준에 맞게 내부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정규직 인건비는 지침에 정해진 대로지만 비정규직 인건비도 실제로는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떤 회계부서도 신경을 안 쓰고 옛날에 회계과가 총무국 언저리에 있을 때는 다 동시에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조정을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정, 그것의 합리적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같이 좀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고리울초등학교 등 5개교가 있죠? 그런데 그게 총 예산이 1억 6480만 원이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내년 요구된 예산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유독 그 여월초등학교 3100만 원만 삭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기천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줬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러시아인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올해 러시아 하바롭스크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금 여월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내년도 도문시에 두만강축제 그 예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해외교류비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도문시에서 내년도에 두만강축제할 때 특히 부천시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도문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초청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여월초등학교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사업계획서에 해외교류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
  거기 도문시 상무위원회 주임이 초청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세워주고 여기만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마 다른 학교는 해외교류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 대부분 강사료하고 대회출전비 또 학교에서 발표회 이런 예산인데 유독 여기는 해외교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심사를  
한기천 위원 보니까 여월초등학교는 풍물이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국에서 알아주는 초등학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올해 경기도경연대회에서 1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초등학생들이 풍물에 대해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질의는 다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기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연수비만 3100만 원이 삭감된, 그것만 삭감된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4500 요구된 중에 3100이 삭감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교류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015년도에 일본 가고 올해 러시아 하바롭스크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된 거예요? 전통이 계속 해외순방을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년 가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3년째 이제 시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매도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해서
방춘하 위원 부천시 자매도시 같이 갔다는 거죠? 축제를.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올해도 하바롭스크 축제 때 가서 같이 공연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지금 3년째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년도 하면 3년째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7년도 예산까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해. 그럼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글쎄, 그쪽 교민들 아니면 그쪽에서 새로운 우리 풍물을 보기 때문에 호기심 어린 걸 봤고 또 갔다 오신 의원님도 계신데 성과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외국은 풍물놀이가 없으니까 조금 특이한, 그리고 초등학생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여월초.
방춘하 위원 이런 성과 같은 것을 좀 이럴 경우는 과장님, 물론 짧지만 성과 같은 것을 보여줄 만도 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외에서 국위선양도 하고, 애들이지만. 이런 성과 같은 거가 부수적으로 있었으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뭐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런 사항들이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냥 그게 성과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보고서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만.
방춘하 위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보충자료 식으로 해서 조금 성과 같은 것을 보충자료로 했으면. 지금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해온 건줄 알고 개인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건 학교특성화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우리 같은 도시 교류하는 데 같이 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방춘하 위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성과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런 준비 된 게.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삭감됐으니까 예산을 요구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걸 더 크게 말씀드리면 부천아트밸리사업에 지금 123개 초에 1년에 18억 4900 정도 올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학교만 아트밸리 시작하기 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지원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체 학교에 다 아트밸리사업으로 포함되는 사업이고 또한 여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은 많긴 하지만 다른 학교도 많이 증액돼서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다섯 개 학교가.
  다만 일본도 갔다 오고 하바를 갔다 오면서 부천을 자매도시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런 자리를 했으면 이 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과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시거나 보충설명을 좀 하시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걸 처음 보는 거니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일단 부천의 위상을 세워준 거잖아요. 꼬마 초등생들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풍물을 외국에 알릴 기회가 됐고요.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부천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부천필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년도 78억 9000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단원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88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20년 이상 넘어가는 직원들이 5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거 필은 8급, 그 다음에 합창단은 9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상승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거기에 따른 전근 수당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폭이 큽니다. 인건비 상승률이.
김관수 위원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80억 정도를, 80억 정도를 부천필에 이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은 시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호봉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만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것은 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콘서트홀을 진행 중인데 그 콘서트홀이 된다면 필을 법인화를 해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이렇게 방향전환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중앙투자심사 끝나면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필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은 지방예산을, 지방재정을 잡아먹는 큰 하마예요.
  이것은 그 필의 콘서트홀 건립하고는 관계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평가조사나 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매번 관계 국에서 설문조사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어떤 용역이요, 용역비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용역비는 이번에 반영 못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콘서트홀 건립하는 것하고 법인화 설립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정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문제를 지금까지도 해 왔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화예산 중에 필에 들어가는 포지션 자체가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건 그 투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월초 아이들이 어디 해외에 가는 것 같이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필에 대한 평가 정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필에 대한 시민들의, 부천시에서 100만 원 이상 모든 축제를 다 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Bifan까지 다 해서 만화영상진흥원까지 다 해서 96억이에요. 문화예산으로 들어갔던 돈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돈이 96억인데 필 하나만 80억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저희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 볼 때 그런 데는 저희보다도 더 지출이,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필이 이게 상징성이 30년째, 2년 후면 30년을 맞고 있는데 실제 일부 시민들의 어떤 층은 낮다고 하지만 부천시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예당 가서 공연할 때 예당에서는 거의 만석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어떤 수준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나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1년에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알리는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당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 여기에 대한 전문용역이 좀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년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봐서 해야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자연발생분에 대한 호봉인상분이나 이렇게 본다면 머지않아 100억 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지금 필 같은 경우 정원이 98명인데 지금 90명만 유지하고 있고, 합창도 62명이 정원인데 52명만 이렇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필에 대한 법인화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법인화는 지금 콘서트홀이 지어지면서 개관 시에 맞춰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 352쪽에 부천전국대학가요제, 작년에 했던 그 예산을 내년에도 8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학가요제 결과는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학가요제는 184팀인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뭐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많은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팀이 참가할 거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MBC대학가요제가 32년 동안 추진해 오다 중지된 것을 우리 부천에서 한번 명맥을 이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김관수 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어요, 대학가요제. 하고 있어요, 전국대학가요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우리는 전국의 규모가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김관수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소모성인 게 너무 많아. 뭐 비보이 전국 챔피언대회 이런 것들, 버스킹대회 원래 상징적으로 올해만 한 번 연계해서 한다 그래 놓고 전부 지속적인 거로 계속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이런 축제정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도록 방향을 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축제 끝나면서 전체 워크숍을 하고 방향설정도 내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세계비보이대회 올해 했었던 예산 다 가져오시고 비보이대회 3억 3000만 원 예산 세부계획서 그 다음에 대학가요제 세부계획서, 비보이전국챔피언대회 계획서, 버스킹대회계획서 전부 산출근거 포함시켜서 다 가져오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이런 게 순식간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놔요?
