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항상 바쁘실 텐데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매월 두 차례씩 갖고 또한 요즘 회의는 현장조사 위주로 갖고 있어 힘이 드실 텐데 매번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초계획에 의해 상동지구의 하수도관로 조사를 하셔야 하는데 날씨가 무척 좋지 않아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관로조사를 위해 현장에 장비를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라 현장조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번 회의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자 일정까지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렸으나 갑작스런 이라크사태로 공무원들의 출장을 억제하라는 중앙부처 지시로 인해 견학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차 회의시 말씀드렸듯이 상동지구의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관로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하수도관로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만 박효서 간사께서 상동지구에 대한 주민점검반에서 점검시 상당히 문제가 된 공원과 녹지시설 또한 교통시설과 관련하여도 오늘 특위에서 현장조사 후 해당 과장에게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 오늘 회의에 해당 과장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장조사의건
(10시31분)

○위원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시처럼 먼저 현장조사를 한 후 오후에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끝까지 현장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신 사항 중에 의문점이라든지 대안 제시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시설 관로점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장조사 하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상동택지개발지구에 가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에 의하면 우수관로에 오수관, 그러니까 단독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관 오접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공사 과장님의 얘기로는 모두 점검을 해서 그 현황을 우리 부천시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단독과 주변의 상가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 아파트단지까지 전부 이러한 오접관계를 규명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부천시에서 상동 시가지 내에 하수도시설물 인수를 받기 위해서 CCTV 촬영 결과를 인수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지공사에서 관계자가 밝혔듯이 특히 오접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CCTV로 촬영해서 부천시에 제공하겠다라는 범위는 단독필지 및 상가지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인수인계 CCTV 필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상이 있다고 감지되는 부분은 재촬영해서 하자인지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상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들에 한해서만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통보해 주겠다, 토지공사에서. 그런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기이 단독필지 및 상가, 아파트 지역이 자료에 있는 것같이 CCTV 대상구역에 대해서는 100% CCTV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단독필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밀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부 CCTV 촬영을 해서 우리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체가 단독과 상가에 해당된다 이거죠, 이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단독필지나 상가필지나 하여튼 68㎞ 관로 중에서 CCTV 촬영대상인 56.8㎞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촬영 필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필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가부분도 포함돼 있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이 상동신도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체를 의미한다면 굳이 아파트다 단독이다 상가다 그것을 나눌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일부라도 빠진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이면 단독, 상가면 상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1차적으로 오접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왜 그런고 하니 오접이 돼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오접이 돼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오접이 안 되고 잘돼 있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공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까도 확인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유형별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보고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CCTV 자료를 가지고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이 육안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의뢰를 했고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CCTV 필름을 완전 판독해서 나오는 대로 완전히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원초적으로 아까 현장확인 했을 때 오접돼 있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오접이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준공을 내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 특위에서 현장확인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 군데 본 것도 아닌데 한 두어 군데 떠들어 보니까 대번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접된 게 본 위원의 예상으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확인을 않고 준공을 막 내주는 것인지, 비디오촬영을 해서 확인하게끔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는지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일정규모 미만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하고 대형건물은 시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수관 연결하는 것은 건축 준공시에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축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건축 준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 건설과 소속의 하수팀이 현장을 확인 또는 사진을 확인해서 하수도관 연결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CCTV를 찍어서 필름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상가 건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 다 토지공사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배출시켰기 때문에 오접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일부러 건축주가 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확실히 기반시설 개념을 알고 건축하는 건축주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오전에 확인했듯이 그런 오접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오접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건축허가 즉, 준공을 내주는 부서는 우리 하수과가 아니죠? 건축과에서 내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러한 허가를 내주면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이런 확인을 제도적으로 하수과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대형건물은 감리단에서 하고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팀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형건물에 관해서는 구청 건설과 하수팀, 그러면 하수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게끔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구의 하수팀이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오접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 하수팀이 CCTV로 확인하게 돼 있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가지고 확인하게 돼 있든지 이런 철저한 확인을 했더라면 오접이 안 나올 텐데 이런 확인을 관계 부서에서, 하수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일부는 잘못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허가 준공에 있어서는 건축감리도 있고 그런데 감리가 사실상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 관계 부서에서 이 확인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사람인지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준영 위원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이 오접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스템을 가동하고 또 제반 그런 시설들을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오접되고 그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100%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확인했듯이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관들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만들어 놨어요. 