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이진연·박병권·원정은·정재현·우지영·방춘하·이상열·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동희 위원장 이상열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이진연·박병권·원정은·정재현·우지영·방춘하·이상열·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대리 이상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의안번호 411 제안이유는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등「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함은 물론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 동물복지, 등록대행자 등 정의규정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등록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보호와 보호동물의 공고 및 동물의 반환·분양에 관하여 규정함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입니다.
  길고양이의 적정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 수술 및 방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동물복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입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님,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요즘 자살과 살인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행동이며 사회악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갈 때 감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 여러분,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들의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따뜻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동물보호법」과「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동물의 등록, 변경, 포획, 구조하여 보호하고 비용징수 및 지급, 반환 분양, 보호센터 설치 등 일반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적정개체 수 관리방안 마련 노력 및 포획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도록 안 제12조에 제정하였고, 기타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교육 실시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들의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개인이 보호하고 있거나 길고양이, 유기견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됩니까? 전체 수량이.
김동희 의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개인보호 또는 유기견, 길고양이 이런 수량이 부분적으로 현황파악이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길고양이에 대한 TNR수술하고 유기견 관계만 정확히 파악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정치에
최갑철 위원 그 수량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7만 3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길고양이는 지금 수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무선전자개폐식별장치 그게 인식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그거하고 중성화수술, 중성화수술은 암수 다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암수 구분해서
최갑철 위원 한 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암놈 같은 경우는 9만 원이고, 수놈은 6만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고 나서 무선장치를 거기에 심는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길고양이가 아니고 무선장치 하는 것은 반려동물 3개월령 이상 되는 개, 주택이나 준주택주에게서 거주하고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중성화 수술 한 번 하는데 9만 원 그 다음에 무선전자개폐 인식표는 1개 하는데 어느 정도 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는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최갑철 위원 개략적으로요, 예산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3만 원 정도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 해 주고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칩을 몸 안에 박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야지 몇 두, 몇 두 수량이 파악이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게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7만 3000두 정도 보고 있고 지금 1만 9200두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이런 것들을 수술하는데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현재 도비가 내시 지원해 줘서 2억 4000이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비 2억 4000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30%, 시비가 70%.
최갑철 위원 그 더한 금액이 2억 4000이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2억 4000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부천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이 TNR수술한 게 1,132두였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수술하고 방사하고 관리가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양이를 가서 잡아서 그날 시술하고 3일간 안정을 시킨 다음에 잡아왔던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한기나 혹설기는 조금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캣맘들이 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시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그리된다고 하면 숫자파악도 안 되고 전체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을 예컨대 단계별로 2억 3000 그 다음 단계는 더 많이 투입해서 늘어난 개체수를 잡아줘야지 이거 가다가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잘리면 그대로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망성이 많은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굉장히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단기간 1년 단위로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투여를 해야지 개체수가 줄고 관리가 될 것 같은데 1년 치 예산확보 갖고는 전혀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전체예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양이 특성상 봤을 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한 지역에 한 마리만 빠져도 TNR수술 안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TNR수술을 해오고 있는 게 최소한의 증가를 막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비는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도비는 계속 확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인식을 동물보호차원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서, 이 조례안의 목적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세워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대표발의한 발의자보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보호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겠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줄줄이 필요성을 역설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야 될 조례였죠? 필요하다라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의원발의로 했던 이유는 뭔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추진 했던 거는「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올라온 부분은 특징이 대동소이한데 시민이 참여하는 거, 길고양이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관계랄지. 그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 없던 부분이 포함돼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경기도 동물보호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기도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제정이 2003년도에 됐고 전부개정이 2012년도 12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5도 8월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 조례가 2015년 8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현재 동물보호 관련된 조례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하나만 돼 있어요, 최초로.
  인터넷 좀 뒤져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강진 위원 여하튼 뒤져보고, 여기 제가 확인해 보고 하는 건데 최초로 구로구에서 했고 이게 현재 광역단체에서만 돼 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인터넷 뒤져보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5년 8월에 경기도 조례가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기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가 조례가 돼서 예산지원이 지금 30%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70% 지원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와 똑같죠. 갈수록 도비는 더 줄여나갈 거고 시비는 더 늘려가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도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2억 4000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교육 같은 것도 또 들어가야 되고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캣맘지원 이런 것들도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 가서 만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고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캣맘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보호를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복지, 복지 하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람도 다 지원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노인복지도 못하는데 엄청나게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복지까지 하려면 그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땅 자꾸 팔아서, 땅 몇 개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지원하는 건 좋은데 캣맘지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자원봉사해서 하면 좋은데 실제 거기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게 교육이고 강사비고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실제 보호에 대한 거나 그런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센터 하나 만들어지면 그래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현재는
서강진 위원 예산 얼마나 예정하고 있어요? 현재 2억 4000은 단순히 중성화수술 이런 비용, 접종 이런 비용을 지원받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후에 캣맘지원이라든가 센터지원이라든가 추가될 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현재는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캣맘 길고양이급식소 관련해서 예산 확보돼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강사료 관계는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캣맘들 관련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지원이잖아요. 다른 데 지금 봉사단체도 숱하게 많아요. 거기도 지원 안 하고 봉사하는데 많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길고양이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행복추구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강아지고 또 반려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심지어는 반려동물을 선물하고 선물 받고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하나 키우는 비용이 사람 하나 키우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그래요, 동물 하나 보호하고 키우는데.
  그런데 그건 좋아요, 정서상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중성화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동물을 보호하려고 그런 건데 그것 반대로 학대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중성화 수술하면 학대가
서강진 위원 오히려 학대죠. 살아있는 동안 더 생산은 못하는 거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동물을 보호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호인데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를 줄이자고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강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학대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시각이 아니라 사실이죠. 멀쩡한 사람 갖다가 필요한 사람을 중성화수술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대지 보호입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그 부분은
서강진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생태보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옛날에 우리도 가족계획을 해서 줄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학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더 줄여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완전히 멸종되겠습니다, 다 중성화수술 해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요.
  어쨌든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참에 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거기 내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유기견 같은 것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비용이 추가된다거나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입니다.
서강진 위원 순수하게 뭐를 보호하려면 그 단체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스스로도 봉사할 수 있고, 얘기 안 해도 다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봉사하고 오후에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봉사하고 있지만 돈 한 푼 안 받아요. 우리 돈 들여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학교 앞에서 거리질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도우미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봉사해요, 자기돈 들여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위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리고요, 현재 2억 4000 유기견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밥 굶고 있는 사람 많아요. 동물에 따라서 보호해 준다는 것도 물론 동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되고 더 어두운 곳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진짜 만들어진다 그래도 센터를 별도로 만든다거나 캣맘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고양이가 한 몇 년 살아요? 수명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게 수명에 따라 다 다른데
서원호 위원 보통 평균 있을 거예요, 사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는 제가 지금 통계치를 모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아까 독거노인분들한테 선물도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 선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양이가 아니고 반려견.
서원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고양이도 말씀을 나중에 하시길래.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반려견으로 보고 있는 건 주로 3개월령 이상 되는 개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서원호 위원 고양이는 선물할 의향 없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원호 위원 아까 중성화수술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고양이 울음소리 들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발정기 되면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그 수술도 어쨌든 이왕 하는 김에 중성화수술 할 때, 저는 단독에 사는데 사실 비오고 이런 날 무서워요. 밖에 못 나갈 정도예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못 느낄 텐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가지고 엄두도 못 냅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예산, 그러면 더 투자를 하세요. 진짜 울음소리가 심각하다니까요. 애들이 밖을 못 나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주택가 위주로 해서 최대한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울음소리는 발정기
서원호 위원 애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발정이 났을 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발정기 그때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거 장소를 가르쳐주고 전화하면 즉각 와서 조치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현장에 민원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했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서원호 위원 그런데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막말로 발정이 났을 때는 바로 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서대로 해 버리면 벌써 발정해서 새끼도 낳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진짜 이건 심각한 거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단독 사시는 분들은 비오고 이런 날 애 울음소리 나고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보호할 마음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 부분이 심각하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구주택 쪽으로, 아파트는 조금 나중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는 별로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파트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상동지역에도 주차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사실 혼자 살아서 그런지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서강진 위원 중성화수술하면 더 소리 지르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안 합니다.
