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모두 큰 피해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제설 작업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부천시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엄중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8%인 16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는 금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4억 4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0억 4000만 원 감소한 1억 8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억 1200만 원 감소한 5억 7400만 원, 건설정책과는 51억 8500만 원 감소한 20억 5500만 원, 도로관리과는 80억 원이 감소한 43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9%인 3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8쪽 토지정보과 내구연한이 만료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구입비로 2500만 원, 105쪽 건설정책과의 부천시민 자전거대축제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 원, 137쪽 도로관리과 소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내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비로 1억 89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부천역지하도상가 위탁사업비로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67쪽 도시개발과 소관 성골지구특별회계 지반조성공사에 따른 지구 내 퇴거 독려 등을 위한 법률 비용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23쪽 건설정책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원도심지역 장기미집행 시설인 중로 2-6호선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33억 5000만 원, 125쪽부터 127쪽까지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원금 상환비로 31억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해 드린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를 이전, 현대화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8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00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2379억 7200만 원, 지출은 1903억 40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7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도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설치한 기금으로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3700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3억 9100만 원, 지출은 3억 710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6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 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도시국장 앉아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도로관리과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주된 이유는 작년에 신흥고가 사업비하고 부천로 사업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지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 두 가지 말고 지금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거기에서 97억 정도가 빠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삭감된 걸로.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밀착된 도로관리라든지 그런 예산은 삭감이 안 됐어요? ○도시국장 김우용 시민들하고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각 구청에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3개 구청의 도로관리 상황이 제대로,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우용 제가 세부적으로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1년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보통 시 본청까지 해서 한 250억 정도가 있어야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데 아마 작년 수준, 한 140억 그 정도로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일단 편성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입이 돼야 되는데 도로의 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거든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시민의 안전과 밀착된 것들은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신흥고가, 명품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공사를 막상 시작해 보려니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없이 뒤로 질질 끌 일만은 또 아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이요. 기존 용역이 22년 1월에 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27년 1월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기존에 대한 유효기간이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끔 돼 있어서 유효한 날짜가 27년 2월까지입니다. ○최은경 위원 26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27년 2월까지 마칠 수 있다는, 그래서 연구 용역비 예산을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부천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활동장비 구입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있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있는데 사실 같은 분들이면 활동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이 구입을 하셔야 되나라는 의문도 좀 생깁니다. 사실 사람이 바뀌면 다른 분들이 쓰던 것을 다시 쓰기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5명이 똑같이 2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사이동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사실 100% 국비로 주어져 있고요. 물론 국비여도 시비와 똑같이 저희가 당연히 타당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거고요. 다만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비와 관련된 관리비를 내려줌에 있어서 일정한 내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 시·군 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최은경 위원 이렇게 지출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1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석에 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떤 부분 때문에? ○송혜숙 위원 총액 보니까, 도시개발과잖아요. 30억을, 총액 보니까 삭감했는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해 대비 30억이 줄었는데 종합운동장 사업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납부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다가 ○송혜숙 위원 아, 특별회계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올해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옮겨갔고 그게 한 20억 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 관리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도 편성이 42억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상액으로 한 50억 정도 금액이 있었고요. 올 연말은 보상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아마 감액되는 부분이 훨씬 커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액 포함하고도 조금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방채를 얼마나 감액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총액이 130, 잠시만요. 139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139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39억 상환을 이번에 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139억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송혜숙 위원 들어와 있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차입을 한 거고 3년 거치를 했고 5년 균분상환인데요. 올해 1년 차 했고 내년에 2년 차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년에 원금 상환할 게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27억 9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상환해야 되고 예산도 다 삭감되고, 그냥 쓰고 하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 잉여금도 많이 삭감되고 그렇게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 봐야 확정이 되고요. 저희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남지 않는 게 ○송혜숙 위원 이번에 남았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돈 남은 것들은 대부분 기금에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는 숫자가 크게 남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33쪽 보면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예산인데 이걸로 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렵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관리가 풀 베는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보도정비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금액 안에서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시설정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최소한의 유지, 그러니까 상태 유지를 위한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24년에는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25년도에는 우리가 8500만 원 추경 세워서 했잖아요. 그것은 정돈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갔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전기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변전실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 정비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그 금액 편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것 4000이면 내년도는 무리 없이 관리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주민 민원 안 들어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어제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파크골프가 거기로 들어와요, 개발할 때까지 사용을 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 깎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운영 비용을 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 그 공간 대부는 저희 공적 영역에서 체육진흥과에 대부를 해 줄 테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것은 운영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날 현장에서 듣기로 협회 측에서는 현 상황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다만 체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쪽 부서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큰 비용 없이 하는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 그런 조율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혹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은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현재는 그렇게 야간까지 할 여건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많은 분들이 18홀을 예상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배치를 해 봐야 그것도 정확하게 ○위원장 최의열 어제 거기 대표님을 만났는데 18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화장실 개·보수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화장실 저번에 누수가 나고 상태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 부서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필요하면 간이화장실 갖다 놓는 정도 선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설 개·보수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사는 전달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이 개·보수가 안 되면, 거기 참여하는 수백 명, 많게는 수백 명 넘게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한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돼요. 