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에 이어서 제151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일자로 우리 의회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위에 수석전문위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새로 발령받고 오신 서근필 수석전문위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 건교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안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4월 1일 수요일은 도시미관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통관리과 소관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4월 2일 목요일은 지하철 공사현장 704공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4월 4일 토요일, 4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시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된 간부 소개를 우의제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늘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국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박종각 주택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박종학 공공디자인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제한 완화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오피스텔 용도제한 해지 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처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시 처리부서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고 도시계획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입니다.
  제1항의 신설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용어 정리는 같습니다.
  다음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제33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당초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정 및 건축물 배치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료류 판매소를 허용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확대를 위한 현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를 허용하였습니다.
  현재도 도시규칙에 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11항을 보면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고 정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제5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오피스텔의 용도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제한한 취지는 통행량 유발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나「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써 오피스텔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서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1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는 제59조로 그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현재는 이것이 조례에 있지만 많이 적용은 안 되는데 적용한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 전체가 아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를 고려하여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제8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를 준용하고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33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두 개 이상의 건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공간 확보와 건축물 배치에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개정안 제34조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 판매소와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51조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오피스텔의 용도를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관리하지 않는 용도지구 관련 규정 제51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4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63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 전체가 아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및「건축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자료 개정사항 3쪽을 한번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33조에 보면 15층이 18층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앞에서 용적률이 건폐율하고 완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용적률 완화는 안 되고
박동학 위원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층수만 나오고 공간 확보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러니까 15층이
박동학 위원 위로만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건폐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건폐율이 줄어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줄여서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밑에 공간 확보가 많이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지. 공간 확보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변화되는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건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게 공간 확보 차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간 확보하고 현재 고층화가 되고 있는데 평균 15층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밑이 뚱뚱한 건물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퍼진 것을 위로 올리는데 지금 문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올렸을 때 일조권 문제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18층을 해놓더라도 일조권에 맞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동간 거리 문제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도 뭐
박동학 위원 그대로고, 그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네.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순 있겠지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박동학 위원 이게 실제로 해 줘도 면적이 예를 들어서 18층을 일조권을 벗어나고 동간 거리를 다 유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재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경우 용적률이 올라가더라도 층수를 제한해버리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23층, 24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서 많이 완화된 겁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부천시에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재개발하고 그러는 건 전부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수혜를 받는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5,000평 이상 3,000평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소규모 단위 2,000평, 3,0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8층까지 지어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짓느냐?”라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해당 추진위원회든 그 사업장에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토지형태에 따라서 완화를 시켰는데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6층까지 올려 달라. 못 자르겠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일조권하고 안 맞으면 올릴 수가 없죠.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뒷장 제52조 미관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오피스텔의 용도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면 허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52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업무시설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주차장 시설면적이 100㎡당 1대씩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은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85㎡ 이하는 70㎡당 1대 이렇게 돼 있고 전용면적 85㎡ 이상은 65㎡당 1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 오피스텔 허가를 왜 안 했느냐 하면 주가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이 안 내줬었는데 내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서만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써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주차장 확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줄어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박동학 위원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보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존보다, 지금 보통 아파트 한 세대당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 수준에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완화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죠.
박동학 위원 강화인데, 강화잖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요?
박동학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심의를 안 받고 이 법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심의를 받았는데.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했을 시에 주차장이 아파트 면적의 1 대 1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완화라면 0.7대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 부분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완화가 아니라 그럼 강화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 부분
박동학 위원 팀장님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내용 같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주차장 강화죠. 주차장을 당초보다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이거 정확하게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전에 오피스텔을 전면 불허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허용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관련법들이 용도가 완화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사항에서는 전면 허용한다는 얘기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는「건축법」등 그런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는 100㎡당 1대는 조례에 있던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기준에 있었죠.
