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7.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현장방문의 건
(10시04분 개의)
1.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제736호입니다. 원미동 및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규모의 광역적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동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구 명칭은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며 위치는 원미초등학교 일원으로 면적은 약 23만㎡입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83.6%, 건축 연면적은 65.1%로 구역 면적 및 노후도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주변 경관 자원과 연계한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칭은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며 위치는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5000㎡입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69.5%, 건축 연면적은 77.8%로 구역 면적 및 노후도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자연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구계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선정 당시의 대상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작일인 2025년 11월 10일로 별도 고시하여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및 부서 협의기간 중 기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동,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미동과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원미동 원미초 주변, 심곡본동 롯데, 극동, 태경, 삼익아파트 인근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사업성 부족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난 3월에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모 공고를 통하여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고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 본 의견안을 통하여 2025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의견안과 같이 원미동과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침체되어 가는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정비사업 추진 간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잖아요.
2007년도에 부천시 소사, 원미, 오정 지역에 크게 뉴타운 지역을 지정하고 2014년도에 해제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시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제 후에 매몰비용이 다 지급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자는 취지로 올해 7월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법에는 그러다 보니 주민 신청하는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 때 저희가 신청서 서식을 만들어서 주민동의 10%를 넘기는 곳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는 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방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지역 중에 선택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안 받고요. 다만 우리 조례에서 향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 지정 이후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 2분의 1과 내용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촉진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데, 즉 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지만 향후 지구계획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양식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낙원교회 위치 부분들은 잘 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공업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공업지역 3.54㎢에 대해서 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과 산업정비·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 전반적인 공업지역의 관리방향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25년 2월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기관 TF 회의 및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비계획과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성장과 기회가 공존하는 부천’을 비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환경 개선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서 산업혁신, 산업정비,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관리유형을 설정하고 삼정, 내동, 도당, 춘의 등 5개 권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계획 및 환경관리 방안 등 부문별 관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내용과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부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4.4㎢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공업지역 삼정동, 내동, 도당동, 춘의동, 송내동 3.54㎢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정비·관리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의견안은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복합기능 연계 및 산업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주변 공업지역의 공간구조 혁신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관외 유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이전 부지의 조성, 정비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공업지역 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전담조직 신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상동택지 개발 시 자연녹지지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본격 시행 등에 따라 신규 병원 공급이 제한되는 도시 여건 변화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2만 3401.4㎡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4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최초 반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이 제안되어 그간 주민설명회, 협상조정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내용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은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상동택지 개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주 변경 및 토지가격 상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의료시설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반영하여 약 25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 있는 대지를 개발하여 주변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1년도에 길병원으로, 그러면 의료재단으로 매입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이 잘못된 게 1,000병상 관련돼서 협상 실패했던 것 2015년도예요. 2007년도는 다른 사유 건축허가 취소고요.
송혜숙 위원님과 결이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대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개발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동의는 하나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상한 것은, 이 이상한 기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를 길병원, 길재단이 2001년도에 60억에 매입을 해요, 이 토지를.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거죠?
제가 왜 자꾸 찝찝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녹지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길재단에서 부천시에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부천시가 더 이상 길재단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의 뭐, 사전적으로 협상은 됐겠지만. 이게 2019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재단에서 이 토지를 매각한 건 2019년 7월이에요. 협상 중단되고 3개월 만에 땅을 팔아 치워요. 그것도 얼마에? 400억에. 60억에 사서.
2019년 7월에 땅을 팔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8월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신탁사에서 부천시로 넘겨요.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일이 착착착착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쉬었다가, 24년이죠. 24년 8월에 무궁화신탁에서 부천시로 사전협상을 신청하고 8월에 1차 신청하자마자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이 와중에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올려주는 파격적인 것을 부천시가 허가를 해 줍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고 여기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타당하지만 이 찝찝한 기분을, 언제부터 부천시가 이렇게 행정력이 빨랐을까, 아니면 도시계획과 업무가 정말 너무 잘돼서 이런 걸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좀 있고요.
과장님 그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24년 8월에 신탁사에서 부천시로 사전협상 신청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채 1년도 안 돼서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시에서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 대답을 하셨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잖아요. 과장님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상 주변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2종이 적합하냐, 3종이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논함에 있어서 용적률 280%라는 부분 타당성이 없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80, 즉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벌써 두 번이나 자문을 받아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까지도 내부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이냐, 3종이냐의 부분보다는 280이라는 용적률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80이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 때,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분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오신 분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옆에 00아파트에서 왔는데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용적률 올릴 수 있어요?” “네, 공공기여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때 같이 계셨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4단계 이상으로 올려주는 이유에서, 종상향 부분에 대한 이익에서 나오는 공공기여율이 저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중에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게끔 개발이익 환수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역할을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적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공공기여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춘의체육공원은 1995년 체육공원 22호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되어서 사실상 체육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시설로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 오차를 반영하여 면적을 정정하고 공원의 종류를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4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21년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서 약 20만 8000㎡가 공원에서 제척된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반영 조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주요 체육시설이 공원에서 제척되어 기능을 상실한 춘의체육공원을 춘의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게 체육공원에서 왜 빠지게 된 거예요?
종합운동장 융복합 개발사업은 아시겠지만 길주로 북측하고 남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 북측은 아마 올해 12월에 공동주택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이후 5중 역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초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5중 역세권은 늘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는 거고 북부 쪽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어요, 거기도 한다고 한 지가. 그러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걸로 봐요, 주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대한 용역은 계속 용역만 주는 거예요.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물론 아까 국장님이 LH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체계적으로 했으면 굳이 이렇게 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5개소로 시 재정사업 대상이 21개소,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비재정사업 시설이 64개소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135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5년 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5개소로 도로 52개소, 주차장 12개소, 공원 11개소 등이 있으며 이 중 시 재정사업은 총 21개소로 면적은 17만 8000㎡,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 재정사업 21개소에 대해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설 소관 부서와 협의결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제도에 따라서 시설의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개소, 미집행 면적은 약 55만㎡, 추정 사업비는 약 6900억 원입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은 41개소로 총면적 약 26만㎡, 총사업비 약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5개소에 대하여 실효 시기와 집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집행계획은 붙임1, 2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수준이 높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목적, 이용 대상자, 이용 빈도 등 효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 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군부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김은미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