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9월은 의회에서 주관하는 중부권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순천정원박람회 견학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지속되는 지역행사와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9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안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6일 금요일은 구청과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7일 토요일과 9월 8일 일요일, 9월 9일 월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10일 화요일은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설공단, 환경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9월 11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 시행되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7월 4일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내용으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지정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 각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 각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은 14쪽 내용과 같이 문안수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 사전 협의는 2013년 6월 28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15쪽 내용과 같이 여성비율을 반영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은 현행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배정하였으며 제3항은 당연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각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2조제2항제3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위원의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4조제7항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제8항은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제1항부터 12쪽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해제·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측면에서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실무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실무 담당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항으로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평가관련 업무는 세정과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연 7, 8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규정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해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조례의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재산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데 실거래가는 자꾸 다운되고 있는데 공시지가 과표는 자꾸 올라가서 보유세가 점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건 없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공정성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죠. 담당국장, 과장은 이미 그 업무의 모든 것을 기안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업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참고인으로 와서 얼마든지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 담당국장과 과장, 부시장, 거기 보면 부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해 놨어요. 위원장도 부시장이고 그러면 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여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하고 부위원장이 거기에 담당국장이 되고 과장이 들어가면 결국 결정이죠. 어떤 평가를 또 다시 하겠어요.
이런 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설되는 데서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어요. 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이 다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평가 제대로 하겠어요.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는데 이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판결한다면 그 판결문을 누가 믿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그런 평가를 할 때 끝나고도 다른 분이 평가 후에 공정성이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 다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통보형식이 돼 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의를 거친 후에 동시에 발표하게 되는 건데 이미 해당 국장, 과장하고 부시장하고 시장 결재 다 받아서 내부결재 했을 텐데 그걸 심의해서 통보하는 형식밖에 더 되겠어요. 다시 심의해 봐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가보면 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해당국장, 과장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안하신 사람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됩니다. 거기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 조례가 올라와도 의회에서 수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안해서 올렸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뭘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의결하고 마는 거죠. 그런 것을 다음에 누가 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고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저도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무원은 국장, 과장, 팀장이 들어가죠?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아니할 것, 1년간 공익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구성원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로 되어 있지만 부천에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에 따른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며 공공자전거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노상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료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송내북부역 복합환승센터에 자전거주차장 건립 시 등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 제9조의2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과 이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자전거 대여료는 무료로 하고 공공자전거는 부천시민으로서 관내에서 이용토록 하며 분실이나 사고 시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 3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민의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고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전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문화센터(오정대공원 내)에 편의시설로 주차장, 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설치 공간의 제약으로 설치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 타는 편인데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도 등급별로 있듯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게 있습니까? 다쳤는데 1〜2만 원, 3〜4만 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6조3호 자전거문화센터에서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공간 제약으로 설치의무를 삭제한다고 검토하셨는데 이용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센터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역 광장을 보면 다 방치되어 있고 폐기되어 있는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보관소가 쓸모없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롭게 새 단장하는 좋은 곳에서는 오히려 관리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보험까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건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적으로 부천시민 89만이 자전거를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모든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 현재 있는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특정하게 세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개정에 들어간다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고기간에 특히나 자전거동호회가 있으면서 시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보험 드는 거야 나중에 예산 사정이나 차후에 얘기가 다시 될 거고 지금은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도에서도 30%를 보험 가입하면 5개년 계획이다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안을 넣었습니다.
보험 관련된 것을 기존 조례에 하나 신설하는 건데 보험을 자전거에 듭니까, 사람에게 듭니까?
사람에게 든다면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을 텐데 교통사고, 자전거라든지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든다면 이해가 돼요. 사람이 타고 가다 누굴 다치게 했을 때 해줄 게 없으니까 그걸 해야 한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내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다 파악해보시고 이걸 들어놨는데 들고 난 뒤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판단해서 우리가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지 보험에 대해서 단순히 86만 시민에게 하나씩 다 들어준다, 들어주면 좋아요. 그렇다면 개인 상해보험 아무도 들 필요가 없어요. 부천시가 들어주면 되니까.
