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7.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9.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1.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13.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6.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 심사 두 번째 일정으로 조례안, 출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건으로 부의안건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1호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청 앞에 공사 중인 부천아트센터는 2022년 6월 준공예정이며,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설립안이 승인되었으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설립등기 등을 거쳐 2022년 3월 안으로 재단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4조에 재단의 사업을, 5조에서 8조에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사항을, 10조에서 11조에는 운영재원 및 수익사업을, 13조에서 14조에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난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부천아트센터재단은 클래식 문화의 차별화와 특화방안 모색으로 재단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8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직영체제로 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자로 부천문화재단에 관리위탁됨에 따라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9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문화시설 건립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0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고 수준의 콘서트홀 건립을 위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준공 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5호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천시 성오로 183 구 오정구청 앞에 위치한 부천전수교육관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전수교육을 위한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774호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2022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은 2021년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한 1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시민회관 벽 타일교체 및 방수공사 등 시설공간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단 정원 10%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억 8000만 원, 인사·근태기능 고도화,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5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천아트센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부천아트센터 재단법인 설립의 근거를,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에서는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단의 사업을, 제5조 및 제6조는 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정관을, 제7조부터 제9조는 재단의 임원구성과 이사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작성,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제16조 및 제17조는 경영상황 보고 및 검사,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재단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천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은 클래식특화 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에 있고 202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먼저 재단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5호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므로 자치사무에 속하며,「지역문화진흥법」제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재단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근거가 명확하므로 재단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설립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현재 경기도 50만 이상의 시 공연장 관리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클래식과 일반공연을 같이 하는 다목적의 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단에서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연장 운영은 클래식에 특화된 부천문화예술회관과는 운영방식이 다르며 별도의 재단설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클래식이 특화된 공연장으로서 전문성 분야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7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위탁을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관장 채용 및 면직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박물관장 위촉을 시장이 하던 것을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및 면직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도 관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위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 인천시 서구 수탁사에서 박물관장의 채용 및 면직을 처리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천시 박물관 관람료 및 수강료 환불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같이 개선하는 사항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라「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적용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조례상의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규정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전수교육관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수교육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전수교육관은 구 오정예술마당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도소리보존회에서 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기 위해 2021년 8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2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2회계연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본 출연안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120억여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의 5.9%에 그치고 있어 일정 부분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재단을 운영할 때 소속 공무원을 거의 다 파견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초창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현재는 준비를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요.
임은분 위원 이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소속공무원이 항상 그곳에 상주하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과 친밀하게 계속적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잘못한 일을 집어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1차 연도 2022년에는 세입이 없고 2023년에는 세입을 잡았어요. 이게 예정대로 될 거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2023년도 5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정도부터는 연주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계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이게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은 공사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이고 미국이나 호주는 2024년까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진행되는 과정에 한 과정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하셔야지.
  이게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력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는데 이 인원을 다 채용해놓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지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준공된 다음에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공연장의 특성상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사전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내년에 준공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공기 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6월까지 시설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공사파트하고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재단 건립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립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일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용관 건립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시 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클래식 이런 사항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용역결과를 내면서 매년 30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익과 지출 면에서 판단했을 때는 30억 정도 규모가 계속 투입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고민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성운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수입과 관련돼서, 운영비 및 수입과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 검토한 것이 작년 7월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20년도.
김성용 위원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일상화되거나 확산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운영수입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근거한 비용추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클래식을 전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에서 부담할 비용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공연을 못 열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하다 보면 수입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접근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변 수도권의 운영체제 전반적인 부분을 평균적인 부분에서의 공연장 수입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했던 부분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작년 자료를 가지고 비용추계해서 지금 올라온 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장료, 기획공연 쭉 해서 10억 정도 잡았어요. 9억 4000 이렇게, 사실상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지금 우리가 5년간 평균 60억 정도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작년 7월 위드 코로나와 무관하게 연구용역 결과로 나와 있으면 이 비용은 최소 10억 이상 계속 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천시에, 저 개인적인 것과 시민들의 의견은 달라요. 부천필을 더욱더 역량을 높여서 부천을 브랜드화하고 클래식 이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아트센터가 클래식 특화된 것으로 부천시민의 인지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클래식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향이나 시설이나.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는다면 다시 한 번 지금 시점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저희가 대공연장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특화에 맞게 지금 수도권에도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천필이 33년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 부천필이 위상도 있는 부분이고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의 이런 부분이고 특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공연장 부분은 그래서 지금 최초로 우리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 있는 시설로는 파이프오르간까지 설치하면서 특화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유의 목적대로 특화시키고 지금 소공연장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공연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공연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대공연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부천필하고 합창단이 연간 100일 정도를 기획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연중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획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200일 이상 계속 공연이 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부분은 그렇게 특화를 하고 소공연장 부분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전용관을 지어서 앞으로 갔을 때 우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성용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비용추계가 연구용역 시기와 현재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클래식 전용관으로 했을 때와 지금처럼 관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연이 되면서 사실상 빌 수도 있고 이러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시점에서, 완공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부천시에 예술단이 부천필오케스트라하고 시립합창단 2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상열 위원 재단 설립할 때 오케스트라나 필이나 합창단 원래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재단 설립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법인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소속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재단 설립하면서 법인화하면서 같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재단은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이지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럼 법인을 만드는 거하고 이 재단은 따로 봐야 된다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들에 대한 부분은 시 직영체제로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는 법인화하면서 이것을 재단에 넣으려고, 같이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접근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케스트라나 이쪽에서 예전에 노조 만들고 데모했을 때가 법인화 만들어서 재단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쳤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그 부분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앞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향이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법인화과정 속에서 단원들의 절반이 해촉되면서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화가 되면 그런 우려들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다 잘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시에서는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고 예상을 안 했던 건데 본인들이 지레짐작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요 근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고 초창기에 아마, 그게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얘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이상열 위원 요 근래는 없었는데 어쨌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마 초창기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아무 근거도 없고 얘기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뭔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술회관을 법인화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운영상에 적정한 방법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아마, 직영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인화로 가는 건지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건 초창기에 검토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거지 요즘에 지으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 부분 담당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는, 있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보고요.
이상열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입장들이 법인화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은 안 정해졌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선수 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서 그분들을 법인화시켜서 재단에 같이 넣을 생각은 아예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차후라도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분들이 같이 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냐고요. 그분들 반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반발을 떠나서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은 그쪽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양쪽이 다 교섭을 해서 의견이 돼야 됩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반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시나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법인화로 같이 가서 이런 방향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을 서로 나눠서 동의가 되면 시의 재정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노조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신분변동이나 이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적자폭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33억 정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추산한 부분인데,
이학환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30억이 아니라 300억 적자가 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과 의논해봤을 때 30억의 10배, 최소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트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지금 바깥에 일반 청년들이 군대를 가려면 3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군대를 왜 가려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취직이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이 오래 갈 거니까 이 시점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몰리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를 상정시켰다는 것 자체가 합당한 생각으로 올렸는지, 정말 부천시를 걱정하고 올렸는지, 지금 부천시 정말 자립도가 30%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해서 돈 먹는 하마, 저는 표현을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동네에 보면 하나씩 햇빛가리개라고 해서 차광막 그거 스마트시티 해서 얼마짜리, 처음에 천으로 해서 한 200만 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차라리 200만 원 들여 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 나무를 하나 심어라. 그거 5년, 10년 가꾸면 대대손손 후대까지 나무를 키워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설치되고 있는지 알아요? 800만 원 들여서 차광막이 설치되고 있어요.
