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표시제한 및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라번의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및 전단의 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전체 종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조례였습니다만 현재 전부개정 형식을 띠다 보니까 종전과 바뀐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 사항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특정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에는 좀 더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몇 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하고 신·구조문대조표도 안 만들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게 지금 조례개정 형식에서 전부개정 형식에서는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개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게 신·구조문 대비는 하지 않더라도, 몇 조에 있는 것은 상관없더라도 종전에는 어떻게 하였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했다.
  지금 과장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승동 그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고 하던가, 여기 그냥 이만한 책인데 어디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현행 조례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정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지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치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개정된 사항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조례로 고시하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안입니다.
  다음에는 제11조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전주와 가로등주의 광고물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의 조정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5% 이상으로 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사항에서는 20%로 완화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조입니다.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부분인데 이것은 신설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자는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안입니다.
  다음은 33조의2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명제라는 부분은 허가 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마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광고물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5㎝ 내외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별표5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종전에는 300만 원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강화가 돼 가지고 시·구의 경우에는 2500, 군의 경우에는 500까지 더 금액이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조가 되겠습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종전에도 행·재정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시에는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14일 이상 홍보매체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공공시설물 중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할 수 있는 시설물을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 안내판 및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전자지정 현수막 및 게시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시에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토록 하였으며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4조에서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번호와 제작자의 명의 등을 표시토록 해서 광고물 실명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6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8조에서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에서 지금은 시·군·구 단체장이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결국은 시·도지사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강화됐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시·군·구의 권한이 제약받는 요소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물론 이제 조례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표준안이라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자체 내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좀 협의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하게 되면 도에서 높은 시각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주에 대해서 앞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가로등주에 광고하는 예가 얼마나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통계치는 뽑아드릴 수 있는데 상당량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만 한 게 약 550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갑자기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일단 어떤 것도 허가대상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별도의 광고물 지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 조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안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면적이라고 할까요. 장소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축소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별도의 지주를 이용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데 한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중시설물이 되는 거잖아요.
  전주를 세운다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주를 단일화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돼야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난립되는 현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그냥 활용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시설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게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외관이 보기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지주를 세우고 거기에 통합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씩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세우다 보면 거리가 무질서해지는데 그것을 통합적인 안내표지판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별도의 지주가 필요하겠죠.
  그런 방면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설안 중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영업소 내에 옥외광고물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래 표시한 것은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영업소 내에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비치하지 아니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장부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영업장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고객이 와서 우리한테 어디에다가 뭘 설치하는데 규격은 얼마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런 장부를 관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아래 현재 5항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5항에 실명제를 아예 표시를 안 해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뜻이 있거나 이런 경우와 지금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실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리하지 않았다, 비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로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비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예 두지 않았다는 부분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아예 없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광고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소재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불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광고업자들이 사실은 잘 압니다.
  어떤 광고물을 신청했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과정이 없이 불법적인 것인데도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장부조차 관리가 안 된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지도라든지 감시·감독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영업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허가를 아예 득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설치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강한 규제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법적절차는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장부를 비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80만 원, 단속비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절차를 안 밟았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속력을 강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관리 잘못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적발했다고 두 번 가니까 200만 원 내라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비치를 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비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저기고, 만약에 무허가 광고업자가 한다면 그것은 과태료대상이 아니라 이건 고발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면허운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발대상이 되는 거고 사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체 자체는 허가를 냈습니다만 관리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로 해서 벌을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부천에서 가장 큰 과를 맡게 되셔서 책임이 크시겠습니다.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가 이제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가로등을 이용해서 우리 부천시 행정광고라든가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하는 세로형 게첨대는 전부 가로등주를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주수종 위원 그런 곳이 지금 수백 개의 가로등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하나도 못 쓰게 되면 오히려 공식적인 행사를 알리는 그런 광고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한 것으로 우리가 조례에 인용한 부분인데 부천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준칙안을 정할 때는 상당히 법적인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보기에도 현수막을 대개는 가로로 게첨대에 게첨을 하지만 세로형 게첨대가 전부 가로등주에 부착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부천의 공식행사라든가 등등 모든 대외적인 행사를 알릴 때 가로등주에 부착된 세로형 게첨대에 쭉 해서 도로상에서도 보기가 편리하고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세로형 게첨대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고 기본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대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주수종 위원 당장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법제적인 걸 해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수종 위원 광고 대비 효과가 좋은 게 바로 가로등주의 세로형 게첨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정이 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광고수단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아마 부천시에서도 조금 다른 방법을, 가로변에 연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마지막 6쪽에 신설되는 거죠? 이게 37조. 그렇죠? 제일 위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설이 되면 여기에 보면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특정구역 내 광고물의 정비에 필요한 경우.