예전에는 중복으로 보험을 들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몇 개를 들어놔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장되는 돈이에요. 소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보험을 들어줬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상은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하나 들어줬습니다, 물론 보험은 들고 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고 안 나야 좋은 거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건데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법률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이런 법을 만드는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거고 부천시 조례를 찾으려면 그거 찾다가 세월 갑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할지 그거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증가되고 있네요. 59명에서 226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니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하나씩 들어주자, 이해됩니다. 할 수 있어요. 3억 들여서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이 보험을 들어서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평가해 봐야죠. 중복보험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부천시민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이 평생보장 해서 1개씩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 들어서 자동차마냥 혹시 가다 다치게 되면 그 자전거로 인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고 내가 다칠 경우 자손보험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쳤어도 보상 받을 수 있고 상대를 다치게 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거나 남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요새 1일 보험제도 다 들죠? 여행자보험 들어봐야 혜택 없습니다. 전혀 못 받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갖다 주시고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왜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금 만들어서, 지금 사고 200건이라고 했는데 사고별로 우리 시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도 되잖아요. 굳이 민간 사보험을 이용하겠다는 건, 보험회사는 남아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금도 남고 관리자 인건비도 남고 다 남는 건데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게 왜 87만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7만 해서 3억 정도나 돼야 사고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자기들한테 조금 남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87만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 상해보험에도 자전거보험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 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자전거센터든지 직원을 늘려서
지금 취지는 자전거활성화 운동으로 정착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행사하다가 사고 났을 때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보험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히 만들어줘야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조에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또 자전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보험약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의 과실이 발생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구도심에서는 차도로 많이 다녀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박노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보험사가 어떤 부분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줄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줘야, 이게 개개인이 드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이 청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갖춰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보험사별로 해서 나중에 보험들 때 입찰할 거잖아요. 선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직 보험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천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자료를 봐도 시골 쪽에 보험이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부천 원도심 쪽으로 가면 거의 없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었을 때 많이 타라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사랑회라고 각 구나 동에 발대식을 하게 내려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민간위탁과 자전거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재검토 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출입통행로에 한해 점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중 영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추가하였고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점허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 위촉 해제 및 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납입고지서 발급 시 고지서 발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하며 도로점용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점용료 반환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반환여부 통보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에 없던 공사장의 진·출입로를 대상에 추가하고 고가도로 밑에는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 취급 사무소를 점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점용대상 시설에 시설안내표지판, 노점판매대, 전통시장의 비가리개 시설 등을 추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제3항에서 노점허가심의위원회와 관련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제4항에서는 노점상 허가대상자와 허가장소,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제5항에서는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체계적인 규정을 위해 점용료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 제7조의 내용을 제4조로 이동하여 조문순서를 바꾸었으며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지서는 다수인이 공동납부자일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도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삭제되는 현행 제5조는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조정되는 점용료에 대하여 시행령 제44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도로법」제42조에서 점용료 감면대상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추가함에 따라 동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감면료는 점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점용료징수 제외 및 반환 규정을 조를 바꿔 제7조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반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한 내용이며, 별지에서는 점용료 부과금액에 대해 시행령에서 개정된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에 대한 점용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마다 점용허가를 해 주면 우리 시가 적어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지금은 그 주도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라면 우리 시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해 주거나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점용허가를 연장 취소하는 게 힘들다면 적어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볼라드가 뽑혀서 어디 갖다놨는지 아예 없어요. 그 건너편에는 볼라드 심는 자리도 없어요. 아예 차가 들어가게 열려있어요. 그렇게 넓게 공사를 해 놨어요. 그건 과장님이 전체 정책을 총괄하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겠지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차가 수시로 통행해서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시공 다시 한 덴데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제6조1항6호가 신설됐잖아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영업 시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상위법에 10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 있죠. 전주의 점용료를 받을 때 개당으로 받게 되어 있네요. 면적범위로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면적이라는 건 원주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위에 부착된 부착물이 있다고요. 위에 부착물까지 포함해서 면적범위로 치면 확실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기요금 부담이 올라갑니까? 당초 전시를 위해서 점용료를 받아서 오히려 수입이 생기면 전기료는 반대로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지금 민영화돼서 있는 입장인데 전신주 하나 옮기려면 제대로 옮겨주지도 않아요. 자부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법령 적용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토큰 팔던 매점 있죠? 그건 10년 계약 아닙니까?