  원래 이것도 문제를 많이 잡다가 한두 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난 예산심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후로 그대로 진행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을 근거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하고 전부 다 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주문학상 2500이 이번에 다 지급됐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끝났습니다.
방춘하 위원 끝난 거 집행내역 좀 저도 갖다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특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서헌성 위원 부천시를 문화도시, 문화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사업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부천시에서 문화특별시를 하면서 5대 문화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부천필이 역사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영화제, 부천필 이런 것들이죠. 우리 시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행히 우리 시가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런 문화사업들을 해 내고 있다. 그런 데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여월초등학교 풍물 이야기를 좀 하면 왜 성과를 말 하라는데 성과를 제대로 말을 못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바롭스크에 가서 부천의 우리 농악을, 한국의 농악을 거기에 알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축제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공연을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서헌성 위원 네, 그런 정도죠?
  이것 때문에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다 뭐 이런 인식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지만 왜 깎았는지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23개 초등학교의 평생교육을 다 지원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5개 학교만 취급하고 있는데
서헌성 위원 네, 특정한 학교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들도 여기 따라 갔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학부모도 일부 따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섯 명?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다섯 명인가
서헌성 위원 학부모들 지원하는 게 타당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학부모들은, 그중에는 자부담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는 건
서헌성 위원 온전히 자부담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것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의원도 따라 갔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같이 가신 분들, 그렇지만 그 지원보조금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헌성 위원 압니다. 의회에서 나갔죠.
  의원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여기 김관수 위원님 되십니다. 같이 갔다 오신 분이.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문화지원사업 예산으로 해외에 보내는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지원하는 5개 학교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만 해외에 보내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서헌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저도 마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답변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은 첫 번째 교육경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6 대 4로.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6 대 4가 아니고
김관수 위원 교육경비로 6 대 4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자부담을 40%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정말 교육경비에 대한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여월초가 2017년도 요구된 게 저희 지원이 4500 거기에서 학교지원이 1100 이렇게 있습니다, 1010만 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보기는 지금 4100만 원 지원했던 것 중에는 수년 동안 다른 데 학교하고 풍물을 지원해서 같이 오는 거고 해외연수비도 역시 6 대 4로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연수가 내년까지 3년째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연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갔었지만 본 위원이 스스로 전부 다 내가 자부담을 해서 갔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거기 후원회 회원이에요. 같이. 후원회 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작년에 갔었고 학교에서 지원 1원도 받지 않고 갔습니다.
  올해는 학교 측의 자부담으로, 제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의회의장 승인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갔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간 것은,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풍물을 하는데 아이들이 30여 명 이상이 가는데 매번 학교에 후원해서 행사를 할 때 같이 가서,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옷도 다려주고 준비를 같이 다 해 주는 게 지금까지 국내행사도 쭉 같이 다니는 후원회 그룹들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교육경비 예산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교육경비 예산인데 아까 서헌성 위원님 질문하시기를 “5개 학교 중에서 해외교류 나가는 학교는 어디냐?” 그러기 때문에 그건 “여월초등학교 하나다.”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월초등학교 풍물은 사실은 부천시가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고 국내 어떤 행사든지 거의 다 상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경기도대회에서도 1등 했고 내년에 전국대회에 대표해서 나가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카야마나 이런 데 국내 교류단이 가는 비용을 문화예술과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카야마를 지금까지 쭉 보면 부천시의회에서 대표단이 같이 갈 때 40명에서 50명 정도 일반인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월초등학교를 교육경비로 같이 보내게 그렇게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매년, 올해 베이커스필드시 가는 것도 세우고 그랬듯이 외국에 나갈 때 교류단 비용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 예산으로 대체한다 이래서요.
  이 예산은 교육경비예산이고 또 학부모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특수한 상황에 같이 스탭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풍물이나 이런 것은 일반 다른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장구라든지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풍물에 대한 옷도 다림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편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계신데 잠깐 답변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연관해서 여쭤보게요.
○위원장 최갑철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북고 전국체전 1위 계속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알기로 두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최근에 두 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해외연수경비 세운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국체전 1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정재현 위원 부천공고 핸드볼 전국 1위 몇 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는 제 기억으로는 수 없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도 많이 해서 기억도 없을 정도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연수비 세워준 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과장했을 때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해외전지훈련비 세워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봐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니까 좀 알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체육 쪽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곳, 경기도대회 1위 한 것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수없는 단체경기를 하면서 요즘은 체육 운동을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난한 집 자식들이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그걸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는데, 북고·북중 그렇게 전국대회 우승을 해도 체전 비용에 참가비용 정도 지원하는 것, 해외연수 비용이나 전지훈련 비용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훈련비용 약간씩 지원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특정학교 1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 5개 학교 있는데 정보산업고 취타대도 사실은 실제로 전국에서 수위권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교류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학교들마다 풍물패는 있고, 물론 여월초등학교 풍물패가 유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예산집행을 타이트하게 진행하거나 적절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네, 자료 요청을 좀 할 텐데 올해 여월초등학교 지원한 것 정산내역, 신청내역, 그리고 학교 자부담 상세내역, 산출근거 이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3년 치 주세요, 3년 치.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최갑철 이상입니까?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 최갑철 서헌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필은 지금 호봉제 적용을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필은 어때요? 다른 지역의 필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부분 서울시향이나 경기필 이런 데는 법인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선재 위원 법인화 안 시킨 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안 시킨 필은 거의 저희하고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다 비슷합니다.
