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1.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내일 7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25억 2887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억 34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200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이월분이 되겠습니다-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117억 9478만 1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86억 6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퍼센티지로는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792억 6591만 1000원으로 11.7%가 증가한 93억 4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5억 2887만원으로 7억 34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함박이취락지구-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주민지원사업비 보상비로 3억 5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로관리에 동부우회도로-그러니까 구 범박 신앙촌 입구부터 괴안회주로가 되겠습니다-개설공사에 따른 20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5억 8661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시설용역비로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로 33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2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에 중부모범운전자 및 해병전우회 사무실 내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특별회계 세출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는 중첩지역 토지보상금 지급 및 소사본동 236-1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체비지를 활용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8개소에 5억 4405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오정동 609-3번지 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1억 9202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비지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4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 차선도색사업비로 1억 8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4쪽을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신규사업 해서 15억 8661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어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그것은 세부적으로 교통행정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버스업체….
안익순 위원 버스회사?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내가 소신여객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버스회사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계속 적자나는 부분들이, 지금 마을버스한테 손님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신여객도 차량을 대·중·소 해가지고 마을버스 정도의 버스가 들어갈 데는 소형버스를 넣고 시내는 중형버스, 또 장거리는 대형버스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연구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소신여객이 저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한, 과거부터 해오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소신여객의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소신여객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됐는데 그게 소신여객에 전부 지원해 주느냐, 소신여객은 3억, 그 다음에 택시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교통수단에 전부 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소신여객이 아니거든요.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개략적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위원장 김상택 그래요. 전반적인 것만 얘기해주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이 틀렸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소신여객한테도 늘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소형으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 버스에 두어 사람도 타고 한 사람도 타고 가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신여객측에도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인 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사업부를 만들든가 뭘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거기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소신여객이 지금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사와의 연결이라든가 기존 차량에 대한 처분, 또 차량에 대한 할부금 관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버스문제가 주로 디젤을 때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버스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에 버스운행이 별로 되지 않고 대부분 지하철이나 또는 택시 아니면 경전철, 또 전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우리도 경전철을 시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버스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입장이고 또 셔틀버스를 6월 30일부터 운행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가 앞으로 줄어드는 데에 대한 버스업체와 부천시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는가,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셔틀버스문제는, E·마트와 씨마, LG 이렇게 세 군데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E·마트와 씨마는 전철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G가 우리 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한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보해가지고, LG에서도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LG 관계자가 우리 시에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강구를 해라, 자구노력을.
  그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가용 이용이라든가 택시이용이 한 20% 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주말에는 혼잡도가 좀 심합니다. 거기가 대로의 가각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회전 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들 때문에 엉켜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가지고 도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LG 자체에서도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성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저희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은 현재로는, 예비 타당성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지하철하고 경전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철 쪽을 먼저 시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버스 감축운행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버스 감축운행이요?
안익순 위원 앞으로 점점 버스가 줄어들고 지하철이나 경전철 이용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난번에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놓고 여러 위원님도 참석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 활성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해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버스노선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7월 1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부수적인 것으로는 그 지역의 슈퍼라든가 구멍가게 같은 것은 좀 활성화되고 또 재래시장 이런 것도 사실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회사도 20%의 수입이 늘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반면에 특히, 역곡 같은 외곽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인 시청에 오려고 해도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셔틀버스가 움직일 때는 우리 주민들이 LG 셔틀버스 타고 와가지고 여기를 걸어와서 행정, 여기서 볼 일 보고서 그 버스 타고 왔었어요.
  저도 가끔 술을 먹으면 여기에서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3,600원에서 4,000원이 나와요, 역곡까지. 여기서 택시를 타면.
  그럼 왕복 8,000원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비 8,000원 쓴다는 게.
  물론 버스라든가 택시가 적자를 면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셔틀버스를 없앤 반면에 그 버스를 마을버스로, 교통이 안 좋은 데는 마을버스를 투입시켜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실 물론 공영버스 적자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발인 교통이 딱 묶여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마을버스라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관공서 같은 데 용이하게 다니게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마을버스는 노선버스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관계 법령상에 정류장이 네 군데 이상 겹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그 범위 내에서 약간 편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교통수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버스노선과 중첩이 안 돼야만 되게끔, 그런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시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서민들이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LG에서도 얘기가 한 50% 정도가 그냥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LG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마을버스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게 관계 법령상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택시가 20%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LG에 오는, 평상시에 오는 손님의 20%가 택시를 타고 왔더라, 증가가 됐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20%가 택시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택시가 20% 수입이 는 것이 아니고 LG를 이용하는 택시가 20%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이 돼 있는 데는 관계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G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도 없고 해서 더 저기하지만 다른 데, 씨마나 E·마트 같은 데는 전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교통이 용이한 데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외곽에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부천시내, 시청이라는 데가 어디든지 그 지역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를 두 번 이렇게 타고 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노선버스를 넣어주든지.
  이런 어떤 복안을 세워줘야지 노선버스도 안 들어오고 마을버스도 안 되고 그러면 택시타고, 서민들이 돈만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저희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에서 건강복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8층인가 9층에는 건강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LG의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문화센터나 건강센터에 대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어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버스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셔틀버스 때문에 질의문답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건강센터나 건강복지시설을 구비해가지고 앞으로 셔틀버스를 활용했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부터 대형 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부 업체들은 고객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변칙운행을 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대책은 법의 취지,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와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6월 30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변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달리해서 불법, 편법운행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어제 방송을 들어봤을 때는 이러한 편법을 쓸 때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방송 관계는 법적인 책임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기자들이 추측하거나 잘못 알거나 일부 그런 식으로 보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변칙운행이 될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에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한상호 위원 그렇죠. 법원에서도, 어제 변호사들도 나와 계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셔틀버스는, 자가용은 자가용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영업용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걸 근본적으로 위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박 위원님 같은 경우에 술 한 잔 잡숫고 그걸 타고 가셨다. 그건 목적에 위배된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탔다. 그것은 셔틀버스의 운영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된 겁니다.
  즉, 자가용자동차의 운행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것을 정당하게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한상호 위원 알아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백화점 내가 아닌 백화점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모임에서, 회사측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모임에서 건강센터나 건강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변칙운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법 취지에 어긋나는, 근본적으로 법을 만든 의지가 있고 이번에 개정을 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에서 대책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셔틀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부천시는 분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항들은 대개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즉, 분당지역은 분당신도시가 기존 성남시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 부천시와는 전혀 다른 여건입니다. 또한 분당은 면적이 부천시의 세 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분당지역 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전부 성남 자체, 내부의 교통망이 아니고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0% 정도를 셔틀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천하고는 전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천은 신도시 내라든지 여기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이 없으며 면적이 좁고 오히려 부천의 중심지가 돼 있어가지고 교통망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업체가 실제로 부천에는 LG백화점 하나지만 분당이나 일산, 수원 같은 경우에는 8개 내지 11개 이렇게 돼서 훨씬 셔틀버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셔틀버스에 대해 전혀 별다른 대책이 불필요합니다.
김부회 위원 한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그 회원들에게는 소위 얘기하면 편의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센터회원들에 한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나 학원에서 하는 것같이.
  그럴 경우에 문화센터회원이라고 회원들만 선별해서 회원증 보고 태울 수도 없고 우리 회원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운행하는데 그냥 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오련스포츠센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매장에 부설된 시설은 안 된다 이겁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3,000㎡ 이상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독립된 조오련 시설은 되는데 LG백화점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뭐냐 하면 거리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LG라고 하면 LG 내에 있는 게 아니고 LG주차장을 변칙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의 대책을 앞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피해서, 계속 법보다 앞서가면서 피해가겠다고 하면 법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법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고 그 부분이 위법한 단속이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고, 앞으로도 타 시·군·구보다 앞서가는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교통행정과 또 할 것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택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한상호 위원 답변 중에 제가 술 먹고 택시타고 간 게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셔틀버스를 타신 게 어긋났다는 말씀입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택시타고 갔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요. 아까 출근을 많은 사람이
박병화 위원 그러면 술 먹고 차를 끌고 가는 게 목적에 맞는다 이거야, 그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그 부분은,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답변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적에 어긋난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출퇴근 하는 사람이 셔틀버스를 타는 게
박병화 위원 내가 초장에 그랬어요. 술 먹었을 때 나도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4,000원 이상, 3,600원에서 4,000원돈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8,000원돈, 약 만원이 교통비로 나가게 됐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술 잡숫고 그렇게 가실 때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내가 셔틀버스 탔다고 그런 게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 게 아니라, 그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술 잡수시고 셔틀버스를 탔다고 하면
박병화 위원 그럼 말이죠, 이거 중단하고 속기록 확인합시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니까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또 연말에 있고 하니까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꼭 정책적으로 속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일단 지금 함박이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도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도면도 위원님들, 체비지 도면 봤습니까?
