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조도시사업단

일 시 2010년 12월 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석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위원장 신석철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정확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이나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단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6쪽의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대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으로 부지 이전, 의사협회가 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 세종병원이나 여타 병원에서 부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12월 중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본 위원도 의료기관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지금 부천 신도시 쪽 의료시설은 한 군데로 몰려 있고 상동신도시에서는 길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7∼8년째 방치된 상황인데, 오정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구도심에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시행정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가 8억 1800만 원 소요된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계약금입니다.
○윤 근 위원 현재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 기초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만 확정되면 거의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들어올 병원협회 측에서는 MOU 체결만 하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거기에 꼭 병원만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특화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세종병원은 심장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심장병원 플러스 각종 심장수술하는 의료기기 부분까지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사업구상을 철저히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체비지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천에 체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162필지 정도 되는데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당시 주민들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대부분입니다.
○윤 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무단점유현황도 파악되어 있고 대부 체납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놔둬도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체비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는데 사실 체비지 점용료를 받고 있는 도시가 서울시 빼고 경기도에는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체비지는 사실 물품 및 지방재정과 관련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종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만들어서 받다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데, 제가 과장 할 때도 조사해 놓고 보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국고나 지방비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감면을 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개정을 지시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과를 해도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과금만 쌓여가고 있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 근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구도시 같은 경우 조각조각되어 있어서 자체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선거 지역구인 중동역 앞 서초등학교 뒤편 학교 부지 안에도 300평 정도 되는데 학교부지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야채를 심고 있는데 평당 천 몇 백만 원씩 되는 땅을 주민들이 점유하다시피 해서 중동역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무척 고생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그 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줄 의향은 있는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과장과 팀장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제가 그때 하나 정리한 게 그동안 원미초등학교 등 학교가 체비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다 보상을 받았는데 하나 빠져 있었던 부천여중에도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두전갈이 있어서 이것을 문서로 확인을 받고 그렇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추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부지로 쓰려면 매입을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학교에서 담을 쌓아서 자기 부지도 아닌 곳에 지역주민들이 야채나 심고 있다 보니까 비싼, 황금 같은 부천 중동역에 재개발 들어가더라도 그동안만이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단장님, 요즘에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에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최근에는 안 오는데 한 2∼3개월은 예고도 없이 보통 한 30∼40명씩 제 사무실만 그런 게 아니고 과로 오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로 와서 우리가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대체로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최초에 집회를 하고 시장님과 아홉 분이 면담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사 11B인가에서 오신 어르신은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고, 여덟 분의 질의 내용은 용적률 상향, 사업성이 없고 현재 경기상황이 안 좋으니까 딜레이를 시켜 달라는 내용이 주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꼭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상황 등 여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뉴타운사업은 소사구 쪽에 한 군데만 착공이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원활하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벌써 원미지구 조합이 2개소, 소사지구가 6개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내년에는 소사지구 두 개소 정도는 시공사를 수임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겁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나가도 전세나 월세 여러 가지 주거안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쿼터제를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일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철거관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안양시도 다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울의 길음지구 뉴타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는 재정착률 자체가 18% 등 낮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지구나 보면 가옥주보다 세입자가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을 17% 정도 짓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전부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부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 주거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옥주라고 할지라도 빌라나 전용면적 10평 이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에 보면 원미지구·소사지구·고강지구 규모별 건축계획 있잖아요. 원미지구에는 60㎡ 이하가 29% 아닙니까. 소사지구는 27%고 고강지구는 50%인데, 길음지구 같은 경우 60㎡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63%라는데 부천도 그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에서 짓게 되는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중대형 위주로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창의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정착률이 20%도 안 된다고 하고 또 부천의 서민들이 결국에는 김포라든가 이런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단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은 없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러세요. 중요한 점만 말씀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첫째, 재정착률의 정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나 학회, 공무원들이나 지구지정 당시에 혼자 살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이든 대학생이든 주소만 옮겨놓으면 다 세대주로 되는데, 총 세대주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한 후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그 당시의 사람이 몇 가구냐 해서 18%, 2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를 분석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원미지구가 세입자 비율이 65% 정도 되고 소사지구 58%, 고강지구 65% 정도 돼서 평균 60%를 상회하는데 그 세입자 중에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지구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한 20∼30%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가족을 이끌면서 사시는 분이 25∼30%고 그중에 17%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재정착률을 산정하는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 경기도에서도 작년 1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주거안정지수라는 새로운 재정착률 산정지수를 발표했죠.
