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5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3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소사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의 살림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2.5%나 증액된 32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낭비 없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능률행정, 효율예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화산 같은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에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의정 열정에 못지 않게 끊임없는 노력과 연찬으로 수준 높은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21만 구민들에게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성과 성실한 배려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바쁘실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경인우회도로 민원에 대한 구청으로서의 견해와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송내1동 동청사 구입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답해 주세요.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을 내다봐서 소사구청장의 견해로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아마 자세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건설국에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한, 시하고의 업무 절충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10개 동 중 8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2개 동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송내1동 청사구입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데 지난 토요일 후보지가 다시 거론이 돼서 지금 나가서 보고 현지답사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열심히 저희가 뛰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지가 한쪽에 치우쳤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면 95년도 지방세 부과내역하고, 95년도 목표, 96년도 목표의 차이하고 95년도 지방세 부과 내역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돼서 약 7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습니다.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95년 목표액을 좀 적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지방세 부과내역 사항하고 96년도 목표액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95년도 종합토지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과한 게 49억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10% 정도가 증가된 53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억이면 약 10% 정도 이번에 초과목표를 달성했는데 토지등급가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 96년도 세정업무지침 시달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전환하더라도 세율을 조정해서 95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지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미리 가격을 산정하는 나름대로 내부 조정하는 게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의 목표를 효율화하는 데는 충분히 세수증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연 납세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등급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율의 인상 내지는 세금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유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형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근거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징수가 많이 돼 있고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불이익 내지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도 좋지만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 난에 보면 추징목표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털어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징목표액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나 이런 데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간다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을 사업주나 우리 주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염려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별안간 세무직을 완전히 100% 충원한다고 하면 행정직이 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00% 세무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무직 충원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아직 도에서 96년도 충원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상으로는 세무직도 상당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세무직을 100% 충원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저항이 있다고 하면 재산 관련,재산세와 종토세가 있고 세무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까지 경운기가 들어간다든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힐 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다, 지금에 비교했을 때,이렇게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이 자신도 편리하고 마을을 위해서도 좋다 해서 사유지를 도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당시에는 땅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많이 비싸졌고 실제로 사유지가 도로화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곳이 있죠?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자기 땅인데 이미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시킨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화하든지,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자, 내 땅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지, 세금은 부과되지, 이러니까 못하게 하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우선 소사구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우선 과세대상에서 제해 주기라도 해야 이것이 바른 행정이다.
세금을 과세할 때는 공평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만 납부하라고 자꾸 내보내면 거부반응이 나오겠죠.
잘 좀 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과장으로서 결정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관계의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도로로 사유재산을 내놨는데 그 도로 땅에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나옵니까?
그런 게 지금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사유재산을 도로로 내놨을 때 어떤 지적공부라든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부과가 된 모양이예요,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바로 그 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답변도 서류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한 건이 그런 게 있어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91년에 이렇게 보니까 땅이 도로로 들어가서 내 땅이 아니야, 이미. 전부 다 동네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사구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이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소. 말하자면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91년건이 현재까지 계속 미뤄오고 있어요.
그래서 91년 민원접수대장을 확인하니까 그런 건이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건설과장이 긍정적으로,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에 그 건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더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길인데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지구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사업지구 내에 있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자리 집 짓고 가운데로 길이다 보니까 뺏겼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것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다 보면 부천시 재정이 수천억원을 가져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결정을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정 위원 질의 중에서 이러한 것
을 발견했는데 토지세, 재산세 면세라도 해줘야 맞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재산에 세금 징수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세금 감면을 해 주든지 그런 무슨 혜택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으면 그 분이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금부과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주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20년 후에 다른 분들이 근무할 적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를 해주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다음에 보상은 보상대로 해 줘야 그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고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다른 데로 떠나가신 다음에 20년 후에 가서 당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어떻게 당신 땅이냐 하면 민법상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세무과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게 판례가 나왔는데 정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새마을사업 해서 도로를 냈을 때는 평당,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세요.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그 부분이 그냥 나온 얘기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세무직 증원이 행정7급이 우리가 내무부에 파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파견이 왔다는 얘기예요?
파견된 게 아니고 내무부에 있는 사람인데 TO만 하나 여기다 줘서 족보만 여기다 올리고 봉급만 여기서 주고
전수철이라고 행정7급 우리 소사구 직원입니다.
