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7.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현장방문의 건   

(10시04분 개의)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제736호입니다. 원미동 및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규모의 광역적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동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구 명칭은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며 위치는 원미초등학교 일원으로 면적은 약 23만㎡입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83.6%, 건축 연면적은 65.1%로 구역 면적 및 노후도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주변 경관 자원과 연계한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칭은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며 위치는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5000㎡입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69.5%, 건축 연면적은 77.8%로 구역 면적 및 노후도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자연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구계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선정 당시의 대상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작일인 2025년 11월 10일로 별도 고시하여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및 부서 협의기간 중 기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원미동,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미동과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원미동 원미초 주변, 심곡본동 롯데, 극동, 태경, 삼익아파트 인근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사업성 부족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난 3월에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모 공고를 통하여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고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 본 의견안을 통하여 2025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의견안과 같이 원미동과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침체되어 가는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정비사업 추진 간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바쁘시네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오늘 심의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동의서를 진행할까요? 재개발촉진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원래 동의서를 받을 때 ‘별지 몇 호 서식’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재개발 미니뉴타운이나 이것에 관계된,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서식은 어떤 기준에 준하여 동의서를 받는지 제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서 원칙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천시 소사, 원미, 오정 지역에 크게 뉴타운 지역을 지정하고 2014년도에 해제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시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제 후에 매몰비용이 다 지급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자는 취지로 올해 7월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법에는 그러다 보니 주민 신청하는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 때 저희가 신청서 서식을 만들어서 주민동의 10%를 넘기는 곳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들한테 10% 동의, 50% 동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도정법,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동의서를 받으려 해도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먼저 2곳이 선정됐을 때도 보니까 동의서 자체가 위에 별지, 무슨 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그런 게 없어요. ‘별지 몇 호 서식’ 보통 동의서를 받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서식 자체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미니뉴타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시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미니뉴타운 지구는 어차피 주민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곳에 지정을 하기로 결정해서 동의 10% 정도는 받자라고 해서 공모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의문이 생기는 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동의서를 가지고 다툼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건지. 시에서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어차피 도촉법에서 지구 지정에 대해서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주택국장입니다.
  최옥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는 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방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지역 중에 선택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안 받고요. 다만 우리 조례에서 향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 지정 이후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 2분의 1과 내용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촉진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데, 즉 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지만 향후 지구계획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양식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만든 양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시 조례에서 일단 정해는 놨어요, 재정비촉진 조례에. 그런데 그 양식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개발처럼 똑같은 양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양식이 정확해야, 주민들이 동의를 할 때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지가 명백히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게 제시가 안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간에 심하게 다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정비촉진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안으로 들어가서 가로주택사업은 가로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구역 된 데는 도정법을 준용해서 하게 되니까, 계획은 촉진법으로 수립하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개별법으로 할 거고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개별법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법을 할 때 도시정비계획법으로 가게 되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죠.
최옥순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향후에 할 때 도정법을 대부분 다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알릴 거 알리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왜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동의서를 받게 하냐”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낙원교회 위치 부분들은 잘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현장 여건이 높은 표고 및 경사 지형으로 아파트단지와 단차가 굉장히 심하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아마 효율적 사업 추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민들은 낙원교회의 사업 부지 제외를 요청하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낙원교회 역시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잘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공업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공업지역 3.54㎢에 대해서 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과 산업정비·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 전반적인 공업지역의 관리방향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25년 2월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기관 TF 회의 및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비계획과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성장과 기회가 공존하는 부천’을 비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환경 개선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서 산업혁신, 산업정비,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관리유형을 설정하고 삼정, 내동, 도당, 춘의 등 5개 권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계획 및 환경관리 방안 등 부문별 관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내용과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부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4.4㎢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공업지역 삼정동, 내동, 도당동, 춘의동, 송내동 3.54㎢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정비·관리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의견안은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복합기능 연계 및 산업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주변 공업지역의 공간구조 혁신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관외 유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이전 부지의 조성, 정비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공업지역 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전담조직 신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의안번호 732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상동택지 개발 시 자연녹지지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본격 시행 등에 따라 신규 병원 공급이 제한되는 도시 여건 변화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2만 3401.4㎡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4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최초 반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이 제안되어 그간 주민설명회, 협상조정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내용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은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상동택지 개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주 변경 및 토지가격 상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의료시설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반영하여 약 25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 있는 대지를 개발하여 주변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당초 2021년도에 길병원으로, 그러면 의료재단으로 매입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길병원 병원 부지로 돼 있다가 자연녹지로 된 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으로 인해서 LH에서 길병원재단으로 토지가 매각된 거고요. 