  그 도면을 먼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과오납이 돼가지고, 계약이 됐던 것이 해지됐느냐 구체적으로 4억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251쪽의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수수료 다섯 건에서 열 건으로 정정된 것, 다섯 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역단위에서 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투자해서 주민편의 도모에 쓸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1, 2, 3, 4, 5지구, 오정지구 해서 6개 지구단위로 잘라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라고 할까요, 잔액이라고 할까요.
  수입발생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총 잔액이 지금 107억 정도 남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6개 지구 합쳐서 한 107억 정도 남아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07억 정도가 우리 특별회계로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지구단위별로  재투자를 해서 편의시설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편의시설로 생각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라왔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내역이 미비해가지고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리셨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맞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휴식공간을 시설하는데 아마 담당자들은 지역에 가서 현황측량 및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리라 믿습니다만 위원들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지역을 다녀봤을 때 현재 보충자료에서 보는 자료와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본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재투입을 했을 때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당연히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죠.
조성국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타 동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5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 682-6호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도면과 현 건물 위치와 계획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전에는, 중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무부 땅이었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현재는 27노인회가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160평의 건물 가운데 이 도면과 판이하게 다른 직사각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또 행정을 집행하는 동장과 노인회장들과 상의한 결과 노인정을 옮겨주고 그 지역을 공원화해달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동 814번지, 이 번지는 지금 학교용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체비지지만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학교부지가 아니고, 용도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학교용도로 돼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실제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10여 년 동안 우리 시와 나무 심어놓은 사람과 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대로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나 학교측에서는 저나 동장한테 하는 얘기가, 현재 벽돌로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길에. 현재 외부 사람이 그 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학교 아이들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분명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환원사업입니다.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그랬을 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서초등학교 옆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의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그냥 체비지에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심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현재 상태에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심었다는 사항도 없고 공식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이 지금 학교 옆에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활용을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조성비 및 수목매입비, 이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매입비로 20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한 7, 8년 동안 법적으로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아마 2000만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매입해 주면 인정을 한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 문제가 여태까지 주장하고 또 다른 주변의 정황을 봐서 그런데 매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법에서 어떻게 판결받았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이전하는 걸로, 본인이 수목을 이전하는 걸로 판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전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해줄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전비하고 수목 매입비하고 비교도 하고 저희들도 나무를 또 심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지난번 회기 때 8개 주민 휴게시설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지역별로 조성단가가 다르고, 다른 건 좋다 이거예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역을 달라, 상세한 내역을 달라 했더니만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내역이 안 올라오는 바람에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올라온 것까지, 보충자료에 보니까 실제 지역적 안배도 하나도 안하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 안해줬고 여건을 고려 안한 상태에서 그냥 탁상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전영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자료는 불충분했습니다만 다루기를 2회 추경에 다루자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 제출을 못드린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동안 자료와 현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목 위주가 아니라 정말 대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래서 지금 안대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쌈지공원이라는 자체가 소목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또 쓰레기장화될 수도 있었고.
  이번 역곡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소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 계획을 했던 것이고 지역별로 안배가 왜 안 됐느냐 하는 사항, 이것은 어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비지의 나대지를 놔두니까 쓰레기장화가 되고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적인 안배는 말씀 안 드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고려 안했다는 거예요. 지역여건을.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쓸 수밖에 없다. 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랬을 적에 그 지역에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4토지면 4토지 사업비 내에서 쓰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집 주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오면 우범화가 된다, 뭐가 된다 해서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그 집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지
조성국 위원 아니 글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달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과반수가 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필요한 거다.
  또 우리 원 시장이 원하는 것이 푸른부천만들기 아니에요.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는 판국인데 체비지 쓰레기장화되는 것 공원 만드는 것 좋습니다. 저희들도 다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역여건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현재 한 예로
○도시과장 전영표 아까 중동….
조성국 위원 682-6호.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여기 도면상에는 건물이 경사지게 앉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면적하고 지적도를 줘서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할 때는 현지에 맞게 설계가 또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사각으로 앉았든 반듯하게 앉았든 도면과 상이하다고 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참석 안하면 타 의원은 이런 줄 알고 있다고. 현장을 못 본 사람은.
  결론적으로 위원들 기만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기만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겁니까? 도면대로.
○도시과장 전영표 도면은 다 다시 현지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 없으면 타 동 의원들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도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안에 불과한 거지 이게 이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금액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항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설명 자체가 거짓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거짓은 아니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주민편의사업을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도 하고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주변여건을 고려해 줘라.
  여기 27분회 이 노인양반들이나 지역 어른들은 여기 이 집을 헐어서 공원으로 하고 그 한 블록 밑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이. 그 자리로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먼저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노인정이 오래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그 주변을 정리를 안하고 있으면 더 사실 외부인도 들어오고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지, 관리차원에서 하고 또 주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물배치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은 그때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재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하나의 안에 불과한 사항이지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섰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시공할 적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민 의견이 우선이죠.
한상호 위원 조성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소사동 32-2는 그 옆이 10m도 안 되는 바로 붙은, 소사동 320번지에 700평짜리 개인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히 이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한 이 땅은 주민과 교회와 담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그 주차장 쓰기 위해서 시 땅에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해놓은 것 알죠?
○도시과장 전영표 가보니까 그랬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것을 철거해라 그런 말씀도 우리 위원들 중에 누가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주민들이 곡식을, 해먹기 위해서 야채를 심은 데도 있고 또 32번지 같으면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해놓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한테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지만 2004년까지 면제된 상태이고,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변의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교회에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뒤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니까 그것을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항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회계과하고 협조 안했어요?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체비지입니다.
한상호 위원 체비지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부천시 미불용지 같은 것이나 안 그러면 체비지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려고 하는 것 얘기 들어봤어요? 이 땅을 살 수 없느냐고 문의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 그런데 팔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판다는 것이 들어오면 거의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의계약 대상도 안 되고, 점유자가 사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문의가 오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그 땅이 필요하니까 연고도 없는데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았지 사실은 썩 그 땅이 필요해서 산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5필지 안에 한 필지가 우리 시유지였어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시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20평, 30평 되는 것을 한 200평 땅에서 공동주택을 짓느라고 샀습니다, 그걸.
  그런 것도 있죠? 소사동에도.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시 땅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중간에 낀 시 땅을 사지 않으면 공동주택을 짓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다 이런 게 걸려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매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각하는 것은 순수한 체비지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재무부 소관의 시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48평, 20 몇 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번에 건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각하면 건축을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점유자가 매입을 원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에요. 점유자가 매각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한상호 위원 소유자나 교회에서 사려고 해도 안 팔았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점유를 안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건물 점유를 해야지, 주차를 해놓았다고 해서 점유는 아니고 건물이 점유를 해야 그 건물주에게 판다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다고, 2004년까지 사용료 안 받는다고 했죠? 조금 전에.
○도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보도블록을 건너서 내집 앞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면 사용료를 다 받지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필지로 돼 있는 것이고 건물이 점유를 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나 앞에서 사려고 해도 점유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위원님들도 전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안이 왔는데 자꾸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체비지는 위원님들도 아침에 전부 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주민휴식공간 조성 내역을 보면 향나무 180만원, 느티나무 300만원, 왕벚나무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경이 몇 ㎝짜리 몇 본을 심는다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몇 개 심는 줄 알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도면에 보면 종류하고 규격하고 수량까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자료 하나 빼줘봐요.
○도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체비지 공동지분 정리에 따른 소유권 이전비용이 나와 있는데 체비지가 공동지분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공동지분이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게 과거에 공동지분으로 돼 있던 것을 환지를 하면서 그대로 해서 공동으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환지처분을 해도 체비지로 하면, 소위 얘기하면 체비지라는 내용 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안 끝났으면 몰라도 이미 환지처분이 끝난 상태에 어떻게 해서, 시하고 일반 개인하고 공동지분입니까? 어디하고 공동지분입니까?
  아니 내가 체비지 공동지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도시과장 전영표 체비지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뽑아왔습니다만 과거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을 환지처분하면서 누구한테 그걸 못 하니까 같이 그대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사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김부회 위원 공유지분을 체비지로 만들어 놔둬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실히 내용을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이루어진 건데 지금에 와서 공동지분 정리를 한다고 비용을 달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공동지분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도시과장 전영표 계속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체비지 내역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왜 체비지 조성 당시에 공동지분이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줘요.