한선재 위원 법인화가 안 되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되어 있는데 호봉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8급 상당의 호봉을 적용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 구성원들은 20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고 최초 들어와서는 9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타 유사경력이 없을 때는.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법인화가 되면 연봉제로 가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연봉제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용역을 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모르겠어요. 제가 5대 기재위원장을 전반기 때 했는데 그때부터 법인화 얘기가 나왔더랬어요. 저도 법인화를 해라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문공연장이 생겨도 법인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법인화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내부적으로 필 수석들 회의를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법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 하는데 일단 제대로 된 전용콘서트홀이 착공된다면 다 동의를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당연히 법인화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법인이, 어느 회사가 그 법인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자체 법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한선재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콘서트홀 운영까지 총괄하는 법인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외부기업이 법인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단순하게 법인화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출자·출연형식으로 그런 법인화를.
한선재 위원 그럼 예산투입은 법인화 하나 지금 형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인 구성원으로서 특정 기업들,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도 이 문화사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인화의 핵심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무슨 법인, 재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용역 과제가 나와 봐야 알겠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용역과제를 줄 지 모르겠지만 법인화가 되지 않았어도 연봉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공무원봉급 상승률이 몇 %예요, 금년에 몇 %죠?
  3.5%죠? 금년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3.3%, 3.5%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봉제가 되면 매년 공무원봉급 상승분만큼 법적으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법인화와 상관없이 호봉제를 연봉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밸리교육에 18억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학교아트밸리 18억 4000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아트밸리 종목이 늘어나고 구성 참여인원들이 늘어나면 지원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학교아트밸리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시민아트밸리로 해서 이거 학교아트밸리는 평생교육과에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시민아트밸리든 학교아트밸리든 아트밸리교육은 교육지원단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천시가 이미 문화특별도시로 거의 다져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구호로만 다질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 그 내실 중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순수문화예술 이런 기초 하에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대중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문화특별시가 있고, 문화특별시가 되려면 문화특별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일반 성인이든.
  그런 차원에서 생활문화예술을 지금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성인아트밸리교육을 어느 일정기간, 어느 일정 종목에 국한하지 말고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종목이 늘어나고 참여인원이 늘어날수록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만이 이 문화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예산 때문에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다 마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는 각 지역축제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이런 데 재능을 기부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공공재의 혜택을 받은 만큼 이 분들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야만이 이게 순수기초예술부터 생활문화예술까지 연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문화에 대한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려면 성인아트밸리교육도 단기간 지원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선재 위원 물론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조사를, 동호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레슨을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이게 느는 거지 3년, 2년 받아서 동호인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네 번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 달에 네 번, 그럼 더 긴 시간동안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시장께도 건의를 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선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국제코스프레축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코스프레는 관광콘텐츠과입니다.
방춘하 위원 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 자료요청한 사항들 내일 본예산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저희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번에 신규사업인가봐요. 부천국제코스프레축제를 만화축제랑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 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만화축제 기간 중에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매칭사업인가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방춘하 위원 5000이 그러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방춘하 위원 확보는 됐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도에서 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부천에 만화축제 저희들이 만화축제 때마다 5,000명 정도 연 인원이 코스프레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광자원화도 하고 숙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방춘하 위원 도에서 왔다고요, 그 기간에 항상.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래서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춘하 위원 보통 거기에 참석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겠지만 금년 6월엔가 저희들이 나고야 코스프레서밋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내의 경우는 국내 리그전을 거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본선에 진출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방춘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비심사를 그 전에 해서 경연해서 된 사람이 단체가 되는 거네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죠. 자기들이 코스프레 경연을 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팀들을 본선에서 경연식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화축제기간에만 하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죠. 그때 본선을 하는 셈입니다.
방춘하 위원 예산을 치르고 나서 동영상을 심사하고 예선을 한 다음에 본선을 만화축제 기간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장소도 어떻게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운영의 한 방법일 수 있는데 본선경기는 저희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참여하는 코스프레들 중심으로 퍼레이드라든가 그런 부대행사들은 저희들이 행사하기 좋은 부천역 마루광장이라든가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퍼레이드 같은 경우
방춘하 위원 퍼레이드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예를 들자면 퍼레이드 같은 경우.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부대행사는 많이 구상할 텐데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퍼레이드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 다 머릿속에 외워 놨어요?
  368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이 작년에 13억이고 내년에는 15억으로 2억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출연금의 성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출연하는 출연비 성격입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협약을 세 번을 했습니다.