매각 당시부터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각 당시에도 자연녹지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자연녹지에서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은 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에 최초 건축허가 640병상으로 인허가가 신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2001년 1월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했고 바로 2년 그해 다음 연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건축허가를 받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 건축허가 건은 도시계획과
송혜숙 위원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녹지로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어서 100%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종합의료시설 형식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건축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주 착착착 진행이 잘 됐어요, 여기는. 대단한 게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종합시설을 신축하지 못해, 못하니까 다시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또 취소해.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1,000병상, 그러니까 사업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1,000병상 정도가 돼야 사업에,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00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한 지역이네, 알고 보면. 살 때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싼 가격에 사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재단이. 그런데 거기서 다시 건축허가 3종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온 거잖아요, 3종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3종을 2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늘 이게 심의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어찌 보면 여기서는 과거 것을 크게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24년 이전에도 소유주만 달랐을 뿐이지 저희한테 사전협상을, 어떻게 보면 이번이 네 차례 사전협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사전협상은 진행됐지만 그때는 의료수급계획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보세요. 24년 12월에 변경협상 제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불과 1년 사이에 이게 다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부천시가 해 줘야 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한 곳을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녹지에서 3종으로 바꾸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만약에 다른 데도 들어오면 이렇게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이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이 잘못된 게 1,000병상 관련돼서 협상 실패했던 것 2015년도예요. 2007년도는 다른 사유 건축허가 취소고요.
  송혜숙 위원님과 결이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대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개발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동의는 하나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상한 것은, 이 이상한 기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를 길병원, 길재단이 2001년도에 60억에 매입을 해요, 이 토지를.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수많은 협상을 하면서 결론은 병원을 짓는 걸 포기를 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 협상 통보가?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협상이 19년도에 중단이
김건 위원 19년도 4월에. 우리 시에서 길재단 측에 협상 중단 통보를 하면서 2001년도부터 끌어왔던 길고, 줄다리기 같은 것이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자꾸 찝찝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녹지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길재단에서 부천시에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부천시가 더 이상 길재단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의 뭐, 사전적으로 협상은 됐겠지만. 이게 2019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재단에서 이 토지를 매각한 건 2019년 7월이에요. 협상 중단되고 3개월 만에 땅을 팔아 치워요. 그것도 얼마에? 400억에. 60억에 사서.
  2019년 7월에 땅을 팔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8월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신탁사에서 부천시로 넘겨요.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일이 착착착착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쉬었다가, 24년이죠. 24년 8월에 무궁화신탁에서 부천시로 사전협상을 신청하고 8월에 1차 신청하자마자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이 와중에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올려주는 파격적인 것을 부천시가 허가를 해 줍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고 여기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타당하지만 이 찝찝한 기분을, 언제부터 부천시가 이렇게 행정력이 빨랐을까, 아니면 도시계획과 업무가 정말 너무 잘돼서 이런 걸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좀 있고요.
  과장님 그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24년 8월에 신탁사에서 부천시로 사전협상 신청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채 1년도 안 돼서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시에서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 대답을 하셨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위원님들께도 부연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설 폐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지는 아마 다 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길재단과 협상이 끝난 이후로, 솔직히 시에서 그쪽에 병원을 짓겠다라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잖아요. 과장님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80, 3종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용적률 체계가 적합하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주변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2종이 적합하냐, 3종이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논함에 있어서 용적률 280%라는 부분 타당성이 없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80, 즉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벌써 두 번이나 자문을 받아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까지도 내부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3종으로 해야 용적률은 올라가고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 면적의 48%라는 부천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공기여가 많아지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2종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줄어들고 부천시가 가져올 수 있는 공공기여가 적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 2종이나 3종이나, 2종에서 280으로 가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3종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적률 체계의 정합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3종이라는 글자를 붙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종이냐, 3종이냐의 부분보다는 280이라는 용적률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80이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한 방에 용도 변경한 적이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보셨어요, 그런 사례를? 부천시에서. 다른 타 사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여기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사례는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주변 아파트단지들이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와 그리고 그 앞에 다세대 빌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골프장이랑. 여기 풀어줌과 동시에 그쪽도 들썩들썩한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 때,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오신 분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옆에 00아파트에서 왔는데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용적률 올릴 수 있어요?” “네, 공공기여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때 같이 계셨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업 부지, 필지와 관련해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의 범위 안에서
