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6일 (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54분 개의)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동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관계관인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총체적인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누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p에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 총 규모는 2,221억,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6억 3천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p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합계가 1,848억 금년도 대비 356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조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징수교부금이 166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인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278억, 그래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난에 71억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됐지만 수정예산에서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 앞에서 갈음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지방세 수입으로 총 증가액이 63억이 되겠습니다. 증가의 주된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9p 세외수입은 430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양재오 위원  기획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는 것이고 내무부 지침에 보면 중점투자시책 10대 역점사업이 있거든요.
  그 역점사업에 왜 우선해서 여기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내역서가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상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다 편성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서 이런 부분을 두 가지만 별도로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장호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따른 각 구청별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예산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3번까지 해당된다 하면 3번까지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반영시키지 못 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런데 왜 빠졌는가,
○기획실장 김장호  왜 빠졌는가의 주된 원인은 예산부족밖에 없죠.
양재오 위원  그런 부분인데, 왜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 다음 내무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 있죠.
  이것은 몇 %고, 기획실장님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설장 김장호  내무부 지침에 의한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별도 작업을 해야 나오겠고요, 거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구청별로.
양재오 위원  그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세부사항을 큰 것만, 특위이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장호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추가내용을 보고받고 싶어 하시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당초예산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되풀이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511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예산규모입니다.
  7p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8p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린다면 총 일반회계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1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총괄적으로 297억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나 통합공과금은 제외된 내역 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365억으로 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p 일반회계 세입총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298억이 증가된 2,146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9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에서 13억 9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다음 l4p,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지원을 이번에 할 때 상부로부터 11월 중에 내려온 것이 49억 2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3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p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46억의 예산이 되했는데 기정예산보다 13억 9천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주된 원인 중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49억이 되겠습니다.
  49억의 주된 내용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7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6억 9천, 시의 국도정비사업, 경인우회도로입니다.
  경인우회도로에서 30억 3,800만원, 시의 시로 정비사업, 범박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10억, 이렇게 지방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다음 28p,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23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8억이 내려왔는데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자금 둥 영세민지원 관계,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지원 관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육시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로 사회복지부분에 전체적으로 3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로 해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등 갖가지 정부시책에 맞는 보조금이 1억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보조금, 33p가 되겠습니다.
  도의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196억이 내려왔습니다.
  196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 34p, 사회복지분야도 국도비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 등 사회복지비가 26억이 내려왔고 39P, 산업경제비 이것이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재 등 갖가지 명목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국비에 맞춰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42p 지역개발보조비라고 해서 특기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99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보조로 해서 60억이 되겠는데 특히 특기할 사항은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30억이 내려온 것하고,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을 도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의 제출사유와 국·도비지원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연일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마침 제안 설명에 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계가 각 본청, 구청에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신청내역이 산만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측면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 컴퓨터시설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만이 전문기구가 증설이 됩니다.
  전문기구가 수원에는 전산담당관실이 생겨났고 안양과 성남에는 전산담당계가 증설이 됐는데 우리 부천은 아직 주 컴퓨터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기구증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구증설을 하기 위한 주 컴퓨터시설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또 지적사항으로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전산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행정전산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전산 업무는 전산실에서 통합관리 개발일원화하고 전산운영과 관련된 기자재 및 유지, 보수비는 유동적 시장시세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저가격에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무상임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정판비는 정보비, 판공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이름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금까지 수원, 성남, 안양은 한자리 숫자 이내에서 과감히 재단이 됐었는데 너무나 부천시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사업비 분야에서는 품셈표에 의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금액을 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와는 다르게 몇% 삭감이다, 몇%삭감이다 하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지방양여금 중에서 시 시로정비사업이 범박로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나올 때 구체적인 사업지명까지 해서 내려오죠?
○기획실장 김장호  네, 틀림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정판비, 지금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바꿨나요?
○기획실장 김장호  네.
강문식 위원  간단하게 정판비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액 빼고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총액이 93년도와 대비해서,
○기획실장 김장호  대비해서 5.8%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시·구 위원회별로 하면 총부분과로 집약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상임위에는 훨씬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을 하는데 총무국 소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배정에 편중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총무국에서 정판비에 대한 집행을 직접 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 운영을 하는데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시정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운영에 따른 어떤 집단민원이 생겼다거나, 영세민이 생겼다거나 시정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그 명분에 의해서 쓰여 지기 때문에 각 과에 고루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예로 든다면, 영세민 지원금에 못을 박아야 할 사항은 그 분야에 그대로 못을 박고 시정 전체 운영사항은 총무위원회에다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에 총무국으로 세워진 정판비 중에서 각 과로 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지로?
