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조도시사업단
일 시 2010년 12월 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정확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이나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단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16쪽의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8억 1800만 원 소요된 거죠?
부천에 체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162필지 정도 되는데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당시 주민들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대부분입니다.
체비지는 사실 물품 및 지방재정과 관련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종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만들어서 받다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데, 제가 과장 할 때도 조사해 놓고 보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국고나 지방비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감면을 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개정을 지시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과를 해도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과금만 쌓여가고 있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줄 의향은 있는지요?
추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부지로 쓰려면 매입을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요즘에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죠?
소사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나가도 전세나 월세 여러 가지 주거안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쿼터제를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일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철거관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의 길음지구 뉴타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는 재정착률 자체가 18% 등 낮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지구나 보면 가옥주보다 세입자가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을 17% 정도 짓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전부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부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 주거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옥주라고 할지라도 빌라나 전용면적 10평 이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에 보면 원미지구·소사지구·고강지구 규모별 건축계획 있잖아요. 원미지구에는 60㎡ 이하가 29% 아닙니까. 소사지구는 27%고 고강지구는 50%인데, 길음지구 같은 경우 60㎡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63%라는데 부천도 그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에서 짓게 되는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중대형 위주로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창의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정착률이 20%도 안 된다고 하고 또 부천의 서민들이 결국에는 김포라든가 이런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단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학계에서나 학회, 공무원들이나 지구지정 당시에 혼자 살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이든 대학생이든 주소만 옮겨놓으면 다 세대주로 되는데, 총 세대주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한 후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그 당시의 사람이 몇 가구냐 해서 18%, 2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를 분석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원미지구가 세입자 비율이 65% 정도 되고 소사지구 58%, 고강지구 65% 정도 돼서 평균 60%를 상회하는데 그 세입자 중에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지구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한 20∼30%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가족을 이끌면서 사시는 분이 25∼30%고 그중에 17%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재정착률을 산정하는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 경기도에서도 작년 1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주거안정지수라는 새로운 재정착률 산정지수를 발표했죠.
개인적으로도 발표할 때 재정착률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주민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18% 하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실제로 65%일 때 조합원은 3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6명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정의 자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입자나 소형지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입자입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토론을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중대형아파트가 경기상황에 따라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계란도 맞고 했습니다만.
공청회나 주민공람 때 중대형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해서 4 대 4 대 2, 중대형은 20%, 25.7평은 40%, 전용면적으로 40% 했는데 최근의 추세가 중대형의 10%를 중소형으로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세입자나 소형지분자들이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일본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시재정비사업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게 10∼20년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입자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근간이 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춰서 꼭 아파트만을 짓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구도시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플러스 주거환경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공원녹지를 확보해서 10, 20, 30년 후에 살기 좋고 질 높은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계획의 하나고, 거기에 플러스 주거환경정비를 하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법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플러스 주거환경정비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안 좋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빨리 가는 구역은 빨리 해서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를 짓기 어렵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하자는 부분은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사업성문제, 두 번째 재정착률 문제, 또 하나는 투명성 문제. 그래서 투명성 문제나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11개 법령의 개정안을 중앙정부나 각 정당의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에 바로 용역을 해서 주민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총량범위 내에서 사업성 부분을 고려해 드리려고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즘에 초소형주택 있잖아요.
그런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1인이나 1∼2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자나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부천시 차원에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법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부천시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솔직히 세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화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상가가 20%된 일부 지역은 낮춰주면서 소형오피스텔 또는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형주택도 권장사항으로 촉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내 재산 갖고 내 사업하는데 왜 시에서 계속 세입자를 위해서만 정책을 펴느냐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안정대책 부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달라고 다 건의를 한 것인가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3∼4년 전에 과장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국회나 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하게는 위헌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번 논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전홍보 활동을 미리 못하게 하지만 향후에 조합에서 다 똑같이 공평한 설명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서면동의를 받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언제부터인가 꽤 오래 됐습니다만 현재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고 들었습니다만 인감증명을 미리 추진위원회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합동의 설립용, 관리처분용 이렇게 3∼4년 전에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관리처분할 때는 동의서만 받아서 한다는 민원도 많아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건의하게 됐습니다.