  그런데 그게 70㎡당 1대, 60㎡당 1대 이렇게 이 조건만 완비를 하면 무조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는 그냥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당 얼마 되어 있던 것이 규격만 맞추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 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완화라는 기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더니 과장님은 주차대수 기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 어떤 규격을 맞추면 그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절차가 좀 까다로웠었는데 그 부분을 완화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20조 있잖아요. 제20조를 보면 개정이유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어떤 것이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것을 심의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20조 현행 조례에 보면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한 도로로 해가지고 보통 4m, 6m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이 조례에 의하면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박노설 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2m 정도의 도로 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건축법 시행령」의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넓이가 2m만 확보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이가 10m~35m일 때는 폭이 한 3m인 도로만 있어도 본인이 개설해서 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5m 이상일 때는 6m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건축법 시행령」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난 건물은 없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삽입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2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0조에서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하수도 관허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정화시설을 할 경우에 보면 하수도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수돗물 같은 게 하수도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수도료를 또 부과시킨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던데 그런 거에 어떤 적용을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하수도 각 개별법에 의한 거고 이 조례에서는 일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 개인주택을 지을 때 상수도가 안 들어가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도 자체에 처리시설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그 대신 다만 조례에는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그런 지역이 요즘 없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 주로 보면 이게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지금 큰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와 가지고요.
서강진 위원 그 반대로 되면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데 가서 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될 때 허가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가 훼손될 염려도 더 많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할 순 있겠지만.
  그것은 유익할 수 있겠죠, 구입자한테. 그런데 반대로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염려될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자연녹지에는 그렇게 크게 더 이상 건물이 들어가고 허가가 나고 그러는 게 별로
서강진 위원 그럼 그런 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들 있잖아요. 공장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 현재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양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성화는 안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불법건축물이 서 있는데 그 기준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 허가 안 해 줄 의미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자연녹지지역도 이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못,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가 나야
서강진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조금 오히려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자연녹지가 면적이 평지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제34조에 보면 제11항이 별 사항은 아니에요.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도로계획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라고 딱 제한을 뒀어요.
  그 앞에서는 판매소에 한한다고 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면 허용하는 것을 조금 더 완화된 측면이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된 조례에 우리가 “다만” 이렇게 해서 석유판매소 외로 더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동차정류장에는 지금 다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류장에 보면 자체 가스 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그쪽 환경 우리 관리부서에서 이 사항을 조례에 더 명확히 넣어 달라 그래서 넣는 사항인데, 완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허가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충전소에 영업시설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차도 들어와서 가스 충전을 하게 해 주느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서강진 위원 아니, 현행 조례에서는 딱 제한이 돼 있어.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에 한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개정에 대해서는 충전소까지 포함해서 석유류 종류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확대가 많이 된 것이지 똑같은 내용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현재의 주유소에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반대한다면,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충전소까지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3종지역에서도 지금 있는 차고지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만 되는 거지 바깥에 3종주거지역에 설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에는 그냥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만 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반대로 충전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확대된
서강진 위원 당연히 확대된 거지.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걸 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왜 그러느냐 하면 신길운수 같은 경우 거기는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차고지가 있어요.
서강진 위원 글쎄, 차고지가 현재는 안 되는 거야. 현재는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게 돼 있죠. 현재 조례상은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만 가능하게 돼 있잖아.
  그걸 차고지에 충전소를 하는 건 현재 조례에 위배돼서 하는 거야. 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건요.
서강진 위원 현재 조례상은 그래.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런데 이게 도시 조례
서강진 위원 얘기 바로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그건 현행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발언대에 그냥 서 있어요.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금 개정상에 딱 석유판매소하고 주유소밖에 안 돼 있다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그게 다른 규칙이 있다면 지금 보조발언대에 서신 담당팀장이 설명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운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여기에서 제안하는 제안사항의 적용 없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된 부분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충전소가 허용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충전소가 허가돼서 일정 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가 차량만 가능하고 타 회사차량 같은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제재되는 사항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다 허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현재의 조례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충전소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자가용에 한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는 조건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신길운수 얘길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게 확대 해석이 돼서 실제 영업용도 가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대될 것 같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충전소, 요즘 액화충전소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요즘 천연가스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만은 바람직하고 맞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분별하게 설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조례상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거야. 그렇죠?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조례상에는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현재 보면 차고지 안에는 무조건 석유,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차고지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건 불법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불법이 아니고 상위법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서강진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을 개정할 필요는 있겠죠. 당연히 그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살펴볼 부분이 뭐냐 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충전소가 설치되고 그랬을 경우에 반대로 또 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같은 차고지라 하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곳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위험물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런 데는 제외되어야 된다. 그런 일부의 제약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4대 권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강동 차고지, 대장동 환경처리장 차고지하고 신길운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소사동 차고지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원활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일부 지역에선 하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도 와 계신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가만 있어봐, 소관부서라 하면 도시계획과 말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환경부서에서
○위원장 김승동 환경부서,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조례만 정리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전소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을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것이 정말 적합한 곳에 설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보면 차고지 내에 있다고 해서 차고지에 무조건 설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 주변에 환경을 우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차고지에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 차고지 돼 있잖아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부대시설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유소,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이런 부분은 시설 결정할 때 그냥 들어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조례는 구태여 다시 삽입할 필요 없잖아.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러 별도로 넣어가지고 하느냐고.