화장실 이용객이 너무 많으면 그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화장실 거기 있는 것 개·보수, 누수되고 했다라면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을 아마 한옥 것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 부서랑 협회랑 협의하면서 결정을 할 테고 저희 부서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어차피 한옥 내에는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는 데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한옥도 있고요. 진흥원도 있고 사실은 전면부 상가 쪽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정 안 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염두에 두고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글쎄요. 간이화장실 여름에는 도무지 사용하기가 쉽지 않던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석에는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인 토지행정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역할이, 어떤 것을 수행하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군에서, 구에서 하는 거죠. 구에서 실시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 안건이 많은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회의 안건은 보통 1년에 1회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1회?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지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옥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서면으로?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다 회의,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 아니고 직접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심의 자체를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상세주소판 제작이 매해 올라오거든요. 거의 한 1,000건, 1,200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번 민원으로 상세주소판이 너무 낡아서 아예 글씨가 안 보여서 교체 가능하냐고 했더니 개인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개인이 하시는 거라고.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일단 이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하고 이해관계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건물번호 부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서, 지금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 노후화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1,000건, 1,200건씩 해 주신다는 거죠, 매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그것은 건물번호판 이후에 다가구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만 전유 부분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수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권으로 다가구에 101호, 102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세주소판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가 작년쯤이었는데 분명히 본인들이 바꾸셔야 된다, 노후화된 것은.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일단 법적으로 자체는 그게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법적으로 그게 맞는데 상세주소판 제작을 매해 이렇게 1,000건, 1,200건씩 예산을 올리는 게 누구는, 그러니까 딱 지역을 지정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나씩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요청하시게 된다면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는 매해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법적으로 1년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변동사항 있는 곳만 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아닙니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전수조사를 매해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매해 합니다. ○최은경 위원 5200만 원씩?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떻게 실행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일단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은경 위원 용역인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매해 용역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매해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용역에 있어서 전수에 대한 금액을 한정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60%를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직접 현장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태블릿으로 하고 상황 전후판을 하나씩 사진을 찍으면서 직접 주소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소정보 일제조사를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랬는데 70%는 용역을 주고 30%는 공무원이 하나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요? 용역비가 모자란가요, 5200만 원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부족합니다. ○최은경 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30%만큼 부족한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일단 30%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금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기나 멸실된 것, 망실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부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용역비는 부족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가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금액에서 더 올라간 예산을 잡는 게 원래 맞는 거네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맞다기보다도 일단 예산이 많으면 활용성이 높겠죠. ○최은경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천시 전체 30%를 공무원들이 주소정보시스템 일제조사를 다닌다는 게, 30%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가능하시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맞습니다.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은경 위원 4개월이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저희 주소정책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하게 되면 보통 9월쯤에 끝나고 9월 이후에 재설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일제조사 용역비는 수의인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수의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의인가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최은경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못 세운 게 많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좀. ○송혜숙 위원 그런데 도로건설 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매년 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매년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옥련지구 같은 경우 3단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까치울지구라든가 이런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시기가 도래한다든가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PM 있잖아요, 이동형. 민원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킥보드는 원인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PM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이라든가 이것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 할 때 원인자부담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이게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개인사업이잖아요, PM이. 개인사업인데 부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원인자부담을 해야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하고서 자꾸 우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 업체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송혜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PM 때문에.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그것을 올리든지 뭐를 해야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개인적으로 다 돈 버는데도 시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중에, 12월까지는 PM 관련법 제정이나 PM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은 금년에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이게 법이 돼요. 그럼 그동안 것 소급 적용해서 다 받나요, 개정되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급 적용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송혜숙 위원 아니,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도 스트레스고 상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상가 앞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가고 쓰러뜨려 놓고 가고, 그분들이 다 정리하거든요. 그것을 다 일일이 신고한다는 것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상가 근처 주민들은. 그런데 이 관리는 또 시에서 하고. 이것은 정말 뭔가 건의사항이 있든가 지자체별로 모여서 회의할 때 얘기하든가 해야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아무 데나 놓고. 가서 이런 것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부천시가 세수도 없는데 이런 데에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하여튼 중앙 부처나 경기도하고도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한번 ○송혜숙 위원 똑같아요. 이동형 개인자전거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우후죽순처럼 아무 데나 놓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관리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부천시민 자전거대축제가 되네요. 이번에 2000만 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몇 월에 이게.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게 매년 해 오던 건데 ○송혜숙 위원 매년 해 오던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올해 25년도 쉬었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부시장님께서 격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송혜숙 위원 격년으로.