그 현황만 그렇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체납돼 있다 하면 바로 fax로 체납액
내용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 떼러 가는
각종 면허, 허가, 인가 이런
각종 면허, 인·허가 일체예요?
제한요구서를 보내서 납부된 다음에 허가를 해주게끔 하고 지방세 납부됐으면 제한요구한 것 철회를 해달라고 철회요구서를 보내고 이런, 보면 기한이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일반 제증명이나 이런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 본청의 인사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말이 안 되지. 그러지 않아도 직원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거기도 지금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그것을 뺄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한쪽 주차하는 것으로 부천경찰서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심의절차만 남았습니다.
심의가 안 되고 있어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겁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의 과태료 징수현황을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전화설비비 상환청구권 행사, 전화설치 대유권 행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압류, 관리카드 작성 관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들께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원미구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현황이라든가 밀린 금액조차도 나열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5회 이상 체납자 명부 작성 우선 징수 독려,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 및 일반 재산 압류, 여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국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체납자의 잦은 주소 이동으로 고지
서 전달 곤란, 그러면 이 자동차를 현주소로 이전 안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63.8%, 징수율이죠. 과년도 18.1%, 이동할 때 주소를 전신고를 안하고 살아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잦은 주소이동으로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바로 전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전출하러 갔을 때처럼 밀린 세금 받는 방법은 이 자동차 과태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저희가 단속하는 차량은 부천시 관내 차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차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외지역 차는 저희가 단속이 한 40%가 됩니다, 부천 차가 약 60%가 되고.
그런데 주소가 이동이 되니까 고지서 전달할 때 못 받는 경우인데 이것은 부천시 차량뿐 아니라 전 차량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낼 사람들의 잘잘못하고 크게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뿐 아니라 지금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세를 받고 그런 것은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의 신청하러 오면 당신 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도로 앞에서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거기 비치돼 있죠?
저희가 일단 스티커를 발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내면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서, 2차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내면 저희가 차량을 우선 압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회 이상 체납자 명부 작성한 것 우선 징수 독려다 전화설비비 대유권 이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압류를 해놓으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빨리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라는 공문을 보내면 이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지 실제적으로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가 불통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를 하든 또는 매매를 할 때 어차피 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율이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현년도에 63.8%라는 것은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이 자꾸만 강화되니까 납세하는 퍼센티지도 올라갑니다. 아, 이게 단속이 강하게 되는구나.
몇 % 올라가는 것 없죠, 이것은?
가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다른 세금은 다 밀리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만 안 붙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이런 문제는 우선 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장 여러 번 보내면 우편요금, 등기요금만 날라간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두어 번 하고 그냥 압류시켜놓고 나중에 받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내년에 안 내도 그만 그 다음해에 내도 그만 자동차 팔아먹을 때 그때 내고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 내거든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11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확실히 가산금만 붙으면 징수율이
아주 대폭적으로
이 조례를 의원들밖에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
(장내소란)
그 다음에 오정구는 금액만 나와 있고 정확한 퍼센티지나 이런 사항은 안 나왔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끝내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시죠.
지금 소사구에는 이면도로 일제 정비를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효과가 얼마만큼 온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부분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소통하는데는 필요한데 인근 주차장이 없으니까 일대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어차피 지금 차를 다 놓습니다. 놓기는.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또 주차선을 긋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할수록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는 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제는 서울서도 하는데 그게 주민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주차료를 받지만, 돈도 받지만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이 꼭 시민에게 부담은 가지만 피해다 이렇게만 볼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보행자 통행구간하고 긴급차량 통행공간 확보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도로여건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송내역이고 뭐고 이번에 나름대로 유료주차장화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지금 문제점에도 지적이 됐고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시고 있지만 상당히 현재 부천시가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도시에는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또 여기 차고지증명제 실시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대비라고 하는 데에서 차고지증명제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부단의 노력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또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역여건이나 현실이 그렇게 부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예요.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측면까지도 대두돼 가지고 할 때 과연 주민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듯이 그렇게 불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 문제가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점점 단속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든.
