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6.18%가 증가한 5560억 4697만 6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안 대비 4.95%가 감소한 170억 7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과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최종 예산 217억 원 대비 31억 8000만 원 증액된 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최종 예산 94억 20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 증액된 98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작년예산 3억 1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입니다. 건축관리과는 작년예산 5억 원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된 1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에 5억 4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작년예산 158억 5000만 원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된 17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원 신규 편성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작년예산 88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된 8600만 원입니다. 재개발과는 작년예산 2억 1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작년예산 47억 8000만 원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된 5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억 1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작년예산 12억 80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작년예산 81억 4000만 원 대비 4억 원 증액된 8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런 조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이런 것 혹시 아세요?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한국외국어대 국제브랜드연구센터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한 거.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하고 관광, 투자환경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지자체 순위를 매기는데 주거환경이 75개 기초 시 중에서 과천이 1위를 하고 고양이 2위를 했어요.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순위에 톱10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전체 종합순위만 나오는데 작년에 16위를 했다가 올해 28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천, 고양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분석들이 저도 풀 자료를 못 구해 가지고 보면 녹지, 환경, 그다음에 교통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주거환경 점수가 사실 작년보다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75개 중에서 28위 같으면, 종합이 28위인데 그러면 많이 상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주거환경 부문을 따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구도심이 점점 쇠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또 신도심의 주거환경도 썩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시청 바로 옆에도 2,000세대 들어오고 점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길병원 부지도 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했지만 올해 예산하고 연동을 해서 특히 도시재생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원미2동권도 새로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그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브랜드지수 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보지는 않고 들은바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천하고 고양이 주거환경지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건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것은 바로 과천은 전체가 신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양도 지금 고양택지개발을 비롯해서 신도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계획적인 도시를 하다 보니까 도로, 공원, 녹지 등등 우리 중·상동의 도시기반시설이 구축이 되듯 그런 유리한 점 때문에 높은 점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원도심의 비율이 많은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점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에 대해서 뭔가 부천도 생활지수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2%, 3%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주거환경 정책개선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도시재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재생은 우리가 기본전략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아서 3단계로 해서 2025년까지 7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적인,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공모인 국토부나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원도심의 환경을 뭔가 좀 나은 방면으로, 도시기반시설도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쪽도, 일단 국장님은 우리 주택국에 속한 과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들의 업무들 조율해 가면서 우리 시정 전체의 방향을 조율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도시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개발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주택국 입장에서는 신도심에도, 그나마 여건이 낫다는 신도심에도 계속 주택공급정책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셔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도 소사 쪽에 지금 100억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미동권에도 100억이 예정돼서 예상이 되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비가 50%가 반영이 되는 거고 허브렉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 특정지역, 권역에 지금 100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투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엔 예산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이 가는, 물론 기다리면 차례가 올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쓰려고 하면 별로 쓸 것도 없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구도심의 여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짜리 건물 하나만 사도 그 지역 주변이 확 살아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집중 투입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런 방식하고 또 여러 가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세부 예산이야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방향이, 심사에서 100억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방안에 있어서도 좀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와 관련해서 저도 좀, 저희 지역이 소사 재생지역이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재생은 죽은 걸 살리는 게 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 깨진 유리창, 폐허가, 어두운 골목들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그 재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 지역도 그렇게 깨진 유리창이 있다든지 폐 민가가 있다든지 또 무슨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소사도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잖아요. 재생이 꼭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처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재생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는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학자들이나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은, 이게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50조가 잘못하면 특별한 성과가 없이 낭비될 요소가 많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사 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과정까지 하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우리 장환식 과장 아시겠지만 그 어떤 것도 진척된 사업이나 내용이 없어요.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100억이 투자되어서 과연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100억에 대한 투자가 어쨌든 간에 시민에 대한 삶의 향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내년에 뭔가 좀 다시 부서에서 종합계획, 기획, 전략 이런 것들을 다시 수립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물론 재생이라는 것이 말씀했듯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러한 행위 또는 폐가 등등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재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 줘야 할 사항인데 현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천이 그렇게 그럴 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잘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뉴타운지구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서고 나서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개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금 조금 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생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로정비사업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생활권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하튼 지금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그것이 한 4, 5년 지나면,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죽어가는 도시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성과를 내서 그것이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100억이 투입되었으면 100억에 대한 효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재라는 게. 그런데 그게 효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소위 말해서 벽에다 그림 그리고, 보안등 새로 갈고 그런다고 그래서 물론, 도시가 좀 밝아지고 쾌적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 도시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을 충족할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제가 보니까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도로, 주차장. ○한선재 위원 도로확충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도시공원 내지는 생활공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동이 안 되면 주민들의 삶과 편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구도시의 획기적인 주민들의 편익, 삶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함께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 도시공원, 도로확충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집에서 TV를 봤는데 TV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하면 뭐하냐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이 없는데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체감은 못할지언정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은 도출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마을만들기사업은 몇 군데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도시재생을 성공했다고 보고된 지역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며칠 전에 정 과장님께서 해외 재생도시들, 성공한 도시들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 도시하고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도시 갔다 와서 우리 도시하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서 어쨌든 국가가 50조를 투자하고 우리 시도 세 군데, 앞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구도시에. ○주택국장 이영만 7군데 정도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7군데 정도,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다른 부서하고 연동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건축허가과장 정방진입니다. 