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7분 개의)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아직은 따가운 햇살로 인하여 시원한 그늘을 찾고 싶은 시기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걸 보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벌초를 하시느라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7월 제10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도 지역단위 각종 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시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감시와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제정을 위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6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6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영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담당부서장인 도로과장을 출석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찬반토론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입법예고의건
(11시29분)
그럼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영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걷고 싶은 도시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를 지칭하는 표현들 가운데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시 등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걷고 싶은 도시란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수 없이 솟아난 고층건물, 넓게 뚫린 도로 등 훌륭한 외형과는 달리 시민들의 보행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걷는 것이 위험하고 불안할 뿐 아니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나 도로구조로 인해 걷는 것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보행삼불의 도시가 된 원인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도시가 걷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도시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그랬고 정책과 사업이 그러했고 따라서 그 결과로 도시의 물리적 구조나 시설물들이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만여 명 중 보행자 사망이 4,000여 명에 달하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노약자의 사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행환경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갈 때라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기본 책무로써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 보행중심의 시설확충,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토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도시계획이나 교통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이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개선, 보도 및 횡단보도의 설치, 학교 통학로 및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차 없는 거리 및 보행자 우선도로 등에 대한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나 사업의 평가 등 보행환경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명시한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사회 건설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기대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5년 단위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관련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들의 보행권 운동이라는 좀 색다른 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도로구조나 교통시설물 등이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95년 세계 주요 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45%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은 27% 그 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1~15%대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볼 때 우리나라 도시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199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와 제주시, 전주시, 수원시, 안양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의 기본책무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을 명시한 것은 보행자를 위한 시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근간이라고 사료됩니다.
제5조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보행환경의 개선목표와 방향, 단계별 사업계획, 소요비용의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보행환경 개선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4항에서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와 보행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실제 위원 위촉시에는 시의원 및 관계 경찰공무원, 대학교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위촉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입법예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후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특위의 추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조례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나 제주도, 안양시 같은 자치단체에서 현재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로서 보행환경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법안 문구와 현실과의 괴리상 진행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개선조례안 같은 상징적인 법안을 우리가 문구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푸른부천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도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일부를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확정짓기 전에 공청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푸른부천21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 이영우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보행환경개선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추후 입법예고 결과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인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정윤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도로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