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9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로 나누어 전년도 6월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2차 정례회에서는 명년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이 명년도 예산심사와 연계성이 있고 더욱 효율적인 것 같아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11월 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금번 정례회시에는 짧은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만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정례회시에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승인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청원심사, 조례개정안 심사 등 바쁘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는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08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본청 및 사업소,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시고 7월 10일에는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7월 11일에는 3개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자료를 넘겨줘야 하므로 바로 전체적인 계수조정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한상호 위원님이 청원소개를 하신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12일에는 지난 8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안 심사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또한 지난 제8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9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 심사의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없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국장과 본부장, 구청장에게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에게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2000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200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2000년도 경비지출에 관하여 회계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2002년도의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에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지출 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돼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건장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026억 8654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09억 53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486억 1208만 2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1억 2113만 4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1261억 969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06억 1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36억 3358만 7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19억 4871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8773만 8000원으로 지출액 8억 18만 5000원, 이월사업비 19억 5623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억 3132만 3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9억 9443만 8000원이며 지출액 44억 9734만 1000원, 이월사업비 26억 8011만 3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8억 1698만 4000원으로써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6억 446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7758만 9000원으로써 이월사업비 362억 1373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3억 533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45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8738만 8000원을 제외하면 12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4%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5억 422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4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9억 5347만 4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7억 4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억 9065만 4000원으로 지출액 2억 6114만 4000원, 이월액 7억 715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억 5801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26만 9000원으로 지출액 2106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7억 51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91억 8935만 7000원, 이월액 63억 1085만 2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2억 51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46억 3808만 4000원으로 지출액 942억 5269만 9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03억 8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설사업소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123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 3766만 2000원, 이월사업비가 33억 5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90만 4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이 5억 9446만원, 지출액이 1510만 2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5억 78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지적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6일에 평가서가 접수돼가지고 12월 29일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회 추경, 2000년 10월 20일에 반영됐기 때문에 12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43만 9000원, 지출액은 1992만 7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2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0년 5월 16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조사에서 3회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토지 이동사항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2000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게 됐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일정이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3월 2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이 2억 1000만원, 지출액은 9950만원, 사고이월액이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국토연구원에 맡겼고 현재 공정은 94
%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시 전체적인 총괄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군수 즉,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관리하는 사람한테만 구속력이 있고 일반적인 구속력은 이해 관계자한테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9일에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중간보고회를 올해 4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시행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이 9월 1일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작년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른 광역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6월말까지로 광역계획을 했는데 일정이 순연돼가지고 12월말까지로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7쪽,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5만원, 지출액이 1억 3077만 2000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34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써는 오정동 22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900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용역기간입니다. 이것은-2001년 올해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전면개량, 공동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지구지정 입안공고를 했고 올해 2월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올해 8월까지 하고 올 10월에는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을 주택공사가 도지사한테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이나 12월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부득이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억 7297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5640만원, 불용액이 1억 3811만 8000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8억 78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교차점이라든가 소골목길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전산시스템 구축을-안내, 관리, 검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내도 제작을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정보관리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수치지형도의 수정작업이 당초보다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새주소데이터베이스 구축일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새주소부여사업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입니다. 지출액은 현재 없고 사고이월액은 3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의 녹지지역을 공업용지로 변경해가지고 기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만 7000㎡, 약 1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수도권심의, 지구지정, 실시계획, 절차수행에 따른 자료작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올 7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유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는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불용액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97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4550만 3000원으로써 불용액은 2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는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주민홍보용 지도제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을 세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자유시장 내의 개인사유 토지에 하수박스 시설이 돼 있고 그 박스가 굉장히 노후되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수도시설을 이설 내지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주민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도당동 246-7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1억 8627만원, 지출액이 1억 699만 1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79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당동 246번지 일원이 되고 소로공사입니다. 8m 폭원에 일부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도로개설지 내 토지 및 물건보상 협의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토지주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협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동 750 외 2개소 구축물 철거 및 담장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인데 지출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동 복사골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3개 필지에 건물 5개 동이 점유돼 있는데 이 점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담장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주이행을 촉구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절기를 피해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필지는 저희가 기이 5월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한 사람이 지장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조건부 매각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569, 중동 960-25 쌈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7249만 2000원, 지출액이 14억 1695만 7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5억 5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송내2동의 569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송내연립 부지 협의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올 4월 7일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철거공사가 또 5월 30일에 40세대 중에서 18세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매도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동 54-4, 5번지 쌈지공원, 예산액은 9억 9532만 5000원, 명시이월이 전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주택가 내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강동 290-11, 304-4번지 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18억 6583만 4000원, 지출액이 4억 5586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14억 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 매도협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에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으로써는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주로 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괄보고로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두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9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억 2358만 1000원, 명시이월액은 1억 66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주변에 대한 노점상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7월 8일에 계약해서 착공을 7월 10일에 했고 올 3월 5일에 준공됐습니다.
  진행 중 사업으로서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으나 계약기간 내에 용역준공이 됐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역·송내역 광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원,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둘리거리 조성공사, 송내역 앞 공공공지 수목식재공사,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출입구에 대한 캐노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둘리거리 조성공사도 다 완료됐고 송내역 앞 공공공지 수목식재 공사도 사업비 9312만 8000원을 들여서 5월 17일에 완료했습니다.
  다만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캐노피공사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만화거리 조성용역 완료 후 시행을 같이 맞추어서 하려고 했으나 저희 관계 과에서 2001년도 예산확보로 인하여 부득이 부분발주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부천시 지하상가 공기청정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22만 8000원, 명시이월이 1억 5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억 7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기 설비는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공기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설치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왔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기계·전기부분에 대한 부족분의 예산에 대해서 5억 2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전기수용 용량의 부족에 따라서 전기공사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지하상가 공기청정기 설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 7522만 7000원은 99년 명시이월액으로 작년 10월 25일 발주의뢰하여 2000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전기수용 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공사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에 발주를 불가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발생됐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저희 도로과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두 기금 합쳐서 9억 2975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21억 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가 물론 재해위험적인 요소의 가중치로 따진다면 여타 하천이나 면적이 큰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면적이 좁고 그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재해기금은 일정률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우리 시가 그 동안 IMF를 겪으면서 확보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재해기금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 시가 31개, 경기도 내에서 맨 꼴찌가 됐습니다, 확보액이.
  다른 데는 다 100% 이상 확보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이 약 20%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도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도 없고 예산 불용액현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천경량전철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월됐었던 사항입니다.
  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준공이 작년 11월 19일에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6000만원, 어린이공원도 60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으로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도당공원부지 주차장시설 확충, 이것은 이월액이 2억 3074만 1000원이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공사도 시설비 1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억 124만 3000원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불용액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중동주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지출은 현재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3000만원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가가 작년 3월에 나갔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저희가 발주했는데 지금 아파트 시행주체와 학교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지난 6월 30일에도 조합총회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회 추경예산으로,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내동연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의 예산입니다. 지출액은 2000년도에 없었고 명시이월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동연립이 가스폭발사고가 난 주변에 있는 피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에 따라가지고 토지매각 의사를 조회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올해 토지보상 가격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는, 그리고 건물도 역시 받을 수가 없다, 보상가격으로는.