도로감시반이 있나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8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기 및 용어가「환경정책기본법」및「경기도 환경기본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계획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 11조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계획 수립 시기 변경입니다.
5년마다 수립했었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당초 5년마다 세우던 것을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법 사항이나 조례사항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나 부서 간의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는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9조 사항입니다.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지침에서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조3항과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할 때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이럴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고 된 사항을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가 타당한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시기가「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등 상위 법령과 달라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1항에서 상위법의 용어 및 기준에 맞추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계획수립 시기를 “5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개정되는 사항은 조례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기본계획이 실제로 도시계획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진행합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온라인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기업과 다량수용가들이 고액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카드수수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카드수납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용이 결국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다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까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의 상한선을 제시해서 납부금액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법 문장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조의2는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고지한 금액 중 10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액의 1.5〜2%를 카드수수료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고 그만큼 적은 수도요금을 내는 다수의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2조는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쪽,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46조의2와 수도급수 조례를 6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7월 8일에서 7월 29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각 부서별 협의를 했는데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개정이 완료되면 시민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11일 이 조례 제3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에 대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고액을 납부하는 수돗물 다량수용업체에서 카드결제를 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고지금액 중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7개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고 수수료로 수납액의 1.5〜2%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카드결제 건수는 2,512건에 수수료로 1800만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1000만 원 이상 납부업체는 179개소로 이 중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체 등은 45개소로 이 업체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는 연간 약 7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부터는 현재 방문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시민편의를 위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수수료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국세기본법」에서도 카드납부는 허용하되 그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수수료가 요금인상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한도액을 제한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 관련 카드사용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카드 수수료가 주민들한테는 큰 무리는 아니죠?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28일 자로 도시계획 심의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후 하라는 이행에 따라서 다시 조례개정 후에 2013년 2월에 조례개정됐고 기본계획이 2013년 5월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본 안건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업기간은 2013년 5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과업범위는 36개 신규구역 정비예정보류구역 약 3.36㎢가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신규정비예정구역 선정 관련 잔여용역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위 현황으로는 2011년 8월 26일 도시계획위 심의결과 신규정비예정구역 보류됐고 2011년 11월 21일 자로 2020 기본계획 고시했고 2012년 2월 1일 자로 주거환경법 개정, 2012년 7월 30일 자로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2쪽,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총괄표를 보면 당초 25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이 3개 구역, 주택재건축 구역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정비예정구역 총 4개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 16번, 신규로서 심곡본2-1 롯데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17번, 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극동아파트와 인근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게 되면 원종동의 미성아파트와 장미아파트 2개를 모아서 하나 개발하는 게 되겠고, 오정구청 앞 원종2-1구역 상신빌라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정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곡본2-1구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상한용적률이 21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곡본2-2구역 극동아파트 주변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 2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성곡2-1구역 미성·장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1구역 상신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종·2종 구역이 혼재하는 구역으로 기준 상한용적률이 1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1년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기본계획수립 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36개 구역을 검토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 중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령 개정 후 재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및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기준에 따라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4개소를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에 추가되는 구역은 소사구의 심곡본2-1, 심곡본2-2구역과 오정구의 성곡2-1, 원종2-1구역이며 이들 구역은 2015년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비예정구역 중 성곡2-1구역은 주택재건축구역이며 나머지 3개 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이고 건폐율은 40% 이하, 기준용적률은 210%으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택경기의 침체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것으로 주민공람 결과 1개 구역에서만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2015년도에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사항인데 해당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나 이런 건 따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다 보면 OS요원이나 정비업체에 자꾸 돈을 쓰다 보면 일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용역을 줘서 최소, 어쩔 수 없이 노후화율 80, 90% 되는데 그래도 부천시 롯데아파트나 극동아파트, 장미아파트 하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아시고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부터 추진위나 조합단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가 해제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내년까지는 출구전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비구역을 예비단계로 규정해도 되는 건지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내후년인데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곳에서도 해제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만 해도 심곡1-1, 심곡1-3, 춘의1-1 해제안이 올라와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정비구역을 정한다는 건 부천시에서 앞으로 재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 관련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2003년 종세분화 이후에 종 지구가 지정됐잖아요. 