  법 5조2에 의하여는 뭔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법에
이환희 위원 아니, 뭐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광고물업자, 건물주, 광고주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내가 작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시장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돼 있는 게 거의 다 설치한 사람이든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요구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거
이환희 위원 잠깐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또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재정지원에 따른「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함. 이게「공직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있나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다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광고물 정비, 간판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이 됐지 이런 조례의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거시즌이나 이렇게 됐을 때 시장 입장에서 이거 선심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적으로 지원도 돼 왔고 이런데 이것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내부의 논의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법적인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규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임 시장들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지금 선거 1년 앞두고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지금 우리 시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해 온 부분을, 저도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광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광고와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과 또 광고업자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시장은 광고물들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2항의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물에 의한 작업장 등 설치 운영에 필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광고물업자가 공동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점포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도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해서 딱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 줘도 되고 일부 지원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3쪽에 옥외광고물 등록에 대해서 제31조 이게 지금 신설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조항들이 없었나요?
  여기 옥외광고업의 등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등록은 했는데요.
이환희 위원 아니, 등록은 했는데 이 밑에 들어 있는 3항, 4항, 4의1, 2, 3항들이 다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설이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3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 위원 네. 하단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말소한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7일로 만든다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직권말소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신설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환희 위원 우리가 무슨 행정을 하면서 전입신고 후 며칠까지 차량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여태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옥외광고물 조례에 이런 게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데 누락된 부분들이 보완된 거죠.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광고물 제20조하고 제21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관련 법조항 때문에, 모법이 바뀌어서 관련된 부분을 바꿔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법조항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법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 간판이나 이런 것이 적법하지 않게 설치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가 있고 그래도 규정을 안 지키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여태까지 보면 조례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하면 뭐 하냐고요.
  도시미관과가 신설이 됐고 이제 과장님으로서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가 3월 2일에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나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일단 하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민운동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시민운동이거든요.
  그 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광고물 단속업무 세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종전에는 이 업무를 시와 구를 합해서 11개 과 14개 팀이 운영을 했어요. 보통 팀 단위 인력이 한 4명, 5명 이 정도 인력으로 분산이 됐는데 그것을 묶어주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부천시를 10개 권역으로 팀을 나누었어요. 그 팀에서는 보통 4, 5개 동을 관장하게 되는데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전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 같은 것이 시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 간부회의 때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래서 문제는 종전보다는 두 개 기관에서 계층화되다 보니까 의사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에서 감독하는 부서가 구에 지시해 주고 또 구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좀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인식된다든지 문제가 되면 현장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팀을 통해서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는데 새로이 개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이 부분들은 일단 모법에서 바뀐 부분이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결국 단속이라는 부분이 인력과 직결되는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분야별로 단속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개 구에서 원미구 같은 데서 4, 5명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를 종합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이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마저 하시죠.
박노설 위원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서 상가나 이런 데도 전부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해서 시범사업거리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정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있으나마나 전혀 유명무실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옥외광고업자한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여태까지 행정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류재구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가로등이나 전신주를 통해서 광고를 했어요.
  무분별한 것을 단속시키기 위해서 삭제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기존 지주를 세우는 것에 한해서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득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광고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때 그러면 지주를 또 많이 세워서 광고를 해야 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신주라든가 많은 가로등이 인도를 차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지주를 세워서 그런 광고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전면 배치되는 거예요.
  지중화사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지주를 세워서 광고를 독려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미관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공공안내판들을 보면 기관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수가 자꾸 늘어나고 모양도 제 각각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안내판 형식으로 하다 보면 세우는 지주의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우리 공공디자인과도 신설이 됐습니다만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면서 좀 더 미관이 아름다운 안내판 또 양쪽으로는 줄이되 시민들한테는 편리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에 한해서만 해 주겠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현재 개별적으로 아까 의견을 물어봐서는 지주를 세운 광고탑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라면 개별이 요청을 해서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제약이 돼 줘야 한다는 거야.
  무조건 광고물 하나 세워서, 지주를 하나 세우면 되니까 지주사용료, 도로점용료만 받고 거기다가 세우면 되잖아요.
  그것이 무분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현행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삭제돼 버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계속 받았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수수료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같은 데 창문을 이용해서도 벽보, 전단을 이용해도 전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전부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단이나 이런 거 막 무분별하게 뿌리고 그거 불법이죠.