불과 2m 전방에 그런 관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업자들은 그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깨가지고 마구잡이로 오접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러한 노력이 진작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오늘 실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 또 시민에게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건대 분명히 그러한 오접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동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독, 상가 다 포함해서 이런 오접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 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접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 쪽하고 우리 하수과 쪽하고는 어떠한 업무협조를 이뤄서 이러한 오접을 방지하고 또 부실공사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이러한 대책을 우리 특위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도로는 도로를 까내든가 이런 저기를 못하게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옥수 위원 지금 여기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로를 까서 하수도를 접속시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한 군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옥수 위원 그런 것을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도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아직까지도 잔여필지들이 건축 안 된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홍보해서 다음에는 오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도로를 깨지 않고 절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영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오접합 부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우리가 CCTV를 넣어서 확인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한 군데서는 파손 부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번째 넣었을 때는 파손 부분도 나왔고 오접합 부분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제출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 관련 조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상동신시가지 그간에 토지공사에서 애도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 많이 하셔서 민원을 많이 수렴해서 개선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다가오다 보니까 막판에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3월 말일자로 준공이 떨어지고 건교부에서 고시가 떨어진 후에는 자동으로 인수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분야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개교하고 나서 가드레일도 설치 안해서 그것 가지고 많이 주문했더니만 토지공사에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설치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너무 짧으니까 길게 연결해 달라 이렇게 주문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의할 때 긍정적으로 연결을 더 길게 해 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학교 주변은 저희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공사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해달라고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종용을······.
박효서 위원 학교 주변에는 일단 가드레일을 더 연결시켜서 길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답변이 오고 있는데 최소한 학교 앞만큼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주겠다 일부는 그런 답변이 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과속방지턱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속도를 줄여서 사고의 방지도 되지만 중로 이상의 대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로 이상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저기하지 않고 과속방지턱 대신에 색을 칠해서 과속방지턱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속방지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동신시가지에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굳이 과속방지턱을 고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안전하게 등·하교시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소로의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규제가 30㎞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간판 하나 붙여놓고, 30㎞ 간판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학교 앞인지 지나가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좀더 많이 세워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도 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세워진 게 있고 국비 떨어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니까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필요하시다면 더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물론 구청에 단속권이 있겠습니다만 학교 앞에 보행자도로, 골목으로 보면 차가 올라가 있다고요. 학교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꽃장수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 단속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각지대다 보니까 차에 가려져 있다고요, 횡단보도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아이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단속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 관련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단속부서에 연락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상가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상가 주변, 학원 주변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주민들하고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가 주변에 가드레일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사실 토지공사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기 전에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 주변에 가드레일을 다 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동신도시만 상가가 있느냐, 다른 데 상가지역도 그러면 다 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토지공사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상가지역에 전부 가드레일을 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서 위원 토지공사에서는 가드레일 설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우리 주민점검반과 협의할 때 분명히 설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갖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희 주민점검반과.
  그런 것이 있다면 인수받기 전에 총체적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점검반, 전체 공청회를 갖든가 해서라도 일단은 개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부분은 토지공사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잖습니까. 건의가 많이 오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효서 위원 인천 쪽으로, 부천 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저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상정하실 계획은 언제쯤으로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들은 바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차 없는 거리에 대해 토지공사에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검토를 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상정을 미리 해서 거기서는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박효서 위원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 해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사업소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인수인계 받기 전에 교통분야는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총 점검해서 교통분야는 다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다 개선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저도 일람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우선 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녹색어머니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타 필요한, 깃발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따르는, 일하시는 데 필요한 도구 이런 부분이 사실상 빈약하거든요.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요, 그 도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통단체가, 이것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인데 교통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주변마다 다 있고 무슨 모범운전자회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마다 다 보조를 해 주고 기구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분들 활용을 할 때 식대 정도는 몰라도
박효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이라는 것은, 녹색어머니들께서 나와서 교통지도 하려면 깃발 같은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도구 자체를 준비해 놓은 게 있다면서요,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는 도구를 준비해 놓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효서 위원 지급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 그것은 지도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있다고 하면 신설학교는 그런 것을 좀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저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그런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서 간사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18일에 하부공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보고회가 끝난 후에 좀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서 진짜 꼭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확인을 확실히 해주셔서 타협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시설과 녹지관련 조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박효서 위원 사실 과장님 오늘 나오실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모셨으면 한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먼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과 간부들하고 저희 주민점검반하고 협의한 적이 몇번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연합회 쪽하고도 했었고요.
