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양정숙·박정산·구점자·이소영·홍진아·박홍식·김환석·김동희·남미경·임은분·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조례안, 출연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셋째 날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으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5분)

○위원장 송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세요, 권유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SNS계정의 개설,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상에 있던 시민기자단 운영과 그간 근거가 없었던 SNS계정 개설과 정책포털을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NS계정 및 정책포털 운영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참여를 도울 수 있으며, 시민기자단 운영은 조례와 규칙에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통일되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부천시 홍보매체 설치와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되는 소통의 중심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권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 있는 위탁사를 통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는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는 SNS에 게시된 정보가 건전성을 해친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게시물 관리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는 SNS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 시민 상호 간 소통을 위해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자에게도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에 따라 기념품 등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는 시 정책포털인 생생부천을 발행하여 편집과 내용 게재를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던 시민기자 위촉 등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운영되던「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조에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운영 시「공직선거법」등 관련 법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홍보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매체 조례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현재는 민간위탁 관련해 관련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SNS 계정은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했고,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SNS 홍보는 굉장히 홍보수단으로 중요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 검토를 한 적이 있거나 장단점을 분석한 적이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SNS 소통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럼 참고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SNS 다른 조례를 보면 소통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SNS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걸 조례 근거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일체 없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우선 소통 관련해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 그전에 저희가 트위터를 통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근거 없는 댓글이 너무 많고 비방 내지는 그런 댓글이 많아서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분석을 해본 결과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아예 조례에 넣지 않은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일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AI를 통한 소통민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기도 했고 점차 추세가 소통민원 SNS를 통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건데 여기에 넣지 않으면 추후에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들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예 근거를 안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 행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번 조례를 검토한 결과 예를 들면 성남시부터 몇 개 시를 검토해봤는데 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너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댓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력이 분산이 된다, 심지어는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시민기자단 운영할 때 임기가 2년이고 총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살펴보니 기간의 정함은 있는데, 인원 정수의 정함은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인원을 정한 사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명 내외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를 보면 30명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14조 지원에 보면 시민기자의 취재 원고 및 시정 홍보 관련 회의 참석 등 원고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들은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우리는 예외조항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도 수당이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공무원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나 기타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넣었길래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선거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약간 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이 중복돼서 일부러 삽입했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없으면 더 좋은 건지, 추가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각종 포상의 경우, 혹은 수당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 저촉문제 이것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관한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해봤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답이 다 끝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박명혜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하고, 제3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4조, 5조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도시가스 공사비 및 산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 저희 부천시에서 도시가스 공급률은 9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부천시의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32만 2355 가구로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이며, 경기도는 479만 907 가구 수의 87.7%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본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4개 자치단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제3호의 “취약지역”의 정의를 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건물주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의 대상건물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조례상에 범위를 설정하거나 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고 내용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94.8%인데 미공급되는 지역이 어디이고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상윤 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공급되는 지역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 비교해서 지금 공급되는 세대수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해서 표기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공급 지역은 옥길동 지역이 세대는 들어와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곳이 도시가스가 연결되면 97% 이상 부천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는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유나 긴박성이 있었을까요?
이상윤 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만 해도 14군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시장이 판단해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정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이 취지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나 법에 의하면 “취약지역이란” 해서 각 호에 지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해제지역, 미공급지역 중에. 그런데 저희는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경기도 조례로 갈음하고 건물주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취약지역에 대한 명문화가 조례에 필요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윤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각 시별로 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적혀 있잖아요. 24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천시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저희 시에 맞는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위임규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건물주 3분의 2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위임규칙을 할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를 참조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주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은 거주지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거나 세대수가 적은 데인데 우리 조례로 하면 이것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요?