  그 동안, 4월에도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초예산으로 내동연립 주민의 보상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지출액은 1억 4150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국토연구원이 되겠고,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즉,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고 올 2월에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3월 29일에 신청해가지고, 또 건축심의위원회-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6월에 심의를 받아서 올 6월 29일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분의, 저희가 변경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21개 요인이 발생해서 그걸 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어렵게 안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주상복합 비율 5 대 5에서 8 대 2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안에 대해서 경기도측에서는 성남의 백궁정자지구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땅에 주상복합을 짓도록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난개발이다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굉장히 의식해가지고 지사님 방침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경찰서 부지 뒤쪽에 한 2만여 평, 저희가 지구단위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만 그 지구도 역시 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두 건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그날도 제가 직접 가서 위원회에서 두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위원회 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수들, 그러니까 학술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일부 그걸 이해 못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성남 분당의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위원장이 거수로까지 했습니다. 거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여자 위원이 다섯 분씩이나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마 정서적으로 분당 것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수에서 저희가 좀 부족해가지고 고비를 못 넘겼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판교문제가 건교부나 당에서 트러블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저희도 그 문제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시각차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시각차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는 한 번 형성이 되면 옛날에는 한 15년 이렇게 되면 슬럼화가 됐지만 앞으로는 도시 건축물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30년 내지는 50년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시가 부담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경기도와 다시 트라이를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 예산 불용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도 해당이 없고 예산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현황도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명시이월사업도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 사업도 없고 기금운용 내용도 없고 예산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도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이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동어린이공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9775만 2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4억 9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이 71세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장물보상을 쭉 해왔고 작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소유자 및 개인 채무 관련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도 없고요.
  예산 불용액 현황, 30%를 불용시킨 경우는 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 불용액 현황은 42쪽의 일반운영비 뭐 이런, 시설부대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 사업도 없습니다.
  기금운용도 없고 예산 불용액 현황은 일반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이재영 위원 아니, 과가 많으니까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세입세출결산이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한 건데 굳이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호 위원 이 내용말고 별도로 제가 하나 만 하죠.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상택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드릴게 참고로 보시고, 위원님들한테는 다 하나씩 깔아드렸는데 지금 35개 동에 이런 지역이, 아마 신도시는 아니고 구도시만 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해가지고 점선을 쭉쭉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안 그러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돈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돈을 쉽게 옛날처럼 저걸 해주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도시계획확인서와 약도가, 지적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뿐 아니라 몇 개 동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사동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점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5m 폭으로 도로를 확정한다, 15m로 한다, 30m로 한다 이래서 쭉 그려 놨는데 이게 전부 다, 은행에서나 제2금융단에서 와 보고는 도시계획이 형성돼 있어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해놨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깊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송내역세권하고 소사역세권이 그 동안 쭉 추진을, 96년도부터 되다가 작년도 11월 10일자로 도에서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도면만 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 사항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구청 민원실 민원허가과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고 또 시에 와서 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하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 몇몇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돈 쓰는 것은 한정돼 있고 날짜가 임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선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면 안에 점선 그려놓은 데 분들은 불안해 하고 구청에 가서 물으면 괜찮다고,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 봐가지고는 도시형성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딱 돼 있어 놓으니까 해줄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35개 동 중에 구도시만, 신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구도시에 우리 동네말고 다른 동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역곡2동 철도 주변 쪽으로나 심곡2동 철도 주변 쪽은 다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 거기에 상세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사실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효력이 없는 것인가를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상택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체 역세권 상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죠?
○도시과장 전영표 글쎄,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뭐, 모르겠고….
김부회 위원 아니, 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역 주변과 송내역 주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하지만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과장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검토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전영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 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8쪽의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액이 11억 7297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5640만원, 불용액이 1억 3811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8억 7845만 3000원인데 현재 새주소부여사업 해가지고 가로명 적은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도로명.
안익순 위원 도로명. 각 동별로 어디는 동물이름으로 한 데도 있고 과일이름으로 한 데도 있고 나무이름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도시과장 전영표 새이름, 사람이름 이렇게 한 것은 이미 99년도에 할 때부터 지명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동별로 다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이 최종 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동별로 의견을 집약할 때 동에서 전체 의견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견 집약된 부분을 최종 확정해서 시 지명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앉아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나가다 보면 우리만 웃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도 웃게끔 가로명을 지정해서 간판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거기 영문 표기한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1길이니 2길이니 3길이니 했는데 거기에 발음대로 영문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표기예요, 틀린 표기예요?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했고 예를 들어서 1로 그러면 아라비아숫자로 1로 해놓고 괄호 해놓고 영어로 il, 1자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광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라비아숫자 1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원이라고 읽기도 하고 일본사람은 이찌라고도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 자체를 1로, 그냥 고유명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아라비아숫자 1인데 왜 전체적으로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명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 지명이어도 종로3가, 4가, 5가 할 때 표기하는 것하고 우리 현재 가로명 표기한 것하고는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왜 현재 지명표기한 것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느냐 그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런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표기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침에, 그 지침 한번 볼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이게 1로, 2로가 있고 단풍1길, 2길, 3길, 4길, 5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는 뭐고 길은 뭐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로하고 길하고 구분을 한 것이 남북으로 된 길은 로로 했고 다음에 동서방향으로 된 것은 길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해본 적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지명을 확정하기 전에 동별로 숱한 의견을 받았고 각 동별 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요, 그걸.
○도시과장 전영표 동의 지역단위,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동별로 중요 사회단체 내지는 통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될 때는 동 지명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정한 것인데, 지금 그러면 동 가로명을 부여한 게 4m 이상 도로예요? 6m예요, 4m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폭은 골목길은 4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4m 이상에 저걸 했다고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빠진 지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간선도로변에 1차적으로 설치했고 다음에 각 골목길에는 다음 주에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영문으로 표기한 1로, 2로, 1길, 2길, 3길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 침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풍나무 하나도 없는데 단풍2길, 3길, 4길, 5길, 은행나무도 없고 산수유도 없고, 어디는 코끼리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나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아무리 그 지역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더 세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해서 좀 물을게요.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삼중 위원 죄송합니다. 소관 질의시간이 아닌데 기왕 안 위원님이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 다음에 동 지명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에서 어느 동은 꽃이름으로 해라, 길을. 그 다음에 어느 동은 동물이름으로 해라, 어느 동은 인물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사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명은 행자부에서 지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서울시 강남구가 했고 안양시가 했고 청주시가 했고 안산시가, 경기도 두 군데가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청주도 갔고 안산, 안양, 강남 다 갔다 와가지고 그 동안에 있던 문제점들이 뭐냐, 그것을 다 분석했습니다.
