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2.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7.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금번 임시회는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게 됩니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9건, 현장방문 5회에 걸쳐 20군데를 방문하였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선거기간 동안 폭넓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위원님 개인은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도시의 선진행정과 도시기반 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선진문화 체험이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복사골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의 선포 이전에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최초의 부천시 여성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이상열 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 전반기 위원장 임기 만료 이전에 우리 간사님의 인사를 잠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말씀을 듣고 개의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나마 별일 없이 잘돼서 고맙고 후반기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개의)
제212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2일 목요일은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균형발전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토요일과 5월 1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은 3개 구청 및 푸른도시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고 5월 18일 수요일과 5월 19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현장방문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하는 위원 있음)
(「정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일정만 정하고 갈 장소들은 이따가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월 17일은 현장방문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는 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데 상동 택지지구 개발 당시부터 인천시와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여 한때 1930년대 종로거리를 재현한 야인시대 세트장 등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명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과 유원지라는 토지용도의 한계로 인하여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변화로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 등 인접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개통으로 토지이용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도)로 반영하고, 부천시 고시 제2015-159호로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반광장)을 폐지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회 민간의 제안에 따라 개발계획 및 자본유치를 통한 원활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의 주요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자연녹지지역 21만 7934.3㎡ 중 일반상업지역 7만 8717㎡, 준주거지역 13만 9216㎡로 변경이 되고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7만 8717㎡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추가함으로써 화재위험 예방 및 지구별 건폐율 변화를 상이하지 않게 도시계획적 불균형 및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영상문화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5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 유원지·광장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신세계컨소시엄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6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를 결정 변경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 165만 8642㎡ 중에서 13만 9216㎡가 증가한 179만 7858㎡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중에서 제1종 주거지역은 45만 1820㎡고, 제3종 주거지역은 120만 6821㎡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3만 9216㎡를 생성해서 종합적으로 179만 7000㎡로 조정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39만 4101㎡에서 7만 8717㎡가 증가된 47만 2819㎡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녹지지역은 106만 5158㎡ 중에서 21만 7934㎡가 감된 84만 7224㎡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13만 9216㎡로 결정하고 일반상업지역 7만 8717㎡를 조정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 쇼핑 등 융·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방화지구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6년 4일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걸쳐서 공람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중에서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오염 총량 그리고 도로소음피해, 완충녹지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협의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부천시 교통시설과, 인천광역시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1차로를 확장하여 가감차로, 직진차로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복합시설용지 동측에 도로 확폭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가속차로를 연장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의견 중에서 하수과, 도시농업과 의견이 있었는데 동수천 폐지 필요에 대해서도 반영하였고 농지전용 협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유원지라는 토지이용의 한계로 인해서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7호선 개통 등 변화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지구 변경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민간의 개발유도 및 자본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복합개발을 실현하여 문화도시 부천시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상암DMC와 같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갖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선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만화박물관까지 기존지역에 포함되고 상업지역이 포함되는데 하단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노란색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북단에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가 되겠고 또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금회 사업대상지가 1차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우측에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융·복합단지 ICT산업 유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2단계로 개발이 이루어지겠고, 또 북단 밑에 있는 공공용지업무는 우리 시가 보유해서 차후에 공공용지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단에 있는 유보지는 그 이후에 1단계, 2단계 개발을 거치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서 3단계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1쪽입니다.
원미구 상동 529번지 일원의 부천영상문화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입 후 한때 야인시대 세트장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종합적인 개발부재와 유원지라는 토지이용의 한계가 있어 최근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로 부천시는 2014년 12월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나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개발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한 상업용지 개발을 지양하고 문화와 관광, 산업, 쇼핑 등 융·복합개발계획, 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및 주차공간 확보, 녹지공간 확보, 기존 상인 및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거의 흡사할 것 같은데 지금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일단 중동IC 부근에 교통량이 현재도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부천시에 보면 90만 되는 인구 속에 백화점도 2개씩이나 있고 대형할인매장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세상인들 슈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형매장 생긴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에 그게 들어서다 보면 완전히 상권이, 영세상인들은 완전히 죽으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용도지역은 지금 다소 많다는 지역이 있는데 2030계획상 그 범위 내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권문제나 할인매장문제, 소규모 상공인문제, 교통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준비하는 대로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상의 문제에 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저게 전체면적이 몇 %죠, 57%인가요? 3쪽에 나와 있는 거.
단순하게 저거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잘라서 개발하면 그야말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그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특정업종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미래 백년을 보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남아있는 2단계 사업은 또 장기표류로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그려라. 어차피 지금 1단계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거잖아요. 저기에 어떤 산업군들을 유치할지 확정될지 그거는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받아보겠지만
거기도 처음에는 변두리였죠.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는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는 했는데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군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해서 서서히 가치를 높이면서 토지를 극대화시켜서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면 주요한 위치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7호선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더 중심지역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이번에 초기사업을 신세계컨소시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토지가치를 높이고 또 센터라든지 이런 계획 등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유치시켜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간다든지,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요청해도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가치를 높여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물론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백지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단 그냥 백지로 두는 거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 유리한 위치의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저희들이 아주 첨단 내지는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요, 담당부서에서도. 계획에 대한 차질, 리스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시간 방치할 게 아니라 1단계 사업에 대해 거의 마무리보다도 그것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저기 1단계 사업 해가지고 세수 3700억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이리 찢어주고 저리 찢어주면 저기에 어떤 산업군들을 앉힐 거냐고요. 저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어쨌든 먼저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산업군들을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죠.
똑같이 판교는 되는데 왜 부천은 안 돼요, 판교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의지 아니에요,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부천시가 산업군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 서부권하고 인천지역을 두고 봤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핵심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각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어떤 관점이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1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대만큼 높아졌을 경우엔 우리 시가 이제 갑, 그 전에는 오라고 요청을 했던 단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택하는 그런 진전된 단계로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 저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300m 되나요?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처리는 하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 주고 용역할 때 저 전체를 용역한 거잖아요, 관리계획만 지금 1단계로 받는 것이지.
다음에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이 반영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자연녹지를 일반상업하고 준주거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비율을 보니까, 평수로 계산할게요, 계획하기 좋게.
약 6만 5955평인데 그중에서 2만 3800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단부가 호텔부지고 맨 위가 웹툰창조센터 예정부지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노란색 부분에 보면 준주거를 4만 2000평을 넣었을 때 신세계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용적률 건폐율 상관없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준주거와 상업지역 배분을 저렇게 하셨는지요?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영상단지를,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상단지를 토지이용개발 픽스시켜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해서 그에 따른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공모지침 별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 공모지침을 이 10만 평 부지에 얼마 정도 상업지역이 필요하고 준주거지역이 필요하다는 것 가이드를 정한 게 30% 미만입니다.
그리고 상권 관련은 우리 사무분장이 아니지만 아까 이상열 간사님께서 교통 지적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할당량이 있죠. 문제 없이 검토 통과했네요?
이런 데이터를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들 제안해봐야 지금은 피부에 덜 와 닿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측가능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도로를 확장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돼 있는데 이것 끊임없이 검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잡아줬어도 중간에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 쪽으로 이 사업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수문제,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막중하신데 수고 부탁드립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용도변경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장은, 부천시 도시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임과장 같은 경우 이미 다 이걸 파악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개발하고 유원지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안을 다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임과장은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의논이 돼서 답변할 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이것은 내 업무다, 네 업무다로 단순히 용도만 결정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천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기서 같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또 변화될 수도 있겠죠, 담당 과장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러나 그렇게 변해선 안 되는 거죠. 전자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의 계획이 나왔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선적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답변하고, 제가 질의하고 할게요.
거기 유원지 시설이죠?
