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차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박정산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주말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명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체납관리단에 의하면 그거는 2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 징수를 독려하는 일시적 사업인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원래 소관이 우리 회계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미숙 사실 회계과 결산 작성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총괄 내용을 총괄 작성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거나 이루어진 건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래서 체납관리단은 징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 저희가 체납관리단 자체에 대한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수입 관련해서, 지출이 아니라 수입 관련해서 좀 강화를 해야 하는데, 체납관리단이 올해로 일몰사업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체납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이 징수과, 회계과,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실장님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답 어려우시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미숙 징수과장님이 아무래도 하시는 게
박명혜 위원 징수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위원장 박정산 징수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생효 징수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징수과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 체납결손하고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중에 1000만 원 고액체납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징수과장 정생효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재문위에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징수과장 정생효 800만 원 이상이 저희들이 한 427명 되고요.
박명혜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명혜 위원 300명이 넘고요.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도 많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130명 정도가 되네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50만 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건수가
○징수과장 정생효 1,100건입니다.
박명혜 위원 1,000건이 넘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합산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징수 관련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미납액, 그리고 미수납액, 결손액이.
  작년에 코로나 올해까지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징수 관련한 계획들이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 대비 보면 이월액이 3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은 저희들이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억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12억 9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우려되는 게 그 전년도, 이게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전년도, 2020년도가 좀 저조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 징수가 좀 어렵고 비대면으로 하고, 또 거리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을 못하는 날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사업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17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지금 올해로 일몰사업이죠? 3년 차.
○징수과장 정생효 네, 3년 사업인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향후 체납관리단 마저 없으면 50만 원 미만 체납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많이 결손이 우려되는데 향후 계획은 있나요? 시 예산으로.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체납관리단 부분이 경기도 사업으로 3년 사업이라서 금년이 마지막이긴 한데, 금년도 저희들이 11월, 12월경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실태조사 부분보다는 전화상담 부분이, 지금 전화상담원을 금년도에 27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태조사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 여부는 저희들이 한 11월경이나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번에 체납관리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첫해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경향이 있는 거에 비하면 결과물은 좋았고, 지난해는 투입 대비 징수 결과가 비슷하긴 한데 이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체납 징수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복지 연계나 기타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사실은 이후에 또 체납이 되는 것까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천의 자산, 인력을 잘 남기는 평가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매우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액 관리자에 대한 체납 징수 관련 계획이 좀 심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교위에 있을 때도 매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지금 저희 징수과에서 고액으로 분류하는 금액은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7명에 107억 정도 되는데 저희 특별징수팀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판 영치부터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액체납자들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지만, 특히 지금 직접 대면 징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징수과 직원 34명이 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직원들은 지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를 전 직원으로 책임징수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책임징수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는데 징수포상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더불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50만 원 이상 이거 관련된,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홍식 위원 이걸 보니까 늘 땡땡땡 협동조합이 지금 6번에도 있고, 82번에도 있고, 그다음에 119번에 있고 계속 이게 많은 이유가 뭐죠?
  여기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뭐뭐뭐뭐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되게 많네요.
○징수과장 정생효 외국인요?
박홍식 위원 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먹튀가 아닌가. 벌고 그냥 털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징수과장 정생효 외국인도 똑같이 취득이나 재산 할 때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 체납된 게 5,0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거기에 자료 낸 거는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00여 건에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과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이 좀, 어차피 벌었으면 그것만큼 이익을, 세금을 내고 자기 나라로 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내고 가버리면 나중에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행방불명이잖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대부분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들 이제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부과를 하고 1차 독촉을 한 이후에 각 부서에서 부과나 재산세과에서, 취득세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박홍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회사 압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나중에도 이만큼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생효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부동산 압류나 채권, 동산 등등 해서 외국인들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여기 외국인 사례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생효 개별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다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외국인들이 고액은 아직 없고요. 내국인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협동조합하고 거기는 어떻게 된 거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건 제가 정확하게 개별에 대한 실태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박홍식 위원 안 내는 데는 계속 안 내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 부분만 별도로 다시 발췌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엑셀을 이거 건수로 말고 한 업체명으로 해서 몇 건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거기 왜 안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위원장 박정산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방소득세가 지금 미납이 많잖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 미납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생효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되는 건 일단 본인이 부담 능력이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법이 잘못됐잖아요, 법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었잖아요. 소득이 있어서 이익이 발생해서 지방세가 나온 거잖아요. 소득세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안 나와요, 이게.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봤는데 안 낸 거잖아요. 이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죠.
