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5일 (수)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도 시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먼저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전부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위생과장으로 오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면서 유해접객업소 단속에 있어서 상설기동반 2개 반 12명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시단속 주 2회, 시·구 합동단속은 월 2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구 합동 및 경찰과 합동단속한 건은 계속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단속이 잘 되면 경찰과 합동단속 했을 때 굳이 그런 것이 민원야기는 안 시킬 거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꼭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하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주 2회라고 하면 충분히 단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꼭 관내 시의원에게 “내가 이런 업을 했는데 경찰에 또 걸려들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시에서 차라리 이렇게 주 2회 단속을 하면 굳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그래도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면 그런 민원 발생은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경찰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고 경찰이 고발조치해서 단속이 되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다 영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업무를 우리 시에서 하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주 가져 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유해업소 밀집돼 있는 데 시의원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걸핏하면 전화와가지고 파출소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불법으로 했는데 뭘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정상이라도 어떻게 참작이 되겠는데, 시의원과 경찰하고는 아주 분리돼서 상극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버리든가 이렇게 돼야지, 어차피 경찰이 단속해도 큰 효과도 못 보면서, 더 이상 깊은 말씀 안해도 알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서 청소계장을 보면, 우리 오정구를 보면 굉장히 청소계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칭찬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더 잘 된 일은 과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동 내에, 그러니까 지금 미군부대 옆에 돼지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오정동에 있으면서 그 피해는 바람이 부니까 원종2동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그 두 가지 답변을 명쾌하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먼저 말씀하신 유해위생접객업소 근절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에서 넘어온 걸 분석해 보면 대부분 어떤 사건화되어서 술 먹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입건돼서 조사하다 보면 어디에서 술 먹었다, 또 미성년자가 술 먹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대부분 사건화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자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담당하고 있는 퇴폐, 변태라든지 심야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풍속업무로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생단속을 해야 할 걸, 주방에 들어가서 행주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 정말 순수한 위생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풍속업무를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경찰업무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부하게 되면, 예전에는 확인서를 그냥 여기에서 인쇄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확인서가 보사부에서 내려옵니다.
  일련번호가 찍혀 있어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단속한 데 대해서는 번복도 할 수 없고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경미한 데는 재량껏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 미군부대 옆 돼지막사에서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50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소계장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식품은 대체로 어떤 것이고 공중은 어떤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식품위생업소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다방이라든지 보통 얘기하는 빵집 있지 않습니까. 과자점 그런 걸 통털어서 얘기하고 공중위생업은 음식하고 관련이 안 된 숙박업소, 이용, 미용, 컴퓨터 오락장, 목욕탕까지 그런 업소를 주로 얘기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에서 주 2회 이상 자체단속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죠? 구청에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경찰하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고 경찰에서 주관해서 저희 인원을 요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시간외영업도 단속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요. 주민들의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외영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끗발이 있는지 뭔지 계속 신고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단속도 잘 하더라고요.
  이게 힘 없는 사람만 단속대상이 되는 거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관내에도 퇴폐이발소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신문에서도 수원시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가정파탄까지 나오고 밤새도록 영업을 한대요, 밤새도록.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p 정화조 관리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표찰은 어디에다 부착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각 시설이 있는 건물에다가
박노설 위원 집 대문에다 붙이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대문 앞이 아니고 정화조 있는 근처에다 붙여가지고, 거기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정화조 용역회사에서 하면 거기 기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박노설 위원 청소일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씀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정화조 업체들도 관리 감독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정화조 업체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정화조를 청소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관리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업체관리는 지금 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28쪽에 보면 좋은 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란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을 4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식당업을 하면서 허가 못 받은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파악된 게 있는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몇 개소가 나온 건 없는데 대개 문제되는 것은, 영업을 이미 하고 있는 업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다가 다른 업으로 바꾼다든가 면적을 늘린다든가 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신규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부족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대략이라도, 왜냐 하면 세무서에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세는 못 내고 있거든요. 허가가 안 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속할 대책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영업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개선을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대충 숫자를 알았으면 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유선방송, 반회보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유선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은, 유선방송은 부천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언론이라는 것은 지방신문에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방신문도 되고 지금 가판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생활정보지라든지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조그만 동네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김창섭 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은 이걸 몇 회를 하실 것이며 여기에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유성방송에서는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의뢰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 자료제공만 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안 나간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창섭 위원  지금 옆에도 보면 유해위생접객업소 근절에서도 유선방송 및 언론보도라고 해서 그것도 수시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보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김창섭 위원 시 총무과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군요?