○도시과장 전영표 제출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얼마 남았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오정지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34억 정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정동 공동주차장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대충 위치가 어디예요? 누구 소유의 토지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협창환경 자리인데 그 자리가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건 얘기를 들었고요. 정책적이든 어쨌든 간에 주차장으로 하자고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 동의서는 받았어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소유자한테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는 받으셨냐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아직 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고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에서 하면 안 되죠. 녹지공원과에서 해야죠, 그렇다면.
  그렇지만
○도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어떻든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든 결국 시장 산하 부서들에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많거든요. 쌈지공원 같은 것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말로는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예산편성해서 놔두면 나중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판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번 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금액이 적은 것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 어떻든 편성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창에서 아, 그 가격 가지고는 안 팔아.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예산배정 필요성은 있어도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평가하고 나중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금년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전덕생 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상대 토지주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 어쨌든 녹지공원과에서 사든 도시과에서 사든 교통행정과에서 사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 편성할 적에 최소한 그쪽의 동의는 받아줘야죠.
  그쪽의 의향을, 토지주의 의향을 받아서 토지주하고 이야기 끝났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편성해서 예산만 주면 이것은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다는 것은 이미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담당 부서에서.
○도시과장 전영표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서 예산 올렸어요. 그쪽으로 보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하실 적에 아까 조성국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의견이나, 땅주인이면 땅주인들한테 동의 받아가지고 사전에 우리 할 테니까, 예산 올릴 테니까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절차에 맞지도 않는데 어쩌니 저쩌니,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아, 누가 그것 몰라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돈 11억이든 예산을 줄 적에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도 나중에 뒤틀려지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도시과장 전영표 가능한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겠지.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이재영 위원 감정가로 매입 가능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기.
○도시과장 전영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협의매수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시에는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는 사항이지,
전덕생 위원 자꾸 절차 절차 하지 마시고, 절차 따지면 안 돼요.
  의견 나와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주차장시설 부지현황에 보면 456평이잖아요. 그런데 평당 590만원이면….
  뒤에 단가가 나오는데, 제일 뒤의 것 말입니다. 설명서 제일 뒤쪽 보세요.
  앞에는 평당 이래놓고 590만원이죠. 그러면 456평 곱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위원장 김상택 평당 232만원꼴 나오네.
○도시과장 전영표 자료에 보면….
한상호 위원 오타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55만원이 아니고 55면이라는 거죠.
한상호 위원 위에는 55면이고 밑에 보면 평 전체 이래가지고 공시지가가 평당 나왔잖아요. 천, 만, 십만. 59만원.
○도시과장 전영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호 위원 그런데 평이라고, 59만원이니까 틀리지, 평이니까. 앞에는 평으로 기재를 해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9만원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한상호 위원 전체 금액이 8억 8900이잖아요. 8억 8900.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평방미터당….
한상호 위원 평방미터를 평으로 고쳐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이래놓으니까 단가가 안 나오니까, 위원들한테 다 수정 다시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오납 4억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4억이….
○도시과장 전영표 계약이 됐었는데 땅값이 당초에는 비싸게 계약됐고 근자에 땅값이 내리다 보니까 이것을 해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다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금 반납이에요, 뭐예요? 계약금 반납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계약금 반납하는 법이 있어요?
  팀장, 거기 서봐요. 계약금 반납이 뭐예요? 4억이.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계약금은 반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4억이 뭐예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4억이 분할납부로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은 상태, 중도금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해약할 때 중도금 주게 돼 있어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자기가 부은 금액은, 계약금만 저희 시금고에 들어오게 되고요.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계약했는데, 10% 주죠? 처음에.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네.
○위원장 김상택 그리고 3회를 넣었어. 예를 들어서 3회에 4000만원을 넣었잖아요. 그럼 납부금 40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1000만원은
○위원장 김상택 놔두고 30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네.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 김상택 중도금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네.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것 가져와 보세요.
  이 4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다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하고 계약조건을 할 때 분명히 중도금을 해지할 때는 주게 돼 있는지 규정을 가져오시라고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정성 네.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동부우회도로라 하셨는데 옛날에는 경인우회도로였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경인우회도로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이것은 아직 지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시장실에서 보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여러 가지로 따져 보다가
김대식 위원 시장실에서 보고회 한다고 해서 동부우회도로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동부우회도로라고 해야지 시장실에서 동부우회도로로 하는 게 좋겠다, 경인우회도로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네, 동부우회도로는.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주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안하고 경인우회도로로 하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경인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일부 구간이 폐지되고 그런다면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김대식 위원 이것 길이가 1.29㎞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176억 88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 170억.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도비가 94년도, 95년도 각각 10억, 10억 내시됐다고 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때는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경인우회도로가 확실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러면 도비가 반납돼야 될 텐데 94년도에 했으면, 지금 2001년인데. 왜 이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도비를.
○도로과장 권병준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챙기지를 못했고 우리 시는 사업이 확정돼야 되는데
김대식 위원 공사를 안하면 도비 도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안 주려고,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초안을 잡고 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2003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2003년. 2003년이면 10억, 10억에 이번에 20억, 40억에 나머지 130억은 본예산에 해서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억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도비 20억이 있으니까, 보니까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를 책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김대식 위원 많이 해버리면 예산이 깎일 것 같으니까 20억 정도 올려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 안 되면 분명히 도비가 반납된다고. 그렇죠?
  도에서 갖고 올라와라, 너희들 공사 못 하는데 왜 자꾸 돈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데 쓰겠다 이렇게 해서 20억이 올라온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2003년도까지 130억, 14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부천시가?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범박동 재건축이 끝나면
김대식 위원 재건축 하기 전에 도로는 했어야죠, 이건.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그때 도비 내려올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줘야 되는데 경인우회도로 송내역부터 시작해서 헷갈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이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러다가 이제 범박동 개발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도비도 20억 가지고 올라와라. 책정 안하면 그나마 다 날릴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김대식 위원 필요한데 2003년까지 과연 130억, 140억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비.
○도로과장 권병준  어쨌든 노력을 해야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정확한 자료 좀, 사업개요, 기간 이런 것 총괄적으로 자료를 해주십시오.
  2003년까지 140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경인우회도로가 지금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직 정리는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인우회도로로 붙여야죠, 명칭을.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아니, 이름 자체도요. 경인우회도로하고 연계를 하는데 소사동 쪽,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경인우회도로로 해가지고 도비도 받고 지방예산도 확보하고 또 양여금도 받고, 양여금은 오정대로 쪽으로 갔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죠. 수도권외곽도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어떻든 현재 상황에는 경인우회도로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고 난 다음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우회도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완전 폐지가 된 다음에, 폐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 하면 국비, 양여금 지원 못 받아요? 당초 계획보다 폭이 좀 줄고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폭은 기존의 소사택지개발지구는 25m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법면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수대로 같이 기존에 결정된 30m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는 좀 달랐죠. 민자유치 좀 하고.
  그런데 다른 비용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도비는 어쨌든 50% 안 와요? 국·도비 50% 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양여금 이 부분에서 오정대로 쪽으로 간 부분, 그게 얼마죠? 180억인가 118억인가 그렇게 됐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전덕생 위원 경인우회도로 양여금 우리가 받은 것 있잖아요. 오정대로 2단계로 간 게 아마 180억인가 얼마 될 거예요.
  그런 것, 빌려줬으니까 다시 받아오는 방향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오정대로 쪽에서 양여금 받아서 다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2003년까지 얼마 확보해서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경인우회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부분, 예산확보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 예비비, 기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국비보조금이 94년도에 20억 내려와가지고 현재까지 한 8년여 동안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경인우회도로요?
조성국 위원 네.
  도비 받으신 것 있잖아요. 20억.
  그것 지금 한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우리 시에서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반납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도비반납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안했을 때 아니면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반납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사업 완료가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반납을 해야 되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완료를 따진다고 하면 완료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안 됐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99년도에 10억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나머지 한 2억 4000 정도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우리 세금 내에서 받아오는 도비지원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있던 것도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서 99년도면 3년밖에 안 됐는데 더 활용을 하지 굳이 왜 반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로 여기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속기 잠깐 중단을 하고….
○위원장 김상택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상택 속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오정대로 언제 준공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당초 준공목표는 1년을 연기해서 내년 3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002년 3월로 잡혀 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부천구간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부천구간만 공사가 안 되고 인천이나 서울구간은 다 됐는데, 인천구간 다 됐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부천구간만 안 된 이유는, 물론 자금난이겠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착공시기와 도비지원 내역과 시비지원 투여금액과 공사 1, 2, 3차 지연사유 등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다음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목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부기변경이죠. 했는데 역곡고가교 확장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분할측량이 끝나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상한 다음에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이 계수대로와 연결되는 연결 도로가 있습니까? 계획이.