  2001년도, 2003년도, 2006년도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출연비율이 당시에는 50 대 50이었고 2003년도에는 55에서 45, 2006년도에 80 대 20으로 저희들이 2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률에 따라서 경기도의 사업예산이 정해지면 사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규모가 정해지면 거기 20% 정도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조금 높아지면 저희들 부담률이 좀 높아지고 그건 매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이게. 비율에 따라서 협약에 대한 비율로.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가 재산형성이 한 200억이 넘는 것 같더구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할 때 171억 자산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재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단출연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가 20%, 50%, 40%, 20% 이렇게 몇 번, 세 번에 관해서 했었지만 20% 비율을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0%를 지원하면서 처음하고는 좀 다르게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나 부천에 있는 어떠한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콘텐츠과에서는 재단 측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부천에 소재하는 업체나 또 부천에 관련된 데서는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혹시 논의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재단에서 하는 가장 주된 업무 중에 부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부천클러스터 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콘텐츠기업들이 부서에 집약되어서 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진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7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매년 물론 졸업기업도 발생하지만 경기도 외부에서 서울 같은 데서 우리가 유치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역량이고 나머지는 영상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또 입주기업들의 홍보활동, 주로 콘텐츠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원이 부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콘진 자체적인 분석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부천에 있는 기업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정기적으로 보고하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매년 초가 되면 그 해년도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받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게 아니라 부천에 한정해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걸 저희들이 일부러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올해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금년 3월인가 4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원결과에 따라서 성과도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익년도에 구체적인 통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천시 콘텐츠기업의 성장추이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성장추이도, 일자리창출에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련된 것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시민미디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광콘텐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뇨,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문화재단이에요,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재단입니다.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김관수 위원 사업을 문화재단에 이런 걸 위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부천시민미디어센터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분야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계약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업무영역이 예술과하고 관광콘텐츠하고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위탁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문화재단의 고유의 사무로 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방향을 정하기로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김관수 위원 혹시 과장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 센터인데 센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기억하세요, 부천시 전체에?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략적으로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범위가
김관수 위원 148개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센터라는 항목 안에 전부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것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하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내년 3월에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보다, 위탁을 전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일몰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해야 될 건지도 정책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탁을 주는 건 왜 주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운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두 가지 때문에 주는 겁니다.
  첫째, 전문성 때문에 주는 거고 두 번째, 효율적 운영 때문에 주는 겁니다. 경영합리화 때문에.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라는 명목 하에 이 전체에 뭐든지 다 전문가로 붙여서 위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단의 설립목적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다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무관리비 한번 봐 보세요.
  운영위원회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도 수당들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일률적으로 운영위원회나 무슨 심의위원회나 수당이 10만 원으로 안 돼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게 1시간 기본은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되면 초과되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 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편성을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예산서를 전부 다 보면 10만 원으로 안 잡아 왔죠, 이 자체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있을 수 있지만 100% 다 참석들은 안 하기 때문에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맥시멈 보고 그렇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일률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만화애니과에서 답변하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만화영상진흥원장 지금 출석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관광콘텐츠과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Bifan에 관련돼서.
  위원장, Bifan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오셨으면 보조발언대에서 함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갑철 위원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시 사업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고 뭐 이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께서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예산심의는 사업전반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는 국회나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의회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예산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함께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안녕하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입니다.
김관수 위원 집행위원장님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영화제 현재 영화제의 목적을 좀 보면 영화제 사단법인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을 가리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사단법인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된, 조직된 모임체로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이것을 보면 사단법인 부천영화제는 재단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법인입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거기서 예산을 요구했던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예산을 진행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22억 7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22억 7000 말고 또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게 있죠?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시에 요청한 예산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또 다른 데 요청하신 예산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경기도에 요청한 경기도비 그 다음에 국비, 자체조달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총 예산이 42억 7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42억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22억 정도 된다.
  올해 개막식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판타스틱영화제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던 거 알고 계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얘기,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
김관수 위원 본인이, 본 위원이 시장이라 그래도 그런 얘기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장이라 그래도.
  왜 집행위원장을 예산심의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재단법인 사업하고 출연금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이것은 보조금교부사업입니다, 보조금교부사업 이해 가세요? 어떤 사업이라는 게.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교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 출연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는 위탁사업도 아니고,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위탁사업도 아니고 또는 재단에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는 재단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사단법인에 주는 보조금으로 주는 교부하는 사업이에요. 그 보조금 한도 안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교부사업은 거의 다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부담이 다 있는 겁니다. 보조금교부사업.
  그래서 Bifan을 재단법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법인이라고 했겠어요? 그러한 것들의 사람들의 집합체, 전문가 집합체들의 모임을 하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부천시장이 조직위원장을 하다가 조직위원장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알고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의 낭비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였어요.
  특히 시청로비에 설치했던 것, 밖에 설치했던 것들을 전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낭비성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안 계십니까, 행정의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
김관수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계약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하면「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당사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산출근거도 없고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봐서는 3분의 2는, 그 예산의 3분의 2는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엉망으로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서헌성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김관수 위원 이거 참,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겐세이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헌성 위원 겐세이가 뭡니까? 겐세이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서헌성 위원 겐세이가 뭡니까? 겐세이가.
김관수 위원 겐세이 놓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야?
