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7.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4.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15.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16.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8.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9.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20.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21.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22.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23.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24.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25.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26.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27.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33.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34.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5.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36.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37.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
4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7.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0.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6.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노근호·김영규·김건·이철희·임숙희·이준영·박성균·김영기·장성철·염보라·김미자·강은주·박영원·김주삼 의원 발의)
28.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4.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장해영·박성균·김건·이준영 의원 발의)
38.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준영·이철희·김건·박영원·염보라·이강일·유승현·장성철·장해영·강은주 의원 발의)
39.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7.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0.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위원회 제안이 접수되어 의원에 배부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0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종합심사 결과보고한 5건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2건에 대해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임숙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1일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업무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절차 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운영 절차 정비, 선거제도 개선, 의원 복무제도 정비, 회의 공개규정 정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정보 공개항목 구체화, 겸직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임 제한, 징계 양정기준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제출 주체 명확화 및 제출·배부 방식 전자화, 의사 운영 절차 정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상세 규정, 회의 방청 규정 정비, 의원 징계 절차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위 유형별 비위 행위기준 구체화, 비위 유형‧위반 정도와 고의‧과실 등 고려 양정기준 신설, 신속한 징계 절차 이행을 위한 징계의결 원칙 규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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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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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6.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6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배용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식물원 등 조례 적용 대상시설의 입장료·관람료 감면대상에 시 소재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및 모범납세자 등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가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하는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의 성공적 개관으로 조례의 당초 설치 목적이 달성되고 향후 신규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없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FC 운영 법인에 대한 공무원 지원 방식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4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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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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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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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2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기권 의원(1인)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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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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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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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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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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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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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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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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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0인)
강은주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김미자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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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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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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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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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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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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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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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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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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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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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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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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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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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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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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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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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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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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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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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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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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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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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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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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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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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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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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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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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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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노근호·김영규·김건·이철희·임숙희·이준영·박성균·김영기·장성철·염보라·김미자·강은주·박영원·김주삼 의원 발의)
