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연일 지속되던 무더위와 처서도 어느덧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더위에 지쳤던 몸도 점점 활기를 되찾는 9월입니다.
  9월은 의회에서 주관하는 중부권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순천정원박람회 견학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지속되는 지역행사와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9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안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6일 금요일은 구청과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7일 토요일과 9월 8일 일요일, 9월 9일 월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10일 화요일은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설공단, 환경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9월 11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 시행되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7월 4일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내용으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지정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 각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 각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은 14쪽 내용과 같이 문안수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 사전 협의는 2013년 6월 28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15쪽 내용과 같이 여성비율을 반영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은 현행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배정하였으며 제3항은 당연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각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2조제2항제3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위원의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4조제7항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제8항은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제1항부터 12쪽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해제·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측면에서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실무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실무 담당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항으로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주택평가관련 업무는 세정과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연 7, 8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규정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해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조례의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법률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2조 구성에 있어서 지금 3항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3항에 보면 담당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법 시행령에 없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공시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고시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평가위원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지금 안 주셨는데 공무원은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무원은 부시장, 담당국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이 전부 몇 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3명.
윤병국 위원 13명 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부시장과 담당국장 2명인데 지금 법에 공무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말씀대로 하면 각 국장 및 과장 이렇게 하면 벌써 기본으로 4〜5명은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복되니까, 다 넣는 건 아니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담당국장도 2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담당과장도 2명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가격, 주택, 부동산과 달리 운영하니까 운영할 때마다 같이 둔다고 보는 건 다르겠죠.
윤병국 위원 늘 상설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하고 운영할 때 부동산공시
윤병국 위원 어쨌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 본인이 회의할 때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위원으로 돼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맞습니다. 위원은 위촉을 하되 운영은 다르게 하니까 부동산하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는 거죠. 그 회의할 때 출석을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이 15명이면 그 사람들이 위원 정수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기존 13명에서 공무원이 2명이다가 5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법률에 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명기를 안 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민간인을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래 위원이 15명인데 2명이 공석으로 13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는 몇 명으로 하라는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도 있네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답변을 해 주시죠. 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간대 전국적으로 공시를 해야 할 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참석할 때 그래서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을 같이 참석시켜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 할 때 담당과장은 간사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거지 실제 안을 다 만든 사람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서울시 같은 데는 24개 구에서 11개가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고 인천시 같은 데는 7개, 경기도는 27개 시에서 14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법률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까지 명시해 놨는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죠. 언급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법률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의로 우리가 당연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회의 실적은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7〜8번 합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공시지가 회의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통 네 번, 토지 네 번, 주택부분 네 번 이렇게
윤병국 위원 민간의 이해와 민감한 부분이어서 민간참여를 늘려서 의견을 받자는 이야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반영했던 사항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법률에는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재산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데 실거래가는 자꾸 다운되고 있는데 공시지가 과표는 자꾸 올라가서 보유세가 점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부분은 사실 지방세와 상당히 민감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토지부분이나 건물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지가라든지 표준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가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몇 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과세라든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할 방안이 있을 거고 강화시켜 나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공정성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죠. 담당국장, 과장은 이미 그 업무의 모든 것을 기안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업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참고인으로 와서 얼마든지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 담당국장과 과장, 부시장, 거기 보면 부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해 놨어요. 위원장도 부시장이고 그러면 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여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하고 부위원장이 거기에 담당국장이 되고 과장이 들어가면 결국 결정이죠. 어떤 평가를 또 다시 하겠어요.
  이런 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설되는 데서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어요. 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이 다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평가 제대로 하겠어요.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는데 이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판결한다면 그 판결문을 누가 믿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그런 평가를 할 때 끝나고도 다른 분이 평가 후에 공정성이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 다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통보형식이 돼 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감은 하는데 부동산 고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고시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게
서강진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위원들이 참석 안 해도 해당 국장, 과장이 들어가서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심의를 거친 후에 동시에 발표하게 되는 건데 이미 해당 국장, 과장하고 부시장하고 시장 결재 다 받아서 내부결재 했을 텐데 그걸 심의해서 통보하는 형식밖에 더 되겠어요. 다시 심의해 봐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가보면 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해당국장, 과장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안하신 사람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됩니다. 거기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 조례가 올라와도 의회에서 수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안해서 올렸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뭘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의결하고 마는 거죠. 그런 것을 다음에 누가 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고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저도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무원은 국장, 과장, 팀장이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과장까지만
박노설 위원 팀장도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팀장은 간사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팀장까지 하면 공무원 네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러고 나서는 전부 민간인 아닙니까. 현재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5인인데 두 분이 공석이어서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는 공인중개사,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은 한 사람씩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 사람씩.