이상윤 의원 현재 추세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도 이런 취약지역이라든지 법률상 부분을 포함시켜 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공기업으로서 그런 시민들께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꼭 공동주택 한 가지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장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오히려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것과 그다음에 상업지구에 넣는 문제는 주택지구랑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조례 발의한 분들이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윤 의원 현재 주택지구나 옥길지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부천시에는 거의 99% 이상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뉴스나 이런 언론매체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의원님, 서울시는 광역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상가로 확대한 거고 경기도는 워낙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택가가 적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건물주 3분의 2 이상으로 해놓으면 주거지보다는 상가 쪽에 수혜가 많이 가야 될 텐데 이랬을 때 부천 관내에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자의 몫과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윤 의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해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업지역이다, 아니면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번외 얘기지만 지난 4월에 주주총회 했을 때 거기 순이익이 500억 이상도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 다른 경기도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 지역은 그런 취약지역이 멀리 있기도 하고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곽지역까지 그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옥길동 지구가 마무리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부분은 판단을 저희 시에서 하겠지만 도심 속의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동신도시 지역도 있고. 이런 곳의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함께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동 상가가 도시 속의 취약계층인가요?
이상윤 의원 도시 속 취약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옥길을 제외하고 주거지는 거의 다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는데, 그 다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상가나 이런 데가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조례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명명 없이 3분의 2 이상의 공급희망자가 있는 지역 건물주 이렇게 하는 건 사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과 공급주인 도시가스 둘이 해결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기초지자체가 들어가서 그 영역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되었냐라는 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본래 이 조례나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취약계층 주거지에 보조금을 준다는 거였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미 주거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중·상동지역이라고 하는 상업지역에 이 조례로 보조금이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대상이라든지 예산추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충분히 없으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명명을 정확히 하시든, 아니면 우리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례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의원 자꾸 상가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원,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손해난 부분을 왜 시에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줍니까?
박명혜 위원 의원님, 저는 조례의 취지나 조례 안에 그런 것들이 담아지면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윤 의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도시업무 관련 과장, 전문가, 해당 단체의 대표,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 심의를 열어서 여기가 대상이 되는지, 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해주는 게 원활한 업무진행에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명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옥길지구는 옥련마을만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데 옥련마을은 거의 들어오려고 준비는 되어 있어요. 도로까지는 들어왔고 지금 도로 위에 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되면 만약에 도로에서부터 집까지 들어가는 그것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크게 말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고 배관에 인입관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는 내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에까지 오는 인입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원해 주는 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우리 옥련마을 지구는 이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계획도 다 있고. 그러면 건물은 사실상 부천에서는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취약지구라고 해서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파악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일반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혜숙 그렇죠. 우리 부천시에.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배관을 어느 도로라든지 해서 정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이었는데 만약에 개발이 돼서 주택이 생긴다, 그건 먼 훗날, 그때는 거기가 안 들어간 거겠죠. 논밭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다시 그런 걸 해야겠죠.
○위원장 송혜숙 그거 말고 상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상가 승인을 해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그게 지어질 수가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데, 예를 들면 지금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 다 상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가 가구, 주택으로 만약에 변경되는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는 일반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그때 그걸 신청하면,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물론 경기도도 그렇고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송혜숙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조례의 시점으로 앞으로만 되는 거지만 아까 형평성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이걸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검토 등 명확한 범위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도시 전체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원의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기업유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동료위원님께서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망한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방지 등을 위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총 10개 자치단체입니다.
