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3일 (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3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정 기본현황에 대한 원미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병욱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유병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정명 과장이 평택시로 가고 시흥시 공보담당관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 구의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세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2월 7일 도지사가 부천시에 오시는 관계로 원미구청장께서 그 준비를 위해서 퇴장코자 부탁을 드려왔는데 원미구청장께서 퇴장하시고 관계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계속 해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한 가지만, 아까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 노후건축물 진단 이게 이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에 구청에다
장비를 비치하려고 그랬는데 시에다 협의를 했더니 시청에다 비치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건의를 시에다 했었거든요.
  시에서 비치하고 3개 구청이 공히 갖다 쓸 수 있도록, 장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이 내용을 시에 보고를 드려서 장비를 갖춰달라고, 시 예산으로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실지 살고 있는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해요, 돈이 없다고.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알아봤더니 1개 동에 2000만원입니다. 안전진단 하는데.
  그런데 하게 되면 한없이 많기 때문에 시에다 비치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김일섭 위원 장비는 사고 인력은 그때 그때
○원미구청장 김장호 기술직 인력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기술직이……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돈도 안 들고 시민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없죠.
  기술직은 할 때만 기술자를 데려다가….
안창근 위원 그러면 장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러면 거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을 용역을 한다는 말….」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인력을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력을 용역을 한다.
김일섭 위원 기계만 사고 인력은 용역을 하는데 문제는 기계 관리 인력이 있어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체적인 내용은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해서 시에서 자세한 내용이 보고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만 우선 보고를 해 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에 신도시 1개 동 분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중3동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중3동이 어느 쪽으로 분리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 중3동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안창근 위원 아파트하고 단독 있는 쪽으로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체적인 구역은 저쪽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중3동 위치 있잖아요.
  위치하고 저쪽 떨어진 반대쪽하고….
    (「금강마을 쪽하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이 장비 소개서라고 그러나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지금?
○원미구청장 김장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김일섭 위원 용도가 어떤 거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것을 하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자문을 얻어서 예산에 1억4000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김일섭 위원 그것을 하나 사본을 해주세요. 그 장비 네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원미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세무조사를 아까 철저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도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구청에서는 계속 지금과 같이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저희는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는데 지방세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 저희가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할 때 정당하게 내지 않고 탈루하거나 허위신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분야를 세무조사하는데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을 직접 방문해서어떤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서 이것은 부과가 축소된 부분이다 그런 것을 사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차원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세무공무원들이 명함 주기 운동을 본청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 기대효과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나는 세무공무원 아무개다 이렇게 명함을, 공무원이 사실 명함 할 수 없게 돼 있죠, 법으로?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제가 그 법은 자세히,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도 명함을 다 만들어서 소지하고 민원인한테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함주기라는 것이 저희 세무과에서 느낀 점은 사람이 오거나 하면 인사할 때 나 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그게 이내 들어오는 감각이 형식적으로 그냥 나 누구라고 하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김 주사인지 이 주사인지 몰라서 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면 인사는 형식적으로 서로 악수를 하고 하더라도 최 과장인지 김 과장인지 부르기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본청이든 구청이든 세무과 직원만 지금 명함 주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만.
  그 형평성에 대해서, 다른 과도 다 그럽니까?
  세무과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올해 들어서 전 공무원들이 다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기대효과는 예를 들어서 누구와 만나서 누구를 기억한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기억한다는 것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전 공무원이 그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명함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함을 공식적으로 주고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무과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세무과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무슨 이익점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명함주기 운동은 저희 세무과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에 더 징수하거나 부과하는데 무슨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단 어떤 민원인의 친절도 쪽에서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가지고 단점이 많으면 시정할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단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에 담배소비세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청은 그렇지 않거든요.
  10%가 감소될 것이다. 요즘 흡연자들의 대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흡연장소 통제 등등으로 인해서 본청에서는 담배소비세를 10% 정도 하향 조정했는데 원미구에서는 10% 정도를 상향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현재 담배 흡연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 작년도에 저희 걷은 세금을 분석해 볼 때 그게 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1월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월에 14억이 들어왔는데 95년 1월하고 대비할 때 1억원 이상이,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비교를 해보니까 95년 1월과 금년 1월이 벌써 1억 기천만원이 더 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10% 정도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게 이 목표는 담배소비세에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본청 재무국에서는 그랬거든요. 본청 세정과에서는 흡연자들의 통제 등등으로 인해서 10% 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10% 오히려 상향했다.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똑같은 공무원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10%가 내려간다, 구청 공무원은 10%가 올라간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치가 80만 부천시 발전에 10%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18쪽에 보면 공장 신·증설과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한다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부천시 전체가 대도시형의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새롭게 들어온다든가 기존공장이 증설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배 중과하게 돼 있고
한윤석 위원 그게 신설일 경우, 증설일 경우 공히 그렇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죠, 그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형 형태의 공장이 들어와야지 도시형에 맞지 않는 비도시형 공장이 들어올 때는 5배의 중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또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중과한다는 얘기는요?