  개인적으로도 발표할 때 재정착률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주민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18% 하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실제로 65%일 때 조합원은 3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6명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정의 자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입자나 소형지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입자입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토론을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중대형아파트가 경기상황에 따라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계란도 맞고 했습니다만.
  공청회나 주민공람 때 중대형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해서 4 대 4 대 2, 중대형은 20%, 25.7평은 40%, 전용면적으로 40% 했는데 최근의 추세가 중대형의 10%를 중소형으로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세입자나 소형지분자들이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일본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시재정비사업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게 10∼20년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입자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근간이 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춰서 꼭 아파트만을 짓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구도시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플러스 주거환경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공원녹지를 확보해서 10, 20, 30년 후에 살기 좋고 질 높은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계획의 하나고, 거기에 플러스 주거환경정비를 하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법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플러스 주거환경정비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안 좋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빨리 가는 구역은 빨리 해서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를 짓기 어렵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하자는 부분은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김만수 시장도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추진여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꾸준히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게 법대로 추진한다. 다만, 재검토는 아니고 개선해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째 사업성문제, 두 번째 재정착률 문제, 또 하나는 투명성 문제. 그래서 투명성 문제나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11개 법령의 개정안을 중앙정부나 각 정당의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에 바로 용역을 해서 주민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총량범위 내에서 사업성 부분을 고려해 드리려고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미지구의 경우 세입자가 65%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가 20%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25% 정도.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1∼2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거의 세입자거든요.
  요즘에 초소형주택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도시형주택.
박노설 위원 7평짜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분양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1인이나 1∼2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자나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부천시 차원에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재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 즉,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법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부천시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잠깐 짧게 답변드리면, 위원님에서 도시형주택 같은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토의를 해서 계획 수립할 때 가변형주택 도입도 해 놨어요.
  다만, 사업시행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솔직히 세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화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상가가 20%된 일부 지역은 낮춰주면서 소형오피스텔 또는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형주택도 권장사항으로 촉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내 재산 갖고 내 사업하는데 왜 시에서 계속 세입자를 위해서만 정책을 펴느냐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안정대책 부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뉴타운관련 법률개정은 국장님이 만드신 자료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달라고 다 건의를 한 것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건의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창립총회 직접참석요건 강화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 조합원의 민원을 접수해 보고 당초에 조합원들이 동의했던 분들 찬성이든 반대든 대부분의 민원이 조합원 창립총회나 총회 할 때 대의원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했을 경우 OS요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충대충 받아서 통과를 시킨다는 의견이 있어서 10% 정도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서면동의에 따른 것을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 총회 때는 10% 이상 다 참석하시는 것 모르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300∼400명, 많게는 500명까지 참석을 하잖아요. 그중에 직접 참석 10% 이상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 부분들은 기이 참석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많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6번, 시공자 사전홍보활동 예방방안 마련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민원이나 조합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잖아요. 시공사에 사전 홍보를 못하게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 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식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이 오고가서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벌칙을 둬서 사전 홍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문호 위원 시공자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역에 직접 가서 느껴보면 시공자선정 전 홍보활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조합장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시공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저희들이 한나라당이나 각 정당 또 민주당 당정협의 때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 부탁을 했고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11개 안에 자기들 것 하나를 더 해서 12개 안을 경기도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과장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국회나 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하게는 위헌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번 논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전홍보 활동을 미리 못하게 하지만 향후에 조합에서 다 똑같이 공평한 설명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김문호 위원 네. 기회를 주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런 부분에 구애 없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각 정당과 당정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 만나실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철회방안은 어떤 의미를 두신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동의를 받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언제부터인가 꽤 오래 됐습니다만 현재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고 들었습니다만 인감증명을 미리 추진위원회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합동의 설립용, 관리처분용 이렇게 3∼4년 전에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김문호 위원 3∼4년 전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추진위원회 동의 받을 때.