여기 유원지 시설이고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을 갑작스레 상업용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유지의 재산일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사유지 중에서도 송내동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그리고 점차 주거화되니까 바뀌는 그런 환경, 여건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게 돼 있죠.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유지일 경우에는 제한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사유지일 경우에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떤 제한을 두고 그런 것은 관에서 잘하고 사유지 개인재산을 바꿀 때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 많은데 이래저래 안 되는 모순도 많아요,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어떤 1종 주거지역을 2종 지역으로 하고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들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라면 종 지구 상향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할 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해 준 사례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없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이 잘 알 테니까.
○위원장 김동희 박헌섭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박헌섭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국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거라서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오히려 과장님보다 국장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유원지 시설이 당초에 유원지를 만들어서 했다가 난개발을 해 와서 이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 점차적으로 난개발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수립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워터파크 시설과 상동호수공원도 같이 여기서 유수지까지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 장기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나와야 된다.
우선적으로 땅 하나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부천에 어떤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렇게 해서 후세대한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우선은 어렵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천에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순히 신세계컨소시엄하고 쇼핑지구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거지역이 들어온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 이미 우리 부천은 포화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팔아서 주거지역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집 지어서 아파트 분양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에 볼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설을 정말 멋있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많이 제시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1단계 주거지역하고 쇼핑센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면 2단계 사업에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수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도 도시계획상,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걸 지난 먼저 의회 때 폐지해서 용도 자연녹지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상업·준주거로 바꿔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가 들어가 있지만 이 지역에 우리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주택, 주거시설만큼은 불허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 주택이 들어오면 어떤 다른 문제 중에서도 학교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거든요. 학교문제인데 별도로 학교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00 내지 8,000㎡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상업시설의 기능이 또 안 돼요, 학교가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시설은 안 하는 걸로, 불허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징적으로, 아까 도시계획과장 얘기했듯이 부천에 앵커기능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도입해 놓고 연차별로 2단계, 3단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산업에 대한 BBIC단지를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면적 중에 따져보면 50 대 50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세계유통산업만 들어오는 것으로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산업시설이 유치가 돼서 같이 상생한다면 말 그대로 부천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좋은 앵커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거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호수공원에서 도로를 지하를 파서 위에 같이 평면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00m 정도 되는 수로를 하면 활성화가 안 될 거다라는 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기 유수지까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로가 연장되면 거기에서 이태리 같은 데 거기 어디입니까, 이렇게 쭉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다른 시설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추후에 정말 지속적인 수익증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처음 만들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와서 부천에 관광수입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난개발이 이어오다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아서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봐서 부천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내용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관광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거리 놀이기구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 외부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줘서 현재 1단계 여기 땅 하나 팔아서 다음에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2단계 사업까지도 추진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선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1단계 사업해서 이것 잘되면 2단계 해서 땅값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상암동 얘기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돼서 땅값 많이 올라가서 자본이 유치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신세계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여기서 유통 잘돼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면 땅값이 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비싸게 또 팔아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부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부천의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를.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아까 상암 얘기를 도시계획과에서 잠깐 했는데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97년도부터 2002년 월드컵경기장 상암지역 선정하면서 후보지 개발사업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지금까지 참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자그마치 40번 계획변경을 했답니다. 여기 영상단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라든가 투자라든가 관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여러 번 변경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택지면적이 우리 종합운동장과 비슷한 면적인데 1500억 정도 택지개발사업해서 보상하고 기반시설이 다 끝난 상태인데 현재까지 매각된 금액만 3조 원이고 추가로 하면 4조 원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저희가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데는 30년 동안 도시개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체제로 갈 거고 아까 영상단지하고 호수공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걸 덮는 게 재산가치나 이용가치나 이용자 측면에서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지금 신세계에서도 500억 정도를, 수로를 만드는 것을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저희도 이런 공모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부천시 영상단지를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영상단지 관점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 공모를 통해서 얻은 거죠.
신세계가 그나마 참여해서 부천의 앵커기능 할 수 있는 것을 발휘한다면 나머지 기능에서 호수공원을 연결하든가 캐널시티라든가 그런 걸 만든다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때워가지고 이게 또 다른 난개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지역에 만화 저기 같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옆에서 신세계유통을 해서 활용하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지역에 조금 활성화됐으니까 무슨 공업지역 하나 만들어서 떼어서 팔고 또 여기 조금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면 진짜 그게 더 난개발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정책적으로 여기는 앞으로, 베네치아 같은 데도 보시면 하나의 도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나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우선은 손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우리가 유인해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업체가 필요한 면적만큼 유치해서 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면적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맞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부천을 내다보고 거기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려 넣은 목적에 맞도록 유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기본이론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백지상태로 놓고 A라는 회사가 “나 이 지역에 이만큼만 달라.” 그러면 단체장이 그것 안 주겠어요, 당장 세수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상동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있지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거라서 완벽하게 수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기업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있고 도시여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백지상태로 놓고 필요한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 40번 바뀌었다고. 본래 그러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승인 안 받잖아요, 의견만 청취하고 동의만 받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수시로 바뀌더라도, 특별구역도 단체장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런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을 그려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 된다는 거죠, 백지상태로 놓는 것보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여러 분들이 말하지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세계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단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한 가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어차피 유보지 중간통로까지 수로를 연결할 계획이잖아요, 향후.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할 때 저 수로만이라도 끝까지 뚫어놓는 것이 어때요, 우리자본이든 민간자본이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목은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확정해서 진행이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게 400m 거리만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느냐, 저게 전체면적은 1㎞ 정도 되나요? 1㎞ 정도를 투어하면서 관광을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다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런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좀 실천이 되면 좋겠고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과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변경을 하면 또 변경한다고 그동안에 탓을 많이 했어요. 공사설계 변경하면 왜 예측을 못하고 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 지구단위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본적인 것 수립해 놓고 계속 바뀌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공사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꾸고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님들은 지구단위계획 자꾸 바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 또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이렇게 바꾸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혹시 제가 칼럼 쓴 거 읽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읽어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그 정석.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도시계획은 수시로 도시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누가 부천시에 60층 건물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에 123층 건물허가를 항공경로를 바꿔주면서까지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유지를 공공기여금 받고 용도변경 해 줬냐고요, 옛날에는 이건 완전히 특혜였잖아요. 공공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바뀐다고 제가 질타하지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괜찮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수로 말씀 나왔는데 수경 경관조성이겠죠. 지금 2단계 사업도 사실은 연계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잡아서 단언컨대 수경조성도 바로 그 위가 난장주차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아인스월드예요. 현재 기간이 안 끝났어요. 당장 조성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계획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례로 모순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자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유수지 빼더라도 나머지 약 4만 평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부천시가 과장님이 계시든 과장님 후배 공직자가 계시든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론화시켜서 향후 세대이양이 되더라도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또 영구성 있게 항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진행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외곽도로하고 지금 개발용지 그 사이에 도로 폭이 몇 m로 계획이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외곽순환고속도로요?
○최갑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사이 도로 현재 계획은 2차로로 되어 있죠. 보도 있는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쪽이 소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라는 게 진짜 넓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먼젓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획 때 잠깐 가서 그림을 봤는데 경인고속도로 교통광장 외부도로하고의 그 지점에서 전부 다 직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공사가 착공은 되겠지만 그 공사가 예상이 됐을 때 거기서 우리 계획용지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새로 계획되리라고 보거든요, 제 예상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곽도로 그 옆 도로가 전체 계획용지 유보지까지 해서 쭉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폭을 현재 6m 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화 되거든요. 진입하는 부분들도 서울 같은 경우 남대문시장 앞이나 유흥지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가 진입해서 설 데도 없어요, 사실은. 서고 바로 빠져야 되는데 빠져서 나와서 어디 대기해야 되는데 대기할 데가 없어서 서울시를 뱅뱅뱅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나 가운데 접근도로 이면도로도 앞으로는 좀 더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외곽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하고 내부진입도로요?