그러면 이면도로는 그것을 안하면 더 혼란해서, 지금 관내에 나가보면 열댓 가구씩 사는 데가 주인 빼놓고 세 사는 분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은 한 면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면도로도 포화상태가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동네 관내 주민들이 주·정차 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데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차면을 확보한 것 긋고 도색하고 이런 것이나 하지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그것을 어디다 처리를 하는 문제만 남는데 지금 어떤 가정들은 자기 집 앞에다 놓으니까 남의 집 앞에다 놓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는데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재무경제 분야에서 소사구청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공무에 임해 주신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려도 그 다음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소사구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행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시는데 일개 과의 소소한 일까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경향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관계법의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보면 파견근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7조제2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파견될 수가 있고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파견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전수철이라는 직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기관에 94년 7월 13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파견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 현원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원이 36명, 정원이 37명, 과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공무원을 발령을 한 것입니다. 결원이 아니고.
정원을 파견할 때는 내무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을 더 임용….
그런데 거기 22조에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파견나가는 것은 되는데 파견지침에 보면 하급기관 직원이 상급기관에 못가게 돼 있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2년씩 파견을 시키면 그러면 내무부에서 필요하면 시청 직원들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각 시·군의 직원들을 불러다 연구를 시키고 과제를 주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고 지금 좋잖아요, 기회가.
의회에서 촉구하니까 빨리 다오 그리고 공문을 한 장 띄우면 그 사람들이 연장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6월에 가서 아직 연구가 덜 끝났으니까 파견기간을 연기코자 한다고 있다 보면 또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공문 한 장 내보내가지고, 6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촉구를 한번 하자구요.
그러니까 소사구청에서 멍청히 사람 하나 뺏기고 있는 것인데 하기 좋은 얘기로 하면TO 줬으니까 그게 그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월급은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말이 안 되지.
자꾸 앉아서 공자 앞에서 맹자 얘기 하지 말고 공문촉구하라고.
소사구청이 그 전부터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먼저 세무과장하던 직원도 그것도 느닷없이 파견을 하나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무관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 사무관 시켜서 다른 데로 빼가고.
그러더니 이번에 하나는 올려가더라고.
세무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원 아니야, 주사.
그래서 여기서 사무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을 간신히 압력 넣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
이것을 기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사구청으로서 상당히 손해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내 살림 내가 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 부천시가 시정을 잘못해서 파산해 버리면 중앙에서 절대로 다시 세워놓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촉구문 하나 내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내려보내라,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돈 줘라.
시민의 세금을 내무부에다 보태줄 일 뭐 있어요. 끌어와야지.
그 얘기니까 하면 되지.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정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29일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제4대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종수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 위원님.
목표액수하고 징수실적에서 차이가 미달이 된단 말이예요.
미달된 부분은 체납입니까, 아니면 95년 목표가 잘못 잡힌 겁니까?
그래서
2월 28일이 되어야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돼 있고, 이 차이가 뭡니까?
물경 45% 이상이 증액이 돼 있단 말이예요, 96년도 목표가. 주민세 부분도 그렇고, 과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목표가.
목표를 과다 책정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과표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인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책정이
지가조정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가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왔었죠?
경우에 따라 뒤집어 놓고 보면 실지로 낮게 잡혀서 난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징수를 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가형성과정에서 형평에 안 맞다.
또 그런 과정에서 세율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 자체도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과장님은 전혀 이런 것은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금년에도 목표를 세웠으니까 작년 대비 보니까 거의 근사치로 징수를 하셨는데, 아니면 금년 말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면 목표액수보다 상당히 초과달성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울러서 금년 96년도 목표도 이런 목표액수라고 하면 징수는 실지로 초과 달성 징수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주민의 말 못할 사정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 확행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는 상당부분이 피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은 물론 다른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 이것 좀 유념하셔서 징수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고 또 세우신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시지만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징수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현재 얼마나 오정구에 있습니까?
세외수입확충란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도 하고 뭐하고 해서 96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이 24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어느 정도 징수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에요?
그래서 9p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95년도 총 체납액이 68,304건에 23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억 5900만원으로 19.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여기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사항에서도 연간 목표액 12억, 도세 7억 2000, 시세 4억 8000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세원발굴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과세가 돼서 세금을 다 납부한 업체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미징수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 토지,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실적을 보면 122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에 대한 추가징수가 11억원, 또 개인에 대해서 1억 4000 정도의 조사한 실적에 의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고납부 이후에 조사한 거죠?