김동희 의원 안 하죠, 발정이 안 되니까.
서강진 위원 아니, 사람도 그래놓으면 소리 빽빽 지를 텐데, 억울하다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래서 중성화수술 한 다음에 치료가 된 다음에 방사를 하게 됩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발의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상열 과장님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고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대처방법은 있나요?
김동희 의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의 대처방법은 열심히 포획을 해서 TNR수술을 열심히 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더이상 번식이 되지 않도록 그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개체수를 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과연 이것을 발의해놓고 나서 인력을 어떻게 충당해서, 중성화수술이라든가 포획을 해서 하는 것 실제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으시나요?
김동희 의원 실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포획을 해서 TNR수술을 시술을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TNR수술이나 길고양이, 유기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김한태 위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지금 비용도 1년 2억 4000을 세워서 하지만 인건비 이게 한두 사람 갖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김동희 의원 TNR수술?
김한태 위원 아니, 포획이라든가 고양이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동물이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길고양이라든가 반려견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으로 아닌 사람이 가서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한 대처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희 의원 지금 급식소를 이번에 예산이 돼서 10개소에 관공서 옆으로 만드는데 그 급식소의 의미도 캣맘들이 자기들이 급식을 사서 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을 주고 있는데 실은 그것을 막 망가뜨리고 이래놓으니까 그분들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관공서 옆으로 10개소를 만들어서 급식소에서 먹이를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포획하기도 좋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포획이 용이하다 그러면 TNR수술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포획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김동희 의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탁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이상열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포획비는 한 두당 부가세 포함해서 3만 8500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까 작년에 할 때 1,132두라고 했죠. 1,132두면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3만 얼마면 3억이 넘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죠.
김한태 위원 3000인가요? 그러면 위탁 준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포획은 별도로 포획만 해서 두당 얼마 그렇게 포획을 해서 수술한 다음에 다시 방사까지 하는 그런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가한테.
김한태 위원 전문가한테 줬는데 한 두당 3만 8500원이라면서요. 거기에 수술하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수술비용 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술비용은 얼마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수술비용은 암놈이 9만 원이고 수놈이 6만 원.
김한태 위원 그러면 한 두에 9만 원, 6만 원 하면 17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계획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갖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계속 민원 실질적으로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정기가 되거나 아니면 야간에 보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놀라거나 그랬을 때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이 확대가 안 되게 접수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길고양이 같은 거는 사실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또 먹이를 안 주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뒤지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 시가 그래도 적다고
김한태 위원 비용이 적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타 시에 비해서
김한태 위원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수술비가 12만 원 넘어가는데 우리 부천시는 수의사협회하고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다운시켰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탁업체는 한 군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포획은 한 군데이고 수술은 관내 동물병원 5군데입니다.
김한태 위원 포획하는데 인원 몇 명이나 되고 위탁하는 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분은 한 명
김한태 위원 한 명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한 명 갖고 하는데 지금 봉사자가 나와서 포획을 한다는 것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포획관계는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급식소를 설치했을 때는 먹이를 주니까 친근감이 있어서 안 도망가고 관리를 계속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한태 위원 캣맘들이 잡는다 이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동희 의원 캣맘들이 잡지는 못하고 연락을 해 줘야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캣맘들이 잡을 수도 있고 와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김한태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캣맘도 잡고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봉사자들이 그것 와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봉사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먹이급식이랄지 그런 것들
김한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급식 주는데 와서 있으면 잡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잡을 수 있을 경우에는요.
김한태 위원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데요.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위탁하는 데를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장기간 5년이면 5년 계획을 짜서 일제소탕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도 일제소탕 그 방법을 관련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이 고양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났다가, 오늘저녁에 왔다가도 내일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연율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요. 다만 예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심곡1동, 심곡3동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김한태 위원 이것을 지역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플래카드 3,000원, 1,000원 이렇게 나가는 것 한 두 잡아오면 얼마 준다고 하면 다 잡아올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반송하면 되죠.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쨌든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한 개 업체인데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고 많을 때는 다시 부를 수도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1,200두 정도 되면 4500만 원 정도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김한태 위원도 얘기했듯이 정말 고양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줄였고 한 군데에서 계속 번식해 버리면 하나마나예요. 하려면 일시로 아예 소탕작전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잡아오라고, 집의 것, 집의 것은 번식 안 하나요. 거기도 똑같은 거죠, 어디 것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번식이 안 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면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일시에,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잡아왔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다시 똑같은 걸 잡아서 중성화수술 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그것을 파악할 길은 없다 이거예요, 확인을 일일이 하기 전에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한 거는 귀를 일부 딱 잘라서 표시를 다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다 쫓아서 잡고 확인하러 다니느냐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포획을 했을 때
서강진 위원 포획해서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귀 잘렸네, 이거는 한 거네 그렇게 해서 다시 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냐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진짜 위탁하면 와서 자료상으로 몇 개 했습니다 하면 돈 지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수술과정까지 다해서 방사하는 것까지 확인돼야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서강진 위원 사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고양이 생김새가 다 달라야 사진 찍어서 해결이 되지 그것 다 똑같고 그게 그건데 사진 찍어봤자 알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양이 개체수가
서강진 위원 다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못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되는 거고요. 한 업체에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하나의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위탁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매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공고해서 저희들이 위탁 그 포획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결을 시키려고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일반인이 잡아오든 누가 잡아오든 그것을 바로 중성화수술해서, 사실 중성화수술도 좋은 건 아닌데 꼭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늘어나지 않는 거지 잠깐 몇 마리 잡아서 해결했다고 해서 옆에서 번식돼 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마나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줄어든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이것도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2억 4000은 길고양이도 있고 유기견 보호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200두를 했다고 자료상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2억 원이에요, 수술비만 들어가는 게. 17만 원 들어간다고 치고 거기에 유기견 잡아오는 숫자 4500만 원하고 2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포획도 포함돼서 그게 나오죠. 12만 원 정도 나오죠. ○서강진 위원 12만 원에다가 포획비 3만 8000원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수술비가 9만 원.
서강진 위원 수술비가 9만 원이고 포획비가 3만 8000원인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3만 8500원. 그 두 가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2만 원하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겁니다. 암놈일 경우.
  수놈일 때는 6만 원이니까 9만 원, 10만 원이 조금 안 들어가죠.
서강진 위원 하여튼 캣맘이 고양이 밥 주는 데 와서 포획한다. 포획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할퀴어요.
김동희 의원 오는 시간대가 있대요.
서강진 위원 그게 할퀴면, 그거 엄청 독합니다. 사람 상처 나면 그 사람들 또 치료비 해 줘야죠. 캣맘 봉사했다가 그랬다고. 그거는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일시적으로, 실제 그렇게 진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누가 가서 잡아다주면 처리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그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밥 준다고 거기서 모여서, 밥 주려면 산 밑에 있을 때 잡아야지 동네 한 쪽에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동네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서강진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상식적으로 그래요. 많다는 것이, 동네 한 쪽에 밥 주는 데 만들어놓으면 그 밥 때문에 오히려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밥을 주려면 산 밑에 둬서 동네에 안 오게 만들어야죠.
김동희 의원 길고양이들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얼씬거리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야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밑에 내려오지 않게요. ○김동희 의원 어쨌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예산이 되더라도 단체지원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지원되는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양이의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하는 센터는 동물병원 다 지정을 해서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옆에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보충질문 잠깐, 아까 과장님 중성화수술하면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귀를 잘라줍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야말로 동물학대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보통
서원호 위원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귀를 자르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에 대해서 소 같은 경우도 표시를 다하면 인식표를 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금 잘라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귀는 자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보호차원에서 한다면서 귀를 자른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고요.
  아까 급식소 10개소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왕 해야 되면 10개가 아니라, 동사무소만 해도 저희들이 40개 가까이 되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시범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범을 하더라도, 그러면 시범 어디에 할 거예요? 장소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우선 센터 설치돼 있는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시 전체 골고루 해야지 또 그렇게 되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을 한 다음에 효과, 반응을 보고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하면 그 효과 나는 사이에 다른 데는 더 확대될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급식소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급식소 이왕 하려면 10개가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한 쪽에 급식소 하는 데는 사람들이 포획도 하고 할 텐데 다른 데는 그만큼 번식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급식소하고 번식관계하고는 별개고요.