서헌성 위원 겐세이가 뭡니까?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최갑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끊겼던 관계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사용할 때 보조금교부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낭비성 있게 사용해서는 어떻게 2017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승인해 줄 수가 있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저희 영화제에 집행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시의 관광콘텐츠과의 집행과 관련된 것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집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 집행에 대해서는 평가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은 여기 감사 시작 안 했어요. 2017년도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감사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시가 승인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인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사용하다가 보면 누가 봐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게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인체에서도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으면, 우리 Bifan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내부자립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 수입예산 42억 7000만 원중에 자체수입 속에 2017년 예산안의 기준으로 8억 원입니다. 약 20% 미만입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몇 % 정도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18.7%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단법인에서는 예산을 시에 교부금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사업비용이 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요. 그런 것 모르고 계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말씀하신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우리보다도 늦게 시작한 전주영화제도 부천보다 자립도가 더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런 교부금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보조금 교부사업을 시에 요구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지 매번 어린애들 젖 달라듯이 그냥 필요한 대로 돈만, 예산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승인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말씀하신 그 취지 전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제의 앞으로 방향과 관련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것은 영화제가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체수입을 준비하면서 구성원들 스스로도 자체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이나 또 거기에 영화제 후원회 사무국도 같이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데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너무 간섭만 하고 의회가 간섭만 한다고 보셔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자체적인 수입을 위해서 자생경쟁력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야 영화제가 발전이 되지 이렇게 계속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변모하면서 조직위원장도 바뀌고 구성원들도 바뀌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계획 지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어쨌든 20회 영화제를 맞이했던 올해 말씀하신 대로 조직위원장이 시장에서 영화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지영 감독과 집행위원장인 저 두 사람이 앞으로 영화제를 운영해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전에 비해서 영화제 내부에서 부천영화제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20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이클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영화제 위상이 높았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되고 이런 어려웠던 시기들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제 임기 동안에 영화제의 어떤 객관적인 위상을 좀 높여서 영화제 자체가 시민들이 자부심을 더욱 더 느낄 수 있고 영화인들에게도 좀 더 의미 있는 영화제가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를 통해서 뭔가 PR이라든지 광고효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게 해서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의 후원 같은 것들을 늘리는 것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영화제가 자생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깐느영화제를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깐느영화제조직위원회.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도 하고 자체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수입이 좀 많아지면 교부금을 이게 보조금교부사업비를 또 시에 점점 더 낮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름마켓도 구상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야지 일회성 행사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예산의 비용이 많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Bifan으로 봐서는 성장동력을 잃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동력을 키워 가려면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체적 재원마련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동의하시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비가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집행위원장님 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부집행위원장
김관수 위원 부집행위원장.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직책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책수당이 삭감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삭감을 하면 활동을 못 합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도 그냥 활동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관광콘텐츠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 보시고 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을 같이 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최갑철 네, 그렇게 하시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 48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비상근직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활동영역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금년 한 해 동안 부집행위원장의 역할이 있고 또 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규정에 보면 3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촉한 사항, 그리고 또 영화제조직위원회 보수 규정 1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직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직책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이 분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부천영화제가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 상업적 측면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위원장 최갑철 답변을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지금 부집행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부집행위원장 활동비 명목이 아니고 그것을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러고 나서 다른 목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목적으로 조직 안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규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걸 편법적으로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정관을 이사회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비상근이 사실은 활동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죠.  
김관수 위원 비상근 직책에 특수활동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전주영화제나 유사한 영화제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고, 규정 상에 비상근직이지 실제로는 일주일에 거의 4, 5일 정도 출근하실 때가 많고 물론, 영화제 때는 전일 출근하고 밤도 새고 하시지만 평일도 사실은 집행부와 영화제사무국의 가교역할을 하시고 또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시간제임기제라든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비상근이 활동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도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있는데 그 센터장이 5일씩 나와서 일을 보는데도 거긴 활동비가 100만 원씩밖에 안돼요, 한 달에.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활동비가 그렇게 고액으로 많이 지출되게 편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겠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 규정대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이후에 조직위원회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아까 저한테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제의 실질적인 집행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부천 우리 영화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전주 다 포함해서 집행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이 있고 부집행위원장이 여러 명 있는 영화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집행부의 직제들이 다 비상근이고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해서 직책수당으로 주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라고 하는 집행부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화산업의 현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려 “비상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제의 성격이지 사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관련해서는 정규직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직제의 성격입니다.  
김관수 위원 직제의 성격이니까 그 성격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런데 그것은 바꾸면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직제에 맞게 영화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고 확보하고 그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데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갑철 집행위원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마무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최갑철 집행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부천영화제가 지금 스무살이 됐죠. 항상 얘기하는 건 자생력, 자생력이 지금 10년을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답답한 게 자생력을 키우고 수익사업을 하고 사실 중요하지만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후원수입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후원업체, 개인 이게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데 새롭게 후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럼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자체 수입 중에 후원회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정확히
방춘하 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본베이스가 다 있었어요. 기본으로 다 여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에 협찬금이나 협찬수입 지금 말씀하신 매년 반복되는 후원회 수입 이외에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물이나 현금에서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0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늘려보려고 그야말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자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은 우리 영화제가 외부의 협찬을 받아낼 만큼 그렇게 위상이 높거나 또는 이 영화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뭔가 홍보효과를 느끼고 얻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방춘하 위원 집행위원장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호감도가 높은 영화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방춘하 위원 잠깐만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여기 후원회 직원이 게으른 거예요. 발로 뛰는 만큼 이건 되는 겁니다.
  이것같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체 수입하라면 수입을 뭐로 하겠어요? 필름마켓을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동안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주년이에요. 저는 너무 놀란 게 20주년이면 뭔가가 좀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위원장님, 20주년이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방춘하 위원 특이해요. 10주년, 20주년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배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것 관리만 해 줬어도 이렇게는 안 돼요. 기존에 대기업들 그 많은 기업들 관리를 안 하고 직원이 게을러서 이런 거예요. 안 뛰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질의를 팩트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상, 아닙니다. 부천영화제 위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수입을 어떻게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관리만 하면 이거 굉장히 쉬운 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새롭게 발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직원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정재현위원님.
정재현 위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심사에 적절한 말 좀 합시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후원금이 얼마여서 예산을 깎을 건지,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물어야지 지금 여기 “왜 후원금액이 적어요?”, “직원이 잘못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아니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저 안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예산심의를 하는 건 성격이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저건 우리 상임위,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고요, 이런 부분은 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갑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추후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산심사에 관한 말씀들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까운 시간들인데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예산에서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도 못 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 물어봅니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태클을 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갑철 끝나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
  아니,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위원장 최갑철 집행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장님은 상근이신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비상근입니다.