  이게 각 부서에서 난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는지 그냥 돈 쓰기 경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이 준공돼서 갔을 때 그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아트센터재단 설립을 하겠다라고 조례안에 올렸어요. 그럼 이거 해서 1년 한 60억 얼마? 적자폭으로 간다고 하는데 1억, 2억, 10억 이게 누구 애들 이름인가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시장에서 엄동설한에 배추 한 포기 팔고 동태 팔아서 부천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 충실히 하다가 가요. 가면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허락해주면 오고 아니면 못 오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오고 열심히 안 하면 못 와요.
  지금 2,500 공무원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얘기했더니 국비 15억을 받아온다 이거야. 그러면 도비 해서 부천시 3억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15억은 내 돈 아니에요? 국가부채가 1200조 얼마? 이것 각 지자체에서 갖다 쓰기 혈안이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서민들한테 하는 부분 그건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억, 15억씩 전국이 빼다 쓰니까 부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할 때 정말 돈 한 푼 한 푼 소중한,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 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10억짜리 공사 발주됐는데 마무리할 때는 20억이 들어가버려. 그럼 이게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문화회관 준공돼서 얼마나 저게 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 세금을 갖다 퍼부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큼 적자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이 돈 먹는 하마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올려서 가야 할 부분인가, 정말 코로나가 나는 이 괴물이 없어질 때쯤 돼서 상황을 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지방자치,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금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부터도 이것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군대를 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서 예산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늦게 하면 60억이 절약되는데 그런 전체 흐름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2,500여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부천시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짜 한 푼 한 푼 소중함을 느껴서 각 부서에서 절약한다면 난 부천시 자립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올렸겠지만 이런저런 부분을 좀 더 시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부분도 정말 내 집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더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서 조례도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 시설이 내년 6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설 운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5월에 도에서도 승인이 났지만 모든 법인의 승인절차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있어서 모든 절차가 이행되려면 이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만 그 이후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재정의 건전성 부분은 저희도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표이사라든지 역량 있는 운영 직원들을 제대로 채용해서 여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뽑는 게 우리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더 특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절차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느 일부 항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되 큰 틀에서는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부서에서 더 고민하고 보완해서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어떻든 순서, 시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5남매인데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못 보내준다는 거냐, 너희 큰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순서대로, 그건 아버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좀 더 같이 노력해서 해보자 했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좀 더 보완해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부천아트센터라는 이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아트센터로, 우리 부천 말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트센터로 변모하면서 거기서는 굉장히 주요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뭐냐면 탈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겠다. 복합예술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열린공간을 하겠다.
  그래서 공간에 플렉시블, 유연성 얘기를 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이러면서 아트센터의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부천아트센터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조례안에 그 아트센터의 역할들이 참 잘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적 용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낯설지만 그런 점에서 아트센터 조례안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런 열린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클래식전용관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비교적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양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 그런 점에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자면 4조 재단의 사업에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예술단 운영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게 부천아트센터 조례에는 아예 경기도예술단의 운영 관련해서도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술단이나 합창단과의 논쟁으로 인한 결과물인가요?
  예술단 운영은 이 재단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건가요?
  아니면 향후 그 관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가. 그 고민은 혹시 조례에 담겨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고 본인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넣는 거보다는 이쪽 재단에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은 그간의 논쟁의 결과물로 예술단이나 운영 자체를 조례에 넣지 않는 건 확실한 거고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분명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운영재원 10조를 보면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아예 명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운영재원을 보면 시 출연금을 아예 수입으로 명시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 예를 들면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센터사업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그러니까 수입금이 운영재원의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수입재원은 운영금으로 필요한 수입은 하고 시의 출연금이나 기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예 딱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수익사업이 안 되는 아트센터지만 너무나 운영재원에 있어서 시의 출연금을 명시적으로 박은 건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여기에 보면 그 밖의 수입까지 낸 부분인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운영하게 되면 출연금 플러스 그 안에서 대관료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밖의 수입 부분에서는 향후에 후원 구성을, 후원회 조직을 메세나 형태로 좀 강화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충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서 출연하는데 지금은 시작 전에 안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통해서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이 어느 정도 구조로 되게 되면 출연금의 지원구조를 줄여갈 계획으로 준비하는 과정,
박명혜 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죠. 이 운영재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쨌든 수익구조가 나지 않지만 운영재원의 기본은 수익을 통해 노력하고 후원금, 기타 등등의 수익을 하고 출연금과 같은, 보조금과 같은 것은 추후에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할 때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애초의 운영재원에 시 출연금을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건 굉장히 전 성격이, 의지의 문제도 중요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이후에 시의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임은분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파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혹시 저게 다른 데도 있나 하고 봤더니 있기는 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한데 그거 공무원의 파견과 더불어서 행정지원 조항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안에서 산하단체나 행정기관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넣는데 우리는 행정지원은 빠지고 공무원의 파견만 들어가 있어서 이후에 앞서 임은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의 파견을 빼거나 넣거나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되고 운영지원이나 행정지원 같은 것을 추가하거나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거 검토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넣기는 좀 뭐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영화제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했다가 한 가지 부분만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했다가 포괄적으로 넣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부분은 더 수정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거는 넘어가고 영화음악 녹음사업이 10회로 수입이 잡혀있어요. 영화음악 녹음실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그 자체공간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냥 녹음이 아니라 영화음악만을 위한 특화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주로 영화음악을 하고자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박명혜 위원 그럼 현재 부천콘텐츠 같은 경우 음악녹음실이 있어요. 폴리스튜디오 같은 경우 또 그런 녹음실이에요. 여기는 영화음악실이에요. 아트센터 전용 클래식장에 영화음악실 녹음이 걸맞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이게 조그맣게 한두 사람의 악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클래식,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70, 80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라 안에 보면 부천필의 연습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들 70명, 80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녹음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박명혜 위원 초기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녹음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영화음악 녹음사업 대면해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으니 이게 맞냐는 게 질문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박명혜 위원 이거는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영화음악을 대관해서 이렇게 녹음을 할 주체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게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 그래요? 영화음악을 이렇게 녹음, 그러면 그거하고 원래 우리 녹음실하고 충돌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주차장 운영 면수 355면을 면당수입으로 다 잡았던데 지금 주차장 면수 355면이 다 유료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나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래저래 할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355면 자체가 아트센터 전용 주차면으로 수입을 잡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너무 과하게, 지금 수입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억지로 잡은 것 중에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전시실, 대관실이나 임대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는 상가임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그 안에 로비에 보면 로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로비에 커피숍이 될지, 식당이 될지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임대수입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추정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건 공간의 계산요율이 있습니다, 방식이. 건물가에 이런 부분을 다 추산해서 면적을 계상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만화영상진흥원 만들 때 그 초창기에 추계했던 내용이 실제 대관료, 식당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마이너스 요율이 커서 운영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생각했던 시장조사보다 훨씬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365일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도 식당이 파행이 된 게 몇 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도 임대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전시실, 대관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저희 결과보고 할 때도 수입에 있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 예산추계서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용역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다 올라온 거예요, 비용추계에.