  기업유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한계와 부천 관내에 공급 가능한 공장 용지가 없다는 것이 한계이며 그간 세제 및 금융혜택 지원에도 기업유치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유치 실적도 ㈜이니바이오 등 3개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시설용지 지원에 한계는 있지만 대장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시 희망하는 인센티브로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이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는 인센티브로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천의 열악한 입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향후 부천대장산업단지 조성 전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금 부천이 기업유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수도권 규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맞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취지라면 우리 보통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 산업단지 및 기업에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투자금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걸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경기도 내에 과밀수도권역이 14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시·군에서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없고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범위와 대상을 투자금액이라든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액이라든지 그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주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어 놓고 대규모 투자기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례로써 열어놓는 게 더 나은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그쪽하고 산업단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른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영상산업단지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명칭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례나 법률지원과 다 충돌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산업단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 고용이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업은 영상기업이나 그런 지식산업 이런 건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그쪽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영상특구로 되어 있는 미디어 쪽, 만화영상 특구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거기하고는, 저희는 산업단지하고,
박명혜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할 때 이런 혼선 때문에 저는 조례를 보면서 그런 명명을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부천의 특성상 명칭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명칭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게 없어서, 투자규모나 산업형태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나름대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다 할 때마다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좋은 조례인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들어가서 부천형, 부천시에 필요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이고 중요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그런 지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박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 산업단지 아닌 곳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심곡본동이나 이런 쪽 보면 외국인들 점포 정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국한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아예 여기서 그냥 그 조례에 담아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한,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외국인 유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범위라든가 우리가 아예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면밀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조례에 하는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이상열 위원 차후에 조례를 진행해보다가 일단은,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양정숙·박정산·구점자·이소영·홍진아·박홍식·김환석·김동희·남미경·임은분·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의원입니다.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새롭게 바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아직도 양산되고 또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대상이 정규직근로자이든 비정규직근로자이든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 모두의 권익보호와 증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에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는 2011년 9월 26일 제정·시행된「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8월 28일부터 부천시 비정규직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실업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기존「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익보호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정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결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성용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대동소이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을 언급하자면 당초 비정규직센터 운영 조례에는 비정규직 분들을 주 타깃으로 했지만 여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4조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던 것에다가 좀 더 부가되거나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던 사업에서 크게 완전히 새롭게 벗어나거나 신규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보면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사업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비슷한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점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금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약간의 딜레마라고 할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면서 한 번에 많이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이 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9월 1일 자, 과장님 두 번의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9월 1일 자 제출한 것하고 9월 3일 자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9월 1일 자를 보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는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 및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일 자는 조금 유연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틀 만에 바꾸신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문안을 조금 다듬는 과정인데 두 번째 제출한 내용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여건 및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대로 워딩이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한 조례를 가지고 두 번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실 저는 그렇게 처음 했는데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나 제출했을 때 이렇게 두 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생각이 바뀌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의견이 많이 변화가 있었을 텐데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점진적인 증액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견지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변한 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러 조례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비용 부분에서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9월 3일 자 문서 다시 발송한 의견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어떤 취지의…….
최성운 위원 왜 의견서를, 내가 봤을 때 두 번 제출한 거는 본 의원이 재선하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왜 9월 3일 자에 번복하셨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위원님, 번복하거나 의견이 완전히 뒤집힌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 중에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수정된 내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번복되거나, 기존에 제출됐던 내용이 새롭게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현시점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40%가 안 되고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심각한 재정 상황임을 공감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최성운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우리 시의 최종 검토의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 의견서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노동정책에 관련해서 기관, 단체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할 때 기관과 함께 중복성 예방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검토와 사업 행정지원을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데 기관별로 중복돼서 추진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비효율성이라든지 부정적인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홍보, 교육 같은 경우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시너지를 발휘해서 좋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말씀으로는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조사나 연구사업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서로 공유해서 다음 업무라든지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건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이 청소년노동인권이라든지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의 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른 기관도 같이 면밀하게 파악해서 한 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서 원활하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밖에 나가봐요. 추석명절 앞두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들이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민생경제를 돌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센터 확장으로 예산 수립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실 되게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 답변하기에는 조금…….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9월 1일 자 공문하고 3일 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로 받을 수 있죠?
○전문위원 조국제 네.
이학환 위원 그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부천시 노동권익센터로 바뀔 때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대체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조례에서 수탁자가 변경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굳이 대체해야 되는 이유가, 당위성이 뭐예요?
