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2일 (월) 11시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심사된 안건
1.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11시 00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위원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제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만큼 의원 및 전 시민의 관심사안으로써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자이신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연일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철도재산활용에대한법률에 의해 유휴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역무시설의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서 금번 부천시의회에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청취를 경인일보와 중부일보에 했는데 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고시, 용도지역은 건설부 고시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된 것은 중동지구를 개발할 때 91년 2월 6일자로 변경이 됐고 철도시설은 도시계획법 부칙에 의해서 72년 10월 30일 법률 2435항 제2호에 의거해서 전체 시설녹지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업지구 변경면적이 철도시설이 8,703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오셨는데 민자역사 유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철도청의 민자역사 사업을 위해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천민자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역사는 74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74년도는 부천시가 소사읍이었을 당시 일 것입니다.
  현재 부천역 대합실은 지하, 지상 해서 127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서 약 20만 명의 여객을 취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시 대합인원을 10분 단위로 볼 때 약 1,100명으로 1명당 0.11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 되는데 쾌적한 대합기능을 위해서는 1평당 3, 4명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경인선 복복선화 사업은 금년 말부터 96년까지 완공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재 배차간격 4분에서 2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말까지는 부천까지 완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금년도에 593억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50억원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43억원을 더 반영해서 593억원이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 부천까지 복복선화가 되는데 현재 부천역사 일부가 선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역사는 철거를 해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중동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교통량을 흡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천역을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자역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천은 다른 지역과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역 광장이 있어서 선로를 건드리지 않고 지상에 민자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선로 상부 층에는 역시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나 서울역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인천역은 광장을 이용해서 지하로 선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소요되는 대지면적이 9,276평이 되겠고 건축면적이 5,900평, 연면적이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17,600평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공사비 4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역사실이 약700평인데 그것을 약 2천5백평 정도, 현재 대합실이 127평에 불과한 것을 700평 이상의 규모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동시 대합인원이 약 2천명 내지 3천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예산으로 역시설을 했을 때 냉난방 시설이 잘되지 않습니다.
  민자역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이 약 4천5백평, 문화시설로써 관람·집회시설까지 합해서 약 5천3백평, 그 외에 업무시설로써 관리사무실 등 1,500평, 기타 시설로써 주차장이 약 3천6백평으로 7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00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철도청에서는 여객서비스 측면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철도이용의 불편과 교통난을 좀더 해소해 나가야 되겠고 이 역사시설에 들어갔을 때 냉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고 생활문화공간의 제공으로 체육시설, 실내 소공원, 편익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자역사는 역무시설뿐 아니라 판매시설이 들어가 현대적 유통시설과 양질의 생필품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역 주변에 무질서한 부분들을 흡수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면 주변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시 세원이 증가됩니다.
  민자역사 본사가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등이 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철도경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재원투자를 철도청에서 직접 부담해야 할 것을 민자역사 설립으로 재원 및 관리측면에서 용이합니다.
  그리고 매년 토지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영개선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 3월 8일 사업 주관자를 선정하고 90년 4월 29일 회사 설립, 90년 12월 19일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부천시에 했습니다.
  91년 7월 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서울시에서 해서, 6월 28일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올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돼서 이것을 보완해서 7월 5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여 7월 8일 도시계획변경 재심의요청을 하였으며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달까지는 도시계획변경 및 모든 것을 끝내야만이 저희들이 94년도에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설계도 일부는 철도청과 설계자 간에 동서 차량의 흐름 등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계에 시정을 했고 교통영향평가는 완전히 끝나고 금년 10월 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부천시에서 받아야만 11월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되고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91년 10월까지 부천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3월 착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홈 7m인데 9m로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도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 지하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주차공간을 선로 위에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량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협조해 주실 사항은 우선적으로 선로를 중심으로 양 옆이 산업지역인데 철길만 녹지입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역사 부지는 선로 상부에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지을 곳이 없고 선로 상부에 지음으로써 주차시설을 이용한 남북 간 상호 연결을 시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도로에 구부려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된다면 이용이 원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체증이 일어난다는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공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할 부분, 택시가 들어가야 할 부분 등을 부천시와 합의해서 원활히 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고 이것이 부천에 하나의 명물이 되고 또 역이란 부천의 일종의 얼굴입니다.