이상열 위원 비상근 다, 대외협력국장님도 비상근?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세 분이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급여 나가는 게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간다라는 얘기죠? 세분 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부집행위원장은 월 400으로 나와 있는 건데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집행위원장이나 대외협력위원장은 얼마씩 되어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잠깐만, 제가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집행위원장님은 56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대외협력국장은 4200에서 3600까지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이상열 위원 그 선에서 지금 부집행위원장께 최고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이상열 위원 보수규정하고 정관규정하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이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들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고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단위탁사업비 중에 꼬마스포츠단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일부 삭감이에요, 전 삭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꼬마스포츠단 운영비 전체 삭감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4억 6629만 원 중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원은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꼬마스포츠단은 직원이
한선재 위원 고용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정규직은 6명이고 기간제 1명, 총 7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정규직 6명?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정규직 직원 예산을 삭감하면 그럼 소송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근로계약법에 의해서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정규직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다른 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공단에서 꼬마스포츠단 사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삭감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그러한 교육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스포츠의 특수교육으로 보는 그러한 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보고 2017년도에 원아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년부터는 감축해서 나가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몰사업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몰사업은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한선재 위원 공단에서 일몰사업으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지금은 스포츠라는 것이 들어서 유아교육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것이 2007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공단에서 운영받은 게 2005년이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다가
한선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단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운영하다가 법적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모 의원이 제기를 해서. 그게 2007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육청이나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지금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국에 2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다 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집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완료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이제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럴 가능성도 여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원은 2018년 6월 말 되면 임기가 끝나요. 개인 의원이 일몰제를 요구할 수는 있죠.
  이 일몰제가 또 더 나아가서는 공단이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판단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다만 의회는 운영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당장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단에서 아기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하라, 운영하지 마라 이렇게 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주무과장이시니까 공단하고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라는 것들은 개인 이사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개인 의원이 판단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나 관계자들의 토의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단에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이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꼬마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들에 대한 특수 체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이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육영사업의 개념이다, 공단으로서 이미지 제고 향상, 그 다음에 또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들 이런 저런 순기능이 있다라고 봐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어 가는 것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몇 학년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도 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우리 시가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연계되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생활체육으로 연계가 돼서 또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또 프로축구단 밑에 뭐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유소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소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 체력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발전돼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또 시가 공공재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100% 자부담 내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뭐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이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논의를 또 위원들하고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갈 것인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교육사업이라는 게 오늘 당장 예산 자르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떻든 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요소가 있으면 일정기간을 두어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한선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꼬마스포츠단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꼬마스포츠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전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알겠는데 정체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유치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유치원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어린이집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평생교육시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거기에는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만 국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평생교육시설 아닙니다. 그건 저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밝힌 겁니다.
  학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학원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교습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습소는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단지 애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학원의
서헌성 위원 설치근거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설치근거는「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든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체육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학원업이나 그런 유치원이나 그런 데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단이 그렇다는 거죠? 꼬마스포츠단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서헌성 위원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밝힌 겁니다. 설치근거 없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설치근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공기업에 의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의 범주에는 들어가고 그다음에「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체는 뭐 유아나 그런 쪽에서는 사실상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서헌성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말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의 종류가 어떤 건 줄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에 꼬마스포츠단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꼬마스포츠단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없고요.
서헌성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하지 않고「학원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유치원 관련한「유아교육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도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설치근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설치근거는 없지만 그것이
서헌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보면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보면 유아교육을 하는 쪽에서 교육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게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5, 6, 7세 반 아이들을 모집해서 유아교육을 하는 곳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유아가 주목적이 체육이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체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교습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습이라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설치근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런데 왜 일몰하겠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학원이나 유아교육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가져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2005년도에 시장의 지시로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지속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정리를 못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내년도 원아도 계속 해 나갈 목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계속 모집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스스로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갑자기 개선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전 원아를 다 자르고 그럴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똑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도 받은 것에 의하면 그걸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쪽으로 국한시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서헌성 위원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걸 상세히 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어디에도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꼬마스포츠단이라고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꼬마스포츠단이 내용적으로 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데 종합체육시설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그것도 회원모집을 해서 하는 것 뭐 등등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단원 72명이 지금 모집이 완료된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만약에,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단원 72명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뭐가 있나요? 꼬마스포츠단 단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폐쇄가 된다 그러면 그 원아들을 다른 유치원이나 그런 데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곳도 다 종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론 난감한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얘네들 공중에 그냥 뜬 상태네요? 오갈 데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삭감된거예요, 아니면 문제점이 계속 있는데도 실행을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실상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 2013년도 거 최근에 알았고 그 이후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게 참 이게 민원발생도 그렇고 인건비문제도 그렇고 무 자르듯이 전액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의아스럽기는 했었어요.
  어차피 이제는 앞으로 일몰사업으로 가실 거죠, 추진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유예기간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오죽했어야 이걸 전액 삭감했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단원 72명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은 전혀 방법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는 이 단원들이 어디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있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래서 저희는 대안이라는 것이 일몰사업을 해서 올해는 가고 내년에는 분명히 7세나
방춘하 위원 그게 대안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순수 자부담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질의에 순수 자부담이라고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50만 원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서헌성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은 1인당 50만 원 정도인데 순수 자부담이 아니죠. 순수자부담이면 예산을 반영할 이유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부담이 모든 것이 시에
서헌성 위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들어와서 편성해서 세입을 잡고 다시 우리가 시에서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갑철 물론 그렇지만 4억 6600이 지금 지출이 되면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수율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96%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96%요, 그러면 거의 100%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만화영상진흥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은 안 오셨네요?
