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 개원식에서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과 긍지와 느낌이 사뭇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2년의 시간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차게 계획하시어 끝보다는 시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우기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행정기구개편 승인에 따라 7월 2일 자로 시·구·동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 등 변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부천시의회 한기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에서 이해하여 주셔야 할 점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심사는 조직개편 후의 직제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제출 자료는 조직개편 이전 직제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료를 보시는 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좌기관과 교육정보센터,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상 다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입니다. 2011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일 자 정책개발단 소속으로 인사발령 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노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우종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신동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김우용 토목6급입니다. 저희 정책개발단은 책임연구원 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는 팀장급으로 운영하다가 이제까지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정책개발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우선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를 위한 훌륭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실 거라 믿고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대상 표석 등 홍보물 5600만 원 들여서 기타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에서 전용했는데 승인일자가 11월 1일이에요.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받은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2011년도 10월 10일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그걸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시청 청사 내 트로피하고 역대 대통령상 수상한 상장을 한 세트로 만들고 중앙공원에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2011년도 10월 10일에 받았고 2011년도 11월 1일에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수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을 찾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 연구단까지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그런 내용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도시대상 수상 표석을 왜 시정연구단에서 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맡아서 하셨냐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맡았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거나 설치해서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데 예산이 실지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기획예산과에는 풀여비라든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에 있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썼던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풀예산이 1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1억으로는 지난해 2011년도에 복사골 부천을 통합권으로 시장의 시정보고서 발행하면서 2000만 원 정도를 전용했어요. 풀예산이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시정연구단에서 해달라고 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설치나 이런 사업비면 도시디자인과나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는 예산을 전용해 준 거고 부서별로 상장, 트로피, 원본 보관하고 제작·설치하고 상장 사본 인쇄 제작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또 중앙공원 표석 설치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나머지 오정구라든가 구에 표석 설치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했고 나머지 예산 전용 홍보 같은 것은 상장을 같이 시청 로비에 설치하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구단의 기타보상금이 꼭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5600만 원이 분명히 전용됐으면, 재정경제국장이 승인하신 건가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죠. 도시과에서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의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전용 요구한 거죠. ○원정은 위원 이에 관련되는 일체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 6쪽 넘어가니까 도시대상 수상 홍보 지출액은 27%나 불용시키면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보 표석 설치로 5600만 원이나 전용해 주셨어요. 예산이 처음부터 시정연구단에 너무 과하게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정책개발 연구활동 벤치마킹 비용입니다. 52%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2012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예산에도 해외벤치마킹으로 1200만 원, 국내 연구활동 벤치마킹으로 320만 원∼152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단장님,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을 단장님께서 미리 알았다면 지난해에 불용을 시키지 말고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올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불용이 이만큼 됐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이런 예산 올해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올해도 역시 1520만 원이 벤치마킹 비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래서 정책개발자문위원 활동비, 출장비를 50% 감액했고 그리고 ○원정은 위원 아니,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 활동비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활동비도 말씀드린 것같이 올해 그런 활동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 활동비는 100만 원밖에 안 써서 감액으로 제대로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많아요. 40% 감액했다고 해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도.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면 연구활동 벤치마킹 비용이 올해 또다시 정확한 지출계획 없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자제하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청사 입구에 도시대상 홍보 입간판 제작 설치했는데 1회용으로 대체하셨다. 1회용으로 대체했다는 말이 뭔지 파악이 안 되고 이게 처음부터 1회용이 아니었던가, 1회용이어서 10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해서 27%를 불용시켰으면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이나 트로피 보관 그런 것은 시청 로비하고 각 실·과에 게첨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제작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 388만 1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 총괄적인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에서 5600을 전용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금액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얼마나 잘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회용으로 입간판 설치하고 이러는 데 1000만 원 정도나 쓰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1회용이 아니면 영구보존용으로 계획하셨던 건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편성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5개 대학 103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연구대학생 동아리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동아리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리고 연구를 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온 성과물들이 있는지.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 관내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해서 동아리 활동이 많습니다. 그 동아리 학생들에게 지도교수가 다 있거든요.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과제를 준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그걸 다시 발표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원정은 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학생들 보는 관점에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셨으면 분명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역시 500만 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난해에 41%를 불용해서 200만 원 이상 남겼는데 올해도 또 500만 원을 똑같이 2012년도에 편성하셨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는 정책개발단에서 여러 가지 시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혹은 꼭 필요하더라도 지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시정연구단에서 왜 정책개발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조직개편 하면서 이제까지 연구활동을 팀장 중심에서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나 정책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단장님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그렇고, 시정연구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겠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니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현증 위원 7쪽에 보니까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 같은 것은 거의 안 썼네요? 83%나 불용인데.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교수님들을 섭외하기가, 처음에는 쉽게 OK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대부분 방학 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방학 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외국에 출장 갑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당현증 위원 사전에 그만큼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도시대상을 수상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인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천시 전역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500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한 것은 기억하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얘기인데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도시대상을 수상한 2011년 10월 10일에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시장님하고 도시학회 회장, 관계자 분들 오찬 하면서 도시대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6회 자문료를 받은 건데 별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어요. 그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앞으로 시상금을 500억으로 올리겠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이 언론에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참여시키고, 올해는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시대상 관련해서 우리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별도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3건의 안건을 올려서 예산이 요구됐는데 그중에서 우선 된 게 원도심에 공공복합 그런 사업을 요구해서 그게 아마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시대상 수상금 문제 때문에, 문예회관 짓는다고 지난 회기 때 도시대상 수상하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예회관을 승인해달라고 문화예술과장이나 복지문화국장이 애걸복걸했거든요. 정책개발단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이게 진척이 되거나 과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500억을 수상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였다는 거네요? 중앙부처의 국장이 각 지자체가 도시대상에 응모하는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참여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건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국토해양부를 다녀봤을 때도 그런 의지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문화예술회관 등 3건을 올렸는데 다, 왜냐면 문화예술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맞는데 우선순위나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한 거죠. 국토해양부 판단은. ○당현증 위원 하나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급하니까 시장이 자기 공약이 됐든 어떻든 간에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빌미로 지난 회기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500억이 날아간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허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개발단 물론 이행해 나가시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것 여파로 인해서 부천시 전역이 들끓고 있는 것은 아시죠? 문예회관 설립 건 때문에. 도시대상 수상해서 500억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일러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정책개발단 주시해서 보겠지만 시민 중심으로 된 정책개발을 하시고 문예회관도 사전에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들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심지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어불성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개발이 부천시 정책개발인 만큼 단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위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까 500억 문예회관 쓰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분명히 500억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불협조 나가면 올해 도시의 날 행사를 취소하자까지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그건 단체장끼리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국토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인센티브를 받든가 다른 걸 받는 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단장께 묻겠습니다. 