  그런데 사실 손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뒤처리하는 부분도 사실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고 다만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전부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는 건 받죠. 그런데 받아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비를 하자고 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고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신고에 한해서만 현재 설치를 할 수 있고 전단도 만들고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 유명무실하게 현재까지 되어 와 있는 거고, 각 창문마다 썬팅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신고 다 받아서 수수료 받았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례가 있어도 전혀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들을 갖다, 현재 아마 창문에 썬팅하는 거 신고해서 4,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신고해서 2,000원 받게 되어 있고 다 그래요.
  지금 부천 시내에 있는 썬팅 신고 받으면 그 돈만 해도 아마 부천시 재정 다 메우고 남겠어요.
  그렇게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설치해놓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지도 못할 걸 괜히 만들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물의 현수막이든 간판이든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부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광고물 관련해서 장부 비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착만 하는 것만이지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것은 과태료 징수는 없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붙인 광고업체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붙인 사람이 그것도 철거해 갈 수 있도록, 현재 보면 우리가 우리 비용 들여서 계속 철거하러 다니잖아요.
  간판도 폐업하고 가면 그대로 부착돼서 죽어있는 간판들이 숱하게 달려 있고 그게 사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도 보면 애드벌룬 하나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만 원인데 2개는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불법을 장려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1개에 30만 원하면 2개면 60만 원 똑같이 부과를 시켜야 안 달 거 아니에요. 어차피 30만 원이니까 최고 10개 달고 100만 원 내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면 1개에 30만 원이 됐으면 2개면 60만 원이 되고 그렇게 위반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단순히 수익만 올리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이 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법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은 조례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또 중앙을 통해 건의를 해서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의 형평성을 맞추고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세완 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정비, 가로정비, 미관, 10팀까지 있어 가지고 10개 팀 모두 관장하려면 정말 힘들 텐데, 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하나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올린 개정안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눈에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는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일부, 전부개정안이 된다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단속과 계도,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볼 적에 하나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언성이 제일 높고 뭐한 것이 전단지하고 벽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 사항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10장 이하일 적에 장당 8,000원, 벽보가 장당 1만 7000원입니다. 전단은 8,000원 크게는 2만 5000원까지 있는데 과연 이 법대로 시행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전단 수많은 벽보 붙였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은 실례를 든다면 무슨 나이트클럽 뭐 해가지고 그냥 벽면을 싹 도배를 한다든가 요새 복싱클럽해가지고 도배를 하고 전단지 그렇게 뿌리는 회사 사실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떼려고 해도 뗄 수도 없고 거기다 공공근로다 뭐다 모든 인력을 투여를 해도 할 수가 없고 엄청나게 손실만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제일 문제는 과태료의 약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법이 강하고 정말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공감대를 이루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약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부천시의 조례를 과태료나 모든 방면에서 상향을 해가지고 좀 더 엄하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이런 큰 유흥업체라든지 벽에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전단지를 완전히 가로에 뿌려가지고 진짜 너무 보기 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매일 팀장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전체를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너무나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다못해 벌금으로 안 되고 과태료로 안 되면 그것을 더 엄한 방법을 취해서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그만두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시원찮게 말해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아주 강하게 부러지게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듣지 않거든요.
  우리 바로 시청 앞에 계남도로를 한 번 봅시다. 많은 돈 들여서 간판정비 싹 해 놨어요.
  한 번 간판정비 한 데 가보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
오세완 위원 애드벌룬 떠 있어요. 앞에 풍선처럼 되어 있는 거 나와 있고 학원마다 유리창에 글씨로 범벅을 해 놨어요.
  우리 돈 엄청나게 들여서 그거 했는데, 그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각 팀을 통해서 계고사항은 계고하고 과태료도 하고, 초동적인 단계라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기본적인 거 신설되면서 준비했는데 앞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되고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해야 해요.
  간판정비한 지 얼마나 됩니까?
  벌써 너덕너덕 붙이고 유리창이고 뭐건 그렇게 한다면 돈 들여서 뭐 하러 했어요?
  저거 한 사람 정말 혼내야 돼, 만약 단속을 못한다면.
