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4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
5.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의 납부제도 권고가 2011년 8월에 있어서 이에 따라 부천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도입하고 사무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입증지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표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변경 전에는 증지와 현금으로 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증지와 현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가 변경 전 17종에서 15종으로 즉, 10원과 50원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표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있어서는 11종에서 9종으로 이것 역시 10원과 50원을 삭제해서 9종으로 변경하고 수입금 정산에 있어서는 변경 전에는 수입증지대금을 다음 날 시·군·구에 납입하는 것을 증지대금을 다음 날 시·군·구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접수한 증지대금은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예산 조치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쪽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항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적용범위”에서 “수수료의 납부”로 변경하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제3조 2항은 안 제3조1항으로 흡수되고 제3조3항은 현재까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2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오자 및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4조의3 및 제5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되는 증지와 종이수입증지의 종류에서 10원권과 50원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각종 증명발급 등에 10원권과 50원권의 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4는 현행 조례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무인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사무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이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표시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0조부터 제21조, 제25조부터 26조, 제29조는 증지 인수 및 보관자, 수입금의 정산 및 관리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를 법령에 의거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왔으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및 국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고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전자영수증 납부형태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지난 178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수입증지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증지로 납부하도록 1973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별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나 전자영수증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종이수입증지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종이수입증지 발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6년 9월 22일 5,000원권 1만매를 발행한 이후 신규로 발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결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2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상위법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약 7300만 원이 되겠고 이 중에 인건비가 6100만 원, 운영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중에 완료했고 부서 간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1쪽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 중 제2항에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로 되어 있으나 2012년 4월 16일 개정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단서 규정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교체 등 부재 시에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명을 호선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제4항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항은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파트너십협의체를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정한 하부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5명 증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 증가요인은 발생됩니다.
  안 제6조의2는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 등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노사민정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노사민정 업무에 박식한 교수 등 3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 신설에 따른 자문수당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24쪽입니다.
  안 제6조의3은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명의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총 2명을 두도록 한 조항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61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도 상근인력(국장 1명, 직원 1명) 인건비로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겸직하거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붙임 참고자료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발생 비용추계대상 여부, 조문내용의 법적인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첫 번째로 2012년 4월 16일 개정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단서규정의 공동위원장의 필요성, 두 번째로 안 제6조 실무협의회의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의 여부, 세 번째로 안 제6조의2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와 주문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5명 증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실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을 다 거론할 수도 없고 보면 업종별 협의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협의회라든지 공공부문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개 파트가 또 있고 의제별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포럼이라든지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해당 분야들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소위 회장이 있는데 그분들을 협의체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당현증 위원 10명 갖고도, 타 시·도와 비교해도 그렇지만 실무협의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5명이나 증원한다는 게 여기 규정 보니까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각 업종이나 업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사용자, 업무 담당, 고용업무 담당 이런 사람이 전부 있는데 굳이 5명씩 증원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신설된 조항을 보면 자문위원까지 3명을 두잖아요. 자문위원이나 실무협의회나 격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자문위원도 넣었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협의회 5명 증원한 것 보면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또 자문위원도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자문.
  결국 중복되는데 협의회 인원도 50% 증원하고 자문위원도 3명 또 추가위촉을 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당 위원님이 중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9년도에 대통령 표창, 10년도에 국무총리 표창, 11년도에 장관, 이젠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전국 제1의 노사민정이라고 사실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최근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 평가를 받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자문위원을 신설해라, 자문위원을 신설해서 어차피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노사민정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3명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하부 협의체에 인원을 15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면 실무협의회에 소위 분과장들을 집어넣고 싶어 하는 의견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다 수용하려면 15명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분기에 1회 정도면 1년에 네 번 하는 거고 또 바쁘면 못 오고 거기 예산 수반이 특별히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 노사민정의 화합이고 어떤 정책적인 화합을 이끌어내자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큰돈이 아니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설득력이 좀 없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횟수도 많지 않고 표창도, 그럼 그동안 지금 체제로 잘해 왔는데 그래서 대통령, 상을 받을 게 없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것하고 업무의 내실적인 면하고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국도 설치하자고 법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사무국이 참고자료에 보면 광역시나 도, 도 단위만 있고 수원하고 속초가 있는데 거긴 특별해요.
  일반 시에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무국이 있으려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인건비만 6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1년이면 억대 이상의 운영경비나 관리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정도 비용은, 부천이라는 지역 특색이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거든요. 9,5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사실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광역시는 다 빼고 수원하고 속초의 특성이 뭐가 있어서 사무국이 있는 것 같아요?