  원래 중앙정부에서도 본점을 공장이 있는쪽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시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오면 본점용 부동산을 중과한다, 그런 것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런데 이것은 법인의 본점이 만약 서울에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있고 한데 본점이라고 하면 대개 사무소, 생산성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관리 측면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점용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배 중과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돼 있는데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 생각하기는 그러면 본점은 서울이나 어디 두고 공장만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법 조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한윤석 위원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본점을 자꾸만 공장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런데 여기는 본점을 지방에 두는 것을 억제하고 중앙에 두는 것을, 어떤 그런 시책은, 그런 법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사무실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확장하는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참 이상한데 그것을 부동산 취득이나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쓰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공장 있는 데 사무실이고 사무동이고 전부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본점을 짓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 더군다나 이게 5배씩이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12p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높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세율이 인상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위원님, 이것은 잘못 목표가 책정됐다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전년도에 잘못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목표가, 이게 지금 저희 목표는 저희가 임의로 구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올리고 이 자료를 시에서 또 도로 올리고 해서 도에서 목표가 오면 시에서 조정하고 해서 목표가 결정되는데 사실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필지가 저희는 23,865필지에 면적은 항상 고정된 면적인데 종토세의 어떤 공시지가가 전폭적인 상향이 있기 전에는 이 정도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정과에 이것은 책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기 문서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만약 변경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수정토록
박효열 위원 그렇게 아신다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김 위원님.
김일섭 위원 9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징수는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84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징수한 것보다 목표한 것이 더 줄어들었네요. 96년도 목표액이?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신도시가 끝나기 때문에 약간 목표액을….
김일섭 위원  담배소비세 있잖습니까. 담배소비세를 담배인삼공사에서 구별로 다 배정을 해줍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저희는 사실 이게 지방세 중에서, 시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그런 반면에 저희 세무공무원은 신경 하나 쓸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문으로 3개 구청 얼마 얼마, 한 달 수입 얼마 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달된 금액을 징수결의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처럼 서류상에는 됐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의해서 돈이 구금고로 들어오고 이게 다시 시금고로 가고 이렇게 갑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것은 국세에서 할당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 시금고에 전액 다 들어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구에는 그냥 숫자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숫자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구나 시에서 실지로 담배 판매되는 것하고 비교해서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냥 주어지면 받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 관계는 전매청이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자신 있게 못 드리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것이 어떤 장난질 해서 김포는 더 주고 우리 원미구는 뭐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매인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니까 아마 그러한 불이익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 개인으로 몇 갑 몇 갑 팔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김삼중 위원 그 통계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거기도 있을 것으로
김삼중 위원 허가도 거기서 내주죠, 소매인?
  맞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담배소매인 허가는 지역경제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보가 오는 지는 제가
김일섭 위원 그리고 아까 한윤석 위원이 얘기했던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중과 이것은 근거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의 근거를 찾아주세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없이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파트 구조변경에 관한 어떤 시의 방침이나 단속방침 그런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과장이나 누구한테 이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원미구청
한윤석 위원 아니 원미구청이 아니고 시 본청….
    (「시 주택과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시에서 나와요, 구에서 안 나오구요?
한윤석 위원 결국은 시에서 방침이 정해 질 것 아니예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시 주택과장하고 원미구청 건축과장한테 그것을 알아봐서 관계과장 출석요구해 주세요.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징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원미구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금년도 목표가 나름대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수치 같지만 체납 지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무슨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시민이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간 큰 사람들 아니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알면 알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세 일소대책을 백날 이렇게 해봐야 저는 그 사람들 이런다고 낼 사람들 아니고 여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발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명단 공개한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명단 공개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보시면 상당히 앞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안 낸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극히 일반 평범한 시민들 보고 이거 해봐야 그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라는 얘기가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호도 해 줘야 되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명단 공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 금년에 체납 지방세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고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별로 효과가 기대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구를 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0만원 이상 245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을 망한 사람, 재산 완전히 파산된 사람, 또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돌지 않아서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관내 뭐 정치인도 있지만 이 분은 1월 26일자에 50%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돼 있지 않은,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정상 못 내겠다 해서 공매가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건물, 강원은행이 들어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공매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매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공매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측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전체 건물이 한 10억이 된다. 체납세는 1000만원이 된다.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그냥 헐값에 넘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 28건에 5억 4000만원의 부동산을 공매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한 8, 90%는 바로 진행 중에 다 납부가 됩니다.