  그런 역으로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대학로니 뭐니 다 간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암만 해도 단속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서로 협조가 되고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미관과가 물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강하게 해서 못하게 하고 엄중 처벌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나눠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안 제5조로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1년에 예측되는 액수가 이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기금 조례에는 새로 설치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행 세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 개념으로 추출이 됐고 2008년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수수료가 1억 29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고 과태료가 3100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지원금으로 7500, 그리고 그밖에 탈·부착료 수익금이라든지 해서 5200 정도가 현재 수입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억 정도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대략 2억에서 2억 5000 정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1년에 2억씩 계속하고 나중에 기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그 기금을 무한대로 계속해서 조성할 수는 없을 텐데 기금 액수를 얼마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살펴보지 않아도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사실 장학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목표액 해가지고 연간 얼마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서도 그런 목표액 부분은 돼 있지 않고 다만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 들어오는 금액에 해가지고 결국은 집행하는 금액도 좀 맞춰
류재구 위원 상응하게 사용한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의 총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표준안에서 그것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기금이 만일 목표액 없이 이렇게 누적이 계속되면 기금의 성격이라기보다 오히려 특별회계 성격하고 비슷해지지 않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특별회계 개념으로 갈 것이냐 기금의 개념으로 갈 것이냐 했는데
○위원장 김승동 준칙안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그냥 따랐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으신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면허기준에 보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보유 차고의 면적이 제일 밑에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10~13㎡의 최저면적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이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2008년 11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별표1이 2008년 10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화물자동차 허가기준에서 일반과 개별과 용달차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용달화물자동차에서 중간에 보시면 다만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지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는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개인택시 및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 또 소형 특수자동차의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크기가 1t까지만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1t 이하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그렇게 했을 시에 1t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용차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고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많이 대서 그게 민원이 사실 비일비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이제 양성화시키는 단계인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했을 시에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승용차 소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동학 위원 오직 화물차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통 보면 화물차를 가지신 분이 화물차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리 확보차원에서 승용차를 넣어 놓고 자기가 또 업무를 나갔다 와서 또 그 자리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대책이 없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책이 없죠?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하시면서 특히 화물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를 신고함으로 인해서 막 끌고 가는 경우 그런 마찰 부분이 잘 인지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불법주차 단속하는 쪽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홍보도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박동학 위원 실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 간에 부당한 다툼이 안 생기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는 차고지 확보를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저희가 용달자동차는 1,81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고지가 없어서 임대한 차가 385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2,47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처럼 임대가 된 것이 742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26% 정도가 차고지가 없이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주고서 빌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임대하거나 그렇게 해서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결국은 다 노상에 대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차고지 의무 조항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차고지를 확보치 않고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댈 자리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면제한다는 얘기는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계약만 해놓고 비용만 부담하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다 정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현재 각자 가지고 있는 2,475대의 개인택시와 용달 1,815대가 이제 차고지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차고지 없이도 다 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그럼 이 차가 대부분 다 이제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부서가 다르고 해당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아예 차고지가 없이도 차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밖으로 다 돌출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저희가 사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은 저희 부서가 하고 그리고 지금 화물차나 개인택시의 총량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숫자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 예를 들면 2,475대 중에 742대 그리고 1,815대 중에 385대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아까 박동학 위원님 대책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상위법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위법에 여기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현행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최소한 우리 시가 마련돼야 이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킨다는 첫 번째 문제 그건 타당하다고 치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주차장 나중에 단속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결책이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볼 것이냐 교통상황을 볼 것이냐 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쪽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노상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하면 “왜 차고지를 확보해 두고 있으면서도 노상에 주차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말을 이제 제시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다 보장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거죠.
  그렇게 되면 쏟아져 나오는 불법 문제 어떻게, 아니 아까 전제된 어려운 문제는 얘기가 됐고 이미 확보된 사람이 굳이 밖에 댈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거기다 대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접지역에 등산로길 이런 데 보도가 확보된 데는 대부분 차들이 지금도 수십 대씩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데 합법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확실한 대안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첫째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들이 의무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만 차를 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분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차고지 증명서만 받아서 제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에 실제 들어가지도 않고 증명서 그게 3개월인가 6개월 단위로 다시 3,000원씩, 6,000원씩을 받아서 증명서만 갖다 제출하면서 차고지가 의무로 돼 있다고만 하고 들어가진 않고, 불법주차장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돼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용 차를 사면 차고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만 부천시에 그럴 만한 차고지를 갖고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 증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전에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거의 전국적인 민원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실제 주차장 사업자들에게만 돈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127대라고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잡으면 대략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임대료 4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4억이요.