  그때 상동사업단장이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상가 주변만큼은 버즘나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는 교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아가서는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전화해서 그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굴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앞에서는 하겠다 해 놓고서 상가연합회 간부들한테라든가 주민점검반 간부들한테는 전화해서 못하니까 이런 것은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농간 부리듯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점검반과 상가연합회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동 전체를 처음에는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가로수가 미비하니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건 다 잘랐어요.
  최소한 상가주변만큼만,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만큼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 달라.
  수종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고 상가연합회라든가 주민점검반에서 수종을 결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왕벚꽃나무로 그분들이 공문까지 보냈고 그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 상가연합회하고 협의할 때 우선 그러면 4월 중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4월 중에 일단 버즘나무를 다 뽑겠다. 뽑아놓고 나서 시작하자 해서 버즘나무 다 뽑아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선미 과장이 갑자기 또 전화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상가연합회에 엊그저께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단장은 하겠다 해 놓고 부장이나 과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난번에 상가연합회도 왔었어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상가 주변 거기가 대충 해 보니까 740본 되더라고요. 버즘나무가 총 853본인데.
  그래서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거기도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벚꽃나무 250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나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벚꽃이.
  그래서 10㎝짜리가 250본인데 이 규격을 8㎝짜리로 낮춰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데 이 버즘나무가 원래 10㎝짜리니까 벚꽃도 10㎝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낮춰서 구입을 하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실 나무 수급차원에서도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상가 앞에라도 일단은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그것이 정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선 시작이라도 해야죠. 250본만 우선 심어도 상가는 거의 될 거예요.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우선 버즘나무는 다 뽑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체식재를 못하더라도 버즘나무는 다 뽑아놔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뽑아놔버리면 준공하는 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오는 대로 심어야지. 250본 왔으면 250본 뽑아내고 심고 그래야지 없는데 준공
박효서 위원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그분들 저기하면 버즘나무 그냥 심어놓고 못한다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를 600본 심으라는 건 상당히 무리이긴 무리입니다.
  나무는 어디서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갑자기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좀 규격을 2㎝ 정도 낮춰서 8㎝ 정도 심어도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토론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수목관계가 처음 도시개발 입안할 때 이 부분에는 어떤 수종을 심는데 어떤 수종을 심음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심의를 했을 걸로 봅니다,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목을 바로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뒷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입안했던 교수님들 아니면 심의위원들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인지, 현재 250본을 준비했다는데 이 부분이 협의돼서 충분히 그분들 의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어떠한 허락 내지 아니면 묵과가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상동신도시에 심어진 나무가 3,400본 가로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저도 지난번 상가연합회에서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 벚나무 하는데 벚나무를 선호하다 보니까 부천시도 가로수마다 벚나무를 심으려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 단점이 있고, 또 벚나무만 쭉 심었을 때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적인 가로수 분포가 50%가 안 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수종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가로수가 한 수종으로 쭉 늘어졌을 때는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버즘나무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버즘나무를 뭐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트집 잡아서 얘기했던 것이고, 제 생각도 여기 853본이지만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이 250본 정도만 바꿔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위원장 류중혁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 버즘나무가 853본, 제일 많으니까 한 300본 정도는 바꿔주자.
○위원장 류중혁 제가 알기로는 버즘나무가 상당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밤에는 탄산가스를 제일 많이 빨아들이는 게 버즘나무다 그래서 도시에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동신도시에 없애버렸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벚꽃이 피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 도시를 입안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후 환경까지도 봤는데 우리 임의대로 아니면 토공에서 그냥 돈 있으니까 갈아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라든가 계획 세울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즘나무가 과연 오염이라든가 매연에 강하다 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에 심어야지 어떻게 골목길에 심습니까, 차도 별로 많이 안 다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잠깐
박효서 위원 제 말씀 계속 드리고요.