  이게 노동자권익센터로 바뀌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건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 좀 더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단어에서 오는 업무의 한계성도 조금은 있고 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보다는 노동권익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간판을 바꿔 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간판을 바꿔 다는 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간판을 바꿔 달므로 인해서 더 배가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간판을 바꿔 달므로 인해서 지원받던 대상들 중 못 받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단지 간판을 바꿔단다는 의미라면, 굳이 간판을 바꿔 달아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굳이 간판을 바꿔 달아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것을 그냥 시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직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동에 대한 기관을 운영했던 게 지금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최초로 저희 운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영이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을 6급으로 내보내고 해서 직영을 했었는데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노동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현장에서, 필드에서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그분들이 원활하게 노동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행정을 지원해 드리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혹시라도 그냥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했을 때, 노동권익센터로 바뀌지 않고 그냥 비정규직센터로 그대로 있을 때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래서 손해보는 계급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런 건 특별하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것 잠시 훑어보니까 완전히 180도 내용이 바뀌었네요. 상당 부분 바뀐 게 있네요.
  처음에 검토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보셨단 말입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왜 다시 이렇게 수정, 아주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온 것, 처음에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 바뀐 내용은 없고요. 타 조례와의 관계성에 조례에 대한 것만 했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 추가했고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냈던 거랑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조례를 해 오실 때 생각이 맞았는데 중간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용 의원님이 여러 가지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를 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조례는 검토를 부서에서 다 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제대로 검토해 온 것 같은데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양대 노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만들어서 정말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참 잘 운영돼서 혜택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지 조례라는 것이 정말 어떤 조례든지 간에 그 목적이 뚜렷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야 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이 조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검토보고서 자체부터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다른 쪽의 부분에서 바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이거 오늘 지금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조례 하나 만들 때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하겠지만 이 방대하게 만들어놓은 의견이 다시 중간에 바뀌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어떤 파장이 더 나지 않겠느냐, 부천시 예산이 중복돼서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갖고도 충분히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넘쳐서 간다면 어떤 조례든지 간에 각 부서에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조례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부천시 2,500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에서 엄동설한에 배추 한 포기, 무 하나, 동태 한 마리 팔아서 부천시 예산이 모아 모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소신을 갖고 해야 되고 함께 그런 부분에 부천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고용노동자 중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규모가 10곳 가운데 9개라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그동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어떤 것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 취지야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런 구제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의 회의록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자료, 지역의 사료들과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 당시에 굉장히 큰 화두가 비정규직노동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발생하면서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일괄적인 상담을 받거나 구제할 수가 없어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졌고 지역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만들었고 위탁도 공개위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2021년 현재 부천은 여전히 10인 미만 사업장이 10개 가운데 9개이고 비정규직의 유형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결과 800건, 700건 매년 했던 것 분석을 보니까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세사업장이라는 비정규직보다 때로는 더 열악하고 혹은 구제받을 데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에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은 노동자 상담소하고 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두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상 두 군데가 다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유형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곳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아요. 이게 현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실업이 된 노동자들이 겪을 이후의 사회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기타 실업과 금융 관련한 상담이 굉장히 부천에서도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권익센터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현재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명혜 위원 그럼 김성용 의원께 묻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맞습니까?
김성용 의원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의원발의 조례이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지원했던 것이 노동권익센터라고 넓어지면 대상과 예산범위가 달라지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범주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사민정 혹은 다른 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냐 이 두 가닥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필요성과 명분은 알겠으나 꼭 명칭을 노동권익센터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명칭을 수정 변경해서 지금 이런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나요?