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올해는 쉬었고 26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 반영해 주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위원 세출사업 설명서에 보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균형 발전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있다가 121쪽에 보시면 저희 과에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분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임은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 구축이 된 건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금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임은분 위원 비슷하게 다 책정됐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정확하게는 한 2억 정도, 26년도가 2억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것 옆에 부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 자전거 보험료가 4억 8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최의열 이 보험 혜택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저희가 매년 이 보험을 드는데 보험 가입금액의 90% 이상 다 지출을, 보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충분히 홍보가 돼 있다라는 뜻이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한 4, 5개가 컨소로 들어와 있는데 다들 보험가입을, 가입비에 비해서 지출량이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1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컨소로 해서 ○위원장 최의열 아니, 보통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대부분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개인 상해보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도 90% 이상을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보험으로 지출한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지관리비나 운영하고 지출하는 것까지 하면 자기네는 마이너스다. ○위원장 최의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내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예산이 올라왔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이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업하실지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리 시 같은 경우 지하차도 중에 송내지하차도랑 당아래지하차도 2개가 설치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그 지하차도 가장자리, 사이드에 4단으로 해서 구명봉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구명봉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상에서 1m 간격으로 높이 하면 네 줄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건 위원 구명봉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쉽게 얘기하면 벽에 핸드레일 식으로 해서 동그란, 그러니까 철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닥이 들어가서 물이 찼을 때 1m 간격으로 해서 집어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김건 위원 거기 그러면 야광이나 전기시설은 들어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기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정전됐을 때 보이게 할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기시설은 별도로 없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물이 찼을 때, 현재 지하차도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색상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직 발주 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 위원 발주 전이라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1억 9000, 1억 8900이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137페이지 보면서 같이 하시죠.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송내지하차도 같은 경우 한 4,720m 정도의 봉이 필요한데 전체 설치할 때 한 15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 7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 1차, 2차로 나눠줘서 예산 확보된 게 지금 ○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예산이 편성된다는 가정하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본예산 부분에 예산이 올라간 게 있고 3회 추경에 한 2억 4000이 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추경으로 잡아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하고 전체 부족분이 한 3억 원 정도 부족한데 ○김건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것은 내년에 다시 더 확보를 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해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김건 위원 발주하실 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력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유도봉이라고만, 안전봉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안전봉은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상시 정전되었을 때 육안으로 확실히 보여야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다라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그 부분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도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이 지금 1차로 송내에 들어가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내년부터는 다른 지하차도도 계속 하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당아래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 사업계획이라든지 나오면 다시 한번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할 때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같은데 도로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각 구청에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년 보수 예산이 한 250억 정도가 필요한데 통상 14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초은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러니까 구청의 각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감이 거의 없이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점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초은 위원 다른 것보다 이게 시민의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보수나 이런 도로환경 개선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민원이 줄지 않고 전년 대비 더 많이 늘었던 현상이어서 이걸로 가능할까, 각 구청에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쪽은 못 한다, 부분적으로밖에 못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부분 부분으로 개선을 해서 과연 다 감당이 가능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여러 가지가 고려된 사항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수도자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도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배부된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187억 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347억 원 대비 1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27억 원으로 112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64억 원으로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96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의 영업수익이 22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17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57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은 19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대장 공공주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부담금수입이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으로 총 33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 3482억 원 대비해서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1172억 원이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7억 원이 감소한 20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계량기 구입 및 교체 26억 원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까치울고도정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7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가 10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 29억 원이 증가,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71억 원,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43억 원 등이 조정되었고,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4억 원과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배부된 기금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운영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1998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93만 원이고, 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373만 원, 지출은 638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648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자금운용과 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 8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쪽 수입계획으로는 주요 내용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638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363만 원 등 8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냉난방비 등 주민지원사업 238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7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73만 원 등 8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자원국 소관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들께 질의할 건데요.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부천시 수도자원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많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보면 폐기물처리, 오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수거하시는 용역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집·운반. ○김건 위원 네. 수집 그쪽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것은 대행사업입니다. ○김건 위원 대행사업. 많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 대행사업과 그리고 폐기물 용역 위탁사업에 저는 좀 의심이 들어서 말씀, 의심이 아니라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용역사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시에서는 또 일정의 페널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본인들의 회사 이익금까지 줄여가면서 인건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을 때도 전년도 대비, 또 그 전년도 대비 그런 게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 반면에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탁을 주고 있는 회사들은 이익금이 줄어드는 게 그에 비례해서 좀 적지 않나,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게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수도자원국에서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본인 사업의 이익금까지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사업은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가져가고 더 많은 인건비를 올리면서까지 시에서 돈을 주고 있고. 좀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이 실무선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전체, 인건비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비가,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 주면, 그 비율대로 올라가 주면. 그래서 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된, 총액이 늘어나는 대로 비율이 늘어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인건비는 올라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 같은 경우에는 그전 대비해서 약 1% 줄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량적인 것이 아니라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중앙부처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 하다 보니 저희 시 예산이, 수입이 좀 줄다 보니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사측과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원가계산 용역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하신 조건에 대해서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때 어차피 같은 자원순환과 그리고 수도자원국에서 받는 예산인데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왜 이익금을 깎냐. 