28.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4.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공직자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연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위기상황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대여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관내 대학 소속 학생 등에게 부천시민에 준하는 징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여성·가족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기존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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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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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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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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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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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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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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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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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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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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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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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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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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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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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1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기권 의원(2인)
윤단비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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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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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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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임숙희·장해영·박성균·김건·이준영 의원 발의)
38.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영기·이준영·이철희·김건·박영원·염보라·이강일·유승현·장성철·장해영·강은주 의원 발의)
39.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임숙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으로,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준용하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견인료를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계획에 맞춰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실적을 갖춘 민간기업에 재위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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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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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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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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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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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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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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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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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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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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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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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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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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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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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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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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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7.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9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조 95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852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896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5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09건에 277억 원, 사고이월은 21건에 54억 원, 계속비이월은 45건에 123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5억 원이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입·재정운영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등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관리 노력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2025회계연도의 조성액은 1595억 원, 사용액은 72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8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 총 9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3%를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총 8개 사업 2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7.67% 증액된 2조 8222억 2349만 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하반기 신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은 기금별 수입·지출 여건과 재원 운용 상황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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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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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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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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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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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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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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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1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기권 의원(2인)
배용철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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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50.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천시는 상동 AI 콤팩트시티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양대 축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선도기업과 입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총 2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개 앵커기업의 유치는 지방세 세입 확충과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시의 재정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 높은 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극 유치하여 대장산업단지를 미래 성장산업이 집적되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동특별계획구역은 AI와 K-콘텐츠 그리고 첨단산업이 결합한 자족형 AI 콤팩트시티로 재편하여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고용기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민의 취업과 고용유지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산업·고용구조와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선 9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생생채용관’ 등 현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훈련을 통해 취업과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고용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가 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과 주거, 가족형성과 출산, 보육, 교육 등 각 단계에 맞는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원종, 괴안, 역곡, 종합운동장, 대장지구 등에서 총 1만 80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500여 호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에게는 ‘청년드림주택’을 통해 소득 발생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부천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착착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까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창업·교육·문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부천형 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양육까지 필요한 지원도 촘촘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는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대상을 첫째아부터 확대하여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수당 지원도 추진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365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일상적인 보육부터 놀이와 돌봄까지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까지 부천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도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도 개교 예정인 부천과학고를 중심으로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도 지속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도 덜고 부천악기은행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교육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체감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규모는 감소하고 사회복지 지출과 시설유지관리 등 필수 경상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절감한 재원은 복지‧안전‧교육‧교통‧도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와 시정 핵심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책임요구제를 운영하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꼼꼼히 살피면서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페이 2349억 원을 발행하고 약 55만 명의 이용자와 2만 5000여 개 가맹점을 기반으로 지역 내 소비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대 인근 부천일로 상권과 착한가격업소 등을 대상으로 캐시백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소비촉진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가 필요한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상권 단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화재·전기·가스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지속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상인조직 육성을 통해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과 