김성용 의원 앞서 양정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노동인권 보장 증진 조례와 사업내용이 겹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후에 개정하려면 이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익센터에 했던 주요사업의 1항부터 4항이 바로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사업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비정규, 여성, 특수 막 나열을 하게 되면 기왕에 있는 노동단체들, 여성노동자가 있고 감정노동자들이 있고 이동노동자들이 있고 이걸 특정하게 되면 노동단체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다 빼자. 그리고 지금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17년에 제정된「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왕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하니까 노동인권사업하고 이후 11월에 산업보건법과 관련된 것이 바뀌니 지금처럼 해오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담긴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 말 그대로 부천에 많은 취약계층들 그런 상담 오면, “난 비정규직노동자인데 상담 받아도 돼요?”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했는데 노동권익센터로 하다 보니「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수임기구로 보일 수 있으니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노총과 다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서 명칭 변경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집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노동권익센터가 아니라 부천시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지원센터로 가는 걸로 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수정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자. 따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센터장 가급 두고 직원들 다급 2명 두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으니 이왕에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노동자지원센터로 바뀌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후 산업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내년 8월에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내년 5월에 공고가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과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이것이 필요한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야 된다, 내년 5월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한 번에 다 늘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니 점진적으로 가자라고 집행부와 얘기가 됐고 왜 지금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에 공고를 내고 8월에 위탁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결론은 명칭은 지역사회에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까지는 들었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말한 취지와 이런 조례개정이 아니라 이건 제정이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숙의가 필요한 언어, 조례 한 조, 한 조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라고 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구조가 과연 있었나, 의원발의이기는 하나 이런 의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가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의논하는 구조를 충실히 했는지, 그런 것이 선행됐더라면 조례를 올려서 이렇게 의회 내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말한 시기대로 하면 위탁이 8월에 종료되고 5월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제정, 혹은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절차와 일정은 이해했습니다만 혹여라도 지역사회에서 좀 더 숙의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그런 합의를 거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으로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용 의원 시 집행부와 문안들, 초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안을 빼고 넣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등등 하고. 그래서 7월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7월에 하기로 했는데 미뤄진 거죠. 그래서 8월 공청회를 했는데 박명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여러 노동단체에서, 부천노총 쪽은 연락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이후에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구조정, 이게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사업내용을 담은 거고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돼서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집행부하고도 다 얘기한 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다 동의를 했고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돼야지 예산수립 과정을 겪을 거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현재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혹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센터들이나 이동노동자쉼터, 일·쉼지원센터, 재가간병지원센터,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관 이런 식으로 계속 대상별 지원들이 강화되고 있는 게 추세인데 이번에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단순한 명칭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상들을 다양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노동자권익센터라고 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새롭게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라고 하는 거를 저는 노·사·민 또는 각각의 단체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숙의하고 해도 큰문제가 없다면 시기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논의할 거고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대단히 시급하거나 큰문제가 생기는 건 예산편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그 궁극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모양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의원 추가 답변드리면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연락이 왔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위원회, 각계각층의 노동단체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중복돼서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거기서 협의가 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할 거거든요. 어느 특정 단체에만 돈을 다 몰아주고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아니다.
  부천시에 노동자 간 협의 그리고 노사민정이라는 모범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과정 속에서 좀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뒤늦게나마 합의한 대로 제안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명칭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임원 3.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예산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아까 노사민정 협의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 확실합니까?
김성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부천은 1999년 1월 15일「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합의가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성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인건비가 3.5명이라는 건 잘못된 형식이 있는 거고, 비정규직센터에서 인력예산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을 써요. 비정규직을 쓰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최소 4명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가급 즉, 5급, 7급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지 말고 최소 1명 정도만 해서.
  그래서 과장님이랑 비정규직센터랑 민주노총 다 협의한 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동의했다니까요.
최성운 위원 하여튼 의원님도 이런 것 신경 쓰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김성용 의원님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같은 위원으로서 얘기할 것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크게 마음의 변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견서 낸 것 한 번 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냈다라는 것 있을 수도 없고 그것 얘기 들어봤을 때 뭔가가, 의견이라는 건 각 부서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의견서예요.
  그런데 의견서를 냈다가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가, 속된 말로 의견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시 한 번 작성해보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가지 않았느냐, 의견서가 다시. 그런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권익위로 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렇죠?
김성용 의원 노동권익센터로 가자라고 초안을 그렇게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노동자들 간 상충되고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데 합의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말로는 합의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합의된 내용,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없죠?