서원호 위원 급식 주면서 잡는다면서요. 잡아서 중성화수술 시킨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거기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 개념하고는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죠, 그 개념으로 같이 합쳐야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시범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아까 두당 3만 얼마라고 하는데 진짜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를 줘도 제가 사업하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개인사업인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양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는 또 잡기 쉽다면서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어떻게 잡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먹이를 줬을 때 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아까 캣맘들도 포획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폐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무서워서 저보고 10만 원 주고 잡으라고 해도 고양이 못 잡아요, 그냥 손으로. 도구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여자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봉사는 사양관리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서원호 위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대방지가 우선이잖아요, 그 사업의 우선이. 그러면 뭔가 잡아들여서 중성화시켜야 되는데 급식소 자꾸 해 가지고 한 쪽은 늘어나고 한 쪽에는 포획도 안 하고 그것은 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지금 한 말씀이. 내용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동희 의원 이게 급식소를 하면 고양이들이 소문이 쫙 나서 모여요.
서원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산속에나 좀 외진 데에 해놔야지 동사무소 앞에 해 놓으면 동사무소에 노인 분들하고 어린이들 복지관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많이 와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 근처에 가겠습니까?
김동희 의원 길고양이 취지가 생명존중의 의미로 해서 사람들과 함께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서원호 위원 무섭다니까요, 밤에 울고 이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논의가 필요한가요?
(「충분히 논의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찬반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간사 김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부천시민의 공원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수목원에 대해 입장료 징수 및 식물원, 박물관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1,000원, 중·고등학생은 7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공원 내 수목원 입장료는 현재 무료이나 수목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관람객이 거의 없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무료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에게는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감면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민에 한해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2 내지 30%가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71쪽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여 3건의 자체의견이 있었고 생태공원 내 박물관, 식물원, 수목원의 휴관일과 입장시간, 휴관일 방문고객 입장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목원 입장료 부과 및 시설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하여 적정하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 내 수목원 입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입장료 등)에 근거하여 시설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 산정은 타 시·군 현황을 고려하여 성인기준 1,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식물원 및 박물관 관람요금은 2007년 개원 이래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성인기준 500원 정도를 인상하였으나 부천시민은 개인이 방문하여도 단체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법에 정한 관람료 면제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네요. 이런 거는 서면심사보다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날 일정이 바빠서, 서면심사할 때도 쭉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용료나 이용료나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선재 위원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한 것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서 집행계획을 설명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됐고 또 거기는
한선재 위원 물가가 인상이 됐는데 사용료를 내리면 물가인상하고 사용료 내리는 거하고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기는 또 지형적으로 부천의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서울 경계에 있는데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수목원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동감하는데 식물원에 대해서는 개인도 단체관람을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부천시민은 그렇게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민이든 관외사람이든.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개인입장료를 인하한다고 얘기해야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시민만 감면을 한다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법률용어가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맥상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시민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개인은 개인이지 개인이 어떻게 단체요금으로 적용을 받아요. 저는 이런 자치법규 내용은 처음 봐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회계과에서 2015년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인하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수목원에 대해서는 처음 신설이 되는 거고요.
한선재 위원 수목원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목원 내용이 아니에요, 식물원 내용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나 갖다드려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176쪽 중간 정도에 보면 식물원에 대해서 요금 인상한 내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현재는 2,000원을 받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단체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분들이 식물원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수목원까지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목원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00원이 2,000이 되는 거죠, 성인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선재 위원 수목원하고 식물원하고 통합요금을 적용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통합적용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식물원 들어가는 사람은 식물원 들어가고 동물원 들어가는 사람은 동물원 들어가고 수목원 들어가는 사람은 수목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각자 티켓이 다르잖아요, 입구도 다르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수목원 내에는 동물원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물원이 그러는 거고 식물원은 별도로 징수하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2015년 7월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때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겠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분들도 납득이 안 가네요. 인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인하를 하게 하고. 물가조정이 그렇게 뛰었다 내렸다 아무렇게 그냥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게 2012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식물원은 성인기준 해서 1,200원이 됐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2012년이든 2020년이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2015년에 인상을 한 것 아닙니까. 1,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해서 2,000원으로 결정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목원의 경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랬다가 이제 부천시민일 경우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단체가 얼마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1,5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1,500원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에게는 관람료를 1,500원 받는다고 하면 되지 혼란스럽게 개인도 단체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법률용어로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쪽에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부천사람보다도 관외사람이 더 많이
한선재 위원 아니, 서울에 인접해 있든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부천시 체육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 식물원, 동물원 이런 이용료·사용료가 30% 감면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을 불러야 되겠지만 혹시 이런 시설들을 감면하면 세수결손이 얼마 정도 생기는 건가요? 추계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난해 입장료가 2015년 기준해서 2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2억 9800만 원에서 30%를 감면하면 결손액이 나오는 거네요. 성인하고 어린애들 있으니까 데이터를 분류해서 해야 되네요, 성인, 학생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것은 총 개관 입장수입인 거고요.
한선재 위원 그래도 세수결손액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감면을 하면 세금이 덜 거둬지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수목원이 결과적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한선재 위원 수목원을 연결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식물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그게 같이
한선재 위원 수목원에 대해서는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위법도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한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소비자물가의 추세를 봤을 때 또는 2015년 7월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지 1년 만에 내리는 거잖아요. 물가심의라는 게 통계학이나 이런 걸 봐서 공신력 있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이렇게 대충하는 게 아니고 세수결손액도 따지고 다른 물가지표도 참고로 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영업부장, 이 물건 하나에 500원인데 200원으로 내려.” 그런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운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식물원만 봤을 때도 추계로 했을 때 증가되는 걸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증가되죠, 인원수가 늘어나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죠.
한선재 위원 인원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꼭 관람하고 싶은 사람이 1,500원일 때하고 2,000원일 때하고 차이가 나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3만불 시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최근에는 거기에 까치울역이 개통됐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식물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2,000원을 받든지 받고나서 나갈 때 만족도가 있습니까? 돈을 냈는데 돈 낸 만큼의 만족을 했다 이런 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조사한 건 없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민원사항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봤을 때 만족도는 높다고
박병권 위원 만족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불편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박병권 위원 저도 식물원에 가서 보면 진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감탄할 만한 게 없어요. 돈을 내고 가서 후회를 안 할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딱 식물원에 와서 봤더니 처음 본 것도 있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연구를 하셔서 진짜 돈을 내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동의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좀 연구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거기 오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주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 거의 많이 오고요,
이상열 위원 거의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별로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우리가 오는 걸 분석을 해 봤는데 부천시민이 45% 정도 오고 서울이나 인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50∼55% 정도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더 많이 오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사실은 타 지역에서 거의 많이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거의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비율은 알 수 있나요? 유치원하고 일반인들하고.
  그건 모르시죠,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의 제가 추계하기에는 유치원이나 학생들 해서 70∼80%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 인상인하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수목원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같은 것을 확실하게 뽑아서 만약에 인상인하를 했을 때 얼마의 세수나 그런 변화되는 것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이터가 없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회의를 하더라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가서 주입식으로 얘기해서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의 다 OK지 거기 정보도 없는데 NO하든가, 이거 인상인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속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이렇게 입장료가 되게 되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초등학생인데 될 게 뭐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사실 식물원하고 수목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전년도 입장료가 2억 980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난해 입장료가 2억 9800만 원인데
이상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이상이 나와요, 초등학생들만 오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사실 지난해는 메르스가 있어서 조금 낮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입장료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3억 6000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70∼80%가 된다면 뭔가 안 맞는 수치 같은데요, 개략적인 수치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매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매점수입에서 많이 나온 거겠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점수입이 1억 9000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료가. 매점수입하고 입장료 수입하고는 별개인데 그것을 같이 수입으로 따졌으니 초등학생 70∼80% 나오는 데서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1억 이상 나온다는 게 전체적인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건 입장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봐도 뭔가, 2억 9000에 70∼80%가 초등학생이고, 아무튼 자료를 정확히 하셔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리고 평일에는 주로 입장객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많은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일반인들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전체인원이 70∼80% 아닙니까, 총 수입의.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중요하죠. 평일에 오고 휴일에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인원의 70∼80%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고 거기 2억 9800만 원이 입장료 수입이라고 한다면 1억 이상 올릴 수 있는 근거치가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세수가 얼마만큼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인상 건, 인하 건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얼마만큼 세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주먹구구식 얘기밖에 안 돼요. 자료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총 수입 2억 9800에 1억 이상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들, 그런 데이터 지금 못하죠?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됐고요. 다음부터는 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일괄적으로 500원을 인하하려고 하는 거죠. 인상하는 거예요, 인하하는 거예요?