김건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법령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지만 그 질문을 했던 지역주민들은 그런 법령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신 분도 그렇게 법령을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계셨잖아요. 한마디로 끝냈어요. “시에 공공기여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됐는데 그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주민설명회 몇 차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동의안이니까 전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공공기여를 48%에 플러스 1%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것은 개인적인 적정성보다는 협상조정협의회나 내부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공공기여의 적정성 부분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시가 일부 종상향을 할 때 종상향을 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라든가 SOC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4단계 이상으로 올려주는 이유에서, 종상향 부분에 대한 이익에서 나오는 공공기여율이 저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중에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공공기여 협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그다음에 계획 이득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을 공공에 기여·환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전협상 지침에는 좀 전에 이 부지와 같이 시설 폐지 그다음에 허용 용도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공기여량이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보통 주민들이 민간제안으로 할 때 많이 지적하는 게 “우리가 종상향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을 전제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분들의 재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법적인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니, 그런 부분이 전체 토지 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한테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49%를 해 줘도 나머지에 대한 개발, 자연녹지에서 주거 3종으로 갈 때는 개발에 대한 이익이 제가 지금 계산 중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게끔 개발이익 환수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역할을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적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분 자체가 49%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 끝나면 질의 끝났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했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공공기여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위원장 최의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 꼭 필요해 보이고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금으로 기부받아서 필요한 데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의안번호 733호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춘의체육공원은 1995년 체육공원 22호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되어서 사실상 체육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시설로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 오차를 반영하여 면적을 정정하고 공원의 종류를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4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21년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서 약 20만 8000㎡가 공원에서 제척된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반영 조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주요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되어 기능을 상실한 춘의체육공원을 춘의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게 체육공원에서 왜 빠지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빠진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과거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서측 부분의 주차장 부분까지도 체육공원에서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근린공원으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개발하지도 않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것은 관리계획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집행될 것이긴 하지만 관리계획의 성격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종합운동장 개발을 한다고 한 지가 제가 18년도부터 들은 건데 개발을 하기는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최종 용역이 언제였죠? 종합개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과가 아니어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실까요? 국장님을 좀.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국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융복합 개발사업은 아시겠지만 길주로 북측하고 남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 북측은 아마 올해 12월에 공동주택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이후 5중 역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마지막 용역이 언제였어요?
○도시국장 김우용 24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4년쯤에.
송혜숙 위원 24년 용역을 한 것에 준하면 그러면 그것도 변경이 되겠네요, 또?
○도시국장 김우용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보다 남측 구간의 운동장하고 앞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어떤 산업들이, 5중 역세권에 맞는 어떤 아이템들을 넣을 건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용역이고, 실제로 우리 시 구간, 남측 구간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이 LH하고 같이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 12월에.
송혜숙 위원 용역 착수가 다시 돼 있어요, LH하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한 건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것은 저번에 부서에서 일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일단 LH에서 돈을 대서 용역비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송혜숙 위원 LH가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비용은 일단 LH가 먼저 투자해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차장하고 같이 하면서, 종합운동장 하면서 이게 빠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공원을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당초에는 운동장 시설까지 포함해서 체육공원으로 돼 있다가 운동장 지구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도면에 보시면 빠져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빠져서 그런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시고.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사업이 자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계획이. 저희들도 헷갈리고 ‘왜 이렇게 빠져서 다시 이것을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당초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5중 역세권은 늘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는 거고 북부 쪽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어요, 거기도 한다고 한 지가. 그러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걸로 봐요, 주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대한 용역은 계속 용역만 주는 거예요.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물론 아까 국장님이 LH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그때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에 대한,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 부분 이것을 동시에 보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거고요. 이 공원을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14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종합운동장과의 상관 관계를 놓고 그때부터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벌써 기본계획도 선 반영을 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은 관리계획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이게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빠졌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계적으로 했으면 굳이 이렇게 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의안번호 73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5개소로 시 재정사업 대상이 21개소,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비재정사업 시설이 64개소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135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5년 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5개소로 도로 52개소, 주차장 12개소, 공원 11개소 등이 있으며 이 중 시 재정사업은 총 21개소로 면적은 17만 8000㎡,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 재정사업 21개소에 대해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설 소관 부서와 협의결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제도에 따라서 시설의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개소, 미집행 면적은 약 55만㎡, 추정 사업비는 약 6900억 원입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은 41개소로 총면적 약 26만㎡, 총사업비 약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5개소에 대하여 실효 시기와 집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집행계획은 붙임1, 2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수준이 높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목적, 이용 대상자, 이용 빈도 등 효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군부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김은미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