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절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 궂은 날씨였는데 가을 앞에서는 그런 궂은 날씨가 자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끝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굉장했는데 온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개인적으로 피해복구 작업과 성금 모금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차 회의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제공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7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최종적인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 특위의 최종안을 1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영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제6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를 비롯한 부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와 부천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인 부천경실련, 부천YMCA 등 관계기관 단체에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여러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부천 남부경찰서 1개 기관에서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보사항이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제출한 여섯 가지 의견 모두 본 조례의 근거를 명시해야 할 만한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할 때 일부 반영을 검토할 사항이고 더구나 제출된 대부분의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반영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부천 남부경찰서의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생활에 중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부천 남부경찰서의 의견만이 접수된 데 대해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개선방향이 인도를 2m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시에는 3m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 1m를 포함해서 그런 안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희국 보도폭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령에 나와 있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그런 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한 데는 3m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이미 거기에는 규정이 다 돼 있다고요.
조규양 위원 규정이?
김제광 위원 네.
○전문위원 이희국 여기서 몇 m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논의할 성질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수주로 역곡에서 작동 가는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돼 있죠?
○위원장 정윤종 병행이 돼 있죠. 넓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죠.
정영태 위원 그게 원래는 인도로만 돼 있었는데 통행량이 적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더해서 시설한 겁니다.
조규양 위원 다른 데서 시행하면서 부작용은 없나요?
○전문위원 이희국 일부 규정보다도 좁게 설치된 보도도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조례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나 아니면 보수할 때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지정되는 것만 하는 거죠? 제가 연구를 못해서 그래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재건축 지역에서 반드시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3m로 해야 될 것인가, 자전거도로로 구역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 시가지를 반드시 1m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 시가지는 안 되고
조규양 위원 주민이 원하는 데만.
○위원장 정윤종 아니, 그것도 확보할 수 있는 곳, 인도도 안 나오는 곳에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토론인데 관계 있어요?
김혜성 위원 이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윤종 정회보다는 도로과장이 배석했으니까 설명을
김혜성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발언을 하니까 속기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하자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궁금증을 도로과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관해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직접 듣도록 하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추가질의를 담당도로과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도는 2m를 기준으로 하되 자전거도로는 1m를 포함해서 3m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시가지는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를 하기에.
  한적한 도로만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갖추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심도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전 구간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지만 큰 문제점이 없는 데만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보·차도 기준에 관한 규정은 건교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현재상으로 최소 보도폭은 1.5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도로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규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규정에 제한을 두면 도로폭, 그러니까 부천시면 부천시 전 지역에 걸쳐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지 어떤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같은 도로폭인데 어떤 구간은 설치 안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대로나 계남큰길같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로급이나 대로급같이 중간도로에 대해서는 보도와 자전거를 겸용하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에는 인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조례로 지정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소로, 중로, 대로, 광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로의 경우는 6~10m 사이 도로, 중로는 12m에서 보통 20m, 그 다음에 대로는 25~35m, 광로는 그 이상의 도로인데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자전거도로는 차치하고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최소한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차로로 4차로를 확보하고 보도 2~3m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는 최소한 광로급 이상, 지금 말하는 최소한 35~5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그 이하의 도로에서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보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광로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부딪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재건축지역이 중로인 경우에는 저촉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자체에는 보도나 자전거도로폭을 규정하는 제한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2m에서 3m 이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견일 뿐이지 조례상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의 도로의시설및기준에관한규칙이라든지 자전거이용에관한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규칙을 상회하는 걸 저희가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앞으로 도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설계 그리고 개설할 때 이런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 도시계획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법규로 이해를 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할 때,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에는 물론 보행도로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행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어떤 법규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법입니다.
정영태 위원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도로개설 자체는 12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을 하고 그 이하는, 소로급은 구에서 개설하고 모든 개설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구에서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상적치물 단속도 구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임사무로 구에서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정영태 위원 대로변은 덜한데 시장통이나 이런 데는 거의 보행도로를 다 점유하고 보행자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행을 하지 못하는
정영태 위원 현실 여건상 강력하게 제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점상 자체도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데, 노점상도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시장상인들은 최소한 시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면서 앞을 점유하고 있는 거고 노점상은 아예 세금도 안 내면서 시유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부터 단속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형평상 구에서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도 일단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최소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단속할 수 없고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방치하면 보행자의 권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이 조례안이 몇 m 도로 이상에 해당이 된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보행환경개선
김혜성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자체가 포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가 다 포함이 되는데 최소한 현실 상황에서 자전거도 나름대로의 흐름을 유지하며 다닐 수 있고 보행자가 자전거라든지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보행을 하고 또 차량도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로급 이상, 35m 이상의 도로에 가능하지 현실 여건상 그 이하인 중로급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 이게 이면도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소위 말하는 이면도로 즉, 소로급에 대해서는 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김혜성 위원 아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 거긴 다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보도가 없는 상태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조례안을 보면 대로급 이상일 때 인도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지 우리 생활하면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대로 이상 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자전거도로는
김혜성 위원 자전거도로는 접어두고 인도부터 얘기합시다.