  해놓고 지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존을 나눴어요. 시 전체를 놓고 존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뜻 보기에 어느 존에는 나무이름이다, 어느 존에는 인물이름이다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부여하자. 탁 봐서 송내동 이쪽 방향은 인물, 그러면 송내동이라고 하면 인물을 우선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를 했어요, 존별로.
  그렇게 하고서 동의 지명위원회를 다 통했는데 그 지역에 특성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대라 해서 거기서도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안동이다 그러면 느티나무길,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받아줬습니다. 고강동 쪽도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옛날부터 개발돼 있거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특성이 없는 곳, 다시 또 안을 냈더니만 동 지명위원회에서 특성이 없다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어느 쪽은 동물이름이 좋겠다, 어느 쪽은 식물이름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어느 동은 꽃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북은 로로 하고 동서는 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됐죠?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방침을 정했죠.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동 지명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 그 말은 바꿔졌다 그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시 지명위원회에서 어느 동 무슨 이름으로 해라. 로, 길을 붙여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지명위원회가 잘못 됐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글쎄요. 그 당시에는 서로들 생각을 안한 겁니다. 동도 그렇고.
  길 명칭 매긴다는데 그냥 좋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지역의 의식이 없고 뭘 붙여 보니까 그때 와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분위기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나오죠.
  한 1,460여 개의 노선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동에서 좋은 이름이 있다거나 그러면 지명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삼중 위원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자주 열거나 동에서 이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서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점검해서 고쳐나갈 용의를 갖고 계시죠?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명의 팀과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작업은 안했고 넘버 매기는 작업만, 주 출입구가 어디냐 그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넘버를 어느 위치에 달아야 된다 그것만 작업을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 이런 로로 해주십시오 하는 길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죠? 상당수. 인정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로다 길이다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경인국도,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점이 남북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넘버를 매겼어요.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우리가 국도에 대해서 넘버를 매길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골목의 주소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길을, 중앙로 우로 가면 벚꽃로 1로 이렇게 해서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선진국 스타일로.
  그런데 지금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동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사항이 예고없이 어느 날 바뀌어서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동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은 무슨 로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임의적으로 시에서 어느 로로 지정해 버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만화사랑로 이런 것은 도당동에서 검토된 사항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다 결정돼 버렸다, 동네 골목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삼중 위원 임의로 시에서….
  아까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셨는데 시 지명위원회, 동 지명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게 임의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아마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기간을 두고
김삼중 위원 원래 계획은 2000년부터 다 되게 돼 있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팻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늦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언제면 완료되고 완료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 시정을, 종합적으로 다 해놓고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을 때 그 문제점을 언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올 하반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곧 완료됩니까? 표시가 덜 된 데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반기에는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가 교차되는, 크로스되는 지점에 먼저 달았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세부도로에 달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도로 할 때 그걸 종합적으로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다시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대두됐는데 내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시과장님은 자료를 더 충분히 가지고 와주시고, 오늘 결산검사 이 시기에 이것을 질의해서 서두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내일 도시과 제안설명할 때 다시 좀더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새 가로명을 부여했는데 가로명만 부여했지 여기가 몇 번지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사실 주소 찾고 이러는 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게 이렇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도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단풍1길 하면 여기는 심곡동 90번지부터 120번지라고 밑에다 그것 한 줄만 더 넣어줘도 주소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을 넣어 줬죠.
  넘버 있고 구 지번을 넣어 줬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 지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안익순 위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리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때 아, 이래가지고는 혼동이 와서 안 되겠다. 구 지번을 밑에 표기해 주고 우리 고유 넘버를
안익순 위원 간판에 그게 쓰여져 있다 이거예요?
김삼중 위원 번지는 없어요.
안익순 위원 현재 써붙인 간판에 번지가 없고 무슨 길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 번지수를 표기해 주라는 거야. 그래야 찾기 쉽지.
김삼중 위원 그 로에 1호, 2호, 3호 해서 번지가 다시 부여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밑에 우리 마크식으로 하고 거기에 넘버를 부여하고 그 밑에 괄호로 한 3c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구 지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 지번 몇 번지가 몇 호다. 무슨 길 몇 호다.
김삼중 위원 세부적인 팻말이 또 들어간다 그말이죠?
  또 들어간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로, 길만 표시해 놨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번지 1, 2, 3, 4호 다시 고유번호가 매겨진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좀더 지켜보고 문제점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부회 위원 오늘 결산검사한 내용은 안하고 이것만 계속 질의하게 돼서….
  애초에 지역특성이 있는 데는 지역특성이 있는 대로 올리고 나머지 없는 부분만 여기서 지정해 줬으면 편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동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의 화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려라, 인원수를 열 명이면 열 명 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그 인원을 올리니까 그 동네에 그 지명 가지고 쫙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좌우간 지명을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조선시대의 화가나 발명가나 이 사람들 열 명 해가지고 명단만 올렸다고. 누가 어떤 길이 되는지는 몰랐고.
  그렇게 올렸는데 동네 특성을 살려준다고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구지리, 구짓말 있고 솔안말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동은 다시 해달라고 올릴 텐데 그럴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 전에 해왔던, 기존의 것이 전체가 다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다 틀어진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틀어지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우리가 줬어요.
  거기에 특이할 만한 명칭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올려라.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그쪽 방향으로 다 갔어요.
  동에서, 그 골목에서 이 길은 이게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는 옛날 유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다 받아줬어요.
  저희 자료가 있으니까요. 회의록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아까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새부여주소사업 팀장을 제가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새주소사업 하면서 각 동사무소로 아마 올리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한 사람들이, 대충 보면 각 동에서 관변단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그래도 그 지역의 원로들, 한 5~60년 사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지역의 유래 같은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회의한다 그러니까 관변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산 지 이제 10년, 5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지역의 특성을 뭘 압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주소부여사업 같은 것을 할 때면 관변단체 위원들이 아닌 그 지역의 원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초빙해가지고 유래 같은 것,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지, 실례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춘덕산하고 원미산하고, 지금 춘덕산이 원미산이 돼 버리더라고.
  왜, 춘덕산 밑의 자산이 원미산이에요. 가톨릭대 뒤로 원미동 뒤쪽으로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원미동사람들이라는 텔레비전을 하더니만 원미산, 원미산 하더니 자산이 모산 이름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명 같은 것은 맨 처음부터 그 지역의 원로들한테 충분한 고증도 듣고 해가지고 여기 시의 지명위원회인지 하는 사람한테 다시 또 고증을 들어가지고 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부터 잘못 됐다.
  동네 어르신들, 원로들한테 맨 처음부터 고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생단체 위원들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다.
  앞으로 이런 걸, 지금도 시정할 수 있으면 동네의 원로들한테 자문도 충분히 구하고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지명이라는 것은 한 번 불려지기 시작하면 옛날 것은 사장되거든요, 사실.