  잘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유해위생접객업소 근절과 관련된 게 최근에 당구장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소위 말하는 하우스화돼가지고 놀음을 하거나 이런 장소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직접 아주머니가 남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저도 접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경우는 구에서 단속해 본 경험이나 점검한 건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같은 경우는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는데 당구장 같은 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하우스 관계는 대개 은밀한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 이외 업소라면 당구장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목욕탕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휴식시설 있는 데서 도박이 가끔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단속업무는 구에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서영석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니죠. 도박행위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업무죠.
  그런데 참고로 숙박업소 같은 데서 만약에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주인이 인지를 하고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해당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면 유관단체와 협조해가지고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카메라 자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챙겨서 어떻게 활용하고, 돈 들여서 이왕 설치한 건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25쪽에 보면 토양의 오염도 검사 및 관리란이 있죠.
  오정구가 아까 청장도 말씀하셨고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오정구에 많거든요.
  오염도를 보면 수질이나 환경이나 토양이나 분리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4개소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토양 오염도 조사는 비교적 오염이 덜한 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지표로 삼기 때문에요.
  지금 대장동, 고강동 논 두 군데가 있고 일반폐기물 야적장이 있는 삼정동 39-14번지 한 군데 있고, 폐기물적환장이 작동에 있잖습니까, 도로에. 그 부분하고 네 군데가 선정돼 있고 검사는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조성국 위원 전년도에 한 것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시 업무보고에서도 토양오염 관리 해가지고 119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주유소나 산업시설, 주거시설, 운송시설, 공공시설, 유독물 시설,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오정구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도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한다는 장소하고 오정구 자체에서 한다는 장소하고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정구 단독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시는 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시에서 보고드린 데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조성국 위원 시에서 하는 데와 같이 병합돼 있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성국 위원 측정항목에 카드뮴 외 11가지 항목이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측정항목이 카드뮴하고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PCB, 시안, 페놀, 노르말핵산 이렇게 12개 항목이 되는데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시행일자를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의 환경도 그렇고 수질도 그런데 토양까지, 사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착안이고 꼭 해야 됩니다.
  차질없이, 만약에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으면 빨리 그 주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것까지 병행해서, 오염된 것 그냥 측정만 해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오염 원인분석하셔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정화조 실명제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누구를 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제작자예요, 아니면 시설자예요, 아니면 건물주인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소유자는 거기 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명화돼 있네, 건축물대장상에.
  그러면 굳이, 이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건물주인이 소유자인데 그걸 실명화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이게 제작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 제작해가지고 붙이는 게 철판이거든요.
  그걸로 제작해가지고 붙이게 되면 주인도, 시설관리자도 다니면서 항상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자까지 찍히고 하면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김종화 위원 아니 정확하고 짤막짤막하게 말하라고요.
  제작자가 실명화되면 이해가 가는데 건물 소유자가 실명화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가 제작되면 10년 있다 이상 있든 5년 있다 이상 있든 제작자가 실명화되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한테 법적책임이라든지 뭘 물을 수 있겠지만 건물주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데 실명화할 필요 뭐 있냐고.
  명확하게 실명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실명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걸 표시를 해놓고 오수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몇 회 했나 이걸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런 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그걸 보고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저희도 경험하지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옆에 걸어놓게 되면 항상 자기가 염두에 두게 되죠. 볼 때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김종화 위원 관심을 둔다는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실명화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실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책임 때문에 실명을 하는 거지 책임 없는 실명을 왜 해요?
  그러면 제작자를 실명할 것인지 소유자를 실명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명확하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소유자를 실명
김종화 위원 소유자를 실명한다고?
  그럼 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중적인 행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건물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어디 하나나 있어요?
  만약 제작자가 제작한 이후에 기능을 발휘 못 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때 제작자에 대한 실명은 필요가 있지만 소유자 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지.
