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0분 개의)
절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 궂은 날씨였는데 가을 앞에서는 그런 궂은 날씨가 자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끝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굉장했는데 온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개인적으로 피해복구 작업과 성금 모금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차 회의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제공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7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최종적인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 특위의 최종안을 1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영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1시22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제6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를 비롯한 부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와 부천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인 부천경실련, 부천YMCA 등 관계기관 단체에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여러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부천 남부경찰서 1개 기관에서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보사항이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제출한 여섯 가지 의견 모두 본 조례의 근거를 명시해야 할 만한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할 때 일부 반영을 검토할 사항이고 더구나 제출된 대부분의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반영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쉽게도 생활에 중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부천 남부경찰서의 의견만이 접수된 데 대해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조례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나 아니면 보수할 때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재건축 지역에서 반드시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3m로 해야 될 것인가, 자전거도로로 구역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 시가지를 반드시 1m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관해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직접 듣도록 하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도로만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갖추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심도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전 구간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지만 큰 문제점이 없는 데만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도로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규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규정에 제한을 두면 도로폭, 그러니까 부천시면 부천시 전 지역에 걸쳐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지 어떤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같은 도로폭인데 어떤 구간은 설치 안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대로나 계남큰길같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로급이나 대로급같이 중간도로에 대해서는 보도와 자전거를 겸용하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에는 인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조례로 지정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소로, 중로, 대로, 광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로의 경우는 6~10m 사이 도로, 중로는 12m에서 보통 20m, 그 다음에 대로는 25~35m, 광로는 그 이상의 도로인데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자전거도로는 차치하고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최소한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차로로 4차로를 확보하고 보도 2~3m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는 최소한 광로급 이상, 지금 말하는 최소한 35~5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그 이하의 도로에서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보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부딪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자체에는 보도나 자전거도로폭을 규정하는 제한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2m에서 3m 이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견일 뿐이지 조례상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의 도로의시설및기준에관한규칙이라든지 자전거이용에관한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규칙을 상회하는 걸 저희가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앞으로 도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설계 그리고 개설할 때 이런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 도시계획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법규로 이해를 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할 때,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어떤 법규입니까?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최소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단속할 수 없고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방치하면 보행자의 권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보도가 없는 상태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대로 이상 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중로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자전거도로는 차치하고 보도 상에 장사를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상적치물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소유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더라도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골목에는 사람 하나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중앙로에서부터 다 그래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인도가 된다고요.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모든 게 다 맞아야지, 지금 한전박스도 인도에 설치돼 있죠?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적재물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동사거리에서 부천역까지, 역에서 전화국 사거리 이쪽에 가보면 간판하고 모든 걸 다 밖에 전시해놨거든요.
이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사유지 안에는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놓더라도.
그걸 단속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개선방향에서 3m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사고빈발로 인해서 화단 등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3m 도로를 2m, 우리가 인도로 사용하는 이런 계몽이 있어야지 자전거도로를 1m로 해서 분리시킨다고 하면 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건수가 아닌 이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의원조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는 당장에 뭘 구속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장은 이걸 계획성 있게 가라는 조례거든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설치도 앞으로 되겠는데 그때마다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현실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정영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2002년 4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교통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다수 시민의 자전거이용 참여를 유도하고 자전거 교통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본 조례상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현행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각 항에 누락된 주어격인 시행 주체 “시장은”을 삽입하여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부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주고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구 단위의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권장 지원하는 것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상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시나 구·동 단위의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과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시범기관 운영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관련 단체로는 구 단위는 오정구 1개 단체와 동단위 단체로는 오정구 7개 동과 원미구 7개 동에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와 제8조의 각 조항에 시행주체 “시장은”을 삽입하는 것은 조문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에서 조례상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대부분의 자전거 관련 업무를 사실상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전거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은”이라는 세 글자를 삽입했습니다. 각 조항마다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와 함께 제9조의 시행규칙은 10조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2003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타기 행사가 5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으로 현재로는 자전거 타기 행사로 체육청소년과와 합동으로 행사를 해서 229만 5000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도 쪼개서 집행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귀찮은 동은 사실 안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귀찮거든요.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각 동에 하나씩 만들라고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예산이 1억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인지 아직 모르나요?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제7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