  인상시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려서 현재 3,000원에서 3,500원이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올리는데 부천시민은
서강진 위원 20%를 깎아주는 걸로 하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민은 우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태여 이걸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학생들이 올 건데. 거기 올려준들 실제 여기 수입이 얼마나 나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난해 입장객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원이나 박물관 쪽 입장객이 20만 4000명 정도 되고, 수목원은 42만 명의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같이 중복돼서, 2년 있으니까 그거는 40만 명 보면 되는 거네요, 중복된 거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수목원에서는 늘어나고 식물원이나 박물관에서는 부천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약 40만 명 보면 되겠네요. 중복된 인원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40만 명 잡고 500원 잡으면 2억 정도 늘어나나요, 2000만 원 늘어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2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7호선이 개통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현재 거기 운영비하고 입장수입하고 전체 비교가 어떻게 돼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적자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적자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얼마나 적자예요, 적자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올리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적자 폭도 줄이고 부천시민들은 우대해 주는, 다른 시 국·공립수목원을 보면 해당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조금씩 우대해 주더라고요. 부천시민도 이렇게 해 줄 것으로
서강진 위원 실제로 들어가면 1억 5000 정도 수익 나겠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자꾸 줄여가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또 여기도 감면받게 돼 있던 게 있어서 교육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감면받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려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앞서서 한선재 위원이 “부천시민에 한해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문맥이 좀 그렇다라는 것 같은데 부천시민에게 할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부천시민은 단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고 바꿔주면 좋지 않겠나, 단체요금을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단체요금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말은 똑같은 건데 좀 어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민은 단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말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따 같이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연간이용객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게 8개월 정도네요. 4개월 정도는 무료인가요? 11에서 2월까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 시기에는 거의 관람객이 없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거의 없고요.
최갑철 위원 여기가 실내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실내인데도 대상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다 보니까 일기적으로 추워서 그런지 그때는 거의 입장객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매주 월요일도 이렇게 없어서 무료로 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도 입장객이 거의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8개월간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8개월간 운영수입금이 2013년도 기준이 맞겠네요, 3억 6000 정도.
  수입금액이라는 게 매점 1억 9000도 포함된 금액이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지난해에는 메르스로 2억 9800밖에 안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8개월간 운영을 해서 연간 3억 6000에서 4억,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4억 8000 정도. 입장료 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9800이고 매점수입이 1억 8700이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진 찍거나 이런 사람들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게 한 380만 원 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
최갑철 위원 그걸 평균으로 보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리고 겨울에도 입장인원은 적더라도 입장료는 내고 들어옵니다, 식물원도 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장객이 거의 없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8개월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4개월은 무료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입장객이 조금 적을 뿐이지 받습니다.
최갑철 위원 돈을 받는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런데 입장객이 좀 저조한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무료라고 돼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거는 수목원만 그렇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
최갑철 위원 수목원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식물원하고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고 수목원만 11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입장료가
최갑철 위원 수목원은 여는데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11월부터 2월까지 외부라 날씨가 추워가지고 거의, 그런데 식물원하고 박물관은 실내기 때문에 그때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입장객이 적을 뿐입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계속 똑같이 근무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 6명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4개월간 수목원 쪽 무료로 하는데 근무인원은 변동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6명의 인건비가 5억을 넘나요, 안 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넘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전체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유지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주말이나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보면 거기랑 이거 사용요금 조례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넘치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주차장이 좀 협소
최갑철 위원 1차선까지 전부 다 잡아먹고 버스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앞에 있는 길을 길주로라고 하는데 길주로 교통정리를 해서 양옆에 일렬주차 식으로 하면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주차장 확대계획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주차장 확대계획은 없고요. 평일에는 거의 교통질서를 안 해도 들어오는 차도 있고 나가는 차도 있고 주차하기가 괜찮은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만 조금 붐비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교통질서를
최갑철 위원 연간회원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건 그냥 만들어놓은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그린벨트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없고 확장할 어떤 부지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김한태 위원 지금 옆에 부천대공원을 선정해 놓은 부지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김한태 위원 그쪽을 시에서, 이것은 단장님한테 얘기해야겠네요. 단장님 좀
○위원장 김동희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우리가 2030계획에 보면 부천대공원 조성계획이 서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 주차도 해야 되고 지금 생태박물관에 주차시설이 모자라면 그걸 대체부지로 해서 빨리 매입을 일부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계획을 할 의향은 없으시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최희섭동산 있는 데 그쪽도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최희섭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비 전액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포함해서 건너편이 부천대공원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인데 거기조차도 주차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법이 바뀌었어요. 그린벨트 안에 원래 차고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린벨트에서 일부 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일부 먼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놓고 생태박물관에 오는 손님들 차를 거기로 유도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것도 차고지로 해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고, 우리가 교통대란이 났을 때는 관광버스가 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한태 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저거 2030이기 때문에 언제 공원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부러 생태박물관하면서 아니면 그 안에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외부로 다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광버스를 투입시켜 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교통대란 났을 때 비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관광버스 다른 데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관광버스, 낮에는 생태박물관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 연구 한번 해 보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 제8조 관련 비고1 “부천시민에 한해 개인도 단체요금을 적용한다.”를 “부천시민에 한해 단체요금을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제2조제2호와 제4호에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정의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영장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월농업공원 야영장을 부천시민에게 우선예약 편의제공을 하고 부천시민에게 3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나번에 조례개정 제안서 제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결과 반환불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반환하도록 수정하고, 제6조3항의 신설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용시설이 캠핑장 하나이므로 그중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197쪽 및 추가 검토보고한 자료입니다.
  야영장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에게 우선권 부여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조례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감면하는 사항은 근거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야영장 사용을 위하여 전월 15일부터 예약하고 부천시민에게는 우선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 부천시 주민등록자에게 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시설사용료의 양도 및 전대 등을 금지하도록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야영장 사용 시 부천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권한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예약취소 시 납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별표2에 규정하여 사용예정일 당일취소는 “반환불가”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내용을 적용하여 사용예정일 당일취소는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다고 한정한다라고 상정하였으나 감면항목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부천시민 30%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주민등록자의 경우 30% 감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야영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캠핑장만입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 이게, 지금 30% 감면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지금은 1만 5000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에서 또 더 감면할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금번에 조례를 제안한 게 1만 5000원 30%를 시민에 대해서만 감면을
김한태 위원 부천시민에 대해서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야영장이 몇 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25면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5면인데 지금 남아돌아갑니까, 아니면 대기자들이 많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휴일이나 일요일은 대기자가 많고 평일에는 좀 남습니다.
김한태 위원 평일에는 사실 야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반 없잖아요, 주말이니까 많이 오지만. 그런데 이게 1만 5000원도 비싼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은 비싸다고 보지는 않고 부천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한태 위원 혜택을 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수가 저기인데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면 전기세고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만 시설비 같은 거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25면이면, 1면에 몇 평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1면에 3평 정도
김한태 위원 3∼4평 갈 것 아니에요. 1만 5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요. 야영장 우리가 가평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다녀도 가면 보통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유원지에 비해서는 쌉니다.
김한태 위원 유원지보다 싼데 부천시 이런 공간이 거기하고 야인시대 세트장 거기 있는데 이 1만 5000원이면 적정한 것 같은데 감면을 또, 이것 해야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쨌든 평일에도 많이 이용을 유도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김한태 위원 이렇게 감면해 놓으면 오히려 주말이 더 복잡해질 텐데요, 대기자들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우리 시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세수 비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우리 세수는 어디서 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캠핑장 운영은 저희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3900만 원 정도 됐는데 부천시민의 경우는 80%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30% 감면이 된다면 936만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걸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이걸 미리 검토 안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조례 개정할 때.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 언제 알았어요? 당일에 70%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의회에 안건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요.