김성용 의원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우리는 반대했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열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노동자들 간 서로 마찰 부분이나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아무튼 김성용 의원님은 다 합의되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만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 들으신 것 혹시, 왜냐하면 먼저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경기도 내에서는 노동권익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인데 사실 고양시가 이름은 그렇게 달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비정규직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든지 직원의 숫자라든지 예산의 규모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용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고양시가 있으니 고양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현재 우리 부천시 인력과 예산규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정규직 운영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명칭은 우리와 흡사하나 예산규모라든지 확실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비정규직일 때를 얘기하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노동권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고양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거랑 규모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규모는 비슷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명칭은 같아도 또 다른 내용이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큰 틀에서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은 저희랑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은 진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데거든요. 거기서부터 협의가 안 됐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지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오래된 전통 있는 노사민정 여기서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협의가 왜 안 된 겁니까?
김성용 의원 조례 발의 받고 하는데 부천노총에서 저에게 차라리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 질의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문제의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부천노총과 협의를 했고 의견을 다 들었고 다 수정의견 받아서 하겠다라고, 문구 수정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받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노총에 제가 그랬죠. 노동권익센터 현재 플랫폼 노동자나 다양한 취약계층에 필요하니, 비정규직에 한계가 있으니 노동권익센터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노사민정 사무국장이 중재를 해서 민주노총이나 다 같이 만나서 명칭 변경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합의됐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연락을 받았어요. 저보고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고민 좀 해보겠다라고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연락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다 연락해서 합의됐다라고.
이학환 위원 이 조례를 갖고 거기서 만약에 이걸 펴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수정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거기서 협의 안 됐다는 것은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협의 자체부터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갖고는 뭐 부족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서 실행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때 제가 발령 받아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와서 막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노동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어떠한 큰 정책 같은 거지 세부적인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은 노동인권 조례에서는 좀 다루기가 어렵고 그걸 갖다가 하려면 실행기구에서,
이학환 위원 그 센터를 만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아니요. 저도 그걸 갖다가 만들 때부터 말씀을 들어봤더니 조례 하나 만들면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공감하셔서 기존에 노동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서 서로 역할수행들을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 구체적인 노동인권 조례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런 내용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저희 부천시는 노동자,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나가는 곳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예산이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까지 다,
이학환 위원 민간위탁으로 쪼개진 부분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단체는 세 군데입니다. 비정규직센터, 부천근로자복지관, 노동복지회관 세 군데입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에 어떤 노동자, 어떤 노동자 해서 쪼개져서 나가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나머지들은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단체는 세 군데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정말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이 조례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요? 노동인권 보장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노동인권 보장 조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건 노동인권위원회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참여하는 수당밖에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사민정사무국에서 큰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천몇백만 원 정도 해서 작은 연구를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노동인권센터로 만약에 상향이 됐다 그러면 연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내년, 내후년 계속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1차 연도에는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존의 비정규직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센터에서 우선권을 갖고 추진하고 그건 이런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학환 위원 2차 연도 가서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공공요금 상승분 해서 조금 정도만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수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우리 김성용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성용 의원님 얘기하신 내용 속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8월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모양이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김동희 위원 만료돼서 그 만료와 함께 맞춰서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되겠다라는 얘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권익센터로 갔을 때 예산이나 고용인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예산추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김성용 의원님께서도 그건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한 번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로 하자는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런 것은 아까 김성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명이 상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런 노동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관심도 많이 높아가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하는 일에 대한 업무를 분석해서 정말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심사를 받게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동희 위원 권익센터로 갔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아니, 사실 그건 권익센터로 가건 안 가건 간에 비정규직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작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단계로 변한다는 것이 그 정도지 별개의 예산이 편성돼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희 위원 확실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바꿔서 노동권익센터로 가고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칭 변경에 있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로 해서 8월에 재위탁된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예산이 편성, 예산편성에서는 똑같다고 하니까 명칭만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있어도 다시 재위탁 받아서 그때 가서도 양대 노총이나 여러 사회단체들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명칭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회적 합의라든지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칭을 뭐로 해라 이런 것까지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칭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인권센터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면 8월에 가서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재위탁 받아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기성에 대해서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성용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내년 8월에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 8월에 바뀔 때 다 같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해서 의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어디서 수탁을 받건 간에.