  관문으로써의 이미지를 위해서 좀더 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완내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장소도 미흡하고 더운데 장시간 도시국장 그리고 철도청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아까 간담회에서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시간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문수 위원  점심 먹고 바로 하지요.
○위원장 박노운  오후 1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은 오후 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관계공무원 및 철도청 관계자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할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도시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은 것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반대발언을 했었는데 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부천역사가 지어짐으로써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영등포에서도 했겠지만 이미 매스컴에 난 바와 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문수 위원께서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중부일보에 1회씩 공모를 했다는데 그 두 개 신문에 1회씩 나온, 아무 설명 없이 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도저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둘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3년까지 지하상가가 조차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의견 제시했던 그것에 대한 발언이 없다.
  93년도까지 해서 조차권이 만료될 때 이것이 어떻게 연계돼서 민자역사가 제대로 구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 다음 세번째, 중동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쇼핑센터도 부천시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중동 신시가지의 대형 쇼핑센터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인데 사업이란 사업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민자역사에 투자되는 재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개발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이란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이윤이 남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인의 가장 큰 사명인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부천시민에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서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있다가 철도청에서 오신 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위원님들 질의를 일괄 하시고 답변을 일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최용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도 혼잡한 상태이고 영등포역을 비유하셨는데 영등포역은 과거에 주차장 있던 곳이고 저희 역으로 말하면 북부역 광장과 남부역 일부 주차장이 역 광장이고 도로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복선이 돼가지고, 94년 이후 98년 목표로 보는데 그때 내리고 타고 하는 인구가 약 17만 명이 훨씬 넘으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교통 혼잡에 대한 평가를 5개 노선에 8개 격점에 대한, 현재 신호체계와 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국도와 중앙로, 원미로 등 5개 노선에 4거리 교차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한일백화점에서 소명지하도까지 8개 교차점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자동차 대수 등을 평가해서 과연 민자역사를 건립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해서 주차장 등을 계획했기 때문에 753대라는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오히려 중앙지역에 획기적인 개발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것이 교통영향 평가에도 나와 있고,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기술사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조사설계를 하고 서울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는, 전철 이용객의 백화점 이용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문 공고에 대해서는 두 개 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두 개 신문뿐 아니라 어디에 공고를 해도 자기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현재 녹지로 돼 있는 것을 상업지구도 변경해서 상업시설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받을까 손해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주변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도시계획법은 어디까지나 절차 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제도라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자기 땅값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까지 지하상가 조차권이 만료되는데 지하상가와의 연관관계는 민자역사와 지하상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통로를 뚫어서 백화점과 연결을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고 현재는 지하상가와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93년도에 만료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5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는데 15년이 되는 해는 시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임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93년도에 가서 그때 사정에 의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동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청 부지 좌우 측에 백화점 두 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요전에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역곡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상권으로 4획 3권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어서 현재 로얄백화점과 현대쇼핑이 있는데 중앙에 3군데 밀집상가를 만들어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93년부터 입주되고 쇼핑센터가 언제 건립되고 어느 회사에서 건립한다는 계획이 없고 토지용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재원에 대한 개발이윤 관계는 개발이윤이 발생하면 개발이윤을 환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밖의 이윤은 환수할 길이 없고 관계 법에 의해서 환수할 것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용섭 위원  네.
  공무원들 하고 얘기를 하면 법을 내세우는 통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법률을 전공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익을 그 법에 의해서 환수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를 부천시민에게 몇몇 정도는 공개를 한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득도 그렇고 다음에 이득 나오더라도 부천시민에게 유리한 문화공간이나 좋은 상권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득도 일부는 부천시민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토론 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대한 보완적인 것을 취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교통영향평가만 하나 달랑 붙여서 다시 올렸어요.
  여기서 부결시키면 다시 올리고 부결시키면 다시 올리고 하면 서로가 비생산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회의라고 가정해 볼 때 교통문제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공청회도 하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자는 법이 없어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청회 문제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꼭 금전적으로 지금 당장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러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분과위원회나 본회의나 어떤 질문이나 반대요지가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충도 없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청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안이라든가 하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철도청의 민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을 수행하는 과정에 절차 법에 의해서 거치지 않을 사항을 부천시장이 거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천사람의 관계는 속기록에 보면 소수의 이득이 있다는 문구는 나와 있더라고요.