○기획실장 김장호  각 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집행하면서,
강문식 위원  소관의 것을 실무자, 국·과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은 총무국에서 직접 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시장님이 나가기 전에 국·과장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느 명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종전하고는 달라서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판비 문제는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많아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쓰게 되면 저희들 목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강문식 위원  쓰라고 내놨는데 왜 목을 내놔요?
  쓰라고 세운 건데.
○기획실장 김장호  용도에 맞는 그렇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남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 시를 운영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일선 사업부서, 사업 부서를 하다 보면 민원현장에서 많이 부딪히죠.
  사업부서 정판비가 총무국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사업부서로, 거기서 또 총무국 자체에서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미리 정판비에 대한 배정을,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정운영에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부서에서 정판비가 긴요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총무국으로 세워진 정판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장호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우리가 통계를 빼지 못해서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판비가 사실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아닙니까?
  업무를 실지로 수행하는 일선 사업부서에 좀 더 배정이 돼야지 총무국으로 다 모아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또 사업부서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기획실장 김장호  대외적으로 행사는 국장이 집행하든, 과장이 집행하든 시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부서를 생각하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그런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도록,
강문식 위원  심의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쓸 정판비가 없어요, 실지로.
○기획실장 김장호  사업부서에서 윤활유가, 정판비가 없다고 해서 불만사항이 있습니까?
강문식 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균형상 그리고 세입의 지방세 재산세 중에서 토지과 표현실화로 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는 50%이상 된 데도 있죠?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 94년도 세입예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는 공부상 잡았을 것 아닙니까, 반영됐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종합토지세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11억인가 증가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혹시 공부상의 처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세입예산 세울 때 반영이 안 된 것은,
○기획실장 김장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애로사항이, 토초세나 종합토지세를 연이어서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됐다, 그래서 재판,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 종전과 같이 우리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과세기준지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시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정부 방침이지만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수 측면에도 세입증가를 잡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잡다 보니까, 만일 세수가 증가된다면 저희들 당초 목표에서 증가가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추경이 안 되더라도 세입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것은 현재 기준을 해서 11억 증가로 해서 종합토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11억이 증가된 것이 이번에 과표 현실화로 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세입이 늘어난 것이 11억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실장 김장호  재무국에서 판단합니다.
강문식 위원  기획실에서는 주로 세출만 다루고.
○기획실장 김장호  세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세출만.
강근옥 위원  그러나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넘어와야 세출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설장 김장호  당연하죠.
강문식 위원  정판비 총액 5.8%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증액의 근거는 대개 어떻게 물가 상승률,
○기획실장 김장호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최하로 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물가상승 인플레목표가 몇 %입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5%이내 인가요.
강문식 위원  이건 뭐 사업비도 아닌데.
○기획실장 김장호  사업비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강문식 위원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기준했으면 물가상승률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5%이내로.
강근옥 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서 많이 쓴다고 그래야지 물가상승률,
○기획실장 김장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요.
강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종토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2년에 비해 93년도에 증가율이 147%였습니다.
  94년도 전망 액이 93년도에 비해 107%였죠, 약 7%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92년에서 93년도에 약 50%에 가까운 종토세가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동언  이것을 판단하면 중동신도시가 전답에서 대지 화에 따라서 종토세가 증가된 그 부분이 있고, 또 종토세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주로 재원이, 세입이 증가된 것이 공영개발사업 중동지구가 전답에서 대지화 돼 가지고 늘었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토지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고시가가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땅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공부에서 재산세, 토지세 매길 때 공시지가로 매기지요?