김동희 위원 그러면 좋은데 출발 자체가, 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부천에 또 양대 노총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그 주변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합의가 돼서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은 조례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됐고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을 만들어서 재위탁하는 데 꼭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거기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예산도 똑같고 그러면 좀 시기를 맞춰서 그런 합의가 다 도출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천천히 하시자고.
○위원장 송혜숙 네, 질의하세요.
최성운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용 의원님께서 알바 얘기하셨잖아요. 알바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알바라기보다는 재작년에 이천에서 물류사고,
최성운 위원 어디서 지원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개대상, 공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는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총 300여 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예산낭비 및 절감 등의 사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최근 3년간 예산절감 사례는 없으나 신고건수로 34건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의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효율적 재정운영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의 예산낭비 신고현황을 보면 총 신고건수 36건 중 타당한 신고 2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건수 21건, 무관한 신고건수 13건으로 예산절감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보면 경기도를 비롯 고양시, 수원시 등 총 14개 자치단체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집행부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장려하고자 하는 부천시의 책임과 의지, 상징성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필요성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신고센터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라고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2021년도에 보면 3년 동안 합계를 보니까 타당한 신고가 딱 2건밖에 없어요. 거의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게 아니고 국민권익위나 저희 시에 예산낭비를 신고하더라도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 접수된 것은 저희가 다시 낭비사례인지 아닌지 답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심의를 해서 낭비 사례다, 아니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신고하신 분한테 다시 그 결과가 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회신이 갑니다.
양정숙 위원 회신이 갔을 때 그분은 낭비라고 보면 다시 올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죠. 그런데 신고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몰라서 신고하신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정하고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재차 반론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이번에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부천시 자체에 신고센터를 두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부천시에 신고낭비센터를 두는 것은「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목적과 취지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저희도 이학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라고 했는데 이 제명이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어서 원래 제안하신 내용과 제명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취지와 제안이유에 부합하려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예방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부서에서도 동의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위법령이「지방재정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위법령에 예산낭비나 성과사례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개가 되고 방지할 수 있는지를 전혀「지방재정법」에 그런 게 있다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한다거나 신고센터가 있다거나 이런 걸 알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일 것 같아요.
  조례는 상당히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낭비센터는 저희들이 이미 부천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하더라도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동의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이 조례에서 빼면 사실상 어떻게 신고하고 또 운영이 되는지 이 조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낭비 신고된 게 신고는 됐지만,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는 했지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개된다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 목적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신고센터가 주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4조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지자체 시장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지는 않되 공개하는 것까지는 다시 조문을 바꿔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이「지방재정법」상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넣으면 조례 구성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그 수정안을 지금 당장 내용을 제출하고 싶은데 이 명문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명, 목적, 4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5조에 있는 예산낭비 및 신고 등 심의를 “예산낭비 등 심사”로 바꿀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위원장 송혜숙 동의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도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이학환 의원 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명을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부천시 예산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를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로 하고, 제2조 2호의 “결과에 관한 사례”를 “결과”로 하고, 제4조의 제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예산낭비신고”로 하고, 제4조제1항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접수·처리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신고센터의 장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를 “예산낭비 등 심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767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 정책연구용역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조항을 기술용역,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및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1항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2의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으로 용역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수행 및 용역종료 후 자체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연구 부정행위 발견 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부과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 및 13조제2항의2 정책연구용역의 적극적인 연구 공개를 위하여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여 부분 공개토록 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 시점을 적시토록 하였으며 정책연구평가서를 공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0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법적 출연금을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0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5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바 우리 시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12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이며 출연금액은 5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관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과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부패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현행 3년, 5년에서「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번 위촉 동의안은 현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에 대한 위촉 동의안으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연임 적격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거쳤고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내용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제9대 경기도의원, 부천시 원미2동주민자치위원장,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감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제10대 시민옴부즈만에 재임 중에 있으며 재임 중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1대 시민옴부즈만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국민신고 활성화 및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비위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신설하는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21년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2021년 8월 9일 개최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이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0대 시민옴부즈만 임기 동안 고충민원처리 분야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달성의 성과와 관련 조례에 의거 위촉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제 부조리 신고의 대상을 공무원 등으로 했던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했잖아요. 그러면 정의에 각 호를 쭉 보면 전체 정의에 의하면 부천시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각 호의 가, 나, 다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에 보면 임원을 선임하거나 위촉한 쭉 해서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범위와 대상을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인원수로 말씀드리기에는 조사가 좀 덜 돼서 죄송한데 인원수가 아니라 기관으로 말씀드리면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다 포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부천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직유관단체로 공시된 기관들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신고기간이 조례가 공포되고 3년 이내,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을 시행일 기점으로 보면 해당행위를 3년 이내로 한정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성훈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기준입니다.