그러니까 이게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회사 이익금이 줄면서 직원들의 연봉 협상에서도, 당연히 회사가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 연봉 협상해서 그만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도미노처럼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자원순환센터 위탁업체는 거의 중견급 이상 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업계에서는 상당히 위치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짜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들은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맞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를 좋게 해 주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회사를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쭉 살펴봤지만, 자세한 것은 이따가 과랑 얘기하겠지만 처우가 너무 부족해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니, 시에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시에서 적극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수도자원국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었고 자료를 보면서 또 많은 오해도 있었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러면서 많이 속상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같은 수도자원국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왜 이쪽 업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 우선으로 봐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폐기물 운반업체, 수집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일종의 복리후생도 시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하위 몇 %죠? 업체들 매년 평가하는 것. 2개 업체인가 평가하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9개 업체에 대해서 성실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그런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인센을 나눌 때 이익금으로 나누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나오는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최고는 이윤 차감까지도 있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거로는 90점 이상 됐을 때 인센티브까지 있었고 80점에서 90점 사이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점 미만이 될 때는 저희가 페널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이랑 제가 다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삭감이 이번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특별회계, 세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세입. 세입이요, 세출 말고 세입. 세입이 줄었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세입과 세출이 공히 다 줄었는데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특별회계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저희 자체적인 영업수익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받는 이런 것은 같거나 조금 늘었는데 큰 사업이 종료되거나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줄어서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회계상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빌려 가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꾸 줄면 준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줄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저희가 1년, 연간 하고 나서 결산을 봐서 소위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이라고 그러죠. 남는 금액에 대한 이월을,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스러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수건 하수건 간에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관로라든지 ○송혜숙 위원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하수도에 대해서도 분류식, 합류식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쓰임은 만약에 상하수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 놓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상수도라든가 우리 먹는 물 이런 것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특별회계는 보존, 일정 정도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쓸 것도 있지만 이것의 대부분은 시민들께 다시 서비스로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서 된,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더 인상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상했으니까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인상된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로 다시 돌려드릴 계획을 저희가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다른 것은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모양인데요, 수도행정과장님 ○송혜숙 위원 질의 잠깐. ○위원장 최의열 하실래요? 송혜숙 위원 그럼 질의하십시오. 잠깐, 말 끝나면 하세요.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검침 문제. 지금 몇 년 차 하시죠, 스마트검침으로?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19년부터 ○송혜숙 위원 20년부터 구축해서 지금 한 5년 차인데 매년 했죠, 구축을?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송혜숙 위원 매년 했는데 예산 부족이든 뭐든 첫 번째 구축할 때는 그 회사하고 단독으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처음에 시작한 회사고 그다음 해부터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호환이 안 돼서 다른 회사, 지금은 4개 회사 하신다고 그랬나요? ○수도행정과스마트검침팀장 이지숙 6개. ○송혜숙 위원 6개? 6개 회사가 하는데 지금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스마트검침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줄였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예산이 현재는 줄지 않고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구축을 하느라고?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구축에 돈이 많이 들고요. 일반 계량기보다 한 2.4배 정도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침원들 인건비랑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질의하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검침으로 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 발생률이 현저히, 빨리 잡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누수? ○송혜숙 위원 네. 스마트검침한 것과 일반 검침한 것 차이점.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스마트검침 수용가를 정기적으로 보면서 사용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사용량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누수예보제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한 30억 원 정도는 절감했다고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누수를 발견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잡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면서 저희 부서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돈을 들여서 스마트검침으로 바꾸면 어느 쪽인가는 이익이 돼야 하잖아요. 시민이 이익이 되든, 아니면 시가 이익이 되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도 이익이 안 되고 시민도 이익이 안 되면 돈 들인 보람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놓쳐서 부속으로 말씀드리고요. 스마트검침 구축 이번에는 삭감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송혜숙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안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아니요, 계속합니다. 작년에 1만 전씩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다들 우려하시는 바처럼 고장률이 높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저희 결재해 주시는 윗분들도 걱정이 많아서 수량을 줄여서 당초에 25년까지 완료하려던 것을 27년까지로 연장을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결재를 받으면서 2030년까지 좀 더 여유를 두고 연장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1만 전을 못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지금 8,500전. ○송혜숙 위원 8,500전으로 하기로 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꼼꼼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는 이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셔서 그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그냥 돈만 들어가서 이것 스마트로 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전국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게 아니라 시민이 이익이 되든가 시가 이익이 되든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서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시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시설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평상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서죠. 그 반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일반운영비에서요. 88페이지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김건 위원 홍보물 제작이 적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저희 홍보물 제작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비라는 것은 옥내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옥내급수관. ○김건 위원 옥내급수관.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옥내급수관 내부·외부 하는 분들에게 빨리 개량사업을 해라, 신청해라라는 그런 홍보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어떻게 책자로 나가나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아닙니다. 그냥 종이로 나갑니다. 책자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A4 1장이나 2장 정도로 나갑니다. ○김건 위원 그럼 개소가 몇 개소나 돼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게요, 지원 대상들 전체 4만 4000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남아 있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4만 4000세대였는데, 관내 급수관이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렇죠. 저희가 한 80% 정도는 했고요. 그 대신 공동주택들이 안 한 데가 좀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신청이 안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아니, 그것 있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다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어느 일부만 지원을 하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일부 지원을 하니까 그게 있는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웬만큼 신도시는 많이 했는데 안 한 공동주택들이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홍보로 끝날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노후관 교체를 하더라도 가정급수관이 안 돼 있으면 의미 없거든요. 가정급수관까지 다 교체가 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가정급수관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지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는 걸로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저희도 알고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민원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건 위원 홍보비가 올라왔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비가, 아니, 홍보비가 잘못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를 해서 갖다 드리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 모르시는 공동주택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6페이지에 누수 탐사장비 소모비가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95페이지 누수탐사 용역이요. 