김한태 위원 이런 걸 미리미리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그런 점도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례 이거 발의해 놓고 나서 상정시켜 놓고 나서 이 공정거래 때문에 또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제6조3항에 보면 신설 개정 이것도, 이게 몇 가지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는 현재는 캠핑장 한 군데인데 이 부분을 체험장에서 다른 것까지 하려고, 그것은 유료화가 안 되고 무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일 캠핑장 운영 그러니까 내용을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수정을 한다 그래도 앞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품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는데 캠핑장 하나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어떤 항목인지 알아야지 고르라고 그러지 뭘 갖고 고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나 5·18민주 그거는 50% 감면이고, 부천시민은 30% 감면이기 때문에 그것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부천시민한테 30% 혜택을 안 준다고 그러면 뭘 골라요? 여기서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를 다 납부해야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타 시·군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감면내용만 비교했지, 다른 곳도 1만 5000원 사용료가 똑같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데는 이게 몇 면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25면.
이상열 위원 우리가 25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우리 부천 여월농업공원이 25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데는 몇 면 쓰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상열 위원 단순하게 입장료하고 감면되는 내용만 하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다른 시·군도 감면규정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이 금액 책정할 때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안양시 같은 경우는 30%로 하고, 의왕시도 30% 감면이 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의왕은 나와 있으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됐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당초에 그렇게 했죠.
이상열 위원 다른 데에는 몇 면이 돼 있는지 모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사실 25면이면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조그맣게 안락하게 돼 있는 데하고 완전히 대대적으로 100면이고 몇 면이고 이렇게 돼 있는 데하고는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경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1만 5000원 하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조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민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만 원, 5만 원 하는 부분도 양평이나 가평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자리만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도 지금 자리만 주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은 텐트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 여월농업공원은 자리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건은 같은데 경치나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주변환경이 조금 차이가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으면 했는데 어쨌든 일률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당초에 최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시민 확인한다는 것은 올 때 주민등록증 이걸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들어올 때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직원이 그걸로 확인해서 그렇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들어올 때. 직원들이 조금 번거로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와서 이렇게 해 주고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그거는 될 수가 없고 전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등록 자체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부천시민이 등록을 해 주고 와서 써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런 방법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감독한다고 해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는 될 수 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추가로 잠깐만요.
  여기가 여월농업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인데 캠핑장 거기하고 야인시대하고 금액 차이가, 거기도 30% 감면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한태 위원 거기는 텐트까지 다 지급을 해 주고 여기는 텐트를 지급 안 해 주면 더 감면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 쪽은 지역적인 자연환경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텐트를 다 해 줬는데 거기는 땅만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장소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한태 위원 야인시대 세트장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왔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거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30%를 같이 한다, 아직 조례 거기는 안 들어왔는데 감면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전체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로 일률적으로 지금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직원들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직원들은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관리직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30% 감해야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우리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부천시민은 사용요금이 다 30%씩 이게 나오는데 무슨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용료를 30%씩 DC를 하고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까지 부천시에 이런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30% 감면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차등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떤 계기가 있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폭넓은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차원에서 추진하는
박병권 위원 모순점도 찾아보고 세수도, 얼마나 징수율이 마이너스효과가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입장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타 지역에도 보면 그 지역의 시설물들은 모두가 그 지역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박병권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운영규칙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부천시민에게 우선예약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시스템상 자기 거주지 주소입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박병권 위원 그것이 편의제공이 아니고 저는 편의제공이란 이렇게 생각해요. 부천시민은 두 달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고 타 지역시민은 15일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다 이랬을 때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같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을 저희들은 15일 전에 더 받고 15일에서 20일이 넘어가면 일반 오픈시켜서 다 받는 걸로, 15일에서 20일까지는 부천시민에 대한 예약을 받고 그 이후는 오픈시키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전으로 가야죠.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매월 15일에서 20일 전에는 사전예약이니까 부천시민이 예약을 하고 20일 이후는 오픈시키고요.
박병권 위원 20일 이후는 전체적으로 오픈시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다 찼을 때는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것도 방법이 되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일 전을 15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감면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세수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인기주의, 편의주의로 하면 안 돼요. 감면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신데 많이 깎아주고 무료로 하면 더 좋죠, 돈 안 받고. 그게 더 서비스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재정이 된다면 그렇죠.
서강진 위원 현재 재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건 아니죠.
서강진 위원 현재 아까 얘기에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나요? 인건비 포함해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까지는 제가
서강진 위원 그것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깎아만 주는 게 일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죠.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4500만 원 또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전기시설 관계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3900만 원 수입 거기서도 또 깎아서 900만 원을 저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받아요, 그냥 무료로 하고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다른 시설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캠핑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지금
서강진 위원 그 3000만 원 때문에 무슨 거기서 30% 깎아줘서 생색낸다 그래요, 아예 다 무료로 해 버리지. 거기에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데.
  몇 억씩 들여서 돈 3900만 원 수입이 뭐 그렇게 많다고 거기서 또 깎아주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은 시설물관리 측면이나 이용자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대기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주말에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주말에 대기자가 많은데 수요자가 없으면 저렴하게 가격을 낮춰서 이용하게 만든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은데 거기에 그것을 깎아줄 이유가 있나. 그런데 평일은 조금 남는다고 그랬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평일하고 차등 구분을 해야죠.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등을 해서 주말은 더 받고 평일은 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구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얘기 없이 무조건 깎아주자, 깎아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깎아주기 시작하면, 부천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하는 것 좋아요, 시민에게 혜택주는 거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부천시민에게 깎아줘야 되고 도서관도 깎아줘야 되고 체육시설도 깎아주고 부천시민한테 다 깎아줘야죠. 어떻게 이것만 부천시민에게 혜택을 줍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다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도미노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자꾸, 수익이 생겼을 때는 다시 서비스차원으로 돌려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적자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없애야 될 판이라고요. 그런데 적자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또 깎아준다고 하면 뭐 하러 돈 받습니까,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 조례 관련돼서 하나 더 볼게요.
  16조에 보면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네요.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이 그때그때 가서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관리하고 나머지 청구를 하는 걸로
서강진 위원 전체사업장에 대한 보험은 사업주가 내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수탁자가 그때그때 보험을 들게 만듭니까. 이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시에서 일부 가입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전체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당연히 보험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칠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보험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까지 가입하고 해서 사용료가 그것을 포함한 사용료가 돼야 되는 거지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재해복구공제에 대하여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재해 관련된 그리고 영조물배상에 관련된 보험료만 돼 있지 여기서 다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이 보험들도.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은 수탁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할 때
서강진 위원 계약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다쳤어요. 당연히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만 거기 시설물 내에서 다치게 되면 그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임대한 사람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영조물에 대해서만
서강진 위원 거기서 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물 안에서 사용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든 개인부주의로 다쳤든 그 안에서, 우리 헬스장 가서 헬스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보험 들어있는 사업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다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시설관리자
서강진 위원 그렇죠, 임대한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인부담이 아니라 여기서 수탁자가 전체 종합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영조물보험공제를 같이 다 종합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서강진 위원 현재 얘기는 보험가입을 여기서 개인이 수탁자가 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보험료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중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험을 들고 그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은 거기서 추후에 계약자하고 정산을 하죠.
서강진 위원 그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보험을 전체가 들어놓고 그 시설물을 임대받을 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별도로 정산하고 그러려면 또 복잡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보험은 시가 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죠, 사용료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수정 바로 해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아까도 식물원, 수목원 이용료 사용료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특히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비해서 희망자가 많잖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캠핑장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그게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그게 진정한 시민행정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깎아준다고 해서 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제께 본회의장에서 이 PPT 자료를 쐈는데 과장님은 아마 본회의장에 안 계셔서 모르시고 우리 단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한선재 위원 재정자립도는 9개 도시에서 8위예요. 재정자주도는 남양주가, 우리는 이제 완전 도시화돼 있잖아요.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예요. 아직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양주보다 재정자주도는 더 낮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세수가.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다. 또 기업에서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도 제일 낮아요.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재정파트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가용재원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단체장이 새로운 연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인건비 평균 1년에 몇 % 올라가죠? 공무원 인건비 작년에 몇 % 올랐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약 3% 호봉까지 하면 그 정도 올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본봉만 해서 2.7%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 올라가죠, 예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올라가겠죠.