7쪽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한번 봐주세요. 건축 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340을 썼는데 지금 160 해서 500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이게 업무추진비는 뭐 ○이상열 위원 민원해소에 관련된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간담회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작년에는 340만 원이었는데 340만 원 가지고, 저희 부서가 주택국 주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고 해서 금년도에는 160만 원 정도를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쓰이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을 만나서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민원인 만나서 하고 하는데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니까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보니까 40%, 50%정도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능했었는지, 예전에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그거 갖고 처리했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거죠? 전부 다.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궁금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옥길동 그게 계속 변경심의가 올라온 거 스타필드로 아마 변경되는 것 같아요. 소문이 자자한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스타필드로 계속 변경이 되나 봐요, 증축허가가 계속 변경이 되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처음부터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소규모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4만 얼마로 했다가 13만 얼마로 돼가지고 그게 한 4만 20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마트 트레이더스니 스타필드니 하는 얘기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명칭을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스타필드다, 트레이더스다 그런 건 이마트 자체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게 규모를 가지고 도시형이냐, 교외형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벌써 규모적으로는 스타필드인지 이런 규모 정도가 된 것 같아요. 4만 2000평이 도시형 스타필드나 거기에 명칭이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00여 평을 더 증가하려고 하는 건 3층에 있던 주차장을 실내 매장으로 사용을 하고 6·7층에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온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2,000여 평도 사실은 단일 그거로 보면 크기는 하지만 그 건물 자체로 봤을 때 2,000여 평은 운영을 하기 위한 그쪽의 그거지 그게 2,000여 평 증가된다고 해서 스타필드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애초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는 처음부터 스타필드의 규모를 가지고 명칭만 맨 처음에 이마트가 들어온다,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결국은 면적으로 보면 스타필드의 규모가 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면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때 당초 들어왔으면 어떨까, 중간에 증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고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오픈을 해서 차라리 했으면 그렇게 의구심도 없고 그랬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 변경을 계속 중간 중간에 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런 이유가 뭐가 있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거 연관돼서 우리 상동에 추진하던 그 문제 그게 무산되는 관계로 해서 항간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꼭 연관을 안 짓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옥길지구 그쪽으로 있는 아파트하고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거, 또 그다음에 계수, 범박지구 재개발문제 이런 거 한다면 그 일대의 규모가 중·상동에 있는 아파트에 버금가는데 그게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상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춘하 위원 아직 그쪽은 그래도, 이쪽에 저희 구도심이나 신도시 이쪽보다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재래시장이 아마 없죠, 형성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쪽에 재래시장의 영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쪽 소사동 쪽이라든가 저쪽 구도심에 있는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야죠. ○방춘하 위원 소사동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거리가. 거기까지는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식으로 옥길지구가 택지개발하면서 재래시장보다는 여기가 스타필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고양시에 대대적으로 스타필드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기도 처음부터 그걸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칭만 그냥 이마트로 들어온다, 트레이더스 들어온다고 했지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거기에 버금가기 때문에 굳이 그 명칭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굳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도 의구심이 없을 텐데, 이건 사실 의구심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교통평가 변경심의가 들어왔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문제가 있고 없고를 지금은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건 앞으로 협의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러면 심의 중에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아직은 그걸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받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다면 이거 교평을 심의하는 데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스타필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층을 매장으로 안 한다고,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네 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매장을 오픈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꼼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의구심을 굳이 이걸 불러일으킬 일이 뭐가 있었나.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그런 게 이건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의구심도 많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교통평가도 특별한 문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심의 다 통과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행정이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꼼수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결국은 다 밝혀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행정이 안 투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큰 목표를 정해놓고 야금야금 땅 규모라든가 건물 규모 그런 걸 봤을 때는 건축허가 변경과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행정이 불투명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뭐든지 오픈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구심이 없게.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한번 봐 주세요. 홍보물은 어떻게 지난번에 홍보가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 전에 없었는데 저희 과로 통합되면서 주민들한테 불법을 사전에 홍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홍보물이 그냥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책자도 되고 일부 전단지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심곡동 쪽에 보면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일부 하고,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쪽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무슨 불법 건축물을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분들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구입을 하더라고요. 구입을 하니까 저희가 현장 몇 군데를 가봤더니 이분들이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번역을 해주면 그런 부분도 피해를 안 보고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게 1억 7500 했는데 작년에 몇 %나 했어요? 신청 들어온 거에 50%는 했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50%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50%도 안 돼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작년에 한 90곳이 신청했는데 28곳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3분의 1.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배로 늘린다고 해도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5억 정도 했었는데 이쪽에서 많이 깎여서 3억 5000 ○이상열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줄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5억으로 올렸던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작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셔서 이번에 많이 올렸더니 많이 깎였습니다. ○이상열 위원 진작 얘기를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노후된 주택들 뉴타운이고 재개발이고 전부 취소돼 버리니까 다녀 보면 노후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해 줄 거면 미리 해줘서 그 사람들 고통을 안 당하게 해 줘야 될 건데 이거 언성만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생색내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한번 지켜보시고 올해 또 들어온, 아직 저기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내년 1월부터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3월 정도 접수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도 또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다면 내년에 좀 더 세우는 것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4쪽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비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이제 부천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홍보를 하거든요. 철도 서울역이나 수원역 그다음에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우리 과에서 해야 돼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 해서 올 7월에 팀이 저희 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거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서 갖고 있을 일이 있나요, 광고비인데.