  소수의 개발이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도청, 그 국가 기관에서 지배주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한 업자들에 대한 것을 시장이 누가 하건, 물론 시민이 참여를 하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많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은 철도청에서 전체 계획을 받고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용도변경 문제가 들어오고 용도변경하는 이유를 따지다 보니 민자역사 관계가 나오고 개발하는 방법까지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철도청에서 협조의뢰를 해서 시장이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요구를 한 것이지요.  .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와 관계가 없으면 부천시에 요구도 안했을 거예요.
  부천시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건이고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수동적인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역사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전출받아서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청회 문제도 그래요. 그쪽 문제니까 이쪽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절차에 없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용섭, 저 개인이나 국장님 개인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공람공고 14일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사업 시행인가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공람할 수 있는 14일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2번씩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그렇게 마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부천시에 민자역이 생기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천시도시계획에 보면 2000년대에 다시 지하철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계획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민자역이 생기면 그때, 지하철이 생길 때 아무지장이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 지금 지하철이 생기게끔 지하 2층을 파놓을 수 없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2000년대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고강동 있는 데서 영종도 비행장으로 가는 고속전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온수동에 와서 7호선이 붙게 되는데 이것은 철도청이나 어디에 합의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상안입니다.
  춘의사거리까지 나와서 인천에 붙여 준다면, 3개 노선이 된다면 우리 시민은 걸어서 전철을 이용하고 교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구상해서 발표드린 것이고 이번에 올린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 임명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부천시 안에 대해서 그때 철도청이나 교통부와 협의를 봐서 검토할 문제로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다면 그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중앙부서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2층까지 파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천역이 지하 2층은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자 위원  지하철이 생길 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요전에 공청회 내용이 전철의 점진적 지하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화한다면 전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대로 지하화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져야겠지요.
  단, 이번 복복선화되는 사업 이전에 병행해서 지하 2층도 파고 민자계획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요.
  복복선과 더불어 이행되기 때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됐습니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노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목적 때문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용도 변경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면 다른 지역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심도있게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문수 위원  국장님께 답변요구가 아닌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설녹지로 묶은 것이 땅값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차원에서 묶은 것 같은데 차제에 풀려면 민간인 것까지 풀어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 역사를 짓는다 할 때 교통부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자역사, 저는 상업역사라고 보고 싶어요.
  이 상업역사를 지으면 수십 년간 계속 민간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으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 몇년 후에 철도청으로 귀속된 후에도 시청에서 재산세 같은 것을 받는지 하고 전국에서 자신만만하게 흑자를 낸 것은 경인전철뿐이라고 보는데, 여객을 수송했을 때,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천과 부평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민간 차원이 아닌 교통부 차원에서 부천의 명물답게 순수 역사를 지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부천역사에 업무용으로 한 100여 대 정도 들어갈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차 세울 데가 없으면 차를 가지고 가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쇼핑하러 가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밀려도 교통량 유발이 안 일어나지요. 기껏 해야 택시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750대가 하루 10교대라면 7,500대, 들락날락 하니까 15,000대, 계산을 해 봤더니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정체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셉병원 앞에 좌회전을 줄 수 없는 것을 극동아파트 주민들 원성 때문에 좌회전을 줬는데 그리고 직진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있다가 세부적으로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가 이용인원이 16만이라 그러지만 전철 이용인구까지 20만이라고 봐요.
  중동이 개발되면 이용인구가 더 많아진다지만 중동역이 많아지지 부천역은 영향이 미쳐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가까운 역으로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동역이 그 기능을 더하기 때문에 중동역을 확장해 줘야 되고 부천역의 기능을 그리로 나눠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20만인데 는다고 생각하여 25만, 거기다가 쇼핑객이 들어온다고 보면 몇명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만 내지 10만은 이용을 해야 장사가 될 것 같은데 5만만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안 가져온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옵니다.
  현행 건축법상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저 외진 데다가 해 놓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천으로 보면 부천역이 아주 교통 중심지이고 핵심인데 전철이 가로지르는 바람에 반기능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T자형이지요. 역 광장으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택시나 타러 들어갈까.