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용달화물자동차를 차고지 운영자가 조합식으로 운영방침을 세워서 20, 30대씩 경영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고지로 인해서 순번제로 화물 배차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핸드폰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20, 30대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도 내가 알기로 2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런 데가 다 이제는 경영도 안 될뿐더러 내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배차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의 대책도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주차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주차에 대한 대책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가지고 필히 조례를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고친다고 그러면, 물론 어려운 경제 내에서 이 양반들이 한 번 배차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3만 원 받으면 경영자가 배차 한 대에 무조건 건당 5,000원, 3,000원씩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한 300평, 200평 만들어 놓고 차를 20~30대씩 조합식으로 우리 차고지에 들어오면 배차식으로 나가도록 해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풀어주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말이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어쨌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주차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필히 우리가 부천시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현실에 조례를 고침으로써 흩어짐으로써, 가까운 화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내 이웃에 누가 있어가지고 사용한다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또 이런 조합식 운영자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주차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영세한 개인택시라든지 화물차 그분들의 경영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성 측면에서 이 조례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약간 다르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제가 의원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저기한 바람에 교통행정과에서 전 강덕면 과장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발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발의를 하고자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불법주차하고 주차장 설치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집에 예를 들어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부천도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주택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도로변에 자기 집 앞의 골목에 얼마든지 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치의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 월 얼마씩의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것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개인택시가 또는 화물자동차가 거기에 대고 있을 시간도 없는 것이고 대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설주차장 사업주만 그냥 차 한 대도 안 대면서 한 시간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월 얼마씩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주차장 문제, 이제 내가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은 이 문제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화물알선업자가 공간을 확보해놓고 또는 전화만 사업주로 해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순번대로 배차를 받아서 용달차 또는 화물을 운송할 때 일부의 소개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차장 의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그 주차장을 가더라도 자기가 주차장이 없으면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있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주수종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 먼저 말씀하시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이 이미 있다고 봐져서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이용하고 있는 지금 내 집 앞에 댈 수 있는 데라고 말씀하신 것, 두 번째 공영주차장, 현재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밤에 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최소한 어떤 문호를 좀 터놔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마련치 않고 무조건 다 풀어놓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안이 좀 마련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애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가 놀고 있는 시설이나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 무질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거기에 대해서 주수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주수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럼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네. 신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하고 용달 쪽 얘기를 하시는데 택시 쪽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는 용달도 개인택시처럼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면허가격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아무나 쉽게 용달을 개인택시처럼 규제가 무너지면서 지금 용달의 영업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용달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유류지원비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용달영업용으로 만들면 환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달을 영업용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쓰면서 3년이나 몇 년 되면 또 개인택시나 어떤 자격을 받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용달이라는 영업용이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규제가 많은 부분 현존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총량규제가 돼서 신규면허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새로 나가는 건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묶어버렸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걸 풀어주면 앞으로는 그 안에서만 이득권이 생기는 거네.
  아니, 용달을 해야 되는 사람도 그러면 그 용달면허를 사라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격이 형성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태껏 용달가격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용달하던 사람도 팔고,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법에 의하면 용달을 묶어놓음으로 해가지고 재산가치가 형성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 주차장까지 풀어주죠.
  예를 들어서 용달을 쓰면서 아까 유류비 이런 것을 만약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해가지고 신문이나 매스컴 쪽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영업용처럼 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규제가 가능한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용달가격에 대한 문제를 공급에 대한 문제, 공급이 그동안 확대되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영업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공급이 지금 많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붙는다고 해도 많이 붙을 수 있는, 개인택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석철 위원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용달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걸요.
  처음에 용달들 묶을 때 가격 형성된 게 완화가 되니까 정책적으로 용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값어치가 없어졌던 것이고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데도 아까처럼 일종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악용하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차고지를 만들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어느 게 옳으냐를 따지고 그러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이 되면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신규는 안 내주고 내부, 안에서 자꾸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편법적으로 더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개인택시야 정해져 있으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면 다시 어떤 규제라든지 대책이 세워질 겁니다.
  현재는 그런 가격을 걱정하기보다는 영업이 안 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입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판 사람을 들었어요.
  판 이유가 영업도 안 되고 힘드니까 팔았는데 지금 규제를 딱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준다고 그러면 나는 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돌리지 않고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딱지 값어치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조치가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이 느닷없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민이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재산 가치가 있는 건데 잘못 판단했다.” 서민들은 적은 돈에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서민을 위한다는 법 자체가 잘못하면 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규제는 언제부터 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이 상당히 확대되어서 공급이 넘쳐나는 실정이거든요.
신석철 위원 그러면 수요는 있나요, 하겠다는 사람은?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하겠다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왔던 사람은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거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어떤
신석철 위원 아니, 내가 지금처럼 용달화물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규자가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 사람은 욕구는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럴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자연발생적인 시장을 지금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에서는 풀어준다고 그러는 것은 기존들한테만 이득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면허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장에 가격을 올릴 정도의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또 강구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나누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한기주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시미관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