○최갑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현재 계획은 20m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교통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넓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최갑철 위원 대형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한 차선 정도를 여유 있게 넓혀놔야지 나중에, 좁히는 것은 금방 하는데 좁힌 것을 넓히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지하차도 바깥 부체도로 쪽으로 1차로가 넓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외곽도로 부체도로도 뒤로 셋백하는 그런 계획은 있죠.
○최갑철 위원 기존에 그러면 상암이나 판교 쪽에 계획한 거에 비해서 우리 이 지역에 유원지시설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는데 그쪽 용지 변경률하고 우리 지역 변경률하고 용도변경 결정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비율이 거기랑 맞먹나요? 물론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거기는 주변이 운동장 시설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중앙 상업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전시 공간, 미디어 이런 산업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토지용도를 직접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하여튼 중앙은 보행로 공간을 둬서 단지 내는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보행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버스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도 사실은.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관광객들 위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차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이 지역에서 진짜 부담 없이 시간에 구애 없이 이동수단 때문에 금방 가고 이런 경우가 없이 도로개념을 바꾸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동감합니다. 지금 1단계 지역은 7호선 주변이고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대형주차시설을 넣기는 그렇고 2020년 정도에 아인스월드가 빠지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그런 부지에는 7호선부터 상당히 멀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 등은 그런 쪽에 배치돼야 종합적으로, 아까 종합적인 계획도 말씀이 연거푸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완성도가 그때서야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시의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인구 그쪽 그런 걸로만 단순하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의 폭, 주차 이런 시설도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이거 오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용역비 사업을 승인한 것은 전체 종합개발수립을 위한 용역비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용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수립해 놓고 변경을 하더라도 그게 종합개발 취지에 맞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의회 동의는 일부는 받지만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을 할 때도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덮어서 호수공원과 영상단지를 연계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합계획에 다시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그냥 신세계라고 얘기할게요. 신세계에서 쇼핑센터하고 호텔을, 일단 그분들의 투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는 넘잖아요. 땅값만 해도 3700억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회사가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배경은 부천시나 시민이나 서부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플랜은 동남아나 특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장기비전을 갖고 투자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를 2단계까지 한꺼번에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연결해 놓으면 그쪽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하면 우리 부천시민들도 쇼핑하고 휴식 취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외국관광객들이 저 호텔에서 투숙하고 나서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하루라도 더 묵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지하화 이런 것도 좀 구체화되도록 계획을 하고 수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는 문제가 가능한 게 지금 해당 구간만 하면 나머지는 관으로 묻어서 유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번에 해야 아마 비용이 덜 들 거예요. 꼭 좀 우리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이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서, 계획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그림이 그려져서 그 내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로 연결부분에 대한 방안 지금 얘기하셨죠, 그것 좀 하시고 지금 유보지로 남아있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수로연결과 유보지에 대한 활용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영상단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돼서 그 부분과 어울려서 당분간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유보지에 대한 지가도 상승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영상문화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로를 연장하여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교통혼잡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지하화 연결다리 등을 설치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 구 폐지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개선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제1호에서 3호까지 위원회 구성내용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과 중복되어서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별로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구 폐지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호에서 9호까지 위원회 기능 역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과 중복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5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3개 구청 폐지에 따라 구별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이 법령과 중복 설명되어 안 제4조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 소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삭제하고 시의 기능으로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에서 운영되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업무를 삭제하고 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임기 등을 보완하였고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심의 관련 서류를 조례로 정할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시의회 의장 추천을 시의회에서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3호에「자격기본법」이 제17조에서 19조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입간판 신고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4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시 입간판에 대한 내용 추가와 처리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은 조례 해석 시 혼동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간판 수수료를 규정하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입간판을 어디까지 입간판이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종학 바깥에 세워놓은 간판 그게 신설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바깥에 세워놓은 거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도로에 세워놔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게 신고로 허가되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0원 수수료 받고 허가 신고
○박병권 위원 연인가요, 월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한 번 신고하는데요.
○박병권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입간판 수거작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입간판은 아니고 에어라이트 그런 거 수거했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입간판이요, 입간판도 수거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도로에 내놓은 거.
○박병권 위원 그러면 무질서해지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허가권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입간판
○건축과장 박종학 수수료입니다. 간판 허가 신고수수료.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건축과장 박종학 이동식이기 때문에 점용
○박병권 위원 그러면 보행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업소가 입간판을 다 밖으로 내놓잖아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보행도로에 입간판만 쫙 서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은 제한됐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벽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1m를 점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1m를 쫙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렇게 쫙 있는 것보다도 그게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누구든지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해도 옆집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는 거죠.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리는데.
1m를 쭉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 1m를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1m가 점유돼 버리는 거예요. 도로 전체 양쪽에 2m가 점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보행자도로가 넓은 데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신고수리해 줄 때 그 신고수리 조건에 최대로 벽면으로 붙여서 놔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죠. 신고 허가를 안 해줘도 불법으로 놓으니까 이제 제도권으로
○박병권 위원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했으니까 치우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몇 m 이상 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2m 되는데 1m까지 내놓으면 1m밖에 인도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놓을 수 있는 조건을 봐서 신고를 해줘야죠.
○박병권 위원 그것도 안 되죠. 제도권으로 들어와 버리면 선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보통 1m인데 1m에 놓으면 막히죠. 그건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건축과장 박종학 이거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신고수수료만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거냐.
○박병권 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m, 4m 되는 데는 내놓아도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입간판을 과연 놓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심사해서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세부규칙을 만들 거예요? 선별적으로 이게
○건축과장 박종학 허가신고 규정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상위법령하고 해서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거 현재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내놔요. 그리고 규격도, 규격은 정해진 거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허가 설치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박병권 위원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격도 제대로 딱 만들어서 해도 불법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 같은 데 2m 정도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1m 안이면 1m 점유라고
○건축과장 박종학 설치장소를 벽면으로부터 1m 이상을 떨어지지 말고 붙여서 설치하라는 얘기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m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1m 이내니까 거의 벽면에 붙이라고 계도가 되어야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1m까지 내놓죠, 1m 이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이거 내놓고 안 내놓고는 자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부 1m 이상을 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다 내놔요. 왜냐하면 법이 1m까지면 1m로 내놓지 안으로 붙여서 내놓는 사람 없어요. 1m 더 내놓으면 내놨지
○건축과장 박종학 그거를 허가 담당자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거기는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 것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허가를 해줘야죠.
○박병권 위원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그것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동희 옥외광고물 이걸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영으로.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불법으로 하도 많이 내놓으니까
○박병권 위원 양성화시킨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입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 폭이 보통 인도가 2m 내지 1m 되는 데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상가가 보통 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에 상가가 3개, 4개씩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거기에 입간판을 다 내놓는다고 그러면 인도가 다 점령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입간판 다 설치해 놓으면 간판이 아예 안 보여서 또 다른 어떤 간판을 내놓을지, 이제 도로에 갖다놓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에는 다 불법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시킨다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허가내 주기 위해서 그것 일일이 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되죠, 그 3,000원 받기 위해서.
허가받으러 오면 신고하면 이거 해줄 거냐 말 거냐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비용은 3,000원의 몇 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것 해야 될 일이.
그리고 그게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무엇으로 구분할 거예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수천 개, 수십만 개가 돼 있는데 그것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누가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둬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냐고요.