  공매로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부천시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3회 이상 체납자, 계속해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1차 형사고발 예고서가 나갔고, 2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형사고발 확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형사고발장이 나가니까 바로 거의 납부를 하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었고 다음에 신문에 보도를 한다 하는 대상은 각 시·군별로 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대상은 500만원 이상은 이번에 공매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법을 가지고
한윤석 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이것은 지방세법 자동차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조례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나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세금고지서를 보낼 때 또는 독촉장을 보낼 때 실제로는 2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서 말경이나 도착이 된다든가, 곧 독촉장 내용과 상이하게 시일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빨리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면 29일, 30일쯤 해서 1월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사를 가서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게 있었죠?
  전에 50만원씩 하다가 30만원 떨어졌죠.
  제가 50만원 물은 케이스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집주소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로 사서 사업장은 변경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주소를 바꿨단 말이예요.
  집만 가니까 자동차세나 기타 모든 세금은 전부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렇게 다 냈으니까, 모든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다 냈어.
  그리고서는 이것을 폐차를 하려니까 50만원을 내라는 거야.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러이렇다. 그렇게 시민에게 불이익을 줘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분들의 말은 맞아, 자동차 등록증 이면에 딱 돼 있으니까 당신 왜 그것을 모르고 안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루 늦도록 오지 않았으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주면 아, 이렇구나 하고서 일찍 가서 1만원 내든 2만원 내든 가서 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내를 사전에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집은 옮기고 사업장으로 자동차가 돼 있는데 그게 나온단 말이예요?
정수기 위원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세요.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정수기 위원님의 고지 독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정기분은 납기 개시 10일 전에 고지토록 해서 일괄적으로 고지를 하고 독촉고지는 납기가 되지 않을 때는 바로 5%의 가산금을 붙여서 그 다음달에 동시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우편으로 가느냐 직접 전달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게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도 사람이 낮에 없으니까 잘 전달이 안 되고 일반으로 하면 막 집어던져버리고 그런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일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쌓아뒀다가 그냥 일시에 갖다 다 우체국에다 넣어주든지 이런 문제가,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요. 많이 당해요.
  실제로 이미 집행부에서 내라는 시기는 지났어.
  그러면 내용하고 다른 우편물을 받아본다이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게 지나서 전달되는 것은 제대로만 전달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정수기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온 얘기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것 또한 집행부 잘못이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납세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납세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시민에게는 불이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하시자구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제 인사소개를 다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로 전입한 지역경제과장 유병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상세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름이 좋은데 선
진국형 지방물가 안정 정착화 그랬는데 44개 대상품목 중에 작년 연말에 비해서 현시점에 몇 %가 오른 거예요?
  조사된 것 있어요? 실지 장바구니 퍼센티지가 얼마나 올랐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1월 30일 현재로 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조사된 것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느냔 말이예요.
  따라서 음력 설을 맞이해서 몇 %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목표를 어디까지 두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혀 모르죠. 무방비 상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이범관 위원 자료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이범관 위원 알아야 잡지, 알아야. 도둑놈을 알아야 잡지.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유급 물가모니터요원까지 있잖아요, 거기.
  17개 동 17명인가 얼마가 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그래서 저희가 가격표는 나와 있는데 그 가격표대로 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금년도의 물가를 저희가 대비를 해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44개 품목 중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몇 개 품목이나 이 대상품목인지 일괄 나열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44개 품목 그냥 숫자만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품명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제가 그것은 메모한 것이 있으니까
이범관 위원 자료가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네.
이범관 위원 자료가 있으면 좋고 하반기부터는 정부시책이 몇 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고 몇 개 품목이 변동이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 44개 품목이 적절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는 92개 품목하고 일부 품목이 변경이 돼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움켜쥐고 앉아서 일을 하고 현재 여기 외식비라는 것은 음식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일곱 품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뭐예요?
  또 서비스 품목에서 원미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뭐예요?
  한두 가지씩만 파악을 해봐요.
  알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목욕료 같은 것은 지금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라서 저희가 2,200원으로 낮춰서 받도록 단속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유독 원미구만 목욕값이 2,500원이에요, 부천시에서. 유독 원미구만.
  소사구나 오정구에 가면 안 올랐는데 원미구 일부 지역만 2,500원 해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또 음식값도 유독 상동 일대만 다른 지역보다 엄청 비싸요.