  검토자료 보면 수원시하고 속초시만 유일하게 사무국이 있거든요. 수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하고 속초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나 사무국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현증 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추세인데 과장님 설명이 그것 없이도, 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해 왔는데 협의회를 갑자기 50% 해서 5명 증원하고, 자문위원도 역할이 똑같아요. 협의회 하는 것하고. 그리고 사무국까지 한다는 것이 혁명적인 것 아니에요?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실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표창도 많이 받았는데, 표창 받았다고 해서 늘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자리에서 사실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평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노사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OECD에 노사민정을 제출해서 국제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그런 요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요건들 하나씩 내부적으로 충족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로 마치는데 밝힐 수 없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원밖에 없는 거죠? 전국에 속초랑 두 군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안양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국에 25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예산 지원하는 기초단체요?
장완희 위원 사무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수원하고 속초입니다. 그리고 안양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전국 25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무국을 두고 인건비 예산 지원하는 데가 수원 정도밖에 없잖아요. 속초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부천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지금까지 사무국 없이도 잘하지 않았어요? 상도 많이 받고 또 표창도 많이 받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표창 받고 했던 이유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8월 17일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 왔고 전국 최고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유지해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잘할 거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죠.
장완희 위원 사무국을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전국 최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노사민정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하고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확대시킨다는 건 우리가 부족함을 채운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만 전국 최고로, 그렇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어쨌든 지금까지의 골격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이전에 부천은 옛날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노사민정으로 바뀐 게 2009년 8월에 노사민정으로
장완희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질의 요지가 뭐냐, 전국 최고의 노사민정협의회를 부천시가 이끌고 있다. 끊임없이 전국 최고의 상을 받아왔다.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개 중에 수원 외에는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부천시가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질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옛날부터 예산 지원해주고 사무국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2011년에
장완희 위원 아니,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계속해 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011년 3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니까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줬냐고요. 2011년 3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왜 안 써 있죠? 최소한 그 정도 데이터는 첨부돼야 되는데.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24쪽.
장완희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결의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14일에 사무국 설치를 하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전년도 예산 주고 했습니다. 그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사무국이 현재 상근 국장 1명, 직원 1명 두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가 국장 하나, 직원 하나 인건비로 6100만 원, 연간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어떤 근거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현 조례안에
원정은 위원 사무국을 둘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받으셨어요. 2011년에 요구해서 2012년부터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011년부터 예산을
원정은 위원 그럼 2010년에 요구하셨나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2011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2012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그 근거라는 것이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사무국을 둘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받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럼 2011년도도 6100만 원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때는 3400만 원으로 사무국장 한 사람만 두고 사무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근인력 인건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직원 1명, 국장 1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더 이상 직원은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조례상에 명시가
원정은 위원 그렇지만 예산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애당초 2011년에는 3000여만 원, 갑자기 2012년에 6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2배, 거의 100% 늘어났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둘 수도 있다라는 규정 하나를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앞으로는 사무국 국장 1명, 직원 1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는 상승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 상황하에서 더 이상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죠. 2011년에 3000여만 원, 2012년에 6000여만 원이 됐으면 2013년에는 또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변성, 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명확하지 않은 건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장하고 직원은 대우가 어느 정도 되기에 인건비가 이 정도로 계상됐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회복지단체에서 받고 있는 복지사들 수준에 맞췄습니다. 일반적으로 6급5호봉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이 6급5호봉?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럼 4대 보험이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다 포함해서 5호봉
원정은 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나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6급5호봉 그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이 두 분이 주로 뭘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무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25개 복지사업을 하는데 언제 한번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간담회 참석 다해 주고 포럼 준비 다해 주고 그리고 별도 하는 사업들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못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사실 두 사람이 하기에 벅찰 정도로
원정은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국장 1명, 직원 1명 하려면 이분들이 뭘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명확히 해야 되는 정도는 저희한테 미리 자료를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동위원장이 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공동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왜 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공동위원장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위법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게 권고 정도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부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공동위원장을 둬서, 물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의 유고시나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일이 발생할 것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당장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제에 부쳐서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상위법에서도 공동위원장이 위원장의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공동위원장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했을 텐데,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개인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확실한 견제세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는 없는 것 같고,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실무협의회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하부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 사전에 보고서 같은 것이 없었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는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이러저러한 직능대표들이 참여하는 하부협의체가 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몇 개인지도 말씀을 안 하셨고, 그 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 인원을 증원해 줘야 한다. 그것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는 거죠.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은 추정을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추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스물다섯 꼭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사업비 안에 자문수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단지 수당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하부 협의체의 위원들은 통상 2시간에 7만 원 그런 정도는 될 겁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는 실무협의회로 편성 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12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3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연 4회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 200만 원 가까이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편성 시에는 그 정도 요구해야 되겠죠? 10명에서 15명 되니까.