  그런데 주차장이 생기고, 쇼핑센터가 생기면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할 텐데 평가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짓는다면 교통량 유발에 대한 분담금을 물리실 생각이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동차의 좌·우회전 축, 그래서 저는 사족 같지만 소사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를 남부역으로 곧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쪽 소명지하도 쪽으로 소명지하도를 넓히든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좋다고만 하셔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계회국장 이규필  철도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럼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사명 위원  이문수 위원의 질의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질의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이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액에 대해서 2천6백평을 가정했을 때 약 평당 3백만으로 현대 시설을 하면 7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철도청으로 귀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유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철도재산활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제일 처음 허가를 해 줄 때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돼 있고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갱신하는 기간은 3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0년 내지 60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주식회사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산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철도청에 전부 귀속이 돼 있을 때 그 회사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주고 민법상의 지상권 설정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상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지하상가도 15년 이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부 기부체납이 돼 버립니다.
  갱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법과 민자역사법과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례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법정 주차대수가 460대가 됩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460대 정도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스러우시다면 사실상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 봅니다.
  서울역에 보면 과거 서울역 광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각 역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부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질서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되도록이면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등포 민자역사는 당초 허가받은 주차장보다 더 늘려서 주차장 건물을 3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마이카시대로 차량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주차시킬 데가 없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체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주차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분담금은 사실상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물려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가 기관이라 해서 물리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될 것이고, 최 위원님께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철도청에서는 지금 2,600평이라는 공공 역사시설을 얻는다, 개발이익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환수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사용에 따른 것은 매년 토지사용료가 철도청에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위 개발이익에 관해서 본다면 이미 철도청은 그만한 자산은 한 평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역무시설로 귀속이 돼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익,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본 민자역사의 역무시설은 철도청이 투자를 합니다. 그 외에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합자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권리금이라고 할까 개발이익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장소제공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순수 역무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을 바로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영등포역사도 주차장을 당초 허가대수보다 더 해 줬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등포와 부천은 위치가 다릅니다.
  주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만약 순수 역사라면 주차장이 꼭 필요치 않은데 상업역사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철도청출자사업관계획담당관 김종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철도청 민자역사 기술담당 사무관입니다.
  지난 5월 넷째 주 금요일날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었고 교통영향평가는 명지대 부설 교통문제연구소 교통기술박사가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은 이쪽 지금 북쪽 광장이 있는데 남쪽 경인로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양쪽 주변에 있는 길이 폭 6m로 좁습니다.
  처음에 교통계획을 Two way system으로, 현재는 조정이 돼가지고 One way system으로 돼 있는데 양쪽 길과 뒤쪽으로도 들어가고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더니 길도 좁은데 Two way system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혼잡스럽다 해서 one way system, 일반통행으로 바꿔 달라 하고 그리고 일반통행으로 한다 해도 5월 넷째 주 평가서에서는 앞에서 올라간 차가 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올라간 차가 뒤로도 갈 수 있고 뒤에서 올라간 차가 앞으로도 갈 수 있도록 선상에 역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지가 앞쪽에서 뒤쪽까지 7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는 선로 방향에 따라서 3, 4백m 됩니다만 폭이 70m이고 앞부분과 뒷부분 높이 차가 2m 30이 납니다.
  그리고 경인복복선이 현재 역사있는 데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로 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높이는 7m 되거든요. 거기다 2m가 더 해서 9m를 바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lap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양쪽에 2개 층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양쪽이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켜 주어야만이 앞으로 간 차가 뒤로 나올 수 있고 뒤로 나간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4층에 여객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면적이 상당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도시발전과 민자역사 건설취지에 맞게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시킨다는 취지에서 면적축소에도 불구하고 4층에서 이것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간 차가 돌아서 뒤로 나올 수 있고 뒤로 들어간 차가 돌아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연결이 되고, 주위 교통량도 법정 주차대수가 460대인데 750대로 300대를 추가해서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선상으로 주차가 되니까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각종 용품을 구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가 되리라고 교통 박사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커다란 문제점은 서로 관통시켜서 one way system으로 하고 광장이 현재는 한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노선을 두 개를 확보해가지고 하나는 택시가 나가도록 하고 승용차는 선상을 이용하도록 광장을 고도와 차도로 분리하는 시설을 부천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 안에 주차를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어떻게 편하게 다니느냐를 설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문제 중에서 주차 문제이지 교통소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극동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경인 35m 도로예요.