○도로과장 홍지선 인도만 생각할 경우에는 최소한 중로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중로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자전거도로는 차치하고 보도 상에 장사를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상적치물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이면도로 내지 역전에서 춘의동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중앙로 말씀입니까?
김혜성 위원 네. 시유지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원미동에서 두산아파트 가는 데 거기는 사유지예요.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아직까지 보상을 안해주고 보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 방치가 되도 제재를 못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유지 안에
김혜성 위원 볼 수가 없죠. 사유지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보상해 주고 인도를 우리가 개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 사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앞까지 도시계획 도로폭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구청하고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이면도로가 많은데 그게 엄연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유지예요. 사유지라 그걸 포장해 달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토지주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토지주가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의해 주면 시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소유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더라도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혜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도에 적치물, 자전거센터라든가 오토바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골목에는 사람 하나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중앙로에서부터 다 그래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인도가 된다고요.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모든 게 다 맞아야지, 지금 한전박스도 인도에 설치돼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영우 위원 한전박스를 인도 접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바짝 붙여서 하든지 해야지 꼭 횡단보도 있는 데 그런 데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적재물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동사거리에서 부천역까지, 역에서 전화국 사거리 이쪽에 가보면 간판하고 모든 걸 다 밖에 전시해놨거든요.
  이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사유지 안에는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놓더라도.
  그걸 단속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선방향에서 3m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사고빈발로 인해서 화단 등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3m 도로를 2m, 우리가 인도로 사용하는 이런 계몽이 있어야지 자전거도로를 1m로 해서 분리시킨다고 하면 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 이 사항은 조례반영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부경찰서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화단 등으로 분리하는 건 오히려 면적을 더 줄이는 게 돼서, 사람이 적을 때는 광활하게 탈 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버리면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해달라, 절대 운영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참고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도로과장이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입법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3m로, 2m로 고정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부천시장한테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들여서라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보행권 확보라든가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강제적으로 그걸 시행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라는 안이고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 목표라든가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이라든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란 소리고 부천시에 있는 모든 도로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3m를 2m로 하고 2m를 1m로 하고 꼭 이걸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아니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5년간의 계획을 삼고 예산을 써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라는 규정이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건수가 아닌 이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의원조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는 당장에 뭘 구속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장은 이걸 계획성 있게 가라는 조례거든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홍지선 마지막으로 김제광 위원님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전까지는 보행자 환경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의식도 없이 도로개설도 하고 도시계획도 했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개설을 할 때는 최대한 보행자 환경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도 앞으로 되겠는데 그때마다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현실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정영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2002년 4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교통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다수 시민의 자전거이용 참여를 유도하고 자전거 교통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본 조례상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현행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각 항에 누락된 주어격인 시행 주체 “시장은”을 삽입하여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부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주고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구 단위의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권장 지원하는 것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상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시나 구·동 단위의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과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시범기관 운영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관련 단체로는 구 단위는 오정구 1개 단체와 동단위 단체로는 오정구 7개 동과 원미구 7개 동에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와 제8조의 각 조항에 시행주체 “시장은”을 삽입하는 것은 조문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에서 조례상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대부분의 자전거 관련 업무를 사실상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전거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은”이라는 세 글자를 삽입했습니다. 각 조항마다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와 함께 제9조의 시행규칙은 10조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2003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타기 행사가 5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으로 현재로는 자전거 타기 행사로 체육청소년과와 합동으로 행사를 해서 229만 5000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기존에 우리 자전거 관련 단체가 몇 개로 구성돼 있죠? 오정구에도 있고 각 동별로 자전거타기사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체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1억 500만원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구성할 당시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보관대 수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도 쪼개서 집행
정영태 위원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만듦으로써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구상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각 구청별로, 어차피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에 보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장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동이면 동에 1개 단체씩 구성하도록 하는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귀찮은 동은 사실 안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귀찮거든요.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각 동에 하나씩 만들라고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예산이 1억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인지 아직 모르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아직까지는
○위원장 정윤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제7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