그러면 이것 신고하러 다닐 때 신고 받으러 다니고 나중에 또 이것 신고된 간판이냐, 아니냐 맨날 따지러 다녀야 되고 현수막 불법으로 막 걸어놓으면 돈 주고 수거해오라 그러고 고급인력 들여가면서 그것 자르러 다니고 이것 똑같은 현상 또 될 거예요.
지금 간판 정비한다고 예산지원해서 전부 정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입간판으로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정비하려고 그래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허가를 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서강진 위원 다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을 신고하면 접수를 받겠죠. 그것 받으려고 공무원 하나가 매달려 있어야 될 판인데 또 한 사람이 늘어나서,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현장 가서 여기 허가를 내 줄 거냐 말 거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것 찾으러 가야 되죠. 그 인건비를 누가 낼 겁니까.
과장님이 낼 거예요, 공짜로 할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조사까지는
○서강진 위원 신고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지금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안 하고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도 단속이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합법화시킨다고 하면 반대로 3,000원으로 신고를 해요. 또 신고하는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데 신고 안 하고 무작정 갖다놔요. 그러면 그것 단속하러 매일 또 다녀야 될 거잖아요, 이게 신고된 간판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낼 겁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 쓰자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이게 조례에서 신고를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되게 돼 있고 우리 조례에는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거냐를 정하는 거
○서강진 위원 상위법령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 이게 신고 들어와서 “우리 입간판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해요. 그러면 다 밖 인도에 쫙 놓을 수 있잖아요. 인도에 놓으면 아마 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다 놓을 거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입간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죠, 안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것이다. 3,000원 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그걸 인도에다가 그러면 별도의 점용료 또 부과시켜야 돼요. 간판주한테 도로점용료를 또 부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당연히 도로점용료 또 부과시킬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면 상위법령 다시 한 번 시행령을 검토를
○서강진 위원 네,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인도 좁은 데에 입간판 쫙 너나없이 설치해 놓으면 다닐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그것이 신고된 거냐, 아닌 거냐 단속하러 다닌다고 맨날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돌출간판하고 벽면에 붙이는 간판도 허가제도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붙이는 간판이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것 단속하러 다니고.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입간판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간판천국이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제 입간판도 법권,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자체에서 수수료 얼마를 받을 거냐를 정하라고 도 조례에서
○서강진 위원 그것 돈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관리비용이
○건축과장 박종학 이번 조례에 상정한 거는
○서강진 위원 하여튼 우리 참고할 테니까요, 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광고물 조례 개정됐는데 건물 4층 이상은 간판 달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사안에 따라서 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안에 따라서 조건인데 현재는 4층 이상의 건물에 무게 있고 그런 것 달면 떨어져서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불허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다 안전점검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4층 이상 건물에 전부 간판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서 저것 철거시켜야 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십 년째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할 때 어떤 용도로 해서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 맞춰서 합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히 해줘야 될 건지 말 건지는 그냥 해당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입간판 설치허가기준이 상위법령에서 허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신설됐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것은 수수료를 얼마 받을 거냐만 위임돼서 3,000원으로 기준한 거고요.
○서강진 위원 입간판은 그렇다 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리 상위법에서 하라 그래도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건 이따 우리가 의논할 테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4층 이상 건물에는 간판을 달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정됐습니까? 상위법에서.
○건축과장 박종학 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도 있죠. 돌출간판은 달 수 있고 ○서강진 위원 돌출간판은 당연히 달게 돼 있고 현재 벽면간판은 못 달게 돼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달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지금은 그냥 불법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건축물 묵인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4층 이하도 지금 무허가 간판이 태반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단속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돼 줘야 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영업허가 신고할 때 간판 사전경유제 제도도 있습니다. 영업허가 대상되는 건물은 위생과 영업신고할 때 간판허가를 받으라고 안내해서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그 개정이 아직도 안 돼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하여튼 조례 간판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들 다시 검토해서 조례 개정 할 것 있으면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실제 간판을 달 수 있는 것인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우리도 따라간다는 식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단순히 3,000원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법령으로 따지면 현재 현수막 건 거 다 벌금 매길 수 있는 건데 그것 왜 돈 주고 떼러 다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3,000원을 받으면 옥외간판에 표시를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간판설치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우리가 도시교통 상임위원회인데 한선재 위원님도 보행자가 우선이 되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로 환경 개선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간판들을 보행자 도로에 이렇게 다 내놓는다고 하면 정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겠는가, 보행자들의 도로확보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의 영으로 됐다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허가기준은 검토해서 과연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기준을 마련해서 각 구청에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합법화를 한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입간판 설치 기준은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대지 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시·군에 수수료를 3,000원 받으라고 위임해 놨습니다. 설치기준은 경기도 도 조례에 있고 수수료만 부천시 조례에 산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 다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 설치기준은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우리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설치기준만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시·군 조례에는 수수료 금액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상위법이 있고 또 우리 부천시 조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부천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례라는 게.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는 경기도 조례도 따를 수 있는 거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니까.
○서강진 위원 따를 수 있어도 우리가 우리 조례에 맞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항이 있어서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건축과장 박종학 설치기준은 시 조례에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버리고 거기 따라가서 다 법 지키지. 대한민국 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임내용이 수수료 규정만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만 정하게 돼 있고 설치기준은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것 우리가 다 지키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3,000원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2,000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1,000원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추정해서, 아까 도로상에서는 안 되고 자기 대지 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에도 도로 밖에 나와 있잖아요. 인도에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불법이죠.
○서강진 위원 네,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단속하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것 다니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녀야 되는데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합법화됐을 때 이게 내 도로냐, 네 도로냐를 놓고 따질 수 있는, 그것 맨날 공무원들이 지키러 다닐 거냐고요. 그 비용은 누가 댈 거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도로 위에 설치한 것은 불법이고 자기 대지 내에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잘못 와전이 돼서
○건축과장 박종학 규정이 상위법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한 거지 우리가 조례로 해 놨다고 해서 신고가 막 들어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법으로 성행이 더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옥외간판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법화시켜 버리면, 지금 자기 사유지에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도 옥외간판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거는 단속
○서강진 위원 그거 단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속이 되냐고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신고나 하면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지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해요, 우리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그것 안 하는 것 다 알잖아요, 불법이라는 것 알고.
불법건축물 다 불법인 것 알잖아요.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단속합니까. 못하잖아요, 행정력 낭비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불법이 는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더 오히려 그것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 오히려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방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와전이 돼서 거리에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현재도 그렇게 불법 입간판을 세우는데 더 세울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3,000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3,000원 수수료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그렇다고 해서 입간판 신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문제되는 것 있어요, 부천시에 뭐 손해 보는 일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다만 3,000원 더 받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산정한 거지 이게 불법이 더
○서강진 위원 정하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장 박종학 위반인 게 아니라 경기도 조례에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조례가 없어도, 우리 조례에는 수수료에 대한 것만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하나 안 정하나 똑같겠네요, 안 정하면 수수료는 못 받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수수료 못 받고 안 정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건축과장 박종학 허가 들어와도 거부할 수는 없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동희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켜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서강진 위원 일단 더 두고 보자고요, 급한 거 아니니까.
○위원장 김동희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부결시켜 버리면,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옥외광고물을 사유지에 놓지 않고 인도에 놨다 이거는 건축부서가 아니라 도로과하고 관계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광고물법으로도 단속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광고물법으로도 단속이 되고「도로법」으로도 단속이 되고.
○건축과장 박종학 「도로법」에서 도로점용료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하면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3,000원이면 수수료잖아요. 그 3,000원 받으면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허가 신고업무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안 받아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지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하게 돼 있는데
○서강진 위원 내 땅에 놓는 것까지는 괜찮다, 수수료를 못 받는 거라고
○건축과장 박종학 내 땅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어떤 뭘로 반려합니까, 안 되잖아요. 법에 해 주게 돼 있는데.