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도시브랜드를 저희 과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신규예산이잖아요. 이때까지 안 했다가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신규예산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구나.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2016년도 4000만 원이고 2015년에도 4000만 원 ○윤병국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윤병국 위원 홍보비가 웬만하면 같이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기사 한 번 났었나요. 조선일보에 기획 광고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 홍보실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기획기사를 내는데 돈을 들여서 기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던 거라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서 ○윤병국 위원 그 과에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9쪽에 상상거리 유지관리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상상거리 유지관리비 5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작년에 보수를 다 해서 올해는 유지관리 쪽만 하면 돼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는 시설비가 포함됐던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윤병국 위원 이제는 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된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공공디자인 운영비 얘기하셔서 조금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홍보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홍보부서에 이런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걸 기획실에서 체크를 합니까?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것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그쪽에는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확실해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19쪽 한번 보실래요. 19쪽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DB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세움터와 연계한 건축물 카드대장의 완벽한 전산화, 완벽하게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이제 DB구축작업을 하면 컴퓨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우지영 위원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여튼 완벽한 전산화로 영구문서 보존체계의 확립을 한다는데, 저는 이 DB를 이렇게 만드는 건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잠깐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현재 민원인들이 이걸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시청 민원실에서 신청을 하다 보면 팩스민원이 저희 건축과로 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직원이 서고 내려가서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이틀이나 하루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인들도 금방 안 되니까 저희 관리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과에서 직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하다 보면 좀 기다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걸 전산작업을 하면 스캔을 떠서 지금 저희 건축시스템 허가나 이런 것도 민원인이 안 오잖아요. 컴퓨터로 다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민원인이 그냥 신청하면 바로 발급하도록 이렇게, 이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장당 1,000원 ○우지영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준다고 했으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바로 발급됩니다. ○우지영 위원 바로, 완벽하고 바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주민등록 발급되듯이 바로 이렇게, 지금 저희 건축물신대장은 신청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우지영 위원 발급건수가 많죠.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신대장은 많은데 구대장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된 것들이 문제들이 있어서 ○우지영 위원 행정적으로도, 민원의 편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렇죠.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우지영 위원 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이거 용역을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입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쪽에 보면 특수한 어떤 특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정되어서, 제한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DB구축하는 게 서울시가 2012년도에 했으면 여러 군데에서 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전국 지자체 한 30군데 이상 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30군데 정도 완료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잘, 완벽한 전산화를 하려면 업체 선정하는데도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22쪽 불법건축물 단속부분 이 부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판독용역이 뭐죠? 내용이.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무허가 ○우지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배정이 안 됐고 2016년도에는 배정이 되었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도시국에 토지정보과 있잖아요. 거기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토지, 건축 쪽에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물론 다른 내용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 쪽은 건축물 쪽이고 그쪽은 아마 토지 쪽이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측량성과를 토대로 토지·건축 관련 위법행위 단속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 내용에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가 되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낫지 동떨어지게 하면 이건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측정기구가 있고 또 이렇게 성과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요청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38쪽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15년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된 건가요. 15년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 됐을 경우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건 다음에 15년 후에도 또 이걸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서 예산 형편이 되면 하는 거지 계속 15년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초, 자리를 이번에 최초로 마련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처음으로 이제요. 15년 된 데는 처음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는 봐가면서 한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방춘하 위원 저는 지금 이거 15년마다 의무사항인줄 알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네요. 법적 의무사항이라.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건 국·도비도 현재는 뭐냐 하면 부천시에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시 해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는 관심이 사실상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성격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네요.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37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사항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의무사항은 아닌데 작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돼서 사실상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일부를 활용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줬습니다. 안전점검을. 그래서 올해는 합법적으로 편성을 해서 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검사,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는 안 하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이건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이 안전관리 점검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검이 소홀하다 보니까 관에서 조금 심도 있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 검사를 했을 경우에, 검사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가 권고를 하나요? 이거 시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시정명령을 내리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불이행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사무는 아니지만 여기서 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건 지적을 해 준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0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이게 소규모랑 흡사한 내용이잖아요. 단지 크고 작고의 차이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이 매년 세워지는데 전년도는 이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올해, 17년도에 169억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정된 건 10억에서 한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요구하는 거에. ○이상열 위원 169억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아니, 16억.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엄청난 숫자라서, 16억이라고 이게 한 10억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좀 모자란다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사실은 저희들은 2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시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10억이 잘리고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뭐죠, 보수비라고 해야 되나 뭐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300세대 이상 큰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했을 경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0%. 소규모일 경우에는 8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50%만 해 줘도 되고 소규모는 저희가 80% 해주는 거고 그런 경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여기도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금액이.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여기도 좀 올리는 쪽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 그렇죠? 금액을 상향해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예산만 되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똑같은 맥락이네. 