○도로과장 권병준  네. 계수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연결돼서 우회도로….
  그렇다면 수주로 끝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끝 지점도 연결됩니까? 확장이. 역곡동으로 들어가는 것.
○도로과장 권병준  역곡고가교에서
김삼중 위원 수주로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수대로 내용도 아까 오정대로 와 같이 포괄적인 상황을, 착공시기라든가 준공시기, 공사 예산액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계수동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시장 대신-부시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 마치는 대로 와서, 관계 과장에게 계속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가 도비 8000, 시비 7500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잦은 곳 개선할 위치, 장소 좀 뽑아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민간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에 1개소당 120만원씩 해가지고 60개를 했다가, 7200을 세워놨다가 92개로 즉, 32개가 더 늘면서 개소당 1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계산상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32개소가 늘면서 2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기정에는 60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7200을 기이 세워 놨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것과 현재 민간인 신청수, 지급내역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체전 준비하느라고, 도로보수 관계에 도색 내지 경계석 교체하느라고, 아마 깨끗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선도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로폭이 블록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블록 내에 어느 도로에는 좌회전 코스를 길게 잡아줬고 같은 노선에 어느 지역에는 가운데, 그것 뭐라고 합니까?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노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전지대요.
조성국 위원 안전지대를 길게 해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중동역으로 가는 차선이 버스터미널 앞에는 그대로 중앙선만 있고 또 중앙공원과 미리내마을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짧습니다. 좌회전 코스가 길게끔, 3차선으로.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 블록인 동성아파트와 그린타운 사이에 보면 중앙 안전지대가 길게 있어가지고 동성아파트와 같이 있는 무지개마을에 있는 LG아파트에서 나오는 노선이 실제 정문이 그 앞이기 때문에 차가 바로 나와서 회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폭에 있는 도로에, 같은 구간이죠.
  아마 차량소통 관계에 대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노선 어느 구역에는 안전지대를 넓게 해놔가지고 시민들이 쓰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해놓고 어느 곳은 좌회전 차선을 길게 해놔가지고 실제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길이가 좀 넓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부일로에 보면, 아마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면 황색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황색실선이 아닌, 점선이 아닌 황색실선은 분명히 차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앞이나 또 버스승강장 앞에 주차금지라고 하는 글자를 노면에 도색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낭비성인데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현재에 와서 도색할 돈이 절대 부족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상정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처음에 말씀하신 문예로의, 그러니까 중앙공원 동측 도로 나가는 부분에서 차선도색을 다시 하면서 일부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부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부족합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차선을 재도색하고 차선 조정을 하면서 U-turn을 허용하기 위해 일정 회전반경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시공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다음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리고 도로 모퉁이에 주차금지 해가지고 쭉 글씨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부분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드루트라 해서 물론, 주정차금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절대금지 해가지고 잠시 세워놓는 것조차도 불허하는 지역이 있는데 교통소통에 대단히 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레드루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주정차금지 표시를 황색선을 한 번 더 긋는다는 것도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표시를 하자니 그 역시 퇴색된다든지 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인다거나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주정차금지구역이 관내에 한 150㎞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곳만큼은 절대 주차하면 안 된다. 주로 그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네거리 모퉁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가장자리에서 5m 부분에는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런 차들로 인해가지고 우회전이 안 된다든지 또는 큰 차들이 회전을 못 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쪽에는, 현재 주차단속의 기준에서 내부적으로 5분 예고제를 일반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5분 예고제 없이 즉시 견인하고 즉시 단속하고자 하는 지역을 시민들에게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책으로 고안해 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강조의 뜻으로 주차금지 글씨를 전부 쓰게 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과연 그렇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게요.
  부천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부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사거리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반경 5m 이내에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럼 버스정류장이 자, 보세요. 특히, 부일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 정차할 수 있게 파놓은 자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 앞에다 해놨다고.
  거기가 교차로의 5m 이내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성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새겨 놨어요. 일정 거리를 두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적정 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시민의 고충, 좋습니다.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버스승강장, 승차 대기할 수 있는 승강장 앞에다 주차금지라고 딱 써놓고 모퉁이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이 부천시에 얼마나 많으냐. 세금 걷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모퉁이에는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아마 차가 회전하기 위해서, 우회전 할 적에 걸리적거리니까 거기에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딱 끌고 가서 당신 그러면 여기도 그러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분 예고제 없이 강력하게 이 지역이 꼭 불법주차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곳의 기준을 선정했는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에서 5m 이내라든지 버스정류소에서 10m 이내 지역, 거기는 절대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또 소화전이 있는 곳에서 5m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꼭 그런 곳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에서 너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예고제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그 중에서도 이곳만은···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소에서 몇 m, 또 교차로에서 몇 m, 소화전에서 하는 몇 몇 기준을 정했는데, 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했지 일정 간격으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일정 간격이에요.
  과장님이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절대주차지역을 U-turn 지역에도 그어서 해야 돼. 그게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서있으면 U-turn이 안 되거든요. U-turn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고려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께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황색차선 잘못됐으면 홍보하고 단속해야죠.
  다수의 시민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 정책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가지고 해야지 기존에 했다고 해서 계속 이건 잘 하는 거다, 단속 예고, 예고제 뭐 예고제 하라는 근거 있습니까. 황색선에 차대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낭비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차선 예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시설 부대비 5억 준 것 있죠? 당초 기정에.
  이게 어느 부분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관내 전체적인 차선도색 부분입니다.
  차선들이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부분이 지워지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도색을 다시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년에 보면 거의 12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차선이 지워지고 또 주차시설에 대해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들여서 그것 가지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뒤에 왜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해요? 이리로 포함시키면 되지.
  뒤에 보면 차선도색 또 나왔잖아. 폭설로 인하고 도체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부대비….
전덕생 위원 왜 부대비예요. 차선도색비죠. 1억짜리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1억짜리는 차선도색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통행정시설 부대비 기정에 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말이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라고 했을 때 시비 여기에다가 기정예산 자체에 차선도색을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지역적인 개선사업이고 뒤의 전체적인 차선도색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매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돼 있는데 당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일괄성 있게 해야죠,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쪽 차선도색은 일반회계, 이쪽 차선도색은 특별회계,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차선 개념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당초 5억에 보면, 저희 당초 5억 예산을 줄 때 보면 차선도색하고 이것 이것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억을 달라.
  아마 당초에 8억인가 올라왔죠? 그래서 나머지 삭감하고 5억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스쿨존도 하고 그렇게 쭉 했고. 그렇죠? 결국에는 같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선도색이라든가 같은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한쪽으로 해줘야지 특별회계하고 잘라서 하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차선을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호등과 휀스 설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차선도색만 하는 것하고는 조금 사업내용이 다르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하는 사업은 종합적인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선을 포함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차선도색 예산이 따로 올라온 게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서.
  그때는 이 5억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별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당초에 있었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당초에도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특별회계는, 그럼 차선도색은, 잠깐 계세요.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당초 5억이라는 돈에는 차선도색 한 것 없습니까?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결국 그것도 차도에 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했던 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보면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5억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든 이런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8000만원인가 내려온 거죠.
  그때는 명시를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비 부담을
전덕생 위원 그렇지만 결국 5억이라는 돈은 차선도색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앞에 나온 일반회계 5억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하는 사업에만 들어가는 5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차선도색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예를 들면 심곡고가교 네거리라든지 부천대학 사거리 개선사업이라든지 사고 많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걸 주면,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6억 5000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개선하는 데만 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의 일반회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요.
전덕생 위원 6억 5000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면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설계도까지 딱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50%는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비용만,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하면, 이것만 5억을 현재 썼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앞의 부분, 일반회계 부분은 그겁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서 도색은 하나도 안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도색 부분은 뒤에
전덕생 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차금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쓰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본예산을 참고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전반적인 예산이 당초에는 10 몇 억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그 5억이 그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줘서 거기서 협의해서 하게끔 했는데 이걸 좀 일괄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런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의 설명서를 보면 되니까 일단 그것은 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7월 1일부로 경유가가 올라서 지원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올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전에 올랐죠.
  지금 LPG값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 동안 대형 유통단지의 셔틀버스도 폐지가 됐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통세라든가 특별소비세의 인상에 따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국비지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국비지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자료 보면 두번째 장에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확정통보 해서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시·군별로 보조 내역이 업체별로 버스, 차종별로 다….