박노설 위원 부동산 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은 몇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도 한두 사람
박노설 위원 시민단체에서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민단체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서는 몇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부천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95개인데 여기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데 거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아니할 것, 1년간 공익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구성원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로 되어 있지만 부천에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해당 관련전문가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같이 구성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13인에서 15인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네 사람이고 민간인이 8,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에 따른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며 공공자전거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노상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료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송내북부역 복합환승센터에 자전거주차장 건립 시 등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 제9조의2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과 이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자전거 대여료는 무료로 하고 공공자전거는 부천시민으로서 관내에서 이용토록 하며 분실이나 사고 시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 3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민의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고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전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문화센터(오정대공원 내)에 편의시설로 주차장, 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설치 공간의 제약으로 설치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 타는 편인데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도 등급별로 있듯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게 있습니까? 다쳤는데 1〜2만 원, 3〜4만 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래서 종류별로 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본 안인데 사망했을 때 4500만 원, 후유장애가 있을 때 4500만 원, 자전거로 해서 진단이 7일 이상일 때 20만 원, 4주 이상일 때 2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해 정도에 따라 입원 일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이동현 위원 그게 어디서 인용된 자료입니까? 이건 보험회사적 측면인데 어디서 인용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했고 이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안은 아니고 안산시라든지 비슷한 시에서
이동현 위원 다른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전국적으로 보면 4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경기도는 1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료를 어떤 곳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차후에 발생될 송내북부역 환승센터를 예로 들었는데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이것 빼면 실례로 현재 부천시 어느 곳에 어떤 곳은 유료로 해야 한다라고 담당 과에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주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송내역에 환승센터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
이동현 위원 송내역 빼고
○도로과장 임명호 부천북부역에 커뮤니티광장 조성을 하면서 거기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호선 주변이나 자전거 수요가 많아져서 노상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전거유료화를 어느 금액을 책정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아직 검토된 거 없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건 차후에 세부
이동현 위원 민간위탁은 뭔가 수익과 최소한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로과장 임명호 조례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공자전거 대여라든지 이런 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16조3호 자전거문화센터에서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공간 제약으로 설치의무를 삭제한다고 검토하셨는데 이용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센터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문화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이런 시설 설치를 전부 계획했었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없어도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은화 위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에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 될 거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임명호 현재 문화센터에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은화 위원 다음으로 지금 민간위탁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현행 조례에서 보면 7조 자전거 주차요금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도로과장 임명호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유료로 해서 위탁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나요? 그만큼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뒤에 조문을 보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융자해 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시에서 아예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만드는 것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과장 임명호 송내북부역 광장에는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천북부역 광장 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면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할 거냐 이런 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그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놔야만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김은화 위원 일단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조항에는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결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자전거대여소나 보관소에 보면 실제로는 관리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현실이잖아요.
  역 광장을 보면 다 방치되어 있고 폐기되어 있는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보관소가 쓸모없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롭게 새 단장하는 좋은 곳에서는 오히려 관리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보험까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건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래서 일반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크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리할건 없고 방치 자전거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기간 내에 수거해서 재생자전거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기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 이걸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거쳤는데 예고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는 어디 어디에 한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각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김은화 위원 홈페이지에?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김은화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의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의견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셨겠죠.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을 보고 지역의 주민을 만날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을 여쭤봤는데 상당수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보면 단체원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개정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특히 뉴타운문제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비대위 측이든 조합 측이든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일상적으로 부천시민 89만이 자전거를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모든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 현재 있는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특정하게 세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개정에 들어간다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고기간에 특히나 자전거동호회가 있으면서 시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사랑회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설명드렸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험 관련해서 범위를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86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86만을 다 들어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다 들어주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다 들어서 한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로과장 임명호 3억은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했던 거고 반절로 보상을 줄이면 1억 5000, 1억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큼의 혜택을 줄 거냐, 4500인데 2000만 원만 한다면 거기에 반인 1억 2000 정도로
김은화 위원 89만이 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닌데 부천시 자체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통으로 들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자전거를 타는 분이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자전거가 1대 있더라도 가족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를 5만 5000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드는 거고 또 이건 보험을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 수 있는 것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이고 도 조례에도 2011년에 개정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보험 드는 거야 나중에 예산 사정이나 차후에 얘기가 다시 될 거고 지금은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도에서도 30%를 보험 가입하면 5개년 계획이다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안을 넣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례 15조를 신설한다면 실제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89만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0세부터 성인, 노인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런 예산 성립이 가능한가요?
윤근 위원 수원도
김은화 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자전거행사를 하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한 명 있었잖아요.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라이딩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특정한 보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한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라이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걸 대상으로 해서 보험이 가능한데 1년 365일 89만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가 통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론 돈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행사 때만 할 건지 아니면 365일 전체로 해서 가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험 관련된 것을 기존 조례에 하나 신설하는 건데 보험을 자전거에 듭니까, 사람에게 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사람한테 듭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통상 자전거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에게 듭니까, 차량에 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차량에 듭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들면 상해보험일 텐데 상해보험은 중복보험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
서강진 위원 그걸 확실히 알고 상정하셔야지, 지금 개인 상해보험 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작년 7월 1일부터 중복보험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하든 한 군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든다면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을 텐데 교통사고, 자전거라든지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든다면 이해가 돼요. 사람이 타고 가다 누굴 다치게 했을 때 해줄 게 없으니까 그걸 해야 한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내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다 파악해보시고 이걸 들어놨는데 들고 난 뒤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판단해서 우리가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지 보험에 대해서 단순히 86만 시민에게 하나씩 다 들어준다, 들어주면 좋아요. 그렇다면 개인 상해보험 아무도 들 필요가 없어요. 부천시가 들어주면 되니까.
  예전에는 중복으로 보험을 들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몇 개를 들어놔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장되는 돈이에요. 소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보험을 들어줬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상은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하나 들어줬습니다, 물론 보험은 들고 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고 안 나야 좋은 거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건데 들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 파악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 때 나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이번에 하는 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규정을 넣어놓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만 넣고 보자 그게 못마땅해요. 우리가 법을 숱하게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들고 지켜야 되고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법률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이런 법을 만드는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거고 부천시 조례를 찾으려면 그거 찾다가 세월 갑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할지 그거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증가되고 있네요. 59명에서 226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니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하나씩 들어주자, 이해됩니다. 할 수 있어요. 3억 들여서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이 보험을 들어서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평가해 봐야죠. 중복보험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부천시민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이 평생보장 해서 1개씩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 들어서 자동차마냥 혹시 가다 다치게 되면 그 자전거로 인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고 내가 다칠 경우 자손보험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쳤어도 보상 받을 수 있고 상대를 다치게 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거나 남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도로과장 임명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사고는 상해보험을 들어놔 봐야 개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괜히 보험만 들어주는 꼴이 돼요. 매년 3억 원씩 소멸성으로 날아가는 건데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이렇게 들어 놓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올려놓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아무 것도 없이 하나씩 보험 들어주겠다는 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중복가입이 됐을 때 그걸 제하면 1인당 1년에 350원 꼴로 책정했을 때 3억 정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1인당 350원 꼴이면 보험 절대 못 받습니다. 그냥 소멸성이에요. 전혀 보상 못 받는 보험이에요.