  상가 주변 골목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단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주장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알레르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과 나왔으면 자료 가져오라니까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요.
  그러면 알레르기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막 날리고 그럴 때 시민들이 거리를 걸을 때 말입니다, 그게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자체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편 주는 거니까 바꿔 달라 그렇게 주장하니까 토지공사에서 그것 맞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 주고 바꿔주겠다 했던 거예요.
  버즘나무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 아니고 저기 한 거라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로, 매연 많이 나는 곳에 식재가 됐어야 맞다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박효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250본이 확보됐다 하니까 식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버즘나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토지공사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버즘나무를 다 뽑아놔라, 뽑아놓고 확보된 것만 식재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 뽑지 않고 버즘나무 놔두면 그냥 흘러갈 수 있다.
  얘기해 놓고 약속도 몇차례를 번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뽑아놓는 게 낫다. 관리하기가. 그리고 중간에 체크하기도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뽑아 달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즘나무 다 뽑아놓고 250본이면 250본 심고 나머지 또 확보되는 대로 식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지역만 말씀하신 것이죠?
박효서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까지는 저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버즘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버즘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야 꽃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 열 때까지는 두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버즘나무를 큰 도로변에만 심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산먼지 발생해서 공기 유통이 안 되는 데가 큰 상가지역이거든요.
  일반 도로변도 저희들이 오랜 경험으로 보면, 지금 여기 신도시 안에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배겨나지를 못해요. 단풍나무나 예쁜 나무들을 심어놓으니까.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것 심어서 거기에서 바람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나무라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상가 내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상가 주변에 통풍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벚꽃나무 심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벚꽃보다는 회화나무를 심어야 돼요. 상가에는
박효서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은행나무로 계획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도면에.
  상가 주변 도면에 은행나무로 계획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버즘나무로 몽땅 심어놨잖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 은행나무로 다 식재했어야죠,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도 벗어난 행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상가 벚꽃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벚나무를 심도록 하고요.
박효서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로수를 관리하잖습니까. 병충해 예방 그런 방역사업도 하고 관리를 1년에 몇차례씩 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만 잘해 주면 되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단, 지금 벚나무가 문제가 많은 것이 흰불나방한테 약하고 또 유리나방이라 그래서 충이 들어가서 액이 나오잖아요. 그 약도 1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되고 뿌려줘야 되는 게 벚나무인데, 하여튼 제일 회충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상가지역에 약을 뿌리고 또 그것을 발랐을 때 과연 좋다고 할 건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꽃나무는 어느 나무나 병충해는 다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제일 심한 게 그겁니다.
박효서 위원 어느 나무든 간에 방역사업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일단 해서, 물론 이번에도 실행미스가 생겼습니다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무조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미스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다 자문도 얻고 저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이 타당성 있겠다 싶어가지고 상동 전체를 요구했는데 제가 스스로 그것은 안 된다 했고 상가 주변만큼만 우선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4월 중에라도, 4월 지나면 식재가 불가능하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좀 늦더라도 심어야죠.
박효서 위원 최대한으로 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묘목만 확보되면 바로 심기로 했는데 지금 묘목 구입하기가 상당히 난하긴 난합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다시금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한 한 주민들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효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서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더 이상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가능한 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류중혁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효서 위원 저는 질의는 다 끝났고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특위 하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또 담당 과장님들이 나가셨는데, 손성오 국장님은 현장을 못 나가셨는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두 군데를 넣어봤는데 넣자마자 두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이미 공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하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후에 관리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리문제가 결과적으로 민원담당 부서의 관리 불찰입니다.
  건물이 준공 날 당시 CCTV를 촬영해서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CCTV를 첨부했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은 준공이 났어요.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 나기 직전에 각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공무원이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때.
  그런데 그것이 확인됐다면 준공이 안 났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로 준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 낼 때 담당 부서, 각 구청의 민원부서는 확실하게 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시세가 더 이상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제8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옥수  이준영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이덕현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