○위원장 이종길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과장님이 좀더 깊히 검토를 하셔서 김종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네, 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인사이동된 지 한 달도 못 돼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실명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해 주든가 자료로해서 해주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오정구청장님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위원장 이종길 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오정구청장님이 재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 계획으로 자리를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정구청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마을 대청소, 자연보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새마을 대청소에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한 100~200명이 우루루 몰려서 길 옆에, 우루루 해장국 한 그릇씩 먹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 내 집 앞을 쓰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루루 몰려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내집 앞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당연히 지금 내집 앞을 쓸어야 되는데 종량제가 되고 나서 그렇지 않거든요.
  봉투 같은 것을 줘가면서라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노설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형식적인 행사중심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했던 것 같은데 97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것에 덧붙여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도 개설됐고 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유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맨날 공무원들만 혹사시켜가지고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의 행사를, 그런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전개 해서 자원봉사 접수창구를 구·동에다가 설치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구청과의 관계하고 동과의 관계는 현재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여기서 나오는 자원봉사 접수창구 구·동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돼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시 센터하고는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지시를 받거나 그런 관계는 없고 저희 구하고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놓은 것은 학생들이 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오면 그애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 시켰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구와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놓은 건 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활동한 애들 기재를 하고 일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갈 적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는 시청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1억 예산으로 사무실을 만들었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또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근직만 4명이나 돼요.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 고급인력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의 그 업무와 기존에 구·동에서 하는 자원봉사 접수창구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각 3개 구청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통합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구하고 동에서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국 중복되어지는 예산의 어떤 낭비가 나타날 수 있고 인력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적인 역할 관계와 어떤 통합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저희 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모르겠고 저희가 구와 동에서 이걸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각 구와 동에 애들 와서 신청을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대장을 비치해 놓고 저희가 업무를 주고, 구청 같은 경우에 왔으면 구청에서 무슨 벽보를 뗀다든가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의 일을 주고 나중에 아이들이 끝나고 시간돼서 오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했다는 확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한병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단순히 학생들 오면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그냥 동이나 구에서 일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일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시 자원봉사센터예요.
  해서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체계는 시의 사회진흥계에서 총괄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를 시 사회진흥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자원봉사센터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장님은 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상기하셨다가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업무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총무과장의 재경, 총무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37쪽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개공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주민불편해소도 있고 악취발생도 있는데 거기 소하천에 흐르는 게 생활하수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생활하수입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악취가 그렇게 심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바로 연립주택이 양쪽으로 들어서 있고 그 가운데로 흐르는 건데 실제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여름에도 병충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무슨 악취입니까? 그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주로 생활하수가 썩는 그런 악취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요새 복개공사 했던 것도 다시 하천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건설과장님께서 더 지위가 높아지시면 복개공사하는 이런 문제를 보류해서, 당장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복개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잘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35p 수주로 화단조성과 37p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 지금 말씀하신 공사내용과 41p 관내 하수도 조사 및 개량과 시설공사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밤에 파손시켰다라고 했을 때 파손시킨 차량 조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가로수가 파손됐을 때 변상조치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조치하고 다음에 도주차량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가해자는 찾지 못하니까 피해자측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김창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각 과장님은 97년 업무보고와 같이 착오없는 업무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종길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2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우리가 예산 세워줬고 전에 오정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 총괄보고로 대신하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위원장 이종길  조성국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청장님은 당장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퇴장하시는 걸로 하고 각 과장들이 의문나는 점 답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 소관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오정구 때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계획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속없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내집 앞을 쓸게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오정구 총무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미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집 앞을 쓸어야 깨끗한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100~200명씩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큰 대로변이나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효과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박노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해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 이종길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업무보고하는 거라 별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과장님을 뵙기 때문에 민원, 어제 밤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가병원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혜은 위원 그 옆 테니스장이 그린벨트라고 어저께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허가 날 수 없는 곳인데 천막을 쳐가지고 지하를 파서 거기에다 다시 식당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병원 내에 영안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늘린다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어저께 네 분이 오셨어요.
  과장님께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거기다가 영안실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임시, 원미구에다가 허가는 식당으로 내되 일단은 거기다 영안실을 하겠다라고 업주가 말하고 있나 봐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건설과에 신청된 거고 저희는, 모든 예식장 허가 같은 것은 건물이 지어진 후에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알아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알아봐서 김혜은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총무위원회 출석 관계로 상당히 바쁜 것 같은데 관계되는 공무원은 퇴장하게 하시죠. 시간이 급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총무과 관계되는 공무원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38p 음식점 쓰레기봉투 실명제 시범실시 한다는데 이건 원미구에서만 실시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봉투에다 음식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교육도 하고 전부 배부를 했는데 2월부터는 음식물 전용 황색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때 자기 업소명하고 이름을 기재한 후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잘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환 위원 소형소각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쭉 다녀본 적이 있는데 소형소각로가 공해를 상당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어요.