있는데 세무 차원에서 조사나 세원발굴을 좋아하는 업체가 없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의 부실 내지는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쪽에서는 조사도 하고 찾아다니시겠지만 건전한 기업인이나 납세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포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잘 하는 사업주에게는 권장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탈루세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자꾸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 위원이 질문했는데 설명만 하고 답을 안 들었는데 종합토지세가 작년 대비 45.2%가 증가했는데 재산세를 금년에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몇십 %씩 올라가고 있는데 부천시 물론 재무국 저희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개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오정구에도 인구가 감소했죠, 아까 보고대로?
살기 좋은 곳은 철새가 날아들고 살기 안 좋은 곳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값만 올린다, 지가만 올린다, 그래서 세금만 많이 징수한다, 능사는 아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볼 때. 이렇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작년 대비 26.1% 증가로 잡았죠?
그래서 본청에서는 10% 감소로 잡았는데
오정구에서는 26% 상승으로 잡아도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현재 26.1%의 중가로 봤다는 것이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만 잡는 거죠?
어떤 데는 부천시인데 소사구는 9%이고 오정구는 26% 이렇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보는가 세무과장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그 말이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는 자료냐, 실질적으로 근접한 자료냐.
그렇죠, 많이 나와 있죠?
오정구에는 지난 번에 도세사건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직원은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잘 하시면, 그대로만 하시면 시 행정이 본청 행정이나 구청이나 아주 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겠는데 적어도 이 세무과 소관 일로서 우리가 세정을 다뤄가는데 과세는 공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과세가 공평하다고 해서 꼭 징수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세무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당한 과세가 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필하는 것이니까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도로화해 놓고 거기에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정구에서 그런 일이 더러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참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붐을 이뤘던 70년대 당시에 그때는 이게 똑같이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인심도 좋고 지가도 높지 않으니까 골목 안길 넓히기 운동이라든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서로 협조해서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마을 앞까지 또는 마을 안 골목길까지 경운기나 기타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골목길 넓히기 운동을 많이 했다구요.
그 때에 자기 재산 생각하지 않고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유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곧 사유지를 도로화해 놓은 거에요, 이게.
사유지가 도로화됨으로 해서 실제로 실소유자는 전혀 재산상에 가치가 없고 행사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세금을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시키려고 하면 도로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 도로로 쓰려고 하면 시나 나라에서 개인으로부터 사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공복으로서 펼쳐나가는데 이런 것도 찾아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사유지를 점유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를 뽑을 수 있죠?
땅은 너희들이 쓰면서 세금은 우리한테 내라고 하느냐, 나는 이 세금 못 내겠다 하고 저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관에서 고지하면 아, 이것은 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게 돼 있다구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깨우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유를 달아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신들 앞으로 도로를 계속 쓰려면 내 땅 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깨워서 이런 것은 조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여태까지 과세해서 납세를 하게 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도로 내줘야 돼요. 그
렇죠?
그랬을 때 제가 3개 구청 공히 그 자료를 뽑아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유지 점유분 사항을 오정구에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서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에는 기능직이 있는데 오정구에는 기능직을 배정 못 받았네요?
그 때 어떤 직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우리 오정구를 보면 부천 관내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부천시민인데도 유독 오정구에만 혐오시설이 이곳 저곳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 앞으로 치우겠습니다 해놓고서 이번처럼 임유성 구청장님 다른 데로 가시듯이 이렇게 발령나면 공무원들 책임 없다. 이렇게 돼서 정말 시의원들과 집행부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내 나라 내 형제들 사는 곳이니까 꼭 해야 될 일들은 청장으로서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 성곡동에 가면 도로상에 견인차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베르네 시장도 도로상에 있어서 주위의 환경 내지는 교통문제가 엉망진창이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따름이지 어떠한 대안이 전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
오정구 복지회관 옆에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삼정동 어느 한 코너에 가도 역시 산업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도 오정구청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도대체 처리해 내는 진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무과에서 그런 일을 쭉 해오면서 오직 시민들로부터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에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세금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지금 당장은 토지소유자가 좋지만 나중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다른 자리로 다 가신 다음에 먼 훗날 그게 시효취득에 걸려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일단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부과와 징수권만 있지 그 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과가 있을 겁니다.
그 과로 하여금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먼 훗날에도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중대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나?
안 만들어줬고 구청에는 하나도 없고 저희가 처음 이번에 시도코자 합니다.
부천시 전체 것을 지난번 서울의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알아봐요.
처음에 구청하고 시에만 준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게 구청, 시청보다는 동사무소에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동사무소에 줬다고 시 지역경제과장인가….
