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양정숙·박정산·구점자·이소영·홍진아·박홍식·김환석·김동희·남미경·임은분·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조례안, 출연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셋째 날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으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5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SNS계정의 개설,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상에 있던 시민기자단 운영과 그간 근거가 없었던 SNS계정 개설과 정책포털을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NS계정 및 정책포털 운영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참여를 도울 수 있으며, 시민기자단 운영은 조례와 규칙에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통일되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부천시 홍보매체 설치와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되는 소통의 중심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 있는 위탁사를 통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는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는 SNS에 게시된 정보가 건전성을 해친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게시물 관리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는 SNS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 시민 상호 간 소통을 위해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자에게도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에 따라 기념품 등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는 시 정책포털인 생생부천을 발행하여 편집과 내용 게재를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던 시민기자 위촉 등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운영되던「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조에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운영 시「공직선거법」등 관련 법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홍보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홍보 매체 조례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무원도 수당이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각종 포상의 경우, 혹은 수당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 저촉문제 이것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10시29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하고, 제3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4조, 5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도시가스 공사비 및 산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 저희 부천시에서 도시가스 공급률은 9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부천시의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32만 2355 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이며, 경기도는 479만 907 가구 수의 87.7%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본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4개 자치단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제3호의 “취약지역”의 정의를 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건물주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의 대상건물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조례상에 범위를 설정하거나 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고 내용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94.8%인데 미공급되는 지역이 어디이고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더군다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공기업으로서 그런 시민들께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꼭 공동주택 한 가지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장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뉴스나 이런 언론매체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건물주 3분의 2 이상으로 해놓으면 주거지보다는 상가 쪽에 수혜가 많이 가야 될 텐데 이랬을 때 부천 관내에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자의 몫과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업지역이다, 아니면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번외 얘기지만 지난 4월에 주주총회 했을 때 거기 순이익이 500억 이상도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 다른 경기도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 지역은 그런 취약지역이 멀리 있기도 하고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곽지역까지 그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옥길동 지구가 마무리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부분은 판단을 저희 시에서 하겠지만 도심 속의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동신도시 지역도 있고. 이런 곳의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함께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명명 없이 3분의 2 이상의 공급희망자가 있는 지역 건물주 이렇게 하는 건 사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과 공급주인 도시가스 둘이 해결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기초지자체가 들어가서 그 영역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되었냐라는 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본래 이 조례나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취약계층 주거지에 보조금을 준다는 거였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미 주거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중·상동지역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에 이 조례로 보조금이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대상이라든지 예산추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충분히 없으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명명을 정확히 하시든, 아니면 우리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해주는 게 원활한 업무진행에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명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옥길지구는 옥련마을만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데 옥련마을은 거의 들어오려고 준비는 되어 있어요. 도로까지는 들어왔고 지금 도로 위에 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되면 만약에 도로에서부터 집까지 들어가는 그것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크게 말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고 배관에 인입관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는 내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에까지 오는 인입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원해 주는 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취약지구라고 해서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파악이 되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배관을 어느 도로라든지 해서 정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이었는데 만약에 개발이 돼서 주택이 생긴다, 그건 먼 훗날, 그때는 거기가 안 들어간 거겠죠. 논밭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다시 그런 걸 해야겠죠.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데, 예를 들면 지금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 다 상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가 가구, 주택으로 만약에 변경되는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는 일반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검토 등 명확한 범위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10시5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도시 전체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원의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기업유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동료위원님께서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망한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방지 등을 위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총 10개 자치단체입니다.
기업유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한계와 부천 관내에 공급 가능한 공장 용지가 없다는 것이 한계이며 그간 세제 및 금융혜택 지원에도 기업유치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유치 실적도 ㈜이니바이오 등 3개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시설용지 지원에 한계는 있지만 대장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시 희망하는 인센티브로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이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는 인센티브로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천의 열악한 입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향후 부천대장산업단지 조성 전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금 부천이 기업유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수도권 규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맞죠?
그런데 저희가 8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없고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 고용이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업은 영상기업이나 그런 지식산업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게 없어서, 투자규모나 산업형태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국한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아예 여기서 그냥 그 조례에 담아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한,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외국인 유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범위라든가 우리가 아예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양정숙·박정산·구점자·이소영·홍진아·박홍식·김환석·김동희·남미경·임은분·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새롭게 바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아직도 양산되고 또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대상이 정규직근로자이든 비정규직근로자이든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 모두의 권익보호와 증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에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는 2011년 9월 26일 제정·시행된「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8월 28일부터 부천시 비정규직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실업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기존「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익보호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정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결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성용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사업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비슷한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약간의 딜레마라고 할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면서 한 번에 많이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이 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점진적인 증액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견지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변한 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비용 부분에서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 1일 자, 9월 3일 자 문서 다시 발송한 의견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번복되거나, 기존에 제출됐던 내용이 새롭게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현시점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부천시는 노동정책에 관련해서 기관, 단체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할 때 기관과 함께 중복성 예방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검토와 사업 행정지원을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데 기관별로 중복돼서 추진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비효율성이라든지 부정적인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홍보, 교육 같은 경우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시너지를 발휘해서 좋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말씀으로는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조사나 연구사업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서로 공유해서 다음 업무라든지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건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이 청소년노동인권이라든지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의 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른 기관도 같이 면밀하게 파악해서 한 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서 원활하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 답변하기에는 조금…….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얘기 나온 게 9월 1일 자 공문하고 3일 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로 받을 수 있죠?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부천시 노동권익센터로 바뀔 때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없죠?