  요새 1일 보험제도 다 들죠? 여행자보험 들어봐야 혜택 없습니다. 전혀 못 받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갖다 주시고 시행하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험을 들어놓고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가 그럴 때 상세하게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고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심할 게 아니고 이 상품을 과연 들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보고 들 거 아니에요. 뭘 할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들고 가서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 4500, 후유장애 4500을 했을 때 3억 내외로 든다. 자료를 드리겠는데 아까 얘기한 4조, 5조, 6조, 7조, 8조 자전거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 것을
서강진 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고 과연 중복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이 2010년도보다 2012년에 많이 늘었어요. 혹시 사례나 어떤 형태로 사고가 나는지 취합된 자료가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이건 경찰청의 자료를
김은화 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현재 부천시의 자전거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몇 ㎞나 되나요? 위치나 이런 데는.
○도로과장 임명호 328㎞입니다.
김은화 위원 어디에 편중되어 있죠?
○도로과장 임명호 많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중동·상동신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구도심도 3m 이상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전거도로가 주로 신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고 발생비율을 봐서 구도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신도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사고난 형태를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이번 달에 조례가 바로 통과가 안 돼도 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주차요금이 송내역이나 부천역 그쪽 얘기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앞에 주요 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법대로 주차장 설치 좀 해 주십시오. 5%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지금 교통시설과에 협조를 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해야 합니다. 법에 5%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대로 차양 갖춰서, 그냥 노상에 하는 거야 차양까지 갖추기 힘들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보관하는 건 그야말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관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5%의 비율을 못 채우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지금 보면 해 놓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구석에 한 군데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건데 제대로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추경에도 한번 예산 편성했죠. 롯데백화점 앞 신중동역 사거리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설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자전거 몇 대 비치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40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초기라서 이용자는 별로 없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수리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건 조례에 신설해 놓고 계속 반영하시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전거보험은 중복보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그러는데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 간 서로 전산이 돼서 협의를 해서 분할지급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보험료를 얼마 내는데 보험금을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왜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금 만들어서, 지금 사고 200건이라고 했는데 사고별로 우리 시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도 되잖아요. 굳이 민간 사보험을 이용하겠다는 건, 보험회사는 남아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금도 남고 관리자 인건비도 남고 다 남는 건데
○도로과장 임명호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전거 사고났다고 현장조사하고, 그 이면에 엄청난
윤병국 위원 자전거센터에 사람 줘서 맡기면 돼요. 계속 편리하게 일 하려고 민간위탁주고 개인 사보험회사에 맡기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3억 가지고 한번 한다면 남는 건 다 우리 시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게 왜 87만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7만 해서 3억 정도나 돼야 사고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자기들한테 조금 남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87만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 상해보험에도 자전거보험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 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자전거센터든지 직원을 늘려서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들 때는 자전거보험은 안 들어준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 상해보험에 자전거특약을 추가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이 보험회사와 얘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체를 안 들려고 했었는데 안행부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권고해서 이렇게 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다른 시·군에서 보험료를 얼마 냈는데 보험금을 얼마 받았다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임명호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금방 납득하고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고 싶다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기준을 정해 놓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행정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할 때도 보험법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만 가입이 되거든요. 87만 단체보험이라는 게 지금 안 해 줍니다. 예전에는 대표자명의로 해서 상해보험 단체보험을 해 줬는데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서명을 다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냥 편법으로 보험회사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하면 실제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법을 정확하게 보시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을 다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고 요즘에는 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단체명 대표자로 해서 다 들어줬거든요. 지금은 보험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취지는 자전거활성화 운동으로 정착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고양시나 서울 영등포, 여의도는 공공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참고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험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공공자전거를 했을 때 그 용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5만 대가 된다니까 자전거로만 해서 보험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천시에 도입을 해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주차도 해결되고 지역의 환경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하다가 사고 났을 때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보험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히 만들어줘야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조에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또 자전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보험약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의 과실이 발생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구도심에서는 차도로 많이 다녀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험에 다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의 과실이라든지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임명호 다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비율은 조금 있겠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차량사고나 인사사고나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당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자전거대여소는 롯데백화점 앞에 한 군데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고양이라든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자전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망하는 상태고 자전거도로가 구도심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가 송내북부역이라든지 부천북부역에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저렴하게 해서 대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자전거타기,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 파손과 관련된 사고 이런 것도 보험에 가입돼 있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김동희 위원 도로시설물이나 도로 파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있는데 실적을 보면 보험금을 신청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도로에서 사고 난 사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보험에 들어 있어서 정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박노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보험사가 어떤 부분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줄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줘야, 이게 개개인이 드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이 청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갖춰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보험사별로 해서 나중에 보험들 때 입찰할 거잖아요. 선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험사별로 와서 보험에 대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나중에 보험에 가입할 때 세부적으로 하고 이건 조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에 가입할 예산책정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면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조례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보험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천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자료를 봐도 시골 쪽에 보험이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부천 원도심 쪽으로 가면 거의 없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었을 때 많이 타라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사랑회라고 각 구나 동에 발대식을 하게 내려줬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각 동에 구성된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각 동에
○위원장 김한태 10개 동에 내렸는데 하나도 구성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던데, 추후에 한다고 그러던데. 원미구도 그렇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호회가 아직 발대식이 안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험을 든다는 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전거가 인도로 건너갔을 때 자전거를 못 타고 갑니다. 보험혜택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많이 따져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천시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죠?