무슨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등등 할 때
무슨 뜻인지는 나도 알아듣는데 오정구 전체 것을 상세하게 이번에 다시 만들자 그런 것인데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선, 이게 잘못하면 시어머니 두 개 되는 꼴이 된다고.
급할 적에 시청에서 만들어놓은 매설도면하고 오정구청에서 만들어놓은 도면하고 펴봐서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한번 알아봐요.
개인 농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조직이 15단 40농가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현재 농기구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황이고 30p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창고 설치, 농기계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는 제대로 안하면서 매일 지원만 하는 형태가 안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농가에 또는 기계화 영농단에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계획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적발 275대인데 이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제가 유심히 지켜보지 않아서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발이 275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적발을 하려고 들면 이보다 더 많을 텐데, 특히 고강1동 동사무소 주변, 그 다음에 고강1동과 원종1동 사이 복개한 데 복개천, 기타 고속도로, 이면도로, 대형차량 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여기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275대 적발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발한 것이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적발하면 그게 처리기간이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적발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 위원님들 무단방치차량을 보면 그게 이미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끌어다가 견인보관소에 다 갖다놓을 용량도 안 되고. 수용능력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순 나열식의 사업계획 아니냐 싶은 정도로 너무 방대한 사업량 같기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이 갈 정도다 하는 얘기가 무단방치차량도 사실 지적된 차량들이 제대로만 단속을 해도 주차장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고강동 저쪽 스마일 주유소 주변, 서울로 넘어가는 그 주변, 고강1동 동사무소 주변, 베르네천 주변 말할 수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자격으로서 일일이 쫓아다니면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 학교 버스가 와서 노숙을 하지 않나, 또 그쪽에 물론 우리 주민이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끌고 나가는데 참 걱정스럽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운전기사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차장이 넉넉하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런 대형차들이 엄청 좁은 면적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봐도 단속이 되면 그렇게 안할 텐데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에서 대상마을 조사를 6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만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까?
2단 절수장치를 했는데 가구당 월 1,000원 정도….
동도 경쟁적으로 많이 할 텐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금년도분?
주로 하는데 홍보물이 이미 전부 나갔습니다,농사짓는 분들한테.
원예 육성 관계에서 생산능력 제고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화훼장비 지원, 농촌지도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농업지역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상당부분많은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이것은 무조건 지역경제과에서는 계획이고 기술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전부 기술지도 홍보용 그렇습니다, 지도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따로 지역경제과 산업계 따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주로 크게 틀을 나누면 저희는 농촌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는 거죠.
여기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5% 증면, 지금 별개 사항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유발금 부분에서 저쪽 원종동 사거리에 경마장 있죠?
그래버리면 그 일대가 난리가 나요.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도 그렇고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운영 이런 문제가 그쪽에는 현재 어떤 마사회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난리납니다. 보시라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변을 자꾸 누비며 보는데 걱정스러운 정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내지는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하면 할수록 거기 주민들은 완전히 족쇄에 잡힌다구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한은 우리 오정구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난다고 나는 봐요.
없어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지 진퇴양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우리 오정구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있습니다만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입안하시고 나름대로 금년도 행정실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시행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 저도 바람직하게 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집행부가 피곤하든가 아니면 주민이 피곤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고서야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 우리 오정구에 오셔서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사업계획도 좋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쪽에서 나열식의 이런 사업계획만 세워가지고는 거두는 실적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점 참조하셔서 앞으로 96년도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
빠진 부분만 묻겠습니다.
23p에 나온 교통시설 있죠?
신호등 90개소, 횡단보도 157개소, 금년에
신설할 곳을 말합니까?
자없이 차를 내버리고 가거나 이런 차들을 말하는 거죠?
무단방치차량, 차를 여기다 내버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공터에다가.
지금은 무단방치차량이고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 주·정차 과태료 있죠?
과태료는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 내보내고
그래도 안하면 압류하죠?
가산금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소사구 같은 데는 18%, 63% 그러거든요.
오정구도 50% 조금 넘죠?
비슷한데 오정구에는 비교적 그래도 주차할 곳이 낫다. 그러나 상업지역인 나드리쇼핑 근처로 일방적으로 마사회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가 대단히 복잡하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58%이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그래도 낫고 또 나머지는 주거풍치지역이어서 주차할 곳이 많은데도 과태료가 다른 구에서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매겨졌거든요.
과잉단속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자료에 의하면.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곧 에너지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영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등이 시민들로 부터 세금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란 말이예요.