복합의료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만약 의사협회가 안 오게 된다면 그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확정할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한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현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나요?
다만, 단서규정으로 주민들이 50%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도입하게 됐냐면 사실 실효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언젠가 또 한다는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촉진계획에 바로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은 실효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으로 뒀던 것이고요.
현재 강하게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 일부가 왜 이 법은 한 번 구역지정 해 놓으면 20년, 30년 계속 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폐지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결정하면 구역지정이 해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게 뉴타운하고 해서 101개 구역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구역에서는 그런 구역이 강하게 나오면 일정 부분 해지해서 조용하게 있다가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좋아져서 지정해 달라고 오면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역 수가 많은 곳에서는 제도적으로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세입자주택을 분양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세입자한테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합에서도, 현재 법은 시장이나 도지사, LH가 인수받도록 되어 있는데 LH가 아시다시피 거의 부도지경에 와 있어서 인수여력이 없고, 경기도는 지사님이 특별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책수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하고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 약대지구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서울의 SH공사처럼 자금여력이 충분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금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수요층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원한다면 세입자에게도 분양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건설산업기본법」도 적용이 곤란하고, 제가「건설산업기본법」으로 4년 전에 고발해 봤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법령 개정으로 사전 홍보활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면 사전 홍보활동을 했을 때 시에 권한이 있으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행정지도로 조합에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 말썽 있는 모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품이나 이런 게 밝혀지면 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조합에서 입찰규정에 넣어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의료복합단지의 추진과정이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세종병원에만 의지하는 것 아니냐. 세종병원은 일부고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꾸준히 되어야 될 텐데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세종병원은 만나봐서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나머지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도 좀 매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복합단지에 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5대 병원장과 시장님이 미팅도 해 보고 했으니까 혹시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는 의료산업, 분양조성 원가가 35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350 정도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수지타산, 그렇다고 해서 땅 값이 많이 오른다고 의료수가를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지방재정상 성남시장이 발표한 것 때문에 강화되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시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데, SPC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금융여건상 PF나 PFV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그 정도면 자기들이 SPC나 PFV로 할 의향도 타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면 낙후된 오정지구 쪽에 꽤 괜찮은 의료산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민원발생이 많은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여러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 3월에 고시가 되어서 2020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개발 반대와 찬성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뉴타운지정 49개, 재개발·재건축 52개로 거의 1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뉴타운은 사업성의 문제로 구역지정에 반대세력이 있으면 그 구역은 취소되는지 정확한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서 조합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것이지 현재 근거 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여타 법에서 그렇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반대하고 또 지금 진행과정에 고시가 된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밝혀 주셔야 반대민원이 되지 않고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고 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각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된 바 있고 다만, 시가 나서서 50% 이상 받아와도 조합해체가 안 된다고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각 개별구역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부인하셨고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솔직히 반대가 첨예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사업은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25%가 반대를 하더라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검토해서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거의 40%가 구도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범화도 있고 화재도 있는데 빈집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가시는 분들, 이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건물 이런 것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고, 빈집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수립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반드시 빈집 방범대책을 수립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의 단위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 중에 거의 용역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많은 문제가 됐지만 MBT에 대한 용역, 영상문화단지 활용에 대한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 용역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택시총량제에서 일부분 감차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그 용역업체가 감차 용량을 잘못 산정했다든지 또는 플러스로 산정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회계절차라든지 가격에 의해서 용역에 대한 입찰시스템이 잘 되겠지만 용역업체가 과연 공공성이 있는지 또는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가 적정하게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 중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 방향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조도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의 미래, 부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용역업체의 제시받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나름대로 우리 부천시에 전문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일부 의지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희 국에 온 직원들한테도 자꾸 주문하는 게 가능하면 퇴근을 일찍 하고 오후에는 대학원을 다니든 자격증을 따든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있고, 일단 용역업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이나 태클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요.