50만 시 이상은 자율적으로 도시정비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비구역이 또 지정되면 그 순간에 5인 이상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남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반대한다 해서 취소를 하고, 기껏 돈 들여서 정비구역 지정 다 해 줬는데 그 후에 취소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 2020년까지 부천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정책이 이어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세분화, 종 지구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규격에 맞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2003년에 종세분화할 때 일률적으로 경기도를 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3종 지구, 연립주택은 2종 지구, 단독주택 1종 지구 편의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와 많이 싸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면 5년 안에 다시 변경할 수 있잖아요. 부천지역의 뉴타운지구라는 것이 묶여서 종세분화 개념이 조금 완화돼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 시에서 지구지정을 잘해 줄 수 있어야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1종 지구다, 2종 지구다 하기 전에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은 지구지정을 경기도에서 해 주죠? 부천시에서 합니까?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전엔 경기도가 지정을 했지만 부천시가 지정해 준다면 그거에 맞는 지구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사업성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지정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조합 추진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용적률 높여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갈등만 계속 유발되잖아요.
충분한 사업성도 검토하고 주변 여건, 인구배분율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구지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심곡동의 롯데아파트가 오래됐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안 나오죠. 표고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표고제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풀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정비지역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롯데아파트만 하면 땅이 정방향이 아니고 뾰족하기 때문에 계획 잡기가 나빠서 넓혀줬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평지기 때문에 감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선정 기준이 노후불량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됐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시에 노후도가 66%로 되어 있죠?
앞으로 지구지정 들어올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02분)
회의진행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의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몰비용은 대략 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리첸시아 앞 옛날 새말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3년 6월 25일 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064명 중 542명 50.94%로 승인이 취소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에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등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역으로 구역해제 면적은 10만 5946㎡가 되겠고 용적률은 218%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도 10만 5946㎡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는 추진위원회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의 부재로 도정법 6월 25일 자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85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만 2568㎡, 준주거지역이 2만 2523㎡ 총 10만 5946㎡가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마찬가지로 1종으로 885㎡, 2종으로 8만 2568㎡, 준주거지역은 2만 2523㎡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변경, 5쪽, 6쪽 도로의 변경사유, 공원, 7쪽 녹지, 공공청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8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계획용적률은 244.96%입니다.
건물 세대수는 1,638세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는 북쪽에 공원을 만들고 남쪽으로 해서 건물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당초대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결과 기타 의견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1-3구역에 대한 주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몰비용이 9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미동 상공회의소 앞 심곡1-3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31일 자로 토지등소유자 1,015명 중 513명 50.54%로 조합이 해산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심곡1-1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본용적률은 210%, 면적은 12만 7840㎡고 정비구역 면적도 12만 7840㎡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도 심곡1-3구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의 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2만 4750㎡, 연장 990m, 폭 25m는 미관지구에 접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전원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 5쪽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공원, 6쪽 공공공지, 문화시설,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7쪽 건축물의 주용도, 가구 및 획지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는 계획용적률이 228.12%고 세대수는 1,98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결정도로로서 기정으로는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다 환원되면서 가운데 당초 공원이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의견수렴으로는 기타 의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입니다.
여기는 매몰비용이 약 52억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곡1-1구역과 1-3구역과 같고 위치는 춘의동 123번지 일원으로 춘의1-1구역 토지등소유자 702명 중 353명 동의로 50.28%로 취소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10만 615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도 10만 6151㎡로 감소시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도 전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환원에 대한 사항도 전과 같습니다. 또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만, 여기는 3쪽에 보시면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 나는 건 중동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 반환계획에서 일부 면적이 2,278㎡가 1종 주거지역에 포함된 것을 뉴타운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시 이건 1종 지구단위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미관지구,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다음은 6쪽 도로결정 사유서, 공원, 공동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률은 230%고 세대수는 1,369세대, 8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기도 기정에 보면 남측으로 공원이 계획돼 있고 환원됐을 경우에는 변경에 보면 좌측에 심원고등학교 삼각형으로 조그마한 지역이 중동신도시에 다시 환원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비대위의 김성수 씨는 아파트 과잉공급, 분양 시 미분양 예측 등 재개발조합원의 재산손실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반대로 조합에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종결 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매몰비용의 주체는 부천시가 부담하라, 또 구역 내 노후 및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골목에 주차 등 여러 이유로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재정비구역 심곡1-1, 심곡1-3, 춘의1-1구역 해제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통합 검토의견입니다.