  일단은 수입 부분도 그렇고 공연대관 수입은 당연히 예측불가하고요. 그래서 조례에 있어서 그런 운영재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예산추계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라고 했는데 박물관의 수탁자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은 문화재단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내용을 보면 조례상 이게 민간위탁에서 시 출자기관이나 법인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직영과 위탁에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만 있었는데요. 그리고 민간위탁 있었을 때의 부분을 민간위탁으로만 표시했는데 지금 재단이 관리위탁 들어가면서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직영체제에서 박물관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은 재단에서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박물관장을 임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크게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탁자가 박물관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위촉한다고 하면 문제점은 문화재단에서 임명할 때 사실 현재도 거의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장이라든지 그거를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는 이런 얘기로 해서 박물관장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은 박물관장 없습니다. 채용 안 했습니다. 박물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본부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은분 위원 부천시 박물관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박물관장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시장이 임명해도 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사실 부천시가 박물관장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례로 보여지기도 해요. 박물관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넘기려는 의도로 비쳐지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술관이나 박물관법 시행령에 의해서도 박물관의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수탁자가 할 수 있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가 잘 검토하도록 하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이 박물관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고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본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시장이 임명할 때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시가 의지를 더 갖고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공을 넘기는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 개정안이.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책임을 덜 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가 잘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항을 넣었던 부분이 그런 사항이고 기존에 그런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향후 2022년도에 관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면직이나 채용을 취소할 때는 이것도 그럼 문화재단에서만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의 문화재단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승인됐지만 부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시장이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에, 1년도 채 안 돼서 박물관장에 대한, 부천시에서 봤을 때 능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박물관장을 채용했을 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부천시에요,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향후에 박물관장을 재단에서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게 되면 그 운영은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2년 했던 부분은 재단의 모든 계약자들에 대한 임용이 2년씩 되어 있어서 3년을 2년으로 수정한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2년 안에는 어차피 다른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예를 들어서 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조항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비리라든지 아니면 신분상에 모든 요건이 해당될 때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바로 면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임은분 위원 어디에서요? 문화재단에서,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재단에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면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승인해 주면 면직을 합니다.
임은분 위원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시장이 그 권한으로 문화재단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시가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격사유가 되게 되면 당연히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하셨어요. 건립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부시장님과 총 12명이 돼 있네요. 12명인데 여기에서는 건축음향시설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최고의 건축음향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홀 건립에 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 음향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다 음향이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음향, 영상, 경영, 언론, 홍보 이런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12명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부시장과 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가 왜 들어갑니까? 음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홍보가 들어가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이 부분은 아트센터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언론에 참여했던 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분야별 전문가를 보니까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연장 기계 및 공조에 관한 분들, 공연장 설비하고 공조에 관한 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설 쪽에 보면 건축 쪽이 세 분이고 음향 한 분, 조명 한 분이고 운영 부분에 한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 쪽은 다섯 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여러 분이 다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걸로 믿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그때 제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혹시 반영돼서 시정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8월에 저희가 그쪽 음향전문가들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4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현장에 투입해서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이쪽 분야의 운영진들, 실제적으로 운영진들과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잘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메인홀에 대해서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자문을 받고 저희 툴을 이용해서, 의회 툴을 이용해서 받았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1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한 시정질문이 그냥 메아리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청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도 우리 수도권 주요 시설들의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 보고 이런 부분 같이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설 하고 있는 파트에서 반영되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거기 어느 분이 와서 설득을 시켜주세요. 원룸시스템에 음향장비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인 어레이를 양쪽에 8개씩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게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꼭 짚어주시고 제3의 기관에라도 용역을 받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가 건축 셋, 음향 하나, 조명 하나, 운영 하나, 시설 다섯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요. 건축 셋, 음향, 조명, 운영, 홍보 해서.
임은분 위원 홍보 1명, 시설은 5명?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설 쪽에 5명. 운영 1명, 홍보 1명, 그다음에 저희 도·시의원님들 한 분씩 있고 부시장님, 국장님 있고 그리고 후원회장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전에 파이프오르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나요? 위원회 내용 구성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부분 여기에는 없고, 파이프오르간이 당초에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어서 그쪽에 관련된 부분들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파이프오르간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설치되면 음향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사실 파이프오르간은 지금 하드웨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을 때 음악적인 효과가 비용 대비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것들 전문가를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그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음악 기획하시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듣고 그냥 파이프오르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처음에 파이프오르간 업체에서 이런 이런 구성, 이런 이런 사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부천시에 설치되는 건 그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좋지 않은 사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원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사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지적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다 하드웨어적인 위원회더라고요. 그러면 음악적인 것을 누가 조언할 거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들 그렇게 했지만 파이프오르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우리 설치되는 사양이 애초에 이 회사에서 이런 이런 사양으로 하겠다는 사양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그 사양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양서대로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오르간이라든지 이런 음악적인 소견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구성에서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도 부천시가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금액적인, 영업적인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부천시를 고민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셔서 그런 쪽으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설파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시설파트에서 이걸 관여할 일은 아닌데, 사실 파이프오르간도 시설파트에서 거의 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기능은 배제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완전 배제된 건 아니고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차후 설명 꼭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사소한 거기는 한데 29조. 이번에 조례 핵심이 문화예술회관 준공시까지로 연장하는 게 이 조례의 주목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우리가 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꿨는데 아트센터로 안 바꾸고 했던 부분은 기존에 이미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명시를 하고 그래서 그냥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그대로 갔던 부분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문화시설이라 함은 조례안에 쭉 명명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29조에 있는 건립위원회라 함은 지금 아트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준공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에 넣는 건 혼선이 빚어지거나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아트센터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아트센터 조례 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하면 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추후 조례가 바뀔 때는 명칭을 아트센터로 갈음한다든지 뭔가 별도로 조례 외에 표기가 있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다 끝나고 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이것 한참 찾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아트센터인데 아트센터 조례 제정안을 올려놓고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그대로 두면 이게 조례상 맞지 않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여기 제명이 있으니까 향후에 문화시설들이 계속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예 조례 제명에 맞게 문화시설로 하시든지 그렇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포괄적으로 한다면 문화시설에 관해서 넣고 아트센터로 명명하고 싶으면 그걸 넣어야지 존재하지 않는 문화예술회관을 조례에 넣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문화시설이 11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 등 여러 장소들을 명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별도로 건립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아트센터건립위원회로 재위촉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질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건비 부분 다 포함해서 출연안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인력 증원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문화재단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내년은 지금 여기에는 없고 작년도 출연안 올리고 난 이후에 7명이 변동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증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 증원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등등 포함돼서 출연안에,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상률까지 했을 때 그 부분 다 반영해서 됐던 부분이고요.