  그럼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정도 더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우리 시는 경제 규모도 다르고 재정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원시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부천시도 사무국을 계속 운영해 오셨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운영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국 최초, 최고도 좋고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부천시도 좋은데 부천시 재정 여건상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부천지역에서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노사분규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각 노사 간에 화기애애한 부분들이 이런 일들로 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동협력사업도 많이 하고 워크숍이나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 교환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지역의 노사 안정문제, 노사민정의 화합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지역의 노사 안정을 위하여, 화목한 노사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사무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또 자문위원에 대한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실무협의회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야 될 필요성 그것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인건비가 6100만 원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인건비 등 6900만 원 했는데 900만 원은 운영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인건비가 6100만 원이고, 참고자료에 보면 인건비 등 해서 6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인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효식 위원 80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주신 조례 개정안 참고사항 보면 인건비는 6100만 원, 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인건비가 900만 원이다? 이건 아닌데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건비는 6100만 원이고 800만 원이 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제출한 조례에 보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25쪽에는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이 잠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죠. 전문위원님 자료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 61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이건 내년 예산 추정치를 집어넣었던 거고 지금 770만 원, 약 800만 원 되는 운영비는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금년 69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내년에는 7300만 원으로 결국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정은 위원 모두에 본 위원 질의에서 크게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2012년과 2013년에는 크게 비용이 증가하는데요. 물론 2011년보다 2012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무국과 관련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매년 이 정도 증가가 되리라고 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산출되는 비용들 아까 수당 같은 문제들 때문에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변동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효식 위원 매년 4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아니요. 금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4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겁니다.
안효식 위원 좀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어요. 그런데 7300만 원 내년 2013년 게 벌써 나와서, 우리 전문위원 한 건 6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잘 못 안 건지 안 맞는 부분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별로 국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수당은 얼마인지.
  분명히 업무추진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2011년, 2012년 쓰고 있잖아요. 그 운영비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서도 첨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 속초시 같은 경우 비상근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국장만 상근이고 직원은 비상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이 비상근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으로 볼 때는 국장이 비상근이고 직원이 상근인 것으로 보입니다.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인건비 문제를 질의하는 위원님이 많아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통과시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검토가 되었고 그 예산이 통과돼서 지급이 됐던 것은 분명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서헌성 위원 오늘 통과되는 조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조례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들었더니 자문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추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물다섯 꼭지가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국비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헌성 위원 비용추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조례든 어떤 법률안이든 비용추계는 반드시 필요한데 비용이 추가될 요인이 없어서 굳이 추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추가될 요인이 없으면 추가될 요인이 없다. 아니면 이것은 국비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 것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도 꼭 그런 이유를 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조례 제·개정 때 반드시 그런 이유를 분명히 해서 비용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노사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쭉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게 보통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금년도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포상금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금년도 포상에 따라서 포상금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대통령 표창은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대통령 표창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결국 이런 업무들이 다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비로 돌려서 별도의 노사민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사전 미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사업의 내용이 기존에 비해서 명문화되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생소한 분야고, 과장님께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로 때운다고 하면 뭐하지만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국장님께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면 위원들이 최소한 검토할 수 있고 반복되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말로 때우는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올리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실무협의회를 늘려야겠다. 또 자문위원 위촉해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기존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하에 운영되고 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국장 1명, 직원 1명 상근인력으로 명확히 명기해야 되겠다. 왜 꼭 이렇게 지금 개정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추계서 물론 자문위원 운영하면서 하려는,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도, 사업도 명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갈지 그리고 명확하게 저희한테 한 번도 하부 협의체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협의회 인원을 왜 꼭 그렇게 5명, 50% 증원시켜야 되는지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명확하게 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만한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가 왜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로도 여기서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조례를 이렇게 꼭 개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례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제 말은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따라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근거 법률이 상위법에 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규정된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실무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도 실제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5명 정도 더 증원해서 반 정도 만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무위원회 위원을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관건인데 실제로 5명 증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5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노사관계와 관련된 여러 분이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용 대비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찬반양론이 대립하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자문위원 위촉문제, 시정연구단의 자료 보면 보통 23만 원 정도 자문료가 들어갑니다.