관내 57개의 블록 탐사 이렇게 세부 사업계획 주셨는데 이것 57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부천시는 전체 수도관망을 블록 57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57개 블록이 부천시 전체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올라온 것만 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 57개 블록 전체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김건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전수,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전수를 하면서 저희가 특정 블록을 또 잡아서 시키기도 합니다. 57개 중에서 1년에 2개 블록이면 2개 블록씩 집중적으로 탐사를 한번 해 보라라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지만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진짜 힘든 부서에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우리 부천시 먹는 물에 대해서 시민들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에도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89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줄었어요. 감액했어요. 감액해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면 되냐고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되진 않지만 일단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시비만 따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고요. 아까 김건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하고 매칭사업이라 거기 기준에 맞췄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면 어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구역은 없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구역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우리가 알아서.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저희가 알아서 하지만 ○송혜숙 위원 그 돈에 맞춰서.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알아서 하면서 저희가 아까 안 한 구역들, 깨끗한 물을 음수해야 되지만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는 사실 여러 가지들이 다 시민의 건강과 그런 것에 관련돼 있는데 삭감이 많이 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저희가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감소를 했지만 저희 노후관 교체만큼은 조금 증가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많이, 빨리 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역의 공동주택도 이물질 나오는 게 몇 군데 작년에 있었잖아요. 올해도 있었고.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도 신고가 된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렇고. 20년 된 아파트인데 이상한 물질이 나와요. 그런 것을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는 139페이지 소화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139페이지.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소화전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소화전 설치사업은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도비 50%, 시비 50% 세워서 저희가 대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소화할 수 있는 용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수도과가 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 지원을 받고 저희 시가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렇죠.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최옥순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저희가 따로 점검하고 이런 절차적인 건 전혀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수도가 보통 지상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만 전체적인 확인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정수과장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아까 수도시설과랑 마찬가지로 정수과도 잘해야 본전인 과여서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서 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 151페이지랑 184페이지 2개를 한꺼번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51페이지 정수약품 구입비가 꼭 필요한 건데 ○정수과장 김중옥 필수입니다. ○김건 위원 필수인데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양이 줄진 않았을 거고. ○정수과장 김중옥 정수하는 물량도 조금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감소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세 자체가 좀 감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단가가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약품. ○김건 위원 단가를 더 낮췄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단가를 조정해서 낮췄다라고 하면 감사드리는 일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못 샀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정수과장 김중옥 그것은 아닙니다. 필수이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184페이지 새로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필요한 건데요. 실험실용 시약 냉장고를 구입하시는데 고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장 났어요? ○정수과장 김중옥 이게 우리가 구입한 지가 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고 또 금년에 정도관리 현장평가 시에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현미경이라든지 탁도계 같은 경우 부연설명해 주실 때 노후화라고 써주셨는데 시약 냉장고는 고장이라고 적어 주셨길래 지금 시약 냉장고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중옥 있는데 제 기능을 솔직히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 시약 냉장고가 지금 냉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그럼 지금 시약들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김중옥 그러니까 보관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험실용 시약 냉장고 1500만 원 올리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로 구매하시는 건데 ○정수과장 김중옥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고장이 나면 당연히 구매를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정수과장 김중옥 그러니까 시약 냉장고가 온도에 따라서 미세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미세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5도로 해야 되는데,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시약 보관을 할 때. 그런데 온도를 4℃, 5℃, 6℃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온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조정이.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증상이 있었어요? ○정수과장 김중옥 금년에 조금씩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할 때 ○김건 위원 제가 아까 151페이지랑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올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우리 먹는 물에 관련된 건데 ○정수과장 김중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건 위원 예산 심의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예비비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없었나요, 과장님? ○정수과장 김중옥 이게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게 ○김건 위원 이런 시스템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먹는 물에 관련된 거고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고장 나는 즉시즉시 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아직 가지고 계신 예비비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실 수 있는. ○정수과장 김중옥 가능은 한데요. 그게 시급을 다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씩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시약이라는 것 자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걸로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먹는 물에 관련된 시약인데 이게 0.5℃, 1℃ 차이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0.5℃, 1℃ 차이면 굉장히 많은, 그 시약에도, 실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약 냉장고 자체가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실험용 시약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수과장 김중옥 실험용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정온에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미세 조정이 조금씩 안 됐었던 거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김건 위원 전문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이런 세부적인 예산도 좋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저는 정수과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과장님 차원도 있지만 국장님 차원에서도 정수과에 대한 예비비, 특히나 이런 냉장고라든지 약품 관련돼서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는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추경 때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4년 집행에는 610만 원이 돼 있었는데 25년에는 예산을 안 만드시고 이번에 또 3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로 충당이 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중옥 24년도에는 월 2회 저희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리고 또 관내 하수처리장 내에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 예산 절약 차원도 있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월 2회로 해서 검사를 하고 25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데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 금년에 ISO인증 심사를 받거나 환경부에서 점검을 받을 때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외부 공신력이 있는 검사기관에서 월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수질검사가 해마다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나요? ○정수과장 김중옥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옥순 위원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과장 김중옥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25년도에는 이것을 안 해 놓고 또 이렇게 ○정수과장 김중옥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절약도 좀 하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있는 실험실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매월. 금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적을 받다 보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성적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해마다 연 1회. ○정수과장 김중옥 월 1회. ○최옥순 위원 월 1회? ○정수과장 김중옥 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요즘 활약이 뛰어나요.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도 예산을 좀 깎았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200만 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깎이고. ○정수과장 김중옥 네, 좀 안타깝지만 ○위원장 최의열 언밸런스하네요. ○정수과장 김중옥 행사성이라고 해서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어디 후원이라도 좀 받아서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수과장 김중옥 알겠습니다. 대신 저비용·고효율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 돼. 저비용·고효율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하수하천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하수하천과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일단은 저희가 외부 국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 사업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재원, 의존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우리 하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LH하고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기타 재원 분담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져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과치가 나오면 도시교통위원회에 정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계속해서 애써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하수하천과 총계를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하수도사업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다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라든가 기타 노후하수관로 3, 4단계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시점입니다.