이게 노동자권익센터로 바뀌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간판을 바꿔 달므로 인해서 지원받던 대상들 중 못 받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단지 간판을 바꿔단다는 의미라면, 굳이 간판을 바꿔 달아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굳이 간판을 바꿔 달아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것을 그냥 시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 관장을 6급으로 내보내고 해서 직영을 했었는데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노동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현장에서, 필드에서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그분들이 원활하게 노동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행정을 지원해 드리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검토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보셨단 말입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왜 다시 이렇게 수정, 아주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온 것, 처음에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를 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조례는 검토를 부서에서 다 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제대로 검토해 온 것 같은데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양대 노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만들어서 정말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참 잘 운영돼서 혜택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지 조례라는 것이 정말 어떤 조례든지 간에 그 목적이 뚜렷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야 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이 조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검토보고서 자체부터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다른 쪽의 부분에서 바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이거 오늘 지금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조례 하나 만들 때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하겠지만 이 방대하게 만들어놓은 의견이 다시 중간에 바뀌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어떤 파장이 더 나지 않겠느냐, 부천시 예산이 중복돼서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갖고도 충분히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넘쳐서 간다면 어떤 조례든지 간에 각 부서에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조례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부천시 2,500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에서 엄동설한에 배추 한 포기, 무 하나, 동태 한 마리 팔아서 부천시 예산이 모아 모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소신을 갖고 해야 되고 함께 그런 부분에 부천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고용노동자 중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규모가 10곳 가운데 9개라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결과 800건, 700건 매년 했던 것 분석을 보니까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세사업장이라는 비정규직보다 때로는 더 열악하고 혹은 구제받을 데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에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은 노동자 상담소하고 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두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상 두 군데가 다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유형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곳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아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기타 실업과 금융 관련한 상담이 굉장히 부천에서도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권익센터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현재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배경이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지원했던 것이 노동권익센터라고 넓어지면 대상과 예산범위가 달라지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범주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사민정 혹은 다른 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냐 이 두 가닥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필요성과 명분은 알겠으나 꼭 명칭을 노동권익센터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명칭을 수정 변경해서 지금 이런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나요?
지금 권익센터에 했던 주요사업의 1항부터 4항이 바로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사업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비정규, 여성, 특수 막 나열을 하게 되면 기왕에 있는 노동단체들, 여성노동자가 있고 감정노동자들이 있고 이동노동자들이 있고 이걸 특정하게 되면 노동단체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다 빼자. 그리고 지금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17년에 제정된「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왕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하니까 노동인권사업하고 이후 11월에 산업보건법과 관련된 것이 바뀌니 지금처럼 해오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담긴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 말 그대로 부천에 많은 취약계층들 그런 상담 오면, “난 비정규직노동자인데 상담 받아도 돼요?”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했는데 노동권익센터로 하다 보니「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수임기구로 보일 수 있으니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노총과 다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서 명칭 변경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집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노동권익센터가 아니라 부천시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지원센터로 가는 걸로 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수정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자. 따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센터장 가급 두고 직원들 다급 2명 두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으니 이왕에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노동자지원센터로 바뀌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후 산업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내년 8월에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내년 5월에 공고가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이것이 필요한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야 된다, 내년 5월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한 번에 다 늘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니 점진적으로 가자라고 집행부와 얘기가 됐고 왜 지금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에 공고를 내고 8월에 위탁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라고 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구조가 과연 있었나, 의원발의이기는 하나 이런 의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가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의논하는 구조를 충실히 했는지, 그런 것이 선행됐더라면 조례를 올려서 이렇게 의회 내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말한 시기대로 하면 위탁이 8월에 종료되고 5월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제정, 혹은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절차와 일정은 이해했습니다만 혹여라도 지역사회에서 좀 더 숙의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그런 합의를 거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으로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공청회 이후에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구조정, 이게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사업내용을 담은 거고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돼서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집행부하고도 다 얘기한 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다 동의를 했고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돼야지 예산수립 과정을 겪을 거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그 궁극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모양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 노동자 간 협의 그리고 노사민정이라는 모범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과정 속에서 좀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뒤늦게나마 합의한 대로 제안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그리고 아까 노사민정 협의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 확실합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합의가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인건비가 3.5명이라는 건 잘못된 형식이 있는 거고, 비정규직센터에서 인력예산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을 써요. 비정규직을 쓰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최소 4명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가급 즉, 5급, 7급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지 말고 최소 1명 정도만 해서.