  그게 어떠한 주제냐, 어떠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문료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보류해서 9월에 임시회 올 때 다시 한 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 안건에 대한 보류 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보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 안건에 대한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8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어제 날짜로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병섭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및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1조부터 34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부천시에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및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권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2012년 3월 5일「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인「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4장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5월 제17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문화콘텐츠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의결과정에서 당시 국회에서 만화진흥법을 제정코자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국비 확보에 전념하고 동 조례 제정은 만화진흥법 제정 이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내용에 근거하여 전면 재검토 후 재상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혹시 철회 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정보센터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입니다.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2동이 금년 1월 2일 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구 소사본2동 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유휴청사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사구 경인옛로 38번길 4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69만 원이며 작은도서관 설치 규모는 282㎡(약 85평)이며 건물 1층에 배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내용은 도서 등 자료의 수집 및 대출·반납서비스와 시립도서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지역주민의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또한 계층별 특성 있는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호대차서비스는 공공도서관 8개소, 대학도서관 3개소, 11개 도서관 자료를 작은도서관에서 신청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선적문위원 박중길입니다.
  45쪽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제출 경위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제출근거와 위탁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중간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 통합에 따른 잉여청사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2012년 2월과 3월에 소사본동 자생단체 및 주민에 대하여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3월 19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동아리 육성공간, 작은도서관, 지역주민의 문화 취미 프로그램공간으로 활용토록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구 소사본2동 청사활용계획안을 수립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청사 리모델링 사업예산 2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 14개소, 사립 42개소 총 56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당 운영비는 4500만 원∼5000만 원 이내이며 이 중 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는「도서관법」제27조,「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4호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정규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책임부담과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복합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방법과 위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해서 4500∼5500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간제 1인이 한 달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인 1200, 2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득수 위원 운영비 합해서 2400 정도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인건비만
나득수 위원 인건비만 두 사람 2400?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직영을 할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라든가 기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나득수 위원 예상되는 예산은 토털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직영을 했을 경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4000∼5000 정도.
나득수 위원 그럼 위탁하고 직영 예산이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직영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서 전문인력 1명이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몇 곳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현재 14곳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동이 통합되면서 하나가 비니까 빈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청사 주위가 주택가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여기 열람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간배치.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열람실도
당현증 위원 몇 석 정도나 구성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많이는 안 되고, 공간이 열람실로 구획돼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한 도서관 공간 안에
당현증 위원 층별로 예를 들어서 1층은 도서대여를 위주로 하고 2층은 휴식 내지 다목적프로그램 하고 3층은 취미교실 해서 한문, 서예, 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만 운영되는 1층만 운영되고
당현증 위원 1층만 주로 도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열람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도서 대여를 위한 그런 공간이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기준시설 10석 정도만 들어갑니다.
당현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익과 사익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가 뭔지는 아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당현증 위원 공권력을 가지고 도서 열람실을 하게 되면 생계유지형 이런 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주민들을 위한 교양이나 지식, 욕구 충족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위탁운영과 직영의 차이점이 직영을 하면 물론 통제는 쉽지만 위탁은 책임성 부과를 철저히 하셔서 신뢰받는 행정 그런 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든 시가 직영하든 비용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인건비 면에서 전문사서 1명을 둘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22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활용할 경우는 1명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을 기간제로 활용한다면 1명 1200 해서 2명을 활용할 경우는 거의 2400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대체적으로 4000만 원∼500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전문사서를 쓰지는 않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사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사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임용해서 직영한다면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을 발령해서
원정은 위원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꼭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책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0개월밖에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반복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퇴임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인원을 써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위원장 강동구 핵심만 딱 얘기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사본동하고 본2동이 합쳐져서 소사본2동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주민들 의견수렴 후에 만들기로 했다는 것 이해하는데 보니까 부천에서 14개정도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에 3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정도의 동에만 작은도서관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민간 작은도서관도 많겠지만.