선정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디가 가장 잘하는 업체인데 그 부분을 또 수의계약으로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나마 제안을 받고 가격입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라면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부정하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업체라면 수의계약을 과감히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입찰만 하다보면 워낙 폭이 넓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 적게 쓰는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을 좋게 만들어 주느냐, 속담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용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용역이라면 정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용역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부서장들이 소신 있게 수의계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업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부훈입니다.
원미지구팀장 정방진입니다.
소사지구팀장 전영복입니다.
고강지구팀장 이승봉입니다.
뉴타운상담센터팀장 이상준입니다.
지금부터 뉴타운개발과에서 추진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3쪽 뉴타운사업의 원만한 진행 촉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타당성 및 기반시설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정비촉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부천 전 지역이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하면서 기대감은 높고 불만은 더 키워놨는데 재산과 주민의 터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수 있습니다.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이라든지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각 지구별로 찬성하는 분들 쪽에서도 일부 사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추후 뉴타운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식되거나 그 자체만으로도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기이 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 쪽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있거나 또는 용적률에 관계된 상향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추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현재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11쪽의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공사선정 전에 주민들에게 향응제공 등 과열경쟁으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를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우리 시에도 시범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이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만, 이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적지 않은 조직운영과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라든지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구로 위임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개정 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되, 우선은 조금 후에 있을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성을 두고 할 것은 아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하는 사업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의 부천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봐주시죠.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택순환용 택지를 개발·공급하여 주민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죠?
또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의사협회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정말 수요자인 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부천으로의 이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여튼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의료복합단지의 중심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환용 주택공급 필지로서 가장 근접해 있고 그런 부분을 수용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다 보니까 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SPC사업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업체들 간에 길을 열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 세종병원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세종병원도 일정부분 옮기려는 의사타진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희망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료관련 사업자와 계속 연계해서 계획한 입지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의료복합관광단지가 고강동 쪽의 그린벨트지역하고 국도 6호선 건너에 있는 오정동 골프장 조성하는 것과 같이 추진을 했었죠?
지금 10개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김한태 위원이 말씀한 송도 있잖아요. 송도도 거기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서울은 마곡지구, 강원도는 원주가 2009년도에 아마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도 아산시, 오산시 등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부천에서 공항이 가깝고 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만 유치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성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오산 같은 데는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한방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이런 데와 벌써 얘기가 돼서 복합의료테마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산 같은 데는 국제규모의 온천과 한방의료관광단지를 같이 하니까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공항이 가깝다는 것, 또 의사협회를 비록 여기에 유치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게 외국인까지 내다보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럴 만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말에 용역이 준공되죠?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타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것도 보고 성공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에 늦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도 거의 뉴타운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커지고 불신이 난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와 현 시점의 상황이 다른 가운데 우리 부천시에서 너무 늦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개발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우리 시의 입장이 방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뉴타운이 더 앞서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법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제도 하에서 자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현재 법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변경을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의 입장도 그렇고 그분들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 힘들다 보니까 마을이 혼돈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법 개정에 들어갔으니까 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말로 멋진 뉴타운으로, 또 소외계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괴안4B구역의 노후도 완화부분의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12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어서 자문심의를 받았는데 심의결과는 재심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당일 괴안4B의 이해관계인 네 분이 극렬하게 도청 관련 과와 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실을 급습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청경들이 동원되고 제지가 되어서 입장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의 조건이 도의 담당팀장이 자기네들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라는 호소문과 지역주민들 7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낭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은 관할 해당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 12월이면 자동적으로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될 텐데 그 시기를 당겨본들 얼마나 당겨지겠느냐. 또 절차를 밟게 되면 도에는 심의자문이 되겠고 결정은 부천시가 하게 되는데 그 과정상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공청회, 기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6개월 정도 갈 텐데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나 촉진계획 변경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나 당겨지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과 또 하나는 조례규정에는 없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그야말로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도저히 뉴타운사업 자체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당겨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노후도가 40%에 도달한 것,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당겨주는 것 자체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집약되다 보니까 재심의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추진의지가 있다면 재심의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쪽에 청원을 내고 청원결과에 따라서 가는 방향도 재심의 상정하는 데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의 자문내용에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양론이 대비가 되는 구역을 촉진 쪽으로 주자니 그렇고 아예 부결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민원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어느 사업구역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 정도가 오늘 위원회 회의 당일에 있었다고 해서 주춤하는 것도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요건에 맞기 때문에 상정이 됐고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이미 승인난 지 오래됐고 여러 정황상 촉진시켜 주는 구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홍수피해가 크게 나서 마을 하나가 잠긴다든지 해서 그 마을 자체를 재생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당위성의 논거가 부족하다는 쪽의 결론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시의 의지가 없다고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행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데 과정상의 시일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부천시에서 적극성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구하셔서 뉴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쿼터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지금 가칭 추진위원들도 속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도록 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까지의 기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상으로는 충분히 노후율 계산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지금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도 안 난 상태의 다른 데들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갈등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개발도 개발이지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의 소지를 적게 해 줄 수 있는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재개발1팀장입니다.