김성용 위원 예산안 부분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전보고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인력증원계획이 중장기적인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일 때 시에서 하던 사업을 자꾸 위탁 주고 위탁 주고 하면서 정규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체 내 발전 정도에 맞는 인력증원, 사업계획 이 속에서 돼야지 자꾸 시 사업이 위탁되고 하면서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자꾸 비대해진다고 보여지고, 사업 없이.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늘려나가고 이런 속에서 이렇게, 순증인원뿐만 아니라 사업 속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장기적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잘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0조 “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를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말씀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지금 현행이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215쪽을 보시면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라고 해서 설치, 기능, 구성에서부터 29조 존속기한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29조 공포일로부터 5년을 설립 시까지 한다라고만 개정한다는 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4장 자체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인데 부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아트센터 조례를 앞에서 우리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4장을 다 아트센터로 바꿀 건지, 아니면 이 4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트센터라고 우리가 인정하려면 뭔가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29조만 시기를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의견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송혜숙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4장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로 하고, 제29조 “건립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건립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7.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은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은 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창작스튜디오 등 만화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만화영상 인력 및 산업육성, 만화축제 개최, 만화도시 브랜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약 67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33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한국만화계와 함께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의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내년에 증액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데 자연상승분을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중간에 보면 포함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이게 포함돼 있는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거의 기본 인상액을 제외하고는 동결인데 웹툰융합센터나 새로운 준비를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웹툰융합센터 관련해서는 내년도가 준공연도거든요, 내년 12월이. 그래서 저희가 시 쪽에 준비되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 진흥원으로 직접 가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축제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만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는 이 출연안에 보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는 웹툰융합센터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예산도 인력도 새로운 도전 없이 늘 그대로니까.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이나 예산을 추계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대로라 고민스럽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웹툰융합센터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만화영상진흥원 시설과 함께 만화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웹툰융합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별도로 키우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11월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시의회에도 바로 보고해 주시고 논의해서 예산이나 기타 준비 필요한 것 있으면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저는 제7조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역대 이렇게 펀딩한 것에 대한 내역과 성과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가져오신 적 없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용 위원 그럼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이 조례의 핵심이 펀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에게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펀드가 단기적으로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수차례라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펀드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조항을 삭제하시고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콘텐츠사업에 대한 창업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기술개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18조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많은 일들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만화관련된 사업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화업무에 대한 진흥원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만화업무를 위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을 하면 콘텐츠업무가 만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이 생길 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여기에 넣은 거고, 예를 들면 웹툰융합센터도 운영방법이 시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제3자한테 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만화진흥원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만약에 필요할 때, 위탁이 필요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위탁을 종료할 수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더 문화산업 쪽에 있는 그 분야를 압축시켜서 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면 어떤 융합된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영화나 만화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VR이나 이런 게 모두 한꺼번에 융합돼서 갈 때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야 되겠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필요할 때는 그런 전문 분야가 생긴다면 갈 수 있죠. 그리고 회수할 수도 있고요.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방금 펀드에 대한 것 삭제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삭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삭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펀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펀드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개념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펀드는 뭐냐면 정부에서 문화콘텐츠뿐만 아니고 13개 정부 부처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어떤 벤처투자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한국벤처투자라는 공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립한. 이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벤처캐피탈에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펀드 100억을 만들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51억을 대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49억은 지자체에도 10% 낼 수 있고 민간도 10% 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펀드를 결성한다고 하거든요. 결성하면 7년 정도를 통상 운영하는데 3년 동안은 그 사업에 맞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4년 차부터 수익을 환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펀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10억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3년이 지나서 4년 차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해서 크게 커지면 이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패하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펀드의 목적은 정부에서 예산으로 모든 걸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51%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재원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회사가 잘 성장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상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식 상장만 해도 한 번에 10배 이상은 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10억 투자한 게 1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4개 중소벤처기업이 총 한 게 206개의 펀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6조 5767억 원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주자는 건데 저희도 그거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걸 원하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펀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재원을 하든 펀드를 만들어서 돈만 묶어놓고 우리의 영향력이나 의견이 제시될 수도 없고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 그전에 할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한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투입할 때는 지금처럼 잘 투자하면 100배, 1,000배 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책임소재를 물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다 그만 둬서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이 펀드가 정부에서 하는 펀드는 정책펀드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를 하는 목적은 벤처기술과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쓰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펀드 원금에서 거의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펀드 과정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55억 원이 펀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쪽에. 그런데 지금 회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2025년도에 회수가 다 되면 최소한 우리가 투자한 55억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하냐면 이 펀드를 하는 목적이 기업을 육성해서 어떤 큰 기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큰 기업을 하나 탄생시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돈 55억이 10억으로 줄어든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동의한다니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천시가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문화콘텐츠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부천의 먹거리를,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몰라요. 듣고 나서, 투자하고 나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들 설득할 때랑. 그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는 관계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회피하고 그러니 계속 같은 얘기인데 제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전전 대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장밋빛 환상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또 이 얘기를 하시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조례안 7조에 문화콘텐츠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펀드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 조례에 명시하자고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 펀드 투자한 게 2006년도부터 해오고 있어요. 조례 없이 이미 해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취지는 펀드가 핵심은 아니고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서 조례에 담아놓자. 다음 번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 그래서 이 펀드가 조례에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도 이미 해 오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펀드를 더 투자하고 이럴 때는 아마 더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펀드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잖습니까. 지금은 이 조례하고 펀드가 너무 깊숙이 연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보면 전문투자조합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펀드라 하면 저는 권장하고 싶거든요. 펀드는 투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실 모든 것을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시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펀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민간에서는 적극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자치분권시대에 부천시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운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 동참해야 되고 펀드조성은 사실 그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를 위해 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마음대로 없어지고 녹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운영 과정에 필요한 돈을 펀드조성을 하자는 얘기니까 저는 이 조례는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가 원래 어려우니까.
  저도 임은분 위원님과 최성운 위원님과 일치하는 의견인데 지금도 펀드에 투자하고 계시고 예전에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으로 펀드에 실패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우리 부천시가 펀드를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한 것들을 알고 계신 것만큼만 얘기해 주실래요, 사례를.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실패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55억 원을 3개 투자조합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결성된 게 하나는 120억, 100억, 150억 이 정도 되는데 총 한 300, 400억 될 겁니다. 시가 들어간 건 55억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실패했다고 보냐면 부천시 관내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펀드가 결성이 되면 운영캐피탈에서 운영할 때 전망이 있고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런 유망기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그런 콘텐츠기업들이 벤처캐피탈에서도 그냥 자기들 개인이 하잖아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부천에 그럴 만한 기업이 육성이 안 된 겁니다.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영세하고 적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저희는 엄청 요구를 많이 해요. 우리가 펀드에 10분의 1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영상관련, 만화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 많이 요구도 하고 저희가 고려호텔 잡아서 데모도 시키고 거기에 피칭도 하고 이러는데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그 레벨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부천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적다 이걸 저희는 실패로 보고 나머지는 관외에 있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투자원금 정도, 이자까지는 크게 기대는 못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원금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이익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쌓이면 돈으로는 손해를 안 볼 겁니다. 정책효과는 약간 미흡합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펀드해서 실패라고 한 것이 완전 실패가 아니라 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금전적으로, 돈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원인이 외부의 투자자들이, 관내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문화콘텐츠 쪽에 있는 회사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못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BTS 이런 회사 같이 커지는 회사가 생겨버리면 펀드 수입금이 확 올라갈 텐데 이게 실은 쉽지가 않은 케이스입니다, 문화 쪽이.
김동희 위원 그 회사가 크려면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투자자들은 그래서,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리는 쪽이 계속 얘기 나오는 VR, AR,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이 되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공할 거라고 보장은 실은 못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펀드와 관련된 조례를 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펀드사업 전망에 대해서 자신은 못하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일단 저희가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부천으로 유인을 하려면,
김동희 위원 유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러려면 이런 장치가 있어야지 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노력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것만이 문화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전국에서 기초는 처음입니다.