○이상열 위원 무조건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신고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
○이상열 위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건축과장 박종학 신고 수리해 줘야죠.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를 하면서 구 단위는 2,000원 받고 시 단위는 3,000원 받으라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수료에 대한 것만 정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 중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조례제정 후 운영 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후 재상정토록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에 협력하고 지원이 시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기간을 제외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입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정비하며,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은 부서 간 사무조정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경과연수 지원제한을 일부 제외하였고 셋째, 전자투표 비용지원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시행 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59쪽, 검토의견은 67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차정책 협력단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제2항은 재개발·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하여도 아파트 시설유지를 제외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보조지원 사업은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의2(보조금 지원 경과연수 특례)와 안 제6조의3(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용 제외)을 신설하여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시설 등은 경과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조금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단서조항과 안 제10조의2(노후급수관 융자지원 등)와 안 제8조제16호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 관련은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 시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통합 지원함에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시급한 보조사업은 지원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하는 등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함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6조의2제1항 내용 중 “시장은 시정협력 공동주택단지”라는 조례안은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사유재산을 개방하여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단지”로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어서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택법」규정에 따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서 매년 20개 단지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지 선정기준은 노후도, 구조안전성 등 종합검토 후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2016년에는 옹벽점검 1개소를 포함해서 27개 단지를 점검할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량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도비 1337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246만 원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87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민간 법인 및 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연 1억 3000만 원으로 시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은「주택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근거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주택법」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20개 단지 이상1,500세대 이상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안전점검과 옹벽 등의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위탁은 필요하나 대상시설물 선정 시 노후도, 시급한 곳,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성 판단 후 주민보수가 필요한 곳을 집중 보조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관리비용이죠,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전점검 비용이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옹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금 이쪽 1억 3200은 순수한 안전점검 비용으로서 우리가 시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365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조치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재산을 먼저 유지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될 것이고 위해요소가 크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소규모단지에서 사실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위험요소야 눈으로 봐서도 알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컨대 병원에 가야되는데 내 몸을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형편, 쉽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올해에도 1억 몇 천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런 걸로 보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험요소가 즉각즉각 발견이 됐을 때, 이게 3년 있다가 무너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발견된 즉시 투입돼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컨대 한 소규모단지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너희들 빨리 돈을 한 가구당, 가구가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내서 빨리 하루 이틀 내에 그것을 보수해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요소가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면 기반시설보조금을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그러한 단지도 실 사례로 몇 개 단지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몇 개 단지 알고 계시잖아요.
○최갑철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최갑철 위원 좋은 정책이고요. 아파트 말고 소규모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얼마였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갑철 위원 아니, 안전점검 말고 예산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신청은 20억을 신청했었죠. 그래서 50%밖에 지원을 못 해줬죠.
○최갑철 위원 그것은 아파트고 소규모주택 연립이나 이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억 7500입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전체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건 얼마나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최갑철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1억 7500을
○건축과장 박종학 예산 매년 5개년 2억씩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10% 감액해서 세웠기 때문에 회계연도
○최갑철 위원 신청비율이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건축과장 박종학 올해 신청한 게 69개 단지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34개 단지만 선정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인데 신청은 4억 정도 지금 저기하고 비슷하네요. 10억 정도인데 2배
○건축과장 박종학 지원신청의 절반만 지원됐습니다, 단지가.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금 얘기한 안전비용, 여기에서 나오는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사실 거기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게 영세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맞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우리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위험 안전의 위험개소도 지원되고 옥상방수 그런 것 5개 항목인데 지금 이 안전점검해주는 것은 다세대 이외 연립아파트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다세대, 연립의 점검은 아니고 아파트 이상 소규모아파트단지만 안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 이런 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다세대도 오래 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다세대 5층 건물에 안전점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전점검 비용이 지금 5차년도 계획해서 6억 6000 정도 세웠으면 사실 1억 7500의 소규모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지원보수비용이니까요.
○최갑철 위원 지원보수비용도 사실 그게 위험하니까 누수가 되고 담벼락이 넘어질 가망성이 많고 위험요소들이 포함되니까 신청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더 앞서줘야 된다. 여기가 안전진단비용이 1억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지원비는 내년부터는 상향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얼마나 상향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절반 못 받으니까 내년에는 4억 정도 해서
○최갑철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단독은 아니고 공동주택.
○위원장 김동희 공동 다세대
○건축과장 박종학 다세대 연립이요.
○위원장 김동희 실은 소규모공동주택이나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인지 그런 소규모공동주택들도,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급한 것들은 그 자체 내에서 수선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늦게 가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이야말로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잖아요. 그런 개선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 연립 다세대가 지원기준이 15년 이상 된 걸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넘어서부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과년도에 잘못한 공사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짓는 다세대들은 아주 튼튼하게 고급화해서 잘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뉴타운 해제 이후에 빌라가 대거 건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건축과장 박종학 85년도부터 빌라 지은 게 지금의 저기인데 지금은 아주 고급화돼서 잘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85년도, 90년대에 지은 게 문제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지금도 빌라의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을 불만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은. 고급화됐다고는 하는데 빌라의 건축자재에 대한 심의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다세대 심의 안 하다가 저번에 조례개정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심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님 자신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관리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규모공동주택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이면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법으로 보면 300세대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병권 위원 최소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옛날에는 20, 지금은 30. 그런데 옛날 사업승인대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2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박병권 위원 그 이하로는 안전점검을 안 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안전점검 없이 유지보수의 비용만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사업승인 받은 단지에서부터는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보수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위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초창기에 조금 얘기하셨는데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소유주들은 건물을 빨리 보수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하고 관계된다면 사유재산일지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신청한다고 재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안전점검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위해요소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도 내 사유재산을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도 하고 또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긴급재해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365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준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권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는 육안검사고 비파괴검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육안검사하고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비파괴잖아요. 파괴해서 검증할 수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장비싸움이에요. 장비를 어느 정도를 썼느냐 해서 안전점검 하는데 정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고 고급장비를 안 쓰면 점검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다고 봐야죠.
○박병권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육안검사하고 예감, 예정, 예측 이런 검사예요. 그 다음에는 장비싸움이거든요. 장비의 노하우지, 예를 들어서 기술의 노하우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가 한 건당 489만 원 정도 나오네요, 27건을 했을 때. 27건에 489만 원인데 489만 원을 가지고 고급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고급장비를 쓰려고 한다면 그 고급장비에는 물론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먼저이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박병권 위원 장비가 기술이에요. 장비가 우선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안전점검이 아닌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또 형성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잘못하면 진짜 부실안전점검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돈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잡아야 될 안전을 못 잡는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검으로 인해서 부실이 도출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병권 위원 아니, 이렇게 489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안 해도 될 점검을, 괜히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 해도 될 점검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점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점검을 받음으로써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주민들이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는 정확한 점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죠.
○박병권 위원 지금은 데이터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점검을 한 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진설계를 지진이 내려왔어도 몇 도까지는 여기가 끄떡없는 건물이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은 향후 20년, 3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 여건이 된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결과를 받기는 힘들어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면 육안점검으로 해도 되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육안점검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콘크리트 균열이 가 있잖아요, 지금 수직균열이 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균열이 가 있네, 저게 균열이 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의 내구력을 갖고 있을까 의심만 갈 뿐이죠. 그리고 육안 점검했을 때 그렇게 의견을 표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슈미트해머를 갖다 대고 강도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철근의 내부구성도를 찍었을 때 이 철근은 지금 어디까지 부식이 돼 있고 강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육안점검하고 안전점검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정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초정밀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육안점검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480만 원으로 점검을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육안점검을 누가 하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는데 이것을 육안으로 할 거냐, 초정밀로 할 거냐를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하면 좋아요.