전덕생 위원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는 왜 명시를 안했어요?
○위원장 김상택 국비가 아닌데 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국비가 아니고 지방주행세에서 그쪽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법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돈은 우리보고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것도 그것 아닙니까.
  셔틀버스 폐지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들 수입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영세한 상가나 이런 쪽의 활성화도 위하는 거지만.
  법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국회 쪽에서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거기서 지원을 해 줘야지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우리보고 지원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국적이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렇죠?
  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놓고 우리보고 돈 주라고 해요. 자기들이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차선도색을 한 번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더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눈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차선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싹 보수도 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뒤, 올해 했으면 결국 내년에 해도 상관없겠네.
  그런데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웬만한 데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차선도색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죠?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보세요.
  현재 차선도색 1년 만에 하게 돼 있어요? 1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교통시설팀장 신남동입니다.
  휘도측정을 해가지고 1년 안에도 휘도가 안 나오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부천시의 도로가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6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1년마다 한 번씩 600㎞를 다 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주간선도로 같은 데는 휘도가 안 나오면 1년에 한 두 번도 하고 나머지 국지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상택 제가 지난번에도 수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도로 도색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뽑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차선을 도색하는 데 있어서 꼭 1년보다, 한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은 현재 연구한 바가 없습니까? 도로 차선을 그을 때 말이에요.
  수명이 1년은 짧다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경찰청 편람이 있습니다.
  휘도가 안 나오면 차선도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료는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나 다른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쓰는 것이.
○위원장 김상택 지금 일방통행선 긋는 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하나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일방통행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것은 예산이 연간 얼마 돼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2억 정도….
○위원장 김상택 연간 2억 됩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화물업체 기준이, 지원해 주는 것은 세제 인상분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가지고 지방주행세율을 조정으로 했는데 이 정한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업체는 어떠한 기준인지, 화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몇 개 업체에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당 얼마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당이 아니고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위원장 김상택 그 사람들의 유류사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인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차량번호하고 소유주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누계로 얼마 썼다는 것, 이렇게 근거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이 리터당으로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예측수요입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15억이 올라온 것은 장래 예측수요입니까? 언제부터, 기간,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년도 사용량에 견주어가지고 지금 예측해서 앞으로 이만큼 들 것이다 해서 그만큼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각종 업체들이 유류사용하는 것을 세금계산서, 부과세 납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시에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으로 청구를 할 때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원장 김상택 그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향이 설정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 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지급기준이랑은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세부적인 지침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문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그 문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현재 지방주행세를 우리 부천시민들이 다 냈을 때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연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개인이 낸 주행세가 얼마고 운수업체가 낸 게 얼마다 이렇게 비교,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하면, 주행세가 100억이면 운수업체가 낸 게 20억이다. 나머지 일반 개인이 낸 게 예를 들어서 80억이다 이런 수요 예측도 판단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미리, 작년에 소신여객이 경유를 얼마 썼다. 그리고 교통세가 얼마다 특별소비세가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판단이 되고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5억 했다고 덜컥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위원의 제 몫을 다 못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 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위원장 김상택 보조금을 누가 주나요? 주체가 누가 되나요?
안익순 위원 작년도에 주행세가 신설돼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대략 50억 정도가 부천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작년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지방주행세가.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안익순 위원 작년도 내가 알기로는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상호 위원 보충말씀 드리면 보조금 이것은 기름값이 오르는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한상호 위원 기름값 오르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7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유는 얼마, LPG는 얼마 해서 객관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상택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좀더 홍보를 하고, 공문 내려온 것도 있구만요. 보조금 지급기준 해서.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가 11.5% 해서 4.4%까지 유류인상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무자도 구체적으로 더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버스업체에 왜 39억을 줘야 되는가, 일반택시, 화물업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하신 내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내집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밀릴 겁니다.
  밀릴 건데 이렇게, 92면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민원 들어온 것 가지고 계산을 잡은 겁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들어온 추이로 봐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한상호 위원 지금 봐가지고는 주차난 때문에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한 배 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봐가지고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있는데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대단히, 단 얼마라도
한상호 위원 그래도 민원이 많이 집중되고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면 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하고 시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추후 또
한상호 위원 추후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심사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되겠다 하는 곳이면
안익순 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최소한도, 안했을 때보다는 설치함으로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시설보조비를 줘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문 앞에 어차피 한 대 주차하는데 집안에 주차해도 한 대밖에 주차 못 하는 데 이런 데는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더라도 해줘야죠, 그것은.
  길밖에 세우는 것은 공로에 세우는 것이고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 마당에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보조는
안익순 위원 개념은 다르지만 주차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차피 한 대밖에 못 한다 하더라도….
안익순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두 대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데에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주식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안익순 위원 이번에 상동 주차장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도 계속해서 지주식으로 설치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보다 싼 비용으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고 하면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관리인을 안 두고 따로, 기계조작을 안하고 자주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그 방식이 현재까지는 일반화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일반화됐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주택가에서 반대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개선해서 기둥 같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차량이 세워져 있는 면이나 올라다니는 데는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초기에 시설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저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빌딩화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안익순 위원 그러면 주차빌딩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철골지주식으로 하는 것하고 시설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건 비교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익순 위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주택가에 지주 그런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바닥은 아스콘을 깔아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설을 보수하고 이러는 것이 덜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훨씬 민원이 적어질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초기에 시설투자가 설령 더 되더라도 앞을 내다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죄송한데요. 위원장이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지금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개 민원이라 하면 휀스를 치는 경우에, 방어울타리를 치는 경우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부천대학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ㄷ자 모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거기하고 또 원미구청 앞에도 민원이 제기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큰 민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거기 민원이 제기됐고 성곡동 사거리에도 민원이 작년에 할 때도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의 결과와 경찰청의 결과와 그냥 도면상, 어떻게 생각하면 탁상공론식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절반은 시비를 지원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중심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도로를 개설하고 또 엊그제 신호등 만들어 놓은 것도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비록 도비가 반납되더라도 사항을 고려해서 정말 이걸 고쳐서 교통사고가 개선되면 괜찮은데 사실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시설도 될 수 있다 이거야.
  시에서 무조건 교통사고 잦은 곳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더러 보면 민원이 제기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성곡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다 하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줄 게 아니고 한 번 더 걸러가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우리 예산 조정할 때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상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4700만원 들어왔어요. 4700만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이것도 구체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엇을 보수하기 위해서 4700만원이 들어왔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들어온 것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하겠다 해서 200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반적인 겁니다. 노상주차장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차선의 유지 보수처럼
○위원장 김상택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상택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써야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누가 봐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남아야 된다.
  오히려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래.
  우리가 예산을 깎았나요? 본예산 때 깎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본예산 때 이 관련 부분이 아마 50%로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택 주차장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50% 깎였다고요?
  제가 그것을, 차선도색은 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5억은 다 줬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깎은 것이 아니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체적으로 예산이 워낙 빠듯해가지고 줄여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택 차선도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면서 사실 좀 깎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한 600㎞ 되는 도로 차선도색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
  그래서 가급적 한 50%, 60%, 어느 의회든 마찬가지라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거의 절반 정도는 깎아서 사용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깎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예산에 2000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는 이 있음)
  건축과는 내용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이게 모자라는 부족분이죠? 이 3억 3000만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보상은 지난 6월부터 추진됐는데 일주일 만에 약 70억이 나갔습니다. 87억이 있었는데.
  현재도 보상금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우선 토지분만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체를 다 보상….
한상호 위원 민원이 야기된 것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 승낙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한 건도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하셨네, 아주.
  이번만 해결하면 100%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것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나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천테크노파크 우수방지시설이라는, 캐노피라는 게 도로의 우수를 한 군데로 받는 그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캐노피라는 게 테크노파크 공장동에서 물건이 내려와서 차에 싣지 않습니까.
  그 로딩데크가 있는데 거기에 빗물을 막을 수 있게끔, 상품이 비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설치했는데 짧습니다, 당초 설계가.
  짧아서 상인들이, 입주자들이 더 길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답사해 보니까 실제로 비가 올 때 박스가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계상했던 것이고, 이 사항은 입주자들 정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목만 변경시킨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가 원래 총 사업비 127억 중에서 그 전에 얼마가 있었던 거죠?
  기정예산액이 23억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액 127억 정도가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게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109억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었고 이 2001년도 예산분은 기정이 23억, 이번에 33억 세워주면 경정이 5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전체 15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전체는 사항별 설명서에 127억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겁니다.