  그래서 인감증명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관리처분할 때는 동의서만 받아서 한다는 민원도 많아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건의하게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재개발이나 뉴타운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합의료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 토지이용계획수립 단계 즉, 토지를 배분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의사협회하고는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의사협회와 꾸준히 얘기하고 시장님과 회장단하고 한 번 미팅도 했는데 12월 중에 다시 한 번 해서 만약 의사협회가 확답을 주지 않으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부지 4,000평 정도를 획지해 놓고 나머지는 병원이나 의료기기, 산업의료기기 시설 등 여러 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의사협회가 안 오게 된다면 그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확정할
김문호 위원 다른 용도로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의사협회 부지로 획지를 했는데 만약 안 오게 되면 향후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는 다 된 것 같이 했었잖아요.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보고도 하셨던 사항인데 의사협회 쪽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의사협회가 전국에 10만 회원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 왜 서울을 두고 부천으로 가느냐, 의사협회 임원진이 그때 저희들과 MOU를 체결할 당시는 국내 세미나를 주로 큰 호텔 이런 데서 1년에 수천 회를 한답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교통상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해서 김포공항 옆에, 또 우리가 철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해서 오기로 했는데 총회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거기도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니까 반대하시는 의사협회 임원들이나 의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는 논란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안타까운 것은 물론 협회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도시의 중요한 단지를 구성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단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급하게 구성한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GB관리계획으로 오정구 쪽에 뉴타운하면서 고강아파트 이주단지 플러스 거기에 어떤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게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냐는 차원에서 하다가 광교나 송도의 의료메디컬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용역을 하려고 발주하는 과정 후에 우리 팀장을 통해서 의사협회의 타진이 있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자고 했던 것이지 의사협회가 옮긴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급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전에 GB 해제물량을 신청해서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부천 의사들의 역할이 좀 모자란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세종병원에 의사협회 부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특히 세종병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병원들은 역할을 안 하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 당시에 5대 종합병원 원장님들과 시장님이 미팅도 했었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중요한 사안이고 또 부천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한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현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강병일 위원 구역지정 효력상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촉진계획, 정비구역지정 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안 되거나 7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가 되면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주민들이 50%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도입하게 됐냐면 사실 실효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언젠가 또 한다는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촉진계획에 바로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은 실효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으로 뒀던 것이고요.
  현재 강하게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 일부가 왜 이 법은 한 번 구역지정 해 놓으면 20년, 30년 계속 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폐지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결정하면 구역지정이 해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게 뉴타운하고 해서 101개 구역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구역에서는 그런 구역이 강하게 나오면 일정 부분 해지해서 조용하게 있다가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좋아져서 지정해 달라고 오면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역 수가 많은 곳에서는 제도적으로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굉장히 좋은 대안이었는데, 임대주택을 세입자주택으로 분양 가능하도록 하는 안, 그런데 사실 지분을 가진 조합원도 추가분담금이 많아서 입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분이 한 평도 없는 세입자가 어떻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100%는 안 바뀌겠죠. 그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샐러리맨이나 경제적으로 월 급여를 괜찮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원하신다면 세입자주택을 분양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세입자한테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합에서도, 현재 법은 시장이나 도지사, LH가 인수받도록 되어 있는데 LH가 아시다시피 거의 부도지경에 와 있어서 인수여력이 없고, 경기도는 지사님이 특별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책수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하고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 약대지구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서울의 SH공사처럼 자금여력이 충분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금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수요층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원한다면 세입자에게도 분양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최근 조합설립시공사 선정단계에 있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곳 정도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강병일 위원 엄청난 로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 간에 불신과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도 그런 추진위, 조합의 여러 가지 자금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소고발도 해 보고 사법기관에서 압수수색도 했는데 다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그러는 것인데, 아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법에 사전 홍보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금지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지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건설산업기본법」도 적용이 곤란하고, 제가「건설산업기본법」으로 4년 전에 고발해 봤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법령 개정으로 사전 홍보활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면 사전 홍보활동을 했을 때 시에 권한이 있으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행정지도로 조합에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 말썽 있는 모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품이나 이런 게 밝혀지면 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조합에서 입찰규정에 넣어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게 다 나중에는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교육이나 뉴타운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할 때 처음 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상세히 안내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없애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뉴타운 관련 주민의견은 12월 말까지 다 수렴해서 다시 나간다고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공무원들 의견 해서 법령개정, 사업성 향상방안은 어제로 해서 끝났고, 시민들의 의견이 70∼80여 건 들어온 게 있어요. 취합해서 12월 중순쯤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가 나면 시장님께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 소사·원미지구부터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뉴타운 찬성자들이 아닌 뉴타운 반대자들을 위한 법령개정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의료복합단지의 추진과정이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세종병원에만 의지하는 것 아니냐. 세종병원은 일부고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꾸준히 되어야 될 텐데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세종병원은 만나봐서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나머지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도 좀 매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복합단지에 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부지 값이 200만 원이 넘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요. 저희들도 최소한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GB 풀어서 보상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도권, 인천공항, 인천항과 가깝기 때문에 병원 플러스 거기와 연관된 의료산업을 넣어보자 해서 그 부분을 컨택하고 있거든요.