  제가 춘덕산, 원미산도 비교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명을 확실히 해줘야지, 앞으로 아직 실시가 안 된 데는 충분한 고증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지금은 전부 이름이 이상해졌지만 여기 옛날에 전부 다 장말, 먹적골, 깊은구지, 벌응절리 이렇게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것 다 유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을 충분히 살려서 했어야 취지에 맞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이름, 뭐 옛날 이름 이런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큰 길이 그 이름을 부여받다 보니까 세부 도로는 받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간선도로 이런 데는 그런 지명, 유래 나오는 그것으로 다 부여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세부 도로, 뭐 1길, 2길, 3길 이렇게 나간 것은 명칭 부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존을 아까 말씀드린 존으로 나눠가지고 위인이름이면 위인이름으로 간다, 여기는 나무이름이면 나무, 동물이름이면 동물, 그것도 발음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고른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스크린할 수 있는 사항은 지명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그 동안에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11억을 들여서,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부여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하려면, 유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는 책자형, 접지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시에서 5만 부를 발행했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아파트 자치회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더라고. 책자를 가지고.
  과연 이 접지형 책자를 어떤 분이 어떻게 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접지형 책자를 보면 한 번 보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글씨들이 아주 소형입니다.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 한 장에 얼마 들었습니까?
  접지형 책자를 5만 부 발행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대충 한 장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면, 딱 보면 첫 마디가,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이 넘어가신 분들 실제로 판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애꿎은 세금만 낭비를 하느니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데 이 접지형 책자 5만 부를 발행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자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약간 대형화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감이 오도록 해야지 홍보용 책자라고 내보내놓고 볼 수 없는 책자는 예산낭비라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들 때 많은 정보를 한정된 지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고, 그것은 또 앞뒤 면으로 해서 스케일이 적은 것이 큰 거거든요. 스케일이 큰 게 적은 거고요.
  반대인데,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그것보다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있기는 있어요. 큰 것도 있는데 실제로 60 넘어가신 분들은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할아버지는 돋보기가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간행물, 이런 홍보물을 발간할 때는 약간 크게 해서, 어차피 접는 것 한 번 더 접으면 되잖아요. 볼 때 이렇게 펴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용적이지 조그맣게 해가지고 글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매체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욕만 얻어먹을 저기를 하는 거지,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고서 설명을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단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하는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도저히 판독하기 힘들어요, 이게.
  내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부회 위원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미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고만 받고 전혀 여기에 대한 심사를 안하는 것으로 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국장님하고 오시도록 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잠깐 질의를 하고 답변받고 그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한테?
김부회 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해가지고 답변을, 몇 가지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금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 예산결산은 이미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이월이 많이 됐네요.
  이월 이유가 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된 부분인데 대부분 쌈지공원들은 그 당시 공원을 만들 때 자투리땅 또는 토지주가 대부분 요구해서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쌈지공원을 하도록 했었는데,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에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합니까, 감정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시가지에 전반적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선 공원화사업에 쓰자 이런 맥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구별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비지라면 갖다 시설을 하면 되는데 체비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토지이다 보니까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면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토지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천상 이해를 촉구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협의매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 또 하나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지가가 굉장히, 50만원대로 오른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잘 아시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유행처럼 시기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된 문제가.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추경 세워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는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안익순 위원 이건 작년에 한 건데, 이 땅값은 금년에 올랐지 작년에 연계시켜서 하면 안 되지.
김부회 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쌈지공원은 대부분 사전에 토지주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섰어요.
  사전에 감정가격이면 팔겠습니까? 아무 땅이나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쌈지공원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라고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감정가대로 팔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OK가 된 땅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판다고 한 사람하고 감정받아가지고 바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자꾸 미적미적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토지소유자가 안 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매수인데 본인 의사가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 그냥 지정해서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동장이나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니까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는데 사전에 동장이 됐든 누가 됐든 얘기가 돼서 아, 이 땅은 감정가격에 판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올라갔던 땅들이라고요,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못 돼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원만 마련을 해 주고 공원화사업은 관계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6쪽 같은 데 보면 예산액이 2억 1000이고 지출액 9950만원, 사고이월 9950만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을 잘, 85%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인 거죠? 불용액을 안 넣은 거죠?
  이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8p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에는 불용액까지 집어넣으니까 자료가 딱 맞아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실 때 소위 얘기하면 예산액과 나머지 부분을 합치면 딱 맞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우리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31쪽, 미관지구 내에는 오피스텔 시설이라든가 실내골프장 시설을 못 하게 돼 있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아마 도시계획조례를 다루면서 2000년 10월에 안이 올라와서 오피스텔 시설을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민원허가과에서 오피스텔 허가를 모르고 해줬거든요. 신청자한테.
  이렇게 조례가 된 줄 모르고 허가를 해줬다가 다시, 민원허가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못 받았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국이 다르다 보니까….
김대식 위원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2000년 10월에 올라와서 우리가 처리해 줬습니다.
  미관지역 내에서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부천시만 이렇게 딱 묶었더라고.
  그런데 2001년 3월 24일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라고. 허가를 딱 해줬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시 공무원이 법을 보니까 착각을 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는지, 부천시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행정소송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이 틀리다 보니까
김대식 위원 뭐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민원허가과하고 우리하고 국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고 채널이.
  국장님한테 보고할, 국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히 동향보고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장이 아는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민원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김대식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한다고. 여기까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김대식 위원 원래 그것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서는 안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절차가 불이행돼서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해도 아무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나, 지난번에도 시 전체에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례 변경이라든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가, 미관지역에 오피스텔이 못 들어오는 데는 부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개정 사항의 가부를 다시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동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이 건설교통국장, 언제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에요?
○위원장 김상택 네.
  승인받은 저게 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승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최초에 승인받았으니까 도시계획을, 내가 얘기하는 건 상동 도시개발할 때 최초의 도시설계지침이 언제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상동 거요?
○위원장 김상택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상동 거는….
○위원장 김상택 하여튼 도시설계지침이 경기도에 최초안이 나와가지고 부천시를 거쳐 입안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부천시를 거치지는 않고 도지사한테 토지공사에서 직접 올립니다.
○위원장 김상택 직접 올려요? 전혀 거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사전협의는 그냥 하는데 그것은 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정식으로는 도지사한테 직접 내면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뤄가지고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저는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럽니다.
  부천시의 땅을 우리가, 어차피 개인 땅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의 입안 자체를, 도시설계지침을 할 때 시의 어느 정도 동의 없이 바로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시 부천시의 의향을 묻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야 될 때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행위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관할 행정구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자니까 입안권자의 사전 의견을 듣는 거죠. 협의 조율이죠.
  협의 조율을 통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지사가 또다시 물어요.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협의라는 자체의 법적 한계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법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혀 없다 이거죠? 제재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럼 부천시에 아무런 것도 없이 토지공사가 멋대로 해서 올린다. 그래도 부천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는
○위원장 김상택 부천시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런 하향식 행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동지구, 일부 건입니다만.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휘보고를 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도저히 뭐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휘보고를 지사한테 해가지고 그게 올라오면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방법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도시설계지침이,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 멋대로 해도 우리 부천시는 도저히, 다만 지휘보고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휘보고가 아니라 지휘보고를 통해서 천상 얘기를, 전달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죠.