박병권 위원 저는 그것을 정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방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자꾸 제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소득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 소득세 납세하는 기간이 언제죠? 좀 늦게 내도 되잖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병권 위원 두 달 뭐 이 정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안 내버리는 거예요.
  소득이 분명히 발생했어요. 발생 안 하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가.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200만 원이라면 그 사람 소득은, 국세는 얼마예요?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200만 원, 200만 원 안 낸 사람이 2200만 원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무재산으로 털어. 아니, 안 벌면 이게 발생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돈이 22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계산한 겁니다. 200만 원 미납이 걸리면 그 사람 소득은 2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받으러 가니 무재산이야. 그렇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병권 위원 그 이유는 동시에 처리가 안 돼서 그럽니다. 소득 발생과 동시에 체납도 같이 샘샘으로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금은 미뤄주고 돈은 빨리 받아가고 그래서 “이거 아까운데.” 해서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지방자치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런 사단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다 소득세예요, 지금. 소득세가 무재산으로 나온 거예요.
  지방세 10%면 여기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최고 많은 게 얼마죠? 2000만 원이네. 이 사람 2억을 번 겁니다, 2억 2000만 원을. 2억 2000만 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떨어 놨다 그러면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죠.
박병권 위원 이거 모순이 있는 거죠. 돈을 안 벌었으면 이게 발생을 안 해. 돈을 2억을 벌었는데 무재산이야. 그럼 돈이 어디 갔을까요?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억이 어디 사라졌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정생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막상 체납액 징수를 하다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거나 법의 어떤 맹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을 부부가 따로 한다든지 자식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래서 이게 발생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과장님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산 징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보조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박병권 위원 실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읽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써준 것만 보고 보고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당연히 전체를 다 알아야 하긴 하지만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 보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결손처리요?
박병권 위원 그거 결손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는 돈.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일단 결손은 결손하기 전에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소는 있는데 거주하지 않을 경우,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럴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는 돈.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받을 수 있는  
박병권 위원 아니, 결손도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못 받는 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하기 전에 5년이 일단 지난 건 못 받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든가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손 전에 바로 재산을 압류시켜서 재산이 있으면 5년이 지나고 뭐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그거 선 압류가 안 되면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재산으로 떨어버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압류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선 압류를 해놓으면 시한이 정지 시한이 가는 겁니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재산으로 떨어놓으면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돼가지고 아예 못 받아버리는 거죠, 돈을.
  그래서 선 압류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선 압류가 후차라도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선 압류를 안 해놓으면 5년 지나서 실효로 완전히 떨어져버리면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되죠?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 부천시가 가족 수가 32만 가구 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지금 미수납액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네. 미수납하고 건수를 하면 31만 9000건이에요, 미수납하고 결손. 그러면 거의 한 집에 하나는 미수납이 걸렸다는 뜻인데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미납 걸린 가정, 산수로 했을 때, 수치적으로 했을 때 모든 가정이 미수납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지금 수치상으로는
박병권 위원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32만 가구가 있는데 32만 건수예요, 거의가. 그러면 한 가정에 미수납이 한 건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부천시는 모든 가정이 미수납자야.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위원님, 그런데 건수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사실은 그 수치에 거의 80%를 차지하는 건수가 되거든요.
박병권 위원 아니, 일단 결손하고 미수납을 건수로 따졌을 때 32만 건이잖아요,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32만 건이고, 우리가 32만 5000가구인데 그러면 거의 한 가정에 한 건수로 대비를 하면 발생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이게 한 해 연도로 따져봤을 때는 정말 한 가정당 그렇게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그러면 다 미납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씩은 건수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미수납자가 되는 거예요, 산수로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산수는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이 누적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박병권 위원 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건수로 됐을 때, 건수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결손상으로 건수만 보면
박병권 위원 건수로 하면 모든 가정이 미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그러면 누가 보면, 수치를 보면 부천시 사람은 전부 다 미수납자예요, 건수로 따지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박정산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산법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연속사업이 있고 그리고 종료사업이 있잖아요, 준공 사업?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병권 위원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연속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도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종료사업이나 준공사업은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에서 하는 공사, 시에서 하는 준공 공사라든가 종료사업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계속사업하고 명시사업
박병권 위원 계속사업은 빼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명시이월사업을 물어보시는
박병권 위원 아니, 종료사업, 그러니까 준공사업.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 이게 길어지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길어지면 이월을 시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은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된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현액으로.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럼 이월되면 이월금액 가지고 다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럴 수도 있고요, 물가상승분이나 공기에 따라서
박병권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물가상승하고 재료비 상승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업이 5년, 6년 걸린 게 있어요, 종료사업이. 그러면 시작은 5억에 했다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5년, 6년 되는 사업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도 종료사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종료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5년, 6년 설계 공기가 나오면 그것은 애당초 편성을 할 때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기업에서는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계약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금액으로 맞춰요, 그 금액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은 5억으로 시작했다가 종료가 되면 50억으로 변해요. 이걸 잡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은.