○박병권 위원 개수를 줄이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거죠. 개수를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한 건당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박병권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전진단 받으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어가는데 27개소를 하는데 1억 3000 가지고 한다길래 어떻게 하면, 사회적 구조로 가서 건물 하나 하는데 1억이 되는데 27개를 1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맞아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비용만 손실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안전진단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비용만 손실된다는 결론을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려면 한 5000, 6000 정도 가는데, 건물이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7개인데
○위원장 김동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병권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조적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미장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후에 시설하는 것 이런 게 금이 가는 것은 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땜빵해서 도색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장비가 하는 것보다 육안이 빠르다는 거죠. 그게 심하게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장비를 들여서 데이터를 발생하는 거예요.
개소를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진짜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은 출입을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죠. 그게 할일입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접근하려면 저희들 정책이 지금의 양적인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가려면 대상을 좀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줄여서라도 위원님 말씀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이거 준공 후 1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5년 이상 경과된. 안전점검 하는데 15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요즘 보통 시멘트가 거의 50년 가잖아요. 한 20년으로 한번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내구력은 이쪽 골조, 요즘에 짓는 것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보통 50년 정도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연한을 50년, 30년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년 됩니다. 100년까지도 문제없어요.
○김한태 위원 그렇죠. 이렇게 50년 또 하락세 가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데 문제는 설비가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준공된 지 15년밖에 안 된 집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게, 그래도 최소한 20년은 가야 되잖아요, 설비 같은 것도. 15년이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20년을 하면 조금 축소가 되지 않을까, 더 정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연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자료도 수집을 하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실상 지원을 해도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단독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20, 30년은 별 탈 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15년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짓고 하면 금방 또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한 20년으로 5년 정도 더 늘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대로 안전진단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정밀하게 진단이 돼서 시민들이 진짜 위험을 느끼는 집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제정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발령받은 교통도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장길 도로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광연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애쓰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이 조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으로 해서 제1항은 시장은 이행표준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행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제1호로서는 버스운행의 신뢰성, 배차간격의 정시성이 되겠습니다.
제2호 혼잡도, 첨두시 차내 혼잡도입니다.
제3호 안전성, 버스 사고지수입니다.
제4호 가용성, 버스서비스 접근성, 운영시간, 운행간격입니다.
5쪽입니다.
제5호 정보성, 버스서비스 정보제공입니다.
제2항에는 이행표준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5개 5호를 명기하였습니다.
제3항은 이행표준의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서비스 이행표준의 공개 및 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등 해서 제1항은 5년 단위로 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2항은 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서비스 이행표준의 이행을 명기하였고, 안 제10조(이행평가 및 환류) 제1항은 시장은 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기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제2항은 평가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도록 해서 3호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1항은 시민만족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의견이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95쪽입니다.
노선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안 제4조에, 인센티브는 안 제11조에 두었고, 안 제5조에 운송사업자는 이행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시 서비스 수준이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에 설정하였고,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과 개선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수시로 점검과 교육을 하도록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평가 및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왜 하는 거죠? 취지가.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작년 같은 경우도 2,681건 민원, 교통민원이 민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운수업체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재보다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중교통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민이 만족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 운행준수율이 83%, 고저일 때는 87%인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90%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결코 그렇게 운행준수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부천시의 운행준수율 같은 경우 봐도 수원이 75% 정도 되고 그래서 결코 부천은 낮지 않지만 아직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운수업체 그 다음에 우리 관 다 같이 다시 한 번 서로 크로스 체크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민들의 발,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대중교통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신뢰성, 혼잡도, 안전성, 가용성, 정보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시해 놨는데 신호위반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사실 신호위반은 여기 8가지 세부이행 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단속건수 그건 사실 안 들어갔지만 그게 배차시간, 운행시간하고 관련 있는 거고 간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거는 경찰서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김한태 위원 배차시간 한다 그래도 신호위반을 엄청 하고 다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제일 중요한 게 신호위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어떻든 이행표준 8가지가 제정이 되면 궁극적으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업체도 이 8가지 지표, 정확하게 배차시간도 지키고 이게 서로 같이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서 그렇게
○김한태 위원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신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이것 연구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물론 지금 우리 함병성 담당팀장도 노력을 했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올해에는 교통혁신을 하자 그런 취지와 같이 발맞춰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잘 좀 저기해서 더 서비스 될 수 있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김만수 시장께서 올리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천시 대중교통이 확 바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처럼 이행표준을 정해서 운수업체로 하여금 또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 이행표준을 지키고, 잘 지키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이행표준만 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정책이잖아요. 이행표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부천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다 모으신 거잖아요. 불편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광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 사항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영주차장 활용규정과 전통시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반영·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신설 조항입니다.
행정기관 방문차량 60분 이내 무료이용,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50% 경감, 전통시장 이용주민 80%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 완화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법제처 권고사항인 융자금 미반환자 강제징수 규정 삭제, 과징금 처분 중 가산금 규정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부서협의 결과 전통시장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비율 조정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종전의 50%를 80%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시는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경기I-plus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0조 중 “보조 및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주민의 주차요금 감면비율 조정과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증빙방법을 변경하는 2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1항에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민원업무로 방문한 차량은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 이용 시 60분 이내일 경우 무료로 하고,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는 주차요금의 50% 경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주민, 상인, 상인회에 8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서 반영한 것으로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3항 규정에 강제징수 근거가 있으나 융자금은 반환 시 강제징수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어긋나므로 안 제30조(강제징수)에 융자금을 삭제하고, 안 제31조(과징금 처분)은「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은 없는데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여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의 감면,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상인들한테는 80%까지, 그러니까 20%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종전에도 50%는 하고 있었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더 내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더 내리게 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분들도 요구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요새 전통시장들 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80%까지 감면하게 돼 있어서 최대한 80%까지
○이상열 위원 그러면 차에 그것을 부착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전통시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인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용자들이 영수증 가져오고 상인들은 거기에 주차요금 징수원이 있으면 몇 호, 몇 호 하면 상인들은 미리 조사를 하거나 하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서 통행하는 걸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달래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3급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용은 없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50% 해 준 것만 해도 절반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굳이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전통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100원, 200원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주위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 쪽만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노상주차장 정도가 좀, 공영주차장들도 있지만 노상주차장
○서원호 위원 제가 오정구 살아서 그런데 오정구에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낮에 거주자우선에 다 대고 주차요금 받는 데가 고강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쪽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원호 위원 없는 분들은 더 없는 대로, 그쪽 사람들은 원래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아까 영수증만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3,000원 나왔는데 500원짜리 영수증 하나 갖다 주고 그런 거는, 그런 거 나타날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래도 해 드립니다. 가격의 규정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데 요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요금도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장활성화보다 다른 볼일 때문에 세워놓고 영수증 하나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취지에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우려도 조금 했습니다만 공단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행정동이 생기다 보면 제가 성곡동을 예로 드는데 복개천에 저희들 주차장 쓸 거잖아요. 쓰다보면 동사무소 볼일 보러 안 와도 무조건 동사무소 도장 찍어가면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시간 무료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아무나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청을 예로 들면 오정구청은 외져서 거기에 차 세워놓고 다른 데 볼일보고 올 사람 없겠지만 성곡동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상가도 많고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볼일 아니더라도. 그런 폐단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요금이 300원
○서원호 위원 아예 그냥 무료로 해 주시죠, 요금 가지고 자꾸 그러려면 아예 무료로 활성화를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시간 하면 900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아예 무료로 활성화를 다 시켜줘 버리지 200원, 300원 받고, 기분 좋게 시에서 그냥, 이번에 여기 상동영상단지 팔아서 재래시장 상인들 달랜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왕 기분 좋게 그냥 돈도 많은데 다 공짜로 줘버리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최소한 이용자들의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런 폐단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백원 때문에 가서 도장찍어오지는 않겠지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차를 다 거기에 갖다 대놓고 그런 폐단이 나니까.
