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일 (토)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된안건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13분 개의)
1.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받은 1억 2300만원을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영세민 전세자금의 채무를 총체적으로 보증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자금명은 영세민전세융자금이 되겠고 지급보증금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억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재정관계로 저희 시에는 1억 2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1억 2300만원에 대한 대상자는 총 16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원 방법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750만원,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50만원이 추가돼가지고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사용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은 현재 신청 접수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가구당 750만원을 승인해주시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7.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부천시에 배정된 영세민 전세자금 1억 23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2항과 경기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 등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습니다.
동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과 은행과의 협약 등 제반사항은 기 처리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증채무의 동의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91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 영세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자금 융자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전세계약 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케 하여 전세금 반환 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기하여 융자금의 회수 결손보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님.
왜냐 하면 이 융자금이 저희 34개 동인데 동당 한 명도 안 돌아갑니다.
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당 한 명꼴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안 드렸습니다.
저희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30점 만점이거든요.
가족수, 가구 월 소득, 세대주 연령 그것도 들어가거든요.
또 가구원 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생활보호위원회 의견 해가지고 총 30점인데 연령도 거기에 5점이 들어갑니다.
전세융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많이 신청을 했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문제가 많더라구요.
없으니까 사실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영세민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께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를 좀더 간소화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자금을 쓸 수 있게 대안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750만원 가지고 둘이 나눠쓰는 건 됩니다.
최상한선이 750만원인데 제가 500만원 쓰고 한 사람이 250만원 쓰겠다면 그건 됩니다.
영세민이 750을 받아가지고 2년만에 회수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한 500 정도라면 2년 동안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치지만 750 정도면 부담되지 않겠나, 연구좀 해보시지요.
선정방법에서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여기 보니까 12년생도 있고 61년생도 있네요.
40대 미만, 40도 안 된 젊은 사람도 있는데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닐까요?
그리고 서류 간소화는 앞으로 검토하겠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작년에는 5억을 올려가지고 처리했고 제작년에도 5억, 금년도에도 한 4억 올렸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은지 1억 23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받았는데 추가로 자금이 다시 내려오면 한꺼번에 하려다가 늦었거든요.
저희 계산에는 추가로 내려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더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다가, 주택은행에서 받다 받다 못 받으면 우리 의회가 보증을 하고 시에서 채무변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채무변상, 손실액에 대한 것이 혹 있나 그걸 얘기해 주세요.
있는데, 보증을 섰지만 아직 대납한 건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90년부터 시행했는데 동별로 다섯, 여섯 건 정도 못 받고 이사가버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는 2차 보증이고 1차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받아가지고, 보증 선 사람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먼저 책임이 선행되고 저희들이 2차이기 때문에 안 되면 보증 선 사람들이 1차 책임을 져가지고
750만원, 600만원 이 정도 금액이 크면 “에이 먹고 떨어지자.” 하고 그냥 남몰래 싹 이사가버린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4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로 낮춰주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관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결손처분도 우리가 그리 과다하게 떠맡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좀 넓히는 게 좋겠어요.
위에서 내려오기를 그렇게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아니고 “관내 영세민전세자금을 이렇게 지급하겠는데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지
원미구가 17개 동인데 심곡동에 세 개를 주고 네 개만 가지고 다른 데 나누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순위에 의해서….
다 750인데 그 사람만 600이네요.
왜냐 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상은 되지만 갚을 능력을 봐서 적게 주는 방법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승인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부천시장의 요구대로 보증채무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7일 간의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인복복선부담금관련 회의, 각종 조례안심사 등 53회 임시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의회 활동은 80만 부천시민을 위하고 일하고 심사숙고하는 의원으로 인식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