최찬희 재개발2팀장입니다.
박병묵 재개발3팀장입니다.
허용철 재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부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63쪽의 중동1-2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천 중동북부역 앞에 서초등학교가 있고 공원, 역광장을 하다보니까 추진사항이 아주 많이 늦춰졌죠?
그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주거용 용도를 300% 정도까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에서 맥시멈으로 해 줬을 때는 부담이 가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를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이전비가 약 150~200억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한 300%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320%를 주거용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나 17일쯤 재심의를 하면 어느 쪽이든 방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를 했고, 감사자료 70쪽의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서 이게 먼저 부천시의 구도심지역에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것 지정하고 남은 지역을 한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느슨해서 정비구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게 내년 3월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현행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문제점이나 정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거든요.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부천시에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2월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밖에서 의논한 결과 점심시간하고 맞물려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에 의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형훈입니다.
기반시설1팀장 유진수입니다.
기반시설2팀장 김환화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3쪽입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난과 경기침체의 이유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데 부천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한 옥길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공공분양 임대 3,566호만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차후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없다 보니까 옥길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현황이 있죠?
그러면 2005년도에 부과를 안 하고 나머지 체납된 게 2006년도부터 4년치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도 5년 동안 대부료를 안 받고 했으면 4~5년 치를 부과하는데 대해 설명을 해서 체납된 것을 빨리 징수하는 게, 가서 보면 불쌍하지만 그래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 한 필지에 보통 어떤 데는 네 가구 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7~8평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가보면 전부 영세민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부과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에 부과할 때는 그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많은 세대를 한 번에 거기 한 쪽에다가 한다는 게 분양성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12월 3일에 지구지정한 거죠?
12월 3일에 발표만 했을 뿐이지 그 지역을 지구지정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대략 그 지역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누가 민자유치 그 철도를 이용해서 그 철도를 구로역까지 조금 연장하면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안을 제시를 해 놨는데 LH에서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 KTX역에서 구로역까지 철로는 화물노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소사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LH가 재활용을 안 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업들이 되면 향후 이렇게 변할 것이고 도로가 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소사구청과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사구와 과장님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고 감사자료 8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있잖아요.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공사추진이 되네요?
실제로 설계할 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뉴타운사업 아파트가 되는 거죠?
현안사항 31쪽의 심곡천 복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지금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심곡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어차피 물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하수처리장을 지금 시민의 강처럼 끌어와야 되는데 시민의 강의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1년에 이십 몇 억씩 소요됐는데, 지금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검토한다는 자체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타운사업이나 아니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아무래도 도시 한복판이다 보니까 취수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괜찮다
하여튼 뭐든지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지구에 내년 3월부터 보상시행공고가 나온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10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원종동 일원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첨단의료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및 순환용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의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 11월 30일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용역을 금년 1월 15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산업유치 각축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을 비롯하여 오정구 더 나아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료복합단지가 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관리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지역주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규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시고 해당지역 주민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반시설분담금 등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본래의 취지로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건축물철거로 예상되는 전·월세난의 안정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쿼터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은 사업 완료 후 도로를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중매설 계획시설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도블록은 빗물투수가 가능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창조도시사업단장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김수경
○회의록서명
위원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