한선재 위원 또 산하기관 직원들도 호봉수가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봉급인상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법정인상 경상적경비가 제가 보기에는 7%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 다 이용료 사용료 깎아주면 살림살이는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사용료를 깎아주면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픈시켜 놓고 다만 참여를 다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선재 위원 당연히 참여를 하죠,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공산당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80만 시민은 다 이용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문화, 체육, 여가, 레저 이런 시설들이.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0.001%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면이 적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은 0.2%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0.2%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98%의 시민들이 감면만큼의 세금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감면을 할 때는 감면을 해서 세수결손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세수결손액만큼 세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정밀한 분석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20%든 30%든 40%든 깎아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세수는 줄고 관리비,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기영합주의로 할 게 아니라 도시관리는 백년대계 먼 미래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걸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관외이용자들은 100% 할증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기존 사용하는 시민들은 그냥 동결이고 관외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100% 할증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할증을 안 해 줘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할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그러면 부서 간에 이론과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포화상태라면서요. 대기자가 저 끝까지 길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매월 그런 건 아니고요,
한선재 위원 체육시설도 매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부도 사용료 특히 세금인상을 하려면 다 당정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또 여야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만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사안들이 우리가 감면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되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등) 제1항3호 중 부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사용료·관람료 등 전체적인 감면사항 협의 후 재상정하도록 하고, 30% 감면 부천시 주민등록자 사항은 삭제하고, 3항을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사용료 반환기준 제5조 관련 중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반환불가”를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천시민을 위해 유원시설(캠핑장) 이용료 감면규정 및 사전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민의 유원시설(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에 부천시 주민등록자 30% 감면내용 및 부천시민에게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부천시민를 위한 유원시설(캠핑장) 이용료 감면규정 및 사전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례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안 제15조의 제목을 “이용료 등”에서 “이용료 및 사전예약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이용료 등)제4항에 부천시 주민등록자에게 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캠핑장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부천시민에게는 우선예약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캠핑장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주말에는 전부 다 예약이 완료되고 주중에만 덜 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활성화라고 우리가 개정이유를 설명한 거는 합당하지 않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주중에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선재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정원이 안 차는 주중을 일정부분 시민들에게 부분 할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설사용을 하는 체육시설이나 레저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공간보다 사용희망자가 더 많잖아요.
  공원시설들 식물원, 동물원 관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감면을 해도 무방하다. 물론 감면하면 세수결손요인이 생기기는 하지만 감면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시설, 체육시설, 레저시설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3만 불 시대에는 이용료가 비싸서 취미생활이나 레저를 못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그제 본회의장에서 PPT로 설명을 했지만 50만 이상 경기도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9개 도시에서 8번째예요. 그것도 38% 대로 떨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재정자립도가 40% 대 진입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도시관리의 고민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 인건비 매년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3.5% 정도 되나요, 본봉이 2.7% 정도 되니까. 내년에 또 올라가고 그러면 매년 시를 경영하는 경상적경비는 3% 이상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호봉수 자연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시장이 매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셔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약 50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10년 전이에요. 500억은 10년 전이고 예산법무과장한테 얼마 정도 되나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지금 3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떤 조례는 부결된 조례도 있고 어떤 조례는 가결된 조례가 있는데 가결된 조례는 대체적으로 유원지 같은 데 식물원, 수목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곳들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도 이번 감면대상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는 관외 이용자에 대해서 100% 할증하도록 조례가 요구됐었는데 아마 조례는 부결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용료 사용료 인상부분은 세금하고 직결되고 세수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부서 간 의견도 나누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시민공감대도 갖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사실 지금 86만 시민들 중에서 문화, 체육, 레저, 관광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10%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용료 사용료를 감액해 주면 그 감액부분 만큼 사용하지 않은 90%의 시민이 세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접세보다도 간접세로.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세수 관련돼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균형발전과나 이 해당 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30% 감면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의회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다 하셨어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가격을 깎아주면 다 좋겠죠. 그런데 문화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인데 가격을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쪽으로 검토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즉 제로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5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세입, 세출 등을 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9조까지 독립채산의 원칙, 목적 외 집행금지 등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예산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으로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세출을 두어 재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의 원칙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목적한 내용대로 사용하도록 한정하였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첫째, 영 제2조제3항 개정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 제4조의3제4항 이거는 정비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법 제8조 이거는 주택개발업자 등의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제8항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법 16조의2제7항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2제7항의 신설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77조의4제1항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 및 용어정비 등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0호,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77조의4제6항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시장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77조의4제9항의 신설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항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인 조합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 제34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48조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적, 평가사의 수, 법규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 이런 것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안 제57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4조의3제4항 이거는 정비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조례 제2962호(2015.06.15)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962호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221쪽입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총 26명이 의견제출하여 중복자는 제외하고 13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개정으로 발생비용은 5년간 약 2억 9000만 원이고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로 발생되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하고 전액 시비입니다.
  안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직권해제 기준이 신설되어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인지 여부를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에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제1항에 직권해제 시 4가지 고려사항을 정하고 직권해제 시 주민의사를 묻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을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으로, 예측이 어려운 주택분양률 전망 대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영하게 하였고, 정상적 운영 여부 고려대상이 당초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추가하여 직권해제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제2항과 제3항에 직권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였는데 법적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서 시장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2012년 2월 1일 개정에 따라 신설되고 2015년 9월 1일 개정되어 구체적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양하여 신설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직권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조례제정안 제9조2항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와 제3항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당해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손금 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신설은 시공자 등은 해당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 조합 등과 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57조(기금의 용도)6호에 도정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해제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도정법에 따라 자진 해산한 것은 도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명칭 변경으로 인한 내용과 조례문구 및 순서정비, 운영시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종합검토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 개정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주민 간 갈등해소 및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전부 개정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삭제 부분이 있고.
  이거 다시 폐지하고 다시 조례 제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개정조례 하려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공관리자가 공공지원자로 바뀌는 용어들이 일부 있고 정의 이런
서강진 위원 삭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됐던 부분인데 이제 거의 다 폐지되는, 한 50%는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일부 삭제되는 부분은 다시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 양이 많기는 합니다.
서강진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 차라리 아예 폐지시키고 제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 뭘 보고 개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도정법은 개정해 놓고 또 벌써 개정할 것을 입법예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중으로 도정법 자체가 전면개편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6월이나 되면 전면개편이 될 겁니다, 너무 어렵고 해서.
서강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자체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정조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문구만 삭제해 놓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새롭게 다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이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 다시 제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놈의 조례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삭제해 버리고 살아남은 게 없네요. 뭘 갖고, 거의 논의할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어 몇 자 수정하는 건 개정조례안인데 이건 거의 전부 삭제부분이에요. 이거 따져보려면 하루 종일 따져도 못 따지겠어요.
  다음에 다시 조례 제정하는 게 안 낫겠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그렇지 조례가 상당히, 양이 개정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서강진 위원 개정이 아니라 거의 삭제가 많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여기는 전체 개정내용만 해서 그렇지 전체 하면
○균형발전사업단장 박종각 여기 이게 개정내용만 다 정리를 해놔서 그런데 없는 조항은 다 건너뛴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6조에서 보면 20조로 건너뛰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삭제가 더 많다 이거죠, 삭제가. 내용 보면 거의 다 삭제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니, 삭제는 아니고 생략은 당초 조례하고 지금 현행과 같다는 그런
서강진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일부 조금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례개정은 심도 있게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사실 도정법이 어렵고 그런 법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따져보기도 힘들어요, 어떤 상황인지 뭘 왜 폐지를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도정법에 보면 직권해제에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9조 직권해제 세부규정을 만든 제2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 제4조의3제4항이 직권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거나 추진상황으로 보아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게 2항, 3항이 되겠는데 2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등소유자 25% 4분의 1이 직권해제를 하려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비례율을, 추정비례율이라고 하면 종전자산을 평가해놓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을 다 평가해서 종후자산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종전자산으로 나누면 이게 100%가 되느냐, 아니면 90%냐, 80%냐, 110%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는 게 기준을 저희들은 100%가 아니고 80%가 되면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그게 80% 미만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 우편, 택배 등의 여론조사 의견을 물어서, 100분의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40도 미만이고 30도 미만이고 퍼센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비례율이 80% 이하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정비례율이 80%, 70%. 거의 70∼80% 정도 보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추정비례율이 사업성이 있게 하려면 그것보다는 높아야죠. 100% 정도 돼야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80%를 잡았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80%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종전자산 가치를 따져봤더니 3억이 되더라. 그런데 사업을 다하고 났더니 내 가치가 한 20% 줄어서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된다. 내가 6000만 원을 더 내야지만 그 3억 가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랬을 때 6000만 원 20% 더 내는 기준은 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업성이 좀 없다고 보고 이것을 전체 25%가 동의했다면 찬반을 물어봐서 100분의 50 이상이 그래도 좋다 우리는 계속 가겠다, 50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 나온다면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직권해제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해제하려는 거죠.