  왜, 설계를 변경해놓고 거기에 있다가 다른 회사가 와서 경쟁입찰을 한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이 반을 해놨는데 여기 조금 설계변경 내가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야.
  설계변경이 5번 하면 5억에 시작한 게 25억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줄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 어쨌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해요. 공사하기 전에 뭘 하냐면 기초에 지질조사부터 하잖아요. 해서 설계변경을 해요. “여기는 흙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돈을 올려줘요. 그러면 흙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흙도 없이 그냥 공사하기 너무 좋게 나왔다. 그래서 공사가 단축됐다. 돈 주나요, 많이 남았다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안 돌려주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받고 왜, 그러면 기초조사를 잘해서 돌이 나오든지 시멘트가 나오든지 뭘 하든지 그것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관급공사만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올려줘. 이거 못 잡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년도에 63빌딩을 5년 만에 지었어요, 63빌딩 5년 만에 지었어요. 2011년도에 123층을 그것도 5년 5개월,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조그마한 거 하는데 6년 걸려요. 이런 사업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돈만 커졌어요. 일반 기업은 해요. 그런데 관급은 계속 변경해서 너무 큰 액수를 가져가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설계 단계에 더 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는 하고 있으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암석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정부는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짧게 잡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맞아요.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지연돼서 돈을 더 가져가는 거죠. 민간 기업은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니,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되든 자기가 책임지고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만 안 해.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뭐냐면 그것을 초장에 타이트하게 잡아서 빨리 끝나는 것을 연구 안 하면 늘어질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법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공사 나중에 무슨 암석이 나왔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질조사를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공사 10억을 들여서 발주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단축되고 돈도 적게 들어가서 5억이 남아버렸네. 돈 주나요, 한 푼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자기네들은 자기 이익대로 가져가고 아닌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과장님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결손액이 나오는데 그냥 이건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결손액이 나오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곽내경 위원 부서별로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주 적은 금액들은 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동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동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결손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징수과로 넘어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30∼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은 가서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 바로 그 체납을 계속 독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그 징수시스템을 동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인센티브도 주든가, 계속 징수과에만 줄 것은 아니거든요. 체납이 발생한 그곳에서 그 체납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일단락 짓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롯이 시간만 지나서 징수과로 넘어갔을 때 1년 정도 되면 이미 체납한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체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아, 적당히 무재산으로 털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초기에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가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죠, 모든 일에는. 그 초기 시스템이 지금 너무 그 부분이 허술한 것 같아요.
  체납이라는 건 있는 순간, 그 바로 즉시의 몇 개월까지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느슨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고액이든 소액이든 다 그건 우리한테는 세입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으로써 초기에 어떤 대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의 인센티브까지를 포함하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어느 부서랑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부거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예산법무과랑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박정산 예산법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내부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재정문화위원회 때부터 그때도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부거래의 원초적인 문제는 김만수 시장 때입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곽내경 위원 그런 와중에 2019년도 12월 31일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했고요. 그런데 원천에 있는 김만수 시장 때 있었던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과거에 이 문제를 행안부까지 문제 제기를 하여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깊게 제재를 하고, 중지하자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장 시장 들어와서 장덕천 시장 때 결국은 또 하수도특별회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 하수도특별회계를 어디다 썼는지 일단 제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현안사업이 하수도 관련된 그 사업에 있는 건가요? 한번 답변을 일단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부족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내부거래 한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우리가 그리 융통하여 쓴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원래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자, 지방채를 발행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거나 아예 뭔가를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지방재정법」이 올해부터 바뀌었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있었던 그 시점 이전에 2019년 12월 31일 거는 면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에 도교위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더 기도 안 막혀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내느냐, 저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거래를 할지 지방채를 할지는 그건 법률에서 어떤 것이 더 용이하고 이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걸 더 권장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올해부터 할 일인 거고요. 올해부터 그것도 분명하게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예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혹시, 무슨 답변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가 2019년도에는 여기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 내용은
곽내경 위원 이 답변이 제가 도교위 것을 확인해 보니 그때 과장 왈 결국은 상동 영상문화단지 팔아서 여기다가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한 것들을, 또는 밀린 것들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지난번에 이 시청 옆 부지 팔아서 지방채 다 갚은 거랑 매한가지 일이 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 저는 옳다고 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것은 도교위에서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단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한 것을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지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것은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하게 회계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그 과장님 말씀은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신에 그 부분을 저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심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을 갚으라고 영상문화단지 그렇게 싸워서 팔게 된 건 아니에요. 영상문화단지를 팔아서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은 목적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신도시 간들의 격차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이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헛되게 쓰지 않도록 예산법무과가 애초부터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잘하셔서, 어차피 이제는 다음 대수 의원들이 와서 또 평가할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과오를 저는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1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 노력과 함께 이렇게 엉뚱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분명한 선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법률에 의할 때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방만하게 쓰일 수 있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법률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무서운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꼭 내부거래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녹록하게 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안윤경 실장님.