그래서 과장님이랑 비정규직센터랑 민주노총 다 협의한 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동의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같은 위원으로서 얘기할 것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크게 마음의 변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견서 낸 것 한 번 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냈다라는 것 있을 수도 없고 그것 얘기 들어봤을 때 뭔가가, 의견이라는 건 각 부서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의견서예요.
그런데 의견서를 냈다가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가, 속된 말로 의견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시 한 번 작성해보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가지 않았느냐, 의견서가 다시. 그런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권익위로 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단 말로는 합의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합의된 내용,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없죠?
나중에 노동자들 간 서로 마찰 부분이나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아무튼 김성용 의원님은 다 합의되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만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 들으신 것 혹시, 왜냐하면 먼저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용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고양시가 있으니 고양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현재 우리 부천시 인력과 예산규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지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오래된 전통 있는 노사민정 여기서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협의가 왜 안 된 겁니까?
그런데 노총에 제가 그랬죠. 노동권익센터 현재 플랫폼 노동자나 다양한 취약계층에 필요하니, 비정규직에 한계가 있으니 노동권익센터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노사민정 사무국장이 중재를 해서 민주노총이나 다 같이 만나서 명칭 변경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합의됐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연락을 받았어요. 저보고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고민 좀 해보겠다라고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연락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다 연락해서 합의됐다라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거기서 협의 안 됐다는 것은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협의 자체부터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갖고는 뭐 부족한가요?
이 조례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요? 노동인권 보장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권익센터로 갔을 때 예산이나 고용인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을 만들어서 재위탁하는 데 꼭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거기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예산도 똑같고 그러면 좀 시기를 맞춰서 그런 합의가 다 도출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개대상, 공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는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총 300여 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예산낭비 및 절감 등의 사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최근 3년간 예산절감 사례는 없으나 신고건수로 34건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의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효율적 재정운영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의 예산낭비 신고현황을 보면 총 신고건수 36건 중 타당한 신고 2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건수 21건, 무관한 신고건수 13건으로 예산절감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보면 경기도를 비롯 고양시, 수원시 등 총 14개 자치단체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집행부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장려하고자 하는 부천시의 책임과 의지, 상징성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필요성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90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목적과 취지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한다거나 신고센터가 있다거나 이런 걸 알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일 것 같아요.
조례는 상당히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명, 목적, 4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5조에 있는 예산낭비 및 신고 등 심의를 “예산낭비 등 심사”로 바꿀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명을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부천시 예산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를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로 하고, 제2조 2호의 “결과에 관한 사례”를 “결과”로 하고, 제4조의 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예산낭비신고”로 하고, 제4조제1항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접수·처리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신고센터의 장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를 “예산낭비 등 심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5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7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 정책연구용역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조항을 기술용역,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및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1항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2의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으로 용역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수행 및 용역종료 후 자체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연구 부정행위 발견 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부과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 및 13조제2항의2 정책연구용역의 적극적인 연구 공개를 위하여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여 부분 공개토록 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 시점을 적시토록 하였으며 정책연구평가서를 공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10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법적 출연금을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0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5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바 우리 시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이며 출연금액은 5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5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과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부패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현행 3년, 5년에서「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번 위촉 동의안은 현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에 대한 위촉 동의안으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연임 적격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거쳤고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내용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제9대 경기도의원, 부천시 원미2동주민자치위원장,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감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제10대 시민옴부즈만에 재임 중에 있으며 재임 중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1대 시민옴부즈만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국민신고 활성화 및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비위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신설하는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21년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2021년 8월 9일 개최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 임기 동안 고충민원처리 분야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달성의 성과와 관련 조례에 의거 위촉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호의 가, 나, 다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에 보면 임원을 선임하거나 위촉한 쭉 해서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범위와 대상을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을 시행일 기점으로 보면 해당행위를 3년 이내로 한정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에 보면 옴부즈만추진위원회에서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추진위원회에 저희 재문위 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일단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어떤 평가죠?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챙겨서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촉 위원들은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 공문이 그렇게 와서 저희가 그렇게 다 위원들을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소관되는 위원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왔었습니다, 행동강령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타 위원회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토론을 생략하고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29분)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5호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 구축을 통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센터 3팀 13명 조직으로 출연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은 7억 9200만 원으로 행정운영비 1억 1400만 원, 사업비 6억 78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여성청소년재단 현황과 2022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금 및 운영 개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신규사업으로 출연한 이후 2022년 출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3개 팀 13명이며, 2022년 예산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그간 축적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과 미래시민의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미래교육센터가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건비, 이 주된 인원들을 뽑게 됐네요?
우리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운영비 출연의 필요성에 보면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좋은 인력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조건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예산 통과시킨 이후에 진행됐던 사안들은 뭐가 있고 앞으로 계획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채용을 출연기관 통합채용을 해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통합채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올해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동의안은 3월에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추경안이 제출됐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출연안을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예산을 동의해 주시면 2021년 10월부터 나름대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도 3월에 개소해서 미래교육센터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디어 미래교육센터가 출범하고 잘 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것만큼 우리가 운영하면서 1년이면 1년, 분기별이면 분기별 데이터를 구축해서 자체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고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미래교육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권유경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홍성관
평생교육과장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