○위원장 김승동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현행 조례상으로는 타 회사 그러니까 다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순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회사차에 가스 충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위원장 김승동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사항은 다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승동 글쎄, 내 얘기를 들어봐.
  그거를 환경부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가부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길을 터놓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그건. 길을 터놓는 거 아닙니까.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개정하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길이 열리는 거야. 2차적인 판단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여기까지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그
○위원장 김승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서강진 위원 왜 어물어물 하려고 해. 확실하게 얘길 하고, 다 되는걸 뭐 하러 만드느냐고.
  얘기 할 필요 없고, 됐어요. 발언 마치고 이거 삭제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이 생각도 많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성질이 조금 급한 것 같아. 남의 얘기 충분히 듣고 확실히 안 다음에 답변 했으면 좋은데 답변을 같이 하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얘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근본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꾸는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들한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줬어요.
  이것만 줘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줘서 보게 만들고 다시 검토 좀 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문건을 검토사항으로 해서 줄 적에는 주요사항이 결국에는 추리고 보면 관계되는 사항은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열을 하다보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률 몇 조, 시행령 몇 조, 규정 몇 조에 따라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들이 법률 몇 조라든가 규정 몇 조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조례 몇 조에 의하여 이렇게 한다 하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몇 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따로 첨부해서 줘요. 그럼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법률 몇 조에 의한 하나의 자료만 주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고 자료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우리 전문위원도 분명히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자체 내에서도 관계되는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중요사항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명시를 시켜줘라 그런 얘기예요.
  따로 부록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켜줘요.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기도 좋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전부 모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개정되는 사항을 별도로 드리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미리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법률 몇 조, 개정안 몇 조 우리가 책을 다 뒤져가지고 하기 전에는 몰라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시키는 거죠. 그런 걸 조금 더 참고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결정에대한의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 105-10번지 일원(일명 할미산)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예정구역 및 계수대로 개설 등으로 향후 소사구의 주거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나 불법개간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사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체육시설을 결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사구 계수동 산 105-10번지 일원 총 16만 8660㎡ 중 할미산 근린공원 7만 44㎡, 체육시설 9만 5465㎡와 진입도로 2,392㎡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결정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사1·2택지개발지구가 되겠고 현대홈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수·범박재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이 빨간 부분이 되겠으며 이 위에 녹지가 좋은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밑에 많이 훼손된 전답이나 이런 지역은 체육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대홈타운에서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 105-10번지 일원에는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예정구역 및 계수대로 개설 등으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나 불법개간 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토질형질 변경이 예상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체육시설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결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토지의 98.4%인 16만 6027㎡가 사유지이며 추정 소요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가피합니다.