○위원장 김상택 현행법상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확실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다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동 개발하는데 체육시설 2만 6000평을 이미 분양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토지공사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 된 상태에서 분양한 것은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2개 업체가 체육시설 2만 6000평은 저밀도 주택을 짓겠다라고 분양을 이미 했습니다. 공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만약 현행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상동개발에 어떠한 차질이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인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공사가 자기네 토지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은 토지공사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육시설 용지로 특별한 현재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하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특별한 무슨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사항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자문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우리 부천시가 수도권 신도시 중에 최초 분양가보다 가장 인상이 사실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신도시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신도시 중에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현재 분당 같은 데는 평당 400만원에 분양받아가지고 1200만원까지 됐고 일산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이상 된 거예요. 그만큼 삶의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상당히, 지금 어쩔 수 없이 SK에서 그 체육시설을 사지 않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양해를 구한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국장으로서의 취지라든가 그것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범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상동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미 토공은 다 분양을 하고 가버립니다.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저는 그걸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체육시설을 일반주택으로 분양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상동 입주가 내년이면 거의 끝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 체육시설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택을 지었느냐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분양받았는데. 만약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나오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사업시행자이고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그래서 제가 도시설계지침에 대해서 경기도의 박 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도시설계지침 변경도 안하고 판 자체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상택 그 자체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다시 역으로 묻는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현행대로 갔다고 했을 때 나중에 토지공사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공이 다 떠난 것 아닙니까. 주공도 중동 개발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상택 토지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부천시 토지를 가지고 개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줬지 너희가 그걸 팔아라 말아라 그런 언급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이, 저는 그래요.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은가 하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도시계획은 설계지침,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 알아봤어요.
  경기도 도시정책과 박 과장에게 이런 의회에서도 도시설계, 쉽게 말해서 상세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만 듣겠다고 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와도 자기는 안해 준다 이거예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주로 상세구역을, 신도시 개발하는 데가 유사한 건이 많기 때문에 와도 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어떻든 토지공사가, 본인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입안하지만 우리가 자문을 한단 말이에요. 시가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항, 최초의 계획과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구역, 상세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사역세권 상세구역을 변경할 때는 어느 정도 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경기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지만 이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을 미리 했다. 사기분양이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밑에 표시에 보면 단서 조항으로 도시설계가 변경되면 위약금까지 내겠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그게 어디 공기업이 할 얘깁니까? 사기분양이지.
  그래서 일단 도시설계지침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시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750 외 2개소 구축물 철거 및 담장휀스설치, 지금 이것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관리를 잘 해보려고, 무단점유가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비싼 토지고 또 거기에 공원이나 이런 걸 할 장소도 안 되고 그래서 매각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것보다 큰 땅을 사든가 이럴 계획으로 해서 매각했습니다.
  이게 매각을 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매각하면서 매입자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불용처리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앞으로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이건 매각하기 전인 작년말로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심곡본동 자유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재원을 마련하고 지금 소사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도 협의 중에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추경에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어느 거요?
이재영 위원 심곡본동 자유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비, 토지매입비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10월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보상협의를 못 봤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게 좀,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일부분 저촉되는 것만 사겠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다 사라.
  필지를 분할해서 우리는 매입하려고 하는데 다 사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결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진짜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지 이것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다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합리성, 효율성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33쪽 건축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동연립부지 매입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한상호 위원 저번에 내동 대성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때 2002년도에 상동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도록 협의했잖아요.
  저는 그 협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는데 협의가 될 수 없죠.
한상호 위원 가스폭발특위 때 주민들하고 시하고 얘기 나올 때 2002년도에 상동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도록 되느냐 했더니 된다 해가지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딱 정할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든가 공특법상에 의해가지고 이주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상동지구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분양으로.
  그런데 이것은 협의 자체가 팔지를 않겠다.
  당초 얘기하고 다른 거죠.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해놓고 주위 여론을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밖에 없다. 예산도 그것밖에 안 세웠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늦어진 거죠.
한상호 위원 사고 났을 때는 그냥 우는 애 젖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내동연립 관계는 사실 가스폭발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구조안전점검도 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동 임대아파트로 계획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우리가 절충을 했고 미팅을 했는데 임대아파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들이 이사를 갈 수 없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6억 가지고는, 지금 19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몇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사가기는,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6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집값이 빠진 대지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집값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IMF 때라서 땅값만 줘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연립주택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줘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 절차에 의해서 매입한다면 집값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까지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6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때 저희 가스특위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 설득시키기도 하고, 주민들이 원래는 2001년도에 하자 했는데 시에서 2002년도가 돼야 이걸 협의할 수 있다 해가지고, 2002년도가 좋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금액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약속한 2002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제는.
○건축과장 민천식 임대아파트 금액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 이래가지고 뒤에 말썽이 없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의 보상금액 그것에 준해서 해달라.
  당초에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일반 사는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한 4000만원, 4500 정도 되면 자기들이 이사를 가겠다
한상호 위원 호당 그렇잖아요? 가구당 말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사실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하세요. 왜냐 하면 폭발사고 나고 아우성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발등의 불 끄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과 다 협의해가지고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폭발사고 났을 때는 해준다고 그래놓고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와가지고는 안해 준다 이러면 괜히 주민들 희롱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도록 계속 공문도 띄우고 우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유도를 했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다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자기들이 거부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때 국민주택 24평형으로 얘기 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 자체가 3000 얼마 정도 가는데 요구하는 것은 45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세보다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욕을 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에 사업소장에게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이 638억 3947만 3000원, 지출액이 528억 5988만 3000원, 익년도 이월액 계가 93억 5596만 6000원, 명시이월이 31억 1291만 6000원, 사고이월이 62억 4305만원, 불용액은 16억 23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460억 316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421억 809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익년도 이월액 계는 13억 5055만 1000원, 그 중 명시이월이 7억 786만 3000원, 사고이월이 2억 9234만 8000원, 계속비이월이 3억 5034만원, 불용액은 25억 5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비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638만 3947만 3000원 중 지출액이 528억 5988만 3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3억 5596만 600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31억 1291만 6000원, 사고이월이 62억 4305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6억 23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로써 예산액이 278억 2102만 2000원이며 그 중 지출된 금액이 193억 2389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84억 9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물절약사업 1억 3174만 6000원 중 미집행은 1억 3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연도말 도비지원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없고 예산불용 현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37.7%로 관서당운영비에서 예산절감시켰으며 예비비 전액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냥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책임감리용역비에서 예산현액 4억 2896만 3000원 중 3억 4533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0억 316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421억 8099만 6000원, 익년도 이월액 계가 13억 5055만 1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명시이월이 7억 786만 3000원, 사고이월이 2억 9234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3억 5034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5억 5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꼭 수치 끝까지 보고 안해도, 제목만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제목만 얘기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명시이월에서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6억이 계상되었으나 자유시장 내 편입용지 보상추진 중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월됐습니다.