  여기도 좌회전을 원래 안 주는데 극동아파트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줬는데 왜 좌회전을 안 주려고 하냐면 좌회전 신호 주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 차가 밀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 부개동부터 소사삼거리까지 밀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주차장이 없던 것이 생김으로써 쇼핑객 등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때에 신호 주기가 늘어나서 이것이 문제고 더구나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쇼핑센터에 가려고 직진을 하다 보면 그동안은 직진하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직진을 하려다 보니까 유발되는 신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들어가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우회를 해서 고가교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체증이 일어나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역곡로에 차들이 노폭이 좁기 때문에 직진과 좌회전을 분리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으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동시신호를 준 것인데 그러면 네 방향을 분리한다면 오히려 더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차가 국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부역에 좁은 폭의, 좁은 길이로 택시 주차가 불가능해서 지금 여기가 아치선인데 아래 위로 유료주차장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교통의 흐름은 쭉 가서 넓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현 체제대로 동시신호를 운영한다면 물론 지금보다는 교통량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안에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를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량의 폭주가 온다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부천역사로부터 해서 신호체계를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괜찮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보고를 보면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다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작년 말경에 도시결정정비촉진법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6대 도시에 백화점이라든가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고 경기도에서 수도권에도 받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계획계가 생기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법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기이 건축된 백화점이라도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없애라거나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남부역이 좁아서 회전도 안 되는데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시는데 들어가던 차가 드나드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 얘기는 지금 경인국도를 통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만 어디로 한 1/3 정도만 분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점에 순간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760대가 10번 드나들면 7,600대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정체가 된다면, one way로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정체가 된다면 주차장에서 출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잡할 리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 주차량이 아무리 많아도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이고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덜할 것으로 압니다.
이문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지만 허점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워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기 때문에 그 앞에 신호대가 없어서 흐름을 끊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가 신호를 안 받으면 타당하지만 신호대가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의 목적은 전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순수한 판매시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 러시아워와 출퇴근 시간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양해를 얻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지만.
  그래서 그 요지 중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몇가지 요지만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역무시설이 8.7%, 판매시설이 30%, 업무·관람시설이 6.7% 해서 역무시설이 한 1.311평으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25만 명이 이용한다면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하고 다음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경인국도와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통문제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인국도에서도 유한공전에서부터 송내동까지 우회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의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북부 쪽으로는 지금 많은 교통량이, 국민은행 앞, 부천예식장 앞에서부터 체증이 생기니까 중앙시장부터 터널을 해가지고 일부 북부역에 이르는 차량을 지하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해 줄 수는 없는지를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은 철도청에서, 두번째, 세번째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역시설에 대해서 역무시설 2천6백평이 계획돼 있는데 경인복복선이 되면 배차간격이 4분에서 2분으로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또 그 외에 7백 내지 8백평의 대합실을 하면 한 평에 3명 내지 4명이 됩니다.
  그러나 전철은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국철만큼 대합실이 필요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두번째 우회도로 계획은 금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추진해서 유료화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는 미정이기 때문에 준공연도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부터 터널을 뚫어서 역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부천지하상가를 연장하는 문제가 검토는 됐습니다만 부천예식장에서 중앙극장까지 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에 대한 처리 문제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상가 하는 사람이 안한 것인데 시에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수대 밑을 통로로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있던 곳을 지금은 홍보관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특수한 경우에는 다르지만 5년 이상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 내용은 찬반토론 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모인진 위원.