  별의 별 것 다 태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으시다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저도 어제 밤에 민원을 받은 거예요.
  테니스 하는 데 거기가 그린벨트라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김혜은 위원 그린벨트인데 허가 날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주제 넘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구청 내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일반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린벨트는 건축허가를 못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축허가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혜은 위원 시 건축과로 가야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범위에 따라서 구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시 건축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다가 어떻게
○위원장 이종길 그것 우리 김혜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검토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거에 제가 그린벨트를 조금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상식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이나 이 체육시설은 특별한 규모 이상이 아니면 허가가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더구나 거기에다 허가 내줬다는 것에 대해 저도 뭐라고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영안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하에 하고 있답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그린벨트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린벨트에다가 영안실을 한다고 하는지 해서, 그럼 제가 나중에 시에다 알아볼게요.
○위원장 이종길 그린벨트가 대지면 허가가 가능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린벨트 대지 내라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린벨트 내 대지라도 부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정구에 물어본 사항인데 가로수가 만약에 파손이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밤에 자동차가 파손을 시키고 도주를 했다라고 했을 적에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최대한도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뿐이 아닙니다.
  이 도로 시설물이 거의 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동안에 가로수 보상으로 받은 돈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보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3, 40년씩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상가로 따진다고 하면 액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돈으로 따진다면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돈을 얼마 준다고 그래서 그 큰 나무를 사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가 이식이나 가식이 가능한 수종이나 규격으로 하고 있고 꼭 그 규격으로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노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거되는 나무를 거기로 이식시킬 수도 있고 그 받은 돈으로 다른 데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에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시장 앞 거기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작년도인가 1단계 공사를 했어요, 하수암거공사를.
  그걸 2단계 공사를 마저 해줘야, 신흥시장 앞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2단계 공사로 다 올는지.
  그런데 시장에서 아남산업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올해 어떻게, 제가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아마 한 3, 4년 후에 도로가 개설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하수암거 2차 공사를 서둘러 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거긴 워낙 침수지역이니까.
  그 1단계 공사를 해놓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그걸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은 97년도 청장님의 업무보고와 같이 착오없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끝나는 대로 여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보고받고 과장님 질의만 받는 쪽으로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질의만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 총무과장 중복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부천자치신문에 보면 기획특집 그래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자치신문에 나온 내용.
  조금 있다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소사본1동 신천리 넘어가는 약수터 밑의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목사님 한 분이 사회사업하면서, 공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업 실패로 알콜 중독이 돼서 오갈 데 없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목사님이 한 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쨌든 구제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신문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꼭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복지과장은 안희철 간사님, 나중에 신문을 보고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릴 얘기는 지금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 외, 그렇게 법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97년도에는 뭔가 사회복지과장이 도와줄 수 있는 기반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소사구 관내에 이용업소가 10개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닙니다. 130여 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중점관리대상 이용업소가 10개로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하에 소재한 업소나 여자 면도사가 필요 이상으로 있는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 퇴폐이발소가 굉장히 저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이발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좋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역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43쪽에 보면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정화조 실명제 실시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 관리가 안 됐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00여 개의 카드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화 조치가 돼 있는데 전산화돼서 카드가 입력이 되면 각 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정화조는 우리 집에 묻혀 있는데 그 성상이나 크기나 청소가 언제 날짜에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부해서 자기네 정화조에 대한 모든 성상이나 규모를 소유자가 알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광회 위원 그러면 건축주들이 정화조 청소할 적에 구청에서 통보해서 하나요, 자기네가 알아서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청소하는 월에 청소예고문을 계속 보냅니다. 엽서로 보내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 그러면 했는지 안했는지는 신고필증 갖고 확인하게 돼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를 종료하면 청소실적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자하고 청소실적하고 맞춰보면 안 한 가구는 표가 나게 되겠죠.