심곡1-1구역,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요청함에 따라 조합 등이 취소된 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이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구역은 심곡1-1구역,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으로 심곡1-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이며 심곡1-3구역과 춘의1-1구역은 조합이 취소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명칭을 비롯한 구역면적, 용도지역의 변경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설치 계획, 공동이용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 등이 해제되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의 내용이 해제되어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심곡1-1구역은 종전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심곡1-3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춘의1-1구역은 제1·2·3종 구역으로 각기 환원되게 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제한되었던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어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등의 해제와 관련 30일 이상 주민공람한 결과 춘의1-1구역에서만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행정소송 종결 후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에서는 별도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해산되어 추진 주체가 없어짐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을 환원시켜 개별적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적인 조치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심곡1-1구역 관련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1-1구역은 추진위가 해제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언어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몰비용 관련해서 특별하게 재건축은 판례 사례가 없고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했지만 아까는 사업시행자 이퀄 전체 주민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서는 사례가 있고 어쨌든 서울시에
그런데 물어보는 말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전체 다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구지정된 것을 해제시키는 부분이 조금 전에 4개 구역, 앞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해제지역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시행자가 전체 조합원이 해당은 되잖아요, 어떤 구역이든. 해제가 됐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이 해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모든 것을 해제해서 처음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것이 진행된다면 뉴타운이 해제돼서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번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분담금이라든지 내가 살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들어가지만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쓴 돈을 반대하시는 분이 낸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고 앞으로 민사소송까지 갈 때는 진행될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몰비용이 적용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구역이 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가 업체나 주민들 간 문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판례라든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측컨대 해제가 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해제를 했을 경우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3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92억, 거기서 80억을 줄지 70억을 줄지 모르겠지만 깎아서 50억을 준다고 해도 15억을 부담해야 되죠, 30%를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 거냐. 추진위가 할 것도 아니고 추진하던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책임은 전 조합원, 동의했든 안 했든 전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판례를 보면.
그랬을 경우 추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답답한 거죠.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제한 곳은 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죠?
실제 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동의 안 했던 사람들은 전혀 부담하려고 안 할 것이고 반대로 역 민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역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 시의 부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소송 대 소송으로 갈 겁니다. 소송과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만 부담되고 비용도 말 못하게 들어가서 주민 갈등만 더 유발하게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면 그때 가서 대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의 판례 이런 게 있을 때 관습법을 다 적용해 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고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우리는 의견만 전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해제 시에 난개발을 막을 방안도 시에서는 검토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해제하고 난 뒤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어떻게 부천시를 재정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정비구역지정해 주고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내 재산 갖고 내가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떻게 지으시오. 몇 층까지 지으시오. 시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내가 집 한 채를 사려고 해도 무슨 집을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몇 년 후에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다 계획수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시를 정비하고 시를 이끌어 갈 부천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부천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를 재정비할지 그 계획 하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제시키고 문제 있다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난개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제한을 둬서 하겠다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산문제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앞으로 정비지역하고 정비지역이 해제된 곳하고 도로,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문제가 앞으로 충돌될 수 있어요. 도로가 들쭉날쭉 할 거고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2020년 10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 안 했죠?
물론 과장님도 결과적으로 내가 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천시민은 큰 고민거리라고요.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부천시 미래를 보고 고민해 줘야 된다. 해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의견만 전해줄 뿐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서 추후에 부천시에 더 큰 시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곡1-3구역 관련 의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도 같이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건의 의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8항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9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안전교통국장윤인상
도로과장임명호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김경자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