김종화 위원 전체가 127억이라면 33억하고 올해 예산 23억 빼고 나면 그럼 70억 정도밖에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2000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돼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건.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101억이 있었던….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103억인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종화 위원 글쎄, 그 정도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종화 위원 기정예산액과 총 예산액이 다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건 2001년도 예산이고, 그것은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그렇게 해마다 단일사업으로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김종화 위원 127억 중에서 56억만 있는데도 이 사업이 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예산이 있고 2001년도에는 실제로 23억만 예산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김종화 위원 2000년도에 보상을 했어요, 안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2000년도에 보상 안했죠. 올해부터 보상 들어간 겁니다.
김종화 위원 글쎄, 안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이 56억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올해에 33억이 플러스되면 56억이 경정이 되는 것이고 2001년도 예산은 23억밖에 없는 거죠, 예산서상에는.
김종화 위원 총 사업비는 120억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총 사업비는 127억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김종화 위원 나중에 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시설비는 빠져있는 겁니다. 시설비는 한 17억 정도 예상되는데….
김종화 위원 그럼 10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총.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총 사업비는 127억인데 돈은 56밖에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여기 총 사업비 127억은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김종화 위원 시설비가 10 몇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화 위원 56억에 17억 해봐야 얼마, 70억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56억에 17억을, 그건 보상비고요.
  현재 2001년도 예산이 23억이고 33억 플러스 해주면 경정이 56억 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요. 2001년도 56억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 보상이 끝나면 시설비가 17억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야 73억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나머지 금액은 당초 특별회계에서 있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금액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도로를 어떻게 56억 가지고 하느냐 그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방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부족분이 발생했어요? 보상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당초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못 세워줬던 겁니다.
  다 세워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특별회계 때 다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빼다 쓰는 바람에 돈을 못 세워준 겁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 영업권 보상 이런 건 하나도 안 됐죠? 아직. 토지보상만 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번에 세워주시면 이걸로 다 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어차피 또 모자라겠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이 33억만 세워주시면 보상금은 하나도 안 모자랍니다.
김종화 위원 여기 계산에는 안 모자라지, 그 사람들은 달라는 게 모자라서 그렇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그분들도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찾아 갑니다. 100%.
김종화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민원이 발생, 와서 몇 번 떠들고 그랬는데 다 대화로 풀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주는 대로 받겠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의제기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노점상들은 보상이 안 나가죠.
한상호 위원 영업보상은 몇 개월, 3개월 치 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보상 기준이.
김종화 위원 가건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노점이 아니라 가건물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소장,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사업비 127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 87억에서 103억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103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시설비가 지금 1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14억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시설비가. 그래야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시설비는 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총 사업비 127억은 정확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상택 시설비가 24억이 돼야 되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예요? 127억 중에 예산 확보되고 기이 지급한 것하고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게 기정예산 23억하고,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개략적으로 얼마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개략적으로 23억에 합쳐서 87억이니까….
김종화 위원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확인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으로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체적으로 하나 뽑아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뽑아 주시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테크노파크 캐노피가, 지금 정산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기정이 83억인데, 확보돼 있는 게. 이 중에서 1억 8000을 삭감하고, 삭감을 하게 되면 81억 2000만원.
○위원장 김상택 그것은 어디에 쓸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건 입주자들한테 돌아갈 정산금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추가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머지 81억 중에 충분히 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래서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이런 건 이번에 싹 다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그 입주자들에게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준공 후 2년 후에 정산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런 걸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산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설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김종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체 한 부씩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700만원 예산 올라온 게 중부모범운전자 및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상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올라온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것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분들이 사실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무실이 가설건축물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가설건축물이 돼가지고 당초에 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 수도시설과에 타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과에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 내역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김종화 위원 가설건축물은 가능하죠. 무허가가 아니니까.
박병화 위원 이것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원미구청의 승인을 받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김종화 위원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라도 숙식이 안 되지, 잠자는 게 안 되지 상하수도 설치, 전기는 가능하죠.
박병화 위원 다른 데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수도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미구청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원미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이것은 사실 근무자들이 씻을 데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상호 위원 박병화 위원에 보충해서 한 가지 하고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동화장실인데 상수도 넣어줄 때 이동화장실을 붙여가지고 같이 해주는 게 안 낫겠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동화장실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상호 위원 괜찮습니까? 본인들이 그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한상호 위원 해줄 때 어차피 예산편성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보기에 낫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시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아까도 위원장과 대충 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속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주차단속원들 교육을 월로 합니까, 주로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팀장이 주로 매일 교육을 하고 소장인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주차단속원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똥 싼 놈이 성낸다고 내가 주정차단속에 걸리도록 해놓고 자기는 조금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민원제기도 많고 골치 아프고 욕 많이 먹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다른 외부에서 오신 기관장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손님을 내려놓고, 안 그러면 물건을 내려놓고 기사가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럴 때도, 어떤 때는 심지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도 와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단속원이.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단속할 때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못 할 거 뭐 있느냐는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호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이름가는 분들, 장관급이나 차관급이나 국회의원들, 최고 의원분들한테까지도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해주는데 누구는 못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리에서 주정차단속 하다가도 물론 소변이나, 조금 씹었던 껌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있을 때는 돌아서서 뱉아놓고, 아까우면 손바닥에 받아놓고 민원을 보고난 뒤에 껌을 다시 씹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껌을 씹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도 봤다고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보기 싫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행정이 욕을 안 먹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장이 아니고 기왕에 건축과장 질의 답변한 것도 없는데 가설건축물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자고요.
  사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건축과장한테 그것 좀 확인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상택 오늘 건축과장 소관이 없어가지고, 내일 건축과장을 의회에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의원, 내일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제2회 추경예산 총괄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 400억 3000만원 이었지만 이번에 약 4억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 40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역 중 수입은 작년도 이월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취수장 동력비에서 2400만원을 감시켰고 정수장 ISO인증 용역수수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비 8개소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여월 까치울정수장에 1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월정수장 정수지 도류벽설치에 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월정수장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조경 및 자생화단지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을 감시켰으며 배수관시설 및 노후관갱생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소사제2배수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8100만원을 감시켰고 수도권 5단계시설 감리용역비에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중동지구 배수관 연결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노후관갱생공사 3건에 대해서 2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투입기 구입 2대에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는 수도행정과에 컴퓨터 한 대, 시설과에 일시사역인부, 공구함제작, 컴퓨터와 까치울정수장의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69억 9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입은 없고 단지 지출에서 관, 항,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320만원을 감시켰으며 원미구 관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공사 2억 1000만원과 소사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8400만원을 감시켰으며 기타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외여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계 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과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여 2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예비비 중에서 국외여비 증액계상분 2억 2250만원을 삭감하고 또 국외여비 항목에 225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로 국외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시장이 못 가게 했어요?
○위원장 김상택 소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과장이
김종화 위원 아니 이건 예비비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해야 돼요.
  예비비를 삭감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예비비를 삭감한 내용은 원미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비 공사와 소사구 관내에 1억 5000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김종화 위원 그러지 말고 하수과 사항별 설명서를 봐요. 하수과 사항별 설명서 2쪽을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김종화 위원 국외여비 2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로. 그 밑에는 예비비에서 225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국외여비 증액계상분 2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에서 삭감을 하니까 예비비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먼저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에 따른 선진지 견학, 부대시설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먼저 6명분 올라왔는데 3명분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먼저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먼저번에 안 올라오다니, 먼저번에 6명분 올라온 게 3명분 삭감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저희 국외여비 부분 저희 부서에서 예산 세운 건 굴포천 2단계 1차 공사에서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굴포천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 그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게 아니고 2단계 1차 공사 때 검수하는 걸로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름만 바꾼 거구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아니, 틀립니다, 이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건 시민의강 그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안 잡고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내용을 세우기 위해서 225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종화 위원 예비비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게는 갈 수가 없죠.
김종화 위원 갈 수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왜 새롭게 예산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것 세운 건 재활용수 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쪽에 그게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중수도라든가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먼저 3명분 선 것 있었죠? 하수과에서.
  그건 1인당 얼마예요? 그것도 450만원인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작년도?
김종화 위원 아니, 올 추경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올 추경에 세운 것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덕균 위원 위원장 하던 때가 언제지?
○위원장 김상택 작년, 작년 마무리추경….
김종화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구나,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택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김종화 위원 그걸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니까 3명분을 이제 방류수로 바꿔서 올린 거구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서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수과장 들어가서 앉으세요. 소장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가지고 장난 놀지 마세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가지고 명칭만, 그때 6명이야 틀림없이. 6명인데 3명분이 삭감됐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 굴포천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금년에 계약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김종화 위원 먼저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건 굴포천 1단계 사업에 따른 저기고요.