도시대상 타 와서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죠? 도시대상 탔다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오늘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볼 때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데 과대홍보를 한 것 같고 공원마다 최고 목 좋은 자리에 표석이나 비석 비슷하게 세워 놓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또 따로 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여기에 예산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죠. 예산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세워주지만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니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그런 게 여론화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정확한 것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대상 탔다고 처음에는 500억 확보한 것처럼 동네방네 신문에 언론에 인터넷에 많이 홍보했습니다. 많이 떠들었고. 지난번 예술회관 건에 대해서 그걸 볼모로 이것 안 해 주면 못 타온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홍보한 만큼, 타 온 만큼 영양가가 전혀 없고 공원마다 목 좋은 자리에 비석 같은 걸 세우는 것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언론팀장 이주형입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정열입니다. 편집기획팀장 박경필입니다. 영상제작팀장 이동출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상임위 활동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오늘 예정된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산안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생략하시고 가급적 이후에 시정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 등을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께 묻겠습니다.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했는데 500억 확보한다고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본인이 500억 확보해 놓은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전임시장이 한 거고 본인은 평가만 받았는데 본인의 업적처럼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SNS광고, 복사골 특집호, 대형 현수막 해서 350만 원, 69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SNS 광고내용을 보면 시장님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이렇게. 시정홍보가 아니고 대상홍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왔다, 대상 받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대상 탔는데, 홍보비 이 정도 들어갔는데 영양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500억 못 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다 집행한 것.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도시대상 관련해서 동네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SNS 홍보를 대대적인 인원한테, 문자 발송이 다 옵니다. 시정홍보라고 치적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소통한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의 색이 짙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주자 우선주차 할 때 보면 사전예고제 하죠?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안효식 위원 그 전화번호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분들한테 예고한답시고 차 몇 분 만에 안 빼면 견인합니다. 그것 다 선거운동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상에 나타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 부천 소식지 발행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010년에 복사골 부천에 소요된 총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됐어요. 물론 좀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통합호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복사골 부천 인쇄계약을 8000만 원에 하셨어요. 그랬다가 6월호 책자형이 추가되는 이후로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9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2010년에 1억 1000만 원, 2011년에 1억 6000만 원인데 어찌하여 2012년에는 9900만 원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2010년과 2011년에는 복사골 부천 소식지 발행 예산 편성이 과다했든지 아니면 지출이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내용을 우리가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액은 전부 1억 4000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억 4000이나 있고 연초에 연간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12개월 동안 분담해서 인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6월까지 집행내역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홍보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꼼꼼히 짚어봤더니 2010년에는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7만 부씩 발행해서. ○홍보기획관 한창희 그 제작비요? ○원정은 위원 소식지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든 예산이 그겁니다. 1억 1000만 원. 예산액은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 하셨겠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이 입찰금액에 배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쇄 제작만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2010년에 1억 1000이고 2011년에 1억 6000인데 왜 2012년에는 9900만 원으로 가능하냐고요. 2012년 계약서가 99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 하셨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9000만 원은 인쇄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배부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도 있고 ○원정은 위원 2012년에 그럼 총 얼마 ○홍보기획관 한창희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2010년, 2011년과 같은 1억 6000이라는 말씀이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1억 6000만 원으로 가능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통합호로 발행했어요. 그 발행형태가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52면짜리 1회.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12월에 그렇게 ○원정은 위원 통합호로 발행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6월에 발행했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는 통합호 발행 안 하실 건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연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정은 위원 네. ○홍보기획관 한창희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통합호 한 것은 2주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홍보를 위해서 7월에 발행합니다. ○원정은 위원 6개월 전에 11월, 12월 통합호 발행하면서 시정보고서 형식으로 발행했어요. 김만수 시정보고서 형식으로. 그런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기획을 했을 때는 5월이었습니다. 5개월 지나서 또다시 시정보고서를 몇 면짜리 발행했는지 아세요? 52면짜리 발행했어요. 게다가 내지도 기존의 60g짜리에서 80g짜리 파인으로 품질도 격상시켜가면서, 돈도 42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6개월 만에 시정보고서를 책자형으로 발행했어야 되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시정성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작을 하게 되고 시민에게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동안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럼 신문형은 홍보매체로 부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책자형이 더 적합했으면 기존에 책자형으로 바꿔서 하든지, 지금 홍보기획관 말씀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시정보고서 책자형이 더 많은 홍보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신문형으로 계속 발행해 왔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보관이라든가 휴대라든가 간편하게 만들고 또 이게 한 분한테만 전달돼서,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정보고서도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는 자료로 또 훼손되지 않는 부분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질을 좋게 만든 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매달 발행하는 신문형 시정보고서는 시정홍보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많은 분이 돌려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홍보방향에 적합한 것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사골 부천 같은 경우 나오는 기사내용은 최근 한 달 전후 내용이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 11월, 12월호를 시정보고서 형태로 제작하면서 5개월 남짓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시정홍보를 많이 하실 게 있다고 또다시 5개월 만에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상당히 증액됐죠?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발행해야 했던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2000만 원 협조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작년 통합호 발행할 때 비용을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호 2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2200만 원 정도에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9월, 10월 매달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7만 부씩 찍었는데 11월호, 12월호는 통합호를 발행하면서 4250만 원이나 들었고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인지 기획예산과에 2000만 원을 협조 받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협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조가 된 건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풀비 사용관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예산 2000만 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우리가 인쇄작업 하는 데 부족한 상태여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활용여부를 확인하고 ○원정은 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국내여비에서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목 국내여비에서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1년 11월 21일 변경 조치하여 복사골 부천 특집호 제작에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로부터 변경,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또 모자라는데 이건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1000만 원이요?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 풀예산 관리 통계목은 국내여비에서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총 20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결산검사상에.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서 변경이나 전용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 건지 본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풀예산에서 1000만 원 부족분을 제작비로 활용한 모양입니다. ○원정은 위원 풀예산 어떤 통계목에서 사용하셨어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원정은 위원 결국 홍보기획관실에서 발행해야 되는 복사골 부천 이것이 갑자기 시정보고서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2000만 원이 모자라서 기획예산과로부터 2000만 원이나,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에 예산편성 때 계획 안 하셨던 것 갑자기 변경해서, 다른 과로부터 예산 변경까지 받아가면서 홍보기획관실 사업을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앞으로는 복사골 부천 발행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책자형으로 발행해도 좋고 또 다른 형태로 발행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시정의 홍보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발행해야겠죠. 그런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홍보기획관께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도시대상 홍보 관련해서 여러 과로부터 예산 변경까지 받아가면서 몇 가지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기획관실 주도하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도시대상 홍보 관련해서 했던 홍보사업들, 그리고 그 예산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부 내역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역 광장 택시승강장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입니다. 이게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할 때 항상 높게 예산현액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하향해서 조정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서 불용으로 남긴다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하향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현액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예산편성 할 때, 단가계약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홍보기획관실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실 보면 도시대상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작년에 갑자기 큰 대상을 받게 되는 바람에 ○위원장 강동구 결과적으로 큰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것처럼 포장만 예쁘게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홍보 문구, SNS, 복사골 부천 특집호에 홍보를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문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했는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위원장 강동구 얼마나 과장되게 홍보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준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종오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여소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14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불용액이 50%인데 위원 중 25명이 참석해서 약 50%인데 약 50%면 50% 이하가 약 50%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그럼 50%도 참석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원을 줄이든지 폐지하든지, 50%도 참석 안 하는 자문위원회가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죠. ○감사관 윤주영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분야에 따라서 자문위원 소집할 때 일부 위원들이 참석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이 불용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따가 민원담당관께 다시 한 번 당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15쪽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상금 이게 내부예요, 외부 포함이에요? ○감사관 윤주영 외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비율은 따로 없고요? 