그렇죠, 소규모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그 전에 예산을 한번 편성했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편성은 안 되고 잘린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 그건 편성을 한 거고 의회에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의회에서 한 번 순위에서 밀려서 잘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실제로 리모델링 수요들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는 없는데 부천시가 중동신도시 위주로 해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현재 분당이라든가 서울, 다른 시·군에서는, 성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 용역을 완료해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그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수평증축이라든가 수직증축이라든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기존 거 갖고도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편성했었죠. 그때, 작년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작년에도 올라갔다가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리모델링 수요도 없고 미리 해 놓을 일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또 편성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중동이 다른 데는 34평 기준했을 때 5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4억 정도, 3억 7, 8000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가로 올라가면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계속 오고, 사실 처음에 우리 조례 관련해서 만들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만들겠다, 성남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한 셈이 됩니까? 그동안에 전혀 이런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시기에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계속 삭감되었던 예산이라서 한 번 더 체크를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9쪽에 모바일앱 구축사업은 별로 인기가 없나봐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소장들이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업무가 증가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 모바일앱을 하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나 그런 데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모바일에다 상대편에 조금 흠집이 있으면 그걸 중상모략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수습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은 관리소장이 삭제기능을 해도 되는데 이게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나중에 안 잘리려고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관리소장들이 보통 그런 데는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버티는 데가 많아요. 그런 단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투명성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유도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이런 사람들은 투명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해요.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도 행정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걸 시민들은 편리하고 좋다고 하지만 행정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별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 같긴 한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확대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고 물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하면 성과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잘 판단해서 저는 이게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면 이런 것들을 조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이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건의를 했더니 그건 좀 있다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구현을 한번 못해 보고 있는데 잘 점검을 해서 문제점 보완대책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로사항이 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일정 규모 이상을, 50% 이상 실적이 있어야만 지출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조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잘 관리를 해서, 당장 완벽하게 모든 아파트가 다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 시행을 한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분쟁으로 지금 갈등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거의 아파트 단지별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다 갈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서 갈등의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갈등의 유형들을, 사례들을 모으고 있나요? 갈등사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 갈등에 대해서 작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나 홈페이지에 다 올려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등되는 게 뭐냐 하면 장충금 사용승인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대표 선출이라든가, 자격유지 그게 주요 갈등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대표회의를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공동주택은 어쨌든 가장 많은 게 동 대표 선출하고 이러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는 관리비 쪽에 불신이 있어서 난리가 났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앱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앱도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바일앱을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작년도부터 했죠? 이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올해 처음 한 거죠. ○김동희 위원 올해 처음 했나요? 그러면 실시한 지가 얼마, 몇 개월 안 됐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1년 한 거죠, 10개월. ○김동희 위원 10개월 정도 됐죠. 모바일앱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도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사례로 모아진 것들은, 모바일앱을 사용하면서 문제됐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픈스페이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나 회원 가입한 사람이 상대편의 검증되지 않은 걸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소장이 자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관리소장이 직권으로 삭제할 기능이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목소리 키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임 소장이 해 놓고 간 걸 후임 소장이 오다 보니까 조금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발생되는 건. ○김동희 위원 모바일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발생하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장님을 통하든, 관리는 단지에서 소장님이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를 하니까 소장님이 또 그렇게 비방하는 글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소장들이. 왜냐하면 상대편을 제기하는 사람이 또 거기 단지에서 한 목소리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뜻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관리소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먼저 있는 사람이 떠날 것 같으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은 또 내용을 모르니까 또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바로 신속하게 삭제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 단지의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불신으로 확산이 되면 모바일앱이 단지의 선거에 있어서 분쟁도 막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보급이 안 되고 그런다면 일부분만 하게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를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런 매뉴얼들을, 사례들을 쭉 모아서 단지의 동 대표라든가 단지의 대표로 뽑히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단지 대표들이 되실 분들은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 공동주택의 분쟁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어떤 질의가 왔을 때 신중하게 법적인 사안들을 따져서 그런 공문들을 보내줘야 그밖에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분쟁이 더 크게 번지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5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재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재개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원도심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 원도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08쪽 IoT혁신센터 매입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입비가 총 76억 6000만 원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8억만 하면 돼요. 공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IoT혁신센터가 허브렉스사업의 4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인데 총 77억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건물매입을 할 건데 건물매입비로 76억 6000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추경 3회, 다음 12월 초에 예산 심의할 3회 추경에 43억 8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 58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43억을 이번에 수립하고요. 이번에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28억 6000만 원을 세워서 내년에 총 사업비로, 매입비로 72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매입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심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가 그쪽 삼보테크노타운을 매입을 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삼보테크노타운 21층 한 층을 ○윤병국 위원 한 층을 전부 매입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제시한 분양가대로 지금 매입하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건물주가 분양한 분양가에서 저희가 지금 한 3% 할인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5에서 10%를 요구를 했는데 김영란 법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그쪽에서 하면서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안 주고 있는데 3% 정도까지는 지금 할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무슨 김영란 법이 나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도 기업지원과에서 해 놨는데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는 해당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 비용 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이런 거면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노후화된 공장이나 이런 쪽을 또는 다른 시설들 이런 걸 따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은 IoT혁신센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데 저희가 이걸 매입을 해서, 지어서 하게 되면 타 시보다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가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당초는 신축을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시간상 똑같은 건데 지어서 하나, 매입해서 하나 똑같은 건데 빨리 하려면 이걸 매입을 하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으면 이건 