○위원장 박정산 실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실장님 여기하고 약간 동떨어진, 재산활용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부천시 재산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최대한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상동 영상단지는 2019년도에 컨소시엄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본 계약은 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그리고 2015년도 이때 롯데백화점 옆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 있죠. 그거 알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그거 4000만 원 받았습니다, 평당. 4000만 원 받았고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앞에 숲, 문예회관 부지하고 호텔 부지 약 3840만 원, 거의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6년 전에.
  그 당시에 부천시에 4층짜리 빌라 짓는 땅이 600∼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빌라 지을 수 있는 땅이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딱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상동 영상단지는 얼마 받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지금 판 거로는 1조를 하고 있는데
박병권 위원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현재 영상문화단지 계획은 1조를 받을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1조 300억을 계산했더니 70층까지 짓는 데 1000만 원이 안 돼요. 9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층짜리 빌라도 지금 1500만 원을 넘게 받는데 7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1000만 원 안 되게 예산을 짜고 있어요.
  이게 참,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부천시, 제가 한 가지 더 힌트를 주면 롯데백화점 앞에 홈플러스 자리 있죠,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얼마 안 돼요.
  영상단지 땅이 주거지로는 최고입니다, 역도 바로 있고. 어떻게 그게 1000만 원이 안 됩니까? 이건 무슨 계산법이에요? 산수만 하라고 했더니 수학으로 하셨나요?
  재산활용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주관이 재산활용과에서 가야 되는데 주관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재산 값을 못 받아.
  이런 현상이 우리 시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1000만 원 이하에 팔았다고 하면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병권 위원님, 충분하게 그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천시의 재산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뜻에서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언, 제안을 받아서 진짜 어떻게든 좋은 것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실장님 질의입니까?
곽내경 위원 신영철 과장님.
○위원장 박정산 기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올해 상환이에요, 권리금 상환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12월 31일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이거 영상문화단지 아까 그전에 답변했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상문화단지 못 팔았고, 아직 계획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갚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할 텐데요. 그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협약에 의해서 한 번 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이 계속 돌려막기 수준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자체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돌려막기는 아니고요. 분명한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고요.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이 계획은 영상문화단지를 염두 한 계획이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때 과정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아니죠. 그때 팀장,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그 당시를 떠올려보니까 과장님 그 당시 팀장님이셨잖아요, 2018년도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2019년도에 이건 하수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때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 2019년도 거 말고, 그러니까 그전에 김만수 시장 시절에는 예산팀에 안 계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때 있었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그 시절부터 베테랑인 거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자꾸 계속 쳐다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9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이미 영상문화단지를 염두 한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곽내경 위원 특히나 내부거래로서 결국은 돌려막고, 영상문화단지 돈 받으면, 영상문화단지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또 돌려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돌려막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곽내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서 어떤 부분이 합법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시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봐도 또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불렀습니다.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왔을 때 직원들이 영상단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우리 부천시에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조 정도 들어오니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곽내경 위원 그 1조에 1000억 원이 딱 그만큼, 이만큼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 말씀은 그런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단지 매각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가져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은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나 이런 걸 갖고 상환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계속 이어지는 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본질을 흐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은 헐값 매각의 논란에 서면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세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로 마감이 될 건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몰 후에 우리 시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다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미수납에 대한 결손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소득세도 못 냈다고 그러면 아마 국세도 내지 못했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세부터 미납이고 지방세 미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방세만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이게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신고하도록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쟁점사항이 없이 전부 원안가결되어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동희  김환석  박명혜  박병권  박정산  박홍식  양정숙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용철
  전문위원박재욱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징수과장정생효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