○도로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2.91% 해서 5만 5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일본에 벤치마킹 갔었는데 자전거등록제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차 등록하는 것처럼 자전거등록제를 하다 보면 도난위험도 없습니다. 등록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도난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금방 체크를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시민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번호로 보험을 들어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부천시민 89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등록제로 하면 자전거활성화가 더 잘되지 않을까 봅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공공자전거등록제는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노원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개 사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각 구마다 했겠죠. 오정구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는 베르네천이 있어서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민간위탁과 자전거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재검토 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출입통행로에 한해 점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중 영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추가하였고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점허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 위촉 해제 및 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납입고지서 발급 시 고지서 발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하며 도로점용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점용료 반환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반환여부 통보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에 없던 공사장의 진·출입로를 대상에 추가하고 고가도로 밑에는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 취급 사무소를 점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점용대상 시설에 시설안내표지판, 노점판매대, 전통시장의 비가리개 시설 등을 추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제3항에서 노점허가심의위원회와 관련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제4항에서는 노점상 허가대상자와 허가장소,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제5항에서는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체계적인 규정을 위해 점용료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 제7조의 내용을 제4조로 이동하여 조문순서를 바꾸었으며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지서는 다수인이 공동납부자일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도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삭제되는 현행 제5조는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조정되는 점용료에 대하여 시행령 제44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도로법」제42조에서 점용료 감면대상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추가함에 따라 동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감면료는 점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점용료징수 제외 및 반환 규정을 조를 바꿔 제7조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반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한 내용이며, 별지에서는 점용료 부과금액에 대해 시행령에서 개정된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에 대한 점용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노점허가하면서 그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28조5항10호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1호부터 9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노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 시행령에 보면 노점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노점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노점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불법인데 지금 울산이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같이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합법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노점을 점용허가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서울하고 울산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허가제를 하는 건 다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기존에 노점허가제를 하기 전에 미리 조항정비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정비가 오히려 늦은 거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게 없어서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기능이나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 도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계속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 지나면 정해진 자격에 따라서
○도로과장 임명호 기준을 확인해서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하고
윤병국 위원 구두수선소나 매표소 그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그것도 1년 단위로 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태 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 조사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들었는데
○도로과장 임명호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매표소 같은 경우는 승차권을 사거나 토큰을 사거나 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매점처럼 돼 버렸는데 그게 도로 한복판을 다 점용하고 실제로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점용허가 1년을 하고 계속 연장해야 된다거나 이런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는데 따로 방침 세운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견 검토를 해서 현재는 토큰판매대 하고 구두수선소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윤병국 위원 적어도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약자 우선으로 배정하는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계가 되는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박탈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1년마다 점용허가를 해 주면 우리 시가 적어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지금은 그 주도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라면 우리 시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해 주거나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검토해서 위치변경이나 판매하는 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노점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판매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윤병국 위원 매표소에서 지금 음식물을 가공하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윤병국 위원 적어도 보행자나 자전거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있어서 권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가게 기득권이 있어서 말을 안 들어요. 여기는 내 자린데. 특히 시청역 앞에 가보세요. 구두노점을 이전한다고 한 게 통행에 방해가 돼서 이전한 것 같은데 길주로 큰 보도를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전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점용허가를 연장 취소하는 게 힘들다면 적어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로 이전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보행전용도로에 가게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점용허가를 다 받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는, 공사 같은 건 하지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삿짐이나
윤병국 위원 인테리어 공사하면 보통 일주일은 걸리죠.
○도로과장 임명호 장기간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대백화점 뒤가 보행자전용도로잖아요. 거기는 볼라드를 아예 설치 안 하고 빼놓고 있고 한 군데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점심시간에 가보면 차가 10대씩 주차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인테리어 공사하느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열어둔 건지 모르지만 그거 열어놓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술 배달하는 차, 식자재 배달하는 차 다 들어와서 10대씩 주차가 되어 있어요, 시계탑 앞에.
  거기 가보면 볼라드가 뽑혀서 어디 갖다놨는지 아예 없어요. 그 건너편에는 볼라드 심는 자리도 없어요. 아예 차가 들어가게 열려있어요. 그렇게 넓게 공사를 해 놨어요. 그건 과장님이 전체 정책을 총괄하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겠지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차가 수시로 통행해서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시공 다시 한 덴데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6조1항6호가 신설됐잖아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영업 시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상위법에 10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면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주 있죠. 전주의 점용료를 받을 때 개당으로 받게 되어 있네요. 면적범위로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임명호 지중화를 했을 때는 면적으로 하는데 전주에 대해서는 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기준이 개당으로 하게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다른 건 다 면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당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주하고 전주, 가로등이 유사한 것으로 해서 85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 입간판도 개당으로 쳐야 되겠네요. 표지판 같은 거 부착할 때
○도로과장 임명호 점용하는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다른 것은 기존에 면적단위로 받고 전주는 개당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면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특혜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주가 개당 850원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면적 단위로 하면 더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면적이라는 건 원주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위에 부착된 부착물이 있다고요. 위에 부착물까지 포함해서 면적범위로 치면 확실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래서 지중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소송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해서 자치단체별로 전체가 대응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국민들한테 오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850원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받고 있잖아요. 똑같이 850원을 받고 거기에 50% 감면받아서 420원 정도를 받는다면 법률이 전국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더 많이 받더라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임명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더 적게는 받을 수 있어도 법에 정해진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다른 데 파악한 게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른 데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는 것인지 최고 맥시멈 얼마까지 받게 돼 있는지 그것 보시고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실제 통신주에 걸어놓고 인터넷 쓰고 광고 부착하면 점용료보다 수익료를 더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기요금 부담이 올라갑니까? 당초 전시를 위해서 점용료를 받아서 오히려 수입이 생기면 전기료는 반대로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지금 민영화돼서 있는 입장인데 전신주 하나 옮기려면 제대로 옮겨주지도 않아요. 자부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법령 적용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건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토큰 팔던 매점 있죠? 그건 10년 계약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통 보니까 10년으로 계약을 하던데
○도로과장 임명호 점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10년이네요. 제일 문제는 토큰 팔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신문이나 이런 걸 팔면서 지금은 많이 개조를 해서 커피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대성병원 앞에 보면 매점에서 커피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노점을 오히려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도로감시반이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순찰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순찰반이 도로점용허가 안 내고 하는 거 감시 안 하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업무까지는 안 하고 도로순찰반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위원장 김한태 지금 일부 신도시 말고 외곽으로 취락지구 풀린 데 보면 도로에 점용허가를 안 받고 그냥 도로 인도에 각목 놓고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단속해 보시죠.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안동네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로점용허가 그런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단속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시기 및 용어가「환경정책기본법」및「경기도 환경기본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계획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 11조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계획 수립 시기 변경입니다.