별도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에 한 층을 쓰는 거보다는 별 동의 건물을 확보하는 게 나중에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허브렉스지역 내에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많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1개 층을 이렇게 다 산다는 게 우리가 할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할인비율도 적고 이렇게 치면 오히려 사업주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미분양 된 것이 아니고 현재 분양이 다 됐고 저희도 사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이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1개 층 주는 것도 큰소리 쳐가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오히려 선심을 받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은 부분은 우리가 통상 속기기록을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보통인데 지금 1시간 40분에 다가서고 있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지금 사전에 사인 보낸 게 원도심지원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석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또 상황 중의 하나가 국장님께서 2시에 필히 참석하셔야 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원과를 제외한 5개 부서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을 포함하셔서 오후에 입실하지 않아도 되겠고 해당 업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예산질의−원도심지원과장님하고 원도심지원과 소속팀장님들께서만 들어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95쪽 부천 허브렉스 지특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10억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특 보조금 감액이요? ○우지영 위원 감액된 게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세입이거든요, 이건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이게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특 보조금이 왜 감액돼서 들어왔느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25억을 주기로 했고 18년도에는 14억을 주기로 했다 나눠서 단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혹시나 지특이 깎였나, 그런 초유의 사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연차별로 교부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100쪽 좀 봐주실래요. 이 소사 문화 아카이빙사업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게 총액은 1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그런데 이제 올해 해 보니까 아카이빙사업 2500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범위를 키우면서 자료수집하는 거에 플러스 아카이빙에 따른 스토리텔링 작업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카이빙 기록화사업을 나중에 정보 공간하는 홍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화든 이런 거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늘렸고 사업기간도 작년에 3개월 정도 했었는데 너무 짧아서 사업기간을 늘린 과정에서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아카이빙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소사지역에 한정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아카이빙사업을 하는 김에 그러니까 이건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내용들만 아카이빙이 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소사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우지영 위원 그렇죠. 역사, 문화 그러니까 내용이 다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걸 부천으로 범위를 더 늘려서 하면 안 되나, 지금 증액을 하시면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러면 좋은데 사업비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저희 부천이 엄청 큰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딱 소사 지역만 아카이빙을 하는 거보다 이 아카이빙사업을 하는 김에 같이 다른 지역도 포함을 시키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건 어떤 그런 주민 역사의식을 통한 공동체성 확산이건 그게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비를 붙여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소사 문화라고, 역사라고 해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근 지역하고. 그래서 여기만 한정 짓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행정적으로 따지면 이게 소사지역으로 한정된 국비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따로 저랑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고민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01쪽에서 담장 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증액되는 건 총론에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수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 부분은 필요가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수요가 사실은 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올해도 뭐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장, 다른 패턴이지만 담장 허물기사업을 했었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런데 수요가 많이 없었고 그런 근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었는데, 말씀하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여기 소사도 저희가 담장 허물고 이렇게 조경을 해가지고 주거지의 개방성도 확보하면서 녹지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아이템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이 내년에 50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40개소 신청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사실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할 건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주민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할 생각이고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줄여서 다른 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결과가 좀 낮은 거엔 홍보의 미비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홍보방법에서 이게 정말 이 사업의 중심 요체사업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특별하게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외국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주민들의 정해진 고정된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식을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모범사례로 저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 억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전체 사업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을해설사 운영은 왜 감액이 됐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민간보조사업인데 소사마을해설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올해 예산 2500 정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1500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의 역량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일단 1000만 원을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지영 위원 사실 저는 마을해설사 부분은 긍정적인 취지에서 도입이 됐다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봤거든요. 일자리창출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비가 전체 얼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총 100억입니다. ○우지영 위원 100억에서의 어떤 일자리창출 수는 얼마 이런 정량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가시적인 성과 부분이 있고, 정량적인 성과 부분.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되게 중심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부천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 100억 안에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낮추고 이건 수월할 것 같아서 행정적인 사고로, 행정편의까지는 좀 그렇지만 행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정책기조를 잘 살려서 성과를 내는데 신경을 쓰시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부분 109쪽 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랑 마을지원센터랑 같이 운영되죠? 센터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학교나 교육 그런 부분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이 발주되는 거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 도시재생대학 용역은 부천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부천대에다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0만 원씩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센터하고는 조금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어떤 마을지원, 마을만들기 교육과 그런 것들이 통합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환식 과장님이 저보단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도시재생 부분과 마을만들기는 떨어뜨릴 수 없는 공통된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따로 이렇게 일반시민 대상으로 굴러가고 마을만들기는 활동적인 시민을 위해서 굴러가기도 하겠지만 통합되어서 기초와 심화되는 부분을 단계를 나눠서 운영하는 게 행정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번에 예산에 비춰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oT혁신센터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아까 매입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매입비를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받았는데 매입비를 이렇게 올려놨죠? 저는 공유재산 심의 이걸 한 절차를 못 봤는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저희 위원회 게 아니고 재문위에서 한 건데 ○우지영 위원 알아요. 재문위 공유재산 심의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어제 재문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우지영 위원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질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건 이유가 다 있어서 절차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먼저, 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는 건 절차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실 제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9월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우지영 위원 9월 추경 때 그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9월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주의로 그때 날짜를 못 지키는 바람에 연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제 재문위에서 원안가결 돼서 IoT산업이 ○우지영 위원 이거 재문위에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느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안 나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 질의가 생략됐다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역점사업을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의 미비점이 발생하겠지만 절차를 준수하셔서 차근차근 차분히 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 전에, 심의절차를 밟기 전에 도시교통위원회에도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준수하시고요. 