박명혜 위원 경기도 본청이 있고 경기도 내에도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실 비교할 조례가 없어서 경기도 조례하고 여기 유관 조례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경기도 조례에 비해서 정의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경기도 조례는 딱 딱 딱 조항별로 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기본법, 거기에 우리는 부천시유네스코 이게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깔끔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디지털이나 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조례에 정의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4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그럼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산업이 뭘까 하고 봤더니 사업자와 창작자, 결국은 기업가와 창작자에게 주는 지원인데 이게 입주공간부터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산업이라고 하는 뭔가 인프라든지 산업에 대한 지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개인 개인들에게 주는 게 중심이에요. 제목을 바꾸든 내용에서 산업육성에 대한 뭐가 들어가든 해야지 이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6조 이전기업의 지원이 우리가 좀 특이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꼭 넣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전기업의 지원이 뭘 필요로 할 때 지원하냐면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업육성에 관한 것을 보면 벤처기업부터 일반기업, 중소기업까지 쫙 있어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기업지원 조례 안에 문화콘텐츠산업을 넣는 것도 조례 구성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구성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하나라서 미흡한 게 있고요.
  이번에 또 최성운 의원을 대표로 해서 기업유치에 관련한 지원 조례를 또 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전기업 등에 지원을 이렇게 넣지 않아도 기업지원 조례나 그런 데에, 오히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쪽 조례에도 하나를 넣어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의 완결성을 보면 경기도 거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가 특이하게 넣은 게 유네스코창작이란 말이죠. 이것을 넣은 이유는 문학이나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하겠다는 의지와 지원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우리 문화정책 관련해서도 이 조례랑 마찬가지로 손볼 조례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셨는지.
  질문이 좀 많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특정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는 전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범위가 말 그대로 콘텐츠니까 넓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문화콘텐츠,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 여기와 또 하나 결합되고 있는 게 기술이거든요. IT기술이 거기에 붙고 있고 또 다른 산업들이 같이 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건 더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2조에 세 가지를 넣었냐면「문화콘텐츠산업 진흥기본법」에 문화콘텐츠기업이 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도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네스코가 문학도시지만 창의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도시가 뭐냐면 문화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게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거를 추려서 2조에 집어넣은 것이고, 두 번째 4조 산업에 대해 결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재, 두 번째 공간, 인프라, 세 번째 재정지원, 네 번째 그걸 전체적으로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지원사업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 안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이런 내용을 다 담은 것이고 6조에 대한 기업 부분을 왜 따로 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업지원 쪽에서 문화콘텐츠를 산업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타깝게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업 쪽에 문화콘텐츠를 산업 분야로 분류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문화콘텐츠를 산업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기업 쪽에서 다 포함해서 가고 있다면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기업정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전시는, 서울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는 다 콘텐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서울 같은 데 제조업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는 기반은 콘텐츠를 산업으로 끌고 갈 조직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조업 기반이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화콘텐츠를 끌고 들어가면 제조업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의 포지션을 조금씩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희가 콘텐츠 분야가 그렇게 합의가 안 될 바에는 별도로 일정 기간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네스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창의도시가 결국은 문화콘텐츠 도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도시에 가입한 이유도 문학으로 유네스코창의도시에 들어갔지만 유네스코창의도시가 문학을 포함해서 영화,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걸 융합시켜서 발전시키자는 게 창의도시거든요. 그래서 창의도시 업무도 저희 과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기업의 지원 같은 경우를 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도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문화콘텐츠가 아직까지는 기업과 문화의 중간 정도에 서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전기업을 넣은 그 고뇌는 알겠으나 조례에 이전기업 지원에 관해 넣으니까 일단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하지도 않은데 그 기업을 지원한다는 영역이 기업지원 그 조례를 또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상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4조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안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넣으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포괄해서 넣으면 되는데 얘만 뺀 조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경기도 조례는 있고 기초 조례는 하나도 없어서, 달랑 두 개인데 이게 모범사례가 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는 하나가 제정되면 다 따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기업을 넣은 다른 조례들도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고민은 이해되나 형식과 내용상 이게 적합한지가 계속 고민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천시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문화산업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고민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벤처기업도 그랬고 사업적 기업도 그랬고 신규 기업들이 계속 산업 군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기업에서 그렇게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기업지원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가고 지원정책들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조금 더 공격으로 이 조례와 조례 간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게 계속 고민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지원에 관해서도 저는 이걸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사회적금융이라든지 투자금융이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 계속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 김성용 위원이 지적한 것, 임은분 위원님이 동의하는 거와 상관없이 조례 문구에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조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럼 오히려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단위들이 막혀요. 그것에 펀드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할 게 없는지,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례가 없어서 넣기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사회적금융이라는 얘기도 하고 소셜투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 법 제정이 안 돼 있긴 해요. 그런 추이를 보면서 공식적인 명쾌한 용어나 법률 이런 게 생기면 넣는 건 어떠신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7조는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겠으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개념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부에서 제도로 만들어서 벤처투자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는데 51%의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모태로. 어미 母 자 이런 건데 씨앗이죠, 그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펀드를 우리가 결성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도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결성하는 것도.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기관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건데 제3의 뭐를 만들어 간다는 건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가능성 이런 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현 제도에서 하고 있는 걸 잘 활용하면 정부 예산도 51%는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또 민간재원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라 결국은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숙제로 남는 건데 그건 저희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 여전히 이 필요성은 느끼나 조문을 보면 워낙에 아직 초기단계라 불완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듬어볼 수 없나 이런 고민이 계속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 실감콘텐츠 부서가 하나 생겼죠? 1월에.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팀.
○위원장 송혜숙 팀으로 왔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위원장 송혜숙 그분이 계약직으로 오신 건가요? 윤대진이라는 분이.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팀장 진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계약직으로 하다가 팀장으로 진급을 하셨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계속 근무하고 있던 직원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그 팀이 제가 알기로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누차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도 들었지만 그 기업, 그러니까 실감콘텐츠를 지금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조부터 엄밀히 따지면 8조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예요. 뭐든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 들어오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서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콘텐츠기업이 들어오면 그 콘텐츠기업을 다 지원하겠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그 내면에, 저는 펀드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보류되면 그것을 어떻게 좀 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하셔서 저도 별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VR, AR기업을 하고 싶으신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아니라고 못하실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감콘텐츠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감콘텐츠는 기술입니다. 실감은 가상에 대한 기술을 실감콘텐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공간을 만드는 거를 VR이라고도 하고 AR이라고도 하고 MR이라고도 하고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영화에도 붙일 수 있고 만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위원장 송혜숙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러기 때문에 실감콘텐츠 특정기업을 지원한다는 건 전혀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럼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 조례로 해서 제일 빨리될 수 있는 거, 급하게 이렇게 조례가, 간사님 말씀대로 조례가 그렇게 정립되지도 않은 조례인데 급하게 조례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최초로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실은 문화산업이 계속 산업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일산, 상암, 판교, 부천 네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나머지 3개 시는 문화에 대한 접근, 정책 자체가 다르게 갔습니다. 성남시, 고양시, 상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산업 쪽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축제 이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키웠다기보다는 기업이 들어온 겁니다. 상암 같은 경우도 토지를 그렇게 조성해서 방송산업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반대로 그 지역에서는 부천같이 콘텐츠가 없는 것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기업이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이 걸려버렸어요. 반대로 우리는 문화콘텐츠, 축제 이런 걸 열심히 키워왔으나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가 50억으로 많이 한 것 같지만 성남, 상암, 일산 같은 경우 50억이 아니라 5000억 이상 한 겁니다, 산업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축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축제해서 돈 못 법니다. 영화제 해서 돈 못 법니다.