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내년도 사업은 대부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외부재원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규모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다 마무리됐으니까.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대규모 사업, 아까 말한 약대오거리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단계도 확정이 돼서 국비가 현재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 가내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당 한 6억씩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대규모로 외부재원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228쪽에 보면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굴포천이나 역곡하수처리장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건가 보죠?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상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상하수도요금이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상하수도요금 역곡 같은 경우 여름철 하절기에 ○송혜숙 위원 하절기에만 하는 거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물놀이장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요금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이 요금들은 자체 내에서 쓰는 요금들을 추계해서 그 추계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굴포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2개 하수처리장을 통합해서 이렇게 나눠놨네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규모가 다를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굴포가 얼마고 역곡이 얼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수립해서 과감히 필요할 때 예산을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 및 슬러지 처리단가 산정 용역이라고 했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이번에 하는 거네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매해 ○송혜숙 위원 매해 해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매해 실시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해. 매년 이 용역을, 이것은 연구용역비예요. 시설 이런 게 아니고. 뭘 연구하는 거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굴포하수처리장은 인천시의 하수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역곡하수처리장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야, 처리단가를 산정해야, 이렇게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있잖아요. 25년도에 5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혹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월됐나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이 국비가 일부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했고요. 현재 KDI에서 사업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12월 중으로, 아마 금월 중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잡혔는데 26년 본예산안 6억 6000밖에 못 올리셨어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이것은 순수 가내시된 국비 5억과 도비 1억 ○최은경 위원 가내시된 금액의 시비 20%가 6억 6000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아닙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는 50억은 시비로 갈음하고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온 5억과 도비 1억 6600만 원을 금회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면 시비는 그에 따라서 편성 기준을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내시 비율대로. ○최은경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43억이 감액됐잖아요.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이게 전년 대비, 전년에 우리가 시비를 50억 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금년이 6억 6000이니까 그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최은경 위원 네, 작년에 50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감액된 것처럼 보였어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수도 악취 실태조사 용역 하시잖아요. 이것은 민원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민원을 받은 곳 위주로?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엊그제 행감에서 김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민원 발생 다발지역, 저지대 침수지역 그리고 하수가 일부 정체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수립하는 건데요. 최근 3개 구청의 민원 발생 다발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 실시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2차적으로 또 경과되는 시간만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부천시 관내 전체를 보시는 거잖아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은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용역비면 충분하신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민원 다발지역, 최근에 3개 구청에 민원 발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합류식 지역인 원도심지역, 그러니까 중·상동지역은 일부 상업용지, 상업시설과 인접된 그런 데 빼고는 다수가 원도심지역에서 ○최초은 위원 그렇죠. 구도심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2억이 적당하냐, 충분히 저희들은 적당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른 용역을 보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하수도 악취 실태조사는 관내 전체를 보는데 2억이면 충분한가 궁금해서.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 부분은 용역 업체에게 일일이 조사를, 모든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냐, 기초적인 현황조사는 우리 3개 구청이나 시에 접수된 민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어쨌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나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 설명서 232쪽에 보면 하수처리 수질 감시체계 관리대행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억이 늘었어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TMS. ○임은분 위원 50%가 늘었어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수질원격 감시체계(TMS) 관리대행 용역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네.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이게 원래 2025년도 편성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니까 일부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투찰해서 계약금액이 1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잔여 예산을 먼저 반납하다 보니 이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잖아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원래 2025년도 3억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2025년도 3억이에요? 그럼 이것은 최종 추경까지 해서 3억이라는 소리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임은분 위원 24년은 1억 8800밖에 안 되는데.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수질원격 감시체계 이 용역 저희들이 원가를 산정할 때 관련 품셈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침에 따라서 원가를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일단은 낙찰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저가로 투찰을 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낙찰된 금액이 1순위 업체 같은 경우 상당히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저가업체가 낙찰이 된 거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1억 8000 정도는 24년이고, 25년은 1억 4000으로 투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안 했어요? 아니면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의 돈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일단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 어찌 됐든 도급을 목적으로, 이윤이 충분히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도급을 목적으로 저가 입찰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입찰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임은분 위원 최저 입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경쟁입찰인데 낙찰가를 상당히 낮게 투찰을 해서 이렇게 좀 됐더라고요. ○임은분 위원 여기 보면「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죄송합니다. 최저가 입찰이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최저가 입찰이면, 1억 4000에 낙찰이 됐으면 1억 4000에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과업을 다 수행해야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업을 충분히 다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다 수행했는데 3억이 들었다면서요, 25년도에도. 1억 4000에 낙찰이 됐는데 예산은 3억이 들었어. 그러면 그 나머지 갭은 뭐예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발주도 한 2억 8000대나 이렇게 해서 아마 발주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50% 수준의 투찰이 이루어져서 낙찰을 그렇게 받은 거죠. ○임은분 위원 만약에 A라는 업체가 1억 40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1억 4000의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1억 4000 낙찰받은 업체는 뭐고, 그 나머지 3억이 들어간 비용에서 1억 6000에 대한 갭은 어떤 거예요, 그럼?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4000에 계약을 했고요, 전체 3억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차액 1억 6000이.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1억 정도 삭감을 시켜놓고 혹시 모를 추가 과업이 있을 수 있으니 6000 정도는 여유 있게 놔뒀기 때문에 2억이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6000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과업 내에 들어가면 비용을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을 좀 남겨 놓고 1억 정도만 삭감했기 때문에 2억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예산 잡아 놓은 것도 3억이 다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네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도 낙찰가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낙찰가를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건설엔지니어링 품셈이라든가 이런 품셈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가를 산정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저가 입찰이 안 되고 최소한 2억 5000, 2억 6000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찰을 하면. ○임은분 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3억의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감시체계 관리대행에 대한 것을 어떤 어떤 품셈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입찰을 붙일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입찰에 맞춰서 업체가 들어오고 업체가 그 품셈을 보고도, 2억 6000 정도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딸 욕심에 2억만 해서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는 2억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설명을 어렵게 하셔서 제가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런가요? ○임은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3억으로 세운 예산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예비비로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도 7년 연속으로.