  5대 병원장과 시장님이 미팅도 해 보고 했으니까 혹시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는 의료산업, 분양조성 원가가 35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350 정도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수지타산, 그렇다고 해서 땅 값이 많이 오른다고 의료수가를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지방재정상 성남시장이 발표한 것 때문에 강화되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시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데, SPC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금융여건상 PF나 PFV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그 정도면 자기들이 SPC나 PFV로 할 의향도 타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면 낙후된 오정지구 쪽에 꽤 괜찮은 의료산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우리 부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시고 명품뉴타운 건설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찬반 주민들 간에 법령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강병일 위원 당연히 있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조합 측이나 추진위 측에서는 아까 직접참석 요건 강화,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 부분, 구역지정 조항 실효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받기에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대자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받는 과정에 슬쩍,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슬쩍 받는 것보다는 법령이 강화되어서 잦은 대화를 통해 완벽하게 가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부 비대위 쪽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곤란한데, 우리가 서울시도 안 한 11개의 법령 개정 건의를 전국 최초로 했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찬반 다 양측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개인사정에 따라 찬반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석철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민원발생이 많은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여러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 3월에 고시가 되어서 2020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개발 반대와 찬성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뉴타운지정 49개, 재개발·재건축 52개로 거의 1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뉴타운은 사업성의 문제로 구역지정에 반대세력이 있으면 그 구역은 취소되는지 정확한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보기엔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같은데 항간에 비대위에서 51%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조합을 취소시켜 주겠다, 시장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뉴타운 찬성하는 조합이나 추진위 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시장님도 비대위 대표자와의 면담 때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기자회견하면서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서 조합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것이지 현재 근거 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여타 법에서 그렇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무조건 50% 찬성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렇게 반대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반대하고 또 지금 진행과정에 고시가 된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밝혀 주셔야 반대민원이 되지 않고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고 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연합회 임원들에게도 얘기해 드렸고, 반대 임원들도 명확히 지금 두 건 사업인가가 들어왔을 때 불특정다수인,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토지 등 소유자거든요. 그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구역 사람들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회신해 드린 바 있고, 첫 번째 문제가 됐던 도당 1-1구역 조합장님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각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된 바 있고 다만, 시가 나서서 50% 이상 받아와도 조합해체가 안 된다고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각 개별구역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부인하셨고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부인을 하셨는데도 그분들 대화 속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법적 근거를 여쭤보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회신해서, 그때 제가 도당 1-1구역에 회신해 준 것을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홍보를 하겠다.
  솔직히 반대가 첨예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사업은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25%가 반대를 하더라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검토해서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꼭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거의 40%가 구도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범화도 있고 화재도 있는데 빈집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몇 개월 전인가 부산에서 한 번 재개발 철거단계에 있는 집에서 여러 가지 폭행 등 이상한 문제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반드시 빈집 방범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즉, 파출소와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업무처리지침 개정하면서도 가능하면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겨울철에는 주택철거를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나가시는 분들, 이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건물 이런 것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고, 빈집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수립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반드시 빈집 방범대책을 수립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늘어나는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5쪽의 단위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 중에 거의 용역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용역업체는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안서를 전부 받아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하고 가격 입찰을 해서 점수가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업체를 평가하는 절차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김현중 위원 물건을 판다든지 구매한다는 개념과 다르게 용역업체에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많은 문제가 됐지만 MBT에 대한 용역, 영상문화단지 활용에 대한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 용역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택시총량제에서 일부분 감차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그 용역업체가 감차 용량을 잘못 산정했다든지 또는 플러스로 산정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회계절차라든지 가격에 의해서 용역에 대한 입찰시스템이 잘 되겠지만 용역업체가 과연 공공성이 있는지 또는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가 적정하게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업체가 제시한 내용 중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 방향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조도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의 미래, 부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용역업체의 제시받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나름대로 우리 부천시에 전문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일부 의지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희 국에 온 직원들한테도 자꾸 주문하는 게 가능하면 퇴근을 일찍 하고 오후에는 대학원을 다니든 자격증을 따든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있고, 일단 용역업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이나 태클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요.
  선정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디가 가장 잘하는 업체인데 그 부분을 또 수의계약으로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나마 제안을 받고 가격입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라면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부정하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업체라면 수의계약을 과감히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입찰만 하다보면 워낙 폭이 넓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 적게 쓰는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을 좋게 만들어 주느냐, 속담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용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용역이라면 정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용역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부서장들이 소신 있게 수의계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중 위원 네, 단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업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부훈입니다.
  원미지구팀장 정방진입니다.