이자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경영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인회와 소상공인,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교통과 공간혁신으로 성장기반을 넓혀 도시경쟁력과 시민 행복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민선 9기 3대 비전이 비즈니스의 B, 인프라의 I, 성장을 뜻하는 그로우스의 G를 담아낸 ‘B.I.G 부천’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AI 콤팩트시티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미래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GTX-B·D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접근성과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부천형 생애맞춤 기본사회 등 시민체감정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부천시정연구원과 함께 도시, 교통, 환경, 행정, 재정, 복지, 보건,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대응에 관해서도 주요 연구과제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이동과 정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 유입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천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산업·교통·정주여건 전반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113쪽, 강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특별계획구역 인공지능 AI 콤팩트시티 추진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과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은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영상문화산업 중심의 개발구상에서 콘텐츠와 AI를 중심으로 문화·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되는 미래형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사업 방향을 재편하였습니다.
새로 수립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사업구상 TF를 운영하며 토지이용, 기업유치, 기반시설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성과 시민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교통·환경 등 제영향평가와 관련 후속 절차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된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에 맞추어 입주기업 구성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공기여 등 핵심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1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 유치계획, 일자리 창출과 기업 연계 방안 관련입니다.
기업유치는 단순한 기업체 수 확보보다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콘텐츠와 AI 양대 축으로 핵심 입주기업과 협력 기업 간 산업적 시너지, 실제 입주 가능성, 운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입주기업인 CJ ENM의 스튜디오 복합형 플랫폼 조성을 통해 연중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 유발효과를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 단지 활성화와 주변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I 분야 유수 기업들과 입주와 투자 가능성 등에 관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기업명과 투자규모는 최종사업계획기업과 업무협약 등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직접·간접 일자리 규모는 최종 투자와 건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객관적인 산정 절차를 거쳐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기업의 콘텐츠와 AI 분야 전문역량을 활용해 콘텐츠 창작자 발굴과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 청년과 인재의 산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기업과의 산업적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계열사와 협력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콘텐츠·제조·서비스 기업과의 협업과 기술·산업 고도화 기회를 발굴하여 유치기업의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대책과 주민편익시설 계획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4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도로와 교통체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동호수공원부터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청년창업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은 사업 초기부터 시민협력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 대표와 지역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주요 시설계획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공공기여시설과 교통·주차·공원·보행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수렴된 주민의견은 관계부서와 함께 사업계획 반영 가능성과 실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수렴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유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과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기존 시 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만화·웹툰 등 콘텐츠산업을 연계하여 창작부터 산업화, 체험과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상업·문화 기능도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웹툰융합센터, 한국만화박물관을 창작·IP 기반으로 활용하고 상동특별계획구역의 콘텐츠·AI 기업과 연계해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과 창작 인재의 참여기회도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서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소비가 주변 상권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상동특별계획구역과 기존 문화·관광자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서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의원, 나슬기 의원,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초 시정질문 범위를 벗어난 의제 외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1차로 끝내려고 했는데 2차 시정질문 단상에 오르는 것이 사실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게 된 간략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답변을 받았는데 집행부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운영구조의 개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시설별로 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계좌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병원과 요양원은 다시 통합위탁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시정질문을 했었던 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결국 운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바뀌어야 하나. 그리고 위탁의 방식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 답변에 따르면 사실상 현행과 그다지 달라지는 점이 없어 보여서, 통합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던 연유가 있을 테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법률검토나 시설별 손익구조를 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앞서서 노력해 주시고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매일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서 저와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매일같이 시립노인병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진행하고 노력하고 계신 점을 알고 있는데요,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실무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해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통합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을 어쨌든 한 거였고 현재 사태의 문제는 계좌에 있었던 그 돈이 재단으로 유출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이 적발된 상황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서에 따르면 운영 당시에도 병원과 요양원의 사업자등록이나 계좌번호는 이미 각각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성재단에서 운영할 때도 이미 계좌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계좌번호만 다르게 만들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회계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행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됨과 동시에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계좌에 대해서 인건비가 미지급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같은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데 이 답변서에 따르면 통합위탁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되 시설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능별 분리 요소를 운영상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뭔가 구조가 보완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통제권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소·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회계담당자가 위에서 이사장님이 지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따르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에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좌가 분리된다는 것이 자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재단과 관계기관의 자금 이체에 대해 금지하는 항목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위반했을 시 해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보험료, 임금, 거래처에 대납해야 되는 약품비용 같은 건 적어도 매달 확인해서 이게 제대로 돈이 나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쓴다, 3억 원 이상 쓴다고 했을 때, 거액 단위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시에서 미리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액 단위로 수탁기관 노인병원에서 쓰게 되었을 때 시에서 미리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상당히 세게 적용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해 놔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개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행정력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요즘 고령화사회와 노인병원이 전방위적으로 전국에 75개 있다고 해요, 공공으로. 위기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수 독립채산제 형식에서 차라리 미리 예산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공공성의 비용을 선지급하고 그 이후 적자분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조율을 한다든지 혹은 직영이나, 물론 직영은 별로 없지만. 공공기관 위탁형식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방식의 구조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 함은 어쨌든 수익이 나야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구조에서, 지금 언급드리는 건 회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전에 혜원의료재단이 했을 때는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의 지속과 그것이 누적됨에 따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나간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위탁이 가능하냐라고 시정질문에 여쭤봤었고 그리고 통합위탁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주고 나서 정산하는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원 같은 공공위탁의 형식으로 이 병원을 지속가능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거였는데 답변이 그냥 연 1회에서 분기마다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이어서 ‘이거 큰일인데.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천시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와 노인병원, 요양원의 존속성을 위해서는 위탁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 올라오고 나서 그냥 바로 통과되었죠? 내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바뀔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위탁에 관한