나눠주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한데 당장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이렇게 26,670원씩 지원을 해서 해줬다.
그렇다면 오정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한 부분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정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또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선정기준을 못 밝히는
작년 미도아파트 신청 경우에는 오정동의 상로아파트하고 고강1동 아까 말씀드린 미도아파트, 성곡동 월산장미아파트 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 경우입니다.
선정경위는 건립년도가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2단 절수장치사업이 가능하도록 건립된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연찬도 덜 됐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아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지금부터 방침을 정하기는 곤란한데
선정기준도 없이 한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특혜를 주는데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이것이 이대로 저거할 일이 아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소사구에 가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경제과장 땀 좀 흘린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 그 당시에 농기계 지원을 해줬는데 원예업자가 있고 영농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꽃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려면 화훼농가에게 줘야 할 텐데 달리 준 거예요, 서류상으로. 얘기는 정확히 줬다는데.
그래서 선정기준이 뭐냐니까 선정기준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바꾸고 복잡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정기준이 있어서 점수로 내서 줘야 공정하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해주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반드시 주시고 이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겠다니 대단히 힘이 드시겠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 약대로에 가면, 약대로 새로 개설됐죠?
대로변에 거기서 속력내고 가다가 바로 뒤에다 밀어넣으면 죽게 돼 있어요.
서 죄송한데 이쪽 말씀하시는 데는 원미구 쪽이거든요.
경계가 오정구
서울 차에다 오정구에서 붙이거나 원미구에서 가서 붙였거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도로 수십 억씩 돈 들여서 교통 원활하게 하도록 도로 만들어놓으니까 서울 차들이 와서 주야 없이 양쪽으로 도로에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구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잘 좀 해보자, 개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타 도 차니까 오정구에서 가서 오정구에서 해놔도 몰라요, 그 사람들.
오정구로 수입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처리를 하셔야 우선 잘 하신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 그냥 글로만 잘 하시겠다고 해봐야 당장 주민들의 눈에 들지 않으니까 잘 합시다.
저는 무단방치차량을 잘못 알고 질의했던
부분이고 정수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하고 연관된 바로 밤샘주차, 정수기 위원은 경계선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과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강동 일변 지역, 또 이쪽 베르네천, 기타 여기 고속도로 주변 이면도로 그 부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 주변이 바로 다세대들인데 아침에 시동을 걸려고 부르릉 거리면 그 밑에 지층은 흔들려서 못 산답니다.
고강동장한테 분명히 그때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언제 한번 그쪽에 새마을청소 나갔다가 동장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춘범 구청장 계실 때인데 그것을 한 번도 단속을 안해요.
그 다음에 고강1동 동사무소로 바로 현재 도로가 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가보시면 알아요. 사업용 덤프트럭들, 심한 말로 동사무소 뒤에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놓고 무슨 주차장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 이면도로, 또 베르네천 거기하고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종동쪽 이면도로 이거 저희가 봐도 단속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과연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는지가 의문일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세수증대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서 바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수 효과도 볼 것 아닙니까.
스티커 하나에 20만원입니까?
밤샘주차.
특히 서울번호들 엄청 거기 와서 노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거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이 필히 한번 가서 현지답사 좀 하세요.
하시고 신임 청장님 오셨으니까 청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렵니다.
우리 오정구에는 물론 부천에 예전에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없어지고 구청장님 재량으로 아마 7억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장에게 예전에 포괄사업비를 줬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하고 상당히 업무적인 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쪽도 있고 동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안하려고 하면 안해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각 동에 3000만원씩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구청장님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임 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이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요청을 하는 과정이나 또해오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오정구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형태로 전임 청장님은 두어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들의 경우에 어느 동장들은 상당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당 시의원에게 상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원종1동만 해도 우리 동장이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각 동을 순회도 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면밀히 동장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필히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셔야겠고 아울러 주민에 대한 동 행정이 원활하게 불편한 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청장님께서는 이왕 오신 김에 각별히 챙기시고 잘 하는 동장이 있으시면 예산이라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넉넉히 주셔서 동민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전임 청장님도 오셔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우리 청장님이 여기 전임 청장님보다도 낫다고 하는 일면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오정구에 시의원이 12명입니다.
청장님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신 김에 우리 오정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소속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이정남
세무과장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이기석
오정구청장김종수
세무과장박병철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