박명혜 위원 3년 이내?
○감사담당관 안성훈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공소시효에 맞춰서 5년, 7년, 10년, 2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조례가 공포되는 날을 기점으로 해당행위가 3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효력을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에 보면 옴부즈만추진위원회에서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추진위원회에 저희 재문위 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타 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는데 감사담당관의 상임위는 재문위인데, 재문위에서 무엇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재문위하고 상관없는 타 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신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특별히 특정해서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대로 추천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재문위원님들께 상의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추천을 요하실 때 저희 상임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시의회에 포괄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담당관이나 옴부즈만에 대해서 더없이 잘 알고 있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상급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어떤 평가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나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례평가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서류로 평가하겠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주로 서류하고 실제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 식으로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을 의뢰한 시민이나 단체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은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평가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양정숙 위원 전년도에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해결은 많이 됐고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고충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부서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해결이 어렵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요원한 사례에 대해서 접근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후년에는 혹시 이런 옴부즈만추진위원회나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열릴 경우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챙겨서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촉 위원들은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 공문이 그렇게 와서 저희가 그렇게 다 위원들을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소관되는 위원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왔었습니다, 행동강령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타 위원회로 바꿔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를 하고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송혜숙 그래서 이번에 행동강령이 너무 세게 와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서 저희가 다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를 다 보내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양정숙 위원 보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토론을 생략하고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의안번호 785호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 구축을 통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센터 3팀 13명 조직으로 출연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은 7억 9200만 원으로 행정운영비 1억 1400만 원, 사업비 6억 78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여성청소년재단 현황과 2022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금 및 운영 개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15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신규사업으로 출연한 이후 2022년 출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3개 팀 13명이며, 2022년 예산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그간 축적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과 미래시민의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미래교육센터가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건비, 이 주된 인원들을 뽑게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여전히 부천시민들이나 일각에서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출연안이 잘 동의되면 좋은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운영비 출연의 필요성에 보면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좋은 인력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조건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예산 통과시킨 이후에 진행됐던 사안들은 뭐가 있고 앞으로 계획들은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지난 출연안에 대해서 3월 16일에 동의해 주셨고 나름대로 사전에 출연방침이나 여청재단에 안내하고 센터 추진을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했어요. 재단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본격적인 센터 개소를 위해서 아니면 그전에 사전준비사항이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운영이나 사업운영, 시설구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채용을 출연기관 통합채용을 해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 통합채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올해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동의안은 3월에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추경안이 제출됐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출연안을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예산을 동의해 주시면 2021년 10월부터 나름대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도 3월에 개소해서 미래교육센터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더 체크할 것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학교 현장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장학사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준비를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물론 현장체험이나 아니면 진로체험 같은 게 코로나로 현 상황에서는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현재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어떤 가정 하에 나름대로의 진로체험이든 그런 나름의 체험학습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미래교육센터가 출범하고 잘 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것만큼 우리가 운영하면서 1년이면 1년, 분기별이면 분기별 데이터를 구축해서 자체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고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미래교육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수시로 미래교육센터 개소 이전이든 이후든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미래교육센터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장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서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권유경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홍성관
  평생교육과장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