  그런데 그건 문화산업이나 문화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미끼 같은 거고 산업적으로 결국은 기업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상관없는데 빨리 할수록, 우리 이것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저희가 2년 동안 산업과에서 일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늦게 갈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냐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은 없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 조례를 하면 문화를 산업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벌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왜냐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이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해 온 것보다는 산발적으로 한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계속 유지시켜 줘서 수년간 끌고 가야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당장 성과를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 된 자료를 하나 보고 왔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부천에서 승인이 안 나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통계로 다 미분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콘텐츠를 산업으로 육성한다지만 실제로 굴뚝기반 산업이 아닌 지식산업센터 이런 종류의 사무실을 엄청 다 지자체별로 지었는데 미분양률이 너무 높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 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결국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공간밖에는 저희 부천이 아직까지는 줄 데가 없어서, 공간이나 인프라나.
  저는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지, 부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인프라와 공간이 있어도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서 조례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산업구조에 대한 고민을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다는 건 좋으나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 다른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할 여러 가지 부천의 산업 관련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진흥과장은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7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콘텐츠센터 내 폴리스튜디오 준공을 앞두고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영화도시 부천의 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2022년 민간위탁 비용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천 폴리스튜디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8호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및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액은 2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부천 클러스터 운영,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 콘텐츠산업 홍보, 정책연구, 전문인력 육성,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시 특화된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48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콘텐츠센터 내 폴리스튜디오 준공에 따라 운영을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폴리아티스트 네트워크 및 시민프로그램 운영, 장르영화 등 각종 영화 폴리 녹음과 이원 확장형 동시녹음, 초등학교(어린이집) 등 체험형 폴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탁비용은 총 1억 94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스튜디오는 부천콘텐츠센터 내 건축면적 392.94㎡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별도의 건물로 위치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7월 27일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안으로 의결 여부는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53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부천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특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개발 및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2회계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경기도와의 협약(경기도 80%, 부천시 20%)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그 자리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2개월…….
최성운 위원 전임 과장님이 국장님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팀장님은 몇 년 되셨나요?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3년째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이 제일 오래되셨네요?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네.
최성운 위원 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쭉 계셨죠? 여기까지.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최성운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 송혜숙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성해서 실시설계, 자재구입, 이 동의안까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이 잡혔을 때 이 조성, 실시, 자재구입, 동의안까지 설명이 본 위원에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의회와 우리 위원회에 상의를 했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안 가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조성비가 18억 400만 원인가 맞죠?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처음부터 18억 400만 원은 아니었고 좀 더 적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번에 자재구입 또 추경에 올리시죠?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이번에 되는 거는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거기 방음벽 안에 설치돼야 되는 장비들인데 녹음 관련된 장비들이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 사항을, 위탁까지 간다는 사항을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당시에는 저희가 당정협의회나 이런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2020년 8월 16일에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시장님께서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10월 27일 100주년에 맞춰져서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하는 걸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지역구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때 본 위원이 듣기로 남양주에 있는 장비를, 거기에 시설이 있던 걸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원에서 이거를 짓는다는데 우리 송혜숙 위원장님도 그 부지에는 그걸 별도로 짓지 말자. 우리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를 보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
  사업비는 1000만 원이에요. 5년 차 합계가 5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7억 1800여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허무맹랑한, 내가 눈 뜨고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건물 지어서 장비까지 해주면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수익을 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몇 사람 심기위한 이 계획을 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누가 시켰어요?
○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남궁현철 일단은 부천시 영화산업에서 영화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최성운 위원 영화산업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상산업단지 매각 동의안도 승인했고 모든 게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거기 1,300평이라는 그 땅에 그 건물이 80년도 초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1,300평 부지에 좋은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이걸 강행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를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추계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녹음시설 이런 게 다, 음향을 영화에 넣기 위해서는 와서 제작을 하고 그러면 수입이라는 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입이라는 게 계속 없잖아요. 거기 영화업체가 와서 그런 것들을 해 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 그냥 해주는 건지, 5년 동안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비용추계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1년 정도 해보고 추계 잡는 게 아니라 추계라는 게 뭐예요? 추정해서 예산 잡는 게 추계잖아요. 그럼 해보고 나서 예산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해보고 1차 연도 아니면 2차 연도에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전혀 인지가 안 된 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지 어떻게 1차 연도 보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 그럼 이 정도 추계로 해서 세웠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아예 없는 건데. 그렇게 5년 동안 계속 두고 보자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설명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혜숙 이상열 위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이상열 위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송혜숙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꼼꼼히 못 챙긴 점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폴리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폴리스튜디오를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아까 우리 남궁 팀장이 보고했듯이 19년도에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천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해보자라는 취지로 폴리스튜디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 전체가 오느냐 아니냐 그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아마 보고를 안 드렸을 것 같고요. 그 시설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콘텐츠센터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다만, 거기가 만화영상 특구이기 때문에 시설을 좀 설치해서 같이 한번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폴리스튜디오가 들어오게 된 거고 현재 이게 진행이 워낙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50% 이상 진행됐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운영해서 좀 더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뽑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운영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 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처음부터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안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고자료도 마찬가지고 추계도 그렇지만 위탁기간도 2021년도 11월이면 지금 21년도 9월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1월부터 한다고 기간을 이렇게 써놨는지. 뭘 보고 작성을 했는지, 오타가 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오타는 아닐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위원님, 건물이 준공되는 걸 생각해서 내년부터 위탁하는 걸로 여기서는,
이상열 위원 내년이면 2022년도지 어떻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2022년 1월 1일.
이상열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잘못된 거네요. 죄송합니다. 보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2021년으로 써놔서.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타이트하게 계획이 위원들이 보고 받을 때는 덜 된 것이 왔고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바뀌었다라는, 원래 계획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세심하게 계획도 짜야 되고 다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폴리스튜디오 유치와 관련해서 영화박물관 맞습니다. 영화박물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부천의 영화산업, 또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까지 얘기하셨어요. 또 폴리스튜디오를 운영하면 수익도 나고 많은 영화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온갖 영화음악 녹음도 하고 대관 및 운영도 하고 사업계획에 녹음하게 되면 다 무료로 해주실 건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시의원들한테 장밋빛 환상을 쫙 보여줘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 진행돼서 멈출 수 없고 가야 됩니다.”
  말할 때 쫙 하고 나서 이게 장밋빛이었는데 와보니까 늪이네? 이왕 왔으니까 끝까지 갑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모 위원회에서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셨죠?”라고 하면서 도리어 큰 민원이 발생, 여러 사안이 생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지?”라고 했던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저만 느꼈으면 그때 제가 잘못들은 건데 재문위원님들도 다 그러셨고 당정협의회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어,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현실은 다르네.”
  또 사업계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겠지.” 비용추계서에는 인건비만 올라오고 사업비도, 사업비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한다고 천만 원만 달랑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무성의한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건물 새로 짓고.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천의 영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서 예산 세우고 해왔는데 누구 말대로 직원 몇 명 인건비 주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그 큰 예산을 들였나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제가 오늘 10시부터 재문위원회에 계속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차후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화경제국에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뵙고 또 자주 뵈면서, 아까 다른 과 거지만 문화경제국장이니까 웹툰융합센터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1년이 넘어서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아트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것들은 같이 소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스튜디오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들러리가 아닙니다.