  소사지구팀장 전영복입니다.
  고강지구팀장 이승봉입니다.
  뉴타운상담센터팀장 이상준입니다.
  지금부터 뉴타운개발과에서 추진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뉴타운사업의 원만한 진행 촉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타당성 및 기반시설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정비촉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맞습니다.
○윤 근 위원 얼마 전에 뉴타운 중단, 재검토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있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이런 결의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 전 지역이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하면서 기대감은 높고 불만은 더 키워놨는데 재산과 주민의 터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수 있습니다.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이라든지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12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년도 소사·원미지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각 지구별로 찬성하는 분들 쪽에서도 일부 사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추후 뉴타운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증식되거나 그 자체만으로도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기이 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 쪽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있거나 또는 용적률에 관계된 상향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추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현재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역 앞 1-2구역, 상동구역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 사항은 뉴타운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11쪽의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공사선정 전에 주민들에게 향응제공 등 과열경쟁으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를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우리 시에도 시범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이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난 7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 시행 후에 오히려 비용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들어봤고,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거센 저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로서는 정비업체들이 난립되어 있고 각종 잘못된 정보전달 또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떤 불필요한 행동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또 관에서 일정 부분 컨트롤을 해서 투명하고 명실상부한 뉴타운사업을 위한 전초적인 부분의 제도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적지 않은 조직운영과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라든지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구로 위임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개정 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되, 우선은 조금 후에 있을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성을 두고 할 것은 아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하는 사업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장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고 주민의 추가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의 부천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봐주시죠.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택순환용 택지를 개발·공급하여 주민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한태 위원 이번에 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9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한태 위원 부천은 인천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도 조건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김포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소음지역이고 또한 거기에 컨벤션이라든가 호텔, 병원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그 지역은 고강지구 뉴타운으로 결정·고시된 지역과 같이 연접되어 오정대로 안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협회 쪽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의사협회 건물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자주 회의를 갖다 보니까 교통성이라든지 이동 접근성이 좋은 부천을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의사협회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정말 수요자인 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부천으로의 이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여튼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의료복합단지의 중심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환용 주택공급 필지로서 가장 근접해 있고 그런 부분을 수용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다 보니까 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SPC사업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업체들 간에 길을 열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 세종병원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세종병원도 일정부분 옮기려는 의사타진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희망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료관련 사업자와 계속 연계해서 계획한 입지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사업은 거의 공영개발로 추진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당연히 그렇고, 토지부분이 현재 사유지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합당하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김한태 위원 공영개발이 제약이 많은 사업인데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도 금년 말까지 최종적인 의견의 공문을 정식으로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의사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또 별도의 SPC사업자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8000억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민간투자로 극복할 겁니까, 아니면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액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김한태 위원 이게 8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수도권 인근 지자체마다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데 민간투자자들이 부천시에 꼭 투자해야만 하는 메리트가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저희도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의사협회의 결론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현재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부천보다 투자조건이 월등히 좋은데도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질의한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의료복합관광단지가 고강동 쪽의 그린벨트지역하고 국도 6호선 건너에 있는 오정동 골프장 조성하는 것과 같이 추진을 했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 그쪽은 배제를 시킨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정부에서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한 것 아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오송.
박노설 위원 아니죠. 오송으로 결정됐습니까?