  5년마다 수립했었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당초 5년마다 세우던 것을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법 사항이나 조례사항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나 부서 간의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는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9조 사항입니다.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지침에서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조3항과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할 때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이럴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고 된 사항을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가 타당한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시기가「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등 상위 법령과 달라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1항에서 상위법의 용어 및 기준에 맞추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계획수립 시기를 “5년마다 수립”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개정되는 사항은 조례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의 환경기본계획은 언제 작성돼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당초 수립은 97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최근에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최근 것은 2010년에 일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용어정리로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말고 환경보전계획으로 이름 바뀐 환경기본계획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997년요.
윤병국 위원 5년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립을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언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최근에 한 게 2007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5년이 도래했나요? 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5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립하지 못했던 사유가 당시 저희가 2012년에 수립해야 되는데 2013년 도시계획하고 연기됐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수립이 지금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수립이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종합계획으로 수립하면 제대로 될 수 없다 판단해서 원래는 올해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할
윤병국 위원 올해 수립하는 용역 예산은 서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도 할 계획이 없었네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고 올해도 예산을 아예 안 세웠으면 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자동으로 10년 되겠네요.
  이게 환경기본계획이 실제로 도시계획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진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많이 법을 적용시키는 게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바뀌어도 내년에 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만든 거 한 번 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변경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온라인 신용카드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기업과 다량수용가들이 고액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카드수수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카드수납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용이 결국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다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까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의 상한선을 제시해서 납부금액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법 문장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조의2는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고지한 금액 중 10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액의 1.5〜2%를 카드수수료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고 그만큼 적은 수도요금을 내는 다수의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2조는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쪽,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46조의2와 수도급수 조례를 6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7월 8일에서 7월 29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각 부서별 협의를 했는데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개정이 완료되면 시민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11일 이 조례 제3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에 대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고액을 납부하는 수돗물 다량수용업체에서 카드결제를 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고지금액 중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7개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고 수수료로 수납액의 1.5〜2%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카드결제 건수는 2,512건에 수수료로 1800만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1000만 원 이상 납부업체는 179개소로 이 중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체 등은 45개소로 이 업체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는 연간 약 7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부터는 현재 방문카드 결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시민편의를 위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수수료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국세기본법」에서도 카드납부는 허용하되 그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수수료가 요금인상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한도액을 제한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 관련 카드사용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카드 수수료가 주민들한테는 큰 무리는 아니죠?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주민들한테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한태 기업들 때문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한 달에 1억 원 이상 납부하는 기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업체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한 달에 200만 원 나갈 것이 한 기업체를 위해서 그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기업 말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5쪽, 35조의2에 보시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해서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크카드도 있고 해서 등으로 하는 게 어떨까, 수정가결해 주시면
○위원장 김한태 체크카드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6.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28일 자로 도시계획 심의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후 하라는 이행에 따라서 다시 조례개정 후에 2013년 2월에 조례개정됐고 기본계획이 2013년 5월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본 안건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업기간은 2013년 5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과업범위는 36개 신규구역 정비예정보류구역 약 3.36㎢가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신규정비예정구역 선정 관련 잔여용역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위 현황으로는 2011년 8월 26일 도시계획위 심의결과 신규정비예정구역 보류됐고 2011년 11월 21일 자로 2020 기본계획 고시했고 2012년 2월 1일 자로 주거환경법 개정, 2012년 7월 30일 자로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2쪽,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총괄표를 보면 당초 25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이 3개 구역, 주택재건축 구역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정비예정구역 총 4개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 16번, 신규로서 심곡본2-1 롯데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17번, 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극동아파트와 인근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게 되면 원종동의 미성아파트와 장미아파트 2개를 모아서 하나 개발하는 게 되겠고, 오정구청 앞 원종2-1구역 상신빌라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정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곡본2-1구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상한용적률이 21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곡본2-2구역 극동아파트 주변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 2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성곡2-1구역 미성·장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1구역 상신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종·2종 구역이 혼재하는 구역으로 기준 상한용적률이 1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1년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기본계획수립 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36개 구역을 검토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 중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령 개정 후 재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및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기준에 따라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요건에 충족되는 4개소를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에 추가되는 구역은 소사구의 심곡본2-1, 심곡본2-2구역과 오정구의 성곡2-1, 원종2-1구역이며 이들 구역은 2015년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비예정구역 중 성곡2-1구역은 주택재건축구역이며 나머지 3개 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이고 건폐율은 40% 이하, 기준용적률은 210%으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택경기의 침체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것으로 주민공람 결과 1개 구역에서만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2015년도에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4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사항인데 해당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나 이런 건 따로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노후화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령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말씀만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 추진하는 곳의 주민들의 찬반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 분란의 소지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정동에 있는 거기는 그래도 그전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당초에 상신빌라 쪽 한 것은 노후화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역이 컸었습니다. 큰 것을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뒤쪽만 작게 소규모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그래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많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원종2-1구역은 용도지역이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용적률이나 이런 게 적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종 주거지에 기준용적률이 210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0%의 순부담률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한 20%의 용적률 상향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긴 기준 상한용적률이 189%로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210%인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원종2-1구역 상신빌라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1종이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2002년인가 몇 년도에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2종으로 있다가 일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억울해 하거든요. 이런 건 2종으로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본계획에서는 종 상향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지역 지구에 맞춰서 비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잘못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정비업체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같은 부동산경기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36개 구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지정해도 적합하고 그때 50%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구지정해 놓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비업체가 제일 먼저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OS요원이나 정비업체에 자꾸 돈을 쓰다 보면 일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용역을 줘서 최소, 어쩔 수 없이 노후화율 80, 90% 되는데 그래도 부천시 롯데아파트나 극동아파트, 장미아파트 하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아시고