김종화 위원 먼저 것,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 전문위원 그것 한번 뽑아봐요. 액수가 얼마고 명수가 몇 명인지.
  그때 6명분 올라온 것 3명분만 저기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예비비로 가려고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지 예비비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3명분이 삭감되니까 예비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금 이 3명분 세운 건 갔다 온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민의강에 따른 용역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택 그리고 2250만원은 다섯 명분인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3명분이고요
○위원장 김상택 한 사람 앞에 얼마 가져가는데 2250만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하수관거 타당성검사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거기에 또 2명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몇 명, 6명분인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총 5명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5명이죠? 450만원에 5명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총 8명을 세웠네, 이 다섯 명 하면. 8명이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종화 위원 이 3명분이 저기예요. 먼저 본예산 때 6명 올라온 것 반을….
○위원장 김상택 본예산에 3명을 세우고 앞으로 5명을 더 세우겠다면 총 8명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 그럼 8명이지.
○위원장 김상택 찾아볼 것 없지 뭐. 맞지.
김종화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깎으면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올리고, 의회하고 두뇌플레이하겠다는 거예요, 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니에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건 아니겠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런 저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지 않은데 예비비에서 감을 하고 왜 국외여비 항목을 새로 편성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우리가 세입 들어올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있는 예비비에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매년 보면 이월시키거든요.
○위원장 김상택 소장님 말이에요. 본예산 49쪽에 보니까 굴포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추진 선진지 시설방문 해서 1인당 350만원 네 명으로 금년도 계획이 서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건 2단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일단 네 명이 돼 있는데, 350만원 네 명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이번에 450만원 해가지고 다섯 명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상택 그 네 명분 세운 건 아직 한 명도 안 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두 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두 명 갔습니까?
  1인당 얼마에 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350만원씩 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아직 2인분이 더 남았구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종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종화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에 굴포천 2단계 때문에 나갔다 오시고 이번에 시민의강 관련해서 용역사가 나가니까 실무공무원들도 같이 나가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갔을 때 당초에 예산에 의해서 갔으면, 외국에는 하수처리장 내에 중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물론 그게 맞는 건데, 생산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중수도 라인이나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전덕생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생산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중수도를 갖고 와서 상동에 배분해서 나가는 관로나, 이번에 제가 프랑스 갔다왔지만 노견에 물 청소한다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봤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면 주로 며칠 나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이번에 7박 8일로 갔다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7박 8일 갔다 오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7박 8일 동안 가서 결국 다 거기있는 시설들인데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중수도 본예산 때 예산 올라간 것 뻔히 아시면서 한 번 가면 그런 것, 2단계 하는 것 같이 보고, 그런 것 좀 같이 견학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따로고 이것 따로인가요, 같은 거죠.
김종화 위원 그것 갖다가 명칭만 바꾼 거지.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본예산때 세워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용역사들 국내 거나 제대로 알고 용역하라 그러세요.
  외국 나가면 뭐 특별한 것 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제일 늦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시설이에요. 제일 좋은 시설 한국에 가지고 맨날 외국만 나가요, 나가기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가야 되겠다 해야지 무턱대고 가신다고 하니까 말 되고 그러는 거죠.
김종화 위원 이 부분은 예비비 삭감을 안 시켜주고 국외여비 부분을 삭감시키면 돼요. 예비비로 갔다 오라 그러면 돼요.
  예비비로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요구했었을 것 아니에요.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총괄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타에 컴퓨터하고 뭐 사신다 그랬어요? 3000만원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수도행정과에 컴퓨터하고 시설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지금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걸 기타에 넣지 말고 비목 있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건 과장들이 보고하는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총괄때 뭐뭐 들어간다는 것만
박병화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디 있어요?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수도행정과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컴퓨터 120만원씩 세 대 360만원 있고, 수도시설과에 보면 일반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499만 8000원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화 위원 하수과에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니 그건 상수도 거고 하수도 것도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하수과 것은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두번째 장을 보면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업무용 레이저컬러프린터 구입, 업무용 스캐너, 사무실 모빌렉 설치 등등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냥 메모만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원미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배치도하고 소사구 관내 1억 5000 배치도, 그 다음에 중동지구 배수관 연결공사 4억 배치도, 관내 노후관 갱생공사 세 건에 대한 배치도 이 네 건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상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90쪽과 91쪽이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의 예산과목은 청소관리항과 재활용관리 두 개 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항을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액 252억 7276만 9000원에서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55억 88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5억 351만 5000원에서 이번에 13억 6875만원이 증액돼서 48억 7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87억 7628만 4000원에서 16억 8475만원이 증액된 304억 6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 1쪽입니다. 시에서 유인된 예산서안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청소관리항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내용은 ISO14001인증 취득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에 대한 일련의 규격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 시의 소각장 운영시설과 관련해서 ISO14001인증을 취득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심사비와 인증 취득 컨설팅회사에 컨설팅을 받기 위한 비용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증취득 심사비는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 2개소를 각각 400만원씩 계상해서 800만원이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2개 소각장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 교육과 유인물 인쇄비를 400만원 계상해서 전체 46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90쪽, 저희 자료 2쪽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청소는 진공노면청소차 9대를 기이 가동 중에 있으나 우리 시가 쓰레기 없고 먼지 없는 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역점시책으로 채택하면서 기회에 가로청소에 전담되고 있는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보도 즉, 인도부분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진공노면청소차이기는 하나 극히 소형입니다. 이 소형차량 10대를 구입해서 원미구 넉 대, 오정구 석 대, 소사구 석 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열 대를 구입함에 따른 차량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대당 40만원씩 계상을 해서 400만원이 계상된 진공소형청소차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 2쪽이고 예산서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지금 말씀드린 보도, 인도 청소용 진공노면 소형차 10대를 구입해서 각 구에 배분해서 청소에 임하게 할 것인데 대당 카탈로그의 사양은 30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 10% 정도 다운을 하자 해서 3000만원씩 10대면 3억인데 한 10% 정도, 3000만원을 감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700만원씩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고 저희 자료 2쪽입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로 기정에 7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8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작금에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증가량에 따른 발생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기정에 예상됐던 금액은 월별로 처리비용이 5833만 3000원꼴이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7083만 4000원꼴로 계상했을 때 결국 증액된 부분의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동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이외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대형폐기물도 자꾸 발생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 운반처리비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월 처리비용은 1166만 6000원꼴로 기이 계상이 되었으나 늘어나는 물량에 대비해서 월 평균 1333만 4000원꼴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으로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 3쪽이고 예산서안 91쪽이 되겠습니다.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부대비 없이 시설비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 저희 음식물 사료화설비가 음식물 처리능력 1일 50톤 규모로 설비는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음식물을 사료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이외에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까지도 사료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히 사료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투입 호퍼의 저장 용량을 지금 5톤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추후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호퍼의 저장능력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호퍼의 능력을 50톤 정도 증설할 계획에 따른 설치 비용입니다.