그럼 투융자 심사는 이게 76억이면 투융자 심사대상 아닌가요? 20억 이상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0월경에 다 제출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과장께서 죄송하다, 절차적인 미비함이 있었다 이해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의회가 지적했는데 과장 한 마디의 사과로 용납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사받으셨으면 투융자 심사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해 주셔야 되고요. 도시계획 이미 다 결정돼서 공유재산 이번 회기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설명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의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한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으나,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하겠으나 국장이 없는 관계로 해당과장이 대신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국가 허브렉스사업은 국가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는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제를 받은 사항이고 ○원정은 위원 결국 이게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받은 적 없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놓친 감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놓친 게 아니라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정정하시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인력이 상당부분 느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7명을 공고해서 6명을 현재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2017년 최종 인건비가 7374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 42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됐어요.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을 하셨고 몇 명을 더 증원을 하시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가량 증액됐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 10월 10일부터 재생센터를 뽑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3개월의 예산만 작년에는 ○원정은 위원 처음부터 7명이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7명이 할 일을 올해 9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뽑아서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았던 거고 내년 건 1년 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1/4분기 분이 그 정도였고 전체 예산이 이 정도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력을 이 정도 쓰실 때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셨어야 돼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9월 추경 때 사전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센터 늘리고 이러면서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은 인력운영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시 재정형편에 비춰봤을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을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지 않은 운영비가 예상돼요. 올해도 보면 전체 인건비와 여비교통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4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한 센터가 4억씩 해서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물론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돼서 센터운영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공모사업비는 나오지만 센터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인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도, 관리, 감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재생사업 응모하고 이러시면서 지난번 추경 때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5000만 원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거 집행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뇨. 아직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 10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됐었죠. 그 심사를 받으시기 직전에 추경심사를 받으면서 10조가 반드시 편성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4000억, 50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는 지금 한 세 군데 계속 도시재생사업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3개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소사하고 허브렉스도 그렇고 원미지역 세 군데나 또 해야 되고 예산은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계속해서 응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또 제대로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추후로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게, 원미동 게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가공모에 응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원미동 게 선정돼서 국가공모에는 응하지 않고 내년도에 국가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현재 5000만 원을 현재 해놨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 원미동은 이미 선정됐었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도 발표를 봤다. 그런데 왜 또 5000만 원을 용역비를 산정하느냐 했더니 다른 공모에 응모를 하시겠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부천시의회는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굳이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고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월시키지 마세요,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년에 하시겠다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 내년에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여력이 닿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셨던 사업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IoT혁신센터 매입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는 면제대상이라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는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다는 거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굳이 사과할 거 없이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완성이 되는 건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할인을, 조기에 비용을 지급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예산이 세워져있는 여력의 비용이 있거든요. R&D투자센터비용 58억을 세웠었는데 ○윤병국 위원 부동산투자나 사업투자 그렇게 급하게 하다가 다 망해요. 서두르다가 다 망하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왕이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변경을 통해서 ○윤병국 위원 저도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됐나 의구심이 들어서 오후 회의에 참석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공유재산 심사부터 돌아가서 정말 그쪽 부동산이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도, IoT산업센터를 하는데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실제로 행정절차가 그렇게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춘 건 별개의 사실이고요. 한 가지 국장님도 없고 다른 과장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다른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 표기가 없어요. 우리 주택국에 특히 이런 건들이 많은데 세부설명서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 전달을 해서 꼭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 이야기는 반드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해서 부천시의회가 과거에는 해당사업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확정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심의 때 연계해서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절차적으로 다 이행을 했는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 건지 얘기가 됐었는데 부천시의회가 어느 순간 공유재산 심의 권한을 재정문화위원회 혹은 기획재정위원회라고 불리었습니다. 위원회로 옮겼기 때문에 각 위원회가 소관 사무가 달라지다 보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우리 부천시의회에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쪽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린다면 해당사업을 집행하는 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첫날 안내해드린 대로 도시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8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 예산 36억 6000만 원의 31.48%인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7년 최종 예산 8억 7700만 원 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2017년 최종 예산 19억 2800만 원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 최종 예산 3억 6900만 원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억 3400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7년 최종 예산 4억 89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4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 예산 88억 9000만 원의 15.7%가 감소된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특별회계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7년 최종 예산 46억 54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500만 원입니다. 