모인진 위원  어디 소관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에 새로운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수도권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발시설에 대한 법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인구 유발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도 인구 유발시설은 안 되고 지금 대학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인구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도시 제한정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인진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자역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물론 신도시를 세워가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인다는 차원에 한다고 해도 국가 정책에 엄연히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이라는 것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 이상 그걸 빙자해서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역에 대해서 본인 생각으로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에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의 말씀은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확실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에서 건물에 관한 것은 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인진 위원  철도청에서 나오신 분께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경인복복선 공사비가 4천7백억원 여기에서 부천까지 복복선에다가 부천역사를 짓는 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그 답변은 현재 민자역사 건립에 2,600평을 평당 한 3백만원씩으로, 냉난방시설까지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비 예산이 정해져 있고 91년도 예산 593억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에 민자역사를 안 짓게 되면 복복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복복선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96년까지 인천까지 복복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 기회에 민자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같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홈 폭 8,7m입니다.
  이것을 9m로 늘리고 선형 자체가 전부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공사를 같이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고 국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복선을 하는 이유는 교통체증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복복선에 나오는 청사진이라도 받아 보셨는지요.
  또한 복복선에 맞는 역사만을 지을 때와 복복선과 민자역사를 같이 지을 경우의 예산과 청사진을 대비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먼저 출자 담당관님하고는 구두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까지는 복복선 비용이 1842억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현재의 시설을 조금 늘리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점점 현대화를 요구하기에 여객이용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지금 현재 역부분의 설계가 끝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계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한 것이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검토한다는, 그렇게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경인선은 공사를 하고 있고 공구마다 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  민자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시민에게 어떠한 이득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알아본 결과 홈의 폭의 7m에서 9m로 늘어나고 8냥 서던 것이 10냥이 설 수 있도록 홈 연장사업을 해야 되고 복복선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노선을 더 넣어야 되고 부천역에 일대 혁신이 오는 것입니다.
  부천역에 혁신이 오고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역시 편익시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천 민자역사로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수인의 이득을 가져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천시민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막대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안양이나 수원에 있을 때 민자역사를 유치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만 안 되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에 민자역사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개인으로 보나 도시국장 공인으로 보았을 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민자역사를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인진 위원  민자역사를 철도청의 이익이나 부천시의 이익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똑같습니다.
  만약 가결되어서 민자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 민자역사 예산을 부천시에다 환원을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써 실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소위 제 개인의 생각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웃분들한테 건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답변 중에, 준비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투자계획관님과 민자투자, 철도 시설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선 위원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 들어올 인구에 비례해서 94년에 1백만이 넘으리라 생각되는데 밀도에 비해서 교통량이라든가 민자역사가 들어올 경우 비례해 보셨는지요.
  우리 시의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관계가 94년에 전부 완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중동 개발에 따른 인구 17만 수용에 의한 교통유발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중동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다루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중동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12개 노선에 대해 신설 내지 확장이라는 도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 1백만이 넘었을 때 오는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이고 중동에 가운데 50m 도로에 양쪽에 녹도를 두어서 70m 도로로 하고 송내역에서 나가는 것이 50m, 녹도 15m씩 두어서 80m 도로를 계획한 원인도 그곳의 인구뿐만 아니라 낫소 앞으로 해서 서울로 연결하는 도로, 그 이외에 전체 노선이 12개, 멀뫼길도 그것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4년도까지는 개발이득금을 투자해야 하는 까닭에 전체 완공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약대동에 25m 2개 노선 하는 것도 역시 인구 유발, 교통 유발 등으로 해서 중동 개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데 86년도까지 평균 15.4%라는 인구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억제를 한다 해도 2011년이 되면 130만 가까이 인구가 증가됩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지만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우리가 남은 땅에 고밀도로 살 수 있는 인구수는 2011년까지 110만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녹지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전체 6케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린벨트이지만 6.13 정도가 110만이 되어도 보조는 됩니다.
  우리 계획인구보다 더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기본계획은 이전에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25m 이상의 간선시설 이외에는 우리 기본에 넣지 않습니다.
  전부 그건 재정비계획에 도로를 넣습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련되면 그때 위원님들 공장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다음 강근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강근옥 위원입니다.