  지금 10개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김한태 위원이 말씀한 송도 있잖아요. 송도도 거기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서울은 마곡지구, 강원도는 원주가 2009년도에 아마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도 아산시, 오산시 등 추진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부천에서 공항이 가깝고 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만 유치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성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오산 같은 데는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한방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이런 데와 벌써 얘기가 돼서 복합의료테마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산 같은 데는 국제규모의 온천과 한방의료관광단지를 같이 하니까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공항이 가깝다는 것, 또 의사협회를 비록 여기에 유치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게 외국인까지 내다보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럴 만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말에 용역이 준공되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용역준공 결과를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추진될 사업이지 어떤 의욕만 가지고 추진했다가는 잘못하면 영상단지와 같은 꼴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타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것도 보고 성공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타운개발과에 늦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도 거의 뉴타운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커지고 불신이 난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와 현 시점의 상황이 다른 가운데 우리 부천시에서 너무 늦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개발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우리 시의 입장이 방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뉴타운이 더 앞서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법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제도 하에서 자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현재 법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변경을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의 입장도 그렇고 그분들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 힘들다 보니까 마을이 혼돈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법 개정에 들어갔으니까 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말로 멋진 뉴타운으로, 또 소외계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괴안4B구역의 노후도 완화부분의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12월이라고 하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괴안4B구역은 존치정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관련 조례상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되어야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현재 거기가 내년도 12월경에 자동적으로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다 보니까 괴안4B의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경기도 조례상에 40%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조례규정에 따라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어서 자문심의를 받았는데 심의결과는 재심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당일 괴안4B의 이해관계인 네 분이 극렬하게 도청 관련 과와 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실을 급습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청경들이 동원되고 제지가 되어서 입장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의 조건이 도의 담당팀장이 자기네들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라는 호소문과 지역주민들 7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낭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은 관할 해당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 12월이면 자동적으로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될 텐데 그 시기를 당겨본들 얼마나 당겨지겠느냐. 또 절차를 밟게 되면 도에는 심의자문이 되겠고 결정은 부천시가 하게 되는데 그 과정상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공청회, 기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6개월 정도 갈 텐데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나 촉진계획 변경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나 당겨지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과 또 하나는 조례규정에는 없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그야말로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도저히 뉴타운사업 자체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당겨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노후도가 40%에 도달한 것,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당겨주는 것 자체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집약되다 보니까 재심의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추진의지가 있다면 재심의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쪽에 청원을 내고 청원결과에 따라서 가는 방향도 재심의 상정하는 데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의 자문내용에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양론이 대비가 되는 구역을 촉진 쪽으로 주자니 그렇고 아예 부결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민원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행이 12월이다 보니까 노후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기 추진위원회가 올해 1차로 승인된 모양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쪽의 주민들은 거의 반대여론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가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30~40분가량 당일 오셨던 분들과 뉴타운 경기도사업과 사무실에서 언성 높여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는 뉴타운 반대는 아니고 자동적으로 촉진지역으로 갈 텐데 왜 당기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어느 사업구역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 정도가 오늘 위원회 회의 당일에 있었다고 해서 주춤하는 것도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요건에 맞기 때문에 상정이 됐고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이미 승인난 지 오래됐고 여러 정황상 촉진시켜 주는 구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홍수피해가 크게 나서 마을 하나가 잠긴다든지 해서 그 마을 자체를 재생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당위성의 논거가 부족하다는 쪽의 결론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미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완화를 해 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꼭 12월에 해 줘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만은 시의 의지가 없다고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행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데 과정상의 시일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부천시에서 적극성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도 다 이양이 될 텐데 이 건하고 관련돼서 사실 경미한 사항으로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던 부분의 결과가 이러한 경우에 경기도 상급기관의 자문은 받아야 된다,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자문은 자문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결정은 부천시장이 할 수 있는데 자문결과를 뒤엎고 간다는 것 자체가 반대민원이 없다면 저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해 보겠지만 반대사항도 있고 이미 올려놓은 사항 자체를 또 번복해서 우리가 자체 결정하겠다는 것도 행정의 절차와 이치에 맞지 않고, 어차피 하게 되면 또 재심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면피용은 아니고 반대부분도 있고 하니까 청원을 내서 위원회와 본회의의 청원의 의견에 따라서 도에 한 장 더 붙여 가면 부천시에서는 찬성부분도 이렇게 많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청원안을 다뤄서 심사내용이 어떻게 비쳐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면 그 방법도 하나의 묘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한번 불러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당위성을, 도와 시의 문제점 또 지금 신청해서 진행하나 12월에 시행되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든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구하셔서 뉴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쿼터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쿼터제의 주된 사유는 일시에 같이 사업인가를 내주게 되면 곧바로 관리처분 이후에 착공하면서 건축물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이주대책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파급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세 할 수 있는 물량을 조사해서 사업인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인가 조건에 착공시기 이런 것을 지정해서 기존주택에 물량배분을 한다는
김문호 위원 어느 시점에 두고 쿼터제를 실시할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단위구역별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될 것이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가 한두 곳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시기 이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구역별로
김문호 위원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조정을 해 준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 이후로 가게 되면 몰려서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칭 추진위원들도 속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도록 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까지의 기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상으로는 충분히 노후율 계산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지금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추진의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고
김문호 위원 물론 지역에 맡기는 거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정부분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도 안 난 상태의 다른 데들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물리적인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현재까지 운영상 지역주민의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령개정 요구도 하고 있는 이상 그것에 맞춰서 가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쿼터제부분이 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쿼터제도 사실은 법으로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시에서 승인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홀딩을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궁색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김문호 위원 어차피 시에서 쿼터제라는 명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실제 가칭 추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단계나 절차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쿼터제하고도 연계성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 조정해서 신중하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권고해서라도 더 시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설득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진하는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을 봤을 때 향후 5년이든 몇 년 뒤에 추진해도 사실은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갈등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개발도 개발이지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의 소지를 적게 해 줄 수 있는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재개발1팀장입니다.