정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못 댈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도로과장 최장길입니다.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기반시설인 공동구는 수도, 전력, 통신 등 도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책임 있는 공동구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전면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자 3개 기관 부천시와 한국전력공사, KT부천의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허가 전 설치비용 부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산출은 인근 토지가격의 10%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구 본체는 시장,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공동구의 효율적인 이용과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면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한 사항과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자인 3개 사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에 목적 및 용어, 3조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조, 5조, 7조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허가 전에 설치비용 부담자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공동구 관리)는 공동구의 본체는 시장이,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거쳐서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공동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면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안 제4조(점용·사용허가)제2항에 “공동구 사용예정자가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서 사용예정자가 허가를 한다는 내용으로 혼동할 수 있어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로 수정이 필요하고,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안 제9조에 기존 조례에 있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전면개정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도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거 전면개정안에 있는 것을 사용허가 신청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도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미진해서 못 챙겼던 사항인데 신청을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헷갈리고 혼동돼 버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정해도 상관없죠?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죠. 9조1항에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제9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제10조로 넘어가는데 괜찮겠어요?
○도로과장 최장길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가 국가중요시설 다급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야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나 봐요, 과장님.
○도로과장 최장길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공동구의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장길 지금 부천시 공동구는 전력, 통신, 상수도 이렇게 3개 구로 형성이 돼 있고 전체 길이는 14㎞ 정도 되고요. 송내역에서 열병합까지 하고 안중근공원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전체가 14㎞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4㎞ 전체를 부천시에서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장길 아닙니다. 공동구는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한국전력하고 KT하고 부천시하고 3개 기관에서 그 당시에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최갑철 위원 신도시 특히 창원이나 서울에서는 여의도 이렇게 보면 지상에 전봇대 전기시설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사로를 시범 가로정비사업을 할 때 지상구간에 있는 전선을 공동구로 전부 다 이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공정만 빠지고 보도만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공동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요도로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제도도 좋지만 이 공동구 사용에 대한 조례도 좋지만 불과 14㎞밖에 안 되는데 사용부분을 네가 사용할 경우 얼마를 내고 이런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동구를 많이 설치해서 더 이런 조례가 안전까지, 공동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그럴 정도의 규격이 되는데, 물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고 시건장치나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누수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공동구를 계속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도로과장 최장길 공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상동신도시하면서도 사실 공동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돼 있다면 시설물 관리하는데도 유리하고 좋은 면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기관들 자체가 공동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 그냥 단독구를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유럽같이 제대로 상하수도부터 전기, 통신까지 전부 공동구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전선들이 다 지중화가 되고,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게 전선이고 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갑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동구에 대한 징수 조례 관리하는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있는 도로를 또 옆에 만드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들, 앞으로 놓아야 되는 도로들, 새로 뚫리는 도로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구간만큼은 지상의 미적감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의해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 부천시만이라도 먼저 나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도로망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진 상태인데 공동구는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공동구를 만들었듯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조성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게 각 기관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전기는 전기대로 자기들은 전력구를 하고 또 통신은 통신대로 지중화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기관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신규도로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공동구 예산까지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오늘 여기 올린 조례대로 부천시가 설치를 하고 여기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장길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또 상당하죠. 비용이 지하로 박스가 들어가야 되고
○최갑철 위원 그게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미래를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하나 뚫을 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이제 보편화됐거든요.
저 유럽 쪽이나 가보면 지상구간에 전선줄을 볼 수가 없어요. 공동구 형식으로 다들 가는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런 비용까지 예산을 잡아서 집어넣고 오늘 말씀하시는 징수 조례 이거에 해당되는 KT라든가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에 사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장길 공동구를 만들려면 그 공급시설 부분에서 투자비를 받아야죠. 받아서 공동구를 같이 만들고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점용료를 안 내고 사용을 하는 거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대 그때 한국전력이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반씩 부담을 해서 시설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도, 그러니까 소사로가 시범가로조성 사업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은 비용부담이죠. 한국전력하고의 비용부담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결국은 바닥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도시미관을 굉장히, 보면 사실 그대로예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구로 하기는 어렵고 한전하고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무튼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공동구를 필히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관계기관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부분도 공정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워보시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공동구 관리뿐만 아니라 전주들 있잖아요. 요즘은 전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려면 다 개인부담을 시키더라고요. 한전이 요즘 민영화가 돼서 그런지 자기들이 해 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점용료를 많이 받든가 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한 전주 좀 제거시키고 인도 같은데 보면 도로 파인데 한 군데에 막 박혀있는 게 많잖아요. 도시가 정비되면서 새로 집 짓고 그러면 뚝 떨어져 있는 데도 많고. 가다 보면 인도에 부딪치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 정비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도로과장 최장길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건물하고 사이에 보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고압선이 지나가면 거기에 무슨 이삿짐 해서 사다리차가 올라간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죠, 간판 같은 것 달고 그럴 때. 그럴 때는 피망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위험물 보호막을 씌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해도 그걸 다 건물주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m 하는데 불과 10m 도 안 되는 거리를 200만 원씩 달라 그러고 완전히 사업위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거기에 맡겨야 됩니까. 전주를 다 파가든지 옮겨가든지 해서 위험한 것은 전주 제거시켜줘야 되잖아요, 전주가 있어서 나무를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전에 요구 좀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어서 한전에 얘기하니까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다 건물주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 만약에 이삿짐 나르거나 사다리차가 올라가다가 고압선에 닿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과장 최장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한전이랑 엄청 부딪쳐요. 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사업자거든요, 통신은 그래도 3개 사라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국민이 자기들 고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범안로 같은 경우도 지상전주 10개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보고 이설비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전과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 진짜 지장전주도 많고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점용료를 올립시다. 아주 몇 백 % 올려요. 지금 점용료 해봤자 몇 % 돼요.
○도로과장 최장길 그런데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서강진 위원 금액은 안 정해져 있죠, 50% 감면되게 돼 있지.
○도로과장 최장길 아니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천시가 다른 시보다 점용료가 싸다고요, 통신주라든가 전신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 해도 불과 전주 하나에 280원밖에 더 됩니까, 받는 게.
○도로과장 최장길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3급지로 돼 있어서, 급지별로 점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3급지라서, 또 이 사람들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라고 그래서 50%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주 하나당 850원씩
○서강진 위원 감면해 주는데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제거시켜주고 이설해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가서 봤을 때 무조건 다 주민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기하면 다 이설해 줬어요, 민영화되기 전에는. 그런데 민영화된 이후로는 모든 부담을 다, 통신주 하나 옮기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달라 그러고 하면 누가 옮겨요,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죠.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전주는 제거하도록 하고 이설할 때 이설시켜서 도시미관을 정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니까.
○도로과장 최장길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우리 통신주 전주에 인터넷선 자기점용료 또 얼마나 먹고 있어요. 엄청 수익을 보고 있다고요.
○도로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주에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인터넷선 못하게. 그 인터넷선 우리가 받든지.
좀 강하게 대처하셔서 도시가 아주 지저분한데 위험성 있는 부분 자기들이 보호막 씌워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받으시고 동장님 좀 하시려다 시로 올라오셔서 도로과를 맡게 되셨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보행을 방해하는 전주, 집 담벼락에 바짝 붙은 전주 여러 가지 유형들의 불합리하게 꽂혀있는 전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전주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면개정안 제4조(점용·사용허가)제2항 중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을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제9조(안전)제1항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제2항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전면개정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0조로 변경토록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3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도로과장 최장길입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점판매대 허가기준인 최저생계비 명칭이 2015년 7월 1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용어와 정의의 개정과 제4조와 5조에서는 햇살가게상생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개정 및 위원장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점판매대 보조운영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해서 재산 및 소득기준 유예기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 안 제8조입니다.