  우선 주주 구성비를 보면 철도청이 25%, 현대비철금속이 15%, 기타 일반 주주가 6명해서 6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대비철금속이 무경험자인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주명단을 보니까 전부 서울 사람들로 구성이 다 돼 있던데 이 주주를 우리 부천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주주를 좀 분산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혜택을 좀 볼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는, 부천민자역사 개발사업계획서가 지금 상당부분이 부천시 내 복덕방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와 이 도면까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현대비철 대표이사 서진환 씨로 돼 있는데 서진환 씨가 개인 자격으로 또 주주로 참가를 했는데 이 문제를 아울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완공돼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부천역사주식회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어서 그냥 팔아버리고 훌쩍 다 떠날 것인지, 분양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요청할 것은 민자역사가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 5가지를 물었는데 조목조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주주구성은 법상으로는 누구든지 2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철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철도청이 25% 주주를 가지고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철도재산활용에관한법률에 보면 회사에 소위 간부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로서 행사가 있고 또 점유허가권자로서 행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는 25%니까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땅의 점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허가권자로서 철도업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도 운영에 장애가 될 때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풍속저해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철도청이 소위 말하자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무경험자가 신청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큰 구역들은 유통업자를 첫째 대상으로 유통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러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역에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맞게 상권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이 문제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분들, 재력 있는 분들을 흡수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대구, 인천 등지에서 유치하려고 상공회의소에 건의도 하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사실상 제대로 안 되니까 그 후부터는 행정력의 낭비다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꾸밀 때 주주를 철도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책임자가 모집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새로 하는, 다시 말해서 회사가 구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사업계획서가 복덕방에 유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상가분양 프리미엄, 전매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비철 대표가 서진환 씨고 개인 서진환 씨도 주주명단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주구성에서 법인은 한 사람입니다.
  법에는 동일인이라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25% 초과할 수없습니다.
  주주구성을 보면 현대비철이 15%, 서진환 씨가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초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하 1층의 점포는 임대를 하면서 일부 직영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분에서도 특수한 분야, 금은방이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직영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것은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용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부천역사주식회사 사장님이 철도청에 계셨던 분이라 그랬지요.
  철도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은데 부이사관님 말씀을 들으면 손해나는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득이 남는 사업입니다.
  주식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가까운 분들끼리 하신 것으로 아는데 임대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가 부동산에 왜 가있는지 아실 수가 없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분도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 못하시는 사정이 있겠지요.
  이렇게 가정을 해 볼 때 부천역사주식회사의 주식 참여비율이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50년 내지 60년의 임대기간을 가지고 유통업을 할 수 있다면 하실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주주들이 희생적이 아니고 이득을 보는 것인데 부천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천시민도 애착을 가지고 이용할 것이고 상업시설에 있어서 이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철도청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주식회사의 가장 큰 권한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천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전철이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생활권 전체가 달라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역사를 지을 때 아까 이문수 위원 말씀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직선통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역이 굉장히 혼잡한데 소사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거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순수한 부천역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오석 위원 말씀대로 터널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 김석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많은 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돼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 저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특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장이 철도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도에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부천시에 일부 공개해 달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장주식회사다 그러면 또 다르지만.
  사업계획서의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날씨도 덥고 자리도 협소한데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철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토론은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여러 가지로 위원으로써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고 마음 속에 결정이 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실은 북부사거리에 현 교통체계와 750대의 상당량의 자동차가 주차했을 때 그 교통량을 계산해서 그것이 소통된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반대하기로 했던 것인데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두번째는 일단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찬성하는 위원님들한테 원망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 찬성이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리라 생각되면서 그런 막중한 교통에 불합리한 소통이 오는 것을 알면서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만 교통소통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서 민자역사가 건립된 뒤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이문수 위원님은 먼젓번 교통량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평가를 요하기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계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완을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자연녹지를 상업지구로 푸는 것부터가, 사실은 자연녹지가 상업지역으로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민자역을 짓기 위해서 상업지구로, 민자역을 안 짓는다 해도 철도청에서 복복선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범 무섭다고 산에 못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말고 외부 지역에서의 병목현상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실·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때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해서 저는 동감이 갑니다.
  또 주민의 생각이, 저 전화 많이 받고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건 지역개발이고 부천에 이렇게 좋은 민자역을 짓는다는데 반대를 했느냐, 부결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결하는 이유는 몇가지 이의가 있어서 그걸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가결을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평가한 결과도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것을 묻는 줄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민자역을 짓는다고 하면 그 내부를 말하는 것이지 외부것까지 해 달라고는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그리고 여직까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문제, 임대를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의 문제, 참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역 짓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찬성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문수 위원  잠깐만요.