김광회 위원 그럼 실명제 실시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물주의 관심제고라는 건, 우리 집 정화조에, 자기가 직접 그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사람도 상당 시간이 지나면 정화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고 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성상을 모르니까 정화조에 대한 카드를 가정에 배부해서 정화조의 실제 성상을 알 수 있게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광회 위원  아파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현재 정화조 실명제 할 필요 없이 그것도 지금 하던 방식대로, 전산화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엽서를 통해서 청소주기만 맞춰주면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집을 팔고 매각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죠.
김광회 위원 그러면 계속 전산관리를 통해서 청소주기를 구청에서 통보해 주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건물주의 관심과 적당한 시기에 청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명제 하면 구청에서는 하는 업무가 어떻게 바뀝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바뀌는 건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바뀌는 건 없고 일은 더 힘 안 드나요?
  무슨 서류를 별도로 입력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산화가 조치가 되면 그런 것은 쉽게 그 월에
김광회 위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적 관리야 당연히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아무 저기 없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효율적 관리할 필요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충분히 건축주나 집 주인을 통해서, 하긴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그 사람들은 더럽지 않고, 새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새 정화조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FRP 이런 걸로 대충해서 속이 깨진 게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주변환경이나 토지도 상당히 오염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새고 그러면 수질도 오염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시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관리카드를 통해서 적당하게 청소할 날짜 오버하지 않게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정구청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실명제 실명제 하니까, 실명제 해서 큰 효과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시던 그대로 하셔서 통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운영하는 건데 이 인원 78명이면 가로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인데, 고양이 단속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관내에 소형소각로 있죠.
  소형소각로에 태워야 될 것과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마구잡이로 태워서 공해유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대기오염 관계를 걱정하는 얘깁니다.
  그런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위생접객업소 인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지금 전화방인가 이런 것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전화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신문기사에도 보면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이런 데가 성업중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비윤리적인, 이런 퇴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저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방에서 그런 걸 조장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부천시에도 그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라든가 이런 걸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글쎄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업종이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전화방은 지금 규제를,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방하고 비슷한 쪽으로 볼 건지, 그래서 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조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것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부천시에도. 그런데 아주 불륜을 조장하는 업소라는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관계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에 노래방 같은 것처럼 풍속관련 법령이면 경찰관련 법령인데 하여튼 우리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발을 아예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전화방은 신종업종으로 풍속관련 법령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관련 법령은 총괄부처가 경찰청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참고로 질의를 하고 싶네요.
  아까 정화조 실명제를 하는데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서 어떤 전시효과 같은 그런쪽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를 안한 사람은, 무슨 표지가 전혀 없으면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데 실명제 카드가 붙음으로써 청소를 했다는 필증이 붙게 돼 있더구만.
  위생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바퀴 돌아볼 때 필증이 안 붙은 데는 청소를 안했다 이 말이야.
  돈 내기가 싫으니까 청소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할 때 적당히 얼렁뚱땅 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체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지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전부 똑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걸 갖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뭔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갖고 오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필증이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 한 데서 통보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필증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정화조가 자기 집 정문 앞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인이 어디 가서 정화조 필증을 본다는 겁니까? 지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 필증은 청소를 하면 그 건물의 출입구에다가, 필증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김광회 위원 지금은 필증을 안 붙이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김광회 위원 소독업체처럼 음식점에 가서 필증을 붙이겠죠.
  지금 붙이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붙이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가정집에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가정에는 대문에 보통 붙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아무 데나 붙이던 걸 필증 위에다 붙인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걸 확실하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정화조 실명제는 당초에 경기도 계획에 보면 이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판에다가 그 내용을 전부 기재해가지고 머릿돌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각 건물마다 부착을 하라고 경기도에서 이게 내려오고, 개당 제작비가 5,000원 상당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작년에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그 알루미늄판을 정화조 위치에다가, 정화조판 위에다 붙여야 효과가 꼭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게 실명제입니다.