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네. ○안효식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포상을 받으면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그러게 말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가 아니라 요구를 해야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정부에서 포상금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포상금이 들어오면 고생했던 직원들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부서 예산도 더 달라고 그래야죠.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자원순환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자원순환과 위탁운영비 하는 게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23년, 24년 안 볼게요. 25년에서 26년 넘어간 것만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4.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 약 3% 정도 인상이 되죠, 2.9% 인상이 되고. 4.9% 인상이 되고 재활용선별장이 4.7% 정도 인상이 돼요. 그 반면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가 6%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금액으로 산정하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이거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4년까지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 기준을 10%로 줬었는데 올해하고 내년 2년 계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이 8% 이렇게 좀 낮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9개 대행업체 총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김건 위원 재정상태를 감안했다라는 말씀은 아까 충분히 국장님한테 들었고요. 그 반면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는 왜 다른 재활용선별장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비해서 더 올렸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김건 위원 어차피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거의 다 인건비는 맞는데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가 9%대인데 6%로 지금 낮춰 있는 상태고요. ○김건 위원 그럼 일반관리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더 올렸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인건비를 올린 것은 아니고 이윤 자체를 10%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이윤은 그냥 10%로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원가산정에서 했던 거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낙찰률이 한 97% 정도 되고요. 여기 자원순환센터는 한 94%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더 이상 안 여쭤볼 텐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출퇴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출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대중교통이 그 시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거의 자가,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김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도 안 다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버스도 운행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시에서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여기저기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업체들의 고충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 뽑기 엄청 힘들어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정말, 그러니까 시에서 낙찰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맞춰줘야 업체도 사람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뽑았을 때 급여야 다들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최소한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뽑으려면 어느 정도 인건비는 그래도 조금 올려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은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시에서 줄 돈은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익금도 깎겠다. 그러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바란다는 것은 시의 욕심인 것 같고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증액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단 민간위탁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328페이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민간개방화장실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돈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공개, 이 화장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개방화장실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김건 위원 일반 건물에서 시민들에게 다 개방을 하는, 우리의 화장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제가 건물주면 이 돈 받고 안 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얼마 지원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도 화장실 ○김건 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얼마 지원 나가요, 화장실 하나 개방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30개소인데요. 5420만 원. ○김건 위원 1개소에 얼마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1개소당 월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5만 원 들어가죠. 휴지라도 살 수 있겠어요, 그 돈으로?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물품은 사서 드리는데 휴지하고 비누 그 정도 선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다들 포기하고 싶으시지만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가서 설득하시고 연장해달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달라는 것은 좀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입장에서 ○김건 위원 보통은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예산을 늘려라, 늘려라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아까 폐기물 수집·운반비도 마찬가지고 민간개방화장실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시 재정이 안 좋다, 안 좋다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저는 국과 과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도 민간화장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시에서 나가서 청소도 안 해 주고 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본인 돈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하셔서 하는 건데 이것은 과에서 추경을 생각하시든지 예산 확보하셔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기금. 매년, 매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 112페이지 볼게요. 대장동주민 사업비, 냉난방 지원, 수도요금, 통신요금, 건강검진 이것은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 오셨어요.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삭감을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그분들과 협의를 보셔서 줄인 것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현재 상황이 LH에서 11월, 12월 동안에 아직 철거를 안 하신 분들한테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은 소송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소송 전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소송 전입니다. ○김건 위원 소송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는 폐촉법에 의해서, 당연히 폐촉법에 의해서 주긴 줘야 되지만 이것을 1년 치 예산을 다 잡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과에서는 어떻게든, 이분들 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여기를 비워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예산 때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에서 판단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표를 봤어요. 내년도 몇 월까지 잡아 놓으신 거예요, 표 주신 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표 드린 것은 8개월. ○김건 위원 내년 8월까지 잡아서 감액은 이 정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보내주신 게 있잖아요. 이 표는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다 같이 보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강검진비 240만 원 솔직히 너무 세요. 이것은 안 줄이셨더라고요, 건강검진비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건강검진 같은 경우 올해도 네 분이 대상이셨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대상 숫자만 줄이셨지 건강검진 비용은 안 줄이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본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 그분들이 하실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되고요. ○김건 위원 그런데 예산은 240만 원 인당 잡아놓으신 것은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분들이 또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체할 수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일단은 제 뒤에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일단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많이 감액됐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작년만 해도 42만 9000원에 25톤을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천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스스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올해는 44만 원 곱하기 10톤을 잡아놓으셨는데 만약에 이 10톤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불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아니고요. 건폐나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올해에도 저희가 한 7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0톤 정도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7톤이요? 작년에 25톤 잡아놨던 것은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소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이월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아니요, 불용처리가 됩니다. ○최은경 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7톤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 25톤 잡아놓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작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예측되는 수치들을 ○최은경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놨던 게 그럼 작년에 많이 잡았던 거네요. 올해 10톤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7톤밖에 처리를 안 했으면.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처리비용을 보고 10톤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남게 잘 좀 예산 잡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318페이지에 보면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가 1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1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이것은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최은경 위원 100만 원을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것은 꼭 연회비, 협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지금 한 100개 이상 회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협회를 활용해서 지원받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비,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쫙 있어요. 