내부, 외부 관계없이. ○감사관 윤주영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서 내부자든 외부 시민들이든 비리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접수가 되고 있지만 보상금까지 지급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게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표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외부고발은 모르지만 내부고발은 사기진작에서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같은 공직자끼리 서로 부조리 신고하고 ○감사관 윤주영 물론 신고 자체가 내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청탁등록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부당한 청탁이라든가 ○안효식 위원 나아가서 본인하고 진급 경쟁자가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안효식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죠.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이건 100% 불용액인데 감사관제도와 감사관 간담회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13쪽에 나와 있는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참여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시킨 승인일자가 2011년 10월 15일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편성근거를 보니까 2010년 7월 1일 자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외부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러면 2011년 본예산 책정할 때 본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변경을 시민명예감사관제도로 증액을 시키면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서 전용해서 쓰신 근거가 뭐죠? ○감사관 윤주영 2011년도 편성 시점에는 해당 법령이 확정된 바 없었고 ○원정은 위원 아니요. 2010년 7월 1일에 법률이 시행됐거든요. 그럼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외부전문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2011년도 예산 편성 이후 하반기 초에 결정됐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렇죠. 하반기 초에 됐지 그때 편성방식까지 안 된 건 아닙니다. 7월 1일 자로 법률이 시행됐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네, 법률 시행은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00만 원 정도 외부전문감사에 전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5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전용날짜를 보면 10월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두 달 정도 외부전문가를 써서 감사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전용금액을 정했어야 돼요. 790만 원이나 불용시키지 말고. 어떤 외부전문가를 쓸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 지를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전문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전용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불용액을 안 남기셨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참여인원 다섯 분 정도 작년에 외부전문가를 썼던 것 같아요. 대부분 기술 분야하고 건축 분야, 세무 분야 많이 썼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회계 분야 외부전문가만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사들이 투입될 만한 감사가 상반기에 이미 진행이 됐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 기술사,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무사들이 참여를 했었고 2012년도 경우에는 상반기에 공단이나 문화재단처럼 재정, 회계 분야 감사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시설에는 의료장비 전문가가 투입되어 있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감사에는 감정평가사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외부감사 참여자 참여기간을 보니까 8월과 9월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이 예산 전용 승인날짜가 10월이란 말이죠. 10월 15일 이전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분이 세 분이나 있어요. 나머지 세무사 두 분만 예산 전용 이후에 일을 한 건데 그럼 그 이전에 일했던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소위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감사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에 준해서 예산 전용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0월 15일 전용시켜서, 감사는 미리 했지만 그 이후에 비용을 지불한 것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분명히 감사를 계획하실 때는 외부전문가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4쪽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해서 금융제공 동의서를 징구 받았기 때문에 67% 예산현액을 불용시켜서 100만 원 정도만 지출했는데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크게 변동은 없죠? ○감사관 윤주영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면 조회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너무 축소시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정보제공 동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근의 통계추이를 검토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예산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도 역시 352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밑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이라는 세부사업목도 마찬가지예요. 62%나 지난해에 불용을 시켰거든요. 3300만 원 예산현액 했다가 지출은 1200만 원만 썼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4000만 원 예산현액 시켰어요. 지난해 62% 불용시킨 것을 올해 또다시, 예산이 똑같은 수준도 아닙니다. 증액시켜서 4000만 원 편성하면, ○감사관 윤주영 청렴도 향상의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범위 확대라든가 청렴시책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부조리 신고 2000만 원을 예산에서 줄일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이 발생 안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출액 1200만 원에 신고자 미발생으로 2000만 원 미집행사유라 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인 3300만 원이면 될 것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분명히 과다편성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리고 시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이것은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1년도 보니까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참여수당을 1300만 원 전용시켜서 썼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나 계상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감사관 윤주영 1920만 원 ○원정은 위원 전체가 다 회계 분야 전문가들에게만 썼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1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료 분야나 다른 분야에도 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계속해서 저희가 활용하는데 그것이 감사인력으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특별히 내부 행정공무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재정 분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충족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전에 비해서는 감사범위라든가 시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력 구조상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감사결과를 점검 중이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된 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개월간 전문 분야별로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예산을 전용해서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기존의 시민명예감사관제도에 공직자 청렴 관련 예산을 전용해서 편성했었고 그중에 집행사유가 발생한 5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외부전문가 비용을 제외한다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는, 올해 일몰을 시켰죠? ○감사관 윤주영 네, 2012년 편성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앞으로는 외부전문가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대체해 나갈 계획인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내년에는 정확한 비용을 추계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14쪽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이 35%가 불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최 수도 한 번을 줄였고 참석인원도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횟수별로 인원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팀 업무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옴부즈만팀이 감사관 소관이었으나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보좌기관인 민원담당관 직제로 편제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만 우리 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회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옴부즈만팀 업무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담당관실 김무종 옴부즈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중 옴부즈만 관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옴부즈만 관련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35% 불용시켰어요. 개최 횟수가 5회인데 4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민소통위원회 한 번도 못하고 계시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옴부즈만이 ○원정은 위원 옴부즈만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옴부즈만이 공석이 될 것을. 시민소통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리고 2011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35%나 불용이 발생한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2012년도에도 1200만 원이나 시민소통위원회 회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변경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미리 예측될 수 있고 시민소통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이라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옴부즈만팀 업무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7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식정보센터가 교육정보센터로 변경돼서 도서관행정과 교육청소년 행정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관리과와 자료봉사과를 통합하여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서사무관 박우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조직 변경이 없는 행정사무관 손영숙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정책운영팀 고영명팀장입니다. 사서팀 임윤정팀장입니다. 열람팀 장미선팀장입니다. 작은도서관팀 방운연팀장입니다. 지식전자정보팀 차영관팀장입니다. 금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시설운영팀 차부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관리팀장 임 업팀장입니다. 심곡도서관 김영애팀장입니다. 북부도서관 이재희팀장입니다. 꿈빛도서관 윤미경팀장입니다. 책마루도서관 한혜정팀장입니다. 한울빛도서관 이무호팀장입니다. 꿈여울도서관 김혜경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분야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 138억 39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0억 2936만 7000원은 지출하였고 13억 4900만 원은 명시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09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은 상동도서관을 건립 준공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주요항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도비 집행 정산결과 도비 1457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보고에 앞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인사이동 전에 작성 제출한 관계로 종전 과별로 작성하여 관리과와 자료봉사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리과, 자료봉사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50% 가까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런데 지출액이 2억 3000이고 불용액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용입니다. 정확한, 면밀한 검토나 분석과정 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막대하게 돈을 잡아놨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전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는 상동도서관 개관이 7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개관함에 따라서 7월부터 10월 기간 중에 공공요금들이 안 나간 상태로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인데 상동도서관 하나 때문에 2억 2600만 원이나 불용됐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올해 공공요금을 보면 전기요금이 지난해 3억 71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3200만 원으로, 상하수도요금은 지난해 88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에도 역시 불용을 50% 넘게 시켰던 상하수도요금까지도 예산현액을 더 높이 편성해 놓았어요. 