  정화조가 있는 주변에, 정화조 뚜껑 위라든지 정화조가 있는 주변에 머릿돌처럼 붙여서 상시 소요자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명패를 붙이는 작업이 실명제인데, 여기 실명제 기대효과 이 내용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는데 실명제 원뜻은 그것인데 알루미늄판 자체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걸 붙여야 관리가 되고 이걸 붙이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잠정 보도가 됐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좀더 깊이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에 과장님께서는 가로수 파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파손되고 있는데 전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무 심는 시기에 심기 위해서 현재 조치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요즘에는 보고받으신 적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가 파손된 게 있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근래에 사고난 것 보고받으셨나 싶어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창섭 위원 한 이틀 전에 사고나서, 보고받으신 것 어디 것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여우고갯길에 있었고 할매길, 경인국도변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경찰관이 사고 조사 나와가지고, 4일 3시 반에 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느티나무 30년 이상 된 커다란 것이 그냥 싹둑 잘라진 상태였는데, 괴안동 파출소에 경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하면 저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조사를, “나무가 파손됐기 때문에 구청까지도 연락이 돼야 되는데” 혼자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밤에 났을 때에 보고가 안 된다라고 보면, 오늘 각 구에 다 물어봤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없고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 다시 구입한다라고 보면 한 50만원은 줘야 될 거고 거기에 식재까지 하면 100여 만원은 줘야 되는데, 엊그제 경인국도 광명카센터에 제가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나무는 다 정리됐던데, 혼자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 때 이것 조사하려고 하다가 하도 경찰관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하면 모르는 사항이고, 그 사람이 조사하러 나와가지고 나무 걱정했을 때 과연 이렇게 시민들이 하나로 움직이는구나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고마움의 인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난간 해놓은 것을 파손시키고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 사고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번호는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거기 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담당 경찰관이 거기까지 걱정을 하고 마음을 쓰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네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인정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노인정에 관리하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십니까? 한 지역당.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노인들이 관리하면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원관리인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보수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원 면적에 따라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 가능한 사항은 전부 공원인부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재 구입을 해주고.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고 관리는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인정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하고
전덕생 위원  아니, 노인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 있으면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돈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급은 안해 주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여태까지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해 주신다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저희 소관인데 답변드릴게요.
  다섯 개소로 인부임이 나가거든요.
  노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소. 어린이놀이터.
전덕생 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단순 놀이터가 아니라 공원이잖아요.
  공원 내면 결국에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저희 같은 경우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한해서.
전덕생 위원 그것도 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죠?
  10만원씩 한 분한테 주든지 두 분한테 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 준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했던 부분을 구에서 직접 직영하려는 곳이 있습니까?
  ‘하지 마라. 이젠 시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곳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55쪽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p에 보면 이번에 97년도 10월까지 쓸 예산이 2억인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도 준설기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준설기가 펌프카가 있고 경운기식으로 해가지고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운기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펌프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은
김광회 위원 차가 몇 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차가 아니고 경운기같이 돼 있어가지고
김광회 위원 그건 준설기고 지금 펌프카라는 게 배큠담파와 슈퍼제트가 한 세트가 한 조거든요.
  그것은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건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그것은 용역을 주는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금액이 2억입니다.
김광회 위원 혹시 구청에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2억 다 들어가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이나 시청쪽에서, 구청 얘깁니다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활하게 준설하기 위해서 배큠담파나 슈퍼제트를 직접 구입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구에서 원활하게, 급하게 준설할 때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우고갯길 가로수는 무슨 나무로 심어져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여우고갯길은 버즘나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소사구에서 2차선 도로가 여우고갯길하고 부흥주유소 앞에서 약수터 가는 도로 거기하고 전화국 앞에서 깊은구지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그런데 2차선 도로니까 가로수를 심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자라서 터널식으로 그렇게 만들면 부천에서 어떤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나 원미구는 2차선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소사구쪽에는 그런 게 있는데, 여우고갯길 같은 데 참 좋잖아요.
  여기 부흥주유소에서 산으로 가는 도로니까.
  그런 데 가로수를, 더군다나 꽃 같은 것이 피는 나무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버즘나무가 얼마쯤이나 자라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으로 시행할 적에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위원장 이종길 한번 가로환경의 조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과장님은 97년도 청장님의 업무보고와 같이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안했잖아요.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 왔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오정구나 원미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구에서도 새마을 대청소나 이런 계획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걸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내집 앞을 쓸게 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지방화시대에도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대청소라고 해서, 여기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00~200명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홍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내집 앞을 쓸 수 있도록 봉투라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이윤구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47분 속개)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7조에 의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될 계획인데 여기에 맞춰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16인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위촉대상으로는 교육장학관, 시의원 한 분,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직능단체의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지회장, 요식업조합장, 자원재생공사의 직원 이런 인원으로 해서 16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시의원 한 분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박노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노설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박노설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조청자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