  먼저 이게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출연금이 지금 늘어나는 비율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만화축제 20주년을 맞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시설이 노후돼서 관련된 비용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과 조직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 2억 45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이게 사실은 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만화 유통활성화나 또는 만화규장각사업이나 만화경상보조사업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거 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것을 전부 다 직영하는 사업이에요? 직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다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용역사, 대행사를 프로그램별로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업으로 주로 그렇게 하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가령 저희가 케이코믹스라고 만화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들한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한테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371쪽에 웹툰글로벌프로젝트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아닙니다. 웹툰글로벌프로젝트는 두 가지인데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7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7월에 그러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국비추경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비추경 해서 시의회 추경은 언제 받았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시의회는 받지 않고 그냥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제가 지금 위원님 보시는 쪽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371쪽.
  뭐냐 하면 웹툰글로벌프로젝트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됐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이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2016년도에는 15억이 편성됐었고 그 사업은 2015년, 16년, 17년 3개년 동안 도·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3억이 들어 왔고 부천시에서는 올해 15억 그리고 내년도 5억 그렇게 매칭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 하나도 안 해놨지,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3개년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역시 자부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출연금의.
  지금 보면 47억 8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는데 만화영상진흥원의 전체적인 자부담 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 자체수입은 14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퍼센티지로는 대충 14억?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전체 국비까지 하면
김관수 위원 아니, 국비 말고 그건 사업이고 출연금에 대비를 해서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출연금 47억이고 저희 자체수입이 14억이어서 제가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만화영상진흥원도 누누이 본 위원도 지적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자체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체경쟁력을 키워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출연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지 공모사업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또 다시 진행을 하더라도 적어도 자체 수익경쟁력이 높아져서 시에서 출연금 비율이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나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지금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년 정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진흥원이 자체 사업계획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현재의 입장수입 말고.”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저희가 3개년 발전계획들을 하면서 자체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3개년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건 오래전부터 쭉 진행해 왔고 고민해 왔던 사항들이잖아요, 같이.
  펀드 같은 데는 아직도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현재 투자, 저희가 종전에 출자했던 투자조합은 내후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정산이 최종적으로 돼서 18년도에 종결돼서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7년 동안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전망치로는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만화영상진흥원도 역시 그런 자체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3개년계획이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서 하여간 시가 그런 재정부담을 덜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 지금 출연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지만 출연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그러면 산하 기관에서, 산하 법인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부담경쟁력을 높이면 단계별로 이걸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출연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제가 불렀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시간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부담으로 운영하라 이런 취지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자부담
정재현 위원 이쪽에 자부담 가능성이 어느 정도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자부담 100만 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1900 세워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상태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여청재단 출연금을 민간위탁으로 동의받아 추진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청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부천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4개 기관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여청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2016년 4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출연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변호사들 자문위원이나 이런 경우도 출연이 정당하다고 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네 분의 고문변호사님께서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홍보물 제작이 이게 매년 했던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을 해서 청소행정에 관한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냥 뭐 이유 없이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그냥 삭감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내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이게 사실 안 지켜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데 본 위원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행정은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없으면 사실 시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보비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수집·운반대행비가 지금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3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문제가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연간계약을 해야 되는데 30억이 삭감이 되면 연간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예산 세우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후년도에 조정할 용의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원가계산을 매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겠고 문제가 안 되겠고 후년도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 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도로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추경이 있었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도비가 내려왔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도비 2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부터.」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 본예산, 그래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예산서 갖고 오셨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총괄예산서 698쪽 좀 봐주시죠.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보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는 라급 직원 1명하고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에.
  그런데 당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이걸 문화센터에 4명이 11개월씩 근무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무기직으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검토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를 못 하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돼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김한태 위원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명이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기간제 문화센터에만 4명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4명 인건비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4명하고 11명 전부를 삭감했는데 7명은 자전거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여소가 일곱 군데예요. 어디어디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지금 시청역에 있고 또 재생센터에 있고 그래서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효과는 어때요? 자전거.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현재 많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보다 많이 대여된다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다만 저희가 그 공백기간이 11개월인데 공백기간이 없도록 채용할 때 2명 이상은 항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04쪽 좀 봐주세요. 부천역 경관 조명공사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부천로에서 심곡복개천까지 상상의거리하고 부천대학로 그리고 심곡복개천이 완공이 되면 부천의 관문이니까 빛을 활용한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리환경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다한 견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견적이 과다한 게 아니라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발주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예산 세워주면 발주 전에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2250인가요? 하나에.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2250이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 발주 전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산 잡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게 저희 시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 질의를 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어떤 요구한 자료
방춘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전거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뭔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방춘하 위원 지금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방춘하 위원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자 그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건데요
방춘하 위원 그 운영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팀장 하나, 무기직 하나 해서 운영계획을 정확히 해서 그 인력을 조정을 해보자는 취지였었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그걸 하다가 업무보고 전이라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죠. 본예산 하기 전에 그걸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전거 기간제가 일 년 열두 달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보통 동절기에는 없잖아요. 자전거 대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부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것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저희 상임위에서 있던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계획서를 효율적으로 가져와라, 본예산 하기 전에. 이걸 수도 없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이니까 일단은 인원을 조정해서 사실 정규직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계속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운영계획을 저희가 드렸는데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 운영계획서에는 인원감축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당장 만들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조직파트와 인사파트와 승인이나 인원조정
방춘하 위원 승인이 아니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방춘하 위원 시간이 걸렸어도 이건 예산의 문제니까 하셨어야죠. 본회의까지 저희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만드는 것은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그렇게 만들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예산할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잖아요, 좀 갖다 달라고까지.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단장님 이런 걸 안 가져오시면 안 되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상임위 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당장 운영계획을 수립 못 하는 이유는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제 같으면, 기간제도 정원 승인을 받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력조정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비정규직으로 이 사람이 있겠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인력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저희 뜻은 그거였어요, 상임위에서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상반기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예산서 713쪽 좀 봐주세요.