  두번째로 굴골천정비공사 토지보상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4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589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세번째로 베르네천 진입제방축조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10만원은 지출하였고 잔액 1100만원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편입용지 보상 중에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베르네천 진입제방축조공사도 3항에 있던 베르네천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시기를 보상완료 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1억 6097만 4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오쇠천 개수공사 예산절감방안이 직무제안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기본계획을 4개월 연장시킴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원종2동 209번지 하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5360만원 중 지출액이 222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31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사진행 중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사업시기를 변경해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는 예비비 13억 9490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그 예산이죠?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구청 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것은 소사구청 건설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상비라는 게 토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은 뭘로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아닌데요.
김부회 위원 거기에도 5억이 나와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시설비요.
  이것을 해가지고 하수암거를 시장 사거리에서 돌려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보상비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토지비를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닌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보통 시설비로 쓰거든요.
  토지를 감보시킨 다음에 감보된 토지를 체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요.
김부회 위원 매각대금이지. 매각대금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해당 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해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김부회 위원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을 토지구입자금으로 대부분 다 지출하고 하수도사업에서는 시설비를 여기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하천을 옮겨줬어야 되는데 옮겨주지 않고 그 자리를 체비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토지보상비에 쓰든 시설비에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는 게 토지를 이용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대부분 주차장이 없는 데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 하수암거 부지를 사준다든지, 부지 사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빼주고 시설비는 여기 하수도사업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꾸로 된 것 같다고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그건 시설비로 쓰든 토지보상비로 쓰든 상관없는데요.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상택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거기 보상이 몇 평에 대한 보상비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총 10억인데, 10억 중에 6억 요구된 건데 62평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게 땅값으로만 쳐주는 게 아니죠? 권리금 주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죠. 공특법에 의해가지고 3개월 치 사업보상비도 들어가죠.
김덕균 위원 그게 그 사람들 1세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먼저 감정평가 했을 때 보니까 1인당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덕균 위원 1인당 몇백만원인데 땅이 그럼 평당 얼마씩이나 갑니까? 보상비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평당 1300만원꼴로 들어갑니다.
김덕균 위원 하수도 위에 집 지어져 있는, 깊은구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위에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거기에 있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자리에 60평을 하는데 1300만원씩 우리 시에서 준다고요? 보상비를.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땅값으로만 1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주보상비까지 그렇게 되죠.
  땅값은 1200 정도 들어가고요, 평당. 1300 정도 들어가는 것은 영업보상비하고 건물 철거비용.
김덕균 위원 그러면 100만원 정도만 그분들한테 더 준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게 되죠. 집들이 전부 다 판잣집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천 부지 위에 있는 땅을 1200만원씩 주는데 100만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권리금을 100만원 정도만 준다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땅값만 11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11억을 주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먼저 보고드릴 때 땅값하고 영업보상비 합해서 11억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렸는데요.
김덕균 위원 그런데 영업보상비가 100만원씩이면 62평이면 6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6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땅값을 1300만원 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땅값이 1200 정도 나왔거든요. 먼저….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땅값보다 일반 보상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고하실 적에 여기서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이월만 시켜서, 나중에 그러면 공사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공사비는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먼저 세웠던 5억, 당초예산에 세운 거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줬습니까? 지금 6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6억 주면 6억 가지고, 62평이면 최하 6억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6억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총액이 10억인데 그 중에 양여금 4억이 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다른 돈을 거기에 투입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우리 시비하고 양여금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비고 양여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과장 말이에요, 질의 답변할 때 총괄 얼마인가 명확하게, 총괄 얼마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거기 보상비하고 60 몇평을 이주하면서 총괄 얼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상비가 11억이고 하수도시설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보세요. 지난번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공사 시설보상비로 6억을 편성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때 평당 1300만원 말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보상비 별도 또 토지매입비 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죠. 토지매입비에 같이 들어가 있죠, 보상비가.
이재영 위원 보상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11억 그거 할 때 보고드리기를 토지매입비하고 영업보상비하고 건물철거비가 같이 들어갔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총 11억이죠.
이재영 위원 그러면 5억은 어디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5억은 양여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재영 위원 양여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11억이 당초 우리 시 예산으로 돼 있는데 양여금을 신청해가지고 양여금이 나오는 바람에 시에서는 6억으로 줄이고 양여금 5억이 별도로 있게 되는 거죠.
이재영 위원 그래서 11억이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거기에 시설비는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설비 5억이요.
이재영 위원 이건 도시과에서 예산편성한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특별회계사업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총 197㎡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 11억하고 시설비 5억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16억이 소요됩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했어요?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하면 쉬울 텐데, 보기도 좋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여기는 사고이월사업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여금은 빠져 있죠. 양여금은 올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공사 보상비 총 11억 내역하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시설비로 한 것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 부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거기에 플러스시킬 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 변동시기가 언제쯤인가, 공시지가.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언제 변경됐느냐 그것도 플러스시켜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얼마 전에 보도됐던 내용을 내가 물어보겠는데 토지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특혜사업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총 열 명에 10필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하도 있는 데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집까지, 당초 계획은 전체를 다 사기로 했는데 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집만 사도 우리가 충분히 하수박스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집만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뒤에 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땅이요.
  그래서 그것을 살 경우에는 그 사람 뒤 땅이 앞으로 노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혜를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다섯번째 사람 땅을 안 사주니까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다섯번째 사람 땅은 안 사고 지금 네 사람 땅을 사면 다섯번째 사람 땅이 그 뒤에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 그 사람 땅은 뒤에 없어요.
  우리가 사주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땅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사람 뒤 땅의 일부가 또 노출됩니다. 사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길어서, 평수가 몇 평 안 되고 시기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땅은 팔지 않겠다고 반대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땅이 너무 좁고 보상비도 많다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도 내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하수도사업이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전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전부 이월됐는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게 보통
안익순 위원 아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지금 여기 베르네천도 그렇고 오쇠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또 원종2동 하수관 그것도 민원제기로 그랬다는데 협의가 안 되고 민원제기 내용이 뭐고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협의가 지연되는 원인은 당초에 우리가 구두협의로 일단 타진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감정가에 의해서 했다가 그 감정가가 현시세와 차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이 하천은 정비공사를 해주면 분명히 토지주한테도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데 감정가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 사람들은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러한 저기를 별로 따지지 않고 자기가 현금 받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한테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이 있는가 그걸 별로 생각을 안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설명을 제대로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잘 될 것 같고, 그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중 직무제안을 해서 509만 4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그로 인해서 4개월의 기간이 연장돼서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하고 예산절감 효과하고 어느 쪽이 비중이 크다고 판단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것은 저희가 오쇠천 개수공사에 대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쇠천하고 베르네천 분기점에서 조금만 물길을 돌려주면 공사가 수월하면서 보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느라고, 그것을 하면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바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금액은 저거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해 준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민원제기는 무슨 민원제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원종2동 209번지 하수관.