이 예산이 3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거에 이어서 할게요. 9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금 내역에, 위탁이에요, 대행이에요? 이 회사들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에 속하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통계목에 예산을 세울 때는 ○최은경 위원 민간위탁에 넣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에 대행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지침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말하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최은경 위원 위탁사업의 직접 경비예요. 대행은 아니에요. 대행사업비는 지출은 허용되지 않아요, 위탁비에서. 그것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위탁이랑 대행은 어쨌든 법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위탁하고 대행은 권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권한 차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에는 ○최은경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행이란 글자를 왜 같이 쓸까요? 그냥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탁비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이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네, 대행사업이죠. 대행사업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시장 책임이에요. 위탁은 이사장이나 맡긴 곳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 대행비를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제가 추가도 ○최은경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위탁사업비에, 직접 경비만 위탁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민간위탁비 중에서「지방자치법」117조에 의해 위임이나 위탁, 대행사무는 여기 민간위탁비에 세울 수 있다고 ○최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는 민간위탁금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해서 지금 가로청소 대행비 같은 경우 인건비죠, 대부분이. 골목길청소 대행비 거의 대부분 인건비죠. 이런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9개 청소업체에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것을 민간위탁금에 집어넣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도자원국장입니다. 지금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이 설명드린 게 다 맞고요. 저도 이게 좀, 과장 시절에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 대행비를 예산과목에 그러면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쪽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비인데 왜 ○최은경 위원 계약서는 대행으로 돼 있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예산과목에 위탁금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잖아요. ○최은경 위원 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대행비를 위탁금에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의문이 있었는데 지침을 찾아봐도, 제가 찾아보거나 그때 같이 실무자들과 의논해 봐도 이렇게 봤을 때는 위탁금에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일단 여기서 질의는 끝내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은경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위탁이랑 대행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 341쪽에 보면 RFID 임차비. 그 임차비가 1,036대에 대한 임차비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RFID 유지관리비 이것은 807대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이 807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RFID 기계를 산 그 건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요, 아니면 임차한 것에 대한 것도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임차를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바로 유지관리로 넘어가는데 그 유지관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했던 게 유지관리로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807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임차기간이 끝나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것에 대해 유지관리만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하고 나서 3년. 3년?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은 계약서 쓰기에 따라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럼 3년 동안 대당 한 37만 원 정도 우리가 그걸 주고 썼어요. 쓰고 기간이 지나면 이게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소유가 되나요, 아니면 임차해 준 그 회사 소속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소유는 저희고 유지관리 비용만 주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새로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는 한 37만 원 정도 드는데 유지관리할 때는 23만 8936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감가상각하면, 혹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이 기기는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최초 설치했던 것을 아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1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13년도에 설치했던 것도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RFID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폐기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없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유지관리라는 것은 새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정 기간 임차해서 쓴 다음에 우리 소유가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해서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나 김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혹시 몇 페이지? ○임은분 위원 324쪽. 이것은 예산안이고,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수집·운반 대행비 업체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요.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발부해서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부천시가 더 많은 금액을 얹어서 대행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주민, 시민들이 신고하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파쇄해서 잔재물은 외부 반출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로에 들어가는 양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용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비용을 대행비에, 32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집해서 운반해 오는 그 비용을 대행비로 주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 운반비가 우리 시민이 내는 비용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입찰 부치나요?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이것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내시는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행비를 상계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을 높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은 어떻게 해요? 최저가예요, 아니면 입찰, 어떤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수집·운반 9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까지 다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입찰을 한 번에 본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조금, 사실 9개 업체들 다 알잖아요, 서로. 금액 서로 얘기하면 다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임은분 위원 행감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너무 많은 갭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에, 이 금액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제일 높거나 낮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 ○임은분 위원 그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임은분 위원 보통은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내는 폐기물처리비용 그것도 우리 시가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종량제봉투 가격도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스티커로 사서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 금액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 금액도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기금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난번에 비하면, 이번 회계연도 25년도 1월에서 8월까지만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지금 6300 같은 경우 1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7300보다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올린 것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보전금 변경안에는 1월부터 8월로 다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것은 김건 부위원장님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린 자료인데 올해도 여기에 보면 1월에서 8월 변경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년 치를 다 세운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협의체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 거치는 과정에서 내년 1년 치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분들이 퇴거 예정은 맞는데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6개월이나 8개월을 세울 수 없어서 12개월을 세웠는데 LH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하게 되면 한 8월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안을 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는 1년 치를 다 세웠는데 조정안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송혜숙 위원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지출액이 삭감돼서 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기금운용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렇죠. ○송혜숙 위원 남은 금액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송혜숙 위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 아까 보니까 건강검진 대상자는 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명인데?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가 매년 받는 분만 인원이 쓰여 있는 거고요. 나머지 60세 이하 분들은 격년으로 받고 있어서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초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이 총 몇 명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일곱 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 일곱 분. 일곱 분이 있는데 60세 이하는 격년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송혜숙 위원 이렇게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240씩, 1인당, 2명분은 240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저희가 ○송혜숙 위원 고령이신가 보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고령이신 분들은 높은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묻냐 하면 물론 이분들을 위한 기금이기는 한데 기금도 예산에 있으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금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세워져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쓰고 남으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지출할 때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자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