  뭐로 세입을 기준 잡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토지과표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강문식 위원  토지과표는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그 과표는 지금 재무국에서,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등급을 재무국에서 관리해서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에 의해서 산출해서 재산세를,
강문식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과표가 조정이 안 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공시지가하고의 현재 재산세에 대한 저기는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이후에는 세법을 개정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 조정을 해 나간다 이러한 중앙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세금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재무국장 김동언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가 현실화되어 나가는 이러한 차이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강문식 위원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무국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기점을 정해서 시가표준액에서 따져보면 85%내지….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세금이 뭡니까, 국세부분만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국세부분만,
강문식 위원  양도세나 상속세나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을 안 한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93년도 전망 액의 약 7%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 7%의 증가는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런 겁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토지등급의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96년도 되면 공시지가 순위에 접근 올라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평균 신장률이 21.5%에 미달, 현 시가의 21.5%에 미달되는 것은 21.5%까지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 가서 25.4%까지 저희가 토지등급을 상향해시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동지역에 소유가, 땅들이 분양 안 된 것들, 개인소유가 안 된 것들에 대한 징수는 중동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재무국장 김동언  네, 소유권자가 자치단체,
강문식 위원  우리 거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 질의에 대한 공간점용료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제는 주로 자동차세 징수에 관한 자동차 공부나 이런 것들 확실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탈루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지로 공부상에 등록이, 사용료 징수대장에 누락이 되어서, 관리를 안 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재무국장 김동언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직 수입은 전입금이나 융자금 미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고, 경상적 수입에 재산세 수입하고 사용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수료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도 94년도 예산에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상93년도에 비해서 지금 막대한 목표량을 설정해서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해서 세수징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 이거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계획 중에 도로점용료, 공간점용료, 사용료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세외수입대장에 파악이 다 되어야, 대상파악이 다 되어야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하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 세수증대에 대한 일차적 부서 아닙니까, 재무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세수증대에 대한 전망과 계획과 세수에 대한 현실을 판단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공간점용료 등 기타 광고물에 대한 점용사용료 등 기타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현실에 비해서 대장정리가 잘 안 돼 있다 하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건설과나 이런 데로 파악하도록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겠거니, 우리
  소관부서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흔적은 없지 않아요?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보인 현실적인 흔적은 없잖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종 중앙지침에 따른 회의나 세수증대방안을 위해서 연구과제가,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재무국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창안하고 창의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강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다만,
강문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무국장으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왜냐 하면, 저희가 사용료나 수수료는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해 가면서 인상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강 위원임이 얘기하신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문제도, 과거에 부담치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것도 지금 다 일제조사를 해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강문식 위원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도 하고 있는 흔적이 없던데요?
○재무국장 김동언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전주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일제 지금 각 구청단위에서 실제
강문식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실시완료가?
○재무국장 김동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근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근간이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그래도 과거에는 한전 같은 데 전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법으로서 제척을 해놨다가 금년부터 세부과 원칙에 저기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사용료 문제에서 징수하기 위한,
강문식 위원  언제까지 자료가 정비될 것으로 예측하셨죠?
○재무국장 김동언  글쎄요, 지금 근간될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강도 모르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대강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연, 해당국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강문식 위원  자료준비가 잘 되고 이왕 자료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 실제로 점용하고 자용하고 있는 내용의 징수대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세는, 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시세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도세만 가지고 시세라고 하고 세외수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더 확보가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증대는 과년도보다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아주 한정돼 있는 대장에 의한 과세가 되다보니까 틀에 박힌 것이고, 틀에 박힌 것 이외의 돈을 받아들일 것은 세외수입밖에 없다,
강문식 위원  재원 발굴을 하셔야죠.
○재무국장 김동언  계속해서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만, 그 부분의 세외수입증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면 증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례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잘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일례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켜서 좀 창의적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재무국 산하 각 과나 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상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우리가 수수료는 대부분이 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도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약 209%를 목표로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간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발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발굴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서 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보면 말입니다.
  이월된 내용들 중에서 큰 단위들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이 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요새 각종 사업과 공사들이, 사업들이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하지 못하고 대개 설계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는데 요새 몇 개월씩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재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자금 배정할 때, 물론 연초에 94년도면 94년도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94년도 예산배정과 자금배정 계획이 월별로 다 나타나 있죠?
  각 과에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자금배정을 적정히 하시고 있겠지만 일년 단위회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회계개시년도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거나 10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외국에서는 10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거기에서 설계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94년도에 집행될 사업들이 93년도 후반기에는 적어도 설계용역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그래야 겨울 공기에 임하지 않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적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추경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규모 공사가 되면 공사 도중에 암반이 표출한다든가, 수해가 난다든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공기가 지연돼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국·도비 지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정대로 같은 것은 당초 연말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실지 작업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토공작업이 도저히 현재 뻘구덩이 나오는 바람에 거기 축대 쌓고 뭐 쌓고 하는 것이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까지 이월된다 하는 사항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 회의석상에서도 한 1개월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 위원임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추경에 집어넣어서 당초 1월 달이 되면 3월 해동과 동시에 일제히 공사가 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공사가 되지 않고, 가능하면 봄, 여름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라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러한 사항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최우선 사업으로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금년도에 연말 이 때쯤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심의 중에서 대단위 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할리 만무하고 우리도 숙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믿고, 내년도 주요사업이 뭐고, 추진경로는 뭐고, 지금까지 한 것은 빼고 바로 설계로 들어가라, 그래서 연말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문제의 공사가 없도록 해라, 앞으로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그런 게 토의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순위로 대개 자르죠,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세입이 한정돼 있으니까 순위로 자르는데 다음 95년도 사업순위로 우선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도 3번까지 들어왔다면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돌출하지 않으면 4, 5번이 사업으로 예상되면,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들어와 준다면 공기의 약 3개월 정도가, 설계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당겨진다면 중간에 의회에서, 사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예상치 않던 암반이 나와서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 들 수 있겠고, 아울러 당초에 못 세웠으면 추경 때는 당연히 그걸 세우는 예산정책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네요.