  자장면 한 그릇에 300원 차이가 나. 송내동 먹자골목에 가면.
  그런 데다가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새로 온 과장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진격을 해 나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무슨 물가안정 저해업소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동 게시판에다 붙여가지고 어느 사람이 아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회의 때도 그렇고 다중집합장소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이범관 위원 이것은 보도자료를 주라고,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주고 법이 허용한다면 이 업소는 물건값이 비싼 업소라고 써 붙여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다음 44p에 가서 가스 안전 관리인데 가스 안전 관리야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가스 공급에 대해서 새로 온 지역경제과장이 머리 속에 익혀둬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 중동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시범단독주택이라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들어가.
  시흥서 왔다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드는데 저쪽 아파트단지에는 들어오고 신천리 쪽에는안 들어온다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하고 틀리고 같은 신도시 단지인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만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한 근처의 단독주택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들어가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리고 이것을 삼천리가스에 알아봤더니 2000년대에 한답니다. 수요자들이 잘 응하지 않아서안 된답니다라는 답변은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 내에단독주택에 가스불이 나오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는 얘기는 할 것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왜”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 새로 온 지역경제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하나 또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46p 가축방역에 있어서 소는 뭐요 돼지는 돈 콜레라요 개는 광견병이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어째닭이 안 나왔어요. 닭이.
  가축방역에는 닭이 제일이예요, 닭이.
  그렇게 하고 인·축 공동병이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거에요.
  인·축 공동병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전염병을 앓고 있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 인·축 공동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의 결핵 같은 것이 인·축 공동병 아냐. 그거 먹으면 사람에게 결핵 옮잖아요.
  그런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 닭이 빠진 것은 허점이예요, 이게.
  가축 방역에 닭이 제일이지.
  그런 것을 하나 챙겨두고 그 다음에 농산물, 이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이 업무보고서 며칠날 왔으니까 해 준 것 가지고 와서 그냥 읽고 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예요.
  더더욱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물 판로 개척 추진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도·농간 직거래 자매결연 추진 그랬는데이게 강화하고 부천 어디하고예요, 5개 마을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강화의 5개 마을하고 도·농 간이라는 것은
이범관 위원 부천 어디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부천은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 자치회라든가 부녀회 동에서받아서….
이범관 위원 이건 도당동이예요, 도당동.
  도당동 자매결연 한 데가 있어요.
  거기 다시 알아봐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쌀, 고추, 마늘 해서 2회 5톤, 10톤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가정목표 설정한 거예요, 소요량을 파악해 본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파악은 안하고 가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추정목표 설정한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네. 이것은 저희가 받아봐야죠.
    (「작년의 실적 반영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작년의 실적 반영한 거예요?
  작년에 이 거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 유료화한다는 것,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러는데 이것 잘못하면 죽 쒀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기 십상인데 위탁관리의 세부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세우면 30분에 1,000원을 받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개천처럼 일괄적, 포괄적으로 입찰해서 넘길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범관 위원  일괄 입찰해서 넘길 거예요, 아니면 와리깡으로 해먹을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입찰방식으로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범관 위원 입찰방식으로 한다면 틀리는 얘기가 여기다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 그랬는데 입찰경쟁자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제한이 되나 그게, 안 되지.
  새마을협의회 등 일부 자생단체만 이 입찰에 응해라,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그런 것 등을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줄여야겠는데휴경농지 주말농장 운영, 지금 원미구 관내에 휴경농지가 얼마나 돼요?
    (「4.5㏊ 됩니다.」하는 이 있음)
  답으로?
    (「전, 답 합해서요.」하는 이 있음)
  전, 답 합쳐서 4.5㏊, 보고서에 휴경농지 면적도 안 써놓고 휴경농지 주말농장 운영 그러면 그게 되나?
  이런 것을 보고서를 만들 때 그냥 나는 엊그저께 새로 온 과장이니까 가서 사전 양해구하면 위원들이 봐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가 있을 때는, 의회 것은 달라.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네,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려고하는 그러한 생각을 말고 이왕 다른 시에서우리 부천시로 와서 중견 공무원 노릇을 하려면 보다 더 세밀히 업무를 파악을 해서 좋은 행정을 펴서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45p 세부추진계획 두번째 줄에 보면 공산품 카탈로그 진열대 활용 홍보를 하겠다는데 구나 동 민원실에 진열대, 구청까지는 지금 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가?
  동에는 현재 진열대가 들어가지 않게 돼 있는데
    (「카탈로그만….」하는 이 있음)
  카탈로그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네, 카탈로그만
정수기 위원 카탈로그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네.