안익순 위원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것은 오정구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오정구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원종2동 209번지 하수관 매설공사의 민원제기는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또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수관 매설을 함으로써 터파기를 해놓으면 자기네 진출입로에 대한 차량진입 관계가 불편하고 또 상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터파기 자체부터 불응해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겨우 지난달에 합의가 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하수구를 아예 없애버려, 안 판다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그 지역이 자기네 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면 수긍을 할 텐데 그 위에, 상류지역에 피해가 가요.
  그래서 자기네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개인 땅에 뭍힌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개인 땅에 뭍힌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개인 땅이 아니라 공도에 묻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저가입찰 집행잔액 해가지고 20%가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0%까지 다운돼서 입찰하면 이런 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1동 340번지 하수도시설공사 그 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추진하면서 몇백만원씩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의 소사구 관내 하수시설 개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수도 시설물을 한 건데 한 건으로 이렇게 기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 동도 요즘 하수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9200만원짜리의 21%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액수가 줄어서 입찰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지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한 것을 합쳐서 보고하다 보니까….
안익순 위원 합쳐서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20%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앞으로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력비, 전기사용료는 어느 부분의 전기사용료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하수정화사업소….
안익순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거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안익순 위원 그게 22억 8000만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인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민간인, 목욕탕 시설에 대한 물절약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집행이 불용된 사업인데 미집행된 사유가 연도말에 도비지원이 돼서 집행이 어려워서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이것 불용시켰습니까, 사업 예산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이월된 거죠. 불용이 아니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작년도말 추경에 이게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 내용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명시이월.
  그런데 왜 불용된 사업이라고 했지? 불용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불용처리된 건 아닙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으로….
○위원장대리 이재영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아닙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예산이 불용됐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불용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2001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짜로 불용된 사업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다음에 민간인, 목욕탕시설의 물절약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작년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위원장대리 이재영 마지막 추경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때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아, 그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도비가 삭감됐습니까? 반납조치 했어야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런 저기는 아니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뭐 굳이 연말에 도비지원이 돼서 집행이 어려운 걸 갖다가 작년도 그것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넣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도비가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도비가 삭감되죠.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는 답변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내용인지 불용된 예산인지 확인하셔야지 잘못 표기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2000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 49쪽부터 52쪽까지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472억 1924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453억 5908만 8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18억 6015만 7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9%가 되겠습니다.
  2항의 명시시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항의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기금 내용은 중동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억 7726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0년도, 당해연도 기금은 출연금과 기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3억 6211만 9000원을 수납해서 당해연도에 2556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수납 대비 지출 잔액은 3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99년도말 현재액을 가지고 2000년도에 기금을 운용해서 결국 2000년 12월말 현재액은 자료에 나와있듯이 8억 1381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2000년도를 운용하면서 각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자료 6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인건비라는 목에서 예산 현액은 2억 9333만 9000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34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2억 5933만 9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청소사업소에서 대장동소각장 전체 운영부지 중에 방대한 면적을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내외부 잔재물 정리라든지 이러한 제몫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일용비인데 당해연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했던 예산에 따른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결국 미집행을 하고 그렇게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현액 7500만원을 계상했다가 4209만원밖에 지출을 못 해서 3291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삼정동소각장에서 두 번, 대장동소각장 한 번, 다이옥신 측정 분석비용으로 1회당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다이옥신 측정 분석기관 확대지정을 하게 돼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이옥신 측정 분석비용이 낮게 측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포항공대에 의뢰했었고 대장동소각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중동소각장 2회, 대장동소각장 1회 이렇게 해서 다이옥신 측정 분석을 하고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나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면서 민간위탁 및 재활용품 수거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산과목 착오도 좀 있었고 일반운영비로 집행, 사실은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 직원들의 예산운용 잘못으로 일반운영에서 일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데 1950만원을 계상해서 불행하게도 1950만원 전액 사업이 미추진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 3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한 50세대씩을 계상해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흙누룩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각 구청별로 당해 구의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했던 부분은 집행을 못 한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것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쓰레기수거원 및 재활용수거원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로 계상했던 부분인데 역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수탁받은 업체가 산재보험료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미집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하면서, 대부분 대형폐기물이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를 판단할 때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수거주기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자연히 신청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부기별로 67쪽부터 70쪽까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소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서면으로 봤으니까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이번에 쓰레기 대란 일어났을 때 소장님 이하 팀장들이 고생들 무척 많이 했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쓰레기가 각 동에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시는 김에 청소업체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뒤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물론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 사람들도 빨리 치우려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제가 뒤처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물론 고생이 무척 많으시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뒤처리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청소차량에 빗자루하고 쓰레받이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 뒤처리까지 좀 해주면 괜찮은데 큰 것만 대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청소업체에 강력히 주문하셔서 뒤처리 같은 것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별얘기 안 들을 텐데 왜, 잘 하고도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청소에 불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점에 대해서 청소업체에 많이 교육 좀 시키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개 청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뒤처리를 깨끗이 해서 주변이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즉시, 오늘 이후에 업체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말끔히 정리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물론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플라스틱이라든가 옷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규격봉투에 들어가 있으면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가내공업 하는 조그만 업체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규격봉투에 넣으면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의체에서 찢어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도 봐가지고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안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또 불법투기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마대에 특정폐기물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시에서 대행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특정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특정폐기물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사실 소규모로 나오는 거거든요. 가내공업 하는 데서는.
  그걸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게 불법투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어요. 봉투를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그걸 대행을 해가지고 시에서 폐기물업체에, 어디 모았다가 한 번에 치우는 그런 방향을 안 찾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시 거리에 굉장히 불법투기가 난무할 거다 생각하거든요.
  대책을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출자가 버린 적은 양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서, 1일 배출량을 가지고, 발생량을 가지고 따져서 사업장폐기물로 볼 것이냐 생활계폐기물로 볼 것이냐 이랬을 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정도의 적은 양은 생활폐기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각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주민감시요원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달리, 말씀하신 그런 소량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검토가 끝나면 개별적으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차기에 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68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시설부대비 94%가 불용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사유는 대장동에 소재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건설공사는 97년 9월에 착공됐고 이 당해사업이 계속비사업 성격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97년도에 시설부대비 1억 5999만 2400원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매년 부대경비로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이월예산으로 2000년 9월 4일 준공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시설부대비가 집행할 수 없는, 또 집행사유도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97년도에 1억 9000이 서있었다고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시설부대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000 중에 1억 2000정도가 불용됐으니까 한 7000만원밖에 안 쓴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조로.
  그러면 애초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놨던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년도라도, 99년도에라도 예산 할 때 이때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예산소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예산 효율적인 이용도면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소요예측 판단을 적절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기이 발생된 예산도 당해연도 추경 때 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 운용됐다고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52쪽을 보면, 차량이 몇 대인데 몇 대를 매각했습니까?