상동도서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한 군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또 막대한 예산을 불용시킬 거거든요. 이게 도서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본청의 모든 과들이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불용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미처 얘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때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운영비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과대편성시켜 놓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올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12월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개관식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관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미집행했던 비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하셔야지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하면, 에너지 어떻게 절감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가 질책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약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기잘못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센터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객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 같은 경우 충분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나 이런 걸로, 특히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지열이라든지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면, 현재 통계에 나와 있는 경우 난방 같은 경우 70%, 냉방 같은 경우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앞으로 공공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2013년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기본으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달라, 청사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공유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센터에서부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 재정과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 발령된 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작년 12월 ○장완희 위원 시간이 좀 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과장님 보니까 더더욱 답답함을 느끼는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자료와 답변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본 위원 또한 방금 장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후에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운영과 소관 관련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하고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께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외국의 도서관을 여러 번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부천시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제안했던 게 있는데 열람실에, 도서관 시설이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잡음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임 과장들에게도 여러 번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예를 든다면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쿠션이 있고 해서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고 와서 두벅두벅거리는 소리나 남자들 구두소리도 두벅두벅 난다고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귀에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운영과장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창문에 대한 방음시설이라든지 특히 바닥부분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개선이 된다면 이용객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오래된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나 심곡이나 북부 같은 데는 20년, 30년 된 도서관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별히 본인이 여러 도서관에 다녀보면 바닥과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공부하는 사람들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이용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박한권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진만 세정과장입니다.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서근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경제과장이었는데 이번에 생활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04억 원, 특별회계 391억 원 해서 총 209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75억 원을 집행하고 57억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고 전체 불용액은 461억입니다. 이것은 22%에 해당합니다. 이월내역 중에서는 계속비사업 총 57억으로 부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22억 원과 부천수목원 조성공사 35억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액이 많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회계에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고 회계과의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도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가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질의사항이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론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010년보다 2011년에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국가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 시는 왜 징수결정액이 2010년보다 2011년이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징수결정액에 따라 수납액 역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원정은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13쪽 보면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 징수결정액이 있죠? 그리고 2011년 있습니다. 분명히 징수결정액이 35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수납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요인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같은 것 적게 부과되고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인은 깊이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이유가 우선적으로 생각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의 징수결정액이 감소를 하는 것 물론 그에 따른 수납액 감소는 글쎄요,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서 세금 제대로 잘 거두어들이고 어려움 없도록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정경제국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용이 35억 가량 불용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오정레포츠센터 불용액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용어의 선택을 다시 해야 될 게 아닌가, 불용액 중에는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 함은 어원적인 걸 따져보면 못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불용액은 아닌데 그것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사실상 정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용으로 추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굳이 35억 가량 불용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저희 자료 15쪽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가 2010년에 비해서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거소불명 때문에 미수납액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인데 2011년에 가면 149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도 마찬가지로 63억 가량 되었는데 236억이나 되거든요. 이게 2009년이나 2008년 해마다 이 정도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소불명에 관련되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미수납액 내역별 원인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비비에 관련된 건데 재정경제국장께서 살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를 총 153억 썼어요. 보니까 침수피해 복구지원비로 16억, 환경미화원 등 임금청구 소송배상금으로 57억 큰 것은 그 정도로, 그래서 153억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올해 예비비가 8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지난해 153억이나 예비비에서 썼는데 올해 예비비 총액이 83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은 예비비 지출내역 예상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지난해에 153억을 썼고 2010년에도 100억 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이것 83억 예비비 가지고 올해 꼼꼼하게 잘 운영이 될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산검사 서류상에 보면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전담팀을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현실화되지 않고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전문인력 확보는 세정 분야에서도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소불명자가 많고 그런 것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문인력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나왔고 그 충원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얘기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되지 않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씀이고 좀 전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부천시의 세입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고유목적사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기금도 많이 있고 또 목표 조성액에 미달하는 기금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부천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목표 달성액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대답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기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만 되풀이 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를 한번 마련해 보신다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든가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건 얼마 전에 관계부서끼리 모여서 기금의 합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말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가령 한부모가정 여성들에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여성발전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한부모가정의 여성도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같은 적극적인 방안을 통해서라도 기금의 목적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런 불합리한 것은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가 자료 수집할 때 나타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부천시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데 시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원을 좀 더 확보하려는 방안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액상습체납자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국장님 되셨으니까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체납자 정리에 대해서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결산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복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유혜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홍성관 법무팀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2011년 도시대상 국토해양부 주최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여러 가지 표석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정책토론회 운영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를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40회를 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24회 정도가 적합하다 해서 예산을 24회로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13회로 감소됐거든요. 부천시의회가 24회나 하라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요청을 기획예산과에서 40회로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24회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했는데도 13회밖에 못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처음에 제가 40회라는 부분은 잘 몰랐는데, 24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욕적으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분석해서 요구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13회 하셨습니다. 그래서 55% 불용액을 남겼어요.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큽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올해 예산 얼마나 요청했는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2년 예산이요? ○원정은 위원 네. 시민정책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 증가한 7200만 원 요청했어요. 지난해에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면 제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난해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요청이 7200만 원입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시민정책토론회 몇 회 하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정책토론회 운영 주관하는 과장께서 이것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3회 추경 때 시민정책토론회 제대로 운영 안 해서 예산 불용시키시면 과감하게 감액요청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41% 불용시킨 법령집, 자치법규집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돼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과감하게 낮추셨어요. 