····································································································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슬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서면질의를 통해 BifAN, BICOF, BIAF 3대 국제축제의 성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왜 이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지, 전년도 성과 때문에 다음 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산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현재의 기준과 실제 예산변경 사례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향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 단순한 평가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평가가 실제 의사결정과 예산에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서 BifAN과 BIAF는 영화진흥위원회 평가를 받고, BICOF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BifAN, BICOF, BIAF에 다음 연도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명문화된 예산 배분 기준이나 평가표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에 있는 AMPAS 기관에서 외부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축제의 규모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된 객관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가를 할 경우는 각각의 축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같은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일단 이 세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조직의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평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진위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그다음 것은 우리 시가 만드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발전 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는 일단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시가 어떤 정책방향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축제가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본경비, 필수경비가 늘어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시의 정책방향에,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올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자료는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시조직의 생산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화제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3개 축제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축제의 일차적인 성과 목표는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이미지, 도시 이미지 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이 문제인데 다음 쪽으로 나가는 것은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해서 도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축제를 그쪽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는 청년이 떠나고 인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단순 축제, 일회성 축제, 30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축제들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예산을 쓰는 소모일 뿐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과제로 추진한다면 과제명, 착수시점, 완료 예정시점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제나 3개 축제가 30년 동안 해오면서 시에 어떤 기여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을 얘기할 때 3개 축제를 빼놓고 외부에 나가서 부천을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2단계로 문화가 산업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시의 의지와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과 함께 고민해서 일정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사람이 남고 일이 남는 문화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사람이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산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위조이 치맥축제 기간 중에 중1동 소비금액이 70억 2000만 원으로 비교시점보다 16.8% 증가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70억 2000만 원 전체가 축제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소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개의 통신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컨설팅에서 왜 업체는 이것을 활용을 안 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부터는 통합컨설팅조차도 예산상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지표, 성과지표를 어떤 걸로 자료를
그런데 그마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적인 평가는 누구나 비슷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할까 그래서 폐지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시정연구원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2027년도 예산이 기존방식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7년도 안에 연구가 끝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된 제도를 당장 만들자는 게 아니라 27년도 예산심사 때부터 최소한의 공통 KPI 성과지표와 각각 3개 축제만의 차별화된 축제별 특화 KPI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 축제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좋고 정책적 가치가 큰 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조정에 실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도시브랜드, 국제교류 같은 공공가치는 존중하되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일자리 성과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원인을 찾아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효과가 낮은 예산은 줄이며 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다른 정책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검토하겠다”, “고려해 보겠다”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 시기와 책임부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는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효과가 검증된 곳에는 더 투자를 하고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조정하여 그 재원을 시민이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가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또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 안전이 위협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천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재선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 제274회 본회의에서 러닝스테이션 설치 요구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실천해 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더 큰 부천을 슬로건으로,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슬로건으로 시작하셨는데 저는 사실 더 큰 부채가 떠안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장 잠깐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부천시 채무가 2026년 말 기준으로 3322억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31개 시·군 중에 부채가 제일 많고 그리고 부천시 채무비율이 10.21%로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께서 이 부분에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건 전 정권에서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동일한 상황인데 부천시만 유독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희도 주의기준 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쭉 늘어난 건 그 사이에 부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던 것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김만수 시장님께서 있을 때 힐스테이트 부지를 매각해서 2019년에 꽤 많은 부채를 다 갚아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았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했던 건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또 장덕천 시장께서는 김만수 시장 때부터 시작하던 광역동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동으로 다시 반환하면서 광역동을 추진하는 데 300억, 다시 돌리는 데 300억, 또 3개 구청을 없애는 데 일부 몇 백억 그렇게 해서 900억, 800억 가까이 되는 시민혈세가 낭비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어쨌든 시정을 하고 재선으로 움직이실 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입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25%가「지방재정법」기준에 의해서 주의단계인데 아직은 10%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2020년 6월 9일「지방재정법」제9조의2항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가능하게 된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금에서 비용을 빼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서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어차피 갚아야 되고 잠재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주의단계에 훨씬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부천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울까. 아이들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도 제대로 넣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어려울까. 도로관리비가 250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유지관리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고민해 봤고 결국에는 우리 김건 의원이 말씀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은 비용의 잠재부채가 쌓여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더니 지금 2026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지방채도 이미 10%에서 훨씬 늘어난 13.15%, 3712억의 지방채가 쌓이게 되고 지방채하고 내부 차입금을 합쳐보면 총 21.93%에 이르는 지방채가 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부채가 6190억이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가 되기까지 3%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이후에 안전을 더 강화하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추후에도 이 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비용 구조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계경제를 보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거나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에 따르면 지금 부천시가 주의단계 바로 밑까지 와있는 수준인데 지금 신흥고가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유지관리비용은 3억 정도인데 이자비용은 그 이상이다. 5억 가까이 될 수 있다, 1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 주셨던 과의 논리를 보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빚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빚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부천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지원을 하셨고 결국에는 3명 중에 2명이 시장께 의견을 구하려고 올렸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적격자 없음’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장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체적 재정위기와 시민 체감도 높은 예산의 축소,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로 부천시민의 일상을 지켜 가겠습니다.
