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개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항상 바쁘실 텐데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매월 두 차례씩 갖고 또한 요즘 회의는 현장조사 위주로 갖고 있어 힘이 드실 텐데 매번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초계획에 의해 상동지구의 하수도관로 조사를 하셔야 하는데 날씨가 무척 좋지 않아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관로조사를 위해 현장에 장비를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라 현장조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번 회의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자 일정까지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렸으나 갑작스런 이라크사태로 공무원들의 출장을 억제하라는 중앙부처 지시로 인해 견학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차 회의시 말씀드렸듯이 상동지구의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관로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하수도관로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만 박효서 간사께서 상동지구에 대한 주민점검반에서 점검시 상당히 문제가 된 공원과 녹지시설 또한 교통시설과 관련하여도 오늘 특위에서 현장조사 후 해당 과장에게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 오늘 회의에 해당 과장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장조사의건
(10시31분)
오늘도 지난 회의시처럼 먼저 현장조사를 한 후 오후에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끝까지 현장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신 사항 중에 의문점이라든지 대안 제시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시설 관로점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오늘 오전에 상동택지개발지구에 가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에 의하면 우수관로에 오수관, 그러니까 단독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관 오접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공사 과장님의 얘기로는 모두 점검을 해서 그 현황을 우리 부천시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단독과 주변의 상가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 아파트단지까지 전부 이러한 오접관계를 규명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지공사에서 관계자가 밝혔듯이 특히 오접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CCTV로 촬영해서 부천시에 제공하겠다라는 범위는 단독필지 및 상가지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인수인계 CCTV 필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상이 있다고 감지되는 부분은 재촬영해서 하자인지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오접이 돼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오접이 안 되고 잘돼 있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공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까도 확인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유형별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이 육안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의뢰를 했고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CCTV 필름을 완전 판독해서 나오는 대로 완전히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현장확인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 군데 본 것도 아닌데 한 두어 군데 떠들어 보니까 대번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접된 게 본 위원의 예상으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확인을 않고 준공을 막 내주는 것인지, 비디오촬영을 해서 확인하게끔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는지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수관 연결하는 것은 건축 준공시에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축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건축 준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 건설과 소속의 하수팀이 현장을 확인 또는 사진을 확인해서 하수도관 연결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CCTV를 찍어서 필름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상가 건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 다 토지공사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배출시켰기 때문에 오접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일부러 건축주가 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확실히 기반시설 개념을 알고 건축하는 건축주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오전에 확인했듯이 그런 오접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오접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접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 하수팀이 CCTV로 확인하게 돼 있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가지고 확인하게 돼 있든지 이런 철저한 확인을 했더라면 오접이 안 나올 텐데 이런 확인을 관계 부서에서, 하수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이 오접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스템을 가동하고 또 제반 그런 시설들을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오접되고 그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러한 노력이 진작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오늘 실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 또 시민에게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접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 쪽하고 우리 하수과 쪽하고는 어떠한 업무협조를 이뤄서 이러한 오접을 방지하고 또 부실공사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이러한 대책을 우리 특위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설도로는 도로를 까내든가 이런 저기를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한 군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홍보해서 다음에는 오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도로를 깨지 않고 절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영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오접합 부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우리가 CCTV를 넣어서 확인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한 군데서는 파손 부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번째 넣었을 때는 파손 부분도 나왔고 오접합 부분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제출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 관련 조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인계가 다가오다 보니까 막판에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3월 말일자로 준공이 떨어지고 건교부에서 고시가 떨어진 후에는 자동으로 인수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분야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개교하고 나서 가드레일도 설치 안해서 그것 가지고 많이 주문했더니만 토지공사에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설치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너무 짧으니까 길게 연결해 달라 이렇게 주문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의할 때 긍정적으로 연결을 더 길게 해 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에 중로 이상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저기하지 않고 과속방지턱 대신에 색을 칠해서 과속방지턱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소로의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좀더 많이 세워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꽃장수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 단속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각지대다 보니까 차에 가려져 있다고요, 횡단보도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아이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단속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 관련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토지공사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기 전에는,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 주변에 가드레일을 다 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동신도시만 상가가 있느냐, 다른 데 상가지역도 그러면 다 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토지공사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상가지역에 전부 가드레일을 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인수받기 전에 총체적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점검반, 전체 공청회를 갖든가 해서라도 일단은 개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저도 일람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가령 우리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분들 활용을 할 때 식대 정도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서 간사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18일에 하부공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보고회가 끝난 후에 좀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서 진짜 꼭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확인을 확실히 해주셔서 타협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시설과 녹지관련 조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과 간부들하고 저희 주민점검반하고 협의한 적이 몇번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연합회 쪽하고도 했었고요.