물론 현 과장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이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예산현액이 6100만 원인데 과감하게 불용되니까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예산편성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행정 절차제도 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세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4억 47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4억 3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하셨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7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과제토의 회의참석수당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지난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제대로 못할 거면 예산을 감액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금년도 계획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와 똑같은, 지난해 24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52만 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고민해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예산정책토론회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6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안 하셨어요. 100% 불용을 시켜서 600만 원 남겼는데 올해 똑같이 600만 원 또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시민정책토론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게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제가 첫 번째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쭉 거쳐서 망라해서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예산정책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금년에 제대로 잘 추진해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크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진행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 이 부분 굉장히 본 위원이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예산현액 하셨는데 87만 원만 쓰고 900만 원이나 남겼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책추진 하는 데 홍보물 제작비가 전혀 안 들었다는 말인가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를 들면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작성이 되고 개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는 잘 활용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물 발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이나 편성을 요구했잖아요. 그래놓고 87만 원 썼어요. 그럼 87만 원은 어떤 내역으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를 받으러 왔잖아요. 물론 그 자리 보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면서 91%나 불용시킨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왜 불용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 받으러 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시책추진 하는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잡았다가 87만 원 썼는데 87만 원 어디에 썼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죄송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87만 원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부기가 왜 필요한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왜 필요했는지 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출하지 못했던 사유 등등 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시상금이요.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적절한 목적, 또 제안제도가 왜 필요한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납득을 해서 390만 원 정도 세웠는데 100만 원 정도만 이걸 썼어요. 제안제도 잘 운영을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시상권에 드는 제안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아마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못해서 시상금이 적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해 등급별로 시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원정은 위원 72%나 불용시켰는데 제안제도가 앞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안제도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비 있습니다. 지난해 960만 원 정도 해서 630만 원만 썼어요. 한 34% 불용시켰는데 제작 횟수가 축소됐다. 맞습니다. 시민정책토론회가 13회밖에 개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비로 얼마나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28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시민정책토론회 안 했으니까 고스란히 계속 불용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제3차 추경에 감액요청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져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성과관리운영 자료발간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운영 자체 제작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7만 2000원 드셨어요. 처음에 200만 원 편성 요구했다가, 7만 2000원으로 될 일을 200만 원이나 요청했단 말입니다. 7만 2000원만 들여도 될 자료 발간을 왜 200만 원이나 요청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게 사전평가 활동이라든지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등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수막 제작 정도의 비용만 지출한 것으로 ○원정은 위원 현수막 제작 정도만 해도 되는 것을, 7만 2000원이면 현수막 두 개 달았다는 건데 현수막 개당 단가가 3만 5000원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과장, 파악 못하고 계시죠? 7만 2000원 내역.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이런 식의 예산편성 요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전문가 자문수당을 100%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들어서 불용시켰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장께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125만 원 편성 요구해서 125만 원 확정 받으셨어요. 지난해에 안 하셨으면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편성요구 안 하셨으면 합니다. 성과관리운영 자체평가위원 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60만 원이었거든요. 2011년에. 그런데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480만 원입니다. 자체평가위원 수당을 100만 원만 드려도 됐는데 왜 올해 480만 원이나 또 요구해 놓으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기별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자체평가위원 수당하고 외부 수당하고 합쳐서 금년에는 편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160만 원이었던 것이 480만 원으로 편제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체평가위원 수당하고 외부평가위원 수당 합쳐서 금년에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에 외부평가위원 수당이 35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죠? 그러면 자체평가위원 수당하고 외부평가위원 수당 합쳐봤자 200만 원 썼는데 480만 원이나 예산편성 했잖아요. 물론 부천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왜 승인해 줬냐면 예산을 심의확정 받을 때는 이렇게 불용될 거다 내지는 이만큼 남는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설명 전혀 안 해 주세요. 일단 예산은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정리될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원정은 위원 다 감액시키세요. 그것이 저희가 기초가 됩니다. 2013년 예산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0% 불용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일몰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회의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도 개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원정은 위원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 자체 일몰 한번 검토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물론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고 부천시의 세입세출을 다루는 주무부서입니다. 또한 시정의 중요사업들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는 전반적인 준비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요정책 반영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썼는데 주요정책 반영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를 뭘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8쪽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를 1100만 원 책정했다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주민의견 수렴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안 하고 예산 세워 달라고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면 아예 이 일을, 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해줬는데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는 의정비 심의에 관한 건인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통합관리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지난 7월 2일 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서경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강동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화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경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평균 60%가 되더라고요, 전체 지방세 중에 체납비율이. 그런데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압류대상이잖아요? 압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0% 이상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자동차나 재산세에 대해서 압류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 전체 압류처리는 했고, 압류처리된 것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자동차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공매를 하든지, 그리고 공매처리도 현재 진행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시기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체납으로 잡힌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자동차나 재산세 사유를 보시면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압류나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압류나 다른 조치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밀리게 되면 자동차 원가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세나 압류대상의 물건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액수보다 초과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금액이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재산 가치가 감소하기 전에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그런 생각은 같고 전체적으로 상황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나 공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 체납액 사유별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 태만, 납부능력 부족, 기타 이렇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어떤 관계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거소불명은 본인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 ○나득수 위원 재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것은 재산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예전에는 부과됐지만 현재는 재산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게 그건가요?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전체 누적액에 대한 사유를 ○세정과장 권진만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납세태만과 납부능력 부족은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납세태만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 납세를 잘 안 하는 사람과 유사하다고 보겠고 납세능력 부족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 현재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나득수 위원 결과적으로 무재산이나 납부능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체납절차를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확행했어야 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결손처분하려고 해도 마땅한 여건이 안 되거나, 나중에 재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항들이 생각되는 것들은 미뤄 두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기적절한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세정과장 권진만 시기가 되면 재산이 전부 없거나 해서, 받을 능력이 더 이상 안 되거나 그러면 결손처분도 과감히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때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특히 물건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기적절하게 압류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회수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한 건데 결산검사서상에 보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이 2009년과 2010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2만 2000건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2010년은 20억 정도 됐던 것이 2011년에는 140억, 150억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소불명자가. 