  처음 출발부터, 나는 시장님한테 건의할 거예요. 물론 이게 큰 계획이 있고 큰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획부터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니 갈 거는 아니 가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의회에 와서 동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 이 정도 왔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들러리 서고 방망이 쳐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문뜩문뜩 나요.
  그래서 지금 대관절 우리 부천시 각 부서의 걸 내가 이번 계기로 해서 민간위탁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몇 명의 종사자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나 갔고 이걸 꼼꼼히 따져보려고 자료요청 해놨어요.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시작 직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은 저지르고 우리 의회에 동의 받고 예산 올리고 뭐 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집행부 일에, 일을 하고자 예산을 논하고 조례 뭐 하고 거기에 내가 많이 동의를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사업을, 사업비와 이 인건비 생각해봐요. 아니 그 비싼 땅에 돈 들여서 건물 해주고 장비까지 해주고, 아니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되겠습니까?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참작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폴리스튜디오 관련해서 처음에 이것 설명할 때 남양주에서 영화세트장이 없어지면서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음향효과를 만들어냈던 폴리스튜디오는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비가 적게 들고 사용자가 많다 이것을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맞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아마…….
박명혜 위원 가장 핵심이 저희가 폴리스튜디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차분히 하나씩 다 물어봤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 한 사람, 사운드메이커라는 사람이 바가지를 긁고 뭐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성비나 비용은 굉장히 적지만 효과는 되게 높고 사용자가 많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서 수도권 내에 스튜디오가 너무 절실하다 이것이었어요.
  전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그랬는데 조성비가 18억이 들 거라면 애초의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건물에 하나 임대를 하든 방음시설을 갖춰서 하든, 저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게 개념이 잘 잡힌다 그랬는데 부산의 AV 녹음실 그거 제가 유튜브랑 찾아봤는데 그건 비교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건 또 아니고.
  또 개인이 하는, 엔씨소프트에서 하는 엔씨사운드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다 찾아봤는데 그건 돌비시스템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폴리스튜디오의 자료를 찾아보면 예전에 체험했던 분들이 올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조성비 18억이라고 하는 건 본래 저희한테 말한 것과 너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번에 녹음장비 1억 6000 올리셨죠?
  저희가 비전문가라 이 스테이지1부터 사무실까지 사실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도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폴리스튜디오는 특성상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들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했을 때 다 깔때기처럼 내려왔던 게 뭐였냐면 전문가 사운드메이커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조성비도 많이 들었고 녹음장비도 많이 들고요. 이것 유지관리하려면 앞으로 계속 들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를 쭉 봤더니 총 감독 하나가 전문가고 비상근직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중급, 초급이에요. 그럼 중급, 초급 정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굉장히 유능한 사운드메이커인지 이것도, 그럼 저희한테 얘기했던 조성비, 녹음장비가 최소화되면서 사람 중심이다. 이게 일단은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많고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했었는데 사용자와 이용객이 많다는 건 우리가 연간 계획이 가능하고 수입원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비용추계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진행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수입을 못 잡았어요?”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수도권 관내 폴리스튜디오를 이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예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주겠다는 얘기는 정확히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희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운드메이커 중심으로 공간 대여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된 거를 보면 사운드메이커들이 사운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판로가 있어서 팔겠다는 건지, 이 3명을 채용해서 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천 영화제작을 하는 데가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제작사들이 내려가서 후반작업을 해요. 엔씨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체들이 와서 사운드 제작을 해요. 이렇게 분명히 고객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용하신 분들 비상근직 계약직이랑 아티스트들이 생산해낸 사운드들을 어디에 어떻게 팔겠다는 건지 이 사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대여도 아니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를 어디에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폴리스튜디오가 부천에 뭣 때문에 있어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수도권에 있는 개인 폴리스튜디오는 아주 조그만 혼자 운영하는 곳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곳들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저렴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짓다 보니까 이게 옆 주변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방음도 생각해야 되고 약간의 예산이 더 들어간 걸 말씀드리고, 운영관계는 아직 수립을 못했다는 점은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운영관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민간위탁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운드를 만들어서 파는 건지, 사운드메이커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녹음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를 하는 건지 폴리스튜디오의 본래 목적이 뭔지를 안 정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주게 하고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순서가 안 맞았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 운영할 거라고 한다면 절차를 밟는 행정행위거든요. 따로 운영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민간위탁이 먼저 올라온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 지식이 짧아서인지, 자료의 부재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올라온 내용만 보면 폴리스튜디오의 정체성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길이 없어요. 좀 더 설득하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나 음향장비, 설비시설 그 금액을 빼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개인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면 수익은 얼마나 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원래 수익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비나 임대료를 빼고 이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면 실제로 20억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0억 정도 매출이면 1년에, 20억 나누기 12 하면 얼마죠? 1억 7000이에요. 적어도 수입이 나지 않아도 되는데 유지만 하더라도 1억 7000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창출이 될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생각 안 해 보셨죠?
  그 3명의 인원이 1억 70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죠. 건물비나 이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산출하실 때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꼭 기억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 백신을 맞으러 가셔서 전통시장팀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79번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및 의안번호 780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인을 위한 상권활성화 출연금으로 총 사업비는 18개 사업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 비대면사업 확장과 상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상인 자생력 제고, 골목상권 상인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대응 전통시장 환경조성, 위드 코로나 시대 온라인주문 배송 지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이 있겠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등 신규사업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공용시설물 수선유지,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상인조직 활성화 지원, 상인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에 해당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상인 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상인 온라인 판로지원, 위드 코로나 대응 상점가 안전환경 조성, 무인주문결제시스템, 상점가 공동 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점가 지원이 신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물류센터 활성화 지원, 상점현대화 지원 등 사업으로 총 5억으로 전통시장과 합쳐 총 10억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80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규모는 14억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3.154%고 보증액은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지원내역은 229건에 74억 원이며 2022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통시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5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 및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6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전통시장팀에 옛날에도 계셨었죠?
  전통시장 쪽에 옛날에도 근무하신 적 있죠?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갔다가 또 여기로 오셨네.
  전통시장 다시 오셔서 좋아요?
    (웃음소리)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통시장 부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격무부서입니다.
  공무원들 격무부서라는 걸로 공무원들끼리 투표해서 지정하는 것 있죠?
  아, 여기는 어려운 부서 이렇게 해서 어떤 가점 주는 것 없어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격무부서에 지정되면 성과등급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팀이 옛날부터 격무부서로 지정이 됐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격무부서 지원신청을 못했는데 올해는 지원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 19개에 총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점포수는 1,700여 개가 되고 해당 종사자는 3,500분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서 하루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죠?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 부서에 근무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시 집행부에서도 전통시장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국장님 있잖아요, 특별히 가점을 줘서 진급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부천산업진흥원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늦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합회장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서의 일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부천시에 19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관광상품 개발하는 용역도 주고 있죠?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19개 전통시장을 잘 활성화시켜서 연계해서 개발하면 부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설립,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욕심 같으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출연을 해서, 부천시 스마트시티 사업한다고 햇볕가리개 하나에 600, 7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19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정도 출연하는 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해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천시 소상공인만을 위하고 전통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경제를 위해서, 이게 시작단계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에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화사업을 한 데가 좀 오래됐는데 보수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야 보수할 수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해소가 될 거로 봅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팀장이 볼 때 이게 됐을 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저희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신청절차라든가 사전 컨설팅 그다음에 현장조사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비가 새고 있는 데도 바로 교체를 한다거나 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 출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금방금방 소규모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설립이 되면 시설현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한 경영현대화, 상인분들 좀 더 교육을 함께 해서 나은, 장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전통시장 담당팀장님이신가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현장에도 자주 나가시겠네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전통시장 상인회나 상인들께서 소방선 있잖아요. 소방선 아시죠? 황색선.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생명선이에요. 화재 시에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뭘 하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조건부를 달려고 하는데 팀장님, 현장에 나가시고 상인회 회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상인들 만나시면 소방선은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나는 화재 시에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팀장님이 현장에 가시고 또 그래도 시 담당하는 과에서 나가시면 회장님도 만나시고 해서, 상인들 관에서 설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인회장 말도 안 듣는데요. 아무래도 관에서 가서 얘기하면 관철이 되리라 보거든요.
