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0일 (토) 10시 30분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10시 30분)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부천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1분을 선출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1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지난 제2회 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박노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노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양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특위 때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모인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모인진 위원님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3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지한 심사와 주민을 위한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밀도있는 토의와 토론의 성과가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3분)

○위원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일요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22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시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위에서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도시계획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5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이 위임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유치하고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시 의회 의원님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13명에서 17명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많이 영입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지는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인에서 17인으로 증원되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 중에서 몇분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17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17인이 상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3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 생각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운  도식계획위원회 구성시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운영세칙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현재 13명에서는 시장님이 위원장,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11명에서는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2명 전문가가 6명입니다.
○위원장 박노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더 건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을 13인에서 17인으로 증원하는데 늘어나는 4명을 시의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을 13인에서 17인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11시 24분)

○위원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지역, 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 국장과 주무 관청인 철도청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을 듣기로 했으나 주무 관청인 철도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하므로 정회시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한 대로 오늘은 관계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일 1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특별위원장선임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운
○출석위원
  박노운  강근옥  강신권  모인진  양오석
  이말선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최용섭
○출석공무원
  도시과장김종연
  도시계획계장임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