제10조에서는 노점판매대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의 개정과 제13조에서는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사항 중에 판매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청 사무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노점판매대 허가기준인 최저생계비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노점판매대, BI간판 등 판매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존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 “영업자”의 용어가「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와 혼동의 염려가 있어 “운영자”로 변경하고, 제4호 “공동영업자”는 보조자의 역할로 지정하였으나 “동업자”로 오인하여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7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에 노점판매대는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자 가족에 한하여 보조운영자로 지정하고, 안 제8조(점용허가)제3항3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적용 시 유예기간 산정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 및 소득기준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형평성 있는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10조(행위의 금지) 운영자는 타 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받은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고 8호는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제5항에 자연감소 촉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점판매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노점판매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노점판매대 운영자, 보조운영자 등에 대한 명칭변경과 운영, 재산 및 소득 유예기간을 형평성 있게 유예하고 필요 시 노점판매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보면 오히려 더 완화된 건데, 재산문제도 그렇고요. 보조원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런 분들에 한해서 공동영업자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삭제해 버리고 보조원을 두는 걸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 허가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해서 사진도 부착하라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보조영업자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업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도 뭐로 파악하겠어요?
계속적으로 허가는 엉뚱한 사람이 받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숱하잖아요.
당초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 소득이 어려운 사람,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노점판매대를 허가해 주게 돼 있는데, 허가는 그분들이 받아요. 결과적으로 보조영업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고 맡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보조운영자
○서강진 위원 운영자라고 하는데 운영자가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수 주고 운영한다. 쉽게 말해서 전대주고 보수를 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 때 지적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다음 분들한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허가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 주고 이런 것 막자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실명제를 하자는 것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장길 그런데 공동영업자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조운영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나 그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에요, 그 자체를 삭제해 버렸잖아요. 4항은 지금 삭제해 버리고 5항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5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4항이 살아야죠, 가족 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현재 보조원이 다른 사람 누가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해서, 보조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반대로 거기서 월급을 줘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전대 맡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소유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장길 그러니까 7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를 참고하시면 운영자가 운영을 하다가 신체피로나 해서 운영공백이 생길 때 한 명의 보조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조운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데려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대나 전매 이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7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에 2조에 있는 3항, 4항하고 또 상충돼서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영업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로 했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7조에서 그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니에요?
○서강진 위원 아니, 앞에서 삭제를 했는데 7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삭제해 버렸으니까.
여기 대신 차라리 “공동영업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 그것을 살리고 이 자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필요한 것은 여기 2조에서 죽여 놓고 7조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또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게 2조하고 7조하고 같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장길 ······.
○서강진 위원 국장님 서보세요. 맞나, 안 맞나.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2조(정의)는 “공동영업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 이게 용어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7조 보시면 거기 배우자 저기는 공동영업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받았는데 배우자가 공동영업자로 같이 할 수는 없죠.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사람들 이거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인데 여기서 공동영업자 승계 저기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그 밑에 5호에 “보조원이란 영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 이것은 용어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7조에 보시면 3항에 있어요. 제7조3항에 보면 보조원에게 영업을 할 수, 그러니까 30일, 보면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게 있거든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허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원히 노점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승계하면 안 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승계는요.
○서강진 위원 승계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허가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에게 승계가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장길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또 다른
○서강진 위원 일단 이거 허가 자체가 취소돼 버리면 승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음 사람이 허가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오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고 할까 이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가 받은 자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도 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장 김동희 배우자까지만 허가를
○도로과장 최장길 배우자까지만.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면 2조에서 분명히 공동영업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물론 영업허가 받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직계가족 중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뭘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못할 경우에 얘기 안 해도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서 영업해요, 이거 안 해도.
그런데 여기 5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보조원이란 영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그 허가는 내가 받고 국장님이 대신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 조항이 7조에 있습니다. 7조3항 보시면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2조에 그렇게 만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조에 그것을 빼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러니까 보조원이라는 그거를 줘야, 정의에 보조원이 뭐냐면 7조에 보면 운영자가 아프거나 그러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중지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서강진 위원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사망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다른 영업자를 모집해서 다시 허가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로 만들 수 있잖아요, 반대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용어의 정의에는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고 그 7조3항을 좀 보세요. 허가받은 사람 및 공동영업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30일 그 조항이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에도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 조항에 저기해서.
○서강진 위원 여기도 보시면 보조영업장 허가 보면 신고한 내용에서도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보조영업장 사람을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보조하던 사람이, 이 사람 허가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받아놓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은 위원님
○서강진 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이거 지금 대부분 판매대가 다 그래요, 거의 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허가는 다 받아놓고 지금 갖고 있는 것 보면 다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 이게 전산 관리되고 일제 실명조사해서 지금 데이터 를 갖고 있어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장 가볼까요?
○위원장 김동희 보조운영자도 사진을 붙이나요, 운영자들은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운영자는 사진을 붙이죠.
○위원장 김동희 보조운영자도 붙이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지금 붙이겠다고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의 얼굴마담이 되는 거예요, 허가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보조영업자는 얼마든지 누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노점상을 많이 허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게세, 월세 다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점상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렇게 운영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해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면 어렵고 장애 가지신 분들이 돈도 없으니까 거기 나와서 하시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자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노점상을 허용해 주는 건데 다 보면 기업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보면 허가받은 사람은 다 장애 가진 사람이 받고 그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느냐,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 가진 사람이 하다못해 구둣방 하나를 차리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이미 멀쩡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영업세 하나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대 달라는 데 가서 확인시켜 줄게요, 제가 지금.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지금 전산하고 사실 전부 다 조사해서 사진도 붙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직원들이. ○서강진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나하고 같이 가서 현장 다 확인해 드려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저희들이 그 우려사항을 전산관리 이런 거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조영업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이거는 혹시
○서강진 위원 그렇게 저기를 만든다는 거죠, 자꾸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장길 그래도 위원님, 그게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어려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30일까지만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노점인데 그 이상은 연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항에 돼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장애 가진 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 줬어요.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서 뭐라 그러면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거 여기에 둘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꿀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고 가서 떼쓰면 그 얘기해 줍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해준 적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관리하고 실명제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거기하고 현재 당초 허가받은 사람하고 다음 전대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실태파악 다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전대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취소해요.
○서강진 위원 허가를 내 주는데 무슨 취소를 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저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자료 다 제출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 사실 아니면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것 아주 국장님 책임지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다 하셨어요?
○서강진 위원 남았는데 그만하려고요.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햇살가게에 대한 부분은 조례도 만들고 오랜 시간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처음의 취지대로 이행이 안 되고 변질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전대로 운영되고 또 허가받으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들어와서 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대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명제로 해서 정말 허가내신 분 사진을 가게에 붙이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직계나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로 해서 보조운영자를 두게끔 지금 조례에 정하고 있잖아요. 그 보조운영자까지도 사진을 붙여서 누구든지 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처음에 햇살가게 할 때는 허가받으신 그 당사자에 한해서인데 보니까 배우자까지 확대가 됐네요, 처음에는 당사자까지였었는데. 당사자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은 배우자까지로 한정지은 건가요?
○도로과장 최장길 노점들하고도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의견들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햇살가게 이 부분이 정말 어렵게 타협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여기서 탈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헌섭
도시계획과장박동정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김광연
교통시설과장이성노
도로과장최장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