김한태 위원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전문가들한테도 했고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김한태 위원 타 지방자치에는 도정법에 그렇게 크게 있는 시가 별반 없을 텐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남양주시, 안양시, 구리시, 광명시, 의정부시 이런 데도 그렇고 특히 이 조항에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다른 조항에서 이런 것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정비례율을 80%로 이렇게 입법예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정해서 하신 거죠, 추정해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추정은 이런 걸 하면 만약에 직권해제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도 찬성자는 반대자 못 믿을 거고 누가 해도 못 믿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용역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입니까, 아니면 4분의 1입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이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 놓으면, 이제까지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2년 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한시법인 자진해산 기준이 있었는데도 그건 4년 간 50% 동의를 받아오면 동의한 거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 내지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데 과반 이상 받아오면 자진해산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과도하게 해 놓으면 지금 남은 거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김한태 위원 하여튼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오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앞으로도 조례 통과돼도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주민 의견수렴 이런 것,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 이런 건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40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전에 만 20년에서 경과돼서 다시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그렇게 되면 40년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0년으로 완화되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건물들이, 주택정비사업도 잘 안 하고 뉴타운사업 이런 것도 다 해제한 상태에서 오히려 30년으로 더 완화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40년이었고 당초 조례에도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준공연도에 따라서 20 플러스 준공연도에서 일정연도를 빼고 곱하기 2를 하고 이런 계산방법이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산을 쭉 해도 최소대가 30년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 20년 이상 경과되면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다시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다가 너무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법령으로 40년으로 올렸잖아요. 함부로 헐지 마라, 금방 짓고 헐어내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 자체가 법이 개정이 됐나요? 완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보면 당초 조례가 쭉 나옵니다만 그 계산방법이 제3조제2항 가목 그거는 “철도콘크리트 구조로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목은 계산방법이 그것을 계산하는데 구조, 용도, 층수
서강진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40년이 경과돼야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이게 완화되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더 완화될 경우에 주택이 아직 쓸 만한 데도 불구하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헐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산식에 의해서 해 보면 준공연도가 28년 이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재건축 같은 거는 구조안전진단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하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연도가 됐는지 나가서 구조적으로 나 건축물 설비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거기서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 판정이 나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급이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재건축이 되는 그런
서강진 위원 그거는 40년 이하일 경우에 그랬던 건데 지금은 30년까지로 완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30년 이하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D급 판정을 받는다면 할 수는 있죠, 해당 범위라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나 40년 안에는 든든한 건물이다 그럴 경우 허가를 안 내줬던 것이 현재까지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30년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30년으로 완화시키는 경우도 위에 산식은 그렇고 또 밑에 산식, 그건 아까 공동주택의 경우고 또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40년 된 게 30년으로 되고 30년 된 게 20년으로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법이 조금 바뀌었네요. 법이 바뀌었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법이 상향을 시켰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랬다가 다시 완화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와 관련 조문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주민의견이 들어온 조례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반영비율도 이렇게 적은 조례는 처음이에요.
  이게 입법과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너무 다른 것 아닌가,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법과 조례인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기 외국에 살다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온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진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게 의견건수는 총 해서 13건이고 제출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26명이 되는데 전체 의견 들어온 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 일명 말하면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이런 쪽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조합장들 이런 데서 들어온 내용이고 연명을 해서 들어오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낸 그런 겁니다.
  의견을 낸 게 반대하는 측은 반대하는 측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거고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안이 그래도 인근 여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걸 비교해 봐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입법예고라는 게 주민의견을 듣고 합당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건데 반대자와 찬성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공통분모를 찾는데 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자와 찬성자도 전문가, 관료, 의회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야말로 전체시민을 위한 법이지 한 쪽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 쪽 의견만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안만 간다든지 하면 이거는 관료를 위한 법이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각자 의견 낸 것을 보면
한선재 위원 핵심이 뭐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냥 직권해제를 바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 비례율,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례율을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 되는 것도 해제시켜 줄 수 있도록 해라, 비례율을 100%로 해라. 100%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도 그것을 해제시키도록 해 줘라 이런 의견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비례율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한다면 70% 정도 돼야지 과도한 부담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선재 위원 이 조례가 급한 건 아니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급한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조례가 빨리 돼야지만,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2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면 저희들이 비례율 같은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용역하는데도 빨라야 1, 2개월 걸릴 것이고 의견조사 하는데 최소한 30일 이상을 우리가 여기서 있고 그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해제하시는 분들 지금 와서 시위하고 하는 게 오늘도 지금 오셔서 1시간 이상 면담을 2층에서 했습니다만 그거는 자진해산 남았던 게 50%를 못 받았는데 오로지 기대는 게 직권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산이 가능할까, 빨리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빨리 조례가 되는 게 바람이지만 어쨌든 찬성자와 반대자가 저렇게 극심한 대립으로 민민 간의 갈등, 민과 관의 의견충돌 그런 거는 좋은 법이라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한쪽은 조례가 공포가 돼도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돼서는 도시정비법과 관련돼서는 행정이 불신을 받고.
  저는 정부가 법을 너무 쉽게 만들고 쉽게 개정하고 이러는 게 문제 같아요. 국토부나 민간전문가들이나 어차피 국가가 법을 만들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은 하위행정기관인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법이 될 텐데, 실현가능한 법이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바꾸고, 만들어놓고 폐지하고 이게 무슨 동네 법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 정례회 때 처리를 위해서 찬성자, 반대자, 전문가, 의회, 담당 국과 협의를 해서 양쪽의 합리적 의견은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정도 핵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장은 굉장히 길고 10 몇 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건 내지 두 건이에요, 부딪치는 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도 와서 저쪽 민원실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도 11시부터 12시가 넘도록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 뉴타운은 다 해제되고 남은 지역이
한선재 위원 몇 군데나 돼요, 한 20군데 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실제로 남은 곳은 16개소가 남아 있는데 정비예정구역 아직 안 한 곳도 4개가 있고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실제로 남은 게 계수·범박, 소사3·소사본1-1, 괴안2D·괴안3D 이 2개는 뉴타운에서 2개가 일반정비구역으로 온 거고 지금 쟁점되는 게 송내1-2, 삼정1-2, 괴안1-6 이건 동신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1-1이나 심곡본1-1은, 심곡주공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전체 철거하고 이제 한 동 남았습니다. 다 이사하고 철거하고.
  중동1-1도 이주 중에 있고 중동1-1은 시민회관 앞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기.