무재산자도 많이 증가했는데 제가 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세부적인 사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서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자료를 만들기 전부터 세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자료를 보고 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겠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거소불명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결정을 해버렸는지, 왜 63억밖에 안 됐는데 236억을 무재산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결정했는지. 이건 분명히 세정과에서 작성한 서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여기 미수납액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합계액이 7번에 미수납 사유별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가 주관으로 합니다만 세외수입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방세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도 분명히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유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를 받으려고 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럼 결산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나서 고질적 체납액은 200억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서류만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줄어든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은 줄어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으로 나누어 버렸으니까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질적 체납이 많다고 하니까 고질적 체납액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세정과장 권진만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 받으시기 전에 그에 관련된 사항은 꼭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류, 공매 이런 것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일시정지 같은 것을 고려하시나 봐요. 그리고 금융거래 제한이라든가 해외여행 일시정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상습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 방법들로 활용해 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세 가지 정도요. 운전면허 일시정지라든가 금융거래 제한방법이라든가 해외여행 제지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세정과에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안으로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세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동아리들이 있어요. 세무직공무원들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학습동아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게 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느 정도의 고액까지 의뢰하시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5000만 원까지 체납이 된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정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원정은 위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세정업무를 처음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세금은 체납이 되면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과했을 때 시민들하고 가장, 세금을 납부하기에 편하고 접근이 용이한 그런 편의시책이 현재 시행되고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료대사라든가 이런 많은 자료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세정과에서도 원인분석을 통해서 왜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가장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징수제라든가 각종 압류 이런 것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공매 같은 것을 추진했을 때 저희한테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재산세 공매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 시에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놔뒀다고 해서 득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동아리나 이런 데서 적극 연구해서 중앙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쪽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지방세나 국세와 달리 이런 징수라든가 확보방법이 용이치 않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2013년도에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현연도와 과년도로 구분해놨는데 현연도에 지방세 시세 49억을 결손처분하셨어요. 그리고 과년도에는 87억을 시세로 결손처분 했는데 49억이라는 결손처분액이 당해연도 2011년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인지 아니면 과년도분에 대한, 2011년도 결손처분액인지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나득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011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에서. ○세정과장 권진만 28쪽에 나와 있는 게 2011년도 게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세정과장 권진만 2011년도 게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1년도에 발생해서 2011년도에 결손처분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어떤 사유의 결손처분인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결손처분 합계액은 과년도 것과, 보면 현연도와 과년도가 속에 나눠져 있거든요. 전체 171억 5800은 전체적으로 함께이고 현연도 것은 51억 6700만 원입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의문인 건 현연도 발생한 지방세를 현연도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를 현연도에 결손처분한 거요? ○나득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2011년도 현연도 결손처분액 49억이 2011년에 발생한 걸 2011년도에 결손처분한 거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나득수 위원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방소득세인데 무재산자로 통보된 것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재산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체납처분 절차를, 그럼 국세와 연결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국세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우리도 같이 결손처분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건 현연도분이 아니죠? 국세에서 결손처분한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한테 지방소득세로 통보해 온 자료가 금년도에 오게 되면 금년도에 소득으로 잡거든요. ○나득수 위원 국세가 만약에 2005년도에 지방소득세로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체납으로 잡아 놓잖아요. 체납으로 안 잡아 놓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세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한테 통보해서 소득으로 잡으려고 보니까 무재산자고 전혀 없어서,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은, 기업에 관한 주민세는 넘어온 것들이 이미 파산돼서 없어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결손처분이 바로, 없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49억 이 액수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국세에서 지방소득세로 통보된 결손처분액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현연도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넘어온 시점이 있으니까요.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순수하게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현연도 것요? ○나득수 위원 네, 현연도.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 시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득수 위원 네. ○세정과장 권진만 2011년도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처분한 것들 47억 59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지방소득세에서 연계된 그런 거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대체적으로, 주민세는 200만 원 정도, 재산세는 3900만 원, 자동차세는 85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연도분.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체납정리팀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체납정리팀이라기보다는 원미구에 특별하게 구성이 돼서 하는 팀이 한 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인원은 몇 명?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 7명 중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포함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인가요? 법을 전공한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인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외부전문가는 계약직공무원 두 분이 주로 결손 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받으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냐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체납 전문으로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나득수 위원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우리 시가 결손금으로 처분하는 세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금액에 따라서보다는 납세시기에 따라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체납시기가 대체적으로, 소멸시효는 한 5년이거든요. 2, 3년 정도 봐서 재산이 없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소멸시효 이전에 재산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것들은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시가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인에게 통보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계속 확인하고 조사해야지 소멸시효를 남겨놓고 몇 년 안에 몇 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은닉한 세원을 다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금액이나 무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세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지방세에서 탈루세원 은닉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년 전 우리 부천시에 세금 도둑사건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당사자가 아직도 부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세원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사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본인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분 정도가 저길 하고 있는데 그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징수치 못하고 소멸시효 기간만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 재산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바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재산이 없어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재산이 되어 있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나 또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관계되는 가족들 중 재산을 은닉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환수조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회수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다시 개발하고 발굴해서 향후에 유사한 그런 세원을 탈루하려 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또 상급기관에 질의하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재산을 다시 조회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시행이 전면으로 연기돼서 지출액이 500만 원 정도 되고 2400만 원 정도 불용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300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면 하반기인데 ○세정과장 권진만 당초의 예산을 ○원정은 위원 어떻게 3000만 원을 편성 받으신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당초예산으로 300만 원 세웠다가 중앙에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하겠다 해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27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 넘어서 나중에 부득이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했냐는 거죠. 300만 원 세워 있다가 27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 추가 편성됐다는 건 아는데 그 편성기준이 뭐였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건당 인터넷 처리비용이 지금은 80원으로 바뀌었는데 건당 100원씩이고 금년도 6월 정도까지 6만 7000건을 처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그 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올해 예산편성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올해 1500만 원 받았어요. 1년 내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00만 원 예산편성 받아 놓고는 작년에 편성 받을 때는 ○세정과장 권진만 그때 계산을 ○원정은 위원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예산편성만 미리 받으신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적으로 300만 건수 되는데 이걸 10%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도는 하반기만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건수가 예상되니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마구잡이로 3000만 원 편성시켜 놓았다가 500만 원만 쓴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래놓고 보니까 올해는 1500만 원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7000건 올해 상반기에 갔다 그러면 건당 80원씩이니까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추가 2700만 원 편성 요구한 것이 과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운영을 제대로 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2700만 원 편성요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지난해 회계과에서 제2회 추경으로 올리셨던 심곡본동주민센터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때 물론 과장은 안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해서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요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곡본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소사구청으로 