박노설 위원 그렇죠. 30년 이상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4개 구역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을 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부터 추진위나 조합단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가 해제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내년까지는 출구전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비구역을 예비단계로 규정해도 되는 건지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내후년인데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곳에서도 해제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만 해도 심곡1-1, 심곡1-3, 춘의1-1 해제안이 올라와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정비구역을 정한다는 건 부천시에서 앞으로 재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 관련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다 재건축 위주입니다. 재건축이 3개고 하나는 재개발인데 재개발구역도 계속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 주민의 다수가 원해서 거기는 일단 한번 설문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설문조사 언제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거 용역하고 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우리 지역은 노후화됐는데 안 되냐 해서 동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수가 다 원하고 또 노후화율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문제가, 현재 이미 조합이 설립된 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을 믿지 못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난 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좋겠다. 물론 한 구역이 설문을 받아서 이런 의견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세 군데는 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보지는 않았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다수가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김은화 위원 다수라는 건 특정하게 이것을 요청하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입주자대표회장이 와서 건의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의는 들어왔지만 대다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15년에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도 염려하는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해제를 원하고 한쪽은 신규 지정할 때 항상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시의 행정이 일관성 없다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 업무는 5년마다 정기적인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충족되는 것을 지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시켰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대표성을 띠신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정비구역을 예정하겠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공람이나 주변에 알리는 과정은 따로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공람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다 거쳤다는 건 소유자들이 다 확인을 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니죠. 고시만 한 거죠. 개인한테 통보한 건 아니고
김은화 위원 열람하고 공람했던 분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공람했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의 의견이 없으면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공람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도 퍼센티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 건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정하는 게 재개발 큰 단위가 아니라 재개발 위주 3개 하고 한 구역은 설문조사 해서 자기들이 꼭 넣어달라고 한 데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4개 구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긴 하지만 과장님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항상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제하고 한쪽은 신규 지정해 놓으므로 해서 박노설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은 덜한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2003년 종세분화 이후에 종 지구가 지정됐잖아요. 50만 시 이상은 자율적으로 도시정비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서강진 위원 그때 종세분화되면서 도시의 정비구역지정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고 촉진법 적용으로 인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건축이 잘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뉴타운·재개발문제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있잖아요.
  정비구역이 또 지정되면 그 순간에 5인 이상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남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반대한다 해서 취소를 하고, 기껏 돈 들여서 정비구역 지정 다 해 줬는데 그 후에 취소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 2020년까지 부천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정책이 이어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세분화, 종 지구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규격에 맞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2003년에 종세분화할 때 일률적으로 경기도를 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3종 지구, 연립주택은 2종 지구, 단독주택 1종 지구 편의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와 많이 싸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면 5년 안에 다시 변경할 수 있잖아요. 부천지역의 뉴타운지구라는 것이 묶여서 종세분화 개념이 조금 완화돼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 시에서 지구지정을 잘해 줄 수 있어야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1종 지구다, 2종 지구다 하기 전에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은 지구지정을 경기도에서 해 주죠? 부천시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기에서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종 상향으로 해서 용적률을 1개 정도 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용적률이 순부담률을 기본 10%로 하기 때문에 현재 210%면 230%, 240%, 현재 기이 나가있는 것들 2종 주거지역이 250%까지 나간 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 지구가 지정되면 1종 지구에 200%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10%입니다.
서강진 위원 2종 지구가 250이고 3종 지구는 30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국토관리법에서 3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1종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상향시켜도 몇 %나 더 있겠어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전엔 경기도가 지정을 했지만 부천시가 지정해 준다면 그거에 맞는 지구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사업성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지정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조합 추진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용적률 높여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갈등만 계속 유발되잖아요.
  충분한 사업성도 검토하고 주변 여건, 인구배분율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구지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심곡동의 롯데아파트가 오래됐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안 나오죠. 표고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표고제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풀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정비지역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발지구는 계획이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시하는 것과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아파트만 하지 않고 단독까지 일부를 여유 있게 잡아줬습니다, 계획을 잡기 편하게.
  왜냐하면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롯데아파트만 하면 땅이 정방향이 아니고 뾰족하기 때문에 계획 잡기가 나빠서 넓혀줬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평지기 때문에 감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스카이라인을 140m로 짓고 있죠. 여기 보면 기존에 표고문제가 있어서 높이 산을 깎고 올라가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층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싶어도 계속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지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알아서 해라, 나중에 가서 사업성이 없다는 등 다툼만 하면 시도 머리 아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맞춰서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선정 기준이 노후불량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됐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완화가 돼서 신청이 많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강화가 돼서
윤근 위원 중동1-1하고 1-2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기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동역, 중동역 거기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중동역 앞에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하고 역세권 상세계획을 종합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바로 중동1-3 의견 수렴했다가 처리가 안 됐네요? 여기는 1-2하고 경계인데 노후라든지 이런 건 충분한데 사업검토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근 위원 검토보고서 중동2-3 전화국 밑에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중동2-3구역 가칭 말씀하시는 거죠?
윤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는 전화국 밑인데 노후화율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구법에 의해서 조례개정 뒤에는 건물 50%, 노후화율 50%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분의 2로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66.6%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는데 아까도 문제가 됐듯이 자꾸 지정해 주는 것도 못 하고 있는 판에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반영하다 보면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의 기준에 맞출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이번에 안 되면 2015년에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시에 노후도가 66%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한태 보통 노후도의 평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기 있는 것처럼 66%면 비례로 했을 때 70% 이상이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66.6%기 때문에 동수도 같이 70% 정도
○위원장 김한태 노후도를 강화시켜 놓은 건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전에 50%로 있다가 지구지정하다 보니까 조례로 강화시켰잖아요.