○기획실장 김장호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강근옥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애로사항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조서를 재검토해 주시는데 집행부입장에서 최대한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재오 위원  기획실장님, 사업이 편성돼서 의회에 상정이 되잖아요.
  각 실·국별로 편성에서 제외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역대 사업의 부천시 예산의 퍼센티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기준이나 예산의 방향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은 없으시고 유인된 것 읽으신 건데 그러면 기획실장으로서 자기의 본분의 일을 다 못하시는 걸로.
○기획실장 김장호  양 위원 말씀이 지당하신데 원래의 목적, 방침, 그 목적, 방침에 의한 세부적인 지침이, 세부적인 시행, 기획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이나 방침이나 역점사업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중점 사업별로 목적 10개 사항이면 10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묶어내라 한다면 그건 작업을 다시 해야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걸 뺀다는 것은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 하나 만드는데 두 달 석 달이 걸려요.
양재오 위원  아니 어렵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1.2%정도 틀리더라도 그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 구요.
  그것까지는 편성자가 의회로 상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도저히,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뺀다고 하면 다시 예산계 직원이 전부 붙어야 돼요.
양재오 위원  아니죠, 세세항 빼고 세항까지 이거 오래 안 걸려요.
○기획실장 김장호  지금 현재 양 위원님 지침, 방침보고 내용 세항, 세세항 보시면 판단이 바로 되는데 작업을 하려고 들면,
강문식 위원  각 과에서 예산액과 실지 예산액과 몇 배 차이가 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전체 요구액이, 우리가 가용자원이 각 과에서 2,300억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투자가용자원은 500억도 못됩니다.
강문식 위원  약 4배수가 올라오는군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엄청납니다.
양재오 위원  그 신청 자료가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야지, 볼펜 한 자루 사는데도 어떤 볼펜 얼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장호  양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선  양 위원님 됐습니까?
양재오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만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관계 전문위원께서 삭감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9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3,479억 8,479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 액은 92억 6,340만 1천원으로 2.6%가 삭감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총괄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경상적 경비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0%정도 선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타 용역비, 실제사업비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4%선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전액 삭감한 금액은 49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중 작동, 고척동 간 도로개설부담금 6억 5,400만원 부천시 부담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이 공사구간이 서울시 소관으로서 서울시에서 용지보상비룰 부담하는 것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으로 된 것이 l0p 셋째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10억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10%삭감이 됐습니다.
  10% 삭감 시에 원만한 용역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런 경상적 경비 절감은 10%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0p 맨 하단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비 5,800만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작년에도 항공촬영을 했고 매년 항공촬영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시의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5,9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으로서는,
    (「간단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48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구 비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전자복사기 사용 내구연수는 3년이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는 5년이 경과된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종으로, 복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신종으로 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는 내구연수가 됐더라도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의 삭감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부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연구비 목에서 10억 중 2억 삭감, 두 번째 무허가 건축 단속에 있어서 항측비 5,900만원 중 5,900만원 전액삭감, 공영개발의 전자복사기 5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전액삭감 이렇게 3건이 지금 됐습니다.
  이상 항목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 확대된 예산 등의 삭감에 중점을 둬서 심의하였으며, 그 예비심사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 472억 6,517만 5천원 중 54억 94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요구액의 90.3%인503억 1,927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대행 수수료가 27억, 김포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가 15억원, 도축장시설 및 일반운영비가 7억1,200만원 신도시 무료주차장 설치가 1억 2천 만 원으로 주요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현충탑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회복지비에서 시설비 중에 그 금액하고 또 시설비, 부대비,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기 구입에 의한 건, 사회복지의 민간이전에 따른 건하고, 위생관리보상금에 해병전우회 3건, 이상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헤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계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가 개의됨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문식  김동선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박상규  양재오  윤호산  이사명
  최용섭
○불출석위원
  남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김종혁
  전문위원김상배
  전문위원이영기
  기획실장김장호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