그때 상동사업단장이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상가 주변만큼은 버즘나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는 교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아가서는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전화해서 그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굴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앞에서는 하겠다 해 놓고서 상가연합회 간부들한테라든가 주민점검반 간부들한테는 전화해서 못하니까 이런 것은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농간 부리듯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점검반과 상가연합회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동 전체를 처음에는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가로수가 미비하니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건 다 잘랐어요.
최소한 상가주변만큼만,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만큼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 달라.
수종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고 상가연합회라든가 주민점검반에서 수종을 결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왕벚꽃나무로 그분들이 공문까지 보냈고 그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 상가연합회하고 협의할 때 우선 그러면 4월 중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4월 중에 일단 버즘나무를 다 뽑겠다. 뽑아놓고 나서 시작하자 해서 버즘나무 다 뽑아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선미 과장이 갑자기 또 전화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상가연합회에 엊그저께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단장은 하겠다 해 놓고 부장이나 과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거기도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벚꽃나무 250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나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벚꽃이.
그래서 10㎝짜리가 250본인데 이 규격을 8㎝짜리로 낮춰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데 이 버즘나무가 원래 10㎝짜리니까 벚꽃도 10㎝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낮춰서 구입을 하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교체식재를 못하더라도 버즘나무는 다 뽑아놔야죠.
나무는 어디서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갑자기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좀 규격을 2㎝ 정도 낮춰서 8㎝ 정도 심어도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토론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과장님 그 수목관계가 처음 도시개발 입안할 때 이 부분에는 어떤 수종을 심는데 어떤 수종을 심음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심의를 했을 걸로 봅니다,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목을 바로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뒷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입안했던 교수님들 아니면 심의위원들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인지, 현재 250본을 준비했다는데 이 부분이 협의돼서 충분히 그분들 의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어떠한 허락 내지 아니면 묵과가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가로수, 저도 지난번 상가연합회에서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 벚나무 하는데 벚나무를 선호하다 보니까 부천시도 가로수마다 벚나무를 심으려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 단점이 있고, 또 벚나무만 쭉 심었을 때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적인 가로수 분포가 50%가 안 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수종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가로수가 한 수종으로 쭉 늘어졌을 때는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버즘나무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버즘나무를 뭐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트집 잡아서 얘기했던 것이고, 제 생각도 여기 853본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상동신도시에 없애버렸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벚꽃이 피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 도시를 입안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후 환경까지도 봤는데 우리 임의대로 아니면 토공에서 그냥 돈 있으니까 갈아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즘나무가 과연 오염이라든가 매연에 강하다 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에 심어야지 어떻게 골목길에 심습니까, 차도 별로 많이 안 다니는데.
상가 주변 골목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단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주장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알레르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과 나왔으면 자료 가져오라니까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요.
그러면 알레르기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막 날리고 그럴 때 시민들이 거리를 걸을 때 말입니다, 그게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자체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편 주는 거니까 바꿔 달라 그렇게 주장하니까 토지공사에서 그것 맞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 주고 바꿔주겠다 했던 거예요.
버즘나무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 아니고 저기 한 거라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로, 매연 많이 나는 곳에 식재가 됐어야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버즘나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토지공사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버즘나무를 다 뽑아놔라, 뽑아놓고 확보된 것만 식재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 뽑지 않고 버즘나무 놔두면 그냥 흘러갈 수 있다.
얘기해 놓고 약속도 몇차례를 번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뽑아놓는 게 낫다. 관리하기가. 그리고 중간에 체크하기도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뽑아 달라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즘나무 다 뽑아놓고 250본이면 250본 심고 나머지 또 확보되는 대로 식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도로변도 저희들이 오랜 경험으로 보면, 지금 여기 신도시 안에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배겨나지를 못해요. 단풍나무나 예쁜 나무들을 심어놓으니까.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것 심어서 거기에서 바람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나무라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상가 내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주변 도면에 은행나무로 계획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버즘나무로 몽땅 심어놨잖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 은행나무로 다 식재했어야죠,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도 벗어난 행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상가 벚꽃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관리만 잘해 주면 되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무조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미스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다 자문도 얻고 저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이 타당성 있겠다 싶어가지고 상동 전체를 요구했는데 제가 스스로 그것은 안 된다 했고 상가 주변만큼만 우선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4월 중에라도, 4월 지나면 식재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박효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서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더 이상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가능한 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또 담당 과장님들이 나가셨는데, 손성오 국장님은 현장을 못 나가셨는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두 군데를 넣어봤는데 넣자마자 두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이미 공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하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후에 관리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리문제가 결과적으로 민원담당 부서의 관리 불찰입니다.
건물이 준공 날 당시 CCTV를 촬영해서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CCTV를 첨부했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은 준공이 났어요.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 나기 직전에 각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공무원이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때.
그런데 그것이 확인됐다면 준공이 안 났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로 준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 낼 때 담당 부서, 각 구청의 민원부서는 확실하게 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시세가 더 이상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시00분 산회)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옥수 이준영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이덕현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녹지공원과장권진해