  최찬희 재개발2팀장입니다.
  박병묵 재개발3팀장입니다.
  허용철 재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부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비사업 시행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조정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구성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정비조합에서 사전 분쟁발생 시에 조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구성 인원은 뉴타운사업에 설치된 도시재정비위원회처럼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로 공무원은 사업단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변호사, 감평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기타 풀뿌리부천자치연대 공동대표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분쟁이 일어난 후에 조정을 할 텐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보다는 사전단계에서 미리 조율을 하면, 여기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김영숙 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권고를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비 구역마다 보상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여러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3쪽의 중동1-2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천 중동북부역 앞에 서초등학교가 있고 공원, 역광장을 하다보니까 추진사항이 아주 많이 늦춰졌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 근 위원 지역주민들은 학교부지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옮겨야 되고 광장도 내줘야 할 판이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진행사항은 지난 10월에 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건축심의를 상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거기에 1종·2종 자연녹지에서 당초에 주거용적률로 해서 한 230%인데 그 용적률이 500%는 완화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84%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주거용 용도를 300% 정도까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에서 맥시멈으로 해 줬을 때는 부담이 가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를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이전비가 약 150~200억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한 300%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320%를 주거용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나 17일쯤 재심의를 하면 어느 쪽이든 방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다른 단위도 준비가 많겠지만 부천의 관문인 중동역 주변이 아주 노후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하루속히 그쪽에 잘 맞추셔서, 팰리스카운티나 그쪽이 부천의 중앙인데 시민회관이고 뭐고 너무 낙후되고 30여년 이상 된 건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투입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를 했고, 감사자료 70쪽의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서 이게 먼저 부천시의 구도심지역에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것 지정하고 남은 지역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대립되고 소송도 많이 제기하고 추진 자체가 원활한 데가 얼마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또 이렇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서둘러서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났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느슨해서 정비구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게 내년 3월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현행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문제점이나 정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거든요.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부천시에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2월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 관내 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정비사업 시행 시 전·월세 및 도심공동화 문제 등 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부천시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는 50%지만 단계적으로 7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여기에서도 조율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시장님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천시에서도 주민공람이라든가 기본계획안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이후로 절차를 조정해 줘야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과 검토하시고, 지금 재개발지구나 이런 것을 또 지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석철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밖에서 의논한 결과 점심시간하고 맞물려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에 의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석철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형훈입니다.
  기반시설1팀장 유진수입니다.
  기반시설2팀장 김환화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입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난과 경기침체의 이유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데 부천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우리 시는 LH공사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부천 옥길동 보금자리주택과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현재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범박 국민임대주택만 분양이 완료됐고, 거기에서도 단독필지는 162필지 중에 81필지만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82%는 계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길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공공분양 임대 3,566호만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차후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차후 언제쯤 되는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공사기간이 끝나면 내년
○윤 근 위원 완공하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윤 근 위원 임대는 분양이 다 끝났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윤 근 위원 오정물류단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오정물류단지 조성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토지보상착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공사에 대한 진척이라든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물류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 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내년에 보상이 착수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없다 보니까 옥길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쪽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현황이 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이게 총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작년에 27건에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침에도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도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IMF가 터지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체비지에 대한 것을 한시적으로 부과를 안 시킨 것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김한태 위원 네, 본 위원이 전에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체비지에 대한 부과를 하지 말라고 해서 2005년까지 부천시에서 아마 부과를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부과를 안 하고 나머지 체납된 게 2006년도부터 4년치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더 있겠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더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부와 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줬는데 이 체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도 5년 동안 대부료를 안 받고 했으면 4~5년 치를 부과하는데 대해 설명을 해서 체납된 것을 빨리 징수하는 게, 가서 보면 불쌍하지만 그래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필지에 보통 어떤 데는 네 가구 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7~8평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가보면 전부 영세민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2000년도~2005년도에는 지역의 의원들이 해서 부천시에서 감면을 해 줬는데 지금 의원들은 왜 못 하느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부과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부과할 때는 그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은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와 부천시에서 체납을 면제시켜 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실적 29쪽의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조성에서 2009년 12월 3일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했는데 1년도 채 안 된 5~6개월 만에 사전 신청이 3,566호가 됐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진이 빠르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번에 공공임대만 분양한 겁니다. 사전분양으로.