한선재 위원 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실제로 되는 것은 8개소 정도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고 있는 게 송내1-2 신한일전기 있는 데 거기고, 삼정1-2 약대주공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안1-6은 재건축인데 저쪽 역곡동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계수·범박, 소사본3 조금 이따 이거 다음으로 소사3은 소사성당 있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인데 의회 의견청취도 정비구역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선재 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거의 유사한데 두 조문 정도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서울시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의 비슷한데 2개 조문 정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찬성자로 할 것이냐 반대자로 할 것이냐, 또 반대자와 찬성자를 응답자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정도.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추정비율을 8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도 논란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대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80%로 돼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보니까 이거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측의 합의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법이 신뢰가 있죠. 한 쪽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 쪽은 극렬하게 찬성하는데 이 법을 밀어붙이면, 정책만 시민 간의 소통이 아니고 법도 시민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법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물론 공청회, 설명회 해야 되지만 개정할 때도 시민들의 재산과 민민 간의 갈등, 관과 민의 갈등이 첨예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를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밖에서 시위하고 그런 분들이 부천시하고 소송에서 패소된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건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별개예요, 달라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패소문제는 소사1-1구역 동의 받아서 자진해산을 했는데 우리가 해산을 했더니 조합 측에서 부천시장을 상대로 부당하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두 장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동의 충족요건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증명 분쟁을 하니까 넉 장이 이게 잘못됐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두 장이 모자라니까 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잘못 해제시켰다 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조례 지금 개정함에 있어서 저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변화된 부분이 조금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분들 비대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특정구역이 아니고 송내1-2라든지 삼정1-2라든지 소사3구역 이런 데서 모여서 오셔가지고 직권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린 안이 직권해제 동의율이 4분의 1이고 비례율이 80% 미만이고 거기에 찬성율이 50% 미만이 돼야 되고 이런 조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을 준 게 없어요? 더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지금 그런 의견을 주는 걸 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례율을 100%까지 해제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가 4분의 1 한 것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4분의 1까지 하고 여타 다른 시·군도 그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보면 4분의 1 해서 해제 신청하기는 쉬운데 실은 내용상에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찬성율이 50% 이상이면 안 되고, 당연히.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거는 사업찬성자가 미만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거의 예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00분의 50 미만이니까 그거는 쉽죠. 그런데 비례율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해제조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원만하게 민민 갈등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 규정을 위해서 찬성자, 반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2003년)상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경기도 고시 2008-52호 및 부천시 고시 2012-69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인근 재정비촉진구역, 인근 재정비촉진구역은 뉴타운 원미지구, 소사10B 구역이고, 정비구역은 그 반대편에 있는 소사1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내부 관통도로를 폐지하고 획지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합리적인 공간을 조성코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법적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내부관통도로 폐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거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는 계획을 당초 공동주택 2개 획지, 판매·업무용지 1개 획지, 판매용지 1개 획지를 공동주택 2개 획지를 공동주택 1개 획지로 묶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고 건축계획을 용적률을 260.13%에서 283.65%로, 세대수를 1,376세대에서 1,549세대로 173세대 증가시키는 그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당초 기정은 획지가 소사3-1, 3-2, 3-3, 3-4 이렇게 획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 용적률은 260.13%였습니다.
  층수는 지상 32층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4개 타입 해서 60㎡라는 게 전용 우리가 말하는 18평입니다. 71㎡는 21평, 85㎡는 25평, 111㎡은 3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 357세대, 332세대, 639세대, 48세대 해서 1,376세대를 건립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변경하는 거는 획지를 3개로 하고 용적률은 283.65%로 한 23% 이상을 상향하는 게 되겠습니다.
  층수도 32층에서 40층으로 하고,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당초 111㎡ 34평은 없애고 이것을 소형 평형으로 일명 말하면 17평, 18평, 22평, 25평 이렇게 해서 104세대, 835세대, 138세대, 472세대 해서 총 1,549세대로 173세대를 증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실 여기는 임대주택 해당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2003년도 이럴 때 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을 때 이 임대주택을 5%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도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5%로 하는 걸로 78세대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지면적은 6㎡ 감소했고, 건폐율은 3.8%가 감소했고, 용적률은 23.5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73세대가 증가했고, 주차장은 당초 법정대비 117%가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17%는 그렇고 사업승인인가 때 120%를 상회하도록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 그림이 거기 가운데에 이렇게 쭉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면적은 변동 없이 하기 위해서 이쪽 도로 폐지된 데로 밀어서, 그리고 성당 쪽에 둘러있는 이 도로도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밀어서 밑에 보시면 2번 공원이 2,000평으로 6,600㎡로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바로 앞이 소사∼대곡 간 지하에 가면 거기에 시점인지 종점인지 되는 정류장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000평 공원이 들어서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이 밑에는 복합되게 주차장 용도로 같이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그런데 이것을 주민설명회 때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 주민이 설치해서는 못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땅을, 어차피 그것 자체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시가 하든지 우리가 그거 하는 거 그 정도 지하를 파려면 1대당 보통 이런 데 주차장 하는 게 3000∼4000, 4000∼5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려면 7000∼8000 내지 1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키기는, 지금도 그건 못하겠다고 집 지으려고 하는 분이 조합 측에서 의장실을 얼마 전 2시에 열댓 분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구역계획 변경인데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안 되고 그런 거니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교통시설과하고, 이걸 아예 주차장을 없애려고 정비구역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시설과에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차장을 폐지하면 되겠느냐, 일단 유지해 놓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299쪽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소사성당 부근에 위치한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변 환경변화로 획지계획을 하고자 하여 변경계획을 주민공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결과 2개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사업구역 내 내부관통도로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2개, 판매업무 용지 1개, 판매용지 1개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세대수 확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당초 사업구역 내 거주민과 주변시설물과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용적률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많이 늘고 그런데 주차대수는 더 줄였다고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조금 줄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이 더 많이 부여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먼저보다. 현재 그 지역에 아무 의견이 없었다, 공람기간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앞에서 반대하고 이러신 분들 있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여기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가 아니라 앞에 저기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이라면서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여기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송내1-2, 삼정 다 여러 곳에서 모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부가?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여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하다가, 거의 뉴타운사업 전부터 이게 진행됐던 곳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법적소송도 몇 번 갔다가 다시 승소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돼 있던 설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사업승인까지 거의 나지 않았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안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법적소송까지 가고 조합장 해임 들어가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던 자리인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았었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새롭게 다시 계획이 전면 또 다시 검토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소사성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천의 문화재예요. 이게 부천 최초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천이 오히려 이걸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게 소사성당인데 한동안에 한 쪽이 잘려나가는 턱이 돼서 그것을 일부 수정을 했었어요.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성당을 제척을 했습니다. 성당을 구역에 포함했다가 성당은 안 하는 걸로 딱 이렇게 제척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담장이 있는데 그게 도로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일부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도로상에 일부 성당 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땅을 대체해 주는 것이 전면부에 있는 빨간 지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계획변경을 한 번 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니고 또 이 옆쪽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성당 측하고는 협의가 돼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성당 측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때 완전히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재해 준 기억이 있는데 앞을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여기 땅을 대신 주는 걸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성당하고는 아마 여기 도로문제라든지 다른 공원문제, 이쪽 상업지역 내 빨간 문제 이런 게 딱히,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협의가 됐고 이게 지금은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변경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축계획,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인가나 우리 일명 말하는 건축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상부로 빨간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도 뭐가 들어간다고, 그건 상업지역이라서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청취를 올려왔으면 대략적으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와야지 일단 우리가 승인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협의에 들어가서 변화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다 변경시킬 거면 뭐하러 우리한테 의견청취하고 심의 받습니까,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지.
  여기서 시가 이런 구상계획에 의해서 조감도가 나오는 거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의견청취해서 여기서 변화가 되는 것이 있는지 수정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의견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면, 의견 전달해도 안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쪽에는 이렇게 일정폭으로 쭉 올라가면서 상업지역이라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으로 보면 한 508㎡가 판매용지로만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판매용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
○재개발과장 정방진 거기 보면 정확하게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특수성을 가진 종교의 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유해업소가 들어와서 그런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업용지로 분양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유해업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여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줘야 한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마 그 부지문제는 충분히 성당하고 앞으로, 지금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성당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강진 위원 사전에 중재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중재가 안 된 상태에서 되면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또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거 변경하려고 보면 변경 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벌써 추진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부천의 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명동성당이라든가 인천의 답동성당 그리고 여기가 부천 최초의 우리 건축물의 최고의 값진 건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여기 토지계획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계획도 없이 단순히 이 앞에 도로변 옆이니까 상업용지로 그냥 판다, 판다고 그러면 거기서 유흥업소나 만들어서 팔면 제일 돈 많이 받고 좋겠죠. 그런데 현재도 보면 상당히 사업성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사실은 전에 1,988대에서 1,829대로 조금 줄였는데 주차장은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주차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인가 단계가 되면 아마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이는 계획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또 권장하는
서강진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나중에 다시 변동돼서 주차장을 더 늘려라,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서강진 위원 되도록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할 때 정말 많이 더 올려놨다가, 우리가 그만큼 용적률 높여주고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주차장을 더 늘려라 해놓고 나중에 줄여주는 것이 더 수월한 것이지 줄였다가 늘려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반발,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안 하죠. 그런 계획 수립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 안 해도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도 조금 줄여주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 예전에는 법적으로 의무비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임대주택도 할 필요 없이 다른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앞으로 주차장 없어서 점차적으로 개수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농업과장이형노
  균형발전사업단장박종각
  균형발전과장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