  보니까 소사본3동에도 소새울문화체육센터 4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소사본2동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적인 계획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그쪽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원하는 동이 많습니다.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수요도 많고 이런데 14개 정도 되어 있는데 위치를 쭉 확인해 봤더니 편중이나 쏠림현상이 보여요.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2개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유휴공간이 나와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별로 수요를 확인해서 작은도서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특히 대형도서관으로 접근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참 많습니다. 구도심, 원도심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작은도서관(공립) 현황 14개소 있잖아요. 그럼 관장이 상주합니까, 순회근무합니까? 관장은 명예직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명예관장님이십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 말고 관장도 다 명예관장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그걸 묻냐면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노정순 관장이 햇살이가득한하고 꿈나무 두 곳 다 관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장이 순회근무하는지 어떻게 두 곳을, 지역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명예관장님이시고 각 도서관마다 사서만 근무하고 해서 책임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에 처음 들어와서 원 구성돼서 도서관 관련해서 36개 동에 1개씩 작은도서관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사구와 오정구에만 몰려 있어요. 현재 공립도서관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미구도 원미 갑 지역은 소외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소사본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제1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을 통해 원안의결한 바 있으나 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 논란 끝에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처리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촉직인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자에 대한 겸직 금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전, 시의회 안건 제출 전, 시의회 동의 후 위촉 전 어느 시기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촉 전까지는 자연인 신분임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상 겸직 등의 금지 규정은 옴부즈만 후보자가 아니라 옴부즈만이 되었을 경우 겸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위촉 후에 해당 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이「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선출직이 아니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위촉직으로서 최종 위촉 전까지는 자연인 신분으로 향후 조례 개정을 포함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제8대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 부천시의회 추천위원으로 당현증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추천위원회에서 찬반 끝에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소정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금번 동의안을 제출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7년 4월 2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6년 12월 27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 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옴부즈만 대상에서 우수기관 수상, 금년 2월 29일 국민인권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옴부즈만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7월 29일 자로 제7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한병환 옴부즈만이 2011년 12월 15일 자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제8대 옴부즈만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21일 옴부즈만 추진위원회를 개최, 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사회적 신임도 등을 심의한 결과 백선기 후보가 대상자로 재선정되어「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8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백선기 후보의 위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재추천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백선기 후보는 부천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통해 현장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충처리는 물론 부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문제를 조정·중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재추천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백선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1961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천지역 민주운동협의회 부의장 및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하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천시민연합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부천지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촉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복지와 환경,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제8대 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8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우선 민원담당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또 직제가 개편되었잖아요. 조직개편 때문에 민원담당관으로 독립하신 거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될 텐데 아무튼 민원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제대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부천시 공무원인 거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아닙니다. 저는 시흥시청 공무원이고 내년 2월 27일까지 파견근무 중입니다.
원정은 위원 시흥시 공무원입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위,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직위는 행정사무관이고 지방행정 5급입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관이시고 지방행정
○민원담당관 김원현 지방행정 5급이고 직위는 민원담당관입니다.
원정은 위원 혹시 옴부즈만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4급27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민원담당관실 내에 옴부즈만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업무 자체는 독립이 되어 있고 보조하는 직원들 복무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997년에 부천시가 옴부즈만제도를 만들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옴부즈만이 사실 독립된 기구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 속에 편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갔었다거나 이번에는 민원행정관실로 편제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분의 직급은 4급27호봉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밑에서 같이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직원은 사실 부천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민원담당관께서 그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별도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독립된 기관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정됐었습니다.
  3급 부장이 5급 밑에 가서 팀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을 진행하시는데 영이 안 선다는 거죠.
  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회 와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를 받고 계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분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간섭을 하실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 1월에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조차도 본 위원도 동의한 바입니다만 부천시 옴부즈만제도가 훌륭한 제도이고 전국적으로 모범의 사례고 잘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안 계신 옴부즈만을 올리는 데,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라든가 그 이후의 사항은 옴부즈만이 위촉된 이후에 예산이나 업무보고,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촉에 관한 부분에 국한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고충민원 같은 경우라든가 시정에 대한 감시나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하는 사항, 제도개선 관련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 각종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임명 동의안에 올라온 이분이 고질민원 해결이나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 과연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민원이나 반복적인 민원 같은 것 중재하는 데는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셨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옴부즈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검증될 만한 자료이다라는 데는 본 위원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중지를,
○위원장 강동구 속기를 중지합니까, 정회를 합니까?
  명확하게 해주시죠.
강병일 위원 속기를 중지해 주시죠.
○위원장 강동구 속기를 중지하고 찬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동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8인입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동의안에 찬성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시고, 동의안에 반대를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결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후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어느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투표개시)

(12시14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기권 4인으로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청가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민원담당관김원현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세정과장권진만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문화예술과장문병섭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박우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