2011년도 11월에 관리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저희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을 때 심곡본동주민센터 확충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토지가 330㎡, 건물을 138.33㎡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부지매입 관련해서 9억 94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뭐라고 하셨냐면 토지가 8억 9400만 원이고 건물이 3600만 원 된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매입한 실지 가격 8억 3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8억 300만 원에 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9억 94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2011년 9월 5일에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 건물 매입을 회계과로부터 9억 9400만 원에 매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원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정확히 받아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8억 3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8억 300이 최종 나간 돈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심사받을 때보다도 감소한 돈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주민센터 확충,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확충이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매입했는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심곡본동주민센터는 3층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뭘로 쓰실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관할 동장을 만나봤거든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아동문화프로그램 이것을 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한 번의 통보도 없이, 설명도 없이 목적과 다르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아동문화프로그램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포함되지 않나 ○원정은 위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물론 다 포함되죠. 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맞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9월에 심의를 받을 때, 이걸 10월 31일에 매입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1회 추경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고 볼 수 없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심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 구청의 문제이기도 한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냉난방요금 지난해 보니까 1억6600만 원 편성 받아서 8800만 원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46%를 불용시켰는데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셨기에 예산의 46%를 절감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이건 환경부에서 에너지절약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게 있는데 기준 배출량이, 2007년부터 2009년도 저희가 에너지 사용량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2015년까지 에너지 총량 쓴 것에 대해서 2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에너지절약계획이 2007년부터 해마다 있었는데 굳이, 이게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항상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이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편성요구하세요.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에너지절약 추진 안 하려고 예산 1억 6600만 원을 요구한 건지 ○회계과장 장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각종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작년도 1월 5일 자로 환경부 고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검사에 7억 7000만 원이 남아서 46% 불용시켰는데 올해 얼마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올해는 제가 ○원정은 위원 기억 못하시죠?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1억 6100만 원입니다. 46%가 불용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또 에너지절약이 국가적인 시책이라면 앞으로 계속, 2017년이라고 했나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왜 올해는 1억 6100만 원이나 또다시 편성을 요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이나 의회청사 같은 곳은 시민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가 대강당 같은 데는 본의 아니게 일반시민들이 대관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외에 대관을 해 줄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대관이 지난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내년에 없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7700만 원이나 남았는데, 46%나 불용시킬 거면 감액조치를 하셨어야 돼요. 저희 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의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1억 6100만 원이나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에너지절약 열심히 하셨고 또 돈을 남기실 겁니다. 이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히 냉난방요금 같은 또는 상하수도요금 같은 정해져 있는 공공요금을 이렇게 과다편성 요구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2회 추경을 통해서, 분명히 올해 해보고 3회 추경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원상으로, 정말로 필요한 돈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하시길 바라고 기준점을 위해서라도 감액요청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1억 정도 불용시켰어요. 40% 정도.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지나 시유지 옆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경계측량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왜냐면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에도 측량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원정은 위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예측을 포괄적으로, 면밀하지 않게 하신 겁니까?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시가 얼마를 편성해 드렸냐면 4억이 넘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를 받아옵니다. 국비가 23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450만 원 되네요. 시비 4억 200만 원이나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편성했어요. 지난해에는 지출액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부천시에 국·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국·공유재산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9,000필지에 1,500㎡가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해마다 감정평가 하고 수수료를 집행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사유가 발생돼야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1억이나 또 불용시켰는데 올해는 두 배라고요. 아십니까? 지난해 지출액이 1억 5000인데 올해는 4억을 편성 받았어요. 일반운영비로. 다른 것으로 변경 이용가능한.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예산편성 요구하면 이건 상당히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14쪽 맨 위 에스코사업 타당성검토용역비 전용 자료 요구할게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결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논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가 부가세 환급신청을 국세청에 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그때 얼마 정도 환급신청했나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억인가 ○나득수 위원 아니, 경정청구액이 제가 알기로 60억 정도 될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60억 ○나득수 위원 그럼 기이 환급세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환급받은 금액. ○회계과장 장권 환급받은 금액은 14억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60억에 14억이면 46억이 남아 있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중에 얼마 정도 환급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지금 조세심판 청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득수 위원 심판원에 올라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가능성은 아직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나득수 위원 언제 심판원에 신청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이 관련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장님께서 60억 안 내도 될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다고 선전하고 다니셨거든요. 과연 얼마 정도 환급을 받았나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가세 환급을 60억으로 해서 환급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부가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물론 지방정부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60억을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받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원가분석하신 것 있죠? 최근에 원가분석하신 것. ○회계과장 장권 체육시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제가 ○나득수 위원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생활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정진기입니다. 유통팀장 김창규입니다. 가스안전팀장 박성태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입니다. 결산심사자료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불용처리 된 금액 중에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6900하고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 7억 9500 그 예산은 명시이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이것이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2011년에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고 해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된 사업인데 이 관계로 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못시키게 돼 있어서 중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기청에서 내려준 돈은 계속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걸 명시이월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명시이월 대상도 안 되니까 불용해서 1차 추경에 다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월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반납은 안 하고 다시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지출내역 보니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안 됐는데 1700만 원 썼는데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작년 설계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설계비로 지출한 게 1700만 원 정도?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700만 원으로 설계비가 다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상공인진흥원 부천센터 보조금 2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 주로 어떻게 썼습니까? 보조금 2000만 원 줘서 뭐에 쓴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 예산이 연말에 배정됐습니다. 도에서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쓰고 연말 되니까 실질적으로 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상인 교육시키는 교육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올해 초에 구별로 시장 두 군데에서 상인교육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인교육 용도로 썼군요. 그럼 보조금 집행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내역 보니까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계신데 조건하고 지급기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0개 업체, 48개 업체 쭉 보니까 지원결정 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기금육성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미리 공고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물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절차에 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연초에 기금에 대한, 융자를 위한 공고를 합니다. 1개 업소에 얼마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융자 알선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융자를 은행에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3.5%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저조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 원을 융자해 줬는데 올해는 금액을 더 올려봤어요. 3000만 원이면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려나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출연해서 그 출연한 돈, 우리가 5억을 출연한다면 8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융자 알선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보니까 1개 업체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10만 원은 이자 보전해 준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자보전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면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저와 함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회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준배 기업SOS팀장입니다. 안윤경 기업마케팅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을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보통 내년도 기금계획을 작성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면심의보다는 일정을 다시 잡아서 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당일에 연락이 와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다음에 미뤄서라도 위원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규모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26쪽 해외통상사업단 추진 여비, 국제화 여비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통상사업단 추진 횟수가 적어졌습니까? 