  앞으로 지구지정 들어올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로는 이번에 이것만 통과되면 2015년에 가서 다시 수립할 때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한태 이것도 그때 가서 하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건 벌써 용역이 2년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36개로 지정해 놓다 보면 부천시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강화시켜서 최소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게 마지막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지구지정하려면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나서 지구지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설문조사만 하지 말고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지구지정하는 게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구청별로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지구지정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람공고만 해서 지구지정하면 주민들은 공람공고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7항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8항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9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은 내용이 유사성이 있는 안건으로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의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심곡1-1, 심곡1-3, 춘의1-1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몰비용은 대략 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리첸시아 앞 옛날 새말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3년 6월 25일 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064명 중 542명 50.94%로 승인이 취소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에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등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역으로 구역해제 면적은 10만 5946㎡가 되겠고 용적률은 218%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도 10만 5946㎡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는 추진위원회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의 부재로 도정법 6월 25일 자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85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만 2568㎡, 준주거지역이 2만 2523㎡ 총 10만 5946㎡가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마찬가지로 1종으로 885㎡, 2종으로 8만 2568㎡, 준주거지역은 2만 2523㎡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변경, 5쪽, 6쪽 도로의 변경사유, 공원, 7쪽 녹지, 공공청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8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계획용적률은 244.96%입니다.
  건물 세대수는 1,638세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는 북쪽에 공원을 만들고 남쪽으로 해서 건물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당초대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결과 기타 의견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1-3구역에 대한 주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몰비용이 9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미동 상공회의소 앞 심곡1-3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31일 자로 토지등소유자 1,015명 중 513명 50.54%로 조합이 해산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심곡1-1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본용적률은 210%, 면적은 12만 7840㎡고 정비구역 면적도 12만 7840㎡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도 심곡1-3구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의 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2만 4750㎡, 연장 990m, 폭 25m는 미관지구에 접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전원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 5쪽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공원, 6쪽 공공공지, 문화시설,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7쪽 건축물의 주용도, 가구 및 획지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는 계획용적률이 228.12%고 세대수는 1,98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결정도로로서 기정으로는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다 환원되면서 가운데 당초 공원이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의견수렴으로는 기타 의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입니다.
  여기는 매몰비용이 약 52억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곡1-1구역과 1-3구역과 같고 위치는 춘의동 123번지 일원으로 춘의1-1구역 토지등소유자 702명 중 353명 동의로 50.28%로 취소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역으로는 10만 615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도 10만 6151㎡로 감소시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도 전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환원에 대한 사항도 전과 같습니다. 또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만, 여기는 3쪽에 보시면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 나는 건 중동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 반환계획에서 일부 면적이 2,278㎡가 1종 주거지역에 포함된 것을 뉴타운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시 이건 1종 지구단위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미관지구,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다음은 6쪽 도로결정 사유서, 공원, 공동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률은 230%고 세대수는 1,369세대, 8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기도 기정에 보면 남측으로 공원이 계획돼 있고 환원됐을 경우에는 변경에 보면 좌측에 심원고등학교 삼각형으로 조그마한 지역이 중동신도시에 다시 환원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비대위의 김성수 씨는 아파트 과잉공급, 분양 시 미분양 예측 등 재개발조합원의 재산손실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반대로 조합에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종결 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매몰비용의 주체는 부천시가 부담하라, 또 구역 내 노후 및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골목에 주차 등 여러 이유로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재정비구역 심곡1-1, 심곡1-3, 춘의1-1구역 해제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통합 검토의견입니다.
  심곡1-1구역,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요청함에 따라 조합 등이 취소된 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이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구역은 심곡1-1구역,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으로 심곡1-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이며 심곡1-3구역과 춘의1-1구역은 조합이 취소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명칭을 비롯한 구역면적, 용도지역의 변경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설치 계획, 공동이용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 등이 해제되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의 내용이 해제되어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심곡1-1구역은 종전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심곡1-3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춘의1-1구역은 제1·2·3종 구역으로 각기 환원되게 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폐지되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제한되었던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어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등의 해제와 관련 30일 이상 주민공람한 결과 춘의1-1구역에서만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행정소송 종결 후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에서는 별도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해산되어 추진 주체가 없어짐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을 환원시켜 개별적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적인 조치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심곡1-1구역 관련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심곡1-1구역은 추진위가 해제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동안 쓴 매몰비용이 46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건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금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추진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걸러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에서 해준다니까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OS요원까지 다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추진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인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진위는 승인이 났고 조합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조합이 설립돼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제로는 조합이 설립됨으로 해서 설계나 모든 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노설 위원 추진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70%만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60%, 도에서 1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0%는 해당구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자부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업체하고 주민 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나머지 문제는 조합하고 시공사의 관계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업체와 민사로 갈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내겠느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0%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30%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만약 해제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무래도 하나도 안 주는 것보다는 70%라도 지원해 주면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30%는, 추진위 단계는 보통 5억 내지 6억 정도, 많이 쓴 데는 7억 정도인데 그런 데서는 각자 부담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몇 십억씩 쓴 데는 사실상 고민거리가 자체적으로 생길 겁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설립이 된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 이런 데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행법에 지원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심곡1-3구역은 92억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현재 김경협 의원이 조세특례법으로 해서 23% 세제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고 김상희 국회의원하고 일부에서 국토부에서 조합까지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9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그런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면 시공사하고 부천시나 경기도, 주민들 간의 민사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매몰비용이 심곡1-3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92억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조합인가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1-3은 조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이 주민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거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전체가 책임을 지거나 조합원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조합임원들이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원한테 책임을 졌다가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다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이게 총회나 이런 데서 의결한 내용일 경우는 조합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쓴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업시행자, 법적으로는 특별히 동의를 한 사람이 책임진다, 반대한 사람이 진다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산이 된다면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인용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있어도 현재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송사로 재판에서 정해주는 것 외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중재를 해서 누가 귀책사유가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부 각자의 법률해석일 뿐이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쪽은 해산 쪽에 유리한 것,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에 유리한 것으로 각자 유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뉴타운신문에도 게재했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나 나와 있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재개발은 판례가 없습니다. 재건축만 있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개발로 해서 송사를 해서 확정된 사례까지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언어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몰비용 관련해서 특별하게 재건축은 판례 사례가 없고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했지만 아까는 사업시행자 이퀄 전체 주민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서는 사례가 있고 어쨌든 서울시에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니 반대죠. 재건축은 있고 재개발은 없고
김은화 위원 서울시에서 어쨌든 변호사나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 주민이 매몰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동영상이 돌고 있고 도봉구에 가서 설명회한 사례가 있어요. 관련한 변호사가 추진위나 반대 측이나 찬성 측 이것에 대한 자기 유리한대로의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을 유권해석 하는 변호사들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말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전체 다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저희 부천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다른 사례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례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입수하기로는.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주민이, 원래는 조합법에 의하면 총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전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에서는 전체 주민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다 총회를 거치고 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합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사업이 해산될 경우 총회에서 매몰비용 관련한 것을 결정한 바가 없잖아요. 실제로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압류를 하고 그 조합임원이 다시 또 조합원들에게 압류하는 사례가 새롭게 나타난 거지 그것이 판례로 해서 이것이 맞다는 답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고 했지 개별적으로 누구 주체가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전체 주민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업시행자가 전체 조합원이죠.