  토론이 아니라 지금 이영자 위원이 내가 한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자역사 건립 추진 회사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언제 건가 한번 보세요.
이문수 위원  91년 5월이죠.
○위원장 박노운  우리가 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이문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부결했지만 거기도 그래서 부결한 것입니다.
  아까 교통부에서 나오신 분이 1차 부결이라고 했는데 부결서류 사유를 보면 민자역사 안에서 쌍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혼잡하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고쳐서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 이 특위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염불 같은 딴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짚은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욕구충족이 안 되었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민자역사를 짓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합니다. 나도 그건 찬성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이게 5월달에 했고 그때 요구는 6월 28일날 재요구를 해서 7월 5일날 평가심의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인진 위원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모인진 위원  이문수 위원이나 이영자 위원의 얘기를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심의가 올라왔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급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걸 다시 한 번 더 토의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지금 모인진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다른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말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말선 위원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소리도 참작을 해야 되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단시일 내에 빨리 풀어 주기만 해도 좀 완화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전문가의 심사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750대, 즉 교통량 폭주 문제로 94년 이후, 준공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자연적 증가가 교통소통에 불편을 줄 요인은 충분히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94년까지 이 중앙로를 통과하지 않는 많은 도로가 생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교통량 하나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94년도 말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표결하실 때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찬성하는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엊그제 도시계획위원 증원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각도에서 보았고요. 제가 시민을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민자역사를 밖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 토론된 내용을 책자로 갖고 다니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기를 앞두고 2번에 걸쳐 30명, 40명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제일 처음에 민자역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했는데 이 지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 결과 전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을 알았습니다.
  또 아가 여기에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제 일요일날 집으로 7, 8명이 전화를 해서 토요일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대의견을 종합해서 했습니다.
  첫째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두번째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법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강신권 위원님께서도 교통 문제에 상당한 견해가 있으시지만은 충분한 홍보가 사실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대전역사처럼 해 줄 것을 해 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부천역사 건립을 위한 시설변경의 건에 대해서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사전에 통과시키더라도, 그때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조건이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조건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연구 검토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여기 이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45명의 의원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1, 2, 3, 4항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면 이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충설명 없이 상정을 시켜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한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별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고쳐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문수 위원의 반대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본 위원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지금 일단 정리해 보면 이문수 위원 말씀하신 교통량 문제와 아울러 그래도 명색이 시의회에 안건상정을 하면서 부결이 되면은 그저 너희는 부결하고 우리는 재요구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도 이번에 일침을 주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셨는데 다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명 위원  제가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1특위부터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에 한 말씀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천시는 중동 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분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곡1, 2, 3동, 역곡, 소사동에서 유치시키려고 애들 쓰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반대가 됐습니다.
  지역개발 중동 신개발 지역 상가에 있는 그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이 미개발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됐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우리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부천역사는 분명히 민자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동 신개발 지역이 들어서게 되면 상가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민자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상권이 드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민자역사가 건립되어서, 물론 장단점은 다 나옵니다.
  불편한 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든지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 한 분도 안하실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건은 교통편의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상위권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다 해석을 해 주셨고 또 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안을 올리신 걸로 봤을 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민자역사가 부천역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이사명 위원님은 중동에는 백화점 부지가 2군데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메머드 몰이 없는데 하나쯤 이쪽도 있어야 되는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더 더욱, 아까 이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다. 조금은 양보를 서로가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의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어떤 식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노운  표결방법까지만 정하고 정회를 선포합시다.
  표결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사명 위원  비밀투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법으로 민자역사 건립에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가위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그럼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고,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고 감표위원으로는 본 특위의 간사이신 모인진 위원이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는 가, 나, 다순으로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투표개시)

    (위원장: 위원성명호명)
(17시 07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노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 반대 6, 기권 없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이말선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 두 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두 분을 심사보고서 작성위원으로 선출하고 이것으로써 제3회 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노운  강근옥  강신권  모인진  이말선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최용섭
○불출석위원
  양오석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이규필
  도시과장김종연
  철도청출자사업관부이사관김석주
  철도청출자사업관계획담당관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