  토지 등의 손실보상 없이 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105-10번지 일원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현재 근린공원과 체육시설로 지목을 결정하면 나중에 혹시 정책이, 지금 동양공전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혹여 나중에 학교 부지로 전환된다면 공원 부지로 지정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하는 과정에서 동양공전에서 그쪽 부분에 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얼마,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이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하던 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고 일단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부천시에 유리한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학교도 변경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지정해도 그 다음에 학교용도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근린공원으로 한 부분은 못 건드리게 하고 그 밑에 부분에서만 좀 개발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체육시설 부지나 그런 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학교시설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류재구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소요가 과다하고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 시가 수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단지 우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주변에 계수·범박지구가 개발되면 수많은 인구가 유입될 텐데 그것이 원래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이 존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동양공전이 이곳으로 정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정말 들어온다는 것이 계획서가 들어와야만 그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답변되지 않아서 저도 아직 언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설로만 그쳐서 그 주변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안 열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전체가 여기로 다 이전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전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부천이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체육시설이 되고 근린공원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수·범박지역에 앞으로 임대주택단지도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 생활권에 공원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꼭 느끼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앞서서 정말 그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동양공전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될 때에는, 물론 거기 해당 총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총장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인가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추후 검토를 다시 하더라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저기는 국·도비를 끌어다가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또 그로 인해서 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중삼중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동양공전 측의 확답을 받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유치할까, 다만 땅이 작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옮긴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평수를 말하면 안 되지만 현재 5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평 정도에 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색하고 있다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것도 어느 지역에 그만한 땅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전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확실한 저기는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계획이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한 번 짚으셔갖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때는 다시 의회에
서강진 위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혹시 사유지가 어느 재단이나 아니면 소속된 것이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까? 어디 건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최광호 씨라고 개인소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로 5만 평 정도가 돼 있습니다. 8명이 공동명의로.
  그런데 그분이 현재 개발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개발은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나가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억 원을 낸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시고 하는데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50% 정도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하든지 조금씩 매입해가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양공전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세완 위원 그것이 하나의 의견안이니까, 그런데 위에 오만재단이 옛날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또 시온재단 쪽에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반대쪽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오만재단 그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동쪽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여기가 오만재단입니다. 여기가 산 정산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쪽 너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울타리를 쳐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래서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바로 밑이 계수지역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개발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지, 물론 그 뒤쪽에 소사지구가 있고 홈타운이 입구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좋게 꾸며놨을 적에 밑에 계수지역 하나의 초라한 꼴을 볼 적에는 정말 다 욕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 모든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밑에 개발은 안 하는 그 초라한, 지금 사실 화재만 났다 하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신경 좀 쓰고 같이 겸용이 되어야 할 텐데 아쉬운 부분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안이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도 잘해 보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5만 평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한 날로부터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업계획은 금년에 결정을 해놓으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공원조성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 5만 평 공원을 조성했을 시에 그 공원에 올 수 있는 시민, 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올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그쪽에 등산로로 해가지고 저쪽 소사택지개발지구 주변하고 홈타운, 소사동 쪽은 산을 이용해서 등산을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등산하고 있는 건 아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용도, 학교용도로 변경되어야 될 가변성도 좀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첫째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용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5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50억 원은 국·도비로 지원받는 걸로 돼 있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요청했지만 이거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면적이 그 공원에 체육시설을 했을 시에 최초에 입안했던 계획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잘 안 가잖아요. 주말에나 한 번 가지 평일에는 안 가잖아요.
  평일에도 갈 수 있는 자리, 입지조건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입지선정부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적이 5만 평까지, 공원 조성해서 체육시설 거기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면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면적을 최대 이용가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충 그냥 5만 평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난 뒤에 나중에 아까 가변성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해 보겠다. 우선은 토지소유주한테 매년 세금이 1억 나가네 불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감해 주는 방법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면적이 좀 넓다. 그 다음 사업비가 크다.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이용가치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는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고 하더라도 다 공원 정도로 쓰고 훼손은 개인 저기로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학 위원 공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가도록 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역에 5만 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최광호 씨라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녹지가 표고 65m 이상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자기 재산들을 다 탕진하다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는 데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다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해 주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일년에 1억 2000 정도 나오고 토지세가 5000 정도 나온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방법은 빨리 땅을 사줘서 밑에 낮은 지역은 개발을 하고 높은 지역은 근린공원으로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돈이 당장 없더라도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면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가 돼서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고 또 토지세도 50%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정을 해 주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동양공전에서 여기 학교를 한번 유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고 또 범박동 일대가 달라질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가 이번 달에 있으면 5월에 있기 때문에-공원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그런데 이번에 의견을 안 들으면, 동양공전이 유치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이 5월에 다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마 5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때 의견을 들으면 늦어지니까 일단 이번에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밟아가고 4월에 동양공전하고 최대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들어올 가망성이 있다면 직접 그분들하고 땅을 사고팔도록 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결렬이 된다면 5월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분을 도와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광호 씨 편을 너무 드시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편은 아니고요.