왜 50%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작년도에 시장개척단 4회를 했었고 박람회 5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는 다 지출이 됐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라스베이거스 박람회하고 하노버 박람회는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공회의소 사업비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공회의소 사업비로 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라스베이거스 쪽은 상공회의소에서 50% 지원해서 50%만 지출했고 하노버 쪽은 100% 지원해서 저희 예산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예산이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공회의소로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27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의 조기상환 및 분할상환액의 증가로 이차보전금이 감소됐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경제가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다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천은 훨씬 활발하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고 작년도에 사실 대출업체 498개 업체 1270억 원을 해줬습니다. 수요는 많았는데 이분들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1년 거치 분할상환이 있는데 중도상환하려고, 사실은 상환하고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환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차액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미반영 된 부분이고, 그런 표현을 했지 사실 조기상환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사유가 아주 아름답게 적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폭을 넓혀서 지원해야 되고 혹시라도 조기상환이나 분할상환을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업에게 조기상환이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행사업이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2억 5680만 원 정도 받아 와서 1억 82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작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한 해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기는 일본, 유럽, 서유럽, 인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서유럽 쪽보다는 동유럽이 낫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일정을 체코하고 불가리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조금씩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불용 안 되게 꼼꼼히 잘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억 8000만 원 정도 받아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가 어렵게 받아온 대행사업비라면 사업계획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금년도에는 1회를 추가해서 ○원정은 위원 1회 추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계획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사업단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인데 올해 역시 2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그럼 올해는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박람회에 상공회의소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똑같이 편성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데 2400만 원을 또 똑같이 요구해서 편성 받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통상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사절단을 꾸릴 때 저희가 방침을 1회에 공무원 1인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단장이 있고 실무자 해서 두 명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 하고 실제는 1명씩 가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둘이 보내고 싶은데도 사업상 그렇게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면밀한 분석 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라면 올해도 이 정도 불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WEBFAX 사용료인데 48%를 불용하셨어요. 그럼 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단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단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횟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050개 업체에 단가 55원 해서 3회 보내기로 해서 2개월 치 해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405만 9000원 똑같이 했는데 지난해에 이만큼 남기셨으면 올해는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건 사업보다는 기업한테 홍보할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평균 저희가 작년에 17회 정도 보냈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3,500개 정도의 업체가 갑니다.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기업지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횟수를 늘려서 ○원정은 위원 그럼 예산편성 받을 때와 다르네요. 예산편성 받을 때는 2,050개 업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3,500개 정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평균. 3,500개 정도. ○원정은 위원 3,500개 정도 가고 있어서 WEBFAX 사용료가 이만큼이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50% 가량 지난해에 불용됐습니다. 필요한 사업일 텐데 꼼꼼히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박람회 참가횟수가 줄었다 해서 2011년 결산에서는 46% 불용시킨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 예산편성 받으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부분도 올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실 특정업체에 횟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번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청할 때 A4 3매 이내만 허용해 주고 그것을 연간 5회 이하 딱 한정을 뒀었습니다. 저희 욕심인데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과도하게 제한한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안 해 줬거든요.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총 15매 초과하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을 부풀려 받아서 그것을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적절히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주무부서 과장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업단 추진여비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불용액이 남는다면 이런 예산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건 여비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해외통상사업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 연 4회, 박람회 5회 이렇게 있는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중 두 군데를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공회의소 쪽에서,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업성 같으면 언제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럴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신기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자리정책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소새울미래캠프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소새울 미래캠프를 운영하면서 총 지출한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1인창조 시니어비즈플라자 중기청에 사업을 응모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외부적으로 세팅만 해놓으면 운영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는 떨어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사실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시설형태를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원정은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 내용을 콘텐츠를 채워야 되니까,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2억 사업이었는데 실제는 4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받아온 그런 ○원정은 위원 그럼 지금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 1인창조기업하고 시니어비즈플라자 쪽으로 갔던 방향을, 현재 응모한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행복디자인센터로 바꾼 ○원정은 위원 중간에서 운영비를 받아오는 주관부서는 어디죠?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은 문화재단 쪽이 직접사업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재단이 직접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재단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를 국가에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사업비 중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사업을 어느 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원정은 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기는 힘든가요? 운영비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전체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1인창조 청년육성사업이고 하나는 퇴직자들 중심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시설비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공모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중기청사업에 떨어지면 어쩌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주면서 외부적인 세팅을 만들어 주는 것에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 사업에서는 물론 당선이 되지 못했지만 과장께서 다른 사업을 계속 응모해서 운영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치하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31쪽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심사결정에 고용촉진 활성화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 심사결정에 의해서 매칭 대비 예산이 적어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을 3억 정도 세웠을 당시에는 경기도 심사결정에 매칭하고 그 비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 못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당시에 사업이, 우리 부천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게 됐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제 사업의 성격은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매칭비율을 5 대 5로,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인데 지방비 5의 비중이 도가 3, 부천이 7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10%만 감액해도 저희들은 비율로 따지면 25% 깎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조정하면 추경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당시 예산을 3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3억 세울 때도 도가 3, 시비로는 70%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인력배정을 할 때 적은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써 있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혹시 부천에서 심사를, 제출한 게 부진해서 그랬는지, 예를 든다면 10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5개나 4개 업체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10개 업체를 다 했음에도 다른 기술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당초 사업계획을 잡게 되면 이 예산대로 연초계획을 잡게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놓고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임의조정을 해버려서 저희가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에서 임의조정을 해서 그렇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김관수 위원 불용액에 대해, 저희가 업체에 인원을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비율 매칭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해서 도에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31쪽 부천형사회적기업 공모전시상금 미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전시행사 발표회를 했을 때 가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많은 소외된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지금 부천에 발표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보면 시장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서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은 이것을 공모하는 과정 중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2011년도 겁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원래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직은 초기단계거든요. 실제 2년 정도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제품의 질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박람회라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박람회를 해도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부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품들을 좀 더 다양화시키려면 공모전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잡음들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잡음이 무섭다고 안 하시면 안 되죠. 공모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해서 좋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 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현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김병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태환 식물관리팀장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