  차량 유지비니 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료가 많이 저기했는데 불용액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2쪽이라 그러셔서, 저희 자료가 지금
김부회 위원 아니 결산서 69쪽.
  차량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차량유지비 이것 불용액이 69%, 41% 각각 나와있는데, 집행잔액이.
  그 사유가 차량매각으로 인해서 차량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 부분은 2000년 5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직접 당해 차량 운영을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됐던 예산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차량매각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매각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매각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부기를 매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차량 매각으로 나와있어요.
  민간위탁함으로써 차량숫자가 줄어서 이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차량 매각으로 나왔는데 몇 대나 매각한 건지, 매각했으면 매각대금이 어디 들어온 건지….
  매각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매각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69쪽, 같은 쪽에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재료, 액수는 적습니다.
  132만원인데 지출액이 9만 4000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9만 4000원 집행을 하고 132만 6000원이
김부회 위원 처리장 운영재료가 뭔데 이렇게, 액수는 적지만 도대체 재료를, 93%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비용은 이해가 갑니다. 재료비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이 자료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을 시가 관리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우승환경이라고 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그 부분을 전담하면서 업체가 전담하기 이전에 계상했던 재료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소요됐던 재료비를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업체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반기에는 재료비가 안 들어가고 후반기에만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8월에 민간위탁이 갔다면 7개월분이고 후반기 5개월인데. 그렇죠?
  7개월 동안에 전체의 7%밖에 재료비를 못 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은 중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9만 4000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결과는 그런데
김부회 위원 전체 예산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면 재료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재료비를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애초 초기부터, 2월이나 3월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민간위탁 했다면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예산 운용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이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서있는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민원도 많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밑의 팀장들을 잘 다독거려서 부천시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에 불용액이, 일반운영비 중에 재해대책비 52%가 미집행돼서 불용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153쪽인데 1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서있다가 100만원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두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똑같이 일반운영비인데 재해대책비가 718만 8000원을 세웠다가 338만 4000원을 쓰고 308만 4000원을 안 써서 52.9%가 불용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똑같이 위에도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인데 일반운영비 100만원 섰다가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다고요.
  예산이 어떻게, 각각 달리 서있는 예산입니까,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 문제는 예산액 180만원에서 지출 78만원하고 불용액 있는 건 급식비인데
김부회 위원 그것말고 그 밑에 줄이에요.
  그 위에 보면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이래가지고 가목에 보면 718만 8000원 섰다가 지출하고 불용액 해서 52.9%로 나와있어요. 위에.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두번째에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똑같이 재해대책비인데 별도로 어떻게 100만원이 섰다가 100만원 불용액 이렇게 돼 있느냐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목에 있는 건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목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는 부기별로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100만원, 서있다가 1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이 됐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김부회 위원 위의 재해대책비 일반운영비 이것도 중기임차료인데.
○원미구청장 이중욱 위에는 목별로 30% 이상만 불용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30% 이상 불용시킨 금액인데 밑에는 100% 불용시킨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그러니까 30% 이상 가항에는 100만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가항 속에 이것도 포함돼 있는 금액이냐고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뭐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목별로 718만 8000원이라는 것이 부기 항목에 뭐뭐 불용액이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김상택 일반재해대책비 718만 8000원 서있잖아요. 예산현액이.
○원미구청장 이중욱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 부기별로 돼 있는 이 부분이 목별이니까 목별 전체를 합친 것 같은데
○원미구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뭐뭐 합친 거냐고요?
  자료를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원미구청장 이중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000….
김부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구청에 보면 그냥 한쪽으로 목별로만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잘 했다 생각돼서 쭉 보니까 목별로 된 걸, 부기별로 한 걸 합쳐서 목별로 된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부기별로 합친 게 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눈이 올해 1월에 많이 왔습니까? 작년에는 많이 안 왔어요?
  12월에는 눈이 안 왔어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1월에 많이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1월에 집중적으로 와서 12월에는 많이 사용을 않고 또 1월에는 돈이 부족해서 못 썼죠?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1월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께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세입세출결산말고 제가 건설과에 대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체전을 대비해서 소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낙원예식장 앞까지 도로포장을 했죠? 아시죠?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한상호 위원 그전에, 작년에 85회인가 그때 제가 낙원예식장 앞에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덧씌우기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년도 안 돼서 도로과에서, 시청에서 덧씌우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그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전에 덧씌우기 할 때는 구에서 관장했거든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과거에요?
한상호 위원 네.
○소사구청장 이기수 이건 대로기 때문에 시 소관입니다.
  그전에는 언제 덧씌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능 재조정하고 직제변경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업무가 조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한상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때 양차선을 전면 한 게 아니고 낙원예식장 쪽만 했습니다. 구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도체전으로 해서 양쪽 다 했습니다.
  양쪽 차선을 다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낙원예식장 앞까지 했는데 이번에 체전으로 인해서는 도로과에서 22번 구종점부터 낙원예식장 앞까지 다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소사구청장 이기수 위원님이 눈 올 때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전화 주시고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위도 강추위가 있었고.
  그래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건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외에 도로도 저희가 덧씌우기공사도 많고 소파보수도 과거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 소사로 역시 그걸로 인해서 크랙이 많이 가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훼손상태가 그리 많지 않은 소사고등학교 있는 정상부분까지, 거기는 안했죠. 그래도 그쪽에는 안했는데 이 밑에는 훼손상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곁들여서 금년도 47회 도체전 대비해서 깨끗한 도로망 정비 차원에서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걸 구청장님도 참고적으로 아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소사고등학교에서 우리 부천시와 시흥 경계선까지도 어려운데 그건 나중에 시 관할하는 데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합니다.
  제2배수지부터 길건너 소신여객 차고 있는 데 있죠?
  그쪽도 도로정비는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만 청소 같은 문제, 그리고 대형 무단방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를 하는 것 알고있죠?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위원장 김상택 보상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이기수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직 안 됐습니까.
  거기 지금 공시지가 얼마 합니까?
○소사구청장 이기수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이 정도까지….
○위원장 김상택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다는 것이.
  제가 알기는 120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당 400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하기에 1000만원 정도까지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기수 공시지가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상택 네.
○소사구청장 이기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근지가하고의 문제 이걸 다 조사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확정짓는 건데 그것까지 합당하냐는 문제까지는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 변경이 예를 들어서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그 기점이 언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가심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 누구에 의해서 평가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평가기준 시가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1200만원이다 하면 다른 지번에 있는 똑같은 요건의 것이 공시지가가 그것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이 그것 때문에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소사구에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보고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안익순 위원 최근 5년 간 변동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반경 50m 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이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가문제까지도 해서 지가 결정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만약에 98년도에 변경이 됐다, 99년도에 변경이 됐다 하면 그 당시에 부천시토지평가심의위원이 있어요. 심의위원 전부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가 결정을 해서 고시한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김상택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및 구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강진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2000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과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와 예비비 사용승인은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시설과장이현주
  하수과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시민봉사과장심명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홍지선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이기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오응완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원태희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