  대략 5억이 계상된 부분은 1톤 호퍼시설을 늘리는 데 현실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랐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톤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0톤을 증설하는 데 따른 5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이물질 적치장 설치에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적치물 또는 그 이물질을 지금 흉물스럽게 작업장 주변에 쌓아놓고 처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및 저희 청소사업소가 판단했을 때 대장동소각시설을 견학하는 외부시민들 또 방문객 등에게 그렇게 흉물스러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골 골조로 세워서, 7평당 860만원이 소요되는데 1,950㎡로 보면 약 59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90평에 철골 골조로 해서 적치장을 건설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9875만원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좀 무리한 예산액이긴 하나 그래도 소각장 주변을 정리정돈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물질 적치장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도면을 제시해주고, 호퍼시설도 마찬가집니다. 국내에 그 시설을 설치한 데가 어딘지 그것도 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해주든지 해주시고, 그 두 가지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ISO인증 취득을 하면 장점이 뭐예요? 해야 되는 주원인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예를 든다면 상수도를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먹는 그 상수도 수질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질인지 의뢰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 소각시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설비가 잘 돼 있어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저감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으니, 안전한 좋은 설비를 갖춰놓고 소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나 주민감시요원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증을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증취득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알려준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소각시설이 다른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증된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경우에 기대효과가 향상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분야의 시설을, 주민들한테 ISO인증 취득을 해가지고 안전하고 또 적절히 운영되는 소각시설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검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검사하잖아요. 공인기관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각 대학이나 이쪽에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것도 못 믿는데 이것 인증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인증해서 믿고 모든 걸 따를 수 있다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신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신뢰적인 문제지 이런 것이 꼭 수돗물이나 이런 것처럼 인증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신뢰상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수돗물 안 믿고 다 생수 사먹잖아요.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쪽에서 하더라도 안 믿고 무조건 불신하는 이런 체제에서 과연 이런 인증을 한다고 해서 믿겠느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10배 아니라 100배라도 투자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과연 이걸 믿게 하겠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겠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데 이렇게 인증받을 테니까 앞으로 가만있을 거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야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면차가 차도에는 9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9대 있고 인도에, 이것 10대 인도 청소한다는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보도 또는 인도 개념인데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은 뭐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청소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보도나 인도 개념으로 봤을 때 노폭이 좁은 도로는 지금 장비가, 저희가 투입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진공노면청소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는 식재된 가로수도 있고 또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노면청소차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형차가, 크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작이 좀 간편하고 용이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사양에 보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루에 10㎞요? 한 시간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러니까 작업거리개념으로 한 10㎞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화 위원 하루에 10㎞겠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1일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한 100㎞ 한다 그런 개념이죠? 하루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10대가 작업하는 거리는 한 100㎞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100㎞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노상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그만큼의 인원을 없애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렇게 장비가 투입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로청소 체계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가 투입된 구역은 거기서 일부 가로청소하고 있는 인력을 빼내서 예를 든다면 골목길 청소에 투입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부분보다 좀더 큰 것은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지금 내걸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짐대회를 하고 하듯이 앞으로는 쓰레기 없고 먼지 없는 도시 건설을 하겠다, 또 깨끗한 부천시를 만들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 소형노면청소차 10대를 투입해서 각기 구청별로 넉 대, 석 대, 석 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에 임해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가시적인 효과를 보겠다.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좀 내포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먼지 없애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살수차 사줬거든요.
  그리고 차가 도로에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거지, 이건 인도 청소하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차도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도로 들어가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면청소차를 사다 보면 여러 종류란 말이에요. 거의 수입품이고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나중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도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10대, 아무리 금액은 싸다 하더라도 일단 한두 대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걸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10대에 돈 2억 7000이니까, 청소예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확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은 차 값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여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사료화 투입 호퍼 증설, 5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담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내역서를 보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음식물 사료화 담는 통을 만드는 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의구심은 있는데 일단 그건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폐섬유를 처리하는데 적치장 설치를 하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운반처리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대형폐기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당초에.
  대장동소각장 되기 전에 대형폐기물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형폐기물 처리체계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전덕생 위원 팀장 아시는 분 설명해보세요. 전에는 대형폐기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재활용팀장 황규문입니다.
  대장동 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약대동에 있는 대형폐기물시설을 이용해서 파쇄를 한 다음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고 나머지 잔재물 같은 경우, 같이 태울 수 없는 건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 폐기물로 처리한 건 뭐죠?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했어요?
  그 당시에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건 어떤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대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파쇄해서 삼정동소각장에서 태웠어요. 전량을.
  그리고 우리가 지정폐기물 한 건 플라스틱, 주민들이 재활용하고 남은 것 쌓아놓은 것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지정폐기물로 처리했고. 맞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기문 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태우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왜 적치하고, 쌓아놨습니까?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는데 매트리스 안에 든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구요. 제가 우리 여월동 농장에 다 갖다 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자껍질이거든요. 야자껍질.
  야자껍질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외국에서는 고기 구워먹는 원료로, 압축해서 고기를 구워먹어요. 그건 불에 넣더라도 연기 하나 안 나요. 그리고 상당히, 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라, 야자껍질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멀쩡한 걸, 태우면 더 좋은 걸 못태우게 쌓아놨으니까 내가 하도 아까워서 지정폐기물로 치우지 말고 우리 농장에 가져와라 그래서, 밭에 깔면 거름되고.
  전반적인 게 그렇거든요. 재활용품 쌓아놓으면 업체들이 빨리 치워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세계 어디를 다녔어도 재활용품 쌓아놓으라고 집까지 만들어주는 데 생전 처음 봤어요.
  보기 좋게 바깥에 쌓아놓고 모아놓으면 업체들 입찰받아서 가져가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빨리 소각하세요.
  만약에 주민협의체나 이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많이 못 한다고 하면, 정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시라고. 소각의 성분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소각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일반 쓰레기 안에 보면 똥귀저기부터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건 다 태우면서 멀쩡한 섬유질 같은 것 아무 이상없는 것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에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소각해도 될 걸 지정폐기물 처리했다.
  담당소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적조치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뭐 본인들 돈 아니라고 요구하는 대로 주민협의체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이런 쪽에 너무 의지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직원들 다 옷 벗고 그 사람들 청소사업소장 시키고 팀장 시키세요.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예산 올리고 뭐하러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아니면 제 말이 틀리다고 답변을 해주시든가.
  제 말에 근거없는 얘기가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그간에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35개 동에 살고 있는 80만 시민은, 정말로 소각장 운영과 청소행정을 다루는 저희 부서간의 어떤 이견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고통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다소 예산을 투입해서 당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켰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이 원활히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해법을 달리 찾아볼 것 아니냐 이런 틀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 최초로 폐기물종합시설을 우리 부천에 만들었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아무 문제 없는 물질을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바로 표본이 된다고.
  전국단위로 군산, 창원도 계속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일반 쓰레기보다 더 성상이 좋고 오염물질이 없는 걸 지정폐기물로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했다면 나 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 집행했던 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못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은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이걸 변경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분조사를 한번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분조사한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 부분으로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산 같은 건, 누가 뭐라 그래도 담당부서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계속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시장이 하란다고 해가지고 올리고, 즉흥적으로 한 10대 사서 돌려보지. 싸니까.
  시민들 돈은 애들 떡사먹는 겁니까, 뭡니까.
  그때 그때 기분에, 판단에 의해서 예산 올리고 주민들 데모 무서우니까 올리고 말이야.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여튼 최종적인 건 저희가 판단해서 할 테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이걸 변경해서라도 제가 얘기한 부분, 진짜 이거 타당성있게 성분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리고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쪽에 주셔가지고 성분조사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서 태웠을 때 미치는 영향, 아무 문제 없으면 태워야죠.
  문제 있으면 그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렇게 변경해서 요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소사업소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말이죠. 이 내용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미화원을, 지금 시가 어떻게 보면, 대청소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죠? 부천시가.
  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청소라고 하는 부분은 월 2회 정도로 전시민들에게 청소 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부서는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은 아니나, 체육청소년과 내에 사회진흥팀이, 새마을대청소라든지 전국 일제히 환경정비의날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이긴 하나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대청소는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고 있고, 시장이 물청소차라든가 골목청소차를 도입해서 앞으로 시를 깨끗이 만들어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과거처럼 미화원을 시산하에 두는 것보다, 구청에 두는 것보다 동장 직속하에 지휘권을 주면 어떨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쉽게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성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가로청소체계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청소차를 도입하잖아요.
  대로변은 청소를 기계화해가겠다 그런 체제로 지금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예산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느꼈을 때 대로변은 기계화 청소를 하고 골목길은 기계화 청소가 주차문제 때문에 안 되니 그 인력을 골목골목에, 미화원들 각 동사무소마다 평균 열세 명 열네 명 열다섯 명씩 배치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골목 지정해서 책임전담청소제로 하면 골목과 대로가 깨끗이 돼 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물론 매년 동에서 관리하다 구청에서 하다, 구청에서 하다 시가 하다 미화원을 그런 체제로 해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기계화 청소 시설을 도입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판단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예산은 사업예산, 재활용예산 포괄적으로 한 500 몇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00 몇십억까지는 아니고 2회 추경예산까지 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4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김삼중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소 건설, 시설부대비 등등 굉장히 많은데 생활쓰레기 업체별 운반비용, 그 다음에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이것은 비산제까지 포함해서 비용, 재활용수거비용, 소각장 위탁운영비용, 미화원 인건비, 소각장 운영비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순수하게 부천시 52㎢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약 1일 500톤씩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약 500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문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 전 위원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계속 쌓여가지만 청소문제는 그래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청소사업소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향이 청소에 효율적인 방향인가를 제시코자 하는 자료니까 참고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에 제가 나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추가해서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하는 데 따른 카탈로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카탈로그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구입코자 하는 회사의 카탈로그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진공소형차는 전국에서 그 업체만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국산차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국산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캐나다에 갔을 때 공원하고 인도를 청소하는데 그만한 소형차량이면서 흡입식으로 해가지고 중앙공원 같은 면적을 그 차 한 대가 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중앙공원은 지금 몇 사람이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중앙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익순 위원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현재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
  소사구건설과장오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