도시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017년 최종 예산 42억 4300만 원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현황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은 오정동 군부대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13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71억 5810만 원이며 전액 민간자본예납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이전지역 현대화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6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얼마 예산을 썼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예산 10억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10억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사항 있는지 그런 거잖아요, 이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5년 단위계획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도시기본계획은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이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연도가 203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원래 10년 계획 아닌가요? 2030했으면 2040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년 단위로 하면서 5년 단위로 중간점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년 단위고 재검토하는 것은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2014년도에 했는데 내년이 2018년도인데 그 중간에, 작년에 대장동산업단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넣으려고 또 변경을 한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5년 기간이 도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는데 또 10억이 들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실질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자주자주 바꿔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실질적으로 표준품셈을 기준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종전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거로 해서 국토계획표준품셈 그 부분을 좀 주문해서 산출된 게 10억 5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2030할 때도 10억 들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금 훨씬 내용이라든지 2030 기본 틀을 유지를 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번에 하는 건. 5년 단위로 하는 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구감소도 있고요, 그리고 ○윤병국 위원 인구야 2030에서 하도 엉터리로 잡아놨으니까 그렇죠. 2030에서 지금 2015년도 목표인원을 93만 5000명 잡아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엉터리로 잡은 지가 불과 2년 전인데 그걸 바꾸려고 또 돈을 10억을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전체적으로 도시 여건변화 그다음에 행정체계 개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최근에 우리 재개발과에서도 2030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런 것들을 총 담아서 목표연도 2035년도에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싼 비용 들이지 말고 수시로 5년 단위로 바꾸고, 중간에도 또 바꾸고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대대적으로 장기계획을 하지 말고 그냥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는 거로 해서 예산 적게 쓰는 게 훨씬 효율 아니에요? 이게 20년 장기계획 세우라는 걸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때마다 10억씩 들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돈을 덜 들일 방법은 없나요, 품셈을 줄여서 용역범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덜 들일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산출한 게 지금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이름을 2035 이렇게 부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목표연도가 2035년도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 잘 모르겠어요. 20년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바꿀 때마다 목표연도를 따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달라집니다. 2020, 2025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년 장기계획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게 4단계로 해가지고 한 단계에 5년씩 해가지고 목표연도,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앞에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 정도 하고요. 14쪽에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운영비가 나와 있고 주신 사업보고서 보면 사전협상 세 군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병원부지도 9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이 제안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세 군데 축산물공판장 부지하고 수영장 부지, 길병원 부지 세 군데인데. 그렇게 하는 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토지주,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네. 이 세 개 제안 접수된 내용들 그대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1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지난번 10월에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집행을 합니까? 이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고 있어요, 단속원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우리 공무원 팀이죠. 그래서 이 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팀에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런 거 해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건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10쪽에 불법 단속활동 예산도 있고 CCTV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감사 때도 자료보고했는데 아직까지는 대장동에 성토를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곧 성토가 시작될 거고 이 시기에 가을 철새들 많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도시정책과에서는 대장동북부지역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그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획과장님은 단속의지는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꾸준히 저희들이 개발될 때까지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우리 시가 거길 개발대상지로 지정을 해 놓고 예산에 용역비도 세워놓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올 겨울에는 예년보다 더 열심히 단속할 의지가 있으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성행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단속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내년 1월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텐데 그 사이에 제가 대장동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올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대장동개발이 시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그것들은 아직 확정이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정을 해서 방치하고 손 놔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구역관리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9억 53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실제로 집행된 게 얼마인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거 작년 배드민턴 때문에 예산을 9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원정은 위원 아뇨. 그거 때문에 9억 53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던 게 아니고 대부분 종합운동장 역세권 경계석 관련한 예산이 9억 5000만 원가량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65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9억 3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겁니다. 본예산 대비하자면. 물론 중간에 반납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억 6200만 원이었는데 3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원정은 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된 돈이 채 2, 30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정은 위원 여기 예산안 기준 518쪽 보면 도시계획과의 세부사업이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불법 배드민턴장 관련한 비용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 관련하여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 예산이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었어요. 그 당시에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최소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10억 가까운 예산을. 그러나 결국 집행된 예산은 1억도 안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원정은 위원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9억 3300만 원이 불용됐다면 1700만 원을 채 안 쓴 겁니다. 그러면 9억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작년 9억 5000만 원 예산은 아시겠지만 산지 내에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 때문에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인력 투입, 용역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원정은 위원 네,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최소비용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셔서 편성을 받으신 거예요, 의회에서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며, 최소 예산이며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까지도 안 쓰신 돈이 3억 4000만원이 넘어요. 배드민턴장 정비가 끝난 지가 언젠데.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당초 9억 5000만 원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반발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점검해서 경비를 산출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집행부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따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과가 올해 본예산 기준입니다. 5억 4500만 원이 2회 추경 기준 해서 증감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5억 4500만 원 증감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보면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5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어디선가 감액부분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마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디서 줄이셨기 때문에 순증이 5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주로 어디에서 감액편성하신 거죠? 예산서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질문합니다. 2억 가까운 돈, 1억 7000만 원 가까운 돈이 어디선가는 줄었어야 돼요. 지난해에 편성되지 않았던 용역비가 10억 가까이 편성되었으니까 주로 어디서 감액요인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 부속실 여직원 출산휴가로 인해서 임시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서 1400만 원 정도 감됐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불법 배드민턴장 거기서 3억 6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시간제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거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줄고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명확한 거 같지 않습니다. 답변 명확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관련되는 어떤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장동뿐만 아니고 물론 소사구에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원미구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오정구에 대부분 많습니다. 대장동뿐만 아니고 절대농지로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불법 행위, 불법 성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가 간혹 한 군데씩 붙어있기는 한데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분명히 단속인원도 있고 우리 시가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저 개발제한구역은 마음대로 불법행위가 이뤄져도 되는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해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성토관련해서는 절성토 높이, 깊이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 그 이상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자로 재보지 않으면 전체가 불법행위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속이 주가 아닙니다. 