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5일 (수)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구청 업무보고도 시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전부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용규 위원님.
물론 단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단속이 잘 되면 경찰과 합동단속 했을 때 굳이 그런 것이 민원야기는 안 시킬 거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꼭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하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주 2회라고 하면 충분히 단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꼭 관내 시의원에게 “내가 이런 업을 했는데 경찰에 또 걸려들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시에서 차라리 이렇게 주 2회 단속을 하면 굳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그래도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면 그런 민원 발생은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경찰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고 경찰이 고발조치해서 단속이 되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다 영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업무를 우리 시에서 하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주 가져 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유해업소 밀집돼 있는 데 시의원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걸핏하면 전화와가지고 파출소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불법으로 했는데 뭘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정상이라도 어떻게 참작이 되겠는데, 시의원과 경찰하고는 아주 분리돼서 상극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버리든가 이렇게 돼야지, 어차피 경찰이 단속해도 큰 효과도 못 보면서, 더 이상 깊은 말씀 안해도 알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서 청소계장을 보면, 우리 오정구를 보면 굉장히 청소계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칭찬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더 잘 된 일은 과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동 내에, 그러니까 지금 미군부대 옆에 돼지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오정동에 있으면서 그 피해는 바람이 부니까 원종2동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에서 넘어온 걸 분석해 보면 대부분 어떤 사건화되어서 술 먹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입건돼서 조사하다 보면 어디에서 술 먹었다, 또 미성년자가 술 먹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대부분 사건화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자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담당하고 있는 퇴폐, 변태라든지 심야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풍속업무로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생단속을 해야 할 걸, 주방에 들어가서 행주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 정말 순수한 위생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풍속업무를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경찰업무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부하게 되면, 예전에는 확인서를 그냥 여기에서 인쇄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확인서가 보사부에서 내려옵니다.
일련번호가 찍혀 있어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단속한 데 대해서는 번복도 할 수 없고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경미한 데는 재량껏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 미군부대 옆 돼지막사에서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50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소계장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식품은 대체로 어떤 것이고 공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죠? 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그래요. 주민들의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외영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끗발이 있는지 뭔지 계속 신고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단속도 잘 하더라고요.
이게 힘 없는 사람만 단속대상이 되는 거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관내에도 퇴폐이발소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신문에서도 수원시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가정파탄까지 나오고 밤새도록 영업을 한대요, 밤새도록.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p 정화조 관리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표찰은 어디에다 부착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화조 용역회사에서 하면 거기 기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하시다가 다른 업으로 바꾼다든가 면적을 늘린다든가 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신규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부족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속할 대책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영업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개선을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대충 숫자를 알았으면 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은, 유선방송은 부천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언론이라는 것은 지방신문에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는데 당구장 같은 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하우스 관계는 대개 은밀한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 이외 업소라면 당구장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목욕탕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휴식시설 있는 데서 도박이 가끔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숙박업소 같은 데서 만약에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주인이 인지를 하고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카메라 자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챙겨서 어떻게 활용하고, 돈 들여서 이왕 설치한 건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가 아까 청장도 말씀하셨고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오정구에 많거든요.
오염도를 보면 수질이나 환경이나 토양이나 분리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4개소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입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지표로 삼기 때문에요.
지금 대장동, 고강동 논 두 군데가 있고 일반폐기물 야적장이 있는 삼정동 39-14번지 한 군데 있고, 폐기물적환장이 작동에 있잖습니까, 도로에. 그 부분하고 네 군데가 선정돼 있고 검사는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만약에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으면 빨리 그 주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것까지 병행해서, 오염된 것 그냥 측정만 해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오염 원인분석하셔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화조는 누구를 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제작자예요, 아니면 시설자예요, 아니면 건물주인입니까?
실명화돼 있네, 건축물대장상에.
그러면 굳이, 이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건물주인이 소유자인데 그걸 실명화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이게 제작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로 제작해가지고 붙이게 되면 주인도, 시설관리자도 다니면서 항상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자까지 찍히고 하면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작자가 실명화되면 이해가 가는데 건물 소유자가 실명화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가 제작되면 10년 있다 이상 있든 5년 있다 이상 있든 제작자가 실명화되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한테 법적책임이라든지 뭘 물을 수 있겠지만 건물주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데 실명화할 필요 뭐 있냐고.
명확하게 실명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시라고요.
실명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걸 표시를 해놓고 오수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몇 회 했나 이걸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그걸 보고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저희도 경험하지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옆에 걸어놓게 되면 항상 자기가 염두에 두게 되죠. 볼 때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책임 때문에 실명을 하는 거지 책임 없는 실명을 왜 해요?
그러면 제작자를 실명할 것인지 소유자를 실명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명확하게.
그럼 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중적인 행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건물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어디 하나나 있어요?
만약 제작자가 제작한 이후에 기능을 발휘 못 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때 제작자에 대한 실명은 필요가 있지만 소유자 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지.
네, 김 위원님.