찬 바람이 불고 있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굉장히 반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일상을 부천시의회에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장님, 상동 영화의거리 24시 무인주차장시스템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번 답변 역시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는 24시간 유료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정작 그 필요성을 입증할 기초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상인의 의견수렴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은 없었어요. 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가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은 연말로 미루었습니다.
결국 이번 답변은 노상주차장 24시간 유료화의 타당성을 입증한 답변이라기보다 그 타당성을 앞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답변에 가깝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시는 야간과 공휴일의 장기 알박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유료운영을 도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동일 차량의 장기 알박기 주차현황과 관련 민원자료를 요구했을 때 시의 답변은 ‘자료 없음’이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그 목적이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가 말하는 장기 알박기 주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만 민원의 성격상 해당 민원이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일정 부분의 숫자가 계속 확대돼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주차로 돼 있는 수치, 또 밤샘주차했던 차량의 대수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전 장기주차에 관한 기초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할 기준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와 감소율을 검증·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평가 기준의 시점과 비교대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기타 등등도 주차수입을 얻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상가에 주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기존 주차차량 인력을 다른 주차장 및 시설관리 현장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신규채용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을 차단하는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답변했어요.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라고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유인 운영에 따른 운영 적자와 장기 알박기 주차 문제만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이번 답변에서 타 사업장의 인력부족과 신규채용 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투나백화점 일원의 기존 인력은 몇 명이며 각각 어떤 사업장에 언제 배치되었습니까?
다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주차요원을 새로 모집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체하는 효과는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됐는지 몇 달을, 6개월 운영하고 연말까지 보고 그 결과치는 의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업장의 인력이 실제로 부족했다면 재배치 전까지 해당 사업장이 적정 인력보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할 텐데 그럴 때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 퇴직하는 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실제 운영수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투나백화점 일원 주차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24시간 유료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배분금이 당초 예상액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죠. 물론 월별, 계절별 이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 3개월의 실적만으로 연간 수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실제 배분금이 당초 월평균 예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3개월 기간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월평균 배분금을 1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196만 원으로 당초 예상한 7303만 원보다 약 2100만 원이 적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제 운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7303만 원의 배분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시는 이번 답변에서 사업자 모집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업자 공모 및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는 행정예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지난 질의에 앞서 제출받은 부서 답변서에는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여부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면절차도, 또 지원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데오거리가 더 번창하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인들과 상인회장과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할인제도 같은 것을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반드시 그 성과를 시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역곡3동 119안전센터 이전 요구 및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통합으로 충분한 주차장을 갖춘 행정·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요구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답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체육국장 나와주세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의해서 77쪽에 2017년 4월 대통령 후보가 국가기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바로 그 밑에는 2017년 10월 원혜영 전 국회의원 등 11명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화를 추진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문체부라든지 중앙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 다시 묻습니다.
국가화, 국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추진해 주시고, 만약 국영화가 된다면 우리 부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예산은 물론 국가예산이 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영체제 전환 요구와 산업화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영화 추진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이 옥길동 746번지 청사부지 내에 다목적어린이회관 건립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신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복지국 맞나요? 복지국장 나오세요.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의된 옥길동 746번지 공유부지에 아동전용 시설만 단일용도로 신축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이런 마음에서 출발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 시기인 아동만을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즉답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었고, 특히 우리 옥길동에 택지개발 당시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다음 대답에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 전 생애주기별로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꼭 아동만을 위한 어린이다목적회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다 모아져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옥길동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때마침 이 지역에 청사용 부지가 지금 10년 동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어린이만을 위한 회관을 건립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목적어린이회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용도로도 곁들여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하신 지금 이런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거기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길동은 특히 어린이, 다자녀가구 우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목적어린이회관, 마침 비어있는 부지가 있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 이 보충질문을 끝으로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답변 끝나는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가능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다목적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놀이·문화·교육·돌봄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입니다. 옥길동 어린이와 보호자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천시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도 부천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한가위 대명절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롭고 웃음이 넘치는 최고의 명절 연휴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청가의원
김주삼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곽현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이기익
경제환경국장신동선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미연
평생교육국장정애경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송정원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김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