김한태 위원 사전분양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여기가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 아니에요? 섹터만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죠. 거기가 범박동·계수동 같은 방향이니까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이 같이 붙어있는데 이게 분양이 잘 될까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글쎄요, 요새 여러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잘되는 지역은 거의 100%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은 또 굉장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할 때 지금 경기침체에 있는데 진행을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많은 세대를 한 번에 거기 한 쪽에다가 한다는 게 분양성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글쎄,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에서 사전에 다 정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분양시기를 좀 늦추고 빠르고 한다는 것은
김한태 위원 LH공사에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 내에 있으니까 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시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겠지만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분양이 빨리 되어서 부천시가 뒤떨어지지 않는 시가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옥길동 보금자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2월 3일에 지구지정한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그 전에도 이 자리가 지구지정될 거라는 것은 대략 다 알고 있었죠?
  12월 3일에 발표만 했을 뿐이지 그 지역을 지구지정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대략 그 지역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으로 도로가 같이 나는 것도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길 따라 생태탐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7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그 전에도 대략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국장님, 아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제가 대충은 아는데, 소사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문호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그 당시 소사구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LH공사하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도 광명 저쪽의 큰 역세권인 KTX 쪽으로 큰 도시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형성되거든요.
  누가 민자유치 그 철도를 이용해서 그 철도를 구로역까지 조금 연장하면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안을 제시를 해 놨는데 LH에서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 KTX역에서 구로역까지 철로는 화물노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소사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LH가 재활용을 안 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김문호 위원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잖아요. 아무리 희망근로를 하고 뭐하든 간에 이게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낭비잖아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업들이 되면 향후 이렇게 변할 것이고 도로가 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소사구청과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사구와 과장님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범박동이나 옥길동 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도시개발사업 중에 도시개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의가 있을 때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을 7억씩이나 거기다 투입했는데 나중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93쪽의 체비지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이 심곡동 새마을동네 건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변상금 위치가 40필지에 65명 정도 되거든요.
김문호 위원 65명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거기 같은데, 새마을동네 이주하신 분들. 거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일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은 가셔서 잘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심곡천 복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용역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내년 5월에 완료가 됩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에서 하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고 감사자료 8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있잖아요.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공사추진이 되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 기반시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것 외에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게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해서 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나 이런 데의 전선은 다 지중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래서 저희는 자가 구축망을 위해서 공배관 100㎜ 정도를 미리 부설해 놓고 작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에 관로도 설치하게 다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케이블도 다 하게 되어 있나요? 광케이블을 지금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로시설은 해놔야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KT나 각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배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유비쿼터스를 대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미래형 도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교통·방범·방재도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공배관을 미리 매설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개발사업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빗물이 스며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투수성 보도블록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설계할 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뉴타운사업 아파트가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박노설 위원 거의 단독지구보다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기반시설 설계를 잘 하셔서 미래형 도시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31쪽의 심곡천 복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지금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심곡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이거든요. 당장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그렇죠. 당장은 안 하는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뉴타운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의미니까.
  특히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어차피 물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하수처리장을 지금 시민의 강처럼 끌어와야 되는데 시민의 강의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1년에 이십 몇 억씩 소요됐는데, 지금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검토한다는 자체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심곡 필지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당초에 측벽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위에 슬레이트만 쳐서 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타운사업이나 아니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아무래도 도시 한복판이다 보니까 취수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괜찮다
박노설 위원 도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부천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부천시 예산이 계속 경직성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사업만 벌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길지구에 내년 3월부터 보상시행공고가 나온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럴 계획으로 LH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계획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이주자 택지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김동희 위원 정해졌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필지에
김동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범박동 3단지에서 내려가는 길로 쭉 가서 코너부분의 좌측, 그쪽이 맞나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으로 좌회전하는 쪽의 코너부분이라고 하던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단독주택 위치로만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아직 조성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주택지 공급받으실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시에서 주차장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저희가 전에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LH공사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라도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공영주차장도 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LH공사와 방향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주택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일단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석철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원종동 일원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첨단의료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및 순환용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의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 11월 30일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용역을 금년 1월 15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산업유치 각축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을 비롯하여 오정구 더 나아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료복합단지가 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관리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지역주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규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시고 해당지역 주민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반시설분담금 등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본래의 취지로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건축물철거로 예상되는 전·월세난의 안정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쿼터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시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은 사업 완료 후 도로를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중매설 계획시설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도블록은 빗물투수가 가능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창조도시사업단장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김수경

○회의록서명
  위원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