김은화 위원 그것도 해석이 분분하죠. 조합이냐, 조합의 모든 구성이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예 조합설립 단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구지정된 것을 해제시키는 부분이 조금 전에 4개 구역, 앞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해제지역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시행자가 전체 조합원이 해당은 되잖아요, 어떤 구역이든. 해제가 됐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이 해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모든 것을 해제해서 처음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것이 진행된다면 뉴타운이 해제돼서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번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분담금이라든지 내가 살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들어가지만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쓴 돈을 반대하시는 분이 낸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고 앞으로 민사소송까지 갈 때는 진행될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몰비용이 적용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구역이 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가 업체나 주민들 간 문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판례라든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판례와 관계없이 해산은 법적으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취소가 돼버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아서 바로 해산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역은 해제되지만 나머지 비용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숙제로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측컨대 해제가 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해제를 했을 경우 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참 답답한데
서강진 위원 판례에 그런 것을 올렸을지도 모르겠고 조합 추진위 설립 승인도 시가 해 줬고 조합설립도 시가 해 줬어요. 또 해제도 시가 해줬어요. 요청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승인권자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서 70%라도 매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없다면 그것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70%뿐만 아니라 100% 다 책임을 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른 지역의 판례를 보니까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3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92억, 거기서 80억을 줄지 70억을 줄지 모르겠지만 깎아서 50억을 준다고 해도 15억을 부담해야 되죠, 30%를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 거냐. 추진위가 할 것도 아니고 추진하던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책임은 전 조합원, 동의했든 안 했든 전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판례를 보면.
  그랬을 경우 추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답답한 거죠.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제한 곳은 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판례에 나온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강진 위원 해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검토 없이 그냥 해제를 해 주고 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실제 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동의 안 했던 사람들은 전혀 부담하려고 안 할 것이고 반대로 역 민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역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 시의 부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소송 대 소송으로 갈 겁니다. 소송과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만 부담되고 비용도 말 못하게 들어가서 주민 갈등만 더 유발하게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면 그때 가서 대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의 판례 이런 게 있을 때 관습법을 다 적용해 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고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우리는 의견만 전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해제 시에 난개발을 막을 방안도 시에서는 검토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해제하고 난 뒤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어떻게 부천시를 재정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정비구역지정해 주고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내 재산 갖고 내가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떻게 지으시오. 몇 층까지 지으시오. 시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내가 집 한 채를 사려고 해도 무슨 집을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몇 년 후에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다 계획수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시를 정비하고 시를 이끌어 갈 부천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부천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를 재정비할지 그 계획 하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제시키고 문제 있다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난개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제한을 둬서 하겠다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산문제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앞으로 정비지역하고 정비지역이 해제된 곳하고 도로,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문제가 앞으로 충돌될 수 있어요. 도로가 들쭉날쭉 할 거고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2020년 10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 안 했죠?
  물론 과장님도 결과적으로 내가 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천시민은 큰 고민거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는 전문가, 시민들, 관계기관에서 모든 머리를 짜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고민을 해서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한쪽에서 왕왕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풀어야 하고 한쪽에서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책이 되면 계속 곤란만 유발될 거라고 봐요.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부천시 미래를 보고 고민해 줘야 된다. 해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의견만 전해줄 뿐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서 추후에 부천시에 더 큰 시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정비구역 해제하는 게 내년 1월까지 한시법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이걸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국회에서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심곡1-3구역 같은 데 여기는 시공사에서 조합장이나 임원들한테 청구를 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송으로 그렇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거기는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이 당초에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임원 앞으로까지는 가압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주민들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데, 추진하는 주체 임원들이 보증을 서고 추진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옛날 건 일부 있는 데는 행정절차를 못 하고 있고 새로 하는 범박 같은 경우에는 보증 서라니까 전부 임원들이 탈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의 방패막을 만들려다 보니까 보증서를 해오라는데 정말 조합장이나 임원이라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걸어놓을지 모르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춘의1-1구역이 350억인가 얼마를 주민들한테 내놓으라고 한 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공사에서 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서도 자기들의 기대이익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박노설 위원 주민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안내문식으로 문서만 보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350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곡1-3구역 관련 의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도 같이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건의 의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8항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9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안전교통국장윤인상
  도로과장임명호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김경자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