지금 실명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해 주든가 자료로해서 해주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노설 위원님.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마을 대청소, 자연보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새마을 대청소에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한 100~200명이 우루루 몰려서 길 옆에, 우루루 해장국 한 그릇씩 먹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 내 집 앞을 쓰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루루 몰려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내집 앞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당연히 지금 내집 앞을 쓸어야 되는데 종량제가 되고 나서 그렇지 않거든요.
봉투 같은 것을 줘가면서라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형식적인 행사중심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했던 것 같은데 97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것에 덧붙여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도 개설됐고 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유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맨날 공무원들만 혹사시켜가지고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의 행사를, 그런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여기서 나오는 자원봉사 접수창구 구·동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돼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오면 그애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 시켰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구와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놓은 건 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활동한 애들 기재를 하고 일을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갈 적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는 시청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 고급인력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의 그 업무와 기존에 구·동에서 하는 자원봉사 접수창구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각 3개 구청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통합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구하고 동에서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국 중복되어지는 예산의 어떤 낭비가 나타날 수 있고 인력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적인 역할 관계와 어떤 통합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전혀 없고 단지 각 구와 동에 애들 와서 신청을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대장을 비치해 놓고 저희가 업무를 주고, 구청 같은 경우에 왔으면 구청에서 무슨 벽보를 뗀다든가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의 일을 주고 나중에 아이들이 끝나고 시간돼서 오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했다는 확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단순히 학생들 오면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그냥 동이나 구에서 일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일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시 자원봉사센터예요.
해서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체계는 시의 사회진흥계에서 총괄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를 시 사회진흥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자원봉사센터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업무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동의해 주신다면,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회 위원님.
복개공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주민불편해소도 있고 악취발생도 있는데 거기 소하천에 흐르는 게 생활하수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건설과장님께서 더 지위가 높아지시면 복개공사하는 이런 문제를 보류해서, 당장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복개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p 수주로 화단조성과 37p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 지금 말씀하신 공사내용과 41p 관내 하수도 조사 및 개량과 시설공사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밤에 파손시켰다라고 했을 때 파손시킨 차량 조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가로수가 파손됐을 때 변상조치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각 과장님은 97년 업무보고와 같이 착오없는 업무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원미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2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에서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우리가 예산 세워줬고 전에 오정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 총괄보고로 대신하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실속없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내집 앞을 쓸게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오정구 총무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미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집 앞을 쓸어야 깨끗한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100~200명씩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큰 대로변이나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효과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지금 성가병원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런데 그곳이 지금 허가 날 수 없는 곳인데 천막을 쳐가지고 지하를 파서 거기에다 다시 식당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병원 내에 영안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늘린다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어저께 네 분이 오셨어요.
과장님께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거기다가 영안실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임시, 원미구에다가 허가는 식당으로 내되 일단은 거기다 영안실을 하겠다라고 업주가 말하고 있나 봐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건설과에 신청된 거고 저희는, 모든 예식장 허가 같은 것은 건물이 지어진 후에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알아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그래가지고 교육도 하고 전부 배부를 했는데 2월부터는 음식물 전용 황색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때 자기 업소명하고 이름을 기재한 후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잘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별의 별 것 다 태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저도 어제 밤에 민원을 받은 거예요.
테니스 하는 데 거기가 그린벨트라면서요?
사실 그린벨트는 구청 내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일반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이나 이 체육시설은 특별한 규모 이상이 아니면 허가가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안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하에 하고 있답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그린벨트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린벨트에다가 영안실을 한다고 하는지 해서, 그럼 제가 나중에 시에다 알아볼게요.
그린벨트 내 대지라도 부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오정구에 물어본 사항인데 가로수가 만약에 파손이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밤에 자동차가 파손을 시키고 도주를 했다라고 했을 적에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뿐이 아닙니다.
이 도로 시설물이 거의 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동안에 가로수 보상으로 받은 돈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가로 따진다고 하면 액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왜냐,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도인가 1단계 공사를 했어요, 하수암거공사를.
그걸 2단계 공사를 마저 해줘야, 신흥시장 앞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2단계 공사로 다 올는지.
그런데 시장에서 아남산업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올해 어떻게, 제가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아마 한 3, 4년 후에 도로가 개설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하수암거 2차 공사를 서둘러 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거긴 워낙 침수지역이니까.
그 1단계 공사를 해놓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그걸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은 97년도 청장님의 업무보고와 같이 착오없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소사구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끝나는 대로 여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청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 총무과장 중복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혹시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자치신문에 나온 내용.
조금 있다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소사본1동 신천리 넘어가는 약수터 밑의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목사님 한 분이 사회사업하면서, 공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업 실패로 알콜 중독이 돼서 오갈 데 없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목사님이 한 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쨌든 구제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신문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꼭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그 동안 효율적 관리가 안 됐었습니까?
이것은 9,500여 개의 카드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화 조치가 돼 있는데 전산화돼서 카드가 입력이 되면 각 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정화조는 우리 집에 묻혀 있는데 그 성상이나 크기나 청소가 언제 날짜에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부해서 자기네 정화조에 대한 모든 성상이나 규모를 소유자가 알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엽서를 통해서 청소주기만 맞춰주면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집을 팔고 매각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명제 하면 구청에서는 하는 업무가 어떻게 바뀝니까?