  제가 항상 시장에 가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끼리 부딪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막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재 시 잘못되면 또 우리 공직자가 욕 얻어먹어요. 그 선을 지키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면서 큰소리를 치셔야 돼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양정숙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전통시장이 대부분이에요. 일반 상점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온라인 판로지원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비켜난 상점들이 여기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골목상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나마 전통시장은 그동안에 지원도 많이 받고 조직화도 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변변한 회의조차 해 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권활성화 출연을 통해서 그분들을 조직화시키고 회의라든가 골목상권 상인들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 판로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뭐랄까 상인들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올려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팀원이 혹시 있나요? 부서에.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부서에 있고 여기 출연안에 나온 건 저희가 산업진흥원 내에 상권 활성화 업무를 조례에도 있듯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상인교육이라든가 회의 이런 것을,
양정숙 위원 제가 3년 전 들어올 때부터 전통시장 말고 그 외 상점들 지원내용에 대해서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크게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지금 골목상권은 점포가 3만 개 정도 되고 우리 전통시장은 1,750개 정도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비율로 치면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한 10%.
양정숙 위원 10% 비율의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골목상권이나 일반 상점들은 너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아직도 멀었고 일반 로드 매장에 있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아요.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가 거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대화사업으로 자원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전통시장 아닌 상점들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쓰고 상권활성화 출연을 통해서,
양정숙 위원 여기 비율이 너무 낮아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따라와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쪽 부분도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신청할 때 어려움은 없나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경기신용보증,
김동희 위원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막상 대상이 돼서 해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도 요구한 바가 있긴 한데 스타필드에서 5주년 상생협력사업과 관련돼서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스타필드가 입점되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그런 협약을 한 내용이 있죠?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13개 중에 11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빅데이터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준 자료로 해서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협약은 잘 하지만 그게 과연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부천시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는 현장밀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격식에 맞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엄청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이행이 안 돼서 그냥 협약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스타필드 그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일이든 제출을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타필드가 생김으로써 피해사례가 있었던 부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팀장님하고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다녀온 지가 벌써 반년이 됐네요. 그때 진흥원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이런 진흥원이든 상권활성화센터이든 중간지원조직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산업진흥원 안에 시장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게 되어서 일단 감개무량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때도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방문했을 때도 고민했지만 부천산업진흥원 내에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무부서의 혼란이에요. 지금 기업지원과가 부천산업진흥원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상권활성화센터 인력이라든지 예산, 사업은 또 우리 전통시장 생활경제팀이 맡는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업무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교통정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일단 처음이니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사업이 잘 돼야 여기에서 잉태돼서 독립된 개체로 나갈 수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박명혜 위원 이번에 제가 관련 법령을 쭉 보니까 조례를,「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혹시 부서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조례는 봤고요. 그 조례에 근거하고 전통시장법, 상권활성화법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에 이렇게 두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로 나와서 독립해서 하는 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 현재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사업내용이 1부터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등 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상권활성화센터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전통시장 중심으로 했던 지원을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시장 상권들에 대한 현장분석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기본,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과 그 사람들한테 뭘 지원할지 업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처음에 필요한데 이 조례에 의하면 대단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업무의 위탁 이런 것들 진흥원 조례를 손봐서 진흥원에서 상권활성화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본 위원이랑 부서가 같이 검토하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기업지원과와 업무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이 같은 국이지만 반드시 업무할 때 예산편성에서부터, 여기 올라온 것도 출연안은 기업지원과가 올라오고, 진흥원 안에 또 생활경제과는 상권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전통시장팀장 오동근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은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주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81호부터 784호까지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81호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본부 6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출연규모는 2021년보다 17억 3068만 원이 증액된 79억 268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18억 757만 원, 경비 18억 4599만 원, 사업비 25억 1200만 원,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금 15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권활성화센터 및 산업유치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5억 6000만 원 증가와 온라인사업 시스템 구축, 로보파크 전시콘텐츠 구입 등 경비 6억 3000만 원 증가, 그리고 생산공정 로봇자동화사업,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사업비 5억 56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은 4차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 지원,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 투자펀드 및 로보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82호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17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을 위하여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출연 규모는 3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출연금 산출은 최근 5년간 부천시 기업지원 실적 3618억 원의 0.1%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3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창업기업 및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총 출연 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2억 원, 부천형특례보증 5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4호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동안에, 만료 후에는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주 부담금 24만 원 중 7만 원을 출연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총 출연 규모는 1억 5960만 원이며 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이 가입자 170명과 2022년 신규가입자 20명, 총 190명을 지원하기 위한 산출금액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고용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6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원 운영과 4차산업 중심 신산업 육성지원 및 부천형 주차로봇 개발 등 부천시 정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경영혁신 및 판로개척 지원, 부천로보파크 연구 장비 임대 등 진흥원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7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액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총 지원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8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천형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총 7억 원은(일반특례 2억, 부천형특례보증 5억)으로「지역신용재단보증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2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2년 출연금 요구액은 1억 5960만 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기업주 부담금 중 29%인 7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시 지원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차산업 로봇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때 로봇주차 판로개척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인천시 부평구와 계약이 돼서,
최성운 위원 계약금 얼마나 들어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계약금 시로는 안 오고 업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7억 상당의 계약.
최성운 위원 17억 상당. 그 외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지금 별도로 화성 동탄하고 세종시하고 업무협의가 다 끝났고 그 다음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생각에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고가 밑에 로봇주차 현장 있잖아요. 지나다보면 입구에 항상 불이 켜져 있던데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현재 원미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주차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실증테스트 몇 분이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현재 5명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관리 철저히 잘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행감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산업진흥원 예산현황 중에 출연금, 시 보조금, 수탁사업, 자체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체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요?
  예산 잡힌 걸로 보면 20년도, 21년도 3년 치를 보면 자체수입에 대한 진흥원,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자체수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로보파크 입장료가 조금 저기해서 그런데 향후 정상화가 되면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도산하는 기업이나 중소·영세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노정될 듯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출연금 내에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특히, 내년부터 닥쳐올 이런 경제적 한파나 부도가 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흥원 자체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사업들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진흥원 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상담이 많기는 한데 현장에 가봤더니 대출상담 중심이던데 부도나 신용상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진흥원에서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출연안이지만 출연안에서 이후에 예산을 다루거나 사업을 고민할 때 그 부분 부천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움 겪는 것에 대한 지원책 이런 상담들 좀 중요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상권활성화 부분에서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저기는 저희 시에서 이다음에 나오는 기금이라든지 이거를 상담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반드시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상담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나 정보제공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기업지원과장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