정수기 위원 그리고 45쪽에 관정이 있다고 그러셨죠, 관정?
  아까 보고에 춘의동 어디에 대형관정 몇 개,소형관정 몇 개 이랬는데, 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에서나 일반인들이나 샘물을개발할 때 바로 파서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그러지 못하고 여러 개 구멍을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폐공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미구청에서라도 시범적으로 관내의 폐공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좀 잘 되메우는 작업을 실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저희가 조사해서 폐공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에요, 부천시 전체로 봐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최소한도로 저희가 조사하는 데까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7개이고개인이 소형 기계 관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파다가 안 나온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도·농간 직거래 자매결연 추진 해서 이 지역이 배제된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내 농·축산물도 상당히 유명한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편재돼 있어요.
  이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기준은 없고 저희가 만약에 쌀 같은 것이면 어디 산을 주민들이 선호한다, 선호하면 그쪽
정수기 위원 자매결연을 시킬 때,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자매결연보다는  저희가 직거래에 의해서 농협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 농협하고 강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각 동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으면 그 물량은 여기 농협에다 얘기해서 그쪽 농협에다 싼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정수기 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농협에다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양의 고추가 유명하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구입을 해다가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당신네 아파트에서는 얼마나 팔았느냐 해서 보고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보고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부녀회에서 신청량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잠깐만요, 보충답변 하실 공무원은 발언대쪽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기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보기 좋게 어느 한 지역에 편재됨 없이 시켜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재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다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자매결연보다는 농협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을 한번 신청을 받아봐서 그 신청량에 따라서 농협 대 농협으로 해서 저희가
정수기 위원 농협 대 농협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지역이 편재됐다는 것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북 음성, 경상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충남쪽으로 가서 유명한 것이 뭐 있는가. 그쪽에 감도 많이 있고 전주쪽으로 가면 고산감이라는 것이 또 유명하고 저 남원을 가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 나주를 가면 배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한 것이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료만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거냐 이런 것인데 일단은 시민이 하든가 집행부에서 하든가, 시민들이 한다면 도리 없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한다면 지역을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렇게 좀 잘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것 있죠?
  그러면 우리 원미구에서 실지적으로 주민들한테 받아서 몇 톤을 주민들한테 직거래를 시켰습니까?
  보충답변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쌀을 우리가 4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짜리 2만 포대를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사과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경북에서 가져왔는데 한 상자에 그 때 당시에 약 2만 5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에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작년에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가을에 생산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네.
  그리고 마늘하고 고추 일부 조금 했구요.
안창근 위원  지금 사과가 경상도 대구, 경산에서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영주, 상주 이쪽으로 전부 옮겨져서 생산량이 그쪽으로 전부 분포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사 제일 좋은 것 한 상자가 1만원이 안 가요. 산지에서.
  그런데 작년에 1만 7000원씩 갖다 했다고하면 처음에 자매결연이 되는 농가하고 비싸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2만 5000원짜리 그 정도로 우리가 구입해서 직거래했으면 싸게….
안창근 위원 지금 사과가 산지에서 1만원이 안 가는데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그 때 당시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됐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작년 몇 월에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작년 10월에
안창근 위원 10월에도 사과 제일 좋은 게 부사 한 짝에 산지에서 1만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최상품이.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예산에서도, 상1동에서 했는데 예산에서 갖다 했는데 2만원 줬어요. 한 상자에 40개, 30개 그 사이에 들은 것.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거 직거래를 할 때 영주, 문경, 상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역은 농협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전국적으로 농협마다 지역별로 무슨 품목이 뭐 난다 그래서 아주 특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는 책자가 이 정도 두께로 전국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직거래를 해 줄 것 같으면 직접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격도 1만 7000원이다 2만 5000원이다 나오는데 직거래를 했을 때는 1만 2000원 내지 1만 3000원이면 직거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농협을 끼면 농협도 또 와리를 먹어야 되고 뭐 떼야 되고 이쪽 농협도 뭐 떼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직거래를 할 것 같으면 생산농가하고 직거래를 하라 이거죠.
  요즘에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한 집에서 2000짝, 3000짝씩 나오니까 직거래를 해주면 그 집 것 전부 뽑아가지고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에 전부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운반까지.
  그렇게 직거래를 시켜줘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마진을 중간에 다 떼주고 나서 직거래를 시켜주면 시중가하고 가격 차이가 없으면 직거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병남 금년에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사과를 못 살 것 같으면 부사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1만 3000원씩 내가 도착을 시켜드릴 테니까, 제일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
○원미구지역경제과산업계장 전동열 구정 전에 한번….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에는 소사구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10시 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세무과장최병욱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유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