무슨 서류를 별도로 입력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전산화가 조치가 되면 그런 것은 쉽게 그 월에
효율적 관리야 당연히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아무 저기 없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효율적 관리할 필요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충분히 건축주나 집 주인을 통해서, 하긴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그 사람들은 더럽지 않고, 새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새 정화조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FRP 이런 걸로 대충해서 속이 깨진 게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주변환경이나 토지도 상당히 오염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새고 그러면 수질도 오염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시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관리카드를 통해서 적당하게 청소할 날짜 오버하지 않게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정구청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실명제 실명제 하니까, 실명제 해서 큰 효과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시던 그대로 하셔서 통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운영하는 건데 이 인원 78명이면 가로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소형소각로에 태워야 될 것과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마구잡이로 태워서 공해유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런데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비윤리적인, 이런 퇴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저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방에서 그런 걸 조장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부천시에도 그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라든가 이런 걸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비디오방하고 비슷한 쪽으로 볼 건지, 그래서 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것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부천시에도. 그런데 아주 불륜을 조장하는 업소라는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계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에 노래방 같은 것처럼 풍속관련 법령이면 경찰관련 법령인데 하여튼 우리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속관련 법령은 총괄부처가 경찰청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참고로 질의를 하고 싶네요.
아까 정화조 실명제를 하는데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서 어떤 전시효과 같은 그런쪽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를 안한 사람은, 무슨 표지가 전혀 없으면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데 실명제 카드가 붙음으로써 청소를 했다는 필증이 붙게 돼 있더구만.
위생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바퀴 돌아볼 때 필증이 안 붙은 데는 청소를 안했다 이 말이야.
돈 내기가 싫으니까 청소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할 때 적당히 얼렁뚱땅 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체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지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전부 똑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걸 갖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뭔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갖고 오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필증이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 한 데서 통보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필증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정화조가 자기 집 정문 앞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인이 어디 가서 정화조 필증을 본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정화조가 있는 주변에, 정화조 뚜껑 위라든지 정화조가 있는 주변에 머릿돌처럼 붙여서 상시 소요자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명패를 붙이는 작업이 실명제인데, 여기 실명제 기대효과 이 내용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는데 실명제 원뜻은 그것인데 알루미늄판 자체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걸 붙여야 관리가 되고 이걸 붙이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잠정 보도가 됐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요즘에 과장님께서는 가로수 파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 심는 시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경찰관이 사고 조사 나와가지고, 4일 3시 반에 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느티나무 30년 이상 된 커다란 것이 그냥 싹둑 잘라진 상태였는데, 괴안동 파출소에 경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하면 저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조사를, “나무가 파손됐기 때문에 구청까지도 연락이 돼야 되는데” 혼자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밤에 났을 때에 보고가 안 된다라고 보면, 오늘 각 구에 다 물어봤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없고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 다시 구입한다라고 보면 한 50만원은 줘야 될 거고 거기에 식재까지 하면 100여 만원은 줘야 되는데, 엊그제 경인국도 광명카센터에 제가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나무는 다 정리됐던데, 혼자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 때 이것 조사하려고 하다가 하도 경찰관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하면 모르는 사항이고, 그 사람이 조사하러 나와가지고 나무 걱정했을 때 과연 이렇게 시민들이 하나로 움직이는구나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고마움의 인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난간 해놓은 것을 파손시키고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 사고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번호는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거기 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담당 경찰관이 거기까지 걱정을 하고 마음을 쓰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동네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노인들이 관리하면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 하고
그러면 돈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다섯 개소로 인부임이 나가거든요.
노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소. 어린이놀이터.
공원 내면 결국에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10만원씩 한 분한테 주든지 두 분한테 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 준다는 거죠?
‘하지 마라. 이젠 시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55p에 보면 이번에 97년도 10월까지 쓸 예산이 2억인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경운기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펌프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은
그것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니까 가로수를 심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자라서 터널식으로 그렇게 만들면 부천에서 어떤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나 원미구는 2차선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소사구쪽에는 그런 게 있는데, 여우고갯길 같은 데 참 좋잖아요.
여기 부흥주유소에서 산으로 가는 도로니까.
그런 데 가로수를, 더군다나 꽃 같은 것이 피는 나무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버즘나무가 얼마쯤이나 자라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과장님은 97년도 청장님의 업무보고와 같이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걸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내집 앞을 쓸게 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지방화시대에도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대청소라고 해서, 여기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00~200명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홍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내집 앞을 쓸 수 있도록 봉투라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47분 속개)
2.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다음은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7조에 의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될 계획인데 여기에 맞춰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16인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위촉대상으로는 교육장학관, 시의원 한 분,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직능단체의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지회장, 요식업조합장, 자원재생공사의 직원 이런 인원으로 해서 16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시의원 한 분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박노설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조청자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