오세완 위원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분리과세해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그 사람의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냐 하면 종부세는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5월이 아니고 6월 1일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것이 국회의원들이 여태 뜯어 고치지도 못하고 묘하게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을 건물에만 치중을 하지 임야나 그런 데는 치중을 안 두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토지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공시지가가 3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물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부당함이 있으면서도 법을 못 고치고 있는 참 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을 보더라도 현대홈타운 입구에서부터 옥길동 있는 데까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지금 등산로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간도 하고 뭐하고 해서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난점이 있지만 저기다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면이 다 옛날 신앙촌 집하고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그 위에다 체육시설 만약 해놓는다면 다 웃을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 사정도 봐주고 분리과세도 시켜서 세금을 줄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는 차후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300억이 지금 당장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해 줄 만한 땅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자연녹지밖에 없거든요. 이 자연녹지하고 오정구청 앞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송내동에 자연녹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저희가 사놔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고 일단 도시계획결정에서 도와주고 돈 되는 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계수·범박지구의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범박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을 하도록 밀어주어서 아마 곧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발맞춰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된 다음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아마 그쪽 일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하고 부천시 땅이 넓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시장님 자꾸 땅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물론 비싸게 팔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주위의 땅 값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땅 팔아서 비싼 땅 저기해가지고 다른 데 넓은 땅 많이 보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고 그렇지만 기껏 좋은 데 땅 팔아서 남 복숭아밭 사주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이 많고 앞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미리 우리가 보유를 해가면서 자꾸 넓혀 나간다는 것은 좋죠. 시 땅이 많다는 건.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데 그런 사정 하에서, 물론 단계적으로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검토 세심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매매관계 더군다나 토지 매매관계, 공유재산 그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면 이것은 그대로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가 유익하고 또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억울한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척된 지구가 똑같은 산인데 하단부분은 왜 제척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린벨트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거기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럼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것도 사유지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도 사유지죠.
○위원장 김승동 그 사람도 억울하지 않나?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그린벨트는 저희가 사서 지금 쓸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위원장 김승동 아니, 왜 거기만 그린벨튼가? 보니까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단 부분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렸잖아.
○도시국장 우의제 그 밑에 쭉 논, 밭도 다 그린벨트죠.
○위원장 김승동 계수·범박지구가 개발되면 이 땅이 인접이 아니라 연접이 되는데,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연접에 좋은 땅이죠.
○위원장 김승동 그 다음에 현대홈타운도 연접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굳이 여기 도로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도로요?
○위원장 김승동 지금 도로로 결정하는 부분은 현대홈타운에서 진입하기 좋게 딱 걸려 있는데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체육시설로 들어가려니까 그게 향후, 지금 도로시설 결정해놓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진입로를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위원장 김승동 나중에 그러면 계수지구에서는 못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시국장 우의제 계수지구에서요?
○위원장 김승동 네.
○도시국장 우의제 지구 내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겠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 공원이 현대홈타운 공원이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위원장 김승동 여기 도로가 거기만 연결이 돼 있고
○도시국장 우의제 우리 공원은 현재 5만 평에 대해서만 공원을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오만재단 위에까지 공원이 계속 범박·소사동 지역에 어떤 녹지공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개발할 때 계수지구에서 가장 연접되어 있는 곳인데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다음 아까 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린공원 빼고 체육시설 한 3만 평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얼마나 질 수 있을까?
○도시국장 우의제 동양공대가 고척동에 있는 것이 1만 5000평이래요. 그게 당초 대학 부지는 1만 평이고 동양공고까지 합해서 1만 5000평 가지고는 일단 너무 좁다 보니까 더 확장이 안 되니까 이쪽에 개발하게 되면 사실은 밑쪽 한 1만 5000평~2만 평이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나오고 그 위쪽으로 좀 높은 데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학교를 결정을 해 주면 어떤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만 평 정도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학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올 거라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대학이 들어와서 만약에 전부가 이전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3윌 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이동의 결과에 따른 간부 소개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건설교통국장 한기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덕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정기재 도시철도과장은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기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148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가 있었던 사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는 사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토록 하고 개정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며 개정안 제7조, 제8조에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고 또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 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한기주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정찬일
  공공디자인과장박종학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김정수
  차량관리과장도욱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강덕면
  공원관리사업소장조용환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