  심곡천 종점부 소광장 조성 있죠. 이게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1,300㎡
김한태 위원 1,300이면 보통 350평, 400평 정도 되네요. 이거 길다랗게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 종점부에 원래 물 낙차하는 데 약간의 휴식공간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적고, 또 하나는 지금 주변에 보리수공원도 이번에 공원으로 하고 또 시민학습원 있는 데도 공원으로 하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데서 주차장이지만 일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거기를 전체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모범자회 있는 데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그거 철수하고 모범자회는 어디로 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모범자회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이걸 하다 보면 주차면적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주차가.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이게 12면쯤 되는데 그건 우리가 위쪽에 2개 주차장 하면서 그게 한 174면 이렇게 만드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174면?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흡수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광장이 형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뒤에 도면도 그렸지만 녹지공간뿐만이 아니고 거기 쉼터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하나 문화광장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공연 같은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김한태 위원 이 차선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차선 자체가 거기까지 오는 선이 그 앞에서부터 전체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턴하면서부터 바로 거기 앞에는 3차선으로 남아있지만 그 뒷부분 전체가 2차선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병목현상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네, 김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에 은성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이건 어떤 취지로 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성심고가교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데 성심고가 확장하는데 돈이 65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해 준 금액이 한 60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한 30년 된 건물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려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일단 리모델링해서 저희 제로주택, 행복주택으로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신청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10년 정도면, 10년 안에 그러면 그 보상 다 안 하겠네, 그 성심고가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현재까지,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8년이 지났는데도 한 60억밖에 못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거로 보고 시장님께서도 빨리는 확장 못 하겠으니까 그동안 비워놓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김한태 위원 그럼 결론은 그걸 성심고가 보상 못 하니까 이것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당연히 그거 아냐.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겠네, 성심고가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김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도심지원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검침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뚜껑 열고 숫자 보는 방식이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까지 스마트하게 진행됐던 각종 실험들은 비교적 성공하지 못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까지는 PDA방식을 통해서 PDA를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인식이 되게 그런 방식을 통했는데
정재현 위원 그것도 잘 안 되죠.
○수도과장 최명원 그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식이 안 돼서 유지관리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대만이나 이런 데 도입된 것처럼 가스검침도 거기는 스마트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의 스마트검침의 필요성은 있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 시비부담 없이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지금 네 군데 업체에서 4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검침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력에 의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우수하고 실시간으로 검침되고 어떤 착오라든가 민원인의 주택을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끼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문 마치셨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어디 지금 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평창 같은 데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창, 거창에는 내년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군데 정도의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기술이 뭐 검토된 게 있나요? 확인된 게.
  기술의 성능 같은
○수도과장 최명원 성능 같은 경우는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지금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거의, 우리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데이터 수신율도 거의 100% 다 들어오고 있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같은 데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이게 맞아요. 이것은 뭐 충분히.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수도권 이런 데는 이게 조금 본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외지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해요, 평창 같은 데는 산속이니까. 그러면 이게 KS인증제품입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KS범용규격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전자시험연구원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규격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아직 안 된 거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내년 2월에 산자부로 넘겨서 상반기 중에 KS규격을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KS인증제품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다음에 하면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인증제품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KS인증규격은 아직까지 제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절차를
방춘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택시팀장 방병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이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택시팀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택시팀장 방병근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사전에 얘기가 없었나요. 방금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택시팀장 방병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단장인가요? 교통사업단장을 출석을 요구하죠. 예결위기 때문에 팀장은 좀 그렇고
○위원장 최갑철 교통사업단장 오실 때까지 뒤로 미루고요.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 설명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 불출석하니까 단장을 다시 출석요구할게요.
○위원장 최갑철 교통사업단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게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하셨기에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2개소, 솔안초등학교랑 원정초등학교의 2개소가 시범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초등학교 관계자들이라든지 운전자, 지역주민, 학생들, 관할 경찰서 등 의견을 들은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 경찰서에서도 더 확대해서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조사를 했으니까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것 보조자료로
정재현 위원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시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갑철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복지택시예산이 5억 2000인데 이게 안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5억 2000은 내년도 예산이고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나 할 계획이고 이번에 5회 추경에 도비가 12월 6일 내시돼서 1억 7600이 내려온 6 대 4의, 40 대 60%의 비율로 시비가 6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억 4000을 올렸는데 도비내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재현 위원 그건 내일 다룰 추경 얘기 같고요. 지금 그럼 본예산에 이건 추경으로 할 거니까 큰 무리 없다는 거죠, 이대로 둬도?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왜냐하면 이게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요.
정재현 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 대행사업은 뭐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시설공단에서
정재현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택시 운영?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운전수들 휴게실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5억이 잘렸네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5억 2000
정재현 위원 네, 삭감내역 이유가 뭐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우리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대수를 초과했어요, 현재. 38대인데 41대로. 도에서 2018년까지 경기도 일원 전체적으로 200%까지 하겠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데 그런 이유로 추경에 세우는 것 더 사고 나중에 사도록 해라 그래서 삭감이 된 거로.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갑철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8분 기록중지)

(17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갑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하며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한태  방춘하  서헌성  이상열  정재현  최갑철  한선재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애자
  홍보실장안치완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문화예술과장이태훈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체육진흥과장박인환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수도과장최명원
  청소과장최승헌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시설과장이성노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기타참석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최용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오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