원상복귀까지 가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수없이 많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용인되고, 용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0㎝가 아니라 1m 성토를 해서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짓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은 한 번도 거기에 단속 나온 공무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버젓이 그 앞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 감시감독용 CCTV라고 CCTV가 달려있습니다. 그 CCTV는 도대체 누가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력도 달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눈감아주기 시작한 불법행위는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을 본 위원도 열심히 살펴보겠고요, 과장님도 신중하게 잘 살펴보셔서 단속뿐만 아니라 원상복귀까지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감액예산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네. 61쪽 친환경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미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이 지금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본 및 타당성검토 ○윤병국 위원 기본계획 및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간보고도 안 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하면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해서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용역을 중간보고 없이 그냥 마무리로, 바로 최종으로 가버리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대장동 산단은 그간에 전문MP단이 촘촘하게 챙겼고 중간 중간에 해당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해관계자 등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주민들하고 크게 상관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대장동 안 주민도 있고 이해관계가 되죠. 토지소유자 등 나름대로 대책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접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대책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토지소유자들 이런 분들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거기 지역주민하고 토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유지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윤병국 위원 그 명단은 좀 볼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명단, 성함이 나와 있고 전화번호부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윤병국 위원 개인정보 잘 처리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법과 제도에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하고 새로 예산 편성한 용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은 말 그대로 기본 및 타당성 정도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었고 이를테면 그 안에 입주업종이 뭔지, 수요조사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구지정이라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수반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되었는데 그건 될 거라고 보고 새로운 용역을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외려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주택이나 산업분야 쪽으로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세웠다. 그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해제를 받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최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용역비 16억 들어간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네. 일반회계 기준에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증감이 8억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증감이 됐나 봤더니 도시계획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영 관련해서 6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가급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가급공무원으로 돼 계시네요. 가급공무원이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사무관급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무관급이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분 채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작년 8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올해 추경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하여튼 총 인건비가 60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거로 ○원정은 위원 6000만 원 이상, 같이 근무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초창기에 인천 쪽에서 도시개발사업 이런 쪽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부천 북부지역 산업단지 용역을 처음에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용역을 발주했지 본인이 용역을 수행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수행은 안 했죠. ○원정은 위원 용역발주에 관여하시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때 적응기간으로 그걸 내부적으로, 외부하고 도시계획이 ○원정은 위원 전문가는 왜 고용하죠? 여기서 적응기간 두고, 인턴시키고 이러려고 전문가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단 말이에요. 이분이 뭘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연간 68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이분이 1년 동안 뭐 하셨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리를 해서 내주실래요. 본 위원은 예결위 예산심사를 할 때 과연 이 직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연간 6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우리 시가 과연 이 직위를 유지하고 가야 될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입분야인데 거기 보면 지금 사용료 수입을 2017년 2회 추경 기준 해서 7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하셨어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5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241쪽에 있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0만 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을 해 보니까 이자율도 떨어지고 특별회계의 운용규모도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체비지 대부료 수입을 이렇게 대폭 50% 감액편성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50%나 감액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작년 말부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이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매각예정에도 있고, 체비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세입이 7000만 원이나 준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는지 도저히 이 세부 사업설명서 53쪽 글자 하나 “부천시 심곡동 444-2번지 등 48필지” 이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저에게, 본 위원에게 이거 왜 70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주요 감액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현황하고 매각현황 이렇게 비교하면 ○원정은 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에 1억 4000만 원이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고 올해 7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을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고된 내용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고시된 거요? ○윤병국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 계시다니까 중간보고서 이런 게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항공산업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렇고 영상문화단지 관련해가지고 신세계 쪽에 우리가, 지금 최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10월 말쯤에 협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졌고 또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금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측에서는 우리가 해지요청을 보낸 거에 대한, 해지하겠다는 통보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금을 내줄 수 있는지 묻는 거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한 달 이내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신세계도 내주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만. ○윤병국 위원 공문으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얼마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115억 ○윤병국 위원 115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 12월 중, 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12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판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보증보험회사 판단 ○윤병국 위원 보증보험회사 판단이 그렇다. ○위원장 이동현 그럼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현재 이의제기가 보증보험회사로 안 들어왔다 그거예요? 신세계에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별도의 그 외의 청구, 민사청구 그런 대항 전혀 없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우리 해지통보에 대한 답도 없고 약간 나중에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공문을 보내면 다툼의 여지가 없겠지만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만약에 어떤 변수가 내일이라도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이 됐든, 우리 쪽이 각오했던 다툼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변화가 생기면 윤병국 위원님 포함해서 상임위에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당초에 이행보증금 청구 115억이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더 높았는데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회비용 등 다른 것들이 있죠. ○원정은 위원 의회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150억 가량 청구할 거라고 의회에 항상 이야기를 해 왔는데 115억이라고 청구돼서 경기도권의 유수의 언론사들이 부천시가 너무 과소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115억 외에 저희들이 설계비용이라든지 토지감정평가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또 사업이 시행됐을 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기회비용이 있는데 기회비용 중에서 일부는 이행보증금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청구할 거예요. ○원정은 위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별도청구 과정을 또 밟으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더 의견을 들어봐야 돼서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님 마무리되었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바로 이어서 개별로 청구할 때는 용역비도 같이 거기에 청구가 되나요? 저희 용역비도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그건 별도